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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4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18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안을 심사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제·개정안 5건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과 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생활체육진흥조례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제·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결요구안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5건의 조례제·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계속해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정례회 및 임시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회기일수가 부족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총회의일수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정례회의에서 심의사항외 임시회 심의의결사항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검토는 지방자치법 4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정례회의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중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실시된 2006년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우리군의회 의원 정수가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어 기이 운영되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이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5년 6월 30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우리군의회 의원 정수가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어 기이 운영되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군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3항,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강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대표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실천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강화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의 장려(안 제2조) 자발적, 일상적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안 제3조)으로써 군수는 체육동호인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써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4조를 참고하였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써는 금년도 강화군생활체육회를 통한 예산지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억 7988만원이 지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입니다. 강화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장려와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써 현재에도 매년 동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던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군민들이 우려하는 낭비성 행사의 난립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관계법령이나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향군인회 회원은 국토대청결을 환경그린운동과 6․25기념행사 등 안보 및 보호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 재향군인회 회원은 회비 등을 부담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향군인회원의 사회적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안 제1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우(안 제4조)는 군수는 재향 군인에 대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의 지원(안 제5조) 군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써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써 군조례안과는 상관없지만 2007년도에 예비군관련지원예산은 490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재향군인회에서는 국토대청결을 위한 환경그린운동과 안보 및 자연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재향군인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여 재향군인회원의 사회적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써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한 이효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 발의한 의원님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들어보지요.

이효순의원

의효순 의원입니다. 이것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우리 의원이 5.31지방선거로 인해서 13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조례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80일 회기일수였는데 이것을 업무부담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연장 가능할 수 있다라든가, 두 번째는 13명이 있을 때에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7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위원회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고, 윤리강령은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5대 때에는 보다 나은 그래서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뜻에서 이 세 가지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이효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제1안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하고 제2안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제1안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은 우리가 80일로 되어 있던 회기를 회기일수에 제한받지 않고 본회의를 거쳐서 회기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 임시회는 45일로 하되 1회에 15일간의 회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기가 부족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회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역시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효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회 의원이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역시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효순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은 의원이 가져야 될 꼭 필요한 의원들이 수행하여야 될 윤리의식이기 때문에 동 조례는 원안대로 제정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이의가 없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조례를 만든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이 강화군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것을 같이 얘기하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항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혜영 의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나 규정, 규범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할 때에는 형평성이나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가도록, 혜택이 가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더 신중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 보더라도 제3조 5항에 생활체육관련단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군수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관련단체들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또 아니면 공익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공익이나 수익사업에 대한 그러한 생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단체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직장인들이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체육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든지 먼 곳에 휴일기간이 걸리면 경비나 비용적인 면에서 큰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육시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가령 말하자면 체육동호인 같은 시스템이 군 자체적으로 생활체육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직장에 안 나가는 동호인들이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는 오늘 축구가 하고 싶다, 농구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오늘 축구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면 축구를 하는 데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몇 명이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생활체육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구경회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강화군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생활체육,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3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보면 제1항 제5조에 보면 생활체육관련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공익사업을 하든 수익사업을 하든 보조금을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경비를 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공익사업이냐, 수익사업이냐, 이것도 예산을 주어야 하느냐?

강혜영의원

그것은 처음에 제가 수익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생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줄 때에는 예산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제한을 안 두고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경비를 주어야 된다면 사업에 제한을 두어야 된다 이거지요.

강혜영의원

생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공익이나 수익사업은 생활체육기금체육진흥법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관계법령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지 수익이나 공익사업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물을게요. 전문위원이 답변할 수 있지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네.

구경회위원

제3조 5항에 보면, 2항 5호에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관련단체에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 경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강화군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동 단체에서 주민의 정서와 반하는 사업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걸러주시면 건전하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경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을 심의할 때에 과연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가 충분히 검토된다 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전문위원의 입장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한 번 만들어 주면 물론 개정조례안도 만들 수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 주면 좌우지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들이 난처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를 대비했을 때 생활체육에 관련단체들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위원장님!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경회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뭔가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이 어차피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파악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면서 강혜영 의원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지원예산이 7억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 7억 7000만원을 어디에서 감독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관리감독은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간사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회장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 외에도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는 있더라도 이사회라든지 의결기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사회라든지 의결기구가 또 있겠지요.

