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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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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당면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2006년도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재무과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2590억 2089만 5150원으로 지방세가 7.4%인 190억 4000만원, 세외수입이 20%인 516억 8007만 5150원, 지방교부세가 233.2%인 860억 9336만 5000원, 재정보증금이 2.5%인 64억 2037만 5000원, 보조금이 37%인 957억 8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실제 수납액은 2617억 8454만 37원으로 지방세가 7.7%인 201억 8322만 5810원, 세외수입이 20%인 524억 699만 1977원, 25페이지의 지방교부세가 32.9%인 861억 4184만 6000원, 재정보증금은 2.5%인 65억 2037만 5000원, 보조금의 36.9%인 965억 3210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1억 2205만 4340원으로 지방세가 40.9%인 25억 625만 4470원, 세외수입이 59.1% 36억 1579만 9870원이며 미수납액 4억 8311만 7270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처분하고 56억 3893만 7070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송해면 강화구조대 증축 공사비로 6210만 1000원을 포함해서 19억 8092만 3000원이나 2007년도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회계관리에 억 9081만 1000원과 복식부기 3650만원을 총무과로 예산이체함에 따라 우리 재무과의 총예산액 17억 5361만 2000원으로 그 중 16억 9076만 535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96.4%이며 집행잔액은 6284만 6650원으로 불용률은 3.6%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재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 총예산은 2억 5773만 4000원으로 2억 4701만 5120원을 지출하고 1071만 8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보일러공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과 운영요금,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지방세정 정보화 2단확산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인건비는 5884만 5440원을 지출하고 290만 756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5854만 4620원을 지출하고 430만 9380원이 남았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재무업무 및 지방세수 증대 추진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10만 2750원을 지출하고 74만 125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2005년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시로부터 교부받아 컴퓨터 및 LCD모니터 구입비로 253만 3120원을 지출하고 6만 688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 자치단체이전비는 한국감정원이 시가산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으로 1729만 6180원을 지출하고 162만 182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복사기 구입 및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535만 3810원을 지출하고 107만 11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예산입니다. 시세관리 총예산은 3684만 8000원으로 3406만 780원을 지출하고 278만 7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과 시세부과관련 고지서구입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9만 4980원을 지출하고 60만 502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구입 절감으로 인한 1096만 5800원을 지출하고 218만 2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군세관리예산입니다. 군세관리 총예산은 9976만 5000원으로 9794만 8950원을 지출하고 181만 6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과 군세부과관련고지서구입비 공공요금, 지방세홍보물 제작비와 운영수당 등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2289만 5020원을 지출하고 80만 4980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군세 부과관련 물품구입비와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7096만 9930원을 지출하고 101만 10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된 송해면 강화구조대 증축 공사비로 6210만 1000원을 포함하여 12억 7545만 9000원으로 12억 3072만 110원을 지출하고 4474만 8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청사관리 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공유재산 관리 측량 및 감정 평가수수료, 임차료,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청사시설비, 지방채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유지비와 연료비, 차량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3억 9136만 1510원을 지출하고 3248만 54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는 1083만 7160원을 지출하고 11만 974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비를 국비로 7800만원을 교부받아서 7552만 3400원을 지출하고, 247만 6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오구정화조 약품구입비 잔액으로 331만 4000원을 지출하고 96만 1000원이 남았으며 시설비는 전년도 사고이월된 송해면 강화구조대 증축공사비 6210만 1000원을 포함해서 6억 4010만 1000원으로 볼음출장소 신축, 군청 4층 텍스 교체, 팬호일 유니트 공사, 군청 4층의 창호교체공사 등으로 총 6억 3474만 6720원을 지출하고 535만 4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승강기 관리와 방화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83만 4000원을 지출하고 279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형차량 및 12인승 승합차량 구입비로 2325만 4940원을 지출하고 54만 50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예산입니다. 체납정리 총예산은 5493만 5000원으로 5384만 2930원을 지출하고 109만 2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압류해제등기 촉탁수수료, 체납고지서 제작비, 공매대행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등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납고지서 제작 및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압류해제 등기비용 등으로 4019만 4830원을 지출하고 7만 6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06년 하반기에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정리 3개년 계획에 따른 체납정리 인건비를 시로부터 10월에 교부되어서 1124만 8100원을 지출하고 101만 5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 예산입니다. 과표관리 총예산액은 2887만 1000원으로 2717만 7460원을 지출하고 169만 3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주택가격 통지문 발송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주택특성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가 국비로 지원되어 606만 3000원을 지출하고 2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주택가격 검정수수료 결정통지문 발송용우편요금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검증수수료 및 운영수당이 50%가 국비로 지원되어서 1871만 4460원을 지출하고 145만 6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칭찬부터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가장 우리가 보기 좋게 가져오셨어요. 원래 원본이 글씨가 작거든요. 확대를 누가 하셨는지 칭찬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다른 과에도 알려가지고 보기 좋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표에 따로 불용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은 여기에 직접 퍼센트에이지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 따로 해주셨지만 하여튼 저희가 관심있는 부분은 불용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있지만 기왕이면 그것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이 완비될 것이라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재무과하고 관계가 없는데 건물 관리, 시설물관리를 전부 관리하시잖아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고칠 때에 재무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고치는 적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건물 진단조사를 해가지고 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내부의 사무실 환경정비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요청하면 그 사업만 대신 해주고 있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작년도에 여기 창호말고는 사무실 환경을 바꾼다든지 하는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각 실과소에서 사무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은 