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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5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6-20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구경회 위원님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강혜영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바라고 의결요구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유효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하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강화군지하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지하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 관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1조 내지 2조에 지하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제3조에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규칙 제17조의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지하수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인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부위원장 1인을 포함 9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 내지 제14조에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6조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20조 내지 제25조에 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 있어서의 관계법령 지하수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법 제30조의 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조 제5항 규정에는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그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하여 시장,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 자치구에 지역 지하수 관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되 있으며, 동 제4항에 지하수관리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수도 사업자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에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여 한강수계 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 요구안으로 제출된 강화군 지하수 조례 제정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및 보존을 위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성안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효율적인 지하수 보존 및 이용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며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안을 보면 강화의 현실하고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이용에관한 사항에서 현재 신고나 허가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3205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여기 조례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기타 1일 100톤이하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것이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6공에 대한 것만 해서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고 오염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비용확충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정을 해서 지하수오염에 관한 부분을 방지하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86공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100톤 이하는 해당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산정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각 관정마다 처음에 이용신고 또는 허가할 때 그 안에 계량기가 부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가정용 급수용으로 되는 부분은 2조에 정의사항에 나와 있고 3조에 완화된 사항과 같이 그렇게 50㎜이하나 100㎜이하의 수중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규모가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한할 경우에는 광범위해 지고 군민들의 생활에 너무 제한을 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00톤 이하라는 규정은 3조에 나와있듯이 내부 안쪽 지름에 비례해서 보면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86공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86공은 대체로 어떤 것들 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86공은 목욕탕이라든가 대형음식점에서 쓰는 경우에 100톤 이상의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강화에 목욕탕, 대형음식점, 수련원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신청서 들어올 때 이미 예측할 수 있겠네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상수도 쓰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한강수계 관리 기금도 있는데 우리도 한강물 들어오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도 해당되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여기서 한강수계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16조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에 있어서 금액을 결정할 때에 그것을 인천광역시에 있는 우리 군만 따로 금액을 별도로 조정을 하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있는 구군들이 그것을 맞추었습니다. 환경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이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9월 28일자로 현재는 최종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 160원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원에 대한 금액을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50/100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80원 정도를 ㎥당 물 이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일반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한강수계와 관련해서 그것을 납부해야 되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니죠. 그것은 일반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수도 요금을 반영하는 것이고 현재 지하수를 활용하는 분들이 해당 되거든요. 100톤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고.
호룡

유호룡위원

지하수 조례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더라도 제가 약간 빗 나갔는데 상수도 사업자도 앞으로 한강수계에도 해당되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우리 강화군의 상수도가 공급되는 곳은 온수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있어서 광역상수도쪽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급수되는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상수도라든가 아니면 마을의 공동 간이상수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하고 대형음식점, 수련원이 100톤이상될 때 그것이 86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을 연간 따져본다고 하면 한달에 86공 다 해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 합쳐서 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신청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월 사용량에 따라서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지금 상수도 사용하는 분들이 매월 상수도요금을 내듯이 자기가 사용한 금액만큼 저희가 요금을 징수를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야되겠네요? 계량기나 그런 것을.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검침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간이상수도 100톤이 넘는 물을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간이상수도는 제외가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간이상수도도 100톤이 넘게 쓰는데가 많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예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는 간이상수도, 100톤이 넘더라도 농업용수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조례상에. 우리가 마을간이상수도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를 시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인데요. 개발된 지하수 관리나 또는 지하수를 파다가 아니면 사용하다가 폐공된 지하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구가 엄청 오염이 돼요. 오염되는 것도 그렇지만 지하수를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면 지하수 고갈은 뻔한 사실이고 지하수를 파다가 놔둔 폐공들로 인해서 땅속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는 것으로 보도상이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수 이용료를 받아서 이런 것도 관리를 할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특별회계에서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관리와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폐공조치에 관한 사항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지금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물리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폐공처리하는 비용도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이왕에 지하수 이용료를 받고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면 고갈되지 않는 것도 보호를 해야 되고 폐공되는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염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하수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의회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과 관련(2006. 12. 제2차 정례회)소관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명단의 소관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회명을 특별위원회, 직위를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소관 상임 위원회가 폐지되어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제23조 개정으로 우리군 의회의원 정수가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제3항 중 “운영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제5항 중 “의사담당주사”를 “의정담당주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직선거법 제23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직선법에 따라 우리군은 의회의원 최소정수가 7인으로 개정되어 상임 위원회가 폐지되어 본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의 의원 대표 의원이신 이효순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의했는데 사실은 13명에서 7명으로 의원수가 조정되다 보니까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폐지되고 특별위원회로 되는 것을 개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로 했는데 그 전에는 의사담당 한 분 이었기 때문에 의사담당 주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의정담당 주사가 생겼기 때문에 의정담당주사로 바뀐다는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 폐지에 따른 전문위원의 직급조정하고 개정안에서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 5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직급내역에 계약직을 포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타 지역의 기초·광역시의회에서 전문위원의 구성을 보면 점차적으로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의 인사독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전문위원 직급에 계약직을 포함시킨다면 향후에 의회 전문위원 인사운영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그것이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인데 여기에 개정안에도 나왔네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상당의 인원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별정5급을 한 분을 더 두자는 얘기지요?

