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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72회 제1건설위원회2000-02-10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청소행정과 소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녹지과 소관의 광명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대로 조례안을 직제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흥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6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과 '99년 8월 6일 동법 시행령 '99년 8월 9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쓰레기 청결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17조의 2에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등을 신고한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20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서 "별표2"로 하고 별표2의 제1호 및 제15호 등과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14호 가목의 별도 기준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금액이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제16호 나목의 사업장, 건축공사장 등의 폐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과태료 금액이 1차 위반 시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과태료 부과 징수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종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버리는 것을 적출한 사항은 없고 단 우리가 쓰레기 봉투 속에 분리수거를 안 할 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증거물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안 했다거나 분리배출을 안 했다거나 규격봉투 속에 담지 않아서 배출할 때만 부과했는데 사실 담배꽁초 현장에서 버리는 것을 경찰관외에 우리 일반공무원으로서 적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장섭위원

실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해도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익요원이라든지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 같은데서 불을 놓거나 이런 것은 현장에서 잡아서 산림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강장섭위원

외국에 가서 보면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방 주워 가던데 그 나라에는 공공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인데 사실 그런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인건비 관계 때문에 사실 현재 실정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요즘 공공근로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들 의식이 담배를 피우고 마구 버립니다. 광명시도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양반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 버리는 주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과태료 부과만 3만원에서 5만원 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보면 전단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지금 담배꽁초 하나는 사실 작고 현재 전단지를 보면 담배꽁초에 몇 배가 되는데 보면 전단지는 마구 버립니다. 물론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단지에 관한 부분도 분명하게 삽입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지 경범죄에 의해서 처벌해야 할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전단지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광고물관리측에서는 이것이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니까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중앙에서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광고물 관리부서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조치 되는대로 광고물관리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느냐 하면 전단지를 어느 업자가 내가 몇 부를 광명시 관내에 배부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관할 동사무소나 시에서 거기에 따른 장수에 대한 부과만 해주면 그 청소용역비까지 부과해서 하다 보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문속에 속칭 얘기해서 찌라시를 많이 넣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원칙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나서 배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광고물관리법쪽에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철산상업지구하고 하안4거리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주는데 필요없으면 길거리에 그냥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 거기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배포했다면 불법입니다. 바로 요금을 부과시켜서 전화번호 나와 있고 위치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측면인데 저희들이 사람이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제작해서 이 사람한테 의뢰했을 때 뿌리는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내가 의뢰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관계법을 규정을 두면 받는 사람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제 얘기는 제작하는 사람과 배포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보면 배포하는 사람이 버리니까 버리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물관리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부의안건 책자를 언제 의회에 주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주었다고는

윤지열위원

개정조례안이 '99년 2월 8일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지만 명절로 연휴가 되어서 어제 본회의 시작하고 오늘 개정조례안 처음하는데 어제 와서 보았는데 그냥 보고 따라 오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최소한 일주일전에 법규상에도 3일전에 갖다 놓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검토해 달라고 실무부서에서도 얘기를 해야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법무계에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이준희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담배꽁초도 중요하지만 옆에 휴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위법을 하는 장소는 광명시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이나 자동차 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차에도 1시간만 주차해 놓으면 수북하게 꽂아 놓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폐기물에 보면 또 생활폐기물 종류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는 고무타는 것이라든가 각종 쓰레기가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나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종류를 나누어주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에서 발생되는 것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시설계 폐기물로 분류하고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데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라고 지정되어 있고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1일 공사장에서 5톤 이상이 배출된다거나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존법이라든가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사업장 배출물로 본다는 세부사항이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적출되면 청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언제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안 하거나 또는 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내면 1차 독촉 2차해서 안내면 저희가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조합니다. 자동차 과태료하고 비슷하게 저희도 40%선입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경찰은 현장에서 잡아서 즉석에서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는데 일반공무원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서명동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8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0%를 적용하려고 하고 20만원일 경우에는 50% 다음에는 60%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법에 80%까지만 한도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아까 이준희위원도 질의했는데 사업장·건축공사장 등의 폐기물을 노천소각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존법이라든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사업장 배출물로 봅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천에서 소각하는 이유가 대부분 프라스틱종류 물받이종류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가 볼 때는 버릴데가 없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을 쓰레기봉투에 넣어놔도 갖고 가지 않고 분리해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집수리를 하면 프라스틱통이나 물받이 철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고물장사가 수거해서 갖고 가지 않는 것은 쓰레기 업자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의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사업장 공사장에서 할 때는 5톤 이상 발생되면 사업장 배출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치우겠다는 것을 그 계획서..

강장섭위원

5톤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생활계는 지금 현재 봉지에 담아서 안 그러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앞으로 가져갑니다.

