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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72회 제1총무위원회2000-02-10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는 지난 6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조례는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는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정 자료를 참고하셔서 회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기 시행된 행정규제 기본법과 경기도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추진지침 및 광명시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의하여 규제개혁 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경기도로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지침보다 조례에 근거토록 함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인적 구성, 위원의 임기,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2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의장은 2명이 다 의장이 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공동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회의진행은 누가 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을 2명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2명으로 공동위원장을 하더라도 부시장님하고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님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아닌 민간인에서 위촉하는 위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회의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6조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2명이지 않습니까? 부시장인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만 두었을 경우에 그분이 지명한 위원이 공무원 중에 위원장하고 두 분이 똑같이 의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사실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두분 다 아마 사고가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례인 것 같고 만약 민간인에서 위촉되는 분이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직인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나는 개인사유는 그만두겠다 그 대신 어느 위원을 추천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여기 내용을 보면 표준안에도 나와있는 게 공동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한 분이 위원장이 있을 때는 다른 한 분이 운영을 해야 맞지요.

방호현위원장

그렇다면 도 조례에 보면 거기는 4조에 위원장이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 이렇게 명시를 해줬어야 명확하죠?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런 두분 모두가 사고가 났을 때는 한다는 그런 내용을 더

방호현위원장

위원장 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다른 위원한테 지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인 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공포대로 한다면 다른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의장을 맡도록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9조를 보면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설치 장소와 설치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규제신고센타는 사실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 내에 항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불편신고도 받고 해서 전용 사이트에도 현재 규제개혁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규제신고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규제신고 센타라고 돼있습니다. 기존에 규제신고 센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규제신고 센타가 설치돼있고 지금도 항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상시 주민들에 대한 의견신고 이런 것을 접수하기 위해서 규제신고 센타를 기획담당관실 내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알기에는 '98년 5월 20일부터 규제개혁 대책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실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규제개혁 대책 협의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놓고 '98년 5월 20일 운영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2번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안건이 나왔던 내용들이 노후 불량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심사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업무 처리에 대한 규제심사라든지 각종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나 해당 업무 별로 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심사해서 거기서 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건은 2번을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사안건은 한번은 5월 달에 6건 12월 달에 9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15건을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실적이나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원안 가결된 것을 해당사업 부서로 보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김광기위원

15건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제7조 6항에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 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관계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상공인 연합회 회장이 되든지 아니면 경제를 맡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해서 관련 안건마다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가 아니면 해당 단체의 대표자를 모시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타시.군에는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4조에 보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있는데 위원장이 2명인데 부시장님 한 분하고 민간인 위원 중에 1명인데 위원장 2사람을 한 이유가 민간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위원장이 2사람이 돼 가지고 더군다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운영자체가 자연히 부시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차라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선임을 한다든가 이게 낫지 위원장을 공동으로 해서 오히려 민간인으로 선출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예우나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전혀 모든 권한은 부시장인 위원장한테 가게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실 국장님들이 당연히 부시장의 뜻을 거스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위원장건에 대해서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자부 표준안에도 공동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시민들이 규제를 받는데 피 규제자가 시민들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피 규제자 입장에서의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시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는 게 아니고 민간인 중에서 위촉한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실무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를 15인 이내 까지 구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시장까지 포함해서 실무자가 6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닌 위원들이 과반수를 넘게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위원장의 직위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을 피 규제자 입장으로 보아서 일반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러시다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행정규제 개혁위원회기 때문에 행정규제개혁에 관련되어서 관련법령이나 기타 많은 사항들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 국장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들이 하시는 분은 민간인 위원장대로 나름대로 각자 대표해서 한쪽은 행정 쪽의 대표되시는 분 한쪽은 피 규제자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공동위원장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상식적으로 위원장은 말 그대로 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이 두 사람 있는 것은 문구상 해석상 맞지도 않고 공동대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석대표가 있고 최고 위원장도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위원장이 둘이면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당장 회의 진행을 누가 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주로 부시장이 아닌 민간인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위원장이 둘이 있으면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 위원장이 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위원장이 하고 기간을 나눈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한 사람이 하게 돼있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2 사람이라는 것은 회의진행도 그렇고 민간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민간인 위원장을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한 취지로 보고 여러 가지 보나 위원장이 둘이라는 것 자체의 발상도 맞지도 않고 이 취지로 봐서는 민간인이 당연히 위원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조례 준칙안에서 공동위원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말씀 드렸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 조례가 여기서 의결되어서 시행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 규칙이나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동위원장을 하더라도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장을 주로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분들이 피 규제자 입장에서 어떤 규제를 많이 해제하는 그런 심의를 좀더 그런 쪽으로 밀도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이 아까 규제신고 센타를 기획실에 두겠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규제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좀더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 센타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규제신고센타가 많이 설치되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획담당관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은 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례가 되면 나중에 운영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지침을 세분화해서 만들 때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도 기 똑같이 저희하고 같이 그런 체제를 갖춰서 규제신고센타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접수하게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3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각 실 국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 국장 이외에는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위원회는 거의 각 실 국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당연히 실 국장으로 못 박는 이유가 뭡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어떤 규제사무나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실 과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민간인 위원님을 더 많은 숫자로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실 국장님들은 각자 맡은 업무를 총괄해서 하시기 때문에 인원 수의 제한도 그렇고 해서 실 국장님들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 국장님들이 보통 위원회에 거의 다 소속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상 개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지금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각종 위원회의 실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평상시에도 왜 꼭 실 국장이 들어가야 하느냐 그런 얘기이신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규제개혁위원회 이것은 성격이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느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 국장이 들어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것도 행자부 안대로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 범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탄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 국장으로 하는 당연직보다는 어차피 여기 안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일반위원은 과반수위원을 차지하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실 국장으로 명시하지 말고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력적으로 수나 공무원의 위원회 수를 그것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자부안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게 해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 국장님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원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 시에서 시정의 전반적인 흐름 그것과 같이 포함되는 것을 그때그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해당 관련 있을 때마다 해당 담당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실 국장을 조례상에 규정해 놓으면 항상 그분들이 내용을 아시고 같이 업무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최낙균위원