강혜영의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사회도 있고, 또 생활체육에 따른 전반적인 사무국장님이나 위에 간부들이 하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 각 단체별로 3명씩이 구성된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의 4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그 7억 7000만원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는데 올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금년도에는 관련단체가 7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강화군 체육관련예산입니다. 체육관련예산인데 거기에서 일부 강화군 체육회 예산도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련 예산도 포함되었는데 체육관련예산은 올해 7억 7000만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7억 7000만원이 전부 다 생활체육회로 가는 돈은 아니고 강화군 체육과 관련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강혜영 의원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답변하고 계시니까요.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작년도에도 올해 같이 예산을 보면 체육행사관련예산에 5억 2000만원 정도 편성되었거든요. 본예산에만요. 그런데 그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 체육회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생활체육에 들어간 돈만 환산하면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주민생활체육에 지원해 준다 하면 예산에 걸맞게 관련 조례도 정비가 되고 제정되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동 조례제정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해서,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 같은 것은 극복을 하고 보완을 해 가면서 조례를 보완해 나가면 아마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강화군 체육발전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효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위원

회의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생활체육단체에 생활체육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회에 지원하고 그러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사항은 체육단체가 어떤 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수익사업이든 공익사업을 할 때에 그 경비를 지원하면 안돼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도 우선 수익사업에 손을 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운영 단체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단체에 운영조례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 단체가 운영해 나가려면 우리가 주는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 분들이 어떤 사업에 손을 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이 그것은 보조지원심의위원회 할 때 거르면 된다고 답변으로 갈음을 한 건데 우리가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을 하는데 거기 관련 단체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강화군민들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지원해야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 지켜나갈 때 운영해 나갈 때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지 우리가 체육, 생활체육 하는데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문제점을 채취해서 앞으로 보조금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이것도 명백히 해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강혜영의원

강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이나 이런 것, 생활체육이나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의회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내가 노파심에서는 이 5호가 어느 관련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 위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안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난처해 질 때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구경회 위원님의 우려되는 말씀은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목적이 있으니까.

강혜영의원

제가 제안한 것은 순수한 체육행사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나중에 똑같은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의를 하실 테니까 그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도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이나 다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3조5항처럼 사업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든가 이런 것은 구경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 형평성도 봐야 할 부분도 있고 생활체육의 무슨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으니 ‘이것을 보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 위원들이 제정해 놓고 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보조를 안 해주느냐 이런 걱정되셔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보조신청을 할 것이니까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힘을 합치신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의원

발의한 강혜영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행사나 체육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순수한 체육행사에 관한 생활체육에 관한 것을 발의를 한 것이지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익성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체육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은.

강혜영의원

그 사업이라는 것은 체육행사에 대한 것.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활체육 관련단체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수반되는 비용을 신청했을 때 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예요. 지금 현재 7억 얼마가 나가는 그 부분은 강화군 체육회 비용도 있고 여러가지 비용이 합쳐져서 7억 8000만원이지만 또 예를 들어 부수가 늘어난다면 같은 종목이라도 내가 예를 들어 배드민턴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한 번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지 무슨 공익적인 사업에,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제정을 했을 때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제정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제정을 해주면 이 제정해 놓고 수반되는 비용을 안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경회 위원님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올라오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위원님들이 협의가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하면 못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제정을 위한 조례를 하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심사하시면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구경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 제3조5항 같은 경우는 이 문구를 가지고 발의하신 분은 생활체육과 관한 사항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뜻을 가지고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보조금 심사한다든지 강화군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그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생활체육진흥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제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해주신 위원님은 최승남 의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조례인데요. 목적에 저희들이 사실상 다 받고 있는 부분이예요. 국가를 위해 희생봉헌한 사람을 추모하고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사업에 보조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조례를 통과시켜주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보조를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 조례 제정해 놓고의 제일 큰 후유증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나 금년 예산 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이러한 예산 보조금이 사실 더 올라온다면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안 해준다고 그러기에도 위원들 간에 서로의 상반된 의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지금까지의 보조금 이상되는 내용을 더 상승시키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보조사업이 너무 많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을 해 온 여러 단체들도 많지만 더 이상 자꾸 새로 신규가 편성되지 않도록 또는 지금현재 금액에서 자꾸 상승되는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최승남 의원님이 목적하고 우려되는 부분,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최승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가장 직결되는 단체로써 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승남 위원님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4900만원 다른 예산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4900만원 돈 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향군 업무교육, 안보, 나라사랑 함양교육, 안보현장 순례사업,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기념행사 지원 이런 부분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에 관한.
승남

