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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72회 제5건설위원회2000-02-15

강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받고 세부계획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위해 배석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병모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도시국은 4개과에 직원수 정원 81명에 현원 81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38건으로 2000년 주요업무보고 26건,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 시정질문 2건입니다. 과별로 2000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시과는 대규모취락 개발제한구역변경계획수립외 5건이며, 도시개발과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외 5건입니다. 주택과는 내실있는 재건축추진외 7건이며, 지적과는 2000년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외 5건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사항은 총 12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 2000년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73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492p 최승권단지내 어린이공원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양여이행사항과 향후추진계획을 질문하였는데 답변내용은 고문변호사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우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공원 241-24호외 2필지 670평 광명동 366-14호외에 4필지 이것이 완전히 현황이 뒤바뀌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맞습니다.

오명환위원

정확히 바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에 표시한 것이 1번, 2번 표시가 되었는데 조서에는 2번이 1번으로, 1번이 2번으로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명한

오명한위원

이런 행정이 실제로 지번을 봐야 되고 여기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 교환양여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행위를 못하게 된 것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매입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틀린 것이 있습니다. 366에 14호 바뀐 숫자에서 670여평에서 20평이 '96년도에 합병이 되어서 토지대장이 있는데 교환양여를 받고 난 후에 '96년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이때까지 바뀐 후부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을 했더라고요.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지적공부상에 합병을 해서 번지가 없어졌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적과에서 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토지대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교환양여나 이것은 반드시 양여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고 나머지 재산권은 양여가 된 이후 재산권이 타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에서 양여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을 왜 안 받았느냐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변호사를 잘 알고 행정집행 능력으로 처리하여 자문으로 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공소시효한 타당성을 지금 말씀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오명환위원

도시계획법 제83조 서울시와 도시계획 현황에 이후 잘못돼 가지고 '93년도 건설교통부 말하자면 토지교환양여의 허가 현황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소시효가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따라서 조치까지 취하니까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이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한 해석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시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 작성을 한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실무담당자입니다. 담당자로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승권단지가 '79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국유재산법으로 조치를 하려고 '82,'83년도에 공원, 적환장, 도로를 전부 내놓고 종전에 도로가 구거라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과에서 그것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중단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반복된 진정과 민원으로서 최종결론에 도달해서 당시 궁여지책으로 최대한 해결을 해보고자 보고하여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보고해 드린 내용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종전에 국공유하고 새로이 설치되어 대체되는 시설이 새로되는 도로하고 교환하여 양여하는 방법의 하나 그 다음에 공원하고 적환장의 일부를 해제해서.

오명환위원

안병모과장이 지금 현재 답변한 요지를 보면 현황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는 이런 대안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취득양여 이것은 허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에 놓고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내용을 받아서 조치한 것이라는 것밖에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것을 실무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 안하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불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맨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차 잘못은 당시 시흥군하고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준공 당시 그 다음에 2차는 '83,'84년도에 최승권씨가 공원하고 적환장하고 새로 설치한 도로하고 다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그 공무원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퇴직하셨습니다.

오명환위원

작성자는 누구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접니다.

오명환위원

그렇죠? 이 작성자가 책임자입니다. 말씀을 바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혼동되게 만드는 것이 전후 도시계획법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재흥위원장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받는데에서 이것을 분명히 시에서 매입 안하고 다르게 양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소송을 걸어서도, 나머지는 회의 끝나고 해주세요.

오명환위원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재산법상 타인에게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교환양여에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교환양여의 2필지가 20평이 남아있는 '96년도에 왜 합병을 시켜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바뀐 필지의 366-14호 670평 중에서 20평의 1필지를 왜 넘겨줬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합병을 잘 모릅니다.

오명환위원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런 대안을 작성해 놓고 실시현황을 작성해 놓고 준공같은 것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했으며 어떻게 잘못했으며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평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득을 하려면 준공이 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당사자인 광명시라든지 시흥군.

오명환위원

이 현황이 뭡니까?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이재흥위원장

그 당시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지적과에 합병을 의뢰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합병을 받아준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합병을 의뢰한 바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떻게 합병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합병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지적과에 합병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니까 그것을 안 해줄 수 없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담당 도시과에서 지적과에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오명환위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교환양여에 해당되니까 일부는 재산권에서 못하게 되었고 일부 남아있는 깨끗이 남아있는 교환양여에 붙어있는 땅을 왜 합병을 시켰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교환양여가 가능했으면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다시 법적으로 오명환위원님하고 도시과장이 같이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76p에 개발제한구역변경 계획수립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용역수행 되었는데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규모취락마을인 신촌, 가리대, 설월리, 두길, 식골 마을등이 언제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어느 정도가 해제가 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한국토지공사하고 계약한 내용은 기간의 계약이 '99년 12월 31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간이 2000년 1월 5일부터 2001년 1월 3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억7천1백만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수립내용은 5개 부락에 대한 건축물 토지 거주자 각종 시설물에 대한 모든 기초조사를 하고 개발제한해제기준이 주거건축물의 5배를 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GIS기법을 도입하여 해제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등록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적고시 경계선을 명확히 선을 결정해서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발에 대한 보상까지도.