상사업비,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건물 총체적인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사실은 나중에 제시하겠지만 사무환경문제도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 자체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주지,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불용률을 보면 설명이 있었지만 어느 과든지 이틀 째 하다 보니까 여비는 다 쓰고 일반운영비는 많이 남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여비는 다 쓰고 운영비 쪽은 조금씩 남는데 비율이 보통 3% 정도로 본다면 운영비는 그 이상들이 남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여비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에 넉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지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차량을 거의 다 자기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했을 때 여비가 총체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다고 보여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거의가 사무실 운영인데 소모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3%에서 5, 6%까지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건 살 때에는 깎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용률이 다른 목보다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사실 불용률에 접근할 때 사실 저희도 어려운 것이 자꾸 남는다면 억지로라도 써가지고라도 하는 경향도 없지 않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안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는 어느 과든지 절약한다는 목표 하에서 긴축해서 각 과별로 팀별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조그만 것이지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하여튼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신경을 씁니다. 물품구입을 했을 때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싸게 살 수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남아야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에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능한 한 변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매할 때에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신경쓰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유호룡 위원님이 칭찬은 다 하셔가지고 2006년도 세입결산서에 보면 결손처분한 돈이 4억 8000만원 정도 되고, 다음년도로 56억원 정도를 넘기셨지요? 그런데 그 결손처분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4억 8000만원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자체 군비로 해서 취득비가 있고 국시비지원받아서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취득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는 따로 지원받아서 정리하기 때문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상사업비는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왜냐하면 상사업비를 시찰비, 해외연수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내려온 것인데 저희는 거기에서 행정장비를 일부 구입하자고 해서 예산팀에 요구해서 별도로 목이 서져 있어서 분리되어서 나온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상사업비를 받은 금액으로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결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결손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외수입 결손인데 시효가 넘은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몇년이 시효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5년 시효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에 재산을 압류했던 부분들이 무재산이거나 도저히 이것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들은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불자나 무재산인 경우는 결손을 과감하게 작년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매년 징수결정해서 해 본들 행정적인 낭비가 더 크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결손율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2004년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소극적이어서 결손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감사주요대상이라 해서 못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바람에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결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결손처리를 부득불 해야 되는 상황은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재산을 무재산을 갖는다든가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5년 동안 별도로 관리 카드를 가지고 계속 관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은 세출 부분을 보면 집행불용액이 3.6%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곧 예산편성할 때에도 기초산출을 잘 했고, 예산을 그야말로 적절히 효율성이 있게 지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3.6% 불용액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 부분에 우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이 총 2725억 3423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수납을 2659억 5394만 3000원을 했고, 무려 65억 8029만 4000원이라는 돈을 미수납했어요. 이 세원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먼저 구경회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교부세 보전금, 보조금이 세입의 주요내용으로 갖고 저희들이 수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세는 작년도에 저희가 98.3%를 징수했습니다. 지금 실제 결정해서 수납된 금액이 낮은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곤욕을 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과거에 지방세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 부분들, 또 소송관련해서 고액의 체납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더 한층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요. 우리가 징수율이 좋아가지고 상도 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의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보험료 등등의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수납해야돼요. 왜냐하면 잘 내는 사람과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잘 내는 사람까지 오히려 태만해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잘 내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입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입·죽·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임목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입·죽·목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군유재산 내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유재산이 거의 다 공동묘지거든요. 그래서 입목의 가격을 할 수 있는 것을 쳐서 약 9만 7000주 정도를 잡아서 평방미터당 환산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고 평균 가중치로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구자욱위원

지금 결산서에 보면 97주로 나와있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구자욱위원