최승남의원

예비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대부분 예비군지원사업이고 재향군인회에 특별히 보조금 지급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재향군인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은 그 조례 조항의 일부분입니다. 어느 조례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만 지금 위원님들은,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부곽시키는데 조례의 본 뜻은 보조금의 뜻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를 좀더 주고자 이러한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조례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조례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틀을 봐주시면 이 조례안은 타당성있는 것으로 전문위원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위원

지금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하면 모든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절대 예산이 수반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보면 수익사업에도 손을 대게 되어 있어요. 재향군인회 모든 재정은 수입사업을 해서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재향군인회법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산이 수반 안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우리 재향군인들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예우에 대해서야 의전도 잘해드리고 해야지. 그것을 혹여나 예산을 수반됐을 때 예산을 수익사업을 했을 때 계속 수익사업에도 예산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당연히 재향군인회원들에게 예우도 잘해드려야 하고 의전도 잘 모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재정을 수익사업으로 충당한다고 했다고요. 우리는 관련법규가 상위법을 위반 못하잖아요. 지방자치법도 법인데 법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예산을 수익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경비를 대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혀 이의가 없다 이거지. 어떤 수익사업을 할 때 경비를 대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전하고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강화군민이 이것에 대해서 시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산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경비를 대 주어야 되느냐, 물론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안주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든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던 발의를 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강혜영위원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안 받고 있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승남

최승남의원

강혜영 위원님 잠깐만요. 4900만원 예산 선 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사업비에 준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예비군에 준 돈으로 알고 있어요.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구경회 위원님 말씀대로 예우차원하시는 일은 좋으신 일이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저희가 자립도가 부족하니까 조례를 해놓고 지원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 온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 걱정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보면 예산의 지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 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융통성 있는 것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이란 범위가 애매한데 이 범위만 구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무분별한 수익사업을 해서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상위법인 재향군인회법이 제4조2항6호에 보면 제1호는 재향군인회원의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거든요. 그리고 5호가 있어요. 5호는 호국정신함양 및 고취 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이 있어요. 사업중에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줄 것이냐,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향군인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상위법 위반 못하고 우리 수익사업 할 때도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경비를 안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예산 지원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 생활체육이나 재향군인회나 좋은 일을 다 하시는데 안해 줄수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 범위가 없다는 것이지요. 최승남 의원님 답변을 하세요.
승남

최승남의원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상위법을 따지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보류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문제점이고요. 제가 이것을 발의했을 때의 취지와 지금의 논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큰 틀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재향군인회 예우와 지원조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추모사업 및, 질문하셨으면 이것 좀 잘 들어보셔요.

구경회위원

네. 말씀하세요.
승남

최승남의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이라든가 안보, 향군 업무 교육사업, 안보시설 순례사업 이런 것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각종 사업이나 그런 것에 지원을 해달라고 조례제정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위법을 따져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원을 안해줄 수 없다. 그 말씀도 맞죠. 맞으니까 서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이런 공식적인 좌석에서 알게 되어서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결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의견 조정이 필요하구만.
호룡

유호룡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상위법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다해서 제16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것이 상위법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최승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순수한 재향군인법 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공익사업이냐 수익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회원의 복지증진이나 향토방위법 재향군인회의 친선유지, 유대강화에 대한 순수한 재향군인회법에 대해서 발의하신 것이죠?
승남

최승남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의를 하다 보니까 상위법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경회위원

상위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상위법이 이미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화군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것까지 다 겹을 만들어 놓으면 범위가 커지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지원 못해.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강혜영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시에서는 통과된 것입니까?
승남