강장섭위원

5배라고 했는데 가리대 마을에 대해서 신촌, 설월, 식골 이런 데에서 몇 평인지 다 조사를 해봤습니까? 5배 정도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월이라든지 가리대 신촌, 두길, 식골 이것이 몇 평인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것은 부락권에 대해서 5개 마을 76만4,000㎡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면 적은 부락의 건물에 외곽선을 라인으로 해서 테를 그린 상태에서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면적을 구한 것뿐입니다. 지금은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적어도 3월 중순에나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내부적인 윤곽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4월경에는 공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시도시계획위원회 2000년 5월에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을 편성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문성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실 계획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미 대학교수라든지 국토연구원, 건축사도 있고 저희 시의회의 건설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하고 국장님들 두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시의원들이 계시죠? 말하자면 건설위원회는 윤지열위원하고 본 위원인데 그런 위원에게도 상세하게 의논을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강장섭위원님이나 윤지열위원님, 오명환위원님이 그쪽의 지역에 계시지만 다른 타 위원님들 특히 강장섭위원님이나 윤지열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극비가 되지 않는 한 수시로 대화를 해줘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3억7천1백만원에 줬죠? 광역도시계획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규모 취락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되었든지간에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그쪽하고 유대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이미 계획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일단 나왔으면 이미 결정되어서 나오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시로 그쪽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선긋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수시로 가서 서로 절충을 했을 때 광명시가 균형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것은 토지공사의 용역팀하고 미팅을 합니다. 거기의 추진상황은 보고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면 우리가.

이재흥위원장

아까 안병모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극비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다 분명히 청취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저쪽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고하는 것은 인구가 1,000명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대형취락지구에 대한 사항만이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우리 경기도의 취락에 대한 그 내용은 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하셨고 도시국도 거기에 못지 않게 책임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전자에 강장섭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저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책도 많이 봅니다. 광명시의 77.4%가 그린벨트 지역이죠? 그런데 아까 50%를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50%를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광명시의 그린벨트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480P에 보면 환경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그 밑에 보면 개발밀도라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의 전. 답, 농지를 보면 거의가 천수답입니다. 그런데 해발 몇 M라는 것을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480P에 해당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기 환경부에서 전년도에 국토연구원하고 몇 개 연구기관하고 해서 환경평가를 했습니다. 환경평가를 해서 1,2,3,4,5등급 구분을 해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 자체에서 갖고만 있지 저희도 아직 이 내용이 광명시가 1등급이 얼마고 2등급이 얼마고 환경보존가치가 있는데는 어디고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광역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환경평가검증이라든지 저희시에 의견을 물어올 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가능 지역이 어디냐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과장님 재량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더 나아가 광역차원에서 지자제 차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5개 자연부락을 완화해준다고 했는데 소폭이나 대폭으로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크게 봐서는 시급하게 풀어줘야 될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역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취락지역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좋은 답변인데 자연취락마을은 몇 백년씩 되는 취락마을입니다. 그 마을부터 시급하게 해제를 해줘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가학동 16번지 일원에 있는 폐광이 있지 않습니까? 폐광이 왜정시대 때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폐광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는 광미가 흘러나오는 지역에다가 채소를 심어서 사람이 먹을시에는 인체에 해롭다는 언론 보도도 여러번 보도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도 아마 지도상에 오염지구는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곳에 매립을 하고자 할 때는 매립신고를 하고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불가피하게 해제를 해서 중소기업이라도 육성해서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물론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가능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야만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산업단지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먼저 작년에 오염되는 환경오염 평가로 인해서 각종 조사를 할 때 환경부에서 오염되는 부분을 도면에 다 표시를 해놓고 전에 환경조사나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건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제 도시과에 가서 자료를 갖다 본적이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서류를 읽어보고 했는데 전자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 재량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광명시에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니까 시장하고 상의해서 도에다 요구하고 건설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지역부터 우선 해제를 해달라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그 분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급하게 해제를 해줘서 광명시에 중소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육성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데 뭔가 많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국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사성마을 484P에 구역지정 동의율이 86.6%인데 추진은 그렇게 되는데 14%는 미 동의를 받았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부 연락이 안 되는 사항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내용은 지구지정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연락이 안 되면 마냥 지연을 시킬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행법에 100% 동의요건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100% 동의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시행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경기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데 광명시 G.B지역에서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 나아가서 축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 도시계획법 책자를 보니까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몇M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도시 민원팀에서 몇 건을 허가해 줬습니까? 그리고 설계사무소에다가 백재현 시장이 내주지 말라고 전화를 해줬습니까? 민원팀장이 해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인허가 관계는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위원장님 담당에게 이것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민원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인데 백재현 시장이 설계 사무소에 해주지 말라고 전화를 했는지 담당이 내주지 말라고 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도시민원팀장 진용민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98년도 이후에 콩나물 재배사가 나간 것이 축사는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설계사무실에 하지 말라고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상에 명시된 그 조항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법 규정이 광명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공히 다 씁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도 가능한 지역을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어느 건입니까?

윤지열위원

축사도 그렇고 요 근래에 영신설계에서 신축한 것 있죠? 콩나무 재배사도 다른 데에서 내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영신설계에서 설계를 하는데는 해주더라고요.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지금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와 가지고 2건을 내주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만에 하나라도 어물쩡할게 아니라 그것은 타당하게 신청을 했던 사람은 불합리한지 한번 같이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현장에 나갈까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가능한 건물은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에 해주게끔 되어 있으면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지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정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자격요건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 일부 들어온 것 에 대해서는 바로 현건축시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답변한 사항이 있었고.