강혜영위원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밖에서 영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의회직 독립이 안 돼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하려면 별정직이나 계약직 전문위원이 꼭 필요해요.

이효순의원

그렇지요.

구경회위원장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의회직 독립인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별정직이나 계약직 전문위원을 꼭 필요로 하고 있어요.

강혜영의원

계약직 전문위원을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인사운영도 그렇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효순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상당인데 계약직 5급상당을 둔다로 하자는 얘기지요?

강혜영위원

네.

이효순위원

전문위원한테 검토 좀 받아야겠는데요.

강혜영의원

다른 기초광역단체에서도 거의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회의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별표 제2호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자치구에 지방의원 정수가 7명인 경우에는 전문위원 총 정수를 2명 아내에서 5급 1명, 6급 이하 1명을 둘 수 있는데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정수의 범위 안에서 직급간 상호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표의 정원을 초고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 잘 들으셨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무국외여행 사항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효순의원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그전에 13명이 할 때에는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원래 우리가 7명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강화군의회 부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었는데 그 전에는 의사담당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의사담당이 했는데 이번에는 두 분의 계장 중에 의정담당 주사로 한다로 개정안이 되는 겁니다.

구자욱위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성은 어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구성은 종전의 규칙하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의사담당, 그리고 위원들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수가 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인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 및 과 명칭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개발과로 명칭 변경하고 농수산과를 친환경 농수산과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총액인건비 정원제 시행으로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총액인건비 정원제도의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정원관리를 총액인건비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과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사무 발생 등 업무량 증가부서에 최소의 인력을 확충하고 혁신전담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671명에서 688명으로 총 정원 17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신규증원은 17명이고 직종 조정은 1명, 직급조정은 3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조정내역으로는 군 본청이 2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증원이 21명 기능직은 6급에서 1명, 7급에서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직 8급 2명을 증원하고 9급 2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서는 기능직 10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3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존속기한 연장은 혁신전담인력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 제1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연간 6억 1939만 1000원의 인건비 증액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7년 1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 정원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신규사무 발생과 업무량증가 부서에 인력을 충족하여 행정수요에 반영함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방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하는 것으로 제반법령 및 상위기관 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지전용신고 업무가 의제 처리되고, 건축신고 업무의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읍·면에서 처리하는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 행정 란 중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삭제하고 도시건축행정란 중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업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행정의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읍면장이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기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역개발사업단은 지역개발사업과로 변경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농수산과를 친환경농수산과로 했다는 것이 행자부 지시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강화가 청정지역이고 친환경농업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농법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수산과로 했다는 것이 명칭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도 그러면 강화는 아직까지 친환경으로 안하고 옛날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이것을 농수산과로 있으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 생각에 이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다 친환경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농수산과에서 이것을 친환경 농수산과로 변경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농림부에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신청으로 받아서 선정하면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에는 2005년도 신청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려다 농림부에서 1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신청을 해서 2009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심사를 하는 주안점에서 산지유통체계 구축분야, 자원 순환농업의 실천, 전담기구 설치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는 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수산과로 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전담기구가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다 친환경농수산과로 해달라. 이유는 그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전국에 친환경농수산과, 농정과 해서 앞에 ‘친환경’자를 붙인 군이 31개 군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농수산과 직원들이 원했다면 할말은 없는데.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농수산과 직원이 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우리 강화군이 선두 가능포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용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유기구가 어떤 것이고 일반기구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여유기구라는 것은 임시기구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두는 기구입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및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강화군이 인구가 6만 5500명이기 때문에 본청에 과를 몇 개 둔다는 것이 거기에 정해 있습니다. 하도 경직되게 정해져 있는 과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갑작스럽게 증대되는 어떤 특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과를 하나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여유기구이고 여유기구에서는 어떤 법적사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할 수 있는데 법적사무는 할 수 없는 것이 여유기구와 일반기구의 차이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법적사무는 뭡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법에서 의해서 인허가 처리를 한다든지 민원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법적사무를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지금 그런 거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로 변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법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사업단으로 있어서 못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냐 이거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과로 해서 일반 기구로 전환이 되면 현재 업무외에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일부 업무가 과부화가 걸려있는 과의 업무를 2차 조정을 할 계획인데 그 때에 어떤 법적인 사무를 지역개발사업단이 아닌 지역개발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더 이관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화될 수는 없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정원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건축과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아직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획관리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의 업무를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거기에 개발행위허가팀과 건축신고팀 2개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지역개발사업단이 지역개발과로 전환되면 도시건축과의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허가와 신고팀을 지역개발과로 이관을 하고 그 대신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가기 때문에 과 명칭도 그것과 부합되게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해를 잘 하겠고요. 이효순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자가 들어가면 친환경사업 100억을 따온다고 했는데 100억의 내용이 친환경 아까 말씀하신 선두?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선두가능포 지구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선두가능포 지구에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업단지에 조성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FTA가 끝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농업쪽으로는 예산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사실 친환경,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농업이 살아갈 길이 친환경 사업인데 거기에서 어차피 될 것인데 그 사업하고 이것이 예측한데 어떻게 다른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분야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어쨌든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해서 그 지구내에 어떤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100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로 부터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을 해줄 것을 건의를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수산과 소관 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원관리를 총액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을 17명을 늘리고 혁신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담고 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늘어나는 17명에 대한 연간 6억 1900만원의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17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17명이 늘어나는 만큼 총액인건비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은데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행자부가 정해준 총액범위 내에서 17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직원을 늘리시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총 정원 671명에서 688명이 되고 직종 조정을 통해서 기능10급이 일반직 9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직급조정을 통해서 9급이 2명이 줄고 8급을 2자리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 7급을 1명 줄이고 기능6급을 1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직급을 거의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맞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직급조정에 있어서 3명만 9급 2명을 감원해서 8급 2명으로 늘리고 기능7급 1명을 감원하고 기능6급으로 늘리고 나머지 신규 17명 늘어나는 것은 그냥 저희가 직제를 늘리는 과정에서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7명 내부적으로 조화를 맞추고.