최승남의원

시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본 재향군인회예우및지원조례인데 예우에 관해서는 큰 이견들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보조금 지원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살림살이인 예산안 편성과 기획조정 등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지역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에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결요구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계속해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적어 평등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간접차별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원의 자격 중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를 “소속 직원”으로 개정(안 제4조), 주요검토내용으로써는 관계법령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적 성차별로 판단한 자치법규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적 성차별로 판단한 자치법규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으로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적어 평등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간접 차별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이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사업(업무)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자부 방침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정원을 연장하여 업무에 연속성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을 존속기한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일반직 7급 1명을 존속기한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1명(일반직 9급 1명)을 존속기한 2007년 6월 30일 2008월 12월 31일, 검토내용우로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인원(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사항 통보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중앙부처(행정자치부)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존속기한 연장 승인 통보에 따라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사업(업무)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장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6항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사전에 검토보고가 있으신 바와 같이 현재 위원회의 위원 자격중에서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응한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로 제한하는 바람에 강화군에서는 현재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성 간부 공무원이 2명 늘어나서 3명입니다만 그 전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인권위원회에서 보았을 적에는 5급 이상 현직에 있었던 자로 제한해 버리니까 강화군 같은 경우는 여성이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성차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소속 직원으로 고쳐버리면 그러한 제한없이, 만약에 간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6급 상당에 있었던 위원이라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여성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이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전담인력 일반직 9급 1명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근무케 하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은 그동안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정원이 전국적으로 승인된 사항이고, 이것이 당초에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산림청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소나무재선충방재사업효과와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했을 적에 이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연장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돼가지고 전담인력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현재 소나무재선충방재사업은 환경녹지과에 전담요원이 1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소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근무요원이 초소당 2명씩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대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목재를 실은 차량이 들어올 적에 그 사항을 검문검색해서 이 상황실로 연락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물론 이게 환경녹지과장한테 부탁드려야 할 사항인데 방송망이나 보도를 통해서 볼 때 소나무재선충방지전담인력을 둬서도 큰 효과를 못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을 더 확충해서 일단 전담인력을 쓰기로 했으면 소나무재선충이 강화군에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녹지과장한테 부탁하겠지만 일단은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소나무재선충에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복식부기 전담요원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다가 연장근무요청하시는 것인데 12월 31일까지만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2006년 12월 31일로 처음에는 정하신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안도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 사회의 모든 회계관리가 단식부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전부터 부천시를 비롯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의 운영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시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우선 복식부기라는 개념을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 복식부기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전담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복식부기팀을 전국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예산은 품목별 예산제도이고요.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8년도부터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적에는 품목별 예산이 아니고 사업별예산으로 완전히 예산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복식부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면 모든 군민이 강화군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교육을 받았지, 다른 공무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인사전보원칙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를 앞으로 2008년까지는 가야 될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복식부기팀을 2008년까지 연장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하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완료되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제도도 그렇게 바뀌고, 그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복식부기팀에서 우리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아마도 2008년도에 복식부기팀이 없어지면 현재의 경리팀 같은 데에서 이 업무를 그냥 자연스럽게 인수받아가지고 모든 회계업무가 복식부기 체제하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분야 전산시스템도 복식부기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이 중앙정부로부터 개발되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

