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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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72회 제2총무위원회2000-02-11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42p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종합민원센타의 상담분야에 족보 상담 분야를 신설 운영하고 행정분야 상담시간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4조 제6호의 상담분야에 족보상담을 신설하고 종전 소비자보호 분야는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의 기 제정으로 삭제하고 (안) 제6조의 행정분야 상담위원을 종전에는 1일 4시간 근무토록 하였으나 1일 6시간 근무(동절기 1일 5시간)하도록 하여 근무시간을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지금 특별히 족보라는 부분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면 되는데 조례까지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비자보호분야가 없어졌는데 이것이 소비자보호조례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위임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족보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연장해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하면서 조례에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시책이나 일반시책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삽입시키는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더 나아가서 수당지급 여건 때문에 조례제정을 확실히 하는 것 맞습니까? 맞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리고 소비자보호분야는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6조 1항에 보면 근무시간을 늘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종전에는 근무시간이 4시까지였는데 4시 이후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불 편해서 1시간 연장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보수나 예산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전대로 똑같이 예산은 나갑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조 2항에 보면 행정(고충민원)분야 상담위원을 제외한 상담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행정(고충민원)분야 상담위원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제외한 상담위원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우리가 상담분야를 금년에는 일반분야하고 족보분야하고 법률분야 3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제외한 상담분야는 법률하고 족보가 되겠는데 조례상으로 볼 때는 건축도 있고 세무도 있지만 상담이 저조해서 당분간 상담을 안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개로 조례상에 보면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분야에 상담위원은 어떤 부분의 상담위원이고 제외한 상담위원은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행정분야는 전반적으로 민원상담부터 일반적인 상담이고, 법률상담은 법무사 상담이 있고 변호사 상담이 있고 그렇게 해서 법률상담이 있고, 족보상담은 족보에 권위자들을 위촉해서 족보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분야는 매일 5~6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전 오후 근무자로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법률, 세무, 족보상담을 행정분야로 봐야 합니까? 그 나머지를 봐야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나머지 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법률, 세무, 족보는 앞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아니지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족보는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는 것이 아니고 족보는 오전에 하고 법률은 오후에 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를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는 오전에 하고 어떤 분야는 오후에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행정분야 상담위원은 종전에 1일 4시간 근무하도록 하였다가 1일 6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동절기에는 5시간 근무하도록 했는데 오전에는 10시~12시까지 2시간 오후에는 14시~16시까지 2시간 그래서 동절기에는 10시~15시까지 해서 6시간인데 여기에서 6시간은 점심시간 12시~1시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10시~17시까지 근무하면 몇 시간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는데 이분들이 1일 4시간에서 6시간 동절기에는 1일 5시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17시까지 근무하면 총 몇 시간인지 압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7시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6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중식시간 1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통상 근무시간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후에 상담을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2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6시간을 채웁니까? 2시부터 17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5시간밖에 안 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 조례에 보면 행정고충민원 분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외 분야가 있습니다. 복지분야, 세무분야, 건축분야, 족보분야 이것은 오전에 했을 때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이 분야가 오후에 와서 한다고 하면 오후에 하는 사람들은 14시부터 16시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2시간 하는 것이고, 행정고충민원 분야는 두 분이 계속 와서 상근하는데 이것은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하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4시까지 계속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나상성위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하지 않고 그분들이 오후 1시부터 결론적으로 상담하겠네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주요골자에 계산을 점심시간을 빼고 계산한 것 같은데 우리 조례상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한다. 그 안에 식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전에 일찍 가니까 나중에 오는 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고 하니까 빨리 가는 것도 남보기 그렇고 해서 시간을 적당하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는 안 하고 앞뒤로 1시간씩 빼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족보상담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 1회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똑같이 주1회로 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계획상으로 당분간은 주1회 하다 하반기는 주2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보통 주1회에 족보상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3~4건입니다.

나상성위원

처음에 족보상담을 신설한 이후에 갈수록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나상성위원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족보를 상담한 사람은 다음에 다시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수요가 점점 준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상담을 개설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굳이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상담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해가 가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족보상담이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광명시 특성상 광명시 주민들이 상당히 이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많은 사람들이 족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토박이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족보가 정확히 되어 있지만 이동하는 사람들 또 요즘 신세대들은 족보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사가는 사람들은 다 족보에 대해서 알고 이사가는 사람들입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또 그만큼의 인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사가는 사람은 족보에 관심이 없고 새로 이사오는 사람만 족보에 관심이 있다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족보상담은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초창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 족보상담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점차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도 모순점이 없는데도 굳이 이것을 조례로까지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책사업으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우리가 종합상담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하면 더 효율적이고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 당시에는 10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좋아서 상담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안에 상담이 계속되면 상담제도가 있으니까 흡수시키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시민에게 좋아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런데 상담은 상담센타에 일원화시키면 여러 가지 상담도 활성화되고 또 족보에 대한 수요는 아직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족보말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상담은 없습니까? 지금 족보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른 개설할 분야는 없습니까? 시민이 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 같으면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든가 어떻게 절차를 밟는다든가 오히려 이런 것을 해야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와 닿지, 족보 계속 수요가 줄 것입니다. 장담하지만 분명히 줍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당분간 1~2년은 충분히