과연 부시장님이 계시고 각 실 국장님들이 다 계신데 민간인 위원들이 나와서 과연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들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시측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민간인 위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 실 국장과 부시장이면 시장을 대리하는 분인데 시장님이 실제로 나오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광명시 전 간부가 최고의 간부가 다 나오는 마당에 이런 행정규제에 대해서 민간인 위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솔직히 시측의 거부되는 의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위원회 성격상 말입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규제개혁 위원회기 때문에 실 국장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좀더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적인 규제를 풀고 해제해서 그러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시민들과 공무원들과의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좀더 행정으로서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다만 민간인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을 하도록 만약 조례상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어떠한 건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시의원은 포함이 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시장님이 위촉을 한다면 시민 중에서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기동서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있는데 시장의 일방적인 위촉이 과연 규제개혁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행정공개 심의위원회에도 보면 일방적으로 시측 입장만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을 위촉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더 바람직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견을 듣는 것은 항상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위원님들한테 논의 드리는 자리가 있을 때는 항상 논의를 드리고 앞으로도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을 선임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고 조례상 넣지 않더라도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굳이 넣지 않아도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7조에 아까 말씀하시는 민간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 준다든가 그래야 정말 민간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간인에게 힘을 가해 주실려면 7조에도 역시 그렇게 해주신다든지 6조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만약에 2분의 위원장 중에서 1명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의장이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과연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조례를 봐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7조에 보면 그 의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때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그렇게 못을 박으면 위원장은 2명이지만 진행하는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장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공동의장으로 하면서 어차피 민간인 위원장도 각계를 대표하는 대표성있는 분이 위원장으로 계실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시장님하고 서로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중에 의장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긴밀한 대화가 더 잘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상성위원

회의진행상 문제점이 많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실제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거나 하는 사항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 2명중에서 한 분이 이것도 정확히 유권해석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타당한데 위원장이 2명이 있는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 위원장이 사고나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을 대 그때 과연 여기 제6조 2항에 나와있는 것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을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유권해석이 2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났을 경우하고 위원장 한 명이 그랬을 경우에는 직무대행 나는 위원장을 그만둘테니까 네가 대신해라 그래서 저 사람이 있고 공동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현재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 위원장이 그만뒀을 때는 자동으로 부시장인 위원장이 의장으로 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7조에 여기 위원장을 부시장과 민간인 위원장이 모두가 의장을 하고 서로 견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는 부시장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자와 의견이 상반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의 역할만을 부시장이 민간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을 맡는 의장의 역할만을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지

나상성위원

부시장이라는 것은 사고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은 얼마든지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민간인 위원장이 했을 경우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확실히 박아줘서 결원이 생겨도 부시장과 똑같이 민간인이 공동 의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지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해촉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촉하고 다시 공동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나상성위원님께서는 좀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조례라는 것은 간결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기 공무원 위원하고 민간인 위원하고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상호 협력관계를 이루는 중에서 공동 위원장이 하는 일이 있고 민간위원장이 주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이러이러한 것을 전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을 대 거기에서 법령에 저촉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법개정이 될 때까지 해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공동위원장을 하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는거지 거기서 나오는 안건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2년인데 민간인 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민간인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부시장 의장과의 마찰이 있었을 경우에 나는 사임하겠다 그만 두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는 호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해촉을 하지요.

나상성위원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만 돼있고 해촉한 다음에 다시 선출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공동의장이었을 때 한 의장이 없을 때는 다시 뽑으면 맞잖아요.

나상성위원

나머지 한 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의장으로서 계속 간다는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여기서 사고라는 것은 운영해야 될 의장 이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일시적인 사항일 때 그런 때에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부시장이 의장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외에 가게 생겼다. 그러면 그분이 지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재해달라 그런거지 장기적으로 그랬을 때 바꿔야 맞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이 조례에서는 해촉을 했을 경우에 다시 선출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임기라는 것도 있는데 조항을 만들어줘야지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공동의장이 되니까 다시 뽑는 것도 당연한거죠.

나상성위원

유권해석에 다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보통 법인데 거기에 민간인 위원장이 의장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줘야 만이 실질적인 민간인을 위하는 것이지 부시장이라는 직분은 없앨 수는 없는 직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민간인이라는 직은 얼마든지 그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구성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돼있으니까 해촉사유에 대해서 민간 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구성 2항에 의해서 새로운 장은 위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상성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일리는 있고 명백히 해둬서 물론 이것이 중앙도 규제위원회가 사실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준이 돼서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개혁 방향을 실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자꾸 대립과 갈등 서로 이런 관계보다는 정말 주민에게 과도한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규제 그런 것을 좀 완화하고 정비하고 없애는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런 긍정적인 관계에서 시민을 위한 그러한 제도정비 차원이라고 좀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일단 시각을 우리가 전환을 해주시지요. 나상성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관이 워낙 민보다는 우위에 서서 모든 일을 해왔고 행정부분도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위원장이 중간에 찬성하는 쪽으로 완전히 유도를 해버리면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방호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과 해촉 대행 부분에 있어서 자꾸 같은 얘기가 중복되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더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성 부분과 해촉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지금현재 9명으로 돼있는데 우선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법무사 되시는 분 실국장님들 등 9명 중에서 공무원이 6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되면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됩니다.

방호현위원장

'99년 규제개혁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국민의 정부 이후에 혹시 우리 시에서 정리한 자치법규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대상이 282건인데 그 중에서 정비를 한 것이 136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호현위원장

아니 이것도 결국은 상위법의 규제개혁 완화해서 사실상 같이 관련해서 한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상위법과 관련 없이 정말 사 자체에서 판단해서 규제개혁을 완화했다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추진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한 것이 자체적으로 12건입니다.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 286건 중앙정부 대상규제 수는 136건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비한 것이 128건입니다. 현재 8건만 아직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8건을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위원회 수는 12명입니다. 15명이 된 것은 결국은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결국 실국장님을 당연직으로 넣다 보니까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갑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6명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민간인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이죠?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7조에 회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의결 정족수를 따른단 말입니다. 사실상 여기 공무원들은 여기가 근무처이기 때문에 회의에 사실상 출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을 사실상 각자 사업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15명이면 8명이면 사실상 회의가 가능하고 의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이 6명하고 민간인 2명 차지하면 전체의 위원수는 민간인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 회의를 열어서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측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개연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인수가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공무원과 또는 시민과의 대립이 되기 때문에 조화, 협력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조례상에 규제를 안 하더라도.

