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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1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행

유호룡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혜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혜영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과년도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효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200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진행 편의상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받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한 후에 예산결산승인안 심의를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순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2006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에 2006년도 예산규모와 결산개요 부분은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1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2240억 8568만 2000원, 특별회계가 40억 5866만 9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2,281억 4435만 1000원이며 2005년도 재정규모 2096억 8807만 8000원 보다 8.8%가 증가된 예산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결과 실수납액은 2659억 5394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5억 8029만 4000원으로 그중 4억 9052만 3000원은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60억 8977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예산액 2281억 4435만 1000원 중 2140억 4690만 8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결산상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액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세입 총 결산액은 2659억 5394만 3000원, 세출 총결산액은 2140억 4690만 800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결과 차감액 519억 703만 500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15억 88만원, 사고이월 61억 9933만 6000원, 계속비이월 257억 4763만 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3947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162억 1971만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뒷면 세입세출 결산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2006년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77억 716만 7000원 중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 1098만 6000원, 집중호우 복구비지원 75만원, 진료 의약품 구입 5000만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9011만 7000원 등 총 1억 5185만 3000원을 지출하고 결산 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외 결산에 있어서는 기금운영,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채권 및 채무관리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재 시행중인 복식부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한 재정 상태나 운영 손익 등을 나타내고 특히 자산관리와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가져와 재산과 예산의 관리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보유 고정 자산인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관리되는 강화군 공유재산이나 수목 등은 자산관리 수량이나 평가액 자료가 미흡하므로 정확한 시가나 표준시가 등의 기준으로 보유 수량에 대한 가격산정 조사관리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 결산안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예산결산안 검토결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162억 197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이는 행정자원의 적기투자 및 분배에는 소극적인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 합니다. 둘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10건 15억 88만원, 사고이월 48건 61억 9933만 6000원, 계속사업 30건 257억 4763만 7000원 등 총 88건에 334억 4785만 3000원인바 전년도 명시이월 38건, 사고이월 44건, 계속비이월 28건등 110총건에 비하여 22건이 감소되었으나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부진한 점이 있는지 세심한 판단이 요구되며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 사유가 대부분 설계 및 사업지연, 공기부족,기타 토지보상, 사업계획 변경 및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바 향후 이들 사업이 강화군의 주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 철저한 관리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155억 8480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8%에 해당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 잔액이 감소 되도록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넷 째 2006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징수 결정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2725억 3423만 7000원에 실제 수납액은 2659억 5394만 3000원이며 미수납 액은 65억 8029만 4000원으로 그 규모가 크므로 향후 세원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다섯째 2006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부분 국시비 보조금 실수납액은 965억 3210만 1000원 중 942억 926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2억 3947만 1000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바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 잔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보고받으신 과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결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또한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는 작년도에 예산안에 의해서 작성된 결산서로 저희과에서 글씨도 크게 저희과 소관 예산만 발췌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깔아드린 내용에 따라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사회개발비 총예산내역과 마찬가지로 1페이지입니다. 총계는 133억 2915만 4000원이며 이 중에 128억 8692만 2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4223만 1670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2억 9863만 6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9억 5513만 6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350만 4340원입니다. 이 중에 청소관리예산이 21억 986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5513만 6600원으로서 잔액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억 4350만 4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임부임이 2억 2871만 8530원이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58만 2000원, 여비는 전액 집행했으며 업무추진비 3만 8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260만원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971만 8000원 중에 1억 9315만 2190원을 집행하고 656만 581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잔액의 내용은 보조사업 인건비로 8만 8380원으로 피서지 쓰레기수거 일용인부임이며 자체사업으로 647만 74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재료비로 53만 5350원, 민간이전으로 293만 9600원, 시설비및부대비가 35만 47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25만 1780원, 자산취득비 39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소각장 관리로는 6억 7385만 5000원의 예산 중 6억 5345만 8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39만 6540원입니다. 이 잔액의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가 785만 6260원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029만 28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로 2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총 예산 13억 7517만 2000원 중 13억 5571만 3290원을 집행하고 1945만 871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 인건비가 197만 7700원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2만 7540원, 여비가 7400원, 업무추진비 35만 580원이며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2억 5034만 5000원의 총 예산 중 12억 3374만 4510원을 집행하고 1660만 49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043만 9460원과 민간이전 554만 1580원이며 자체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로 25만원, 자산취득비 36만 9450원이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 총예산 89억 5137만 4000원 중 87억 9484만 3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653만 64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의 내역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만원과 일반보상금 295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89억 4723만 9000원 중 87억 9367만 3360원을 집행하고 1억 5356만 564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내역은 보조사업 인건비로 845만 9040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6859만 2100원, 민간이전으로 7651만 4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12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자활지원사업은 585만원 중에 584만 3500원을 집행하고 6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역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000원, 일반보상금이 1500원이 집행잔액의 내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2400만 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 1179만 2060원을 집행하고 220만 894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내용은 실업대책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만 1110원, 일반보상금 4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의 내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2429만원 중 지출액 1억 1866만 8170원을 집행하고 176만 8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역은 보조사업 인건비 17만 7830원과 일반운영비 158만 3000원이 집행잔액의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165페이지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사회개발비 총 예산은 2억 9265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1억 5123만 4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142만 38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보호로 1억 38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내역은 자체사업 융자금 1억 3800만원이 내역이며 의료보호사업으로 집행잔액이 342만 388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보조사업 인건비로 144만 4860원, 일반운영비 24만 9840원, 여비가 16만 200원, 일반보상금이 165만 8980원이 집행잔액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주민샌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억원 중에 128억원을 써서 집행잔액이 4억 4000만원이면 나름대로 적정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사회개발비에는 2억 4000만원이 남았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5페이지에 저소득주민보호에서 보조사업 인건비하고 일반보상비,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액수가 많이 남았거든요. 1억 5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상 1억 5300만원이면 많이 남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국시비지원사업으로 근로유지용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잔액의 비율을 보면 1.5% 정도인데 이 사업은 항상 사람의 유동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대상사업비를 책정할 때에 더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국시비지원을 합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비원비는 국시비가 해당 되는 건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군비 10% 정도인데 각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강 이 정도의 국시비지원비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의 인부임이 2억 2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는데 2억 28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인건비에는 산재고용보험, 순직자 고용보험으로 6800만원, 순직자 장의비로 약 1440만원, 그리고 장례비 및 산재의료비 1100만원의 예산이 가산되고 기타 근속가산금 및 기타 기본급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휴직하거나 이럴 경우에 인건비가 절약되고 또 퇴직한 다음에 바로 고용해야 되는데 공개경쟁하는 절차를 밟다 보면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고, 또 순직자 및 장례비 등 산재의료비 등이 작년도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등등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

