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4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자로 이효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과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6월 14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그리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하수조례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15일자로 유호룡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안이 접수되어 6월 18일자로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경회 의원님과 유호룡 의원님 두 분을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의회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7년 7월 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현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2007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동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동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 2287억 4435만 1000원의 전년도 이월액 349억 3521만 1350원을 포함하여 2630억 7956만 4150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은 2659억 5394만 3452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49억 3521만 3150원을 포함하여 2630억 795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140억 4680만 821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519억 703만 5235월으로써 이중에 명시이월액이 15억 88만원, 사고이월액이 61만 9933만 6480원, 계속이월사업비가 257억 4763만 7130원, 반납대상인 국시비 보조집행잔액이 2억 3947만 140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1971만 222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2호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협의 처리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체 기구로써 우리 강화군도 최근 광역행정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유일의 종합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대한 의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은 2007년 6월 현재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구, 부평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강화군과 인천 서구는 가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년 4회 2, 5, 8, 11월 넷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겠으며,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분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1]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붙임2]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붙임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과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효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이효순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이효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안,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안은 지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어 이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안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어 본 규칙에 당연직 위원장인 의회운영위원장을 의회 부의장으로 간사인 의사담당을 의정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 및 과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의 명칭을 지역개발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고, 농수산과를 친환경농수산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참고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에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정원관리를 총액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과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사무 발생 등 업무량 증가부서에 최소의 인력을 확충하고, 혁신전담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 671명에서 688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신규증원은 17명(6급 2명, 7급 6명, 8급 2명, 9급 7명), 직종조정 1명으로써 기능10급을 감원하고 일반직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고, 직급조정 3명으로써 9급 1명을 감원하여 8급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7등급 2명을 기능 6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본청에는 총 21명이 증원되고, 보건소는 인력증감없이 직급만 8급 2명이 증원되고 9급 2명이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는 1명이 감원되고, 읍·면은 3명이 감원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시정원으로 있는 혁신전담인력 5명에 대해서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입니다만 이것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별지에 첨부하였고, 예산관련사항으로는 인력 1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연간 6억 1939만 1000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에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07. 1. 19.)으로 농지전용신고 업무가 의제 처리되고, 건축신고 업무의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행정란중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삭제하고, 도시건축행정란 중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업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순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방법 개정하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 부착조항 삭제하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포상금 신고방법을 구체화, 포상금 지급의 제외규정 신설,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하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강화군지하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관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토록 개정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규칙 제5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안 제4조),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제7조, 제8조), 위원장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 사용사항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안 제16조),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안 제20조 내지 제25조),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 조사·확인 후 과태료처분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를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건교부 표준조례안, 인천광역시 표준조례안을 별첨하였고, 각 군·구 조례제정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