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상설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06-12-21

이상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6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및 계속비 사업비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8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및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강화군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조례안 그리고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2007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006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에 20억 3724만 2000원이 증액된 2240억 8568만원 2000원 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6620만원이 증액된 40억 5866만 9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 0.9%에 해당하는 21억 170만원이 늘어난 2281억 44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 중 일부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으며 지방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예산과 성립전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 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투자 되도록 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 금년도 주요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8억 1119만 1000원이 늘어난 2254억 633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1105만 2000원이 증가한 42억 5064만 1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가 늘어난 2297억 1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경제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하여 세원확보의 합리적인 목표를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 되도록 세출 예산안이 편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 결여 및 행사성 등 소모성 예산안과 과다 계상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여 재투자 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 2254억 6331만 4000원 중 20억 5780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부분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결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아홉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도입으로 예산편성 과목이 일원화 되리라 생각 합니다만 이번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실과소별 편제된 예산 과목 중 여비목 등이 용도를 달리하여 반복해서 계상된바 분산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서별 편성된 공공요금 예산이 많이 계 상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전기료, 연료비, 정보통신료 등 막대한 예산이 매년증가 되 무려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절약 내지는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셋째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우리군청 내에는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소요가 많은데 민원창구나 환경미화원은 납득이 가지만 실과소에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으므로 강화군 재정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사회단체 수가 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도 늘고 있습니다. 열악한 강화군 재정을 볼 때 사회단체로부터 저항이 있더라도 일원화 하고 단체 성격에 맞도록 시민스스로 활동하는 사회봉사 단체로 체형을 바꿔 나가야 할 때 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어려운 이웃지원 활동이나 경노활동, 군민 다수의 체력 증진 활동, 국가 안보관련 행사 등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음은 시설유지 관리비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 중에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와 인건비등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설을 유치 건립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시비지원 사업이라고 군민의 사용빈도에 관계없이 유치해 업적만 치중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건립처럼 수익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각종 명목의 회관 건립이나 관광시설을 내세운 수익성 없는 시설 등의 유치는 자제하고 기존 각종 보유시설도 운영예산 절감을 위해 큰 규모 시설로 한데모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시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애쓰게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국시비를 가져다 군예산에 반영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 예산으로 국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 각종 사업이 아닌 경상적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국시비 예산은 각종 주요공사나 시책사업 투자예산으로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는 자체예산으로 가능한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체육행사 관련 행사성, 선심성, 소모성 경비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 관내 주요 체육행사도 많은데 전국대회 규모 행사를 유치해 간접적으로 강화군의 이미지를 알리고 특산품 홍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반사적 소득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반대로 관내 식당 등에 손님이 없고, 교통만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예산도 분배 차원에서 수익성도 고려해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각종 브랜드사업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수농산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0년 가까이 강화약쑥과 순무 등의 특산품 개발에 계속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이제 농업타운 등 공장시설까지 건립단계에 이르렀는데 향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가 불투명한 몇 개 품목에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철저한 수익성 판단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2007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 중에는 얼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강화특산 음식 개발을 위해 용역을 하고 시식회를 갖은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달리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고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실과소별 달리 추진되는 부분도 있는데 1개 담당부서에서 집중 홍보되도록 일원화가 요구되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소요비용이 많이드는 CD 및 D.V.D 제작이나 TV 홍보도 좋지만 다른 효과성 있는 홍보 수단도 발굴하고 앞으로는 품질로 승부를 건다면 예산절약과 동시에 홍보 효과도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육성 발전에 있어서도 차세대를 위한 농가 인력육성도 좋지만 우선 급한 것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작물 기술개발과 보급에 있습니다. 단순히 인력 육성이라는 명분하에 견학이나 행사개최에 치중한다면 인풑은 있고 아웃풑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예산안 의결 통보시 집행기관에 예산안 편성과 향후 사업 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함께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및 계속사업비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및 계속사업비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과 12월 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강화군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강화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 우리군 의회의원 정수가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어 기 운영되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안은 강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화군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강화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정착 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견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강화군재향군인회에서는 국토 대청결을 위한 환경그린운동과 안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금번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사회적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안으로서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이 연장 승인 통보됨에 따라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견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적 성차별로 판단한 자치법규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으로서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적어 평등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간접 차별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검토 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강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에 안양대학교캠퍼스를 유치하면서 이전부지에 소재한 분묘를 이전하기 위하여 우일학원에서 사업비를 부담 삼성리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1999년 7월 24일 기부 채납 하였고 공설묘지 진입로 5필지 4030㎡의 토지를 금번 추가기부 신청하여 강화군으로 체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갯벌체험장 조성사업은 2005년 6월 8일에 개관한 센터 앞 갯벌은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갯벌 보전지역으로서 갯벌의 출입을 통제 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갯벌체험을 못하고 돌아가는 실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주변 토지 4필지 3970㎡를 매입하여 갯벌 체험장으로 활용, 갯벌센터와 생태계 현장을 연계 하는 교육시설로 정착시키고자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불은면사무소 부지매입은 불은면사무소 청사부지는 총14필지 4108㎡이며 이중 10필지 1828㎡는 개인소유의 토지로서 청사 본 건물을 포함하여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 부속건물과 청사 진입로가 개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강화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토지주들이 편입토지에 대하여 강화군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이견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군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보육시설이 없는 내가, 하점, 양사, 송해면 등 강화 서북지역 아동을 위한 연면적 496㎡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군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서비스의 기회균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정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매각 및 취득계획은 현재 조성 중인 용정지구 공업용지가 2007년 완공예정으로 1차 조성지구 12필지 2만 4292㎡를 10여개의 입주 희망업체에 분양코자 하며 또한 1차 조성부지 연접지역 11만7306㎡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획입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막해변 정비사업은 만성적인 주차시설의 부족과 샤워장 및 탈의실의 공간협소로 매년 반복적으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동막리 14번지 외 16필지 8111㎡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시급하고 필요한 계획안 이지만 부지매입에 따른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산 취득목록 9번까지인 동막리 17번지선 이하에 위치한 토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고 향후 제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인근지역의 적합한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석모도 군립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부지 매입은 주 5일 근무에 따른 산림휴양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고, 주민 정서함양과 자연학습교육 및 다양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주변 사유림을 매입하여 자연휴양림, 군립수목원, 사방댐, 수련장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진입로확보, 수목원조성부지와 수목의 적합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조정의 종결규정 신설과 조정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며, 공동주택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 안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에 의거 군수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강화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강화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계획안으로서 관계법령 등을 참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예정지를 일부 축소 매입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안하신 것으로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16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진지하게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6년도 모든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짧은 회기동안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불식시키며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 늦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하게 편성되도록 한 것은 소귀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