윤지열위원

우회적으로 말하지 말고 백재현 시장하고도 단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에 허용되는 것이니까 해줘야 원칙아니냐 G.B지역에 학온동사무소 동 순회했을 때도 동민들이 건의를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맞게끔 해줘야지 안 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면 마구잡이로 이런 걸 건립했을 때는 차후에 짜임새있는 도시를 못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지금 저희가 불허가 처리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한 건은 거리가 600M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원조정위에 상정했지만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한 건은 기존 주택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장소에 들어올게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닌 더 먼 장소에다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입지요건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책에 없는데 마냥 질의 답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맞으면 해줘요.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해주면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을 했지만 차후에 용도대로 안 쓰고 타 용도에 쓰니까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처벌받는 것은 당사자가 처벌받는 것입니다. 법에 허용이 되면 공무원이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6하원칙에 내주게끔 되어 있으면 내주세요.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474P에 경부고속철도 지금 우리시는 사실상에 거기에 따른 역할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각종 행정인허가나.
준희

이준희위원

그 정도 선밖에 안 됩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시가 사실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고속전철 공사측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인허가 내준 상태 이런 역할을 못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건축 경부고속전철 역사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우리시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도 생각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인데 현행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에 구체적인 참여가 전혀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 발전이나 지금 우회도로 그런 식으로 필요로 한 것을 요청해서 도로노선이라든지 계획을 최대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우리시가 우리는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시청 스스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환도로 가는데도 도로가 없어지고 우회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경부고속전철 역사 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가 우리시 소위 말하면 현재에는 경부고속전철 역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 분들의 공사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고난 뒤에 우리시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안을 우리시가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철도역사 본부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475P에 이주대상자 24세대 전부 이주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00% 이주는 안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100% 이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주대상자 24세대 전원 이주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세대 정도 못 나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4세대가 아직 택지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이주를 하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이 전체 다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총 몇 세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전체적으로 100여 세대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소하동 지역을 하면 100여 세대되는데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이주한 사람 빼고 당초에 공단에서 이주대책이란 것을 은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우리시하고 주민들하고 규합을 해서 이주대책을 요구해서 그나마 희망하는 자 24세대 이것을 택지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가진 자하고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은 몇 세대입니까? 7세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7세대 있는데 오늘 다 나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거대책비, 이번에 이사 비용까지 해서 500여만원 정도 되고 행정청에서는 지원한 것이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을 별도로 지원 받도록 홍보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부고속철도에서는 그 본부에서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저희시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는 전세자금 알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기록되어야 하는데 안 나와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민입니다.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강장섭위원이 말씀한 476P에 두길하고 식골은 동네가 같이 붙어있습니까? 몇 M 정도 거리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리가 600 내지 700 떨어져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두길은 천왕 마을하고 붙어있고 식골은 시흥군 과림동하고 붙어 있습니다. 시흥시도 몇M 안 되지만 거기도 같이 한 부락으로 들어가서 1,000명을 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청원경찰단속요원이 옛날에는 각 동별로 2명씩, 1명씩 아니면 3명씩 전진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시켰었는데 청원경찰을 본청으로 보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본청에 전부 14명인데 당초에 4명이었는데 각 동에 있던 10명이 그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위법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즉벌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관내 순찰이라든지 위법사항은 즉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명중에 한명이 총괄 담당을 하고 나머지 13명은 각 동별로 담당을 정해서 순찰을 돌고 확인을 하도록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동사무소에 있을 때 보다도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더 관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개봉여객 및 화영운수 체비지 대해서 여기에 보면 화영운수는 부동산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개봉여객을 아예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봉여객 노온사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가처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봉여객에 언제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미 당초에 시설을 저희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했고 지적과에서 압류도 했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개봉여객을 소위 말하면 대토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 자체내에 서류상에 보면 가압류를 다시 해놨습니다. 우리시가 몇 번째로 들어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가처분은 2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 같은 광명동 체비지 및 사용기간내에 임의사용료를 안 낸 부분이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다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영운수는 돈 많은 사람인데 왜 돈을 못 받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판결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진작에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시의 혈세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안병모과장님 토목직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김권천위원

우리 시에 근무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8년째입니다.

김권천위원

당시에 안병모과장께서 우리시에 근무하고 계실 때 소위 말하는 최승권단지 매입에 대해서.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준공된 이후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최승권 단지 청원심사 최종보고서를 보세요. 우리 안 과장님이 담당을 했던 부분이 나오던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랬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가 당시의 도면하고 조서상의 기재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부분을 착오를 일으켰던 과장님이 다시 도시과장으로 오셔서 저는 좀 잘못 말하면 걱정도 되고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 광명시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시민원팀에서는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를 주로 녹지지도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인허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준공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준공이 되지 않은 곳에 형질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형질변경해서 준공이 되지 않은 곳에 이중 딱지를 가지고 건축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구체적인 통계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업무를 광명에서 18년을 근무하면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준공도 나지 않은 곳에 했는데 이중 딱지를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저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조금 전에 최승권단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현황을 가지고 말했는데 땅이 최승권 앞으로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최승권씨가 땅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강제로 뺏을 수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교환양여의 현황이 작성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기 보고서에 대책안으로 제시한 것이 1,2안이 있는데 1안은 최승권씨가 스스로 공원과 적환장 중에서 일부를 스스로 내놓으면 일부는 택지로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그것을 안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1,2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1안은 우리가 땅을 도로에 대해서는.