방호현위원장

운영상에 있어서 정확히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연직 위원을 각 실국장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6분이죠? 그러면 부시장님 포함하면 7분이네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안 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각종 위생업무 포함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은 보건소의 의사진들이 저희시의 정식으로 본청 직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업무자체가 규제를 완화.

나상성위원

공무원이 6분, 민간인이 8분 공무원이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를 매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빠질 일이 없겠지만 민간인이야 사업상 개인 사유상 빠질 확률이 최소한.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 업무말고도 어떤 유사한 내용이라든지 일 처리 때문에 별도로 만날 일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도 우리시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아까 설명한 대로.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15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5인을 다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안 계시기 때문에 6분이 공무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이 아닌 분들이 시민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너무 많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각 실 국장들을 당연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하면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알아서 위촉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핵심부서 라든지 최소한 2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그것을 늘리고 또 없앨 수 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한번도 규제개혁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참고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을 다 출석시킬 수 있고 관계 단체의 민간인을 출석시킬 수 있게끔 규정상에 넣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차라리 규제개혁 속에 공무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정비를 했을 때는 실 국장님들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151개입니다.

기동서위원

실 국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실 국장님들이 사실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네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실 국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 조례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실국장님들 공무원이 6분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6분이 부시장님까지 몇 명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부시장님까지 6분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부시장님 6분입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3조 3항의 경우에 위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 운영을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 의미가 재량권을 마음대로 주고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6조 2항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했는데 이런 경우도 위원장이 두 명이 되기 때문에 문구 해석이 명백하지 않고 7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두 분인데 두 사람을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한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고서도 한 사람은 하기 싫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이 두 명이기 때문에 조례 해석상에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을 위한 피 규제자 입장으로 봐서 일반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오히려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의 설명은 조례는 물론 조례에 모든 사항을 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법령을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의 모든 사항을 넣을 수는 없지만 이 조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고 고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6조 2항에 "위원장이"를 "위원장 모두가"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조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이 의장이 되면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공무원이 위원장 즉 부시장이 의장이 된다라는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시간에 반대토론 하신 최낙균위원께서 수정안 작성 시 정회시간에 반대토론 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하셨기 때문에 반대토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낙균위원님이 양해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상성위원님이 7조 1항에 관련된 반대토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철회의사를 하셨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반대토론 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을 기동서간사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원장이의 "이"자를 삭제하고 거기에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거나 에서 "모두가"를 삽입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그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노용호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시민의 정보화 욕구수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기 설치된 정보화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광명시정보화실무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제9조의2 제①항에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정보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는 내용과 제2항3항에 실무추진단 인적구성과 위촉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4조의 수당 및 여비지급 범위에 관하여 당초 협의회 위원에서 실무추진단원을 추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정보화실무추진단의 주 임무는 무엇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추진실무단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실무추진단은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전문적인 기능과 지식을 갖춘.

최낙균위원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건은 정보화실무추진단하고 협의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시의 정보화 협의회는 현재 16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요건은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기관의 장들 또 시의원 각 부서의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기관장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토론함에 있어서 정보화사업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무 선에서 검토한 후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러한 전문적으로 실무 검토한 기능이 되겠으며 주로 정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의 지시사항 처리라든지 또한 법적 검토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사전에 해서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또 기타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차원의 실무적 검토를 주로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실무추진단으로서는 저희 정보화부서장의 실무추진단이 단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이 단장이 돼 가지고 시청내의 담당 총무과나 정책개발팀장 또 예산담당 그러한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들과 또한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중에서 정보화에 관심 있는 인사를 위촉해 가지고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운영중인 지역 정보화협의회에 그러한 실무적인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중앙정부의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경우는 정보화사업이 전 국가적인 21세기의 제일 최고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경우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가 필요하고 정말 더욱 더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 위원회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 경우는 이 사업이 전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가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설명으로 본다면 정보화 사업의 오차를 줄이고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차를 줄이고 위원장의 지시사항, 법적 검토가 정보화협의회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예 정보화협의회를 없애고 실무추진단만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우 16명인데 전문가가 있고 비 전문가가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데에서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까지 운영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정보화 내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그러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행정정보화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해서 협의회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 집단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시의 그러한 기관장을 위촉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의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아니면 행정 공무원들의 그러한 기본적인 안 보다도 그러한 안을 가지고 민간인들과 같이 구성된 실무추진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안을 협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 한번 더 모든 그러한 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법적 사항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보화 협의회 바로 밑에 실무추진단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담당관님 설명은 계속 협의회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토론이 되지 않고 실무추진단이 없어서는 정보화사업에서 어떤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연 정보화실무추진단에서 어떤 의견을 모든 사업이 정보화협의회에서 과연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한 이 협의회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렇다면 애당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지만 정보화협의회의 인원을 소수정예화해 가지고 실무에 아무리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정보화업무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준 전문가를 보완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정보화실무추진단 업무까지 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복잡하게 두 가지 단계를 다시 거치는 것입니다. 정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회를 만드는데 협의회 내에서도 믿기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도 전문가를 다시 구성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는데 이러한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당초 협의회를 전문가로 다시 구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99년 1월 7일날 정보화촉진조례가 구성되어서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무급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만 전문적으로 위촉을 하여 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또 기관에 있는 장급 기관단체의 장을 정보화협의회에 위촉하는 방안, 1안과 2안을 협의절충 하는 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정보화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위촉하는 기구 중에서 자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주재 하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시와 관련된 기관의 단체장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문가 집단 플러스 유관기관단체장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 생각 중에 최낙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에 절충을 해서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학교수나 각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유관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정보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 수렴해 가지고 한번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업보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실 무 회의를 두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99년도의 정보화협의회를 몇 회나 운영했고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협의회 위촉을 '99년 1월 7일날 보완을 해서 협의회 구성을 5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의 위원으로서 적당한 전문성이 있고 학식이 있고 정보화에 관심이 있는 자를 추천을 받고자 각 유관기관 또 우리 산하 단체 여러 곳으로 공문을 보내서 적격자 추천을 받아서 실제 구성은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회에 걸쳐서 정보화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도 정보화협의회 위원들께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더 검토된 의견을 정보화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했고 저희가 작년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면서 물론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상위법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무추진단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온 결과 그러한 내용이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가 돼가지고 그 후에 내실성을 기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조례개정이 지금 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 내용들 실적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9조 2항과 3항에 보면 실무추진단 지역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촉협의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성이 있고 기관장이고 시의원 교수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중복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중복이 안 되고 협의회보다 한 단계 낮은 실무급으로 본청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담당 계장들이 있고 유관기관 단체에는 교수급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유관기관 단체 지하철 청장이나 사무국장급들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자 그래 가지고 말 그대도 실무적으로 저희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 협의회 운영 두건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최초에 개최하게 된 것은 협의회를 위촉하고 구성하면서 저희시의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또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그러한 계획을 정보화협의회에 보고를 했고, 두 번째로는 정보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한 사례 같은 것을 개최했고,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공청회를 하면서 정보화협의회를 추진해 가지고 공청회에 참여시킨 바도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2회의 개최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위원 위촉식을 겸해 가지고.