강혜영위원

그 사람들은 거의가 상향 조정된 것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17명은 상향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인력을 늘리면서 각 직급별 몇 %를 두어야 된다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총 정원내에서 6급은 몇 %, 5급은 몇 %, 7급은 몇 5% 그 정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범위안에서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눈에 띱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특히 9급 2명을 줄이고 8급 2명 늘리고 그런 문제는 저희 군이 인사적체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보건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보건9급이 5년 안에도 8급 못 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는 직급하고 현원으로 있는 사람들 직급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워낙 승진이 안되니까 근속승진제도라고 해서 일정 부분 근무하면 자동승진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직급하고 현정원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급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중요한 것은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직급보다는 직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처음에 일반직일 경우에 9급으로 들어와서 몇 년 근무하면 8급 승진도 하고 계속해서 승진하게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어느 일정 시기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다른 곳은 9급으로 임용되어서 3년이나 4년되면 8급이 되는데 강화군은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어도 8급이 못된다고 하면 상당히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정부분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주어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능분야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인천시에서 개발한 조직진단 프로그램도 일부 도입을 하고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앞으로 공무원의 직렬이 상당부분 통합이 됩니다. 직군은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만 있고 그 밑에 일부 직렬이 많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직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행정직군에 들어가 있는 일반행정직, 전산직, 세무직 이런 직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행정직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농업직도 일반농업하고 축산은 그냥 농업직으로 되고 산림분야 쪽은 임업직과 산림자원직이 있고 보호직이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이 지방녹지직으로 해서 녹지9급, 녹지5급까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도 저희는 단순히 토목이라고 하는데 도시토목이 있고 일반토목이 있고 수도토목이 있고 시에는 다 다릅니다. 이것을 다 건축직, 지적직까지 합쳐서 지방시설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직능조정에 있어서는 많이 좀 달라질 것이고 대신 4급 이상은 그냥 행정 직군은 다 지방서기관, 기술직군은 다 기술서기관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제 생각은 단순히 직급을 상향했다고 해서 업무상태나 질이 아주 바로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상향 조정도 중요하지만 향후 직능보다 강화하는 편제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공무원 조직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타고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는 적으면서 지역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인구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17명이라는 인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증원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어느 부서가 실질적으로 현재 정원에 상응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감축을 하고 그렇게 조직을 생산성있게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의회 직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해서 전문위원 직급이 지방별정5급 상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의회 직급내역에 계약직을 포함해서 전문위원을 더 두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정원상에 계약직이라고 하는 그런 정원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별정직은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별정직은 있고요. 그래서 시청이나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이 많은데 일반직 정원을 계약직으로 쓰는 것뿐입니다. 일반직으로 정원은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계약직을 쓰는 것이죠. 그 계약직이라는 것은 별정직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계약직은 향후 얼마 있다가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근무 기간을 정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강혜영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을 별정직은 되지만 계약직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타 지역이나 다른 기초광역의회에서도 전문인력 구성을 보면 점차적으로 외부 전문 인력을 많이 영입하고 있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혜영위원

그렇게 하면 의회사무직의 인사독립이나 그런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 같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계약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혜영위원

별정직은 가능하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혜영위원

지금 별정5급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 직원으로 하나 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일반행정 5급 플러스 별정5급 상당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처리하던 농지전용하고 건축신고가 본청으로 환수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적지만 면적은 적고 고령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각은 면단위를 더 증액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각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뜩이나 젊은 사람보다 노인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고 면에서 볼 때에는 면 직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농지전용이나 건축신고가 들어가면 면에서도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군에서 일괄 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많은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예측했고, 또 일부 그런 의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지전용업무 처리실태를 보면 읍면장이 접수해가지고 농지전용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을 군에 들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지전용신고를 개발행위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천지에 민원인 한 사람이 똑같은 농지전용 신고업무 하나를 가지고 면장한테 신고수리를 받고 나서 군수한테 또 가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효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이미 군에서 다 허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군에서 다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읍면은 그동안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읍·면에 인력이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인·허가 관련사항을 하다 보니까 읍·면 공무원들이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져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장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민원인인 농민이 스스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대두분이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다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면장한테 제출하고 군에 제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를 군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전혀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가져올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건축신고업무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읍·면에 건축신고 담당이 행정직, 농업직,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 내용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건축법에 관련된 도면도 검토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제출하는 사람들은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업무를 모르니까 사실상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엉터리 서류를 제출해도 군에서는 검토할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도 각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결국은 건축직 공무원들이 건축신고팀에서 인원 4명만 해주면 읍·면의 건축신고 업무를 100% 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의 직원 감축은 강화읍 하나, 길상면 하나, 화도면만 당초에 건축하고 관련된 민원만 줄였고 나머지 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지전용신고업무하고 건축신고업무가 읍·면의 산업계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완벽한 한 사람의 증원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업무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고령화 추세에서 보면 이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토목직은 다 철수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 있는 겁니다. 면의 직원 감축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만 들어오는 것이지 직원은 그냥 다 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면에서 하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면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읍·면장님들이 다 환영하는 거라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그래도 읍·면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지역 면의 상황을 잘 알것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본청 직원들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축과 팀의 건축직 공무원들과 대화에서 4명이서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하려면 그 실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면에는 그만큼 업무가 줄었으니까 지역실정에 대한 것은 일단 면에 출장해서 면직원한테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받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강혜영위원