나상성위원

그리고 족보는 개인 한 사람 당 족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당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35만이라면 1 세대 당 3명씩 잡으면 조금만 가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10개월 했다 그러면 2~3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특수시책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광명시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으로 소비자보호분야가 삭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한 분야가 비니까 마치 끼워넣기 식의 족보상담이라는 것을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과연 족보를 상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6항이 삭제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하루가 상담실 운영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끼워 넣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월요일 같은 날은 오전에는 법무사 오후에는 변호사 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날짜 끼워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족보상담하러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에 상담일지가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상담분야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창업상담이라든지 다른 시민에게 피부로와 닿는 상담이 없을까요. 지금 그런 분야는 없는데 다른 시. 군에서 족보상담 분야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독창적인 아이디어인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민들한테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행정분야 상담 근무시간을 사실상 변경해서 까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각종 예산도 증액될 것인데 근무시간까지 변경해서 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광명시 주민에게 필요하고 상담건수가 많다면 근무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근무시간 변경은 사실 종전에 4시까지 했었는데 4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했고,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게 했으면 어떠냐고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25,000원씩 주고 있는데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면 너무 수당이 적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다만 아침에 1시간 퇴근시간에 1시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족보상담을 작년에 한시적으로 10개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건수가 10개월 동안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340건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족보상담을 누가 해주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에 호적계에 족보에 전문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연령이 초과가 되어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그분을 다시 위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호적계에 일용직인 분이 족보에 관해서 상당히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340건이면 다른 행정분야말고 그때 물론 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만 법률이나 세무,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상담건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 실적은 건축이 3건 법률 24건 세무 21건 되어 있고 변호사가 70건 행정이 3,570건으로 나왔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법률이나 세무, 건축의 1년 통계에 비해서 340건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건수가 곧 건당 새로운 사람의 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사람의 민원도 중복되는 것을 건수에 잡은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중복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340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사람이 5번 상담을 해도 건수로 잡은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렇게는 상담을 안 했고 간혹 가다 2번까지 하는데 그것은 상담실적으로 잡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것을 주 1회를 해서 그 정도 했다면 월평균 34건으로 결국 본 위원장의 생각은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족보상담에 관해서 공무원 자체 내에서 호적계나 아니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상담해 줄 수는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없습니다. 굉장히 족보가 어렵고 전문분야기 때문에.

방호현위원장

주 1회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종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하루에 2시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2시간이라고 해서 했다면 2시간 동안 계속 상담인이 온 것도 아니고 그 시간대에 올 때 좀더 압축해서 1시간만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해도 결국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는데 시민이 그것을 안다면 족보를 찾을 정도면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보고 아니면 숙제 때문에 학생도 있겠지만 결국 관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한다고 하고 주어진 1시간 상담시간을 두어도 결국 와서 찾아 볼 사람은 찾아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건 가지고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2시간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10개월에 340건이면 1개월에 34건인데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하지 않으면 족보상담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도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리고 340건 실적이 있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족보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여론을 수렴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올린 것이라고 받아 들여도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은 관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주행세 신설 등과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의 현행 시세심의위원회 내에 세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7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권리헌장의 제정교부 및 수정신고 등 관련규정 신설과 (안) 제21조, 제23조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 신고접수와 부과 고지 시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도 동시에 처리토록 하고 (안) 제40조, 제41조, 제44조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 가능토록 관련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세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주행세 신설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가 부과되면 우리시의 자동차세 세입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행세 부과 시 우리 시 세율이 얼마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주행세가 신설되는 것은 국세인 교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지방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추가부담은 없게 되고 우리시는 주행세 신설로 인해서 약 19억 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9억 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때 인하된 것이 약 19억 원 정도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우리시가 금년도에 주행세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약 19억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소득세할주민세 징수방법이 개선되면 소득세와 함께 일괄 부과토록 주민세가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소득세 체납 시 주민세도 체납될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징수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주민세 징수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주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납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느냐 하면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동안 저희 직원을 세무서에 파견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돕고 징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지방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현재 관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세 체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방법대로 저희 자치단체 나름대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치단체 나름대로 징수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현행 방법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체납 부분에서 다만 지방세가 체납된 것이니까 지방에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나상성위원

다만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 고지한다는 것만 바꿔지는 것이고 체납이 되었을 때 징수방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득세할주민세가 지금도 세무서에서 동시에 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에서는 국세만 신고납부를 받고 저희 직원들을 세무서에 파견 보내서

최낙균위원

작년에 제가 양도소득세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주민세까지 같이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고지하고 우리 시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그 다음해에 주민세를 고지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납세자들이 세무서 신고로 끝나는 것으로 오인해서 자치단체에 와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조세저항 같은 것이 옵니다. 한꺼번에 똑같은 세금인데 할 때 해야지 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느냐 그런 저항들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는 기 세무서에 신고기간 동안 저희 직원들을 파견 보내서 거기에서 동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무서에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나가서 하는 불편도 없애고 직접 거기에 10%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그만큼 인력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소득할주민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같이 징수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지금 본 세 나갈 때 저희들이 세무서에 나가서 하는 인력부담이 없고 다만 앞에서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 부분과 본 세가 나간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은 종전과 똑같이 투입됩니다.