김광기위원

위촉식말고 2회 했다면 1회는 그것이고 한번은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역정보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계획보고의 지역정보화협의회를 두 번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최낙균위원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 지금 그것이 협의회가 있고 또 실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는 지금 시에 위원회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의 협의회와 실무단을 구성하는데 위원회의 둘 중에서 하나만 하면 안 되느냐 하고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공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정보화 내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 것이고 또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별도로 다른 조례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 법이 협의회 밑에 하부 기관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더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자문을 해주기 위한 실무추진단이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우리 시 전체의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보화협의회는 법적인 검토와 앞으로 그러한 시대에 따라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나 민간 모두를 포함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화 협의회는 다른 협의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은 판단해서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보화협의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지역정보화추진단 인적 구성이 각 담당급들로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민간인이 안 들어갑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민간인도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관기관에 저희와 마찬가지로 과장이나 담당 유관기관단체 소방서나 경찰서 정보고등학교 선생님들.

나상성위원

이것이 유관기관에서도 정보화협의회의 위원으로 된 것도 있죠?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이 추진단은 어차피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일을 검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정보화협의회조례 제6항에 보면 협의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어차피 협의회를 보좌할 협의회에 대한 다시 한번 실무적인 것을 협상하는 것이라면 굳이 별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협의회 조례에 광명시정보화자문위원을 협의회에서 둘 수 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단 추진단들을 실무적인 사람들을 차라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시 조례의 제9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정책결정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고 실무추진단은 입안해서 그 자문단에 응하기까지의 계획안을 성립해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하는 것보다 입안단계에서부터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민간인 내지 유관기관의 실무급을 참여시켜서 계획을 한다면 나중에 정책결정 하는 과정에서라도 실수나 오류나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반영함으로 해서 알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자문위원은 정보화협의회에서 토론하면서 전문성으로 정책결정 사전 단계의 교수급이라든지 또한 그 분야의 지식이나 견문을 갖춘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의 단계의 자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입안, 사전 안건 상정 그러한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추진단의 주 목적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내용은 입안단계라든지 사전에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했는데 앞으로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된다면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 실무추진단에 붙여서 협의회 의견까지 토론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다시 협의회에 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인적 구성원이 협의회의 인적 구성원이나 실무추진단의 인적 구성원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협의회는 과장급까지만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관련 실 국장 담당 과장으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실무를 담당급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시의 관련 실 국장 담당관 과장이라고 하면 정보화 부서의 실 국장 과장을 현재 위촉한 상태고 본청의 다른 실 국장이나 과장을 위촉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정보화 촉진에 있어서 정보화 실무추진단이 하는 일이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거쳐서 협의회로 가서 결정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실무추진단계에서 다시 한번 하여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협의회에서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과정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적 구성원을 보면 협의회도 유관기관 민간 단체 언론, 하계 산업체 임직원 공무원, 시의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추진단이 똑같이 유관기관 경찰서나 소방서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같은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 않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실무추진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들도 참여시키려고 하고 경실련이라든지 학교선생님.

나상성위원

혹시 그러면 시민단체협의회는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 부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협의회에서는 시민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위원이 위촉 안 되어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위촉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똑같은 사람이 실무추진단하고 협의회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지만 기관단체의 장을 위촉하게 되는 것은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기관의 장은 주로 정책결정을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여기에서는 장이라고 명시된 것 아닙니다. 협의회는 임직원과 정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무조건 위촉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직원들도 위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단에 위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예 협의회에서 그런 사람을 위촉을 했어야죠 그랬으면 굳이 추진단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여러 가지 기능을 살려서 전문성 내지 유관기관의 단체장 그러한 시민단체 대표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촉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현재 빠진 부분도 있고 또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협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문가 집단과 유관기관의 장들을 결합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그래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올리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추진단이 구성되면 협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네요? 결론은 그렇네요?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고 두 번 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실무추진단이 구성된 타 시 . 군 예가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타 시.군 예는 지난번 5개 시.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정보화촉진조례와 정보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무추진단이 구성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적인 일을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미래예측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보화사업의 특수성인 장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을 하면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혼자서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장래를 예측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저희가 인적구성이라든지 미래를 예측하는데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협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협의회에서도 가능하지만 협의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고 또 협의회 위원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실무추진단 구성을 해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나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중요한 것이 제가 실무협의회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견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연히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항상 전문가는 전문가의 자기 전문지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오류를 할 경우에는 이 정책이나 예산에서 큰 실패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두 번 회의를 참석해서 명백히 느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연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지만 비전문가가 거기에 참석한 소위 말하는 비전문가에 대해서 정보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를 설득 못한다는 것은 전문가 홍수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오히려 오류가 있지 않나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하시다고 했는데 차라리 운영을 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위원장이 그 중에 정말 전문가 몇 분이 있습니다. 회의하기 1,2시간 전에 전문가 몇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 되지 지금 우리 나상성위원님이나 계속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실무추진단과 자문기구와 협의회를 자꾸 혼동하는 것이 지금 담당관님 설명으로도 한참 듣고 있으면 협의회 설명인지 실무추진단협의회인지 모를 정도로 혼동이 됩니다. 혼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 구성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비슷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도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보화 분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데 대학교 정보화와 관련해서 교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전문성 1,2분야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화를 추진해서 그 많은 사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위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저희 실무추진단 구성계획은 한번 구성을 해서 끝까지 그러한 고정적인 추진단원이 아니고 주요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이를테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과 거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다른 종합구성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사업에 알맞은 적소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위촉하는 것이고 협의회 위원을 그때 사업에 따라 가지고 위촉을 하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기라든지 해촉의 그러한 제한사항 없이 둬 가지고 주요사업 3개월 이상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에 따라서 그것과의 적시에 필요한 사람을 실무추진단에 위촉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 사업이 국가적인 대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환인데 광명시의 사업이 그렇게 까지 전문성이 필요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침이 나오고 상세한 계획까지도 다 나올 것인데 과연 광명시에서도 중앙정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에 버금가는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까?
용호

