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의견안 1건, 감사원 감사청구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현행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함과 더불어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 공원녹지의 확충과 도시녹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이 공원 또는 녹지에 시설물과 조각품 등을 설치하고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나무 심는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개인주택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시장이 수목과 초화류 등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녹화계약기간 및 만료 후 식수의 소유권과 이식비용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던 청소기 등 36종의 소형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로 분리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대시민홍보와 수거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26조의 행정절차의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의 동의에 따라 시장이 촉진사업의 변경과 해제 등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 후 정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66%로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비율 66%를 50%로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연체 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관련법에 제한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도시재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요청 시 주민의 동의비율을 50%로 정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지방자치법」제26조의 행정절차의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대의 노후불량주택 지역을 쾌적한 주거공간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과 복지시설 건립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금번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용적률 61.8%, 세대수 78세대, 기반시설 면적이 458㎡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용지와 기반시설 등의 순부담률이 타 지역보다 높다고 하여 용적률을 과다하게 상향하는 것은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되고 타 구역과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한 용적률을 적용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내 6개의 청소용역업체와 매년 총액도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음식물 중간용기 세척비용 산정기준 등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책임을 규명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천시 6개 청소업체의 사무처리 등 계약이행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건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