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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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72회 제3건설위원회2000-02-12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정모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흥 위원장님, 서명동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7일 시 인사발령에 의거 여성회관 관리담당이었다가 보직 변경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심상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서 341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349p 토양오염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뒤에 시정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치계획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민원 제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얼마 전에 TV에서 주유소 저장탱크 시설이 노후되어서 토양오염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도 우리광명시에 주유소나 이런데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입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니까 흡수하기 좋은 것을 깔고 기름이 거기에 떨어지게 했으면 했는데 주유소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건의해 보았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트렌스시설이라고 일정한 하수로가.

강장섭위원

트렌스 시설이라고 양옆에 쇠로 했는데 그것이 다 흙으로 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없으면 비가와도 흘러서 정화조로 갈 수가 있는데 흙이 차다 보니까 물이 넘쳐서 기름이 빗물하고 합쳐져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기름을 흡입하기 좋은 천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하면 좋지 않겠나 얘기를 했는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인데 스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밟고 어차피 비가 오면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유수분리시설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고 소방서와 같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스폰지말고 부직포나 종이 같은 것을 깔판식으로 놓아서 휘발유는 휘발성이 있어서 날라가면 되는데 경유 같은 것은 떨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휘발유나 경유를 주입하다 보면 떨어지는데 홈에 지금 흙이 차있다는 것인데 그것만 청소를 잘하게 지도감독 해주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강장섭위원께서는 홈에 흙이 차있으니까 비가 오면 그 물이 흘러서 토양오염을 시킨다는 말씀이니까 홈 청소를 잘하게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343p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운수회사가 화영운수말고 또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차량등록대수가 141대인데 교체지원대수는 25대입니다. 그러면 116대가 남는데 이것은 언제 교체지원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영운수에 금년도 폐차차량이 25대 있습니다. 25대는 금년도에 어차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대폐차량이 25대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116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2007년까지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폐차가 발생해야만 천연가스버스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화영운수가 25대가 되기 때문에 25대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여기에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공기질 개선에 따른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일부지원이라고 했는데 116대는 2007년까지 교체해 주겠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정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연한이 있는데 교체하게 되면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 부분은 월드컵 관계로 정부 방침인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영운수 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화영운수 내 그 평수 가지고는 마땅히 충전소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화영운수 사업자하고 우리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데 옮기면 GB지역이 있고 그래서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안에 회차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장소를 물색하게 되면 GB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어느 장소가 적당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거기는 거의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철산2동 반디가스, 광명6동 가스주유소 이런 부분들도 다 외곽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다 해서 또 옮겨야 하는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천연가스차량을 구입해서 무연소차량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차후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옛날 개봉여객 자동차 부지 쪽에 화영운수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면 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영운수 내에다 과연 충전소를 설치할만한 평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주거지역에다 또 충전소를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현재 수도권 지역은 차고지가 전부 인근 민가하고 같이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에는 GB지역이라든지 부지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2월 25일 추진하고 있는 7개시 환경보호과장들이 도에 가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충전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조치를 중앙에다 이런 것을 건의하고자 2월 25일 회의를 소집한다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도 충전소 설치 문제나 천연가스버스를 어떻게 교체해야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월 25일 회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건교부에 그러한 곤란사항을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디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광명시 관내만 가지고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복안이 화영운수에서 요구하는 것은 GB지역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우리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사항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까지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GB지역으로 옮기라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장소에 들어가면 바로 주민들하고 대립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몰래 설치했다고 해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농성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과장님 최소한 생각은 GB내에라도 건교부하고 같이 해서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1개소에 1백만원씩입니다.
백제건설이라고 학온동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해서 그렇고, 대하토건이라고 노온사동 동창골 배수로 준공공사를 했는데 거기하고, 또 개인이 건물 건설공사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사전공사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시켰습니다.
네.
건축물 공사는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하고 총연장 200m인 굴정공사하고 200톤이상 토사량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사전에 신고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철산 주거환경 개선지구인데 거기에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했고 특정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를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가 미비하고 방진시설한 것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진주아파트나 현대아파트도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이나 그런 관계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354p 안양천·목감천 수질정화인데 그간 추진실적이 안양천 목감천 4개 지점 매월 1회 PH, BOD, SS, DO, 소하천 20개 지점 매분기 1회 BOD를 측정했는데 오늘날까지 계속하면서 보니까 9개 업소중에서 7개 업소가 취소되고 4건만 처리해서 2백 37,740원을 부과 시켰는데 이외에는 전부 수질정화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세차장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 폐수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4개 업체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 되었기 때문에 부과 시킨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나머지는 제대로 수질정화가 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목감천에 가서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겠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목감천에 대해서는 옥길천 부천시 생활하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단 소규모의 축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축산폐수하고 부천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오명환위원

검사대상에서 제외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런데 '98년 '99년에도 수질개선해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목감천이라고 하면 위생처리장 있는 부근을 얘기하는 것인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부천시 생활하수가 주요인입니다.

