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72회 제3총무위원회2000-02-12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6일 까지는 지난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6일 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인호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성창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규원 종합관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심은 물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방호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정책과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지적사항조치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34p에 '96년부터 '99년도까지 비위가 있는 공무원의 현황이 있습니다. '96년에 147건, '99년에 9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1건이 줄었는데 그 예를 분석해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체감사실적에 있어서 일상감사결과조치 재정상 조치가 5억8천4백만 원인데 그 내용이 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와 '99년도 대비 51명이 줄은 것은 정확하게 데이타를 사안별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시기별로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98년에 종합감사를 받고 '97년에도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아무래도 훈계 건수가 종합감사를 안 받은 것에 비해서 숫자가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그런 것이 있겠고 일상감사하고 재정상조치 공무원 5억8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부의 사업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설계 부분의 물량이 과다하게 작성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행정을 통해서 시정을 한 다음에 발주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징계하고 훈계가 있지 않습니까? 훈계가 많습니까? 그런데 대개 훈계로 처분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데 훈계가 많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징계하고 훈계는 먼저 구분을 하겠습니다. 징계는 징계처분에 대한 것은 우선 과실이 중하고 약간 사안별로 보면 고의성이 엿보인다거나 이런 것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았다거나 이런 사항이 징계가 되겠고 그 부분외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더라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면 훈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훈계하고 징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징계 받을 사람이 훈계로 된 사람도 있고 같은 부분에 필수 과정이 징계로 된 과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제가 내용상으로 모르니까 지금 내용대로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언젠가 내용을 보겠지만 앞으로 그런 과정을 철저히 구분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36p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일상에 40건 행정상조치가 40건인데 감액한 것이 있고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고 증액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대부분이 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공사용역 부분인데 감액된 부분은 일정물량을 과다하게 사용했다거나 운반거리 같은 것을 길고 멀게 잡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공사금액에서 과다하게 설계된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액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 이런 것의 시설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거나 그랬을 때 추가로 계상하도록 조치를 했다거나 일상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부분을 대별해서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과 감액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으로 생각하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구분을 철저히 검토를 했더라면 그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고 그랬을 것인데 결국에는 처음에 보지 못한 것을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재 삽입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액되어서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 부분에 있어서 용역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사에 관련된 용역만 감사에서 하십니까? 본청에 보면 용역비가 많지 않습니까?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모든 용역이 다 포함이 되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 부분도 금액을 하향조정을 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도 2천만원 이상이다 하면 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이런 부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 조사용역에 대해서 감사해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나상성위원