단위도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 됐고요. 지금 통합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입·죽·목 수가 5만 1625주의 14억 53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전년도에 잘못된 것을 금년도에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통합재정보고서에서 복식부기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팀하고 확인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잘못된 부분은 금년도에라도 바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과오납 반환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28일 현황을 보면 수납총액은 981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965억해서 과오납액이 16억이 되어서 거기에 관한 세부사항하고 뒤에 유형, 처리대책이 나와있는데 과오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오납 반환하는 사항에 보면 지방세가 과오납이 있고 세외수입, 국시비 과오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은 지금 현재 우리가 8600만원 정도,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서 환급을 1억 5000만원 해주었는데 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세관청해서 부과할 때 착오부분이 있고 납세자들이 착오해서 자진신고 할 때 하는 부분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897건, 또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상당 부분 2, 3년 지난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정해서 오는 부분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98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자동차세 같은 것인데 일시연납으로 했다가 중간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것이 승계가 되지 않고 다시 그 분들에게 반환해주고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로 인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2400건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환불을 해 주어서 지방세는 그렇게 많이 나왔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재산임대 수라든지 사용료,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유휴자금을 이자를 해서 총괄적으로 예금을 금고에 1년 내지 2, 3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돈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해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자수입에 대한 것이 다시 반환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 국시비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보조금 당초에 내시해 주었을 때 하고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도서낙도개발, 특수지역개발사업 같은 부분에서 사업비 변경 때문에 반환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과오납 현황이 있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런 지방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많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나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세관청에서 하는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건축물대장 같은 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옛날에 과세대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서 하려면 측량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의 경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현재 거의 매년 자세히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시골단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과오납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키자하고 그런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결손처분액은 총 4억 8311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4억 39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총 2억 5835만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많다는 것은 군재정의 재정수입 감소가 많다는 것과 같으므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도 군정보고서에도 보면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기 이전에 체납액 징수를 과연 얼마나 철저히 하셨느냐, 2006년도 결손처분액 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고질적인 체납자의 재산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셨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급여, 임대보증금, 연금, 보험 그런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한 가지 제안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도 한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결손처분액 감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위원장님이 더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이 많았던 것은 2005년도 이전부터 우리가 결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감사를 의식해서 과감하게 결손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결손을 처분할 때에는 자산조서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자산이 있거나 경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손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 군에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저희군에 실익이 없으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손금액으로만 자꾸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정리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재산에 대한 것은 가족단위의 재산개념이 아니고 개인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놓치면 부과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경과되면 전부 돌려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거나 하면 자기 직계나 자녀들한테 돌려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1회만 했을 경우에 독촉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압류를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의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상 재산독촉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재산이 있으면서 다른 데로 변경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원관리를 잘 못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1회 독촉후에 같이 압류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포상금제도는 저희군에서 일부 했습니다만 너희들의 당연한 업무인데 보상을 뭘 하는 것이냐 해서 과거 2005년도에는 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그것을 안세웠고 대신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해서 시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 보전금을 저희들이 30% 받기 때문에 시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징수보상금에 대한 것은 보상금 제도가 아니라도 다른 차원으로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국공유재산 관리는 보전유치정책으로 기본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7년도 군정보고 자료를 보면 국공유지 보존은 사회간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매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여 주는 등 공익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 보전유지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현재 강화군의 공유재산은 토지가 1만 1750필지, 1289만 2000㎡, 건물은 226동에 5만 9705㎡에 달합니다. 2006년도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은 947건을 대부해서 3억 264만 4000원을, 공유재산은 234건을 대부해서 5428만 8000원의 대부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공유재산 문제를 지적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군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장기투융자계획 등 강화군의 장기발전 전망을 근거로 꼭 보전해야 되는 국공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국유지하고 군유지에 대해서 현재 대부에 대한 것은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유지도 재경부에서 매각보다는 보전차원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서 해 나가고 있고요. 대부정책도 현재 군유재산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대부를 해서 재산에 대한 대부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큰 부분이라든지 대부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토지관리공사나 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대부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되지 아니한 부분들이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배제시켜서 해 나갈 부분이고 옛날에는 대부할 때 수의계약으로 대부절차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를 공개경쟁입찰로 그 방식을 도입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대부계약을 하면서 공시 지가로 따지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이 대부할 때 대부료가 상당히 높아져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도 대부료가 너무 비싸서 지역 주민들이 대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료로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도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면적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이 대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유인물 주신 금고지정 추진사항을 보면 강화군 지난해 총 예산이 