제가 듣기로도 이장님들이 반대하시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면에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검토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읍·면장들을 통해서 어차피 면에 있던 업무를 가져간다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도 농지전용신고나 건축신고 민원서류를 농민이나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설계사무소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접수하면 되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4명의 직원이 13개 읍·면을 다 관장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도서지역 등은 거리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있다가 2회 추경 때가 되면 예산요구될 것입니다.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농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과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경차,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경차를 하나씩 배차해 주는, 관용차량 관리규칙도 개정했고, 그렇게 되면 각 면에 퍼져 있다 하더라도 각 면에서 신고된 건축신고건수를 비교했을 적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4명의 직원이 13개 읍·면을 다 관장하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신고업무가 각 읍·면을 다 합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7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빼고 250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하루에 3건이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평균 하루에 3건입니다. 또 건축신고업무는 허가업무하고는 달라서 조금 업무가 단순하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술직 공무원들의 판단이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4명이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4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전용 말씀을 들어보면 농지전용 신고업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중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간편화가 되는 문제로 이해하면 됩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단계가 줄어드는 거로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면 농지심의하는 업무는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심의절차는 농지법에 의한 심의위원회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심의절차는 그대로 하고 이것만 면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한다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토지하고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토지만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농지는 농수산과에서 하고, 산은 환경녹지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토지와 관련된 농지전용이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도시건축과 개발행위팀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농지는 일단 농수산과하고 협의를 볼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농수산과에서 농지법 외에 다른 법령을 검토했는데 앞으로는 농수산과에서는 농지법만 검토해서 회시해주면 농지전용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만 허가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도시건축과의 개발행위팀으로 넘어오면 개발행위팀에서는 각 부서하고 모든 협의사항을 종합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도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체제를 갖추고 다만 아직까지는 관리지역의 세분화작업이 완료가 안 되었거든요.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산림분야는 법령상에는 환경녹지과의 산림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이 끝나면 그것도 개발행위허가팀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민원처리도 상당히 기간단축이 되고 민원처리가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개발행위팀에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건축허가도 거의 자동으로 되다시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모든 게 다 검토가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농지심의는 별개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별개입니다. 개발행위팀에서 농수산과로 보내면 농지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면에 보내서 의견받아서 보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인원이 조금 아까 강화읍, 길상, 화도가 업무가 제일 많았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많았고 정원이 더 많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780여 건 중에서 그쪽 면이 몇 %나 차지하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건축신고인 경우에 총 805건 중에서 길상면이 135건, 화도면 83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이 업무가 군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업무가 줄어드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 인원은 어떻든 빠져나오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길상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길상면은 그렇게 되면 다른 면보다 훨씬 정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업무가 줄어드는 대신에 각 읍·면에서 인원이 빠져나오는 데가 길상, 화도, 강화읍에서 그 업무를 하던 분들이 업무가 없어지니까 빠져나온다고 했는데 다른 면은 그냥 있는 것이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더 증원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각 면별로는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7명을 증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업무를 군에 이관해서 27명의 증원효과가 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숫자가 다시 와서 군청에서 업무를 대행한다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면에는 일단 3개면을 제외한 다른 면은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어서 정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던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하니까 그만큼 업무소화량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면장으로서도 업무처리하기가 수월하게 된 것이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제가 다행인 것이 농지심의를 하는데 그 제도는 그냥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본청에서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장들이 잘 알아야 지역내에서 분쟁이 있다든지 할 때에 사전에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각 과별로 환경녹지과든 농수산과든 꼭 이런 것은 절차에 없더라도 면사무소에 통보해 주면 면사무소에서 이장들이 그런 지역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 군청으로 주업무가 들어왔을 때에 그런 내용들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호룡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갖다가 하려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겁니다. 