오명환위원

1,2안 이것은 현황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최승권 앞으로 땅이 있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최승권씨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강제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계획 현황이 허위라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당시에 작성한 것은 최승권씨가 스스로 일부를 기부할 경우에 적환장이나 공원중에서 일부를 기부할 경우에 나머지를 해제해 주는 것으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교환양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으로 안 된다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최승권씨가 공원이나 적환장을 당시에 토지를 다 소유권을 승낙을 받든 뭐했든 공원을 하나 내놓고 공원 큰 것을 내놓고 나머지 두 개를 도시계획에서 해제해 주도록 건의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 최승권 단지가 있으면 촉탁 등기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명환위원

네,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85P에 아까 이준희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 것이 힘드시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신규발생의 경우 발생즉시 행정대집행 신규무허가건축물 원천봉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음식점들이 인접농지등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대집행후 재발생의 악순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P 문제점에 보면 지역순찰을 함에 있어 행정대집행시 불법행위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고 고발시 수시로 경찰 및 검찰에 출두하는 등 청원경찰은 물론 정규직 공무원까지 근무기피 이렇게 써있죠? 대책에서는 단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묵인 기대심리 불식을 위하여 사전예방차원의 단속이 되도록 구역관리 되어있죠? 여기서 제가 짚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규발생의 경우 발생즉시 행정대집행 원천 봉쇄했다면 여태까지 무허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천 봉쇄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의 위법행위묵인 왜 묵인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묵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기대심리를 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속공무원이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반 불법행위자도 이렇게 개발되고 해제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단속공무원이 혹시 단속을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 기대심리를 불식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0년이고 15년이고 7,8년 있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행정대집행이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태까지 묵인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직무소홀입니다.

강장섭위원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무원들이 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앞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그런 것을 하지마시고 이것을 신규발생시 확실히 원천봉쇄를 했더라면 무허가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본인이 스스로 했습니다.
가본적은 없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전년도와 계속해서 하는 총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계속사업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삼각주마을개선사업, 보건소 신축공사,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렇게 4건이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와 오리이원익선생전시관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500P에서 501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신축공사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지층에 누수가 많이 된다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바 어떻게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건물을 신축공사시 철저한 예방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할 때에 지하에서 누수가 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수를 다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시행을 해서 누수가 된 것을 다 막았는데 불안해서 그라우팅까지 해서 완전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완전방수가 돼가지고 누수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2000년 12월 31일날 준공이 되죠? 준공 후 하자기간은 얼마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5년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5년 동안에 앞으로 누수가 나오지 않고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 것이 다시는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도로가 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어놔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5단지 주민들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에 따른 대책과 주민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실무자인 제 의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아파트 2,351세대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파트가 진입하는 진입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무리가 있더라도 그 공사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대화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민원인하고 대화를 트고 대화로서 풀어지지 않는.
준희

이준희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입주가 2002년 3월인데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공사는 그 도로 때문에 그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
준희

이준희위원

공사는 발주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이미 발주되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에 얼마에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계획변경이 되기 전에 기 업체가 부산에 있는 백일건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백일건설하고 당초 도로계획선하고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재계약은 아니고 그대로 계약이 세워져 가지고 설계변경을.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그때에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설계금액은 120억이 되었고 입찰을 봐서 낙찰금액이 93억이 되니까 저희에게 정상적으로 통보가 주공에서 안 왔는데 전에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면 약 4억 정도 증액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부터나 착공을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공사한 임목제거나 이런 것은 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사실상 무허가입니다. 보상책정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인데 한 동은 공탁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주체인 주택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착공을 하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엄동설한에 주민을 밖으로 내보내기가 뭐하지 않느냐 철거하기는.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전자에 이준희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과장님 5단지 주민들하고 또 현대아파트주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본지는 언제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현대아파트하고 대화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5단지측은 물론 제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화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자에는 대화를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대화보다는 지난 한해에 실물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라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현대에서는 불만은 없죠? 중요한 것은 5단지입니다. 차일피일 언제까지 미루실 것입니까? 준공날짜도 2002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전자에 이준희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에게 자주 가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게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일건설에서 입찰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백일건설 업체의 사항입니다. '97년도에 이것을 약 93억에 낙찰을 받아서 지금까지 공사를 지연하여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97년도에 입찰을 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작업을 못했지만 그 외적으로 기성작업이라든지 40%선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측에서 공사의 입찰을 보고 나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까지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작지만 40%.