노용호정보통신담당관

정부에서는 정보화사업에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화에 대해서 예산비중이라든지 그러한 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화사업에서는 아직까지 도비를 줘서 시.군별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기획단을 신청할 때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 시군별로 일정한 정보화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무과에서 정보화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결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초단체장 자치단체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는 정보화가 앞서가고 어느 시는 늦게 가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률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라고 중앙에서 정책결정을 내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하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업무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정보화사업이 각 시 . 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가고 뒤서간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받으면 좋긴 좋지만 지금 당장 시급하거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 가지고 혹시나 예산낭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에서 몇 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시에서 이렇게 까지 많은 전문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정말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필요한 두 개만 했습니다. 백시장이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지 안 했다면 나머지 반은 실수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예측이 비전문가인 우리들도 충분히 예측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것을 필요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오류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무추진단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 버리면 협의회에서는 반박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를 정리, 통합하는 단계인데 유난히 광명에는 계속 작년에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느냐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백히 중복이 되고 어쩌면 필요가 없다는 위원회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옥상옥이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우리 광명시의 위원회에 하나 더 보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저히 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과 소관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임신한 여자공무원의 검진을 위한 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조기 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고용직 공무원도 퇴직 준비휴가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25P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퇴근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무 중에 1시간을 배려한다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하루 1시간 결재를 받아서 늦게 나온다든지 1시간 일찍 퇴근한다든지.

최호진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특별휴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이상한 공무원들은 1회에 한해서 10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전에 시행했는데 연가가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에 아무 때나 자기 필요할 때 10일 동안 연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개인사정도 있고 연가가 20년 이상 되면 20일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연간 대다수의 공무원이 법정 허용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위를 의식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위의식보다도 구조조정 때문에 자기 업무도 있고 사실 연말에 휴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도 해줍니다.

최호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우리가 12월에 확인해서 사람마다 연도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있어서 연가일수를 따져서 그간에 가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습니다.

최호진위원

20년 이상 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최호진위원

자료로 주시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하고 특별휴가를 간 분, 또 아직 안 가고 수당을 받은 사람을 나누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연간 대다수 공무원들이 법정으로 허용된 휴가를 많이 못 가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업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 미혼일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공무원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60일간 휴가를 간 직원이 12명 정도 되고 1년 이상은 무급휴가인데 3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다시 이렇게 바뀔 것 같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팀에서 누군가 대신 그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업무가 가중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런 것은 사회보장책으로 봐야 하고 그런 사정은 각 과마다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이 1일 1시간으로 실지로 정해져 있어도 업무상 많이 못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여자공무원의 한계가 아이 둘 낳았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둘 낳으면 그만 둘 것인가 다닐 것인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방황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임신한 여자공무원은 검진을 위한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육아가 남.여 같이 하지 않아요. 여자공무원만 국한을 시켜야 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가장 이상적인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둘이 휴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부부공무원일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여성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책으로 봐야 합니다.

기동서위원

상당히 사회현실을 무시한 것 같아요. 지금 사회현실은 남.여 평등 시대에서 같이 사회생활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여자공무원에게만 육아시간을 준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어린이 양육은 여자분이 많이 책임을 맡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봐야 합니다.

기동서위원

요즘 남자들도 육아에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은 매월 하루라는 얘기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여성 생리기마다 휴가를 얻지 않는 경우 생리보상 휴가비가 따로 나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이용수가 많습니까? %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거의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남.여가 같이 육아를 책임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니까 남성분들도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적 상황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부터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직장탁아소가 있어서 점심때 보면 놀고 수유를 하는데 이것이 1시간 단축 1시간 조기퇴근 이런 형태네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중간에 1시부터 2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금 저녁때 1시간 일찍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아를 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판단하겠지요. 아침에 1시간 늦게 나온다든지 중간에 점심시간 이후에 가서 주변에 탁아소에 맡겼을 때는 1시간동안 수유를 한다든지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모니터를 했더니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여직원들은 아침에 늦게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퇴근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용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용하지 않는 분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경조사 휴가일수나 단어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하루빨리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을 단축 근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취지에도 있지만 남.여 평등 사회보장책 다 좋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다 1일 1시간 단축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큰 의미는 없고 1일 1시간 여러 가지 남.여 평등 사회보장책 여러 가지로 개선책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1일 1시간까지 단축한다면 오히려 남.여 불평등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하므로서 조직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금 남.여 평등 관계는 경조사 일수를 가지고 남.여 평등을 얘기한 것이고, 육아시간 1시간 주는 것은 남.여 평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신한 공무원 또는 육아를 하는 여성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남.여 평등하고 무관합니다.