당장 기술인력을 배치할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시험을 보아서 뽑아야 될 상황인데 시에서 공무원시험계획이 9월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험보아서 뽑고 합격자 발표하고 연말이 다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업무인계인수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갈 것인데 그 안에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읍·면에서 전혀 모르고,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신고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내용이 민원기간단축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규약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ㆍ협의 처리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 및 수도권 유일의 종합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규약 명칭, 목적, 구성에 관한사항(안제1조~제4조),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안제5조~제6조), 기능 및 회의에 관한사항(안제7조~제15조), 재정 및 기타에 관한사항(제16조~제19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 152조 내지 제158조,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협의처리하고 권내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된 합의체 기구로서 최근 광역도시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수도권 종합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에 가입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과 인천 서구는 가입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정적으로 가입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5조나 제6조에 조직및운영사항에서도 아직 안되어 있겠네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수도권에 가입되면 701번 같은 버스가 김포를 통해서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김포에서 정류장 허가를 안 내주어서 기존 정류장인 대곶이나 양곡에는 못 들어가고 다 밖에서 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완고하게 못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생기는 겁니까? 가입만 하고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으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강화군의 경우에는 협의해야 될 사항이 김포를 경유하는 주요 연결도로의 도로망 신설이나 변경, 확장 포장, 예를 들어서 48번 국도포장이 통진읍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강화읍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또한 경전철계획도 양촌도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강화읍까지 협의해야 되는 부분, 또한 상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을 위해서 국지도 84호선을 확장해야 되는데 인천광역시 구간은 인천광역시에서 하겠습니다만 김포구간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좋은 협의체로 타 시군과 연결되는데 김포시, 강서구, 계양이 다 가입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가입되지 않았었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과거에 가입의사를 밝혔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가지고 가입을 안 했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강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강화군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배출방법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방법을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2호)하는 것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 부착조항 삭제(안 제13조 제2항)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신고방법 및 포상금지급 제외사항을 각호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세분화하였고, 별표6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조 내지 제 6조의 규정,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4조 제3항, 환경부지침(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의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반입 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4조 제3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와 관련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접수 및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 포상금의 기준도 징역형, 벌금형의 형량에 따라 보상금이 300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구분되어 있고, 행정 처분의 포상기준 또한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3만원까지 기준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기타 환경 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 홍보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은 폐기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명확히 하기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 놓았는데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조문의 문구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보는데 신고자의 인격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 3항의 신고방법 신설조항에 있어서 적발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6 하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국민들이 6하원칙의 순서를 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고에 있어서도 신고자의 신고기한과 6하원칙을 강요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사회규범상 도덕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민정신의 소유자이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자를 마치 직업적으로 보상금을 노려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6하원칙에 따라서라는 조문이 기본조례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친 부분이라면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6하웍칙에 따라라는 부분을 삭제해도 내용 전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5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위반자의 소명에 이유가 있어서 받아들여졌을 때라고 달리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명의 판단 당사자를 군수로 특정짓는 것은 군정의 총괄책임자로 대표성에 비추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해당 부서의 전결사항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조문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신고자의 능력상 6하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단지 일시와 장소 정도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6하원칙에 관한 내용을 넣었고, 또한 위반자의 소명사항으로 18조 5항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위반자의 소명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수정하는 부분은 문맥상 서로 현재에 있는 문맥이나 뜻은 같이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자구수정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뜻은 똑같은 내용이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는 것은 전결규정에 있는 전결사항이 과장의 전결이더라도 그 행위는 군수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결권한이 과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인정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혜영위원