기동서위원

소득할주민세 미납이 몇 %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체납 관계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주민세는 전체 미수액이 7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같이 징수할 경우 종전에 하던 방법과 개정된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차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일단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과를 동시에 하니까.

기동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동서위원

농지세 세율이 변경됐는데 부과현황을 보면 '99년도에 10건 '97년도에는 12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것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되는 효과는

기동서위원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세율이 더 인하된다면 더 감소하겠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볼 때에 저희는 지금 표에서 발췌한 바와 같이 10만원대기 때문에 극히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기도 전체 감소되는 게 약 9억 정도 됩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주행세는 주행세가 신설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지요.

최낙균위원

주행세가 어떤 세금인지 어떤 형태로 부과하는건지?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휘발류에 교통세가 붙습니다.

최낙균위원

휘발율를 넣을 때 교통세가 같이 부과되어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주유할 때 현재 부과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행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3.2%를 지방세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추가되는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기존에 주행세는 있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조금 전에는 국세로 들어갔었는데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국세에 교통세가 있는데 교통세에 3.2%를 지방세로 주는 것입니다. 국세에는 주행세가 없는 것이고 국세인 교통세에서 주행세로 3.2%를 주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담배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주유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명시에 등록돼 있는 승용 자동차세 그것에 따라서 안분이 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정유회사에서 일단 광명시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자동차세 납부 실적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주행세가 많아지려면 승용 자동차가 많아져야 합니다. 경유자동차는 해당이 안 되구요. 농업용 화물차나 이런 것은 주행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대한민국 전체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세가 납부가 되는데 시.군.구별로 등록된 차수를 %로 통계를 내서 시.군.구에 배당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자동차세 납부에 주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러니까 대형 승용자동차가 많은 데가 많이 들어오는거죠. 휘발유를 많이 쓰니까

기동서위원

광명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방호현위원장

휘발유에만 교통세가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에 한해서

기동서위원

주행세 추계가 19억 정도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19억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방호현위원장

자동차세 인하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19억 줄었습니다. 주행세로 19억7천 정도 보전되는데 그때 당시 줄어든 것을 '98년도에 그렇게 줄어든 것이고 앞으로 승용 자동차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올지는 추계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점차 승용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정부에서 지난번에 한일 자동차 협상에서 자동차 수입을 떨어뜨리면서 그 금액을 작년도에도 주었습니다. 교정교부금으로 해서 20억을 주었고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주행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금년부터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액은 보통 변동이 없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교부를 해줬는데 주행세를 완전히 세목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각 지방에서 그 돈을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세목을 신설해 놓음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나가게끔 돼있는거니까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의 자활 용사촌 안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와 안 제2조 제1항 및 제4조의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배우자. 형제. 자매가 포함되도록 확대 개정하고 안 제9조의 지정문화재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함과 안 제11조의 임대사업자가 영리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의 종전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 업이 수익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대상으로 전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종전에는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지방세 면제하였으나 기존 노외 주차장 사업자들이 지방세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방세 면제를 한 경우가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지방세 면제 경우에 면제를 종전에는 면제 신청을 했어야 면제를 받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현재 노외 주차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신고 할 때 현재 공시지가에 연 3/100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를 해야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주차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이하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소득이 있었는지의 유무는 여기서 논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면을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소득이 공시지가의 3/100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판단은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세무서라든가 이런 자료를 참고로 하였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주차장 영업자와 세무서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우리는 참고로 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신고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소득이 있어서 신고를 했으니까 지방세를 감면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돼있을 때 저희는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소득 이하이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를 한거죠.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자동차는 감면대상을 종전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으로 규정한 것을 직계 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그랬는데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화 됐기 때문에 보철 용도로서 그분들의 생업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동에 불편이라든가 하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를 우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이 115대라고 하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장애인은 '99년도에 915명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중에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장애인으로 보면 중복 장애인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 중복 장애인이 있을 때 차를 2대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인 1대입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교묘하게 장애인 명의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그것을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체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장애인 명의로 구입해서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확대되기 때문에 형제 중에 장애인이 된다면 그 형제가 감면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명의가 아니라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공동명의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을 형제가 어디 이동한다든지 할 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이고 1년 이내에 세대를 달리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할 때는 감면해주는 것을 추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세무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체킹을 해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임대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종사에 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이 5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세수가 80 얼마라고 하셨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99년도에 81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는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우리 시에 현재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분이 52명입니다. 어제 현재로 52명이 등록돼있는데 '99년도에 3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럴 때 '99년도 대비해서 본다면 약 200만원 이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기동서위원

확대를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12일부터 16일까지 2천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집행부가 잘 2천년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