윤지열위원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 광명시에서 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낙찰만하고 능촌지하차도 주민들이 못하게 아우성치면 중단했다가 결국에는 낙찰 받으면 손해 보니까 손해배상 요구하고 답변도 제대로 안 해줘요.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닙니다. 뭔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5단지를 떠나서 분진 문제라든지 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에 1단지 주민들 4단지 주민들 철산4동 주민들하고 민원제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발파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해소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501P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인데 규모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추진계획에 보면 3층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보건소의 계획인데 지금 현재 연면적이 600평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을 것인데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금년도 3층을 증축할 때에 필요로 하는 소요사업비가 약 9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니까 1층을 증축시킨 것이 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아까도 오명환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건물 광명시에서 지은 것을 보면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지하실 누수뿐이 아닙니다. 벽면누수가 되고 결로 현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도 많은데 감리자들은 광명시에서 감리자가 감리를 못해서 하자보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감리를 제대로 하면 단지 광명시에서 감리를 해야 되겠지만 감리자가 미림종합건설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감리를 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공사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가 전면 책임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주 감리가 아니고 비 상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강장섭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감리감독을 잘하셔서 다시 시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건소내에 노인복지회관에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보건소부지에 별도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여기에다 짓고 노인회관을 옆에 짓고 노인요양시설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이 강장섭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소 부지 3층으로 설계변경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말해서 결과는 노인복지회관 따로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해서 3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120평을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규모가 적다 해서 1층을 더 올리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의뢰가 와서 저희가 보건소에다가 1층을 더 올린다면 사업비가 9억이 더 소요된다고 통보해 줘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보건소 신축공사내에 3층을 더 올린다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준희

이준희위원

강장섭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 건물에 한 층을 더 증축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건물을 따로 짓고 노인회관 노인요양소 따로 짓고 거기에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개로 하기로 했다 이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502P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인데 공정율이 6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추진계획에 보면 기계설비 및 금속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수장 및 조경공사를 2000년 6월 16일까지 공사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설계할 때 이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는 다 되었는데 저희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에 한번에 못 서고 예산이 1,2차로 구분이 되어서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유리공사나 조경공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가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차분할 때 들었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오리 이원익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오리 이원익은 작년도에 공사 발주만 하고 착공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해동이 되면 착공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마칠 생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비가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이것이 다 섰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가 토지보상비 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비등 27억5천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땅 소유자가 오리이원익 선생님 손자 땅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손인데 이승규박사 개인쪽에서는 일부는 사용승낙을 해주고 일부는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평을 매입했고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비라든지 사용승낙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저희에게 의뢰를 할 때 기 다 마쳐서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도 잘 설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원익선생 전시관을 우리 시에서 건립해준 것인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또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성역화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기는 총 사업비가 78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원화 하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축소해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오리이원익선생은 예산을 투입했고 실질적으로 개방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서 물론 단체로 갔을 때는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갔을 때 개방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승규박사 아니면 그 관리책임자를 이승규박사에게도 우리가 관리권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외형이고 가치가 있는 것은 유물인데 유물의 소유자가 이승규 종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관리에 대해서 물론 협약을 가져야겠지만 그 협약에서 문제점을 끌어내서 우리 시민이 오리 이원익정승의 유물을 관람하는데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유도해 가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 뒤에 주차장 누가 전혀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놀고 있어요. .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놀이터라도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주차장을 당초 계획에는 주차장이...
준희

이준희위원

몇 평이지요.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데.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번 계획에는 안 들어가고 축소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뒤쪽으로 500평되어 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면쪽으로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자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당초 계획에는 주차장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무슨 부분이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보행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실질적인 주차장은 별도 계획으로 넣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거기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열쇠 채워놓고 아이들이 가서 놀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주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 시에서 예산 주어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예산을 우리 시에서 다 투자해서 하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유물 소유자가 있고 공간의 소유자가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유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주어야지요. 맞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차 공간만으로 차가 설 수 있는 부분에 굳이 정문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겠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고 문 잠가 놨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현재 관감당은 이승규박사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감당말고 뒤쪽에 보면 이원익 성역화 해놓은 부분 그 부분말고 뒤쪽으로 들어가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희위원님이 위치를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현 관감당 위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면 지하통로박스 있는데 고속도로 접해지는 그 부분에 별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기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기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은 개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관감당 주변으로 성역화해서 만든 것은 개인 이승규박사 사비를 들여서 만든 시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넣는데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들어가서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입문만 했습니다.
네.
금년에 도비가 3억이 나오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사업이다 해서 도비가 금년에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비를 3억만 책정해서 금년에 6억입니다.
아닙니다. 금년부터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50%씩이니까 15억씩 와야 되는데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우선 3억은 받았는데 추경에라도 도에 가서 더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것이 계획 변경하는 터널입구에 깊이 절개가 되기 때문에 터널이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개지 상단까지 지금 현재 나무가 베어진 부분까지 사업장 위치로 측량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높은데서 터널로 나오니까 터널 부분을 토사가 안식각을 가지려면 넓게 절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절개를 하고 그 부분에 조경을 다시 해야 합니다.
네.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 판결이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판결 실무담당 사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시공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 후속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바로 분쟁조정위원회 판결이 법의 심판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력도 없다고 합니다. 그 판결문을 붙여서 다시 소를 제기할 때 그때 제3기관에서 판결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승소가치는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상대가 수용을 안 한다고 하면 강제구속력은 없다고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공사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공사에다 이렇게 된 것을 어차피 소송을 하면 결론은 나오는 것인데 소송비용까지 당신들이 물어 가면서 끌고 갈 것이 무엇이냐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하고 주공측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관심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희망찬 새 광명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박춘균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주택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9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512p 불법행위 단속 내실화가 있는데 불법행위 단속하기 힘드시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99년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총계가 108건 중 시정완료가 95건, 고발4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현재까지 원상복구한 건물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고발4건, 이행강제금 부과 9건에 대한 것이 이 이후에 진행된 것은 사실상 현재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고발한 4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은 근자에 특정건축물양성화추진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금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건축법에 의해서 큰 저촉만 안 되면 양성화해 줄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이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선 구제해 줄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고발4건은 무엇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무단증축입니다. 기존건물의 옥상에 무엇을 지었다든지 옆에 조금씩 달았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장섭위원