6하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삭제해도 내용 전달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기존 조례에 6하원칙이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돼 있고요. 이 6하원칙이 없으면 사실 신고를 받아주어야 되는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6하원칙이라는 것을 얼마만큼의 강화군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고자가 6하원칙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안되면 신고를 못하는 겁니까? 포상금도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신고서를 접수해 보면 6하원칙에 3하만 이루어져도 현황이 증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6하원칙이라는 것은 신고의 기본원칙, 때와 장소와 이러한 사항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6하원칙이라는것은 원칙을 존중한다는의미에서 넣은 거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이상이 없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이게 김포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 하면 신고자한테 포상금이 잘 지급되고 있고, 한 달이면 일주일에 한 번은 수거를 해가는 날이 있으면 수거용기에 담아서 내놓으면 수거를 일괄적으로 해갑니다. 그리고 김포도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포내리 쪽에는 농업용 폐자재를 때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 한해서만큼은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고추생산이 다 되고 나면 고춧대를 일괄적으로 소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정해져야 우리도 이러한 폐기물을 아무 때나 방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단속하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이외에 무단투기 행위와 무단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벽하고 야간에 단속하는데 단속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단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는 법으로도 허용되어 있는 사항이고, 단지 김포에서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날을 일주일 중에 월요일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는 항시 할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법으로 그런 것이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폐비닐을 섞어서 태우면 안 되지요.

