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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4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2-26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혜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 강혜영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영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구자욱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및개폐청구시 주민의 연서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및개폐청구시 주민의 연서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2006년 1월 11일자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문제하고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것으로 바뀌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지방자치법이 과거에는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2006년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도 조례를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에 군·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조례로써 조례의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로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월 11일부로 개정되었는지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이 기이 제정되었어야 하는데 그간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조례의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것은 1/50 이상, 1/20 이하였던 것이 지금 1/20 이상으로 되는 거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러니까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50 이상이 되면 너무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여건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감안해서 1/20 정도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조례제정및개폐청구를 할 경우는 저희 강화군이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수는 5만 4046명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1/20 이상으로 하면 2702명 이상을 받아야 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702명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구경회위원

군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군민들이 얘기하기를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개폐하겠다고 하면 1/20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1/50 정도로 하게 되면 1200명 정도에서 1300명 정도만 받아도 개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나 비판적인 단체가 늘어났을 때 1200명~1300명 정도 받는 것은 수월하지 않느냐 해서 어느 정도 수월하지 않게 하는 범위로 조례규칙심의할 때 결정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도 많잖아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례제정 및 필요없는 폐지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탄력성있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게 운영되지 않았을 때 혹시 사회단체나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집단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조직력을 동원해가지고 조례개정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이 1/20이면 2700명인데 사실 강화군의 단체에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집안 인구수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인구수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1/50 이상으로 하면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효순위원

1/10로 하면 어떨까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아주 법에서 1/20이 아주 하한선입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이효순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이고, 1/20이 하한선이고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기관을 믿을 수 없다 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소환제, 이런 문제가 기존의 집행부나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했을 때 이런 요구사항이 점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세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화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단체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조문의 신설 및 삭제하는 등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 을 신설하고 한국농촌공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공법인으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강화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단체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한국 농촌공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이지만 따지고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감면규정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농촌공사와 토지개발공사 이러한 국가에서 자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특별히 농촌공사만 감면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타 공사와의 균형을 맞춰서 농촌공사도 수익사업을 한다. 그래서 50% 감면 규정을 일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본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로 되는, 면제해 주는 것하고 감면해 주는 것하고 1년 예상금액이?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신설되는 것은 우리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의료원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에서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표준안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포함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병원.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의료원으로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법은 열어놨지만 우리 군에는 이런 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라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때에는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어느 지방이든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감면해주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법까지 합니까? 각 지방별로 따질 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에서 우리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담당

군세담당

한태성 군세담당 한태성입니다. 감면조례의 개정은 기본적으로 공공법인이나 이런 것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유치라든가 권역체에서 빠져나온다든가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법에 다 있고요. 특별하게 지방에 특색에 유치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감면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어느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 받으려면 감면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행자부의 모든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것이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도 27조 2항에 재산세 경감 규정을 두어서 50%를 경감해 주었잖아요? 개별공시지가가 2개년도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50% 경감해 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결국 기업 유치하는 것도 지방자치 마음대로 못하네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기업 유치한다고 했을 때 벤처기업이나 특별법에 우선했을 때 한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경감규정을 둔다고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지역의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균형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사회복지 증진에 앞장서신 장홍섭 복지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계획수립,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강화군 보육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의 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로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의하여 보육계획수립,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강화군 보육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에 공립보육원은 몇 군데가 있고 사립 보육원은 몇 군데나 있고 그리고 사립보육원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립보육원은 각자.
잘 알았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이효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도시계획 행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먼저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이 없어지고 또 2006년도까지 추진했던 국민주택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의 폐지사유 및 폐지의 필요성을 검토한 바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개정되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대한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특화사업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장소 등의 완화, 또 특화사업관련지주이용간판의 표시 및 표시면적완화, 옥외광고업등록관련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먼저 관련법령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규제특례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대한특례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설치허가 또는 신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 지정된 특산물의 홍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광고물 등의 설치 및 표시, 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옛날 농어촌주택사업으로 향나무, 강화주택, 삼우주택에 융자지원했었던 금액들이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폐지하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 상환액은 다 불입한 것입니까?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전부 다 상환완료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앞으로는 농어촌주택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아서 폐지하시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만 해도 우리 강화군에는 이런 국민주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었습니다만 근자에는 전부 주택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담보물권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강화군에서 강화군수가 보증인이 되어서 이런 국민주택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도 그 전에는 우리 관에서 군수가 보증을 섰었습니다만 근자에는 농협에서 지상권, 대지권을 설정해서 주택개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약쑥순무특구에 관해서만 특례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다른 옥외광고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안 심사에 앞서 강화군 농축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종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농어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에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6년 7월 19일 자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을 중 제3조의 자치단체 임무, 안 제4조에 지원대상, 안 제8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9조에 심의위원회 기능, 안 제10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12조에 걸쳐서 성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 및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이 개정 공포되기 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나름대로의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급식에 보조금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현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 새로운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정비 또는 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법령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적 향상과 급식시설과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의 이념에 따라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의 종류와 지원범위를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강화군의 미래 꿈나무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포괄적인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을 모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급식지원센터가 문제인데 지금 각 학교는 운영위원회와 업체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쌀이나 이런 것은 강화쌀로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학교 급식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급식지원센터를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현재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운영에 관한 부분은 식당이라든가 주방설비 등의 시설, 설비비는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 영양사의 인건비라든가 운영요원들의 인건비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식품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시설비나 설비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전체 예산의 2% 정도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학교급식조례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식품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체계로써는 강화의 쌀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현재 친환경농민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강화지역에서도 쌀 뿐만 아니라 부식에 대해서도 강화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범학교를 3개 학교 정도를 선정을 해서 부식까지 강화의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강화 전체 학교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수도권 지역에도 강화의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의 친환경 농민회로만 가지고는 수도권 지역까지 부식까지 강화농산물을 공급하기에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고 강화농산물이 강화지역은 물론 수도권 지역으로 공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급식지원센터는 그렇게 성급한 것이 아니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이효순위원

