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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71회 제13건설위원회1999-12-15

김권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부의안건 40p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 제1장 총칙의 제3조, 제4조에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에서는 제5조내지 제9조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은 위해방지에 대한 시책과 시민생활의 안정대책을 위해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서는 동조례안 제11조에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위촉하는 3인이내의 유급상담원을 둘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 검사 를 의뢰할 경우 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안 제4장 사업자의 의무에서는 제14조내지 제19조에서 사업자는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상품의 표시,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계량의 적정화,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등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동조례안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에서는 제20조내지 제26조에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 피해처리는 10일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 30일이내에 처리를 종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소송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안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에서는 제27조내지 제29조에서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와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도내 일간지 등에 공표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하였고, 동조례안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30조내지 제38조에서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은 22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여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 개인서비스업단체 등의 전문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기능과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위원회는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로 구성토록 하며, 기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라고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및 도조례 취지에도 부합되며 참고로 경기도내 타시군 소비자보호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오산시외 9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수원시외 7개 시군이 추진중에 있는바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40p 주요골자 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하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니터요원들 무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 받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런데 유급으로 모니터요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무급으로 했는데 왜 유급으로 하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별로 6명의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단체는 그것을 안 주고 그냥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취지와 또 하나는 지금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일해 왔는데 7급 5호봉에 상당하는 상근요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상근요원을 두기 위해서 유급으로 하고 그러면 무급으로 했던 모니터요원들이 없어집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돈을 주지 않으니까 신빙성이 없다고 할까 상근요원을 정예화해서 항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다.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되, 이 경우 시장이 위촉하는 3인이내의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소비자보호계라고 하는 것이 없고 안산이나 수원은 소비자보호계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도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유통계에 보면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인력이나 모든 것이 왔을 때 저희가 늘상 하는 업무와 연계됩니다만 사실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민원실에 있는 전국주부교실에서 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 사람들 추천받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관계법령 발췌서 제6조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등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해방지라고 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안전을 위하여 파일을 박는 것을 위해방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표기하고 있는 뜻은 가령 예를 들어서 좋은 드링크제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불량품이 문제가 되고 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안전을 위해서 파일을 박고 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성분.함량 모든 것을 제대로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유급상담원을 한 명을 둘 때 두 명을 둘 때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4p 11조 2항에 보면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3인이내의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3인까지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것이고 43p에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물가모니터도 결국 소비자단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래서 그 경비를 시에서 유급직원 3명 물가모니터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6명의 유급모니터가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주는

문해석위원

그분들을 소비자센타로 넘긴다는 것이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자센타에 연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99년에 6백만원입니다.

문해석위원

이 조례가 승인되면 총 어느 정도 소비자센타에 지원될 것 같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운영비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유급상담원을 두었을 때 둘을 둔다면 7급 5호봉으로 보았을 때 인건비는 약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9년에 6백만원 지원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상회하는 정도로 운영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46p 21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도에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겠네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돈도 돈이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해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췌한 부분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 발췌된 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법이 86년도에 제정되었고 99년 2월 5일자로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86년도에 제정된 법을 이제야 조례로 만들라고 발췌해서 준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98년 5월 26일 도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늦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늦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조례제정을 당초에는 98년에 제정했습니다만 99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 맞추어서 하는 이유로 늦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또 개정을 기다렸다가 하지 또 개정될 것 아닙니까? 법이 한번 제정되면 천년 만년 쓰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개정되는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권천위원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공포되면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상당히 감소되겠네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업무가 아무래도 조금은

김권천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인원을 축소시켜도 별문제 없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시장께 동의를 얻을라고 합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업무를 사실은 현행 조례있는대로 조례가 제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감원이 되어야 할 인원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과장님 과에서 충분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일은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소비자고발센타라고 하는 일하는 자체를 법에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해야 될 것을 사실 맡아서 하는 것을 보기에 모양새도 갖추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김권천위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 시에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것을 이제는 시에서 시장이 인심을 쓰고 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조 정의를 봅시다. 3에 보면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써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현재 과장님께서 소비자단체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비자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조금을 그 단체에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즉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명분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단체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단체는 지금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김권천위원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김권천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11조 2항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3인이내의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이 법을 만들어서 더욱이 시공무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유급인원을 3명이나 두어서 월급을 지급하려는 부분 문해석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15조 상품의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과에서 실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체를 구성하게 만들고 거기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문해석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지출될지도 모르고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부분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광명시는 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위원회는 한번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또다시 이러한 소비자단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부분은 시장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의를 하자면 이 단체를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부분은 그 단체에 압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를 유급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께서 1년에 얼마나 이 위원회에 예산 지출이 될지 현황도 모르면서 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 단체를 우리 시에서 시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법을 만드는 부분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조에 2항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항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이 있는데 의무조항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합니까? 19조도 같은 맥락인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46p 보시면 20조에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라고 해서 내용이 있고 또 만일 그렇게 했을 때에는 관계 법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비자보호법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김권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헌법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99년 2월 5일 개정이 되었고 당초는 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준희