조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책자로 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조사에 그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가 상당히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용역이 특히 조사용역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재정상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증액되었든지 감액이 되었든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의 자세한 내용을 조사용역비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순수 용역비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비에 대한 책자가 나온 것은 보셨죠? 그런데 하반기에 다시 용역을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감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특별히 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용역비를 줘서 2천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부실하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 조사했던 그 용역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고 파악됩니다. 특별히 우리시의 조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해봐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재정상 조치 22건인데 조사에 대한 용역비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종합관찰업무추진에 보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와 주민이용 공공시설물을 확인, 관리함으로서 최적의 시민편의를 보장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광명5동 소방도로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기간에 대해서 서로 차이기 있기 때문에 하수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굉장히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종합관찰팀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시민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물 을 위주로 해서 관찰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관찰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외에 별도로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직접 시민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까지 관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까지도 같이 관찰 업무,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관찰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주의있게 관찰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덧붙여서 주민의 편익시설의 하자보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것인데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이 도로나 하수 그런 부분에 주택가 대로보다 높게 형성되어서 누수가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불편한 사항 상식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쪽에도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조사감사문제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했다고 봐지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후에 사후감사 시정조치사항에 돼있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받는 측에서는 가볍게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기억으로는 조사용역설계에 대한 감사 부분을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실시내역이 작년에 했던 내용을 또다시 한번 하겠다 라고 그대로 적으셨는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죠 왜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저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광명소식지를 제가 읽었는데 강의를 듣지 않았지만 엄길청교수가 "생각하는 속도가 세상을 바꾼다고"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관찰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대상이 23개 시설에 17,405개소입니다. 조사기간이 10월 25일부터 12월 하반기입니다. 보통 인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인력이 1개조에 2명씩 되어 있는데 사실상 관에서 업무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23개 시설에 17,405개소를 거의 다 현장을 가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설물별로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같은 경우는 사실상 누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이 많은 것은 지역적으로 관찰을 하고 적은 곳은 시설물별로 관찰을 합니다. 점검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설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 못 볼 수 있는 누락된 부분도 있으나 시설물이 적게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전체 시설물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조치 완료를 보면 94건, 현재 추진중이 86건 이 86건 중에서 제일 현재 조치하기가 어려운 건이 있으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86건 중에서 추진중인 사항의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란 신호등 하나가 고장나면 신호등 하나만 교체공사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데에도 교체하는데 늦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주면서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건이 있다면 담당관님 생각에 예산이 제대로 수반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건수가 있다면 그런 건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민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당장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빗물배수가 막힌다든지 우기 시에 배수구가 막힌 것에 대한 피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당장 조치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사항은 동별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분기로 받고 사람을 투입해서 사무를 관찰해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업무를 할때 간단하게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은 나름대로 2,3개월 늦게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조치 완료 94건하고 추진중인 86건에 대해서 자료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공직자재산등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종합관찰업무추진, 진정다수민원. 언론보도. 정보사항 등 조사처리, 진정민원 등에 대한 고충상담예약제 운영,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활성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간단한 예로 종합관찰 업무만 해도 인원 4명이 하반기에 시간을 전부다 뺏길 정도입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이 감사담당관 인원 13분 가지고 이 업무를 한해 동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직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찾아야지 인력을 모두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활동을 하는데 좋은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현 인력가지고 최대한 해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인력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정확하게 해서 철저히 업무량이 많다 보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역시 일에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대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이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만족도 조사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게 당장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가 많지 않느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특별감사실시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41건인데 몇 건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기동서위원님이 올해 몇 건이냐고 질문하신 것은 상당히 계획하는데 어려운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행정경험으로 인한 아이템을 구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몇건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최대한 감사적발 사항을 발굴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1인 1PC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와 다르게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작년에 음성정보전화사용 시스템을 하는데 전화를 사용한 직원들에 대해서 700번 서비스 같은 것에 대한 저희가 추적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pc로 게임이나 오락 이런 사항을 이용한 것은 아직까지 깊숙이 전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저희 나름대로 한번 사용하는 방법에다가 전산 지식을 습득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방범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에 도 감사를 받으셨죠?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총 지적된 것은 9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9년에는 도 종합감사가 없었고 '98년도에는 115건의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아직 도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도에 올라가 있고 도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가 되어야 만이 저희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처리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 복무위반 벌점제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실 실시하면서 무사안일하고 근무태만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을 색출하여 벌점을 부여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하겠다고 했는데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셨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직원복무위반 벌점제 시행은 저희가 작년도 한해동안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벌점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의 사항을 보고 드리면.

방호현위원장

업무가 진정민원 등에 대한 고충상담예약제 운영 이런 제도가 새롭게 올라왔지만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활성화 종합관찰업무추진 이런 부분은 작년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다 보고를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직원복무위반 벌점제 운영에 관해서 답변에 의해서도 작년에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작년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벌점제를 운영했는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작년도 총괄적인 벌점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방호현위원장

신상필벌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벌점은 그 당시에 기준이 있었죠? 몇 점 이상이면 신상필벌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신상이든 필벌이든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최고점이 10점이 되는데 훈계가 7점, 주의가 2점 벌점은 우선 전체적인 것 비처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업무보고 시 비위공무원 처분숫자가 전체적인 벌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사안일, 직무태만, 민원인에게 불친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셨다 그것이 벌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비위사안을 분류할 때 직무태만이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무사안일 그러니까 직무태만이라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소홀히 했다.