최낙균위원

어떻습니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더 갔는데 생후 1년 미만이라고 해서 1일 1시간을 1년 동안 단축한다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오히려 불평등이 아니겠느냐 더구나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해서 60일의 출산휴가까지 받았는데 굳이 1시간까지 이렇게 단축 근무할 개인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남.여 불평등이고 조직이나 사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것이 광명시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작년 12월 7일 이 조항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행자부에도 휴가업무가 이것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추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행자부 표준 조례안이 이것과 완전히 똑같습니까? 조금 변형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똑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아시간 1시간 주고 경조사 일수가 남.여 평등하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되는 것이 이번에 남.여 평등 차원에서 경조사 일수가 바뀐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바꾸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일전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다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1시간을 단축 근무함으로서 담당자가 없어지므로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인의 불편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 충분히 타 직원이 보충한다고 하고 숙지시키겠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그 시간만큼은 민원인으로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 없이 지금 사회보장책이나 이런 면으로 실시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방안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1년에 공무원들이 12명인데 물론 그것을 조정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8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 지역의 세대증가와 철망산 무허가 건물 철거로 인한 인원감소로 기존 통.반을 일부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6동 374-101번지 내 중앙하이츠 APT신축 입주로 기존 17개통 111개 반에서 1개통 4개 반이 증가한 18개통 115개 반으로 개편하고, 하안2동 철망산 무허가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거주 주민의 이주가 완료되었기 기존 24개통 183개 반에서 1개통 4개 반이 감소한 23개통 179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당해연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을 보면 제1장 본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제2장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 운영 주민참여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24개 조문과 부칙 3개항으로 배열하였으나 실제적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광명5동하고 하안4동이 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4p 제5조 기능에 보면 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자치센터가 중앙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천편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자치센터의 시설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개선이라고는 여기에 보면 제5조 기능 2항에 보면 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전혀 어떤 특수성이나 주위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의 운영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치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 단지 체력단련실, 컴퓨터, 책 몇 권외에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이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나중에 2년 3년 5년 뒤에는 틀림없이 전체적으로 다시 시설을 바꾸고 운영을 재검토할 때가 틀림없이 오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도 최낙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동별로 특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방은 지금 모두 설치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안이 들어온 것 같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5조 기능의 2항에 보시면 동별로 특화해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동별로 특별한 자치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동자치위원회에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고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까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벌써 확대실시가 6월 1일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할 예정인데 이것이 인테리어 내부시설 하는데 두 달 걸립니다. 그러면 4~5월인데 늦어도 3월 안으로는 자치센터에 대한 모든 세부조항이 거의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 국장님 답변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인터넷방 하고 체력단련실외에는 전혀 들어갈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하안4동의 경우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도 그렇고 동 출신 도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시장의 시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전혀 무시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확대실시 날짜를 늦추어서라도 작년에도 보니까 그 날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예산문제도 억지로 통과시켜 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기간을 연기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안이 나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간도 촉박하고 조례도 금년 1월에 내려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일단은 각 동별로 자치센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 연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기에 일단은 가설계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가설계는 끝났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가설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계획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최낙균위원

가계획해서 1개의 동이라도 특수성이 있고 그 동 실정에 맞게 계획된 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 실은 전 동이 전부 하겠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광명1동은 도서대여를 그 안에서 하겠다 문학창작 실을 만들겠다. 광명2동은 문학창작교실을 만들겠다. 광명3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든 취미교실하고 탁구장이라든지 공부방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광명4동은 헬스장하고 놀이방 문화관람 실을 만들겠다. 인터넷 실은 다 공통된 것입니다. 광명6동은 인터넷 실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간이 협소해서 더 이상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광명7동이 포괄적으로 문화사랑방을 만들겠다. 철산1동은 문예창작실, 놀이방, 철산2동이 어학실하고 문학창작실, 철산3동이 문학창작실, 문화교실, 철산4동이 정보센타 문학창작실, 하안1동이 취미교실 장기 바둑교실, 하안2동이 문화강좌실 취미교실, 하안3동이 문화관람실, 체력단련실, 소하1동이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소하2동이 놀이방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학온동이 영농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자치센터를 처음 만드는 것이고 어디고 마찬가지로 처음 만들고 저희가 제일 먼저 광명5동하고 하안4동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광명5동은 문화의 집을 만들면서 그것을 본떠서 자꾸 하다 보니까 문화창작실이라든지 관람실이 거의 문화의집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도나 중앙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동별로 다 그런 것을 하면 주민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명1동에서는 인터넷 실을 하고 인터넷은 요즘에 전 국민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문예창작실이나 놀이방을 특화해서 몇 개 동에 하나씩 만들어서 다수 주민들이 남의 동에 가서라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연말에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건축직 1명하고 행정직 1명하고 구성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전국에 있는 전체 시가 하는 데가 있고 각 시. 군마다 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데를 모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각 동에 주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동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기 동에 맞는 특화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문화의집 같은 데는 시설비에 많은 돈을 썼는데 솔직히 그렇게 호화롭게 시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줄여서 자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기간단축 문제는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고 중앙에서 6월 1일부로 시행하라는 공통된 시점에 의해서 우리도 거기에 최대한 맞추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중간사항을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희 철산3동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예컨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보니까 저희가 항상 염려했고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용들을 만들어 내는 위원회들을 계속 부탁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치위원회 구성위원이 계속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자 이런 배분식양으로 내용들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이 하안4동과 광명5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꿔라는 노래도 있는데 결국 내용들을 바꾸는 것은 자치센타라는 게 지금 그러한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철산3동이 제일 깨끗하고 이뻐야 된다는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라구요.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치고 저것을 고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한 내용들을 해당 동에다가 내려 주시고 다들 시설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주민자치센타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무시는 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용이 아까 최낙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별반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하안 4동 제가 한번 몰래 가봤습니다. 그때말고 몰래 2번을 가봤는데 정말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없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도 안 준다고 그렇고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자 그리고 위원장들 다 구성돼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위원장이 구성되어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총무과에서 빨리 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건지 하안 4동과 광명5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슨한 조직이 되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특색있는 동이 학온동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도 듣지 않으시더라구요. 인터넷에서도 몇 번해서 반대를 했는데 철산 3동 안 들어주셨습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한번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위원들에 대한 그런 것이 물론 일단 조례를 다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각 동으로 시달을 하시는데 좀더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에 보면 공무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시의원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에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해주신 자료를 보면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중부일보에 가시화된 부분도 있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지방공무원법을 보니까 시의원님을 공무원으로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안 되는 것입니까?