사고에 대비해서 책정된 예산이 사고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다는 것인데 2억 28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에 신중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정확히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19억원에서 16억원 정도 쓰고 2억 28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것을 예산을 1년에 한 번 예산책정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해마다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용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다음해 예산편성시 참작해야 돼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 결산이 왜 필요하냐 하면 다음년도나 이런 때에 예산을 신중히 편성하기 위해서 참고하라고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위원

결산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더군다나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나 추경때의 것들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당해년도에 못했다면 다음년도, 그 다음년도로 참작해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것에는 청소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음식물폐기처리비 3900만원입니다. 3900만원 중에 293만 9600원이 집행잔액 중에도 음식물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 했는데 음식폐기물처리사업장 좀 소개해 주시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음식폐기물처리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해에 처리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부담+군비지원사업인데 자세한 내용은 실무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쓰레기봉투 말고 전용용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지고 가던데요.
그러면 여명농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퇴비화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문제하고 많이 직결되는데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처리하는 지역에 음식물을 갖다 놓고 여름에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민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계가 퇴비가 과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를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점이 냄새가 나는 민원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되었으면 해서 혹시 처리비용에 그런 것도 만약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민원해소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우리 정신요양원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일을 하는 단체에도 지원금이 많이 나가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지원금을 내역을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에 대한 정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1차 정산검사를 하고 또 상위기관, 시청이나 종합감사실에 그 내용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그런 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수치에 대해서 그렇게 썼으니까 맞습니다라는 내용보다는 그 돈을 썼는데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절차가 있는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일반 요양단체도 장관항 목에 의해서 예산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사항이 지원지침에 적정해야 예산지원해 주고, 그리고 장관항목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산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하고는 아주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운영자체가 거의 가족들끼리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 분들이 정말로 봉사정신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봉사를 빙자한 돈버는 도구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시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가족이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이러한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대부분의 요양단체를 보면 다 가족들이 취업해서 자격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쩌면 운영의 폐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지단체를 운영한다면 그마만큼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영업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나 이럴 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채용할 때에 과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보다 더, 어차피 그런 것은 국시비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정말 더 실력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하는지, 그런 것은 효율성에 관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되나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는 위원회예산이 320만원인데 위원회는 자주합니다. 서면위원회로 대체할 부분은 가급적 서면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군 단위입니까, 면 단위입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군 단위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을 공모합니다. 공모에 신청한 사람들이 과연 적정한가를 심사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자면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재분류, 청소 등등에 참여하는 공공근로 등 분야별로 다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꽃길, 화단가꾸기는 여기 과하고는 다릅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합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있어서 융자금이 있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융자금이 남았다는 것은 저소득층이 있는데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 못 빌려주는 경우가 있겠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가장 문제가 여신규정입니다. 융자금을 신청한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농협에 위탁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신규정에 연대보증이라든가 연대보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청에 등한시한 저소득층도 있지만 여신규정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는 규정상 문제 또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바로 그러한 문제인데 저소득층이 여신과 관계된 문제하고는 획기적으로 방법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행의 기준이 저소득층을 하는 기준이 아니니까요. 많이 완화되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고민해가지고 정말 그러한 것이 필요없게 획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데 어차피 떼먹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주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일반 돈도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정합니다. 그런데 규정이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에서만 정하는 거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강화군의 규정이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떻든 꼭 건의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준에 미달해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국가의 기준이 있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맞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음식물관련해서 여명농장이 하루에 몇톤 정도 처리하며 비용 3600만원을 여명농장에 다 주고 있습니까?
몇톤 정도가 갑니까?
처리하는 용량에 의해서 800원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몇톤 정도 발생되는지 강화군에서 모릅니까?
그러면 몇톤 발생되어서 몇톤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처리해서 나오는 비료가 제2의 폐기물이 안 되게 적정해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해야지요.
그래서 몇톤이나 처리되느냐를 물어본 것이고, 또 의료보호심사위원이 있지요? 몇명인데 1년에 몇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위원회 심사는 아주 수시로 합니다. 그것 또한 서면심의가 대부분입니다. 수시로 할수밖에 없는 것이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수시로 의료기관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할 때도 있고, 여러번 합니다.

구경회위원

회의참석수당이 그래도 남는다고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참석수당은 1년에 서면심사는 거의 두 번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초나 하반기 전체가 꼭 출석심사를 할 경우가 발생하면 합니다.

구경회위원

위원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입니다.

구경회위원

대체적으로 누구입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의료보험공단 소장하고 저하고 보건소장, 부군수, 군수님입니다.