방호현위원장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은 어떻게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민원인 불친절에 대해서 가점 부여를 하는데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툼이 있으면 직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원인하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 경우에 벌점없이.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전남 도청인가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대기발령을 금년에도 7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친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을 잘해주고 못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웃는 낯으로 대하고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크게 대하는 친절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 몸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진정민원 등에 대한 고층상담예약제 운영 이것이 2000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이 부분이 진정으로 민원인이 불만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 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약을 감사담당관 실에서 받는 것이냐.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제출된 것은 진정 민원이 많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로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고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사현장을 파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필요하고.

방호현위원장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확인평가담당에서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별도의 어떤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의 상담실을 원할 경우에는 상설감사장을 활용하면 되고 상담은 저희들이 제 자리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옴브즈만 제도 도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기본법하고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이 되니까 시기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15대 국회에서도 통과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선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회기의 원칙이기 때문에 15대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옴브즈만 제도가 필요하지만 결국 그것은 또 새로운 예산과 인력 새로운 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진퇴양난으로 알고 있는데 고충상담예약제만 잘 운영되면 예산도 줄이면서 민원인들의 그런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문제들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산도 줄이면서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감사담당관에서 만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소관 2천년 주요업무추진계획및'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시도록 하시구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희망찬 경진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방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에 대한 직제와 2천년 한해 동안 기획실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한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직제는 3개 담당관과 3개 사업소로서 직원은 정원이 89명에 현 원이 97명입니다. 4급 1명 5급 4명 6급 16명 7급 22명 8급 15명 9급 3명 별정직 1명 기능 및 고용직이 35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은 주요업무 41건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속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먼저 다짐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30 건으로서 현재까지 20건은 완료했고 추진중이 8건이고 추진이 지금 현재 어렵지만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은 5건인데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수련장 건립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사업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시정주요업무의 심사평가 시 상징마크 변경 조례규칙의 입안 심사 및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각종 정책 자료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의 실시로 시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IMF 영향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비하여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시정홍보의 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경륜장 건립 지원, 학교체육시설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재정통합시스템 구축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 확대구축과 각종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 비도서를 망라한 자료의 확충과 정보화 프로그램 운영, 야외독서 쉼터 조성을 통해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고 신속 정확한 도서 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대관업무의 내실 추진과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회관의 활용도 제고 및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시민이 즐겁게 찾아오는 종합운동장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과 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 소관 2천년 주요업무추진및'9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남헌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방호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8P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있어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편의 규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주민민원해소와 부실시공 방지 등의 장점이 많으므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공사명예 감독관제가 저희가 보고드릴 당시에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 이것은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적인 것을 개입하는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명예공사감독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구요. 일단 지금은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시고 동참을 하시고 관에서 하는 공사에 같이 협조하시는 차원에서 좀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사항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절대로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도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예컨대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신다면 폐지를 한다든지 공사감독관제가 예를 들어 소하2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 공무원 자체에서 만든 건물이 튼튼하지 못 한데 그게 가능하느냐 이말입니다. 폐지를 한다든지 보완해서 명예공사감독관들 전문가들한테 일정 정도의 수고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보완될 수 있지 똑같은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료가 된 것도 아니구요.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지금 명예공사감독관제는 거의 공사 감독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민들이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되어서 위촉되어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통반장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 좀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참여가 사실상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 전문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좀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구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건전한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지에 보면 전체 시.군 중에 저희 광명시가 다른 경기도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된 것을 담당관님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희가 전시적 행사적 소모적 이런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는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번에 언론에도 보고된 바와 같이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상적 경비가 도내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그 중에서 작년도에도 저희 시가 다른 시 . 군보다는 경상적 경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 군은 항상 경기도 시 . 군보다는 상위 쪽에 있는데 그것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투자하는 게 적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되고 세입 중에서 '99년도 세입보다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사업이 이 사업 보조내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양여금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상승을 하게 돼있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느라고 경상적 경비의 10%를 감액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0%를 감하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5% 10% 삭감했던 부분 중에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다른 시 . 군하고 비교해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것은 의존재원이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고 다음에는 세무 . 징수과에 우편발송 및 카드 수납에 따른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4억4백만 원 정도 되고 저희 보건소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이전에 따른 이전비가 추가 소요경비가 2억7,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가계지원비가 50%가 삭감됐었는데 그래서 반이 삭감됐다가 금년도에 부활한 것이 15억 정도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사상 경비가 많아서 경상적 경비가 안 올라갔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행사적 경비로 인해서 경상적 경비가 증가됐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김광기위원