강장섭위원

스티로폴이라든지 물받이챙 갖다 놓아도 안 갖고 가는데 스티커 붙이면 갖고 간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장섭위원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갖다 붙이면 갖고 갑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216p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50만원이상 1백만 원 이하, 50만원이상 1백만 원이하, 50만원이상 1백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경우에는 고발하고 5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50만원에서 1백만 원 이하라는 얘기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문해석위원

건축물폐기물을 갖다 버려도 1백만 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되네요.
경식

환경식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을 고발을 또 합니다. 이것은 행정벌이고 또 고발하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경우는 1차, 2차, 3차 계속 10만원씩인데 일반 아파트가 아닌 광명동일대 주거지역에서는 흔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갖다 버린 사람이 늘 갖다 버리고 아마 일반 주거지역 근처에는 한 달이면 1~2번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집하고 싸움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나오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버려야 할 것을 귀찮으니까 다른 집에 밤에 갖다 놓든가 주차장 옆 골목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싸움하는 것을 1~2번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과는 계속 10만원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우리한테 한번 적출되어서 10만원 과태료 문 사람이 다음에 또 걸렸을 때 그전에는 가중처벌 했었는데 이번에 준칙이 개정되면서 위에서부터 그 사람이 똑같은데 가중처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문해석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가중처벌로 계속 부과금이 1차, 2차, 3차 올라가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1차에는 10만원, 2차에는 20만원, 3차에는 50만원까지인데 다음에 한번 10만원 벌금을 낸 사람이 또 걸리면 다음에 얼마고 다음에는 얼마 내야한다고 하면 안 합니다. 계속 10만원씩이니까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조례에도 보면 시민들이 이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또 가중한다고 하면 똑같은 것인데 그 사람이 개정의 정이 없다고 해서 문해석위원님께서 가중처벌하자는 말씀인데 어떤 면으로 보았을 때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문해석위원님께서는 한번 버려서 10만원 또 그런 짓을 했을 때 가중처벌을 해도 좋지 않나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을 광명시에서 환경부에 건의해 보세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가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집 주위 부근에 몰래 쌓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광명시에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시원을 통해서 잡는다기 보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잡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어떤 구에서 그런 것을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았는데 그 비용도 그렇고 시민들도 꼭 그렇게까지 해서 시민들을 불신해서 잡아야 하느냐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득과 실을 계산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다른 구에도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예산요구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명6동 같은 경우에 어떤 집은 제가 실질적으로 매일 목욕을 다니면서 보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하룻밤 자고나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별 표시를 다해도 언제 어떤 사람이 갖다 놓는지 모릅니다. 이런 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고 처리가 잘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제정 취지가 이 규정을 지켜 주십사 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봉지에 보면 여기까지 쓰레기를 담아서 묶어 주십사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이 아까우니까 꼭꼭 눌러서 위에 끈을 겨우 묶을 정도로 해서 어떤 의미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절약하려고 하는 면도 있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95년도에 종량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 가지고 단속한 것은 없으니까 그냥 경각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단속한 바도 없습니다. 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요.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210p 얼마 전에 TV에서 보도된 사항인데 어느 시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기라든가 영양제 비닐이라든가 인체 수술하면서 발생한 피묻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래 소각시키려고 하다 시민들한테 발각되어서 보도된 것을 보셨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열위원

광명시의 전체 병원에서 나오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8월 6일인가 부터 이것이 감염성 폐기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집에서 링겔 같은 것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래 특히 철산4동쪽에 그분이 우리한테 하소연해서 보건소에 연락해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홍보해서 그런 것은 절대 쓰레기쪽으로 배출하지말고 모았다 보건소에 연락하면 치워주겠다고 해서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처리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병원처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1개1개 나올 때 그때그때 처리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분씩 모았다가 버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소각장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사실 미량으로 1~2개 자기가 링겔을 맞는다거나 자기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업소에서 수거하면서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일단 보건소쪽으로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개인이 집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면서 쓰레기에다 넣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소홀히 해서 쓰레기에 투입해서 물론 과장님 잘아시지만 거기 감독관이 있는데 감시감독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1/3 쏟고 또 반차 쏟아 확인하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치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걸리면 혼나는데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성애병원 같은 데는 병원 적출물을 별도로 태우는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가에 있는 치과나 산부인과, 소아과에도 지정된 차량이 적출물만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적발되면 과태료뿐이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형사고발입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감염성 때문에 주사기안에 고름이나 피 짠 솜 속에 어떤 세균이 있는지 우리도 겁나는 얘기지요. 그래서 병원 적출물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때 언론에도 적출물 태우는 소각로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형식에 불과합니다. 잘아시지만 드럼통 같은데다 연통 하나 매달아 놓는데 그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윤지열위원