구경회위원

그 분들은 참석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만 줍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총무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총무과에서 작성한 2006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주로 예산편성내역으로 되어 있는 자치지원 항목에는 전체예산에 9%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되신 지 몇개월 되셨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시기상조 측면에서 파악하지 못하신 겁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결산 부분보다 앞으로 추진할 부분을 더 신경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영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위해서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민참여를 위한 강화군의 노력과 관심이 그만큼 소홀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는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는 아직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자치는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 일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훌륭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가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최근까지 주민자체센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한 것도 바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자치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시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인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예산액이 총 266억 429만 9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64억 8380만 9000원이며 잔액은 1억 2049만원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0.4%가 발생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가 예산액 1억 115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9964만 6000원, 잔액이 150만 8000원으로서 잔액비율이 1.5%입니다. 국제교류분야에서는 예산액이 2990만원이고 집행액이 2983만 9000원으로서 잔액은 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총 184억 9603만 3000원의 예산액 중 184억 7504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9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334만 9000원이고 집행액이 1263만 9000원이며 잔액은 7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법무통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억 469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4299만 9000원이고 39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8억 1255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8억 235만 4000원이고 잔액이 1020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통신관리는 예산액이 1억 398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3803만 6000원이며 잔액은 176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혁신분권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7150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7029만원, 잔액은 12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0억원이며 집행액은 9억 5522만 2000원, 잔액은 447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반환금은 총 예산액이 9억 3602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9억 70만 2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으로 353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48억 5703만 4000원으로 집행액 또한 48억 570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세출예산결산내역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결산서에 의해서 결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7억 716만 7000원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외에 3건에 1억 5185만 3000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 5185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예산으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을 위해서 109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원인행위 또한 동 금액을 해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정액자는 2006년도 5월 16일이고 제출일자는 5월 18일날 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자가 당초 예상했던 출마자가 많은 인원이 출마했기 때문에 선거벽보 첨부에 따른 각종 벽보 첨부대, 인건비 등이 추가로 예비비를 부득불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총 75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총 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지출결정일자가 2006년 9월 11일자고 지출일자도 9월 11일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구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분야에 있어서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해서 총 5000만원은 지출결정해서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일자는 2006년 12월 14일로 지출일자는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건소 진료사업 중에서 그 동안 예상했던 환자보다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진료의약품이 부족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해서 총 9012만 7000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출결정일자가 2006년 12월 27일자하고 지출일자가 12월 29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측지 못했던 명예퇴직자가 발생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66억 중에 264억을 해서 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어서 0.4%라 다른 실과소보다 적절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반환금이 있는데 국시비가 3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국시비는 최대한 집행해야 되는데 왜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반환금으로 세웠던 것은 이것은 2006년 이전 2005년, 2004년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결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산보고를 해서 국시비가 이 만큼 남아서 반납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어떤 변동요인에 의해서 반환금을 집행을 안 한 것이죠. 이것은 기이 그 이전 연도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2005년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2005년도나 2004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을 2006년도에 반납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죠.

이효순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반환금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2006년도에 사업을 하고 어차피 시설공사라든지 모든지 100% 집행이 안되고 일부 입찰잔액이 남고 잔액이 어차피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시비를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시비 만큼은 최대한 다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에 세수가 상당히 원활치 못할 때에는 중앙에서 국시비를 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절대 쓰지 못하도록 국무총리가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쓰려면 보조를 준 상부기관까지 중앙부처죠. 행자부에서 주었으면 행자부 장관, 건설교통부에서 주었으면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각 부서가 상당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국시비 보조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진료환자 증가로 인해서 약품을 예비비 5000만원 집행했는데 12월 쯤 되면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일 거예요.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별안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인데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을 볼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의회 회기 중일때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을 받으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경회위원

규정이 없다 해도 돈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쓰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랬을 때에는 의회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원칙 아니냐 이 얘기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확대 해석하시는 것이고요.

