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경회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5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2007년도 행정사무가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승인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17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자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15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화군결산심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정수는 강화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대표의원으로 유호룡 의원님을 외부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 의장이 추천한 김성일 공인회계사와 허재필 공인회계사를 2006년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도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수립과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완료되는 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이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영 의원 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발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되 감사자료 작성 기준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을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범위는 군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감사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절차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 청취 질의·답변 그리고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자료요구 건수는 총 206건으로 전년도 자료건수 257건에 비해 51건이 감소 되었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자세한 감사대상 자료 요구건수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처 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며 집행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석에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금번 2007년도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이내로 실시하며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서는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제안된 것인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비록 짧은 1일간의 회기지만 내용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임시회로서 이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덕수 군수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작성이 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바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