방호현위원장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허용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지방의회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공무원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행자부 측은 해석이 그렇고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의 조례가 개정되면 동사무소로 불려지지 않고 주민자치센타라고 불려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17p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에 보면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로 규정을 해놓고 유독 체육계만 빼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17조 2항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표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돼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해당 동의 주민의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 관할 거주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한다는 것이구요. 사업자는 주로 헬스장이나 탁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마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안 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 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의 대표자들이 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추천은 상대적인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덕망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본다면 당연히 동장이라든가 자치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추천할 수 있구요.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동서위원

그 문구를 집어넣는다면 바람직하겠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굳이 그것을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동에서 덕망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구전으로 추천이 되는 건데 꼭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동에서 운영하면 의견을 거치면 반드시 그런 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주민자치센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에 걸 맞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주민대표가 위촉돼야지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의 추천을 받고 그런 자들이 돼야지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의 추천을 받는 것이 정당하죠?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우리가 광명 5동하고 하안 4동에 시범으로 시행 중에 있고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거기는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병행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거의 다 자치위원회가 흡수하고 다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면 물론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동정자문위원들은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지기능을 했고 시와 동과 주민간의 그런 것을 더 확대시켜서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동정자문위원회를 존치 시킬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이 자치위원회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할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방위협의회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방위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에 동 방위 및 동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도 기능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해왔고 이런 동의 방위 지원에 주최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구요. 각 동에 공히 동정자문위원회는 동 전체적으로 가장 중추적인 장치로서 사실상 동민 화합에 중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오히려 동네에 주민들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본 위원은 예측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런 것은 시대적인 사항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됐을 때는 동 개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동개발 이런 것은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했고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초기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했는데 거의다 기능을 구태했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그런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 제16조 기증을 보면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제2조 기능 5항 같은 경우에 동방위 및 동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서 실제로 빠져있고 그런 것이 실제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동정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흡수해서 인원을 사실상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동정자문위원이 거의 90% 이상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학계 언론계 문화계 과연 이런 데에 정말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까 이것도 저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보면 제4조 6조 7조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의 권한이 과다합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오히려 있습니다. 결국 동정자문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못한 것이다 라는 문제점이 되구요. 제10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용료 징수는 징수 범위 요율 동장과 위원회 협의로 정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이 광명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로서 공히 정해야만 되지 이게 각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징수범위를 정하는 것도 저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원래 동정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여기도 정기회를 매월 1회씩 이런 것이 분기별로 저는 이런 것을 보면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충분히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6월이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타 시.군에 여러 가지 조례 과정을 살펴보고 저희 위원들도 살펴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회 수를 20명 이내로 했다고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론이 거론되어서 30명 이내로 다시 번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럴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자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 충분합니다. 조례만 바로 통과되면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자치위원회가 어떤 데는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위원장까지 선출됐다는데도 있는데 이미 다 된건데 조례만 정확히 해주면 되는데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구조조정하고 관계되는데 6월 달이 되면 그 동안 1단계 구조조정 인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금년에 120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동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그 외에 동 기능 업무가 총 705건 중에서 238건이 동에서 처리하고 6월 1일부터 647건이 시에서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대충 9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있구요. 이번 기회에 동정자문위원회들을 하신분들이 다음에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자치위원과 동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자치위원회 뜻에 맞게끔 선정하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오라는 것은 없고 물론 다 지역이 다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1개에 대해서 한다든가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개혁하는 게 아까 간판만 바꾸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 동네 유지입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좀 하고 진짜 말씀드려서 돈 좀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동에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단체로서 각종 가장 막중한 행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동의 자치단체에 자치위원장을 할 정도면 조미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미용업계 목욕업계 대표 교육기관의 대표 이런 각종의 이런 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만이 실제로 주민들의 각 언론을 접할 수 있고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간다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센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름하나 바꿔지는 것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센타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6월까지만 주민자치센타를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6월1일 주치위원회가 발족하는 게 아니라 6월1일부터 자치센타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자치센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상해서 모든 동장한테 미룰게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장이 위촉해서 자문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다 좋습니다. 자문위원도 그 동에서 덕망있는 분으로 됐겠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필요하면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도 직능별로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많다든가 문화예술에 좀 지식이 많다든가 각계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분들을 더 추가해서 조직을 옛날 자문위원회보다 틀리는 것이죠. 거기에 재력이 있어서 지원해줄 분들은 지원해 주고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로 구성해서 동에 진짜 중추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해야지 6월1일 정상적으로 광명이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가는 자치센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상성위원

6월1일부터 전국 동시에 시행을 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기준은 6월1일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준은 6월1일이지만 늦을 수도 있고 이미 우리 시에서도 각 동에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확보돼있고 일단 시설도 다 할 것이고 그런 게 다 돼있을 것입니다. 운영방안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내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어차피 심의 기능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이라는 것도 거기서 의결한다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심의하는 기능이라는거지요. 그런데 굳이 앞으로 6월1일 되려면 시간이 많은데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안4동 하안5동에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인근에 제일 먼저 운영하는 데를 가보셨는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군포시가 돼있고 의왕시 수원시 서울을 저희가 신문을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확인까지 해서 운영상태라든가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전부다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센타를 시범적으로 하안4동과 광명5동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지적했습니다. 각 동에 동사무소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역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지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편리한대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보라면 동사무소가 적고 문제도 있는가 하면 농촌과 도시를 겸비한대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시범적으로 했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편리하고 일하기 좋은 곳을 지정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각종 사업을 저희하고 나머지 16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각 자치위원회에서 규모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 사업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른데도 견학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각 시.군에 잘 된 곳을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해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인근시에 견학을 하셨다고 하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는 7개 동이 시범으로 선정되어서 실시해서 청와대까지 보고해서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7개 동까지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하면서도 아무 하자가 없이 잘 운영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2개 동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이 정말 주민자치가 뭔가를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6월1일자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존치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험에 합격해서 신원조회가 끝났습니다. 발령을 하려고 합니다. 존치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분들은 센타 기능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상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 기능이 있으니까 동 기능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은 명문화시키면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자치센타가 아니라 동에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사회복지 기능이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동의 업무니까 거기에 청소하고 세무까지 지금 저희들 시청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치센타 동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여기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동장이 위원들을 임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용료 10조 2항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실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체력단련실을 한번 이용하는데 위원회에서는 1회 사용료를 만약에 5백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위원회 결정한 뒤에 동장하고 협의하는 이런 순을 밟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이 위원회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토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같이 참석해서 토의를 하지요.