구경회위원

확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책자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의회가 열리는 기간, 의회가 열릴 것이라는 공고기간 등에는 예비비 지출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가 규정이 없다해도 생각을 해 보십쇼.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하나의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이 되죠. 딱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구경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책자에 정해져서 규정을 따지지 말고 생각할 때 의회에 승인 있어야 돈을 쓴다고 했을 때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고 있을 때에는 물론 급하니까 집행을 해야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진료 약품문제는 따지고 보면 예상했던 문제로 봐야 돼요. 별안간 환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예비비로 5000만원씩 집행할 때에는, 더군다나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가 분명히 열리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런 기간에 예비비를 그냥 썼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진료환자 증가는 환자약품 사는 것을 어떻게 예상치 못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느 날 폭우로 인해서 복구하는데 예비비로 써야겠다하는 것은 좋지만 진료약품은 별안간 큰 전염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예상했어야 돼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다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그동안 1년간의 약품수급 계획을 만들어서 당초 내지 추경까지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1년간의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사실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죠. 저희들이 예비비지출승인 요청을 했을 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실질적으로 약품을 당장 구입을 해야 나중에 12월 말 예산배정절차라든지 실질적인 구매 행위를 하려면 1월 중순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도저히 약품을 사지 않고는 못 버티겠다. 환자진료를 못한다고 아주 긴박하게 와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 지출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늦어도 추경 때, 작년에 2회 추경을 했으니까 그때에 이미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 부서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은 기획감사실의 고유의 일이지만 감사기능이 있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감사기능이 주로 어느 쪽에 감사를 합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어느 쪽에 감사라는 말씀은?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감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감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느냐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감사는 자체감사는 본청은 정기감사를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1년에 한 번씩 회계분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실태를 저희가 감사가 아닌 처리실태 점검으로 해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각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민원인의 제보가 있거나 기타 다른 경찰관서나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제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활동을 거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각 과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것을 잡아나가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과 예산을 다루고 감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의 기능을 활용해서 하면 이런 부분이 줄지 않을까,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차 정례회를 10월달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하는 것이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것에 비해서 한 50%이상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감사가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틀림없이 꼼꼼히 챙겨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기되는 명시이월 같은 것은 어차피 본예산에 있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간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합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각 부서가 예산편성 이후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사고이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애당초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것을 계상했었는데 중간에 문제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최대한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면 사고이월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방법 제시는 못해도 감사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도 어느 시기에 편중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능을 잘 살려서 거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자동적으로 줄겠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기에 집중되는 모습들, 또 피부로 느끼는 것은 1월달, 2월달에 했으면 하는 공사도 어떤 면에서 봄에 해야 될 일을 여름에는 시기적으로 못하니까 가을에 다시 1년씩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수로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사실 모내기 전에 물을 저장하기 전에 해놔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봄에 필요한데 결국 봄에 물이 차 있어서 가을에 공사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기획이나 예산을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체계적으로 그 부서가 이것을 설계해서 발주해서 계약해서 하는데 얼마가 걸리겠다는 것이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해서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정확히 판단이 되면 그것을 딱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면 되는데 사실상 각 부서가 여러 업무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동시에 설계를 다 못해냅니다. 업무량이 큰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실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해서 최소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감사기능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계산서 14페이지 가에 보면 세입결산총괄을 보면 세입 합계 중 과오납 반환액이 총 18억 6161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과오납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과납과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한 오납을 합친 말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2006년도 한 해 동안 총 세입액 중에서 잘못 거두어 들여 반환해야 할 돈이 18억이 넘는다는 것인데 우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여기 보시면 전체가 18억 6100만원인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방세 부분에서는 총 1억 5111만 9170원이 과오납 반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말아야요.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여러가지 권위있는 기관에 판단을 받아서 다시 세금 받은 것을 내줘라.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요.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세부적인 내역은 재무과장이 설명 드려야 할 사항으로 제가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6억 정도 과오납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보조금이 내려왔다가도 다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중앙에서도 사업계획이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확정됐던 것 이외에 강화군에서 사업계획이 변동이 됐거나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일부 보조금을 받았던 것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와 기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실장님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등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06년도에 발생한 과오납 반환액을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재무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일정 부분 세무파트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과오납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세무관리 부서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6월에 군금고선정시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금고선정 기준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선정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것은 각 자치단체가 일반회계와 특별하게 예산을 특정은행과 계약을 통해서 예치하는 과정에서 낮은 이자율로 계약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해 총 2140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와 기타이자수입을 합해서 총 21억 2693만원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당장 집행되지 않는 자금을 어느 은행에 어떤 이자율로 예치하는가에 따라서 군의 재정수입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훨씬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을 통해 군금고를 선정하면서 예치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 금고의 경우는 어떤 조건으로 현재의 은행과 군금고 계약을 맺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유휴자금은 어떤 식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자금예치시 이자율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신지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을 단순히 예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 금고 선정관련 업무도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금고선정도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해서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휴자금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군금고가 선정된 이후에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금리 상품을 선택해서 정기예탁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적인 내용도 재무과로 하여금 내역을 작성토록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25페이지 홍보행정 1221 홍보관리를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에 당초에 2억 6106만원인데 2억 2846만원을 지출해서 32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만 27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총 1억 9904만원의 예산 중에서 278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셔도 지나치게 많은 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를 과다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산소요액을 산출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행정 분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야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가 예산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킨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예산요구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꼼꼼히 따지지 못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확하게 예산을 필요경비를 정확히 따져서 했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가 업무추진을 게을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2008년도 예산부터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실장님의 특별한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15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인건비예산현액은 329억 8875만원이고, 결산액을 319억 9924만원으로 9억 96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 인건비 항목이라는 경우는 다른 예산과 달리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항목이고 예산편성시 정원 및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2006년 결산결과 인건비 항목에서만 10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10억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인건비의 경우 예산편성시 비교적 정확한 산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편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과다편성해놓고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이 사장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당시 예측치 못한 인원 증원이나 기구 신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으므로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건비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서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정원을 가지고 직급별로 기준 호봉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관리에 의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인력관리 측면에서 정확하게 정원내역대로 모든 공무원이 충원되어서 근무하느냐 하면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평균의 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공무원 숫자 전체 비율 중에서 하위직에 또 신규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인건비가 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정원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원이 많이 발생하면 그 즉시로 인원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결원 상태를 유지하다가 임용시험을 거쳐서 공무원을 선발한 다음에 인사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몇 자리가 결원 상태로 유지되면 당초에 정원에 의해서 직급별 기준 호봉수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던 부분이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액임금제도 개념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분야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점검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순전히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10억원씩이나 더 넉넉하게 세워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총정원을 가지고 직급별 기준 호봉수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것은 10억원이나 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결원된 인원을 갑자기 충당을 못하니까 그 사이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충당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강혜영위원장

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각 직급별 평균 호봉수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급 5호봉, 6급 15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6급으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모두 6급 15호봉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5호봉이 넘는 사람도 있고 6급 15호봉인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급의 15호봉으로 계산한 인건비 중에서 6급 공무원 현재 인원이 보수를 받는 것이 예산보다는 덜 나가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지요.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시 추경이 끝나면 저희도 2회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체크해서 과연 연말까지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이번 같이 이렇게 많은 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경회위원

실장님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임금제로 360억원 정도 되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들한테 350억원 정도 집행하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모르는 거지요.

구경회위원

그렇게 결산서에 나오니까 10억원 정도 예산이 남는 게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 하에서는 최대한 써야 됩니다. 저희도 정원을 늘리는데 어제 조례안 심사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받아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아오는 강화군의 공무원 숫자는 37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늘려버리면 교부세를 그만큼 못받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총액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인력을 더 증원해서 쓴다, 이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7명 증원하더라고 하반기에 다시 조직진단해서 줄일 부서는 다시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총액인건비 개념이라고 해서 사람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래서 360억원이 행자부에서 정해준 총액인건비니까 그것을 다써야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구경회위원

다 쓰지 못하고 남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혜영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건비만큼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정확히 예측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준호봉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에 인력관리라는 것은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일정 부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중간중간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경회위원