우리 위원들도 급식조례에 대한 것은 다 찬성을 하는데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인력, 급식에 필요한 관리유통 공급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도 강화농산물을 판매하게 됩니다. 강화농산물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량이나 운영비용이라든가 인건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외지의 강화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익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 중에서 일부가 설비 및 운영비로 충당할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의 예산을 가지고 수도권 지역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그 단계가 올라섰을 때에만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례상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보류하고 나머지는 시범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책이 있을 때 다시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어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것이 됐을 때 그때에 다시 급식지원센터를 다시 조례안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필수요건으로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제10조에 보시게 되면 군수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생산과 물류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형태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도 1호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을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센터를 만들 수 있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학교급식위원회의 설치가 8조에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구성이 8조 2항에 있는데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 관련실과소장은 농수산과장하고 기술센터소장이나 기술센터의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 관련 과장, 강화군의회 의원 한 분, 학부모 단체 2인, 교원단체 1인, 농수축산단체 각 1인, 영양사 단체 각 1인 그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범적으로 3개 학교정도 급식지원을 해 보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1년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가 되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조례라는 것은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무조건 다 하는 것이지. 이것은 법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래서 10조에서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있다”나 “할 수 있다”나.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강제 규정이 아니고 향후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농법으로 자란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거든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심의위원회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한 후에 물론 잘 되도록 해야 하고 경인지역에 다른 학교에도 급식지원할 수 있는 식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표준안이 나와있습니다. 조례 제정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제 10조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서 표준안에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원센터에도 하는 업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 조례에서는 조례안에 이것까지 명시해야 될 경우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그 말씀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은요. 이것은 할 수도 있다로 밀어 붙이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효순위원

과장님,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만큼은 또 다시 개정 조례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이 지급되고 여러가지 친환경농특산을 검증할 수 있는 담당자도 있어야 하고 그런 여러가지가 다 준비가 되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고 지금 의결해 놓고 어차피 그 공문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그때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것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 심의는 의회는 다시 거칩니다. 예산 편성되고 그러는 것은 의회를 다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산 뒷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센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표준안에도 “설치 운영한다”라고 못 박아놨으면 그럴 우려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조례안에 넣는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효순위원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지원센터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특산물을 검수할 수 있는 담당자도 있어야 하고 원자재를 납품해야 하는 물품 검증관리해주는 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안된 상태에서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그것이 더 체계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에 단서를 붙여서 지원센터만큼은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어차피 3개 시범 학교를 해보고 전국적으로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환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단서 붙여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이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는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강화농산물을 수도권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수도권 지역에도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다른 지역의 조례안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이 법령 개정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해서 금년도 1월 19일부터가 법령이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 함께 포함해서 해야만 강화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지역에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그러한 사항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의 강화군 예산이 지원된다 하는 것 보다는 강화농산물을 농업지역인 강화지역에서는 강화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데 앞장서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검토가 되고 제정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사실상 우리 강화군이 친환경으로 키워지는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것은 지원센터라는 것이 친환경농산물을 확대보급할 의무가 있어요. 도시 지역에 양질의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 우리 농민들의 의무인데 이것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이고 처우도 해야 될 것이고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학교급식 조례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각오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관심이 절대 필요해요.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오히려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특히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 잘못 운영하면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 단체에 맞추는 것 보다는 군에서 직영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공무원이 관여해서라도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다른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재 강화로서는 친환경농민회에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농산물유통사업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성이 되서 그런 곳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제반 운영되는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저희 지역에서의 시범사업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 단계에서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설 때까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어렵지 않을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비나 시설장비비 같은 것은 충분히 농산물을 판매해서 판매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재원이 있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학교경비 지원 지방비 1%가 재원입니까,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식당이나 주방설비 그런 것은 학교급식지원조례.
호룡