54P 보면 시장지시사항이 256건입니다. 불가가 4건인데 불가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시장지시 사항을 관련 실과에서 검토해서 불가로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불가 4건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불과 4건은 사성마을에 있는 노휴자시설 활용방안입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내 소극장을 설치하라는 지시사상이 계셨고 종합민원실 내에 보험업무를 위해서 거기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종합민원실에 보험에 관한 상담원을 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형도 시인이라고 있는데 시인에 대한 시비를 건립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성마을에 대한 노휴자 시설은 활용방안은 현재 '97년 6월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98년1월 달에 도시계획 재개발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노휴자 시설을 종합적으로 다시 건립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건립을 해야 활용도가 높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부수고서 쓴다고 해서 시기가 짧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고 시민회관 내 소극장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나 설치 그런 공간 등이 있어서 다목적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극장에 대한 설치는 시민회관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가 됐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보험업무를 할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특정회사에 한 군 데다가 배치를 시키면 그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하는 의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기형도 시인에 대한 기형도 시비 건립추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시절에 잠깐 광명에서 다니셨다가 주로 작품활동을 안양에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대한 연고가 적기 때문에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4건이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한 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4건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었는데 시장님이 전혀 사항을 파악을 안 하고 임의대로 지시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험관계도 종합민원실 관계 담당관 얘기는 참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도 문제가 될 사항이거든요. 어느 업체가 됐든지 시장님이 어느 의도로 지시했는지 그것을 파악해봤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다만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배경은 종합민원실 체제를 갖췄으니까 좀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성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불가한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시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57P 보시면 심볼 마크 변경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심볼 마크가 처음 변경하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57P 보시면 '81년7월1일 트로피형의 로고를 최초로 사용했고 '87년7월15일 은행잎 로고로 개정하고 '97년9월25일 C.I.P사업과 함께 은행 잎 로고를 현재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번에 또 변경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59P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축재정이 필요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심볼 마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볼인데 이 심볼을 10년마다 한번씩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2천년이라는 숫자 개념에 의해서 뉴밀레니엄 시대 2천년 이것 때문에 바꾼다면 이게 그러면 타당하시다고 봅니까? 심볼이 계속 바뀐다는 것 자체도 말이 맞지 않고 심볼이 하나 어느 게 있는데 심볼이 3년 만에 바뀌고 이런식으로는 어떻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심볼마크는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결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2천년을 꼭 의미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가 저희 시 청사 개청 20주년이 됩니다. 또한 예산에 긴축재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같이 지금 심볼마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대적인 상황에 맞고 또는 2천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추진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심볼마크를 변경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수렴도 하고 시민공고도 해서 같이 시민들에 대한 화합 그런 차원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효율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금액은 얼마라고 나왔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미처 생각지 못 한 부분을 여기 기동서위원님도 계시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진하는 것이 예산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세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담당관님 말씀은 2천년이라는 그런 숫자의 의미보다는 시승격 20주년의 20주년이라는데 의미를 두셨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심볼마크나 이런 로고 같은 것은 특별한 상황의 변경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광명시가 시흥시하고 통합이 된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뀌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2천년이라는 숫자 개념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냐하니까 담당관님은 그것보다는 시승격 20주년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승격 20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크를 변경하는 게 물론 오히려 광명에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고 지하철이 들어서고 이렇게 광명에 엄청나게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면 모르지만 바뀌는 의미 자체도 오히려 로고를 바뀌는 것하고는 그렇다고 광명의 이미지가 로고에서 이미지를 바꿀 정도까지는 생각지 않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예산은 아직 계획을 못 했고 단순한 것만 개괄적인 내용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도 저희들이 만약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반영하도록 할 사항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시 상징 마크가 변경됨으로서 광명시 이미지가 변경되리라고 보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경부고속철도가 들어선다든지 그래서 2천 년도에 내년도에 20주년 거기다가 광명시 입장을 보면 그 동안 변화를 겪어오지 못 했던 것보다 가장 큰 변화를 우리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한번쯤 시민들한테 그러한 새로운 이미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음으로 해서 시민들에 대한 협의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최낙균위원