결산을 잘 해야 예산을 잘 짜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결산의 중요성은 예산을 잘 짜기 위해 결산의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돈이 남아돌아간다, 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했다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 짜야 불요불급한데 먼저 쓰고 진짜로 중요한 데에는 못 쓰는 거지요. 아까 우리 강 위원장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이 예산사장이 되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예산은 잘 짜서 기초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서 짜주어야 그것은 기본으로 하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단계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각 부서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업무를 잘 추진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있는 예산이라고 부득불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억지를 써버리는 현상이 생기면 안됩니다. 과거에 신문보도에 연말에 나타나는 게 보도블록 뜯었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가지고 지적하시니까 그 부서에서는 돈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 해는 다 넘어가는데 그때 뜯었다가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산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숙제지요. 얼마만큼 불용액이 나오고 잔액이 발생되어야 이것을 건전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확히 한다면 본예산 딱 편성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추경을 하면 그만큼 벌써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추경을 한다는 자체가요. 1년 동안의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고 세출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에산편성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예산편성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가 오늘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불용액을 남겨야 일을 잘 한 것이냐. 이것을 따질 정확한 기준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작년부터 각 부서도 이런 불용액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구경회 위원님이나 이효순 위원님이 느끼실 텐데 제가 각 부서에 대고 어차피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쓴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부서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목표가 달성되면 불용액이 발생할 것 아니냐, 그러면 추경 때 과감하게 정리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지적을 당하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잘 지도하겟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실장님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소요액을 산출하셔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06년도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세출예산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6년도 총세출예산은 134억 625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5200만 8300원으로 집행비율은 95%이며 집행잔액은 3억 7177만 700원으로 잔액비율은 3%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억 3874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 선거관리예산입니다. 선거관리 현액은 4억 698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644만 2820원으로써 집행비율은 95%이며 집행잔액은 2343만 6180원으로써 잔액비율은 5%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선거관리경비 납부 및 선거사무기간 중 경상경비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총무관리예산입니다. 총무관리 예산현액은 77억 296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이 75억 1597만 130원으로써 집행비율이 97%이며 집행잔액은 2억 1370만 7870원으로써 잔액비율은 3%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후생비와 전체 공무원 조직운영비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예산현액은 42억 527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42억 853만 4830원으로써 집행비율은 99%이며 집행잔액은 4424만 170원으로써 잔액 비율이 1%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성과상여금 지급, 공무원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치행정의 예산현액은 573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817만 7430원으로써 집행비율이 84%이며 집행잔액은 914만 7560원으로써 잔액비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자매결연추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예산현액은 4억 526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053만 900원으로써 집행비율이 69%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1억 3874만 59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6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기록물전산화구축사업의 예산으로 납품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기록물전산화구축사업, 발간실 운영, 우편요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치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예산현액은 7억 419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7255만 1330원으로써 집행비율이 91%이며 집행잔액은 6939만 6670원으로써 잔액비율이 9%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회지도 예산입니다. 사회지도 예산현액은 85만원이고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새마을지도 대상제에 따른 상패 및 부상금지급과 읍면새마을지도자 회장단 회의시 중식제공을 위한 예산으로써 공직선거법상 부상 및 중식제공이 불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회계관리의 예산현액은 1억 908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360만 2320원으로써 집행비율은 86%이며 집행잔액은 2720만 8680원으로써 잔액비율이 14%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행정선 운영 및 관리와 계약 회계관리에 관한 인부사역 및 경상적경비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복식부기예산입니다. 복식부기의 예산현액은 3650만원이고 지출액은 3179만 1380원으로써 집행비율이 87%이며 집행잔액은 470만 8620원으로써 집행비율이 13%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복식부기 전산관리 인부임지급 및 일반수용비 지출이 되겟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2006년도결산내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잔액이 3% 정도 남았는데 주민자치지원에서 7억 4000만원에서 6억 7000만원 지출했고 차액이 6900만원이 남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출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주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79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상패나 부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가 75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선심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가 4308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예산에 섰던 부분인데 지급대상자가 감소가 되어서 남은 부분과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됨으로 해서 각종 박람회 참가라든가 동아리발표회 이런 것을 미 실시했기 때문에 남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장이나 지도자한테 장학금 수여하는 것이 자녀들이 없고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장이나 지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남기지 말고 예산을 그쪽에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최대한 대상자가 있을 때 집행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나 이장들이 우리가 강화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수혜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수혜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내가면이나 양도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잔치를 한다든가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그 분들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회비도 나오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내에서 운영되는 여러가지 기구 같은 것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아마 면에서 예산을 올리면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번에 강화군 직제가 조정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효순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총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항목에서 직무수행경비로 전용한 것인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총무관리 예산에서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복리후생비가 있고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 집행된 것이 1억 1651만 9000원이 남아있고 업무추진비가 2288만 2000원이 집행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집행을 상당히 신중히 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36페이지 인건비에서 전용란에 보니까 3300만원해서 경상적경비로다 전용을 했거든요. 항목을 경상적경비로. 그 내용 좀.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조금 있다가 세부적으로 알아서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예산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총무관리에서 청사관리가 있는데 청사관리는 특별하게 청소한다든지 화장실 관리한다든지 하지 특별한 사업은 없었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청사관리가 주로 시설물에 대한 청사관리는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저희는 일반적인 청사관리로 청소라든지 주차장관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식당운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청사에 대한 주요시설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새롭게 과가 생기면 거기 공사 같은 것.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설변경도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있어서 37페이지에 포상금이 7억 66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예산에서 다뤘지만 어떤 내용인지?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많아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이것이 7억 3600만원 정도가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에게 상여금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포상금으로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포상을 주었는지? 크게 대충 설명하고 많은 경우는 어떤 내용에 얼마씩 나갔는지 그것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이것이 전체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승진할 때 근무평정해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혁

한동혁행정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항목으로 크게 나누면 퇴직자포상금이 있고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만두신 분들에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이 주로 있고 연말에 모범읍면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포상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금액 자체로 보면 퇴직자 포상금이 210만원, 성과상여금이 7억 4100만원, 모범읍면표창이 80만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2240만원, 주로 성과상여금에 해당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포상금에 관해서 성과금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동혁

한동혁행정팀장

네.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자료를 주세요.
양수

한양수총무팀장

인건비는 당초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수당이 모자라게 되었어요. 수당 모자라는 부분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감사나 예산, 대민활동비 이런 수당 부분과 직급보조비, 예산상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상쇄시켜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인건비 항목에 있는 것이나 수행경비에 3300만원 있는 것은 대상은 마찬가지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대상은 직원대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대상은 똑같은데 목 만 바꾼 것이다?
양수