유호룡위원

그 재원은 아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서는 식품비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비의 1%.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거기서는 시설비.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서는 아니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느 부분이 지원 예측되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강화지역일 경우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쌀 같은 경우에 현재 시비로 50% 지원하고 군비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반쌀하고 환경쌀하고 차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정부 판매쌀값 가마니당 7만원 정도하고 친환경쌀하고의 차액, 지금 친환경쌀이 20만원으로 공급된다면 거기에서 7만원은 빼고 13만원에 대한 것만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식 같은 경우에 일반농산물을 사용하는 금액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금액하고의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범학교일 경우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지금 말씀하시는 차액만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급식지원센터의 시설비나 장비운영비에 관해서는 없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현재로써는 이 조례만 가지고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강화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할 때에는 장비 같은 것도 일부가 지원될 수가 있겠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대상이 금액의 차액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를 다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되면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요.
호룡

유호룡위원

지원대상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질적인 문제가 과연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안전도는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 농산물의 친환경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강화에도 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제품만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인증업체를 인정해 주면 인증이 되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유통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것은 최종 소비자가 학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나머지 변질문제는 어차피 거기에서 신경써야 될 문제네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급식현실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시스템, 현재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있는 시스템 중에 다른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시면 일곱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 계약합니다. 쌀, 고기류, 수산물, 채소청과류, 공산품, 유제품, 우유식으로 해가지고 일곱가지 제품을 따로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쌀은 농협에서 강화농산물로 하고 있고, 고기는 축협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우유는 우리 강화의 우유회사가 유통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우유 하나 정도로 하고 있고, 유제품은 치즈나 우유를 가지고 하는 가공품인데 유제품이나 공산품이나 채소청과류, 수산물도 각각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의 현실이 이 회사들 공급업체들이 우리 강화에 있는 각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서로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고르고, 우리가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부탁을 해가지고 할 정도의 실정이거든요. 강화의 학교 실정들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이것을 만들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이 조례가 되면 이 학교들은 필히 이 환경농산물을 무조건 먹어야 되나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그러니까 선택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도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친환경농산물을 먹겠습니다 하고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강화에서 안 쓰는 데는 길상이나, 교동 같은 지역에서는 우리 길상면 농산물을 먹겠다고 해가지고 친환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지원방법에 제5조 제1항에 보면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자가 품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곱 가지 대상품목이 있는데 그 대상 품목에 있어서 학교에서 그것을 선정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조항 보면 그런 것 아닌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쌀밖에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제1항에 보면 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은 하고, 채소류는 못 하겠다고 하는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3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나서 학교급식도 부식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지원하겠다고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도가 아니고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것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서 우리는 전체를 지원받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부식까지 우리는 전체를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학교에서 우리는 쌀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쌀만 해주는 것이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지원해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식을 공급받는 학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되거든요. 강제조항으로 가면 혹시 강제조항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았던 것이고요. 아까 제가 학교지원대상금액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도 제3조에 자치단체의 임무에 보면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군수는 우수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실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은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도 우리가 강화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전부 동의를 한다, 또 그러한 것을 먹여야 된다는 큰 뜻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2항에 보면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생산하는 과정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느 부분이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우렁이농법인 경우에는 우렁이종패를 공급하고, 친환경비료를 지원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00%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60% 지원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항은 그런 내용이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우리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원받겠다고 신청한 것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또 만약에 그렇게 잡으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제품을 공급하려는 틀도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강화농업에 있어서 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인데 또 친환경을 하는 농민입장으로 가면 그런 기틀을 잡기가, 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래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전체 학교로 확산을 못하고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강화지역에 확산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신청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농산물이라는 것이 지역특성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좋은 품질을 만드는데 있어서 생산비가 얼마만큼 드는가가 지역적인 특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랫녘에서 기후가 따뜻한 곳에서 하면 시설채소를 하더라도 거기가 더 품질이 좋고 싸게, 그렇지만 우리 강화는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인데, 하나는 강화농민을 위한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인데 또 하나는 우리 강화의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채소라는 것은, 청과류는 사시사철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강화에서도 생산되는데 강화 것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인다면 이 조례의 본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원 짜리인데 아까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의 좋은 품질을 100원이면 먹일 수 있는 것을 강화에서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300원이 들지도 모르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100원과 300원으로 너무 차이가 나게 표현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무조건적인 차액을 해주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강화에서 지원해 주면서 강화에도 있는 타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 조례취지하고 맞지 않고 또 강화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강화군의 것이 비싸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먹는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강화 농산물을 먹겠습니까, 비싸다고?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너무 막연하게 소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결국은 소비자들은 학교에서 선택해야 되고, 물론 선택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이 안되지만 어쨌든 강화군 전체에서 보았을 때 엄청나게 타지역과 품질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럴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산이나 그런 농산물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강화군에서 예산지원해 주면서 강화농산물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강화농산물이 아닌 것을 먹는데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는 이렇게 풀어나갑시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뭐냐하면 어차피 지원해 가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줄 때에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답변 같은데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현재 많이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부분이 쌀인데 현재 쌀도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은 우리가 가격이 비싸게 부른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것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채소나 청과류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면 우리가 만약에 무조건 강화 사람들은 강화농산물을 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어야 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지원해 주고, 또 그 생산품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또 학교에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소비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기도 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우선 먼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았고요. 현재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화의 학생들이 채소, 청과류에 있어서 이미 유통회사를 통해서 환경채소를 공급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급식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그것이 과다비용이 지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지금도 현재 있는 업체에서 환경식품에 대해서는 먹이고 있어요. 계약을 맺고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답니다. 친환경적이든 아니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받은 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 강화에서 생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든 그것을 먹이고 있거든요. 아까 두 마리 토끼 얘기가 바로 강화농업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커다란 목표하에 가야 된다는 것이 맞으니까 아까 그 기틀을 두 마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 문제에 관해서도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상당히 매년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이 차별받는 시대가 10년 내로 5년 정도면 자리잡을 것이고, 10년내로는 거의 다 친환경으로 가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고, 저희 강화군도 본업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친환경농업 농산물이 아니면 이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수도작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살 길이 환경농업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잖아요? 원래 이 조례에 보면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본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저도 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제도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유통팀장이나 군에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시범적으로 3개 학교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강화는 친환경급식이 되는데 그때 가서 이 조례안은 통과할 수도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때 가서 다시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헤영