현황을 보면 각 시.군.구에서 심볼마크 하나 바꾼다는데 거의 억대의 돈이 들어갔구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고속철도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경륜장이라든가 물류센타라든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뒤에 하는 것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미지가 떠 오르는 것하고 막연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좀 천천히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타 자치단체에 대한 이미지 변신으로 해서 그것은 심볼마크 만을 얘기해서 억대가 들어간 게 아니고 심볼마크를 포함한 C.I.P 전반적인 것도 사업이 그 정도 된다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60P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이번 회기에도 8건이나 접수가 됐는데 실제로 충분히 좀 검토하고 의회에 이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아시다시피 법제에 대한 심사는 기획담당관실 법무 통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총 기획담당관실에서 몇 건이나 올렸습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10건 중에 8건입니다.

나상성위원

상위법령이 변경과 관련해서 관련된 조례를 시기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그것은 가끔 가다 보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고 그런데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당시에 그때 제대로 그때그때 하위법령 자치법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작년 10월 달에 대통령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제에 대해서 상위법령만 개정되고 하위 자치법규나 하위법령이 개정 못 한 불합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공포를 하더라고 상위법령이 공포하더라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공포한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기간 안에 하위법령까지 관계되는 자치법규까지 정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천년도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 정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회에 이송을 해주시고 법령을 시기에 맞춰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나위원님과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가 조례를 다루었는데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동정자문위원회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폐지한다는 그런 것도 아쉬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위원님 지적했지만 작년에도 상위법 개정이 한참 오래됐는데도 나중에 됐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결된 내용들을 보면 너무 급하게 된 것 같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정책 계획 그런 전반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보건소 치매센타가 들어서지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시 행정에 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특히 시장의 공약사업 같은 것은 정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회관 건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조미수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보완을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될 성질 같지 않습니다. 동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라는 것은 정말 바쁜 사람인데 명예공사감독관제로 나와서 한가한 날 다닐 수 없는데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지 제도가 잘못된 것을 아무리 보완해봤자 역시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나와서 거기서 왔다 갔다 식사나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견해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 측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 상징마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동서위원님과 의견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시 상징 마크가 21세기를 대비하고 현재하고 맞지 않고 그렇다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시상징마크가 광명시만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충 상징마크를 그려보라고 그러면 100명중에 거의 90%가 일반 시민은 못 하는데 시 상징마크를 일반 시민이 모르는 마당이 또 바꾸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현재 이 마크가 뭐가 21세기에 맞지 않고 역동적이지 않고 이런 의미 자체를 그것을 보고 시 상징마크가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앞으로 가능성을 내포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전문가는 알고 그 마크가 일반인들까지는 그게 전달될 때는 5년 10년일 걸립니다. 더군다나 3년 만에 하는 게 예산 낭비를 넘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67P 보시면 국악 강사와 어머니 합창단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3만원에서 3만5천 원으로 내부 지침에 의해 편성하셨는데 특수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택영

오택영기획담당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어머니 합창단이나 국악 강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다만 충분한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 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상위법이나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기동서위원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 시정정책 연구팀의 16건의 과제에 대한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돼 있는데 연구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 상징마크 변경에 대해서 할 말씀드립니다. 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이 과거에 광명이 아닙니다. 소위 베드타운이라고 일컬어지는 광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세계속으로 교통중심지의 도시가 앞으로 열릴 것이고 경부고속 철도가 개통될 것이고 전철시대가 2월28일이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광명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마크가 시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81년 개청을 하면서 과거 답습적으로 모든 시 군이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C.I.P 작업을 하면서도 이것은 너무나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행태였습니다. 앞날을 예견하지 못 하고 앞을 보지 못 하고 그런 모습들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뉴밀레니엄 시대에 걸 맞는 이런 광명의 심볼마크가 돼야 되겠다 과거 같은 그런 답습적인 그런 심볼마크가 아니라 온 시민들이 광명의 이미지를 잘 대변했다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볼마크가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