한양수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현재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저희가 인사 원칙이라는 것이 업무중심으로 능력위주에 의한 인사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을 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의 원칙이라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승진에 관한 원칙은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승진은 근무평정과 교육평정, 경력평정 현재까지 이 세가지를 합산해서 공직자의 능률이나 근무사항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동료직원과 상급자와 하급직원간의 평가를 해서 근무평가한 것이 90% 반영되고 다면평가 한 것이 10% 반영되어서 승진서열이 결정됩니다. 승진서열이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능력위주로 승진을 시킨다는 것이 평가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평가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승진서열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총무과 소관 전체예산 현액이 134억 6252만원, 지출액은 129억 5115만으로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은 96% 총 3억 7262만원과 잔액이 총 3억 7262만원의 잔액과 1억 3784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항목하고 인사관리 항목에서 대규모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후생비나 선택적복지제도, 성과상여금 등 정원을 기준으로 지출예산액이 결정되는 항목에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과다 편성에서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원후생비나 선택적복지제도, 성과상여금 등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 항목들이므로 예산 편성을 좀더 계획적으로 철저히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앞으로 세심하게 예산을 합리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관리 예산에 인건비가 약 1억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복리후생비나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당초에 공무원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이고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집행이 공직선거법 저촉문제 때문에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포상금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공무원 자녀보육료 여기에서 16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 안되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37페이지 경상적경비하고 같은 페이지 민간이전 항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어쩜 이렇게 글씨를 보이지도 않게 만드세요. 집행잔액 3927만원하고 민간이전 1162만 7640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3927만 4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총무과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서 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에서 2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이 잔액발생하고 일반보상비에서 1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포상금에서 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집행잔액이 858만원이 남고 민간이전비가 1162만 764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민간이전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 조의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재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예산 편성단계에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이 결산서 책자 지금 재무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만드신 겁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세입관계는 재무과에서 나오고요. 세출은 저희 총무과 경리팀에서.

강혜영위원장

앞으로 총무과에서 일괄하시며 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거의 총무과에서.

강혜영위원장

책자 좀 크게 만들어서 숫자를 확실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 여러분들도 보실 때에 잘 못 보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채권및채무관리 등에 대해서 결산을 보면 현재 시행중인 복식부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재정상태나 운영수립 등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재산관리의 자금관리과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가져와서 재산과 예산의 관리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고유보유 자산인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관리되는 강화군 공유재산, 건물, 수목 등의 재산관리 수량이나 평가의 자료가 아주 미흡하거든요. 정확한 시가나 표준시가 등의 보유수량이 되어 있나요?
해마다 기준시가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힘쓰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개발사업단의 2006년도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 지역개발세항에 45억 4692만 7000원으로 2006년도예산액 30억 2053만 4000원과 2005년도 이월금액 15억 2639만 3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이 중 2억 379만 9450원을 지출하였으며 43억 4054만 800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고, 257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 2010만 7000원에서 1766만 2450원을 지출하였고, 244만 4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예산은 770만 7000원으로 각종 개발사업 현황판 제작사업비와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비 및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금량비로 572만 2700원을 지출하였고 198만 430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여비는 710만원이며 지출액은 708만 8800원으로 잔액은 1만 1200원으로 지약개발 풀여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530만원으로 지출액은 485만 250원이고 집행잔액은 44만 9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5억 2682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액 30억 42만 7000원과 2005년도 이월액 15억 2639만 3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제적봉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총 39억 7073만 6000원이며 3068만 1830원을 지출하였고 39억 4005만 417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써 총 5억 5608만 4000원이며 시설비및부대비 5억 5565만 7000원이고, 자산취득비는 42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비 5억 5565만 7000원이며 1억 5516만 317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39만 83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42만 7000원으로 원형테이블 민원용 의자구입 등으로 2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개발비 투자유치세항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 3026만원에서 32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69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예산은 2565만원으로 각종 민자사업 투자유치 홍보물을 자체제작활용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2565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여비예산으로 226만원으로 지출액은 226만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245만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사용잔액인 131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06년도 7월 20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경제교통과로 이관되고 또한 금년도 2월 20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경제교통과에서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된 균형발전업무의 2006년도 세출결산안입니다. 균형발전 총예산액 4억 1093만 6000원으로써 지방비인 경상예산은 전체 532만원 중 일반운영비 399만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로 84만원을 지출하고 31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일반보상금 133만원 중 지역혁신워크숍 발표자 보상금으로 14만 6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8만 9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4억 561만 6000원을 편성, 1억 9058만 4000원을 사업변경승인지연으로 사고이월시키고 잔액 5711만 43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9650만 7000원중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과 농정발전토론회, 강화약쑥 등록비용 등으로 5162만 8830원을 집행하고 4487만 817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여비예산액 365만 5000원 중 363만 6800원을 집행하고 사용잔액 1만 720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2억 1245만 4000원 중 혁신발전 5개년 계획 과학적 홍보, 강화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 등 3건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621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05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73만 4000원으로 입찰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 중 거주지 제한없이 강화군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선정된 안건에 대하여 65만원을 지출하고 23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000만원 중 신활력사업추진우수지역에 대한 견학비용으로 986만 5000원을 지출하고 13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비용 8000만원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협약체결해서 강화도 체험관광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지역주민의 정보혁신역량강화에 따른 비용 3000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지역개발사업단 세출결산에 따른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쇄한 뒤에 보면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조사업이 4400만원이 남았는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농정발전 토론회 및 강화약쑥 등록비용 사용잔액 해가지고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을 2회 했습니다. 원래는 4회를 해야 하는데 충남 태안에서 해서 워크숍을 분기별로 하려다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반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절감되었고, 강화약쑥 등록비용은 특허비용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특허비용인데 사업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3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8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3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허비용과 워크숍에 대한 개최횟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사용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효순위원

농정발전토론회는 몇 번 하셨나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한 번 했습니다.