최낙균위원

그런데 동장은 위원회에 위원장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 발언권이나 실제적인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동장은 영조물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이고 동장이기 때문에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적인 그런 것

최낙균위원

동장도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정하도록 한다는데 아까 나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각 동마다 편차가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 조례상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정. 협의할 그런 방안이 조례로 봐서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규칙과 세칙을 정하게 돼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규칙과 세칙을 동장이 정하도록 돼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세칙은 동장이 정하고 규칙은 시장이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수강을 받고 있는 규모라든가 수준에 따라서 약간 수강료라든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하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7p 17조 1항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과연 30명까지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30명이라면 대개 30명이 다 참석을 못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만 한 20명을 정하면 바쁜 일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참석을 못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덕망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고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당초 행자부 안은 25명이었습니다.

최낙균위원

17조 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굳이 여기서 공무원은 시의원 한 사람뿐이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시의원을 배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여기 보면 대통령령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주민자치거든요. 동에서 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에 17조 3항 관계 등에서 관계라는 게 공무원들 얘기거든요. 공무원들도 여기 위촉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동에서 주민자치센타 자치위원회니까 공무원은 거기에서 배제를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자

최낙균위원

오히려 공무원이 한 두 명 포함이 돼 가지고 민간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공직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갖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참여는 하는데 단지 위원장은

최낙균위원

어쨌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위원 중에서 시의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석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원할 때는 시의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3조 5항에 보면 약간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겠지만 저희가 대통령령 14704호로 규정된 '95년7월1일 규정된 게 있습니다. 지방의원 공무원 범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용하다 보니까 배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마지막 8p 20조 2항에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보통 잔여임기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년 임기면 다같이 2년에 마쳐야지지 해촉된 후에 새로 선임된 위원은 그러면 또다시 인계가 시작되거든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조직의 연속성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해촉되고 새로된 위원만은 별도로 임기가 나머지 위원하고 틀리게 되거든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죠.

최낙균위원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는 동장이 임명을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잔여임기로 하는 게 운영에 대해서 더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잔여임기를 보통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서 잔여임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치위원회는 기왕 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본인도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임기가 예를 들어서 2~3개월이라고 그러면 그분을 위촉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순한 3개월 남았는데 그만하고 다시 위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승낙을 하는 분들도 입장이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 동 업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임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 기간 2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2년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조례를 중간에 조금 수정안을 제출한다든가 조금만 고쳐서 통과가 되어 버리면 늦어도 3월 달부터는 인테리어 시설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지금 2월인데 한달 안에 자치센타를 구성하고 졸속으로 구성된 자치센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도 수렴되고 각 동의 특성이 발의된 그런 주민자치센타가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작년에 하안4동의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기간도 부족할 정도로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테리어 기간을 짧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주민자치센타가 들어서고 결국 후회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사전 팀을 구성해서 여러 각도에서 자문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그 많은 자료를 각 자치위원회에 주어가지고 동별로 특색있는 특화된 자치센타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신 인테리어가 기왕 5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여기서 표현을 하면 옳을지 모르지만 호화로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안 4동도 거기에 걸맞게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치센타에 그렇게 호화롭게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만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최낙균위원

그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본 업자 같으면 그 규모에 맞게 들어오는데 10 몇 개 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업자들을 계속 다른 업자를 써야 하는데 한 번 해본 업자가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업자를 가능하면 활용해야 되고 하던 업자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별개의 업자를 동시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희망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나름대로 개성있게 동에서 하면 그게 더 특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10조 사용료 등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동마다 천차만별로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7조 운영에 3항에 자치센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부칙 3항에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심의기구와 자문위원회 기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인데 사용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심의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16조 1항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자치센타 시설일 경우에는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아마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규칙이라든가 세칙으로 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단체는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명 5동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원래 동정자문위원회인데 자문이고 자치센타의 조례는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문이라든가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높죠. 그래서 비슷하게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해서 아마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수용해가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설치될 때 동개발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가 지금 현재 동정자문도 폐지로 해서 동정자문을 흡수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그러니까 부칙 제3항을 삭제하고 동정자문위원회를 살리고 그리고 정말 지역에서 신망 있는 사람은 자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부칙 3항 다른 조례 폐지 부분은 삭제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워님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제17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한 25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고, 2항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거기에 주민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한다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도 동장의 추천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 이것을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체육계가 빠졌는데 체육계를 집어넣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0조 사용료 등 2항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다고 라고 해야지 각 동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 운영에 있어서 3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체 앞에 전문성을 갖춘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기동서위원님이 주민의 추천을 받아 라고 했던 부분에서 저는 정확히 추천받은 수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인 이상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저도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17조 4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라고 돼있는 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조 2항에서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를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낙균위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신 17조 4항과 20조 2항에 대한 부분은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을 철회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하지 않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조미수위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신 2항에서 10인 이상의 주민의 추천을 받는 부분도 철회하는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 나상성위원님과 기동서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기동서 간사께서 수정한 부분을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3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단체 (전문성을 갖춘) 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조 2항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에서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다 로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17조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에 있어서 덕망이 있는 자를 주민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로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에서 체육계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부칙 3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