516p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관리의 그간 추진경위에 보면 학교주변 공익홍보를 이용한 불법광고물 정비 43개소 정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은 학교 학생들 상대로 학원광고물이 많은데 학원광고를 하면서 경찰서 전화번호를 같이 넣었는데 학원광고는 상업성을 띠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런 것은 떼어 주었으면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학원간판을 학교주변에 놓는데 경찰서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의뢰한 것이네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정식으로 의뢰가 온 것은 아니고 그것이 경찰서 생각하고 조금 엇갈리니까 시에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경찰서에서 의뢰하니까 불법광고물을 정리한다는 뜻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 시에서도 원래는 해야 하는데 사실상 학원에 광고물이라는 것은 학교담장이나 이런데 간혹 있는데 그것이 작게 보면 학생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크게 보면 학교생활이나 학생들한테 부담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다든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일제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학원광고물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학원광고말고는 교통신호체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상 학교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변에 횡단보도표지나 주.정차표시판은 공익 차원에서 오히려 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무리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10p 내실있는 재건축 추진에 보면 조합설립인가 광명5동 연합주택조합 '96년 9월 25일, 제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97년 4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5동 연합주택 같은 경우 크게 진정이나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 시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분들 지금 제일아파트쪽에 외부조합주하고 지금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몇 사람들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그 조합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한테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시에서 어차피 다 조합원인데 반대하는 사람도 조합원인데 당초에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다 35%정도가 재건축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조합불신이고 시공회사를 자기들은 믿지 못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조합장이나 조합 운영팀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준희

이준희위원

시에서 그런 것을 터치하기 어렵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도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중재를 5차례정도 했는데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그렇고 추진하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평행선을 걷고 있는 입장인데 하나 참고할 만한 것은 지난 2월 10일자 조합에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명도소송을 별도로 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합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조합원은 신탁등기를 조합앞으로 이전해 주라는 결정이 2월 10일자로 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입지가 자꾸 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도 재건축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합원들을 다 포용해서 빨리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으면서 참고로 현대산업개발하고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주민들 스스로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따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따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원만하게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재건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514p 재해위험건축물 관리 보면 공동주택 46개소, 노후·불량건축물 5개소, 대형건축공사장 8개소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어디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하게 재해위험건축물이라고 책정한 것은 아니고 해빙기가 되니까 광명시에는 공동주택 단지가 전체 52개 단지가 있습니다. 최근자에 5~6년 이전에 준공된 것 외에는 우리 관리차원에서 전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 것이고 지금 위험건축물이라고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철산4동에 연립주택 4개소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산4동에 있는 서울연립, 은하연립, 산장연립, 화성연립은 사실 지금 위험수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철산4동 동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나갔다 왔는데 사실 동장님도 불안해서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러나 거기에 보면 집주인들은 거기에 별로 살지 않고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산장연립이 사실 취약한 부분인데 산장연립에 여태까지 주인이 아니고 그동안 임차료도 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산장연립 집을 비워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밀린 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조만간에 산장연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산장연립이 몇 세대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3개 동에 24세대입니다. 그래서 산장연립 소유자를 저희가 한번 오시라고 해서 얼마 전에 면담을 해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집을 비워 주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지원금 주택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을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소유자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보낼 것도 못 내보내니까 지원을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될 것 같고, 가장 문제가 서울연립인데 근자에 저희 주택과도 그렇고 공식적인 채널로 모 건축회사에서 서울연립을 위시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평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서울연립만이 아니고 그 뒤편까지 전부 묶어서 기본계획 조감도도 나왔는데 저희 시에서도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시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밝히기는 어려운데 건설회사에서 내실있게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재개발로 들어왔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재건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 보다 좋은데도 재건축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 사실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울연립이나 은하연립, 산장연립, 화성연립 곧 무너집니다. 이것도 다행히 재건축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안전하고 그동안 재건축하기 이전이라도 좀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아까 510p 이준희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 묻겠습니다. 광명6동도 재건축 요구가 있는데 재건축 승인이 났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제가 알기에 6동에는 없고 7동에는 광남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6동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추진위원도 알고 있고 그 위치도 알고 있는데 은행연립 있는 부분은 추진한지 7년 되었는데 거기에 집을 뜯고 이사하고 나머지 남아 있고 한데 인가가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광남재건축입니다. 중앙산업에서 이번에 한 동 지은 옆입니다.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명환위원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영화건설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추진될 것 같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여기도 역시 그 안에 연립에 사는 주민들하고 조합하고 재건축추진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명도소송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건설회사가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실상 큰 어려움은 많이 지나지 않았나 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오명환위원