이효순위원

인원이 많이 참석했었나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많이 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길상면 양화도 광역친환경단지에 대한 것인가요? 다른 예산인가요? 연구개발비에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연구개발용역비로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선두리, 양도면의 이동천 씨가 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1000㏊입니다.

이효순위원

그게 얼마나 용역이 나간 거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6840만원에 계약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출된 것은 과학적 홍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둘은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선급금 2건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두리 화도면 선포리, 화도면 내리, 가랑포, 양도면 도장리쪽으로 해서 아우르는 1000㏊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농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2006년도에 한 일이 별로 없네요.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이월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좀 사유를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여기에 보시면 투자유치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계약에 의해서 발간하느니 우리가 자체로 2565만원을 우리가 홍보물을 자체제작했습니다. 그래서 2565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에서는 연구개발비가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안양대학교에 우리가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학협력단을 위탁해가지고 선급금은 3000만원을 주고 5000만원은 이월되고,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머지 선급금이 아직 완성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목표 기일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적봉 관계는 게속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되어서 2007년도에 사업비가 다 지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번 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될 것은 지적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년도에 세워놓고 쓰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킴으로 인해서 진짜로 시급한 사업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불용액을 0.1%도 없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당헤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금년도에 만들어가지고 내년도까지 일을 하는 계속사업도 아니고 내년도로 넘어가서 이월시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단이 여유기구로써 한시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물론 지역개발사업단으로써는 총예산도 적지만 그 적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일을 안 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적봉전망대사업비만 해도 이월되어서 작년에 12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군부대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가 겹쳐서 하고 2007년도에는 공정률이 40%로 제적봉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균형발전 업무가 작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이유가 뭐냐하면 행자부에서 친활력사업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사업승인해 주었습니다. 사업승인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부득이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균형발전예산은 한 4억원 정도 하잖아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4억원 정도 합니다. 제적봉관계는 규모가 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부대와 협의하는 것이 동의가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월시키고 남은 잔액, 지출행위도 적게 했고, 그러니까 기이 편성된 예산에 이월시키지 않았으면 잔액이 발생되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산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런 것ㅇ ㅔ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강혜영위원장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투자유치 항목의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02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지출된 금액은 329만 8000원에 불과하고 너머지 2692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2565만원의 예산현액 전체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지역개발과가 밝힌 잔액 사유를 보면 각종 민자사업유치 투자홍보물 자체제작에 따른 사용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강혜영위원장