오명환위원

목감천 수질정화 관리를 안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기 주요인이 생활하수고 사업장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점검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감천에 대해서 BOD나 산소요구량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 결과 기준치가 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앞으로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책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부천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때문에 지금 오염 기준치 이상이 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부천시에다 생활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작년에도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동의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유보되어서 설치를 안 하게 되어 있다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래서 결과 받았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 과정까지만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어느 시기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부천시에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몇 년도까지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을 짓고나면 목감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오명환위원

지금 수질 기준치가 얼마 나왔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목감천에 하수 '99년 연평균 16.295PPM입니다.

오명환위원

정확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작년에 1년동안 검사한 평균치입니다.

오명환위원

정확한 답을 다시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광명에 안양천, 소하천, 목감천 가장 큰 천이 3개 있는데 이 3개중에 어디가 가장 오염이 심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옥길천이 가장 심합니다.

문해석위원

다음은.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목감천입니다.

문해석위원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소하천과 안양천은 어디가 심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소하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가장 심한데가 목감천 소하천 안양천이라는 말씀이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문해석위원

3개 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향후 2005년이나 2007년에 목감천 안양천에 고기가 살 수 있도록 깨끗이 한다든지 가닥을 잡고 있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공사장 먼지나는 것이나 쫓아다니고 그렇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시 그런 사항을 전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350p 환경개선부담금 매년 80%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매년 20% 가까이 반복되는 현상인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80%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문해석위원

2억 3천 7백만원씩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10년이면 23억입니다. 금년에 90%나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번씩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금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국고로 다 들어갑니다. 단 우리가 9%만 부담금을 교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6월까지는 9월에 부과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7~8월 사이에 타 시군으로 전출될 때에는 압류를 시켜야 하고 타 시군으로.

문해석위원

지금 자동차는 재산에 압류를 합니까? 자동차에만 압류를 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자동차에만 합니다.

문해석위원

시설물은 시설물에만 하고.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문해석위원

아무리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보면 매년 나열식입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추진하는 부분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기, 소음, 수질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지역적으로 안양, 서울, 부천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실 일이 안양방면에서 유입되는 대기, 서울 구로공단에서 유입되는 대기,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오염된 대기, 부천 옥길동도 말씀하셨는데 옥길동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 항공오염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측정이나 검토해본 현황이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못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항공기 소음은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측정해 보니까 기준 이내로 나와 있고 또 대기오염 이런 것은 측정할 수 있는 여력은 예산이나.

김권천위원

과장님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비산먼지 관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광명시민들이 아주 나쁜 먼지를 먹고사는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안양방면이나 구로방면이나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나 그 지역에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 옥상에 설치한 측정망하고 광명3동사무소에 설치한 대기 측정망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안양방면이라든가 구로방면에서 나오는 방향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지금 356p 환경정보의 공개 및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그 내용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2곳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할 수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앞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유지관리비나

김권천위원

유지관리비 우리 시민들이 나쁜 먼지를 먹고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해서 관리해야 할 과장님이 유지비나 예산 때문에 못 한다면 안 되지요. 노력해서 시설을 더 하세요. 현재 우리 광명시에 하안동 아파트 옥상에도 설치하시고 광명동이나 광명7동쪽에도 설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토양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부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장섭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주유소 부분이라든지

윤지열위원

349p 보시면 토양오염유발업소가 주유소 35개소, 산업시설 8개소, 아파트 15개소, 기타 4개소해서 6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유소 1ℓ에 1,000원이 넘는데 막쏟지 않습니다. 주원인은 카센타입니다. 그리고 우기시에 보면 목감천에 기름이 둥둥 떠내려 가는 것 주유소에서 내려오는 것 별로 없고 다 카센타에서 흘러내려 갔고, 저같은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오일 교환하러 갈 때 조금 빗방울이 떨어지면 바닥이 미끄러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못느끼세요. 카센타가 주원인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카센타는 지정폐기물 발생소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업무가 또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장갑이나 장비를 청소행정과와 연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둑 1명을 10사람이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려고 해야 하고 광명시 자체에서만 깨끗이 해서 안 됩니다. 인근 시흥시나 구로구쪽이나 인근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청결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1ℓ에 1,000원이 넘는데 쏟지 않습니다. 카센타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목감천에 가서 보면 그 물을 논에 대서 벼를 심는데 오염이 되어서 그 물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대고자 하는 분들은 스치로폴을 깔아 기름은 위로 뜨고 아래 가라앉는 물만 사용하는데 그 기름이 전부 카센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부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센타에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차에 폐유 엔진오일 기름 이런 것들을 지정된 용기에 담아서 지정된 업자가 정기적으로 치웁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닥에 흐르는 것이 자꾸 하수로 흐르는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카센타에 대한 흐르는 기름은 주유소와 동등한 계획을 해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텐데 전자에 과장님 말씀하기는 매립을 하고자 할 때는 200톤이상 운반시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시 도시국민원팀에서 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민원팀에 접수할 때 환경보호과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민원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처리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윤지열위원