526p 1년간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청원경찰이 순찰활동중 적발한 것이 30건으로 되어 있고 총 75건중 40%인 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정비도 해야 되지만 무허가 건축물 신규발생 억제를 위하여 순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허가가 많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6개 지역 중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철망산이 지금 다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5개 지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광명5동 너부대 주변하고 광명7동에 도덕산 주변 그 다음에 광명6동에 최승권단지 철산3동에 시민회관 앞에 구도로 소하1동에 신천부락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무허가 밀집지역은 카드 도면 작성 집중관리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놨는데 시장님 처음에 취임하셔서 말씀이 기왕에 상당기간 도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겠다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 때문에 여태까지 발생되는 취약지역을 위시해서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일제 조사를 해서 6개 지역은 저희가 도면하고 내용을 만들어 놨고 최승권 단지에 있는 것도 저희가 작년 초에 기본조사를 전부 마쳐서 관리를 위한 도면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최승권 단지 무허가 주택은 오래 전에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시로 승격되고 어떻게 하면서 관리카드가 없어지고 일부만 20년이 넘게 된 집이 있고 나머지는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리 대장 만들었던 것은 어느 장소로부터 서류가 된 것인지 알고 싶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과금을 내는 게 무허가 건물을 양수 양도 할 때에 반드시 인감증명를 첨부해야 되고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 재산세를 계속 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천만 원인가 1,500만 원에 사게 되면 면적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보통 재산세하고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당초에 불이익 당하게 만든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과거에 무허가 건물이 현재에 우리가 확정시켜서 조사한 무허가 건물보다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세금상에 그분들한테 취득세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것이 오래 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책정되어서 현재까지 형성되어서 오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는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조사해서 상시 순찰을 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개발 당시에 '77년도 어린이 공원 지정이 되기 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정비되었습니다. 최승권씨가 당초에 거기에서 그 부분을 전부다 집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팔아먹고 그 사람이 세를 내놓고서 택지 조성하기 전부터 발생된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관리카드 대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몇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20년이 넘은 것도 실질적으로 공과금을 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무허가를 양성하자는 게 아니라 불이익 당하는 과정이 실제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때 당시 구획정리 사업으로 할 때에 아마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정식으로 기부체납 절차라든지 그런 내용을 받았으면 사실 그런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대장은 구획정리 사업했을 때 그 부서에 보면 조사된 것이 있는지 추적하면 나오겠지만 저희가 현재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실제 양수자 부과계획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는 다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누구는 불이익을 주고 누구는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당초에는 관리카드도 다 있었습니다. 도면까지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허가 건물의 소재 주택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추첨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적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쪽 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주택과로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하고 가건물하고 다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시에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다가 준공을 마쳤으면 그것은 무허가 건물 이 아닙니다. 준공을 안 맡으면 무허가 건물이 되는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각되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실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요새 경매가 돼가지고 행정절차 하자로 공원용지를 제대로 취득을 못 한 가운데 취득한 사람이 법원에다 무허가 가건물 철거소송을 내서 무지하게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책임이 아니니까 너는 당해도 나는 좋다 불난 집에 불 보듯 놔두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실제 4~6채 잘리고 현재 보기 싫은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다 양성화된 것은 필요 없고 기존에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륜장 부지로 확정됐던 곳이 다 철거했나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현재는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사실상 경륜장 부지로 그린벨트 지역 승인 허가도 안 떨어진 것입니다. 확정이 된 것은 건교부에서 그린벨트지역까지 확정이 되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승인하기까지 부지만 적합하다고 확정하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기한이 법상으로 보름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현수막은 10일로 돼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홍보물을 현수막을 걸때도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광명시에 시급하게 재건축을 할 데가 많지요.
저도 어제 하안 1동에 1단지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좀 잠깐 갔다 왔는데 시에서 시급히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주들이 우선 나서서 일심단결이 돼야 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추진단계를 잘 모르니까 역시 주택과장님한테 많은 자문을 좀 요청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건축직이니고 또 잘 아시니까 주민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고 저도 종종 과장님한테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좀 앞서서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522p 쾌적한 주거공간 활성화 추진이라고 써있는데 그간 추진경위나 이런 것을 보면 아파트 벽체 및 대형공사장 가설 울타리의 C.I.P화 단지 내 녹지공간의 확충 그렇게 해서 아파트 경관 우수단지 표창 및 표지판 설치 2천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건축심의운영시 전원주택형 주거공간 확보 적극 유도 벽체의 C.I.P화, 부대시설의 한옥식 지붕화, 조형물 설치, 소공원화, 스라브 지붕의 옥상 녹화 등 녹지공간 확충 유도 이게 가능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흐름이 앞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나대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시 단위 위주로 앞으로 옥상 효과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건축법이

강장섭위원

지금 아파트를 지붕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렇지 않으면 한옥집으로 만드는 것을 단지 자체 내에서 유도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한옥식 지붕화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대한 것을 슬라브로 하면 보기가 딱딱하니까 그런식으로 유도한다는 것이고 아파트 최종 옥상에는 사실상 조경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나 휴게공간은 꼭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고라도 설치를 하고 주민들의 쉼터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높은 공간으로 그 공간은 그 공간에 맞게끔 휴게소를 확충시킨다는 것이고 여기 옥상 녹화라면 주로 상업용 건축물 일반 주택