이준희위원

19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을 사업자가 안 지켰을 때에는 어디 조항을 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7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실태를 조사하는 것인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조사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조사만 하고 말 것인지 조사할 수 있다고만 했는데 관계법은 없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조례에 표기는 안 되었고 소비자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41p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22인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왜 22인까지 둡니까? 어떤 사람들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도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무급으로 있고 1년에 6백만원 주어서도 그분들이 잘했는데 광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비자나 사업자하고 분쟁이 크게 일어난적이 없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가지고 충분히 카바가 되었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큰탈없이 지내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3인의 유급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유급상담원에게 얼마정도 봉급을 줄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7급 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사람을 둔다면 약 1천 5백만원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3사람이면 4천 5백만원이네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니고 3인 이내니까 꼭 3사람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에 3인이내로 한다고 명시를 하면 3인을 두어도 되고 2인을 두어도 되고 1인을 두어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3인을 두었을 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는 돈을 주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 운영하는 것이 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봉급부분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인가 나와 있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항시 두 분이 근무하고 일이 많을 때는 더 나와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두 사람 봉급은 당연히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선 시작이기 때문에 유급은 한 사람만 해도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은 몇 명정도 둘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는 한사람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유급으로 상근을 해야 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물가모니터요원도 유급이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10만원씩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소비자단체로 집어넣겠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관내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수만개입니다. 그런데 외람된 얘기를 드리는데 관계법 조항에도 이렇게 제정해야 하는 것인데 제정을 사실 안 했던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인데.

김권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 위원들 생각은 현재 이 법을 안 만들고 그대로 운영해도 문제없습니다. 분쟁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 만들어서 이분들이 특별하게 활동할 부분도 없습니다. 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인원도 감축하고 정부에서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시는 자꾸 유급직원을 증원 시킬라고 합니까? 혹시 옆에 아는 동료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주요골자 라.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급상담원을 따로 두고 보조금을 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떤 보조금을 줄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전체적인 것인데 지금은 사실 규정에 없는 돈을 6백만원 주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유급상담원을 3인이내 두고 12조 보면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과장님이 좀전에 얘기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유급상담원은 그대로 봉급 주고 계속 쓰는 것이고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보조금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분기별로 자르면 위원님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으로 지금은 규정이 없어서 사실 시장님이 쓰시는 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법제화해서 만들어놓는 규정을 여기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도를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어느 단체고 움직이려면 운영비가 필요해서 99년에는 풀에서 6백만원 지원하는 것도 운영비입니다. 이것을 법제화해서 근거를 두자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풀에서 6백을 지원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풀보조를 지금까지 해준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6백만원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충분한 단체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6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권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늦어진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 단체인 소비자고발센타를 최근에는 억양이 나쁘다고 해서 소비자상담센타로 바꾸었는데 그야말로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일해 왔고 저희는 보조를 연6백만원 지원해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주민생활의 물가조정에 크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5년째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시로 뽑히고 있는 것도 소비자고발센타분들의 공이라고 느끼고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비자고발단체한테 하나의 신분보장도 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인식도를 높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간혹 어떤때 우리가 필요한 사안이 그분들이 무보수라는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행정적인 업무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유급제를 두므로써 확실하고 튼튼한 우리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를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는 부칙에도 보시면 있습니다만 기존에 위원회를 없애고 대체하는 것뿐이지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급상담원을 3인이내로 한 것은 우리가 어떤 범위를 잡아놓은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봐서는 1명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무보수 단체가 봉사로서만 마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될 지역의 현안사항으로서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서 원만히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단체현황 및 경비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 임의지원 6백만원 되어 있는데 맞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풀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 단체중에 정기적인 보조단체가 아닌 것을 풀보조를 줍니다.

김권천위원

시장 임의보조 쓰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준비해 주고 임의보조를 그 단체에 줄 수 있는가 검토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분들이 잘해서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큰 표창받고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의 어떤 공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법을 만들면서 국장님께서 이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할 필요는 없고 이를테면 새마을 무슨 법을 만들 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가 잘해서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우수시가 되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단체에서 활동한 근거 현황을 96년도에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임의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보다 어쩌면 소비자보호단체를 보호하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유급직원을 만들고 하는 보호하는 조례밖에 안 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은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유통계에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유통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량기하고 상거래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거기와 같이 합니다.

김권천위원

이것도 그분들에게 인건비 주지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없잖아요. 지금 특별한 분쟁이 없는데 그리고 광명시에 악덕 기업이 없습니다. 큰 분쟁이 없습니다. 실지로 여러분들이 할일은 광명시청 공무원들이 할일은 불법거래하는 것 이를테면 광명동일대 하안동일대 도로에서 장사하는 것을 잘막아 주어야지 이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소비자단체에서 일하는데 주1회씩 물가조사를 해옵니다. 대상 업체가 4~500개 이상인데 우리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못 합니다. 그분들이 시장조사를 주 1회씩해서 물가동향을 계속 보고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그분들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달에 4번 물가조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물가모니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보수를 그분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도 그분들한테 월 1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모니터요원들은 그렇지요. 보수는 보수인데 이런 것을 다 집약시키고 사무실을 지켜야 할 요원은 1명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유급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저희 생각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한없이 무보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들을 하게 신분보장도 해주고