2140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와 기타이자수입을 합쳐서 총 21억 2693만원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보면 현재 강화군 금고의 경우 어떤 조건으로 현재 은행과 군금고 계약을 맺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재정법시행령 72조,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금고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재정이 되어서 금년도 강화군금고는 2005년도 11월 15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금고의 조례에 따라서 보면 저희들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금고선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고선정에 따른 신청공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선정에 대해서 제한접수를 받고 그 접수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금고선정을 확정하면 공고를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 5월 24일날 행자부에서 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시달 전에 강화군 금고지정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금고선정 신청 공고를 했을 때 금고선정은 관내 제1금융권인 은행만 해당되는데 그때 농협중앙회 강화군지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에 2005년도 11월 달에 확정을 해서 지금까지 강화군 농협 금고와 계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윤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월 31일자로 인천 도시재생사업2과에서 근무하다가 5월 31일자로 승진해서 전입된 이경수 지가조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능해가지고 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승진했고,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발탁해서 우리 강화군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과는 별개지만 우리과가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가지고 사업의 중요도로를 감안해서 5개 팀인데 6급이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무보직 6급이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새주소팀으로 해가지고 김시은 주사를 새주소팀장으로 해서 조직하고는 별도로 내부적입니다. 새주소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관련해서 별도의 유인물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집행잔액의 주내용이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06년도 예산은 11억 7392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10억 9888만 4390원이 지출되었고 1억 4836만 61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344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예산총액은 4093만원인데 3843만 2680원이 지출되어서 249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집행잔액의 주내용은 상용직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의 수당,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029만원의 예산액인데 794만 9400원의 지출이 되었고, 234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6년도 상반기에는 선거법 등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686만원의 586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9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동군청 참가자 급식비 및 참가기술자 보상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86만원에서 10만원이 지출되었고 1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재료비는 이동군청을 할 때에 이·미용 약값이라든가 가스 등 전기재료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용재료비만 10만원 지출했고 가스나 전기재료 등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셔가지고 지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5976만 3000원에서 1억 5192만 4070원을 지출했고, 783만 8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금액적으로는 780만원으로 크게 보이지만 읍·면 전산요원 2006년 1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사역을 할 때에 보통 한 사람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깁니다. 다시 고용하는 기간이라든지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이 덜 집행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관리의 일용인건비 159만 1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에서 199만 7500원이 집행되었고, 200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토지거래 위반건수가 있을 때 포상금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신고건수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발생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의 인건비가 4132만 5000원에서 3950만 9280원이 지출되었고 181만 5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지가는 공시지가를 운영할 때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1월, 2월, 7월, 8월, 12월달에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부를 2명 정도 감원해서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정보의 인건비입니다. 7110만원에서 7025만 2370원을 지출했고 84만 7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예산인데 3차원경관분석도 시스템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저희가 2006년 12월달에 입찰해서 선급금을 12월에 주고 준공금은 2007년에 지급하게 되어서 이월되었고, 입찰잔액 11만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참고사항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용직이 민원지적과에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통합민원창구를 활용해서 정규직 기능직을 앞에 배치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4명을 더 충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명 정도의 일용을 감원해서 올해하고 2007년도까지는 일용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2008년도부터는 일용인부를 쓰는 부분이 대폭 줄어들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강혜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하면 면사무소 것도 같이 합니까, 면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면으로 저희가 돈을 내보내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그 기간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1년을 하고 그만두잖아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보통 1년을 하지 않고 11개월을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유는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원래 1년 이상 연속해서 쓰면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보통 계약을 10개월 내지 1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그 공백기는 어떻게 합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공백기간이 남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남는데 그런 기간을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도 대폭 일용인부임을 줄여가지고 지금 몇개 면만 남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12개월 중에 1년 채우는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개월 20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보통 계약을 공무원들이 편의상 개월수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쓰는데 그것을 1개월 내지 2개월의 공백기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사실상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현재 그렇다고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가서 퇴직금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내가 듣다 보면 10개월 하고 그만두거든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만 아니면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공백기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개월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은 10개월 정도 되어서 계약했으면 미리 사람을 구해서 그것을 맞추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인원이 보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1월부터 10개월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구적인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공백기가 생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직원들이 그러한 사항은 1월부터 10월까지 한다면 미리 9월달 쯤에 사전에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인원보강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괜찮은데 시골 면, 양사나 삼산, 교동 같은 데는 사실 맞는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막상 그만두면 미리 구한다고 해도 그 기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직원들이 미리 미리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민원지적과의 가장 일반인들한테 민원사항들이 뭐가 있어요? 