강장섭위원

일반 상가에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법정 조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업지역에 대한 땅을 많이 팔아먹게 대신 법정 조경도 의무적으로 옥상에 올라가는거죠. 일부가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쾌적한 공간을 만드신다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공 됐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한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한번 보려고 승소된 결과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내용을 봤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사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전혀 안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여태까지 사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산다고 그러면 비용을 낼거냐 아니면 나갈 것이냐 이런 입장 두 가지인데 법원에서는 나가라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자기가 최소한의 이사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서 내 보낼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분 말씀이.
'8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사실상 서울연립을 위시해서 같은 지역은 사실상 좀 어려운 입장인데 그분이 상당히 좀 내용을 신뢰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행정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 밑에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재건축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우선 539P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지적법령 개정이전('95.4.1)에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 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한다고 돼있는데 그중 광명 6동 부근에 가면 국도. 사도 이것을 전부 도시계획 현황이 교환 양여 되어서 끝났는데 개인 앞으로 땅이 돼있거든요. 이것을 정리를 언제쯤하고 어떻게 하는 절차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환 양여에 국유재산 범위에서 교환 양여 받은 땅이 타인으로 돼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시계획 한 사람 앞으로 돼있는 땅은 '96년6월에 이전이 됐습니다. 여기 등기 소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오명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6동이면 최승권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합병 관계도 등기 촉탁에 관한 사항은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업무 종료를 시작한 사항은 모든 토지가 이동이 안 되고 그 동안 빠진 것 이것을 등기 조사해서 일제 조사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목변경 합병관계는 소유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일치돼야 되고 소유자가 합병할 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지목이 같아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합병 금지 사유에 유해가 되지 않으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환 양여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96년도 6월 달에 업무 처리가 됐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유자가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탁등기가 됐나 안 됐나 하는 사항은 누락된 것은 저희가 등기부 조사해서 누락됐으면 이번 기획에 같이 조사를 해서 합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현황에 국유재산법 절차 이행 도시계획법 동시 이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고받은 절차에 시에서 받은 것은 타인 앞으로 땅이 돼있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득과 실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해봐야 별것 아니다. 그래서 3대 의회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은 거기에 제외될 당시의 도시계획은 현황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94년도에 가서 이전 됐다 이말입니다.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94년도에 이전됐으면 등기부까지 정리가 됐어야 합니다.

오명환위원

교환 양여가 됐으면 등기 이전이 바로 시에 돼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놔뒀고 '96년도에 가등기한 사람들한테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자세한 사항은 가 등기된 사항은 등기부를 봐야 알겠지만 '94년도에 소유권이 변경되고 '96년도에 합병됐다면 합병 될 수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시에서 받을 것하고 상대에게 줄 것하고 이런게 분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 해결이 안 되고 '96년도까지 계속 방치해뒀다가 그때에 말하자면 도시계획 현황 작성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등기를 하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오명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환양여가 되면 소유권이 변경되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변동돼야 되는데 그 변동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정황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오명환위원님 서류를 저도 봤습니다. 그때 봤지만 그때 당시에 정리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관계부서도 있고 하니까 관련부서에 말해서 설명을 복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강장섭위원

537P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있는데 기준점 관리 대상이 1,281점이죠? 삼각점 3점 지적도근점 1,278점 인데 지적삼각점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삼각점 저희 관내에 3점이 있는데 소하동 토지 44-1 삼각점 1점이 있고 옥길동 산 119-2번지 가학동 산178-5번지 삼각점입니다. 저희 관내에 3점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수시조사 각 사업부서 통보에 의거 수시 현지조사한 결과가 완전히 완파가 됐다는 것입니까? 1,197점이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망실 59점 매몰 22점 문제점에서 보니까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기준점 매몰 및 파손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공사시행 전에 지적과와 협의 후 시행토록 조치함 그러면 공사에서 만약에 망실되거나 매몰되면 공사 책임자들이 해줍니까? 우리 시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조사해서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비하고 매설비하고 합해서 변상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534P 개별 공시지가 조사 . 결정이 '99년10월8일부터 2000년8월29일까지 약 10개월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10개월을 안 했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 달에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1월1일부터 할 작업입니다. 표준지를 사전조사 했습니다. 평가사하고 직원하고 표준지 답사해서 현장에서 필지마다 그 사항을 1월1일부터 시행된 사항을 사전조사를 좀 해서 사전 조사하는 날짜를 10월 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2천년도 작업입니다.

윤지열위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하라고 각 가정마다 엽서로 해서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10개월 기한 내에 안 하고 이 기한을 벗어나서 이의 신청한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을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 기간을 저희가 전부다 각 필지마다 통보를 해주고 그 후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음 연도에 가서 지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35P 건전한 노점상 거래질서 '99년도 단속결과 위반 업소 적발 16개소 허가취소 2개소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입니까? 중개인입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허가취소는 2개 업소를 중개인 허가 취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개인은 한번 허가 취소되면 다시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는 다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사유를 발췌를 못 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중개인은 자동적으로 휴업상태가 들어가면 허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면 단속결과 위반업소 허가 취소는 2개소로 돼있단 말입니다. 물론 업무보고인데 이런 부분도 따로 정리해서 넣어야지 여기 같이 묶어 버리면 마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런 상태는 누가 봐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따로 사실상 휴업상태 휴업 개점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됐다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자세하게 사유를 명시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