강혜영위원

일단은 도덕성이나 기본 양심의 문제니까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계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각 읍·면별로 수로를 끼고 있는 동네는 외지에서 낚시꾼들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쓰레기까지 버리고 갑니다.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건의 내지 부탁하신 사항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처벌하고 벌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장들이 리에 방송을 수시로 하잖아요? 그런데 방송할 때에 노래나 틀어놓고 방송하는데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나 몸에 해로운 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마을방송 전에 멘트를 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앞으로 우리 생활페기물을 불을 태워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 다 고쳐질 문제들입니다. 폐기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갖다 버린 사람, 처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홍보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을이장님들에게 소각함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발생된다, 이런 것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멘트하고 마을방송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효과가 꽤 클 것 같습니다. 매일 방송 전에 이런 멘트를 한다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구를 강구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 하나를 왜 바꾸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시자고요. 지금 읍·면사무소에 배출예정 5일전까지를 읍·면사무소로 바꾸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13조 역시 하나의 간판이니까 없애자는 의미아닙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규제다, 지금 172개소의 봉투판매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 쓰레기 봉투 지정판매소라고 붙여놓으면 이것은 오히려 판매소에도 부담이 가고 광고물 정비 측면에서도 안 좋다, 이것은 행정규제니까 없애자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제18조 제2항을 상품권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강화는 강화의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러한 농산물의 판매촉진도 기여할 겸 우리 농산물 판매권으로 바꾸어보자는 측면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18조제4항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이 신고규정에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중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의 의욕고취를 위해서 이중신고도 다 지급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 이중지급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익명으로 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아까 강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익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인권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익명으로 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처벌은 합니다. 단지 신고보상금은 누구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신 익명으로 하면서 몇월며칠 내가 신고한 사항이라는 게 밝혀질 때에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라도 동네에서 싸움이 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인권문문제때문에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ㄷ ㅔ여기에서 처럼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명으로 하더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신고자의 보호측면에서 우리는 신고자를 반드시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통상적인 보호의무입니다. 우리가 그 신고자를 외부로 발설을 안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형태로든 자료가 남을 것 아닙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부자료입니다. 내부자료는 어느 기관이라도 내부자료는 갖고 있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행위자가 죽어도 나는 아니라도 했을 때에는 대질신문이라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를 할 때에는 대질자와 신고자의 내용이 맞지 않을 때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허위신고일 수도 있고, 행위 자체가 과태료나 처벌대상이 아닐 경우도 있고, 이러한 모든 정황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강혜영위원