2008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연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마도 연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때까지면 일반적으로 충분히 정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전담인력이 7급 1명이 있는데 이 업무가 2008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말로써 모든 업무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업무처리기간을 다시 늘려버렸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2005년도에 처음에 시작될 때는 2005년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피해신고접수를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때에 7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군인관련된 사항이 154건, 군속과 관련된 사건이 121건, 노무자가 4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업무를 연장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차 접수했는데 추가로 접수된 것이 60건이 더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총 766건이 접수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전담인력을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진상규명은 중앙차원에서 인원이 나오나요? 아니면 군 차원에서 파악하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시에 보내면 시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중앙위원회에 보내면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의 법령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결과에 의해서 일제시대에 강제동원되었거나 강제 징집되었거나 했을 때 피해사항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일부 보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전담인력이나 소나무재선충전담인력이 각 1명씩인데 사실 이게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이나 재선충확산방지는 일반직 공무원이 1명이나, 초지대교에서 강화대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가지고는 방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이 면단위 소관까지해서 이장님들 해서 계몽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게 사실 일부 공무원 몇 명이서 확산방지라든가 피해진상을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교육하에 이루어져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넓은 임야면적내에서 소나무재선충사업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우리군에는 대교가 딱 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서 재선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게 병든 소나무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병이 옮아가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지대교에서 2명, 강화대교에도 2명이 목재를 실은 차량이 들어올 적에 차량 넘버를 전부 조사해서 어디에 가느냐고 추적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고, 홍보라든지 병의 발생되는 부분의 발견문제는 환경녹지과에서 각 읍·면의 산림계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부조직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조직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방재사업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덕균 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각 과에 통보하셔서 그 사항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화군 도시건축 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박순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힘드시겠지만 조례개정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의결요구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듣도록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께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 (2003. 05. 29, 법률 제 6916호)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조정의 종결규정 신설과 조정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며, 공동주택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를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구성위원을 위원장 포함 13명에서 10명으로 변경가호, 대표자의 선정 등 조항 신설(안 제11조), 조정의 거부․중단․종결에 대한 기능 강화(안 제13조), 조정의 효력 조항 신설(안 제14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조정심사를 위하여 조정비용 신설(안 제17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으로는 주택법 제52조,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2006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20일간)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3년 5월 29일(법률 제 6916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조정의 종결규정 신설과 조정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며, 공동주택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전부개정조례안과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관계법련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장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박순기 도시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정의 종결규정 신설과 조정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며, 또 공동주택관리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32페이지에 보면 명확한 조정심사를 위하여 조정비용신설은 뭡니까? 32페이지 주요골자의 맨 하단부입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신청인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 진단. 시험 등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군민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계획동의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결요구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홍섭입니다. 강화군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의거 군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강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강화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기 계획시행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중점과제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한방 건강증진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을 선정 추진하며 하점보건지소 신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에 의거 군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강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강화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계획안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참고한 결과 이견없었음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 관계법령발췌안은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지역사회의 보건의료문제는 강화군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19.9%가 되겠습니다. 올해 20%를 넘게 되는데 따라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과제를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확대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중점과제해결을 위해서 전략사업을 네 가지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 심뇌혈관질환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네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질환예방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목표로 영향 및 결과목표로 사망자수를 10%를 감소시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2010년도까지 65세 이상 노인이 연 1회 이상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산출목표로는 고혈압환자등록율 향상을 위해서 환자조기발견사업, 민간의료기관연계해서 환자등록관리를 하고, 보건소 환자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관리를 위해서 거동불편 및 집중관리자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고혈압, 당뇨인 1인 1수첩갖기, 취약계층고혈압 환자의 관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는 어르신이동건강교실 운영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교실 운영, 경로당 순회방문보건사업, 교육자료개발 고혈압, 당뇨인 건강걷기행사 등을 할 계획이고, 기타 뇌심혈관질환 사망자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력이나 예산수입목표로는 2008년까지 보건소의 가정전문간호사가 현재 1명인데 2명으로 늘리고 예산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예산 국·시비를 포함해서 20% 이상씩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사업추진입니다. 영양 및 결과목표로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노인인구비율을 3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목표로 치매노인 등록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등록, 치매노인가정방문, 치매환자사례관리 등을 할 계획이고,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주 3회 운영하고 치매치료보조제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의날을 운영하고 치매노인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으로 치매환자발견을 위한 치매검사,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입목표로는 현재 정신보건전문 간호사가 2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늘리고 매년 치매상담센터 사업예산을 매년 5%씩 증가하도록 목표를 삼았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영향 및 결과목표로는 현재 만족도가 60%에서 70% 정도가 만족도가 나오는데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고,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 연계 환자관리와 한방건강증진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하겠고,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의 특성이 감안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한방방문보건사업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한방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입목표로 현재 정규직이 없는 한방건강증진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1명을 전환시켜서 사업투입하고 매년 건강증진사업예산 국·시비 포함해서 20%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구강보건사업 확대추진입니다. 65세의 노인의 저작불편호소율, 씹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2010년까지 28%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의치 보철사업은 무료의치제작 보급과 무료고철 제작보급, 찾아가는 구강서비스제공은 노인장애인 시설 방문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무료스케일링 사업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노인무료스케일링 2008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추후관리는 무료의치보철수혜자가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목표는 무료의치보철사업 예산 중 군비예산을 100% 매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시설 및 장비개선입니다. 먼저 시설개선은 2007년도에는 보건소, 화도보건지소 증축과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하점보건지소와 길상보건지소, 2009년도에는 양사보건지소와 불은보건지소, 2010년도에는 선원, 송해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건소는 141평이고, 보건지소는 모두 102평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비개선투자계획으로 보건소의 디지털 방사선 진단장비 1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팩스 의료영상전송시스템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전액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설명 들은 것으로 되었습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음은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증축, 보건지소 증축이 기존 있는 건물의 공간이 모자라시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평형을 102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보건지소들이 숙소까지 포함해서 45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들이 국 복무문제로 와 있기 때문에 숙소문제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거의 몇천만원씩 시설개선하느라고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신축하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면적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건물에 2층을 증축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 다 증축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지가 있는 경우는 새로 신축하게 되고요. 만약에 부지가 없는 경우는.