김권천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을 특별하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지로 업체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것인지.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아니라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요골자 다.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되, 이 경우 시장이 위촉하는 3인이내를 1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11조 2항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3인이내를 1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54p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페지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등의 과태료 조항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부과기준이 99년 6월 30일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한이 5배에서 7배까지로 상향조정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도시가스법 개정이 99년 2월 8일 되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시행령이 6월 30일에 되었는데 역시 시기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스위반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존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같은 경우는 벌써 폐지를 했고 법에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가스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월 몇 회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법령에 6개월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98년 99년 자료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99년에 2건 있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7월 1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앞으로 적발되면 신설되는 법에 의해서 부과액이 높아진 상태에서 7월 1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겠네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문해석위원

98년에는 몇 건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6p 26조 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별표4에 6.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는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과태료가 8백만원인데 법 개정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50만원이었습니다. 1회는 10만원, 2회는 30만원, 3회 이상은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8백만원으로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상당히 강하게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어야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99년 3월 3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업지구내 토지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의무규정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23조내지 제28조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확정전 소유권 이전신고, 대리인신고,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신고, 부동산 등기신고, 법인신고 등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제23조내지 28조에 의하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것을 삭제하면 토지구획사업지구내 투기붐이 일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이 너무 행정편의 측면에서 여태해왔는데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했고 그래서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독소조항들을 과감하게 없애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소유권 전매행위나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지열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이 부지내 그전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GB지역 예를 들어서 완화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투기성으로 삼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한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였을 경우 사업지구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토지거래신고를 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지적과에다 토지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하든지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할 때 옛날에는 농지위원들 동의서가 필요했는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거래는 지적과 소관이고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서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사업지구안에서 이루질 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고 23~28조 삭제하는 부분인데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해서 삭제하는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관내 토지구획정리 되어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은 없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윤지열위원

28조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 손실에 대하여는 시장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 조례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 할텐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할 때는 민원발생을 대비해서 홍보해야 할 것 같은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법에도 폐지가 되어서 우리 조례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주민들이 편한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상위법이 바뀐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99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도로법, 99년 8월 6일 동법 시행령, 99년 9월 2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및 도로점용료 면제대상이 추가되었고, 변상금 관련사항이 변경되고 가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제3호, 제7조 제2항에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 제2항을 도로법 제80조의 2 규정에 의거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0조에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점용료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5조 제1항에서 제4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의 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를 "제1항 제1호 및 제4호"로 하고, 동 개정조례안 제6조 제4항의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과 제5항의 점용료 등 또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 제1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내지 제6항 및 지방세법 제58조"를 "지바자치법 제131조 제3항내지 제7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부칙 제2항에서 이조례 시행당시 징수결정된 점용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점용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광명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및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제17조중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내지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내지 제7항"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p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 2조에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점용료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물론 상반되겠지만 용어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1조 목적에 보면 부당이득금 하나일 때는 변상금으로 바뀌었고 4조에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1조 목적에서 점용료.부당이득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하고 부당이득금을 합쳐서 점용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괄호 속의 점용료는 빼오는 것입니다. 점용료하고 부당이득금을 한데 합쳐서 법에서도 점용료라고 만든 것이고 부당이득금 하나만 가지고는 변상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전력구 공사를 하고 있지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점용료 부과를 못 하고 있잖아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림에서 하고 있는 전력구공사.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지하 몇 m가지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헌법에서 법 차원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지하철공사 때문에.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 조례에 40m까지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개봉에서 광명7동까지 전력구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재 지하 40m 밑으로 내려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점용료를 부과 시키지 못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못 합니까? 공사를 할 때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하 몇 m까지 입니까? 민창근 계장님.
담당

관리담당

민창근 102p 7호에 40m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지하 40m까지는 맞고 40m이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지하 20m이상인 경우에는 1/2 지하 40m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4/5를 각각 감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난 후에 점용료를 부과한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98p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5조 4항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만 그렇습니까? 상가 같은데는 어떻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영리목적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강장섭위원

1층은 상가고 2,3층이 집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우

이원우건설교통국장

주택의 용도가 전체 1/2이상을 상업으로 쓰면 주택의 용도로 안 보고 상가시설로 보고 주택으로 쓰는 것이 1/2이상이면 그것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상가로 사용하고 2,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건물로 봅니다.

강장섭위원

99p 개정안 6조 4항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5항은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체납이 되면 국세징수법 21조 22조는 체납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규정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유리한 점은 주택에 대한 영리목적이 아닌 것은 면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6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여태까지 도로를 점용하는 분들이 가산금이 없으니까 그 기간내 내지 않아서 과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산했었는데 그것이 법에 없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2주의 기간을 주어서 안 냈을 때에는 5/100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도 기간내 안 내면 매달 12/1000씩 60개월을 더 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리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12/1000씩 중과하는 것도 안 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재산압류를 해야 합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될 것인데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법에 있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법에 되어 있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할 것을 대비해서 물론 법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통보를 해주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과거 점용한 것은 관계가 없고 이 조례 통과된 후에 점용되는 것이니까

윤지열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