강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3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면 운영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구상이 나와 있으십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현재의 학교급식은 전체가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3개 학교 시범운영하시면 직영으로 하신다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직영하시는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그게 아니고 친환경시범학교를 3개 학교로 운영하시는데 그 3개 학교에 대한 운영은 위탁으로 하시냐, 직영으로 하시냐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현재의 친환경농민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민회를 통해서 급식지원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위탁이시네요? 친환경농민회가 받아가지고 하시면 위탁이시네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돈을 지원하면 학교로 가도, 지원센터를 거친 친환경농민단체에 위탁하시는 게 아니냐고요?

구경회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지원센터의 역할을 3개 학교가 시범으로 한다는데 그게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말씀입니다. 식자재지원을 왜 자꾸만 얘기하느냐 하면 센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역할을 3개 시범학교하면 직영으로 하실 것이냐, 위탁으로 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민단체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돈은 학교로 지급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학교 지급하시는데 그러면 위탁운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저희가 학교 아이들한테 급식비용이 1400원인데 1000원은 지원받고 있고 400원은 학부모들이 내고 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친환경으로 가면 300원이 더 얹어져서 1700원이 되는 거지요? 그 정도 되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친환경 마진은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거기에서도 마진은 나올 수 있지요.

강혜영위원장

그 마진을 저희는 20%에서 30%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누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생산자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위탁받은 분들은 하나도 안 가지고 가시나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생산자단체가 공급하는 것은 생산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유통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경회위원

강화군 친환경농민회에서 운영비로 가는 거겠지요.

강혜영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마진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서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지역에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그게 목적에 보시면 있는데 강화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센터가 돼가지고 밖에 있는 학교까지도 이렇게 크게 나가게 되면 이것은 목적 이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원하는 것은 강화군에 있는 학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지원을 하는데 센터가 생겨가지고 커져가지고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확대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우수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센터가 활성화 돼가지고 수도권 지역에 강화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강화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는 지원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 지원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센터에 지원할 경우에는 농산물 소비촉진을 해서 지역발전에 목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센터가 생겨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센터가 커지면 그러한 운영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센터가 커지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커질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시범학교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해서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경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할 수 있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다로 보셔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장

강제는 아닌데, 할 수 있다로 간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학교급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자재의 생산물과 물류관리 등에 의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형태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3.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시범학교 지정 운영이후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사전협의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할 수 있다 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이효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본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6건에 대해서는 3월 2일 개최되는 제6차 본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