당초계약과는 달리 왜 투자유치홍보물을 자체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시고 지시에 의해서 각종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데 따른 오시는 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분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자 해서 사업비로 반영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는 이것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간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우리가 자체생산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래서 자체로 하셨어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민자유치 홍보물을 자체제작하면서도 한 푼도 일반운영비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만약에 민자유치홍보물을 실제로 제작하셨다면 최소한 종이값이라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발간실에 다 있습니다. 전체 겉표지까지 완성품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위원님 말씀대로 맡아만 놓고 다른 사람 일 못하게 하고 했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다음에 균형발전 항목에 일반보상금 예산 133만원의 경우 이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문제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워크숍 발표자 보상금으로 133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14만 600원만 지출하고 118만 940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과 달리 지역혁신워크숍 발표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셨거나 보상금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워크숍, 농정발전토론회 및 강화약쑥 등록비용 사용잔액으로 당초 예산현액의 절반 정도가 남은 것도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9650만원이었는데 이 중 5162만원만 지출하고 4487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혁신워크숍 발표자는 몇명이나 선정하셨습니까?
한 번도 선정을 안 하셨어요?
당초에는 몇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따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사업단의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혜영 특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관광과의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계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65억 22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163억 203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92억 1042만 4000원을 이월하여 3.5%인 9억 3858만 6000원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율 10%이상 주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입니다. 맨아래 101 인건비는 2075만 6000원의 예산 중 1748만 4290원을 집행하고 327만 1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문예회관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013만 9000원의 예산 중 2542만 2190원을 집행하고 471만 6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동막해변 주차장 확충사업비 외 6건의 사업비 1억 5069만 5000원 중 6963만 89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막체험시설은 3회 추경에 시비보조사업으로 5069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업비 28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8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2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강화터미널 관광안내소 보수 및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으로 15억 3700만원 예산 중 9억 9634만 750원을 집행하고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비 5억 3608만 6050원은 익년도 계속비로 이월하고 강화터미널 관광안내소 보수사업 잔액 457만 32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52페이지의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하단307 민간이전비 예산은 4억 4511만원 중 학교체육지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해변 마라톤대회, 전국족구대회 등에 3억 861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제1회 전국고인돌테니스대회 미개최 등으로 589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3페이지 301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전액 마사회기금 지원사업으로 2006년도 당초 계획에 의거 예산을 40명에 해당되는 4800만원을 편성 지급코자 하였으나 당해연도 12월에 마사회매출액 감소로 지원대상이 12명으로 축소 교부 통지되어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3600만원은 사실상 미교부된 금액이 되겠습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3억원, 강화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9억 6000만원, 동네체육시설사업비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사업인 인조잔디구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업이 포함된 총 45억 8570만 9000원의 예산 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강화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동네체육시설사업의 선금급기성금준공금 등으로 총 30억 8740만 6340원이 집행되었으며 인조잔디구장 사업비과 강화농어민문화센터 사업비 14억 2488만 4960원을 2007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207연구개발비총 6억 6641만 9000원 중고려왕릉 발굴사업 외 9개 사업을 하여 총 3억 592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계룡돈대 및 역사박물관 시굴조사는 토지매입 협의와 동절기사업으로 1억 204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월곶돈대 발굴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 7685만원을 사고이월 한 사안이며 현상변경기준안, 통제영학당발굴 취향당 발굴비의 집행잔액으로 총 989만 5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 총 2700만원 중 문화재관리 유급관리인인부임으로 총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총 133억 4344만 8000원 중 강화지석묘 공원화사업 외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76억 8014만 8790원을 집행하였고 역사박물관월곶진복원 고려왕릉 정비사업으로 행정절차 및 발굴조사 등으로 34억 2136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광성보 토지매입과 강화산성 용흥궁 강화외성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15억 6018만 1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6억 8175만 6420원 중 통제영학당 발굴복원비가 총 5억 1704만 9000으로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유구인 건물터가 발견되지 않아 건물복원이 불가능하여 인천시에 사업변경(교산리고인돌군 분오리돈대토지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불가 통보되어 불용처리된 사안입니다. 또한 2007년 통제영학당지에 대해서는 위치 재선정을 위한 학술조사 실시 후 종합 검토하여 건물 복원시 2008년 인천시 본예산으로 재편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6470만 7420원은 입찰 및 집행잔액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총 3억 8703만 1000원 중 역사박물관부지매입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2억 3142만 3200원을 추진하여 집행하였고 참성단수목제거사업 외 2개 사업의 잔액으로 총 4912만 9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160억 중에 불용액이 9억해서 3.5%의 비율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문화재관리로서 4.7%로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53페이지 보시면 101목의 인건비가 있는데 하단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잔액 불용액이 112만원이 발생했는데 문화재 주변에 대한 정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풀깎기 인부임인데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관련 문화재 주변 풀베기 작업 하고 남은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큰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목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총 6억 8175만 6420원이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화읍 갑곶리 신강화대교하고 구 강화대교 사이에 통제영학당지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관련 유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물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에 관련 유구가 나오면 통제영학당 건물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유구가 안나와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5억 17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빼면 나머지 1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5억 1704만 9000원이 불용되었고 나머지는 세세한 사업비인데 백련사 소화전 사업비로 국비가 8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백련사 소화전은 백련사에 있는 철아미타불 상을 도난당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해서 성공회에 있습니다. 강화성공회 성당에 소화전 사업을 변경해서 했는데 그에 따른 잔액사업비가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화산성, 우리 강화읍을 둘러싸고 있는 강화산성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시비가 1억 7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찰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석묘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총 사업비 이월액 포함해서 10억 6434만 8000원 중에 입찰잔액이 288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합치니까 6억 8000만원 정도가 문화재 사업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크게 대별하면 통제영학당을 건물 짓기 위한 사업비를 반납을 했고 두번째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내년에 할때에는 실무진에서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큰 몇가지를 밑으로 항목으로 해서 유인물을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월금이 문화관광과가 많이 남고 익년도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3%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화역사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강화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35억원으로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4080만원에서 2006년 신규예산 10억원을 추가해서 총 13억 4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3억 4860만원에 불과하고 총 9억 9220만원이 또 다시 이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년만 놓고 보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9억 9220만원이 이월시킨 샘입니다. 사업추진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관리법이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기로 지난 2004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시키기를 거듭해 왔지만 아직까지 관련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당초 목표대로 2008년까지 박물관을 완공시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역사박물관 건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2년 이상을 걸쳐 오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 현재 그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되는 문제가 같이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법적 공람공고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5월 28일날 계획관리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람공고가 끝났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배치하는 세부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 동안에 농림부에서 농지를 협의해 주었는데 최종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현재에 있는 건축물을 앉히는 기간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세입세출 계산서 부속서류 24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관련법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역사박물관 부지가 한 4700여평 되거든요. 그 부지에 건축물을 앉히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관련법 협의는 처음 역사관 건물을 계획하고 수립하셨을 때 그때 철저히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 우선 작은 일은 바로 기본실시계획 같은 것,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거든요. 큰 사업은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구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에 따른 박물관으로서 적지인가 아닌가 현재 부지가 맞나 안 맞나를 타당성검토용역을 합니다.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한 다음에 그에 따른 기본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세부설계를 하다보면 자체로만으로도 6, 7개월이 걸립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말만 행정절차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과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부분이 잘못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거기에는 도시계획 시설법으로 되어있지 예산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계속 이월시키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 집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적인 목표를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추진목표를 인천광역시하고 문광부와 협의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이것이 작은 사업 같은데 당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적인 절차는 법적 절차기 때문에 안할 수 없고 예산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건축물이 착공 되면 한 번에 해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용역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만 집행이 된 것이고 건축물 기공을 하게 되면 1년에 사업비가 한 번에 투자되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를 더 빨리 요구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비가 누적이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15페이지 4에 보면 계속비 집행에 적혀있는 강화역사박물관의 2006년도 지출액은 3억 8600만원인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20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적혀있는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지출액은 3억 49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부속서류에 사업비로 표기된 것이 결산서의 지출액과 같은 의미이므로 액수가 같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8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5페이지 계속비 집행, 204페이지 주요사업추진현황.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이것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봐야되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하고 같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방유적 정비사업과 고려왕릉 정비사업 역시 사업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 합니다. 국방유적 정비사업은 총 20억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6743만 2000원만 지출했고 고려왕릉 정비사업은 총 6억 6879만 4000원의 예산 현액 중 510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앞서 지적한 강화역사박물관과 국방유적 정비사업, 고려왕릉 정비사업의 다음 년도 이월액을 합치면 총 35억 4256만 2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쓰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이월시킬 경우 그 만큼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먼저 국방유적 정비사업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주는 경우보다 중간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국방유적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물론 협의 매수를 하지만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토지매입은 그 사람들이 매입을 허락을 안 하는 겁니까? 가격이 비싸서 못하는 겁니까? 어떤 문제점 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가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정상적으로 가기는 가는데 과도하게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문화재사업은 모든 사업이 그 지역에 대해서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8개월 내지 10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당년도에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당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당년도에 집행을 못하신다고 과장님 생각 되시면 왜 당년도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국비를 주게 되면 국비에서 줄 때 쉽게 얘기해서 동문을 복원해라 했을 때 그 예산을 잘라서 주지를 않습니다. 토지매입비 따로 주고 발굴조사비 따로 주고 건축비를 따로 주지 않고 몰아서 주고 몰아서 주는데다 100% 주지 않고 50%, 70%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도로공사 사업처럼 계획 세워서 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 2년 정도 일반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문화재 관련 비용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발생이 되어서 굉장히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 집행에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물론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