강혜영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존 건물은 다른 용도로 활용합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다 새로운 부지에 다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른 부지인 경우도 있고요.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철거한 다음에 그 부지에 다시 신축하게 됩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도 노후되거나 선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신축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다 신축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원이나 송해는 90년도, 91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하게 되면 20년 정도 됩니다.

강혜영위원

화도 같은 경우도 건물이 노후되거나 낡거나 한 건물이 아닌데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화도보건지소는 제가 2년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현재 한방진료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좁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강혜영위원

전부 새로 있는 건물을 헐어버리시고 증축하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2010년도까지 그럴 계획입니다. 새로 신축한 서도보건지소를 강혜영 위원님이 보고 오셨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아서 많은 서비스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강혜영위원

예산이 많아서 전부 다 지어드리면 좋지요. 그런 현대시설로 만들어드리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 국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다 할수 있으면 전 군민에게 혜택이 되고 좋지요. 그러면 노후진단은 다 받아보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후진단의 D급을 받은 것은 먼저 신축한 케이스고요. 양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 이후로는 노후정도, 그 다음에 공간협소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는데 강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재정자립도도 워낙 낮기 때문에 군비는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1번이 보건소 증축이지요? 이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1월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강혜영위원

네,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비용이 나오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전부 국·시비로 할 것이고요. 군비는 땅 매입하는 비용 1억 4000만원만 군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보건소 증축은 건강증진센터신축입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디지털방사선 진단장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인데 3억원씩 들어갑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엑스선 필름들을 보관하다 보니까 엄청난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을 사야 되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모든 병원들이 디지털 촬영기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혜영위원

이 디지털 촬영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인천에 있는 전문적으로 리딩을 하는 쪽에 영상을 보내는 시스템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독이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MRI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강화에는 MRI나 CT 촬영진료기가 없어서 김포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병원하고 강화신경외과는 현재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MRI 같은 경우는 김포우리병원으로 다 나가고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강혜영위원

그런데 그런 기계는 엄청 비쌉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MRI는 10억원 정도, CT는 5억원 정도 됩니다. 비쌉니다.

강혜영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그런 기계를 설치하면 강화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개인병원이 아니고 보건소 같은 데에서 그런 기계를 비치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많은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것인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소장님의 계획안을 올리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취지로 계획안을 내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보건소는 이제는 방문보건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진료소 및 각 면단위에 있는 보건소는 될 수 있으면 찾아다니는 방문보건사업에 집중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미비하다 싶은 것은 소장님이 느끼신 부분이에요. 소장님이 좁다고 느끼시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 부숴야 되는 부분이라면 부수고 또 새로 신설하셔서 더욱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하신다는 뜻에는 아주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근자에 지은 건물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새로운 곳에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1년 예산액이 50억원 정도 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보건소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의사분, 담당자들이 강화군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해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강화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저희가 하는 첫 번째 사업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만성질환관리사업 자체가 상당 부분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약을 제대로 타서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첫 번째 사업으로 삼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순서를 정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밑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만 다 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나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 자체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도, 개인단체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봉사하는 단체는 개인이 무엇 좀 전달해 드리고 닦아 드리는 차원이지만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의지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위원들도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담당하시는 최고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 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내가 강화군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을 주신 만큼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제개정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