그것도 직원들이 어떤 행위자나 신고자한테 일단은 판단능력에 따라서 신고자나 행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판단을 하나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신고하는 사람들의 신고상황을 그대로 구두로 신고할 수도 잇고, 구두로 신고하면 즉시 나가보아야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항은 어떻게 근거를 잡느냐 하면 그 쓰레기봉투 안에 인적사항이 들어있거나 그럴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기가 곤란하지요. 물증은 있지만 누가 한 행위인지 도저히 신고만 되어 있지, 아닐 때에는 도저히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요. 그러한 증거는 일례로 지난 1개월 전에 쓰파라치가 경인열린신문 건물일 수도 있고, 건너편 농협 건물일 수도 있고, 2일 동안 군청 앞에 택시기사들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택시에서 버리는 담배꽁초를 계속 촬영하면서 넘버를 계속 적어나갔고, 비디오 카메라에 넘버까지 얼굴까지 다 나온 것을 녹화해서 저희한테 60건 정도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판독이 정확히 된 사항 50여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고했을 때에는 6하원칙에 의해서 증거가 분명해야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내보낼 수 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객관적인 판단으로써 과태료를 내보내야지 여기도 법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쓰레기를 빨리 처분해서 깨끗한 강화를 만드느냐가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산속에도 냉장고를 버린 데가 있어요. 물론 증거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신고하게 되면 바로 치워주나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한 경우는 바로 산지정화 측면에서 일종의 정화활동을 통해서 쓰레기가 모아지면 바로 치울 수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산 속에 보면 차가 지나다니는 곳을 보면 부피가 큰 냉장고가 버려진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신고되면 바로 치워줄 수가 있는 거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 소각장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는 과연 얼마만큼 쓰레기를 잘 선별해서 버리는가 슬러지가 나오는 비율을 보았더니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15%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깨끗한 강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홍보 방법을 이장님한테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군수입니다. 군수가 어느 장소에 가서 연설을 할 때라도 앞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깨끗한 강화를 위한 쪽에 군수님한테 인사말을 건의하십시오. 인사말에 매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보다도 새롭게 어느 한 때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강조하는 그러한 것도 한 번 건의하십시오. 그것도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 편이 있습니다. 빨간 고무통이라고 해서 대, 중, 소가 나왔는데 이 관계에서 플라스틱 통이 있잖아요? 이것이 재활용품에만 해당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빨간 고무통 외에는 전혀 폐기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세분류 때문에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이 부분이 현행 조항 페기물 수수료 44개 항목 78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8개 종류 141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지요. 그런데 세분화하려면 더 세분화해야 돼요. 종류가 많아지지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빨간 고무통을 일단 대, 중, 소로 분리했는데 여기에는 빨간 고무통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고무통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 모든 사항을 고무통이나 플라스틱 통은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통으로 놓으면 안 되느냐고요? 빨간 고무통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고무통은 다 공통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구경회위원장

빨간 고무통을 빨간을 빼고 고무통으로 하시자는 거지요?

구자욱위원

그렇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무 및 플라스틱 통으로요?

구자욱위원

그렇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빨간 고무통으로 통칭한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만 공통으로 해도 우리 강화군의 조례니까 가능합니다. 단지, 전체 예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인천시의 용역을 받아서 용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선정해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용역해서 물품을 만든 것인데 이게 산업관계연구원에서 고무통의 표준은 빨강 고무통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만 공통으로 해놓으면 타 구·군과의 표준기준 명칭에 조금 강화군만 별도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명칭으로 통칭하게 된 겁니다.

구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화군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