그것을 처리했다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그것을 도시국민원팀에서 환경보호과도 같이 협조해서 해주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매립업자들이 요즘에 15톤 덤프차에 흙을 포크레인으로 실으면 위에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야밤에 덮지도 않고 그냥 다니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주위도 줄겸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국민원팀과 연계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352p 2000년 추진계획에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경시민운동 알리기라고 했고 시민의식조사 및 평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국내 네트워크는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면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시민의식조사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실시한 것과 같이 현재까지 광명시 환경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의식을 조사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시에서 아무리 재원을 가지고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해줄 경우에는 아무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알리기 운동입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시민운동 알리는 것은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눈을 뜨고 일해야지 홍보해 보았자 아무런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옥길동 목감천 수질 정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을 제가 제시할테니까 그대로 하겠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면 추진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수질정화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건의해서 시설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오명환위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 차집관을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생처리장에서는 경기화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가학동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차집관이 거기까지 오게 되면 거기 경기화학에서 내려오는 부분에다 차집관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우선 부천에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할 때까지는 목감천 오염이 방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 처리를 건의해서 이번에 할 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런 것을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53p 시민환경위원회 이 조례가 '98년 11월 14일 광명시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우리가 환경백서를 '98년에 만들었는데 4년마다 만든다고 했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우리가 5년마다 만들겠다고 했더니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4년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년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보면 4년도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환경위원회설치 15조 4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폐지하고 푸른광명 21로 같이 묶으면 안 됩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부칙에 보듯이 제2조에 보면 위원회설치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5조 기능은 푸른광명 21 운영시까지 일을 대행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회 설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환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푸른광명 21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맥락이 같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는데 굳이 이쪽에서 이것이 옥상옥이 됩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부칙에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폐지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조례에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를 위하여 시민환경위원회설치, 도.시의원, 시민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 별표 푸른광명 21 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병행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푸른광명 21추진협의회에 다 속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한다면 다르겠지만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같은 일을 같이 해서 사실 위원회 수당만 나갑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영위원회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혀 안 나갑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단지 주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결심을 받아서 이것은 해당이 되는구나 해서 수당이 나가고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똑같은 일의 똑같은 반복입니다. 그러나 푸른광명 21 추진협의회를 진행하고난 이후에 다른 의제나 다른 제안이 들어와 꼭 환경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서 의결사항을 해야 되겠다면 다르겠지만 거의 푸른광명 21에서 협의했던 과정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사실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에 보면 그간에 추진실적이 푸른광명 21 분과위원회 구성, 푸른광명 21 연구과제 및 사업토의, 환경의 날 행사 및 푸른광명 21 추진상황 점검 모든 부분이 그간에 추진실적내에 다 푸른광명 21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준희위원께서 옥상옥이라고 했는데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환경위원회조례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하고 부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환경위원회설치는 살아 있어야 하고 푸른광명 21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푸른광명 21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시민환경위원회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하고 푸른광명 21은 한시적으로 있다 언젠가는 없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푸른광명 21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6천 6백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래서 시민 선포식인가 밖에 안 했습니다. 백서하고 그런 것이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부터 시범실천사업을 할라고 했는데 시범으로 한다는 것이 시민 환경학교 운영, 시민 생태계 탐사반 운영, 그리고 녹색가게 등등 이것이 홍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또 세워야 합니까? 올해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5천만원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도까지 끝내고 나머지 시민환경위원회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조례상에 보면 시민환경위원회설치 안에 푸른광명 21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거꾸로 푸른광명 21로 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시민환경위원회설치 내에 푸른광명 21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것의 검토를 잘해서 하반기 보고할 때 다시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수도권 인근시 공기가 아까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기가 어디가 제일 나쁘고 좋은지 압니까?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 안양권이라든지 군포 그런데가 오염이 많이 되었고, 과천이 공기가 좋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매스컴에 나온적도 있는데 광명시에도 구로공단이 있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장님이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오명환위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고 여러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린 것을 하나하나 메모했다가 추진해 주시고,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 용역발주 안 했지요?
정모

양정모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 전체가 용역발주할 때 광명시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광명시 환경을 상세하게 연구하지 않겠나 보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한가지 업무보고중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상권이 광명, 철산, 하안권 3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요즘에 물론 IMF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개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데서 상당한 소음을 일으켜 주위 사무실에서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소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시로 검토해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