보건소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확인해서 감시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천에서 소각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를 기른다든지 닭을 먹인다든지 오리를 먹인다든지 했을 때 나무를 태워서 밥을 끓이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학온동쪽에서 지난번에 적출되어서 우리한테 넘어 왔는데 청문해 보니까 개를 키우면서 개죽을 끓이는데 생활쓰레기를 태운 것이 아니고 나무를 태웠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노천소각 행위로 봐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정의를 못해서 얘기를 하다 이것은 지금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태운 것이 아니고 나무를 태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안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노천소각이다 소각행위를 신고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과태료를 부과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솥을 걸고 밥을 한다거나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면서 하는 것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순수하게 나무 같은 것을 태워서 부산물을 태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입니다. 244P 광명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산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년 10월 7일 전문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타 시설물에 비하여 과다하게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9조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8조의 별표 점용료에서 제4호의 초소, 표지, 경찰관 파출소와 제6호 중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점용료 징수 대상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우리 시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점용허가 해준 것이 공공용 및 개인을 구분해서 어떤 것이 있으며, 점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련하여 별표 제4호의 초소, 표지, 경찰관 파출소 등은 인근 시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공원으로는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이 4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점용허가 현황은 영구점용이 2건이고 공공시설 점용료 부과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초소, 표지, 경찰관 파출소 점용료 산정 기준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는 지금 점용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만 100/1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축성시설은 통신시설이나 기타 구조물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 쓰는 것을 축성이라고 합니다.
축대 같은 것이나 따로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점용대상에서 타당하면 내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제방 같은 것이나 축대 같은 것인데.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공원 같은 데는 평지가 아닌데 그런데 통신시설을 하려면 주변에 옹벽을 치고 철조망시설도 하고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대부분 이용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는다든가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네,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통신시설의 부대시설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면적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오명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타 시설물에 비하여 과다하게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예를 들면 247p 4항에 보시면 초소, 표지, 경찰관 파출소 점용료가 100/100입니다. 그런데 3항이나 5항을 보면 8/100, 10/100으로 그보다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면 타 시설물에 맞추어서 부과하면 되지 굳이 점용료 100% 삭제라는 것은.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초소하고 경찰관 파출소 같은 것은 공익사업이고 국가시설물로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초소나 경찰관 파출소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녹지나 공원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초소가 해당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광명4거리 하안4거리 초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관내 초소가 몇 개정도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초소가 도로부지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원이나 녹지에는 초소가 없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만 큰 공원 같은 데는 별도로 초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원이 지정되면 철망산하고 오씨종산 2군데가 지정되는데 거기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초소는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은 철망산 도서관 거북이 약수터 있는데가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임시 초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공원화가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런 것에 대비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도시공원이 2개, 녹지자연공원이 8개, 기타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도시공원 내 자연공원 내에 우리가 경찰관 초소나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이런 것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도서관 위에 거북이 약수터 있는 데만 임시 초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점용료 부과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부과를 안 한 것이지요. 언제 갖다 놓았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방범초소로 되어 있는 것 갖다 놓은 것이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물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을 가상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점용료 부과대상을 제외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조례에 삭제를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91년 1월 30일자에 처음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때 상위법 지침안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찰관 파출소 같은 것을 우리가 경찰에다 부과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91년도에 제정한 것이 그대로 내려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그러한 점을 우리 스스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247p 별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원상복구 및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점용기간 만료되는 최종 년도의 점용면적 재산가액 전액을 점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형질변경하고 원상복구 안 했을 경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최종 년도에 점용면적 재산가액 전액을 점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다른 것은 %가 점용료가 10/100이라든지 3/100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산가액에 10/100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안 했거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전액을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용료 사용 목적을 위배했을 때 벌과금을 문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공원이 40개소 그러면 여기 안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이 안에 우리가 점용료 부과한데가 몇 군데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점용허가 현황이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영구점용해서 한 것이 2개소, 일시 점용한 것이 1개소, 그리고 공공시설물 점용료 부과현황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는 초소 하나 있다고 했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방범초소식으로 임시로 알미늄으로 갖다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점용허가 낸 것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근린공원내 영구점용 2개소에 도시가스 정압기 있지요. 허가 일자를 보니까 '94년 10월 31일, 하안 근린공원 내 '96년 9월 6일자로 유선방송 선로 소하동 하안동 일대 공급용이 하나 있지요. 그리고 임시 점용 1개소 광명 제1근린공원 내에 가설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99년 4월 7일했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현장사무소 함바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아까 초소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점용료 삭제하는 부분에서 초소, 표지판, 경찰관에서 표지판은 어떤 공공용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개인은 안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개인은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 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에서 삭제할 것을 법무담당 쪽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법무담당에서 손질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쪽으로 올려서 그쪽에서 손질을 합니다. 잘되었고 안 되었고 살펴서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이것이 시의회로 제출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도 작년 10월 7일 조례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빠뜨리고 지금 올린 것이고, 또 지금 산업녹지과 것도 작년 10월 7일 분명히 개정했을 때 충분히 검토해야지 또 손질을 합니까? 그리고 법무담당도 이런 것이 올라와 있으면 삭제를 할 것이 있으면 삭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넘겨야지 그냥 건성으로 해서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현숙 과태료 부분에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현숙 20일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개정된 것인데 10월 7일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손질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99년 8월 9일 환경부 예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10월 7일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법무담당 쪽에서 확인해서 삭제할 것이 있으면 삭제하고 삽입할 것이 있으면 삽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 시 군것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산업녹지과장도 타 시 군에서도 다 삭제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100으로 과다하다고 하는데 과다한 것이 아니라 타 시 군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건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산업녹지과도 그렇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법무담당도 그렇고 앞으로 한번만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윤지열위원도 지적했지만 안 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법무담당

이현숙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