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호현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한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미수의원입니다. '99년 13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9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61억6천9백94만3,000원과 특별회계 394억9천6백72만5,000원을 합하여 1천456억6천6백66만8,000원으로서 '99년 본예산 대비 3%인 58억7천8백28만9,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던 예산액이 전년 대비 '98년에 1%, '99년에 4%, 2000년에 3% 계속하여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동안 경기부진과 IMF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소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담배소비세 14억4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9억7천만원등 151억8천만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하여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정밀한 예산편성을 위하여서는 최근 3년간에 걸친 결산검사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여야 하고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중요하고 또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매년 계상되는 일반운영비등은 최근 3년간의 예산지출실적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있어 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매년 결산검사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으나 뚜렷하게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 이전 추경에 반영하여 다음 년도 본예산에 수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역적 안배 등 균형있는 편성이 요망되고 각종 사업경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유효성과 효율성 장래성 등은 예측하여야 하고 임기웅변성 예산편성으로 추후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성 경비는 타지역에서 한다고 이것저것 나열식 흉내 행사는 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익성, 차별성이 인정될 경우만 예산에 편성하여 불필요한 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용역비로 인한 예산낭비를 위하여 용역의 필요성을 법적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타 시군의 유사 용역결과를 수집 비교하여 그 유용성과 행정에 반영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요구하여야 하고 단지 타지역에서 실시하였다거나 관례대로 해왔다는 등 책임 회피를 위한 용역은 있어서는 전혀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0억6백82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4천46만1,000원이고 특별회계 4억6천6백35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소회의실 집기구입비 등 2건 1천9백83만원을 삭감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류 보관 모빌렉 설치비 등 3건 3백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위원회 연구자료 발간비 등 11건 1억1천6백44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예산은 우편후납요금 등 8건 4천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예산은 학술용역비 등 8건 3억5천7백26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에서 안전사고예방홍보물 등 2건 2백60만원 특별회계에서 노면표시 재도색비 등 9건 4억6천6백35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 기금의 종류는 광명시자립장학기금, 광명시애향장학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예산총액은 73억1천9백93만3,000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한 법적 근거와 조례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이 주 수입원이므로 금융기관 예치시 안전성과 높은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출에 있어서 융자금으로 운영되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제외하고는 이자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광명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의 지출계획을 엄격히 구별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그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분들에게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한 2,3일 동안에 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3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35만의 대표를 갖고 17명의 의원들이 진짜 35만의 시민을 대표하고 정말 보다 좋은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 축의 발이 되고자 정말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17명이 어쩌면 기득권과 많은 세력과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한 축으로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한 축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하는 그런 모순을 접하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세기를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 후손 당장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전에 공무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적은 것대로 읽고 의원님들 일단 우리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를 할 수 있는.

문해석의원
(의석에서)의장!
미수
조미수의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의 말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한욱의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방호현총무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 관련하여 취득재산은 4건으로 2건은 토지매입 26,176㎡, 2건은 건물신축 10,679.1㎡이고 매각재산은 1건으로 692.3㎡이며, 교환재산은 1건으로 시재산인 광명6동 파출소부지 351.3㎡와 하안동 30-4번지 경찰청 재산토지 250㎡을 상호교환하는 계획안으로서 취득재산 계획안을 보면 첫 번째 광명동 241-2번지외 3필지의 토지 3,032㎡(일명 최승권단지)에 대하여 수년간 민원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인 철산동 467-100번지외 57필지의 토지 23,144㎡을 년차적으로 매입 민원해소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세 번째 광명7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건축연면적 9,600㎡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네 번째 하안동 110-7번지에 재활용 교환판매센타를 시소유인 660.1㎡에 건축연면적 1079.1㎡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여 재활용품 교환판매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기하고져 하며, 매각재산은 철산동 17번지상에 광명시 소유행정재산 토지 692.3㎡가 제일아파트 재건축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교환재산은 우리시 소유인 광명동 752-4번지의 대지 351.3㎡을 광명파출소에서 다년간 무상 사용중에 있으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여 경찰청 재산인 하안동 30-4번지의 대지 250㎡와 상호 교환하여 재산의 활용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서명동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건설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회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1999년도제4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서 미계상된 세입은 전액 계상하고 세출경비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황을 설명드리면 우리시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액은 1,903억7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09억5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94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31억1천1백만원이 증액편성되고, 특별회계가 4억7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변동부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6억5천4백만원, 세외수입 10억3천1백만원, 국고보조금 12억7백만원, 도비보조금 2억1천9백만원 등 총 31억1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30억8천3백만원, 추가세입재원 31억1천1백만원등 총 61억9천4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의무적 경비로 인건비 부족분 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사업으로서 '99공공근로사업비 6억1천6백만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1억9천만원, '99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사업비 7천3백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억2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지원비 2억6천5백만원,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1억3천6백만원등 총 26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거택보호비 2억4천4백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6천7백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천6백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6억3천8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8천3백만원등 총 10억7천8백만원이 감액편성되어 가감결과 15억2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출연금 10억원, 하안근린공원(철망산)토지매입비 1억1천9백만원, 광덕로 보행환경개선사업구간 가로등 설치공사비 9천5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1천4백만원등 총 12억2천8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잉여재원 33억9천3백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 139억7천만원보다 1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141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분으로 영업수익 1억4천7백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천2백만원등 총 1억7천9백만원과 세출예산에서 영업비용 8천6백만원, 가동설비자산 6천9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3백만원 등 총 1억5천8백만원이 절감되어 예비비에 3억3천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0억2천5백만원보다 3천1백만원이 증액된 50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분으로 수용가미수금 및 기타미수금 수입 3천1백만원과 세출예산에서 영업비용 1천7백만원, 특별손실 1천2백만원, 가동설비자산 2억원이 절감되어 예비비에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44억5천8백만원보다 1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46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만6,000원이 증액되어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주거대책및 이사비 1천7백만원, 청산금 지급금 3백만원, 소하1지구 도로절개지 토지보상금 1천1백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3백만원 등이 절감되어 총 3천4백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가분으로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5천4백만원, 하안대교주차장 계약 미이행 위약금 5백만원, 토지보상 반환금 2천4백만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금 2백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2백만원등 총 8천7백만원과 세출예산에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9천만원 주정차 고지서및 독촉장 발송료 2천1백만원, 주정차과태료관리프로그램 개선구축비 2천2백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5천4백만원이 절감되어 예비비에 2억7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수업 특별회계는 주차권 구입비 5백만원이 절감되어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4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한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주요사업에대한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