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유호룡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4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월 24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3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자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14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 최승남 의원, 구경회 의원, 유호룡 의원, 이효순 의원, 강혜영 의원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방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부서간 업무 재조정과 보건의료서비스 방법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안 제3조제1항)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기초생활보장팀, 청소행정팀으로 조직되겠습니다. 담당사무를 말씀드리면 복지기획팀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상담 등, 기초생활보장팀에서는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관련 업무 등, 청소행정팀에서는 현 환경녹지과 청소행정팀 업무 이관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위생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복지위생과에는 노인장애인팀, 여성보육팀, 아동청소년팀, 위생관리팀으로 편제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사무는 노인장애인팀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업무 등, 여성보육팀에서는 여성 및 보육 관련 업무 등, 아동청소년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 등, 위생관리팀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부서명 변경(안 제3조제1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수질관리과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폐지(2개소) 길상면 선동진료소와 송해면 양오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해당 면에 보건지소에 간호직 배치해서 방문보건 서비스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 조정(안 제3조제2항)하였습니다. 총무과 특수지역 관련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재무과 경리 및 복식부기 관련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며, 환경녹지과 청소 및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도시건축과 상하수 관련 업무를 재난수질관리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직급의 조정과 정원의 감축을 통해서 연간 4018만 4000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고, 참고사항으로써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정원승인된 사항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신설과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과 직급을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감축 1명 672명에서 671명으로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직종·직급간 정원조정으로는 별정6·7급 상당 2명을 감원하고 간호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는 1과 4팀으로 구성하며 정원을 2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조정으로써 읍·면에서 본청으로 2명이 들어오고 사업소에서 1명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연간 4018만 4000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제출사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부서간 업무 재조정과 관련 부서명칭에 맞도록 위임사항을 재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행정란을 주민생활지원행정란 및 복지위생행정란으로 분리하고 환경녹지행정란 위임사무 중 공중화장실 및 폐기물 관련 사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별지에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 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체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1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심사결과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강혜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제1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강혜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서비스체계를 개편하고 관련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일부 기존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기획팀 외 3개팀을 두고 부서간 업무변경에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과의 명칭을 복지위생과로, 도시건축과 상하수업무가 추가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서명칭을 재난수질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방문보건서비스로 전환되는 길상 선동리 및 송해면 양오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신설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의 업무로는 총무과 소관 특수지역 관련 업무를 건설과로, 재무과 경리 및 복식부기관련 업무는 총무과로, 환경녹지과 청소 및 공중화장실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도시건축과 상하수 관련 업무는 재난수질관리과로 각각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정부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함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기구가 신설되거나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중 일반직 6급 1명과 8급 2명 등 3명이 증원된 반면에 별정직 2명과 기능직 1명 등 3명이 감소되어 총 정원 현행 672명을 671명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신설되는 부서와 일부업무가 변경 조정되는 부서의 위임사무에 대한 단위사무를 명확히 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따라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요구되어 역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48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조례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결 추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이나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대책 마련해 살기 좋은 강화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해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