불만사항이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는 솔직히 단순민원을 접수하거나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지적과 자체로 불만을 갖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민원안내를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어느 민원인이 인터넷에 띄웠는데 나이드신 분이 물어보아도 턱으로 대답하고 다리꼬고 앉아있다는 것을 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민원지적과의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부동산거래량하고 관계가 있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보시면 토지거래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불가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동산중개를 해놓고 그 사항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와전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불가건수를 뽑아보아도 작년에 비해서 진짜 불가건수를 결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불만이 없는 대신에 더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줄 것이 없는가 하는데 제가 항상 깜짝 놀라서 보는 것이 이동군청의 내용이 봉사하는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동군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가지고 군청에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아니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데가 삼산하고 서도만 하는데 섬에만 하는데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 분들이 본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실제가 저도 공무원을 해보았지만 이것만큼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편의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가면 전기, 가스, 전부 다 점검해가지고 고쳐줄 것 고쳐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도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다 들어옵니다.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부군수님이 나가시는데 군수님은 선거법으로 해서 나가고 싶으셔도 못 나가셔가지고 부군수님이 나가셔가지고 거기에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그래서 선착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부군수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서류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서 해주나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세무담당하고 부동산 특조법 담당이 같이 나갑니다. 보건소에서 한방담당,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상담도 같이 하고 모여 앉아서 건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이동군청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러한 점들도 있지만 우리 면사무소라든지 여기에서도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지금 중고등학생들 주민등록을 처음 발급하는 것을 주로 낮에만 하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발급은 저희가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녁에 9시까지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안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좋은 제도네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더 하면 학교에 가서 출장을 가서는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학교로 인천시에서 2개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로 출장을 나가서 하는 방법을 지시해서 학교하고 협의하니까 학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준비를 다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귀찮으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반대해서 예약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간 연장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나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그것은 학생들이 주로 방학때 하니까요. 저희가 취합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가는 군정 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여기에 와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특조법도 매달 삼산하고 서도를 담당이 매달 한 번씩 나갑니다. 그 분들이 직접 안 들어오게 하고요. 직접 측량관계도 원스톱이라고 해서 전화를 받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오시지 않게 합니다. 여러 가지 특수시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여기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기회도 안 되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민원지적과 자체로 신문도 보셨겠지만 실무협의회도 단축을 하기 위해서 13개 팀장이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가지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 다음날 같이 협의합니다. 그런 제도를 5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는 일을 그냥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잘하는 같이 공유했을 때에 다른 부분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계속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은 결산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질의만 뽑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결산에 관해서만 할 거예요. 지적관리에 7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이후에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 사업이 연구용역비인데요.

구경회위원

자산취득비도 있잖아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연구개발비가 6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174만 1000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홍보에 용역비를 계획했었는데 사실 금액이 적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강화읍만 다 되어있고, 2차 사업을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5일날에야 도로명 주소가 법제화되는 사업이어서 2차사업이 완료되는 올해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물로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홍보물이나 연구개발비로 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월시킨 잔액이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총 16건에 3억 82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체납액 징수를 하실 것인지, 또 체납액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일단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발부담금은 2002년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2006년도에 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일단 개인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또 한 가지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준공하면 40일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신고기간을 준공후에 줍니다. 그리고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고해가지고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준공해가지고 저당설정이라든가 은행대출이라든가 할 것 다하고 법인 같은 것은 해체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미 다 저당되고 해서 저희가 돈을 받을 기회도 없고, 우리가 압류한다 하더라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직원이 없다 보니까 개발부담금하고 중개사업무를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노력하고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결손처리를 하고 해서 처리해갈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관리 항목에 포상금이 작은 금액이지만 1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집행잔액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투기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일반행위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투기나 불법이 있었어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이것은 토지거래허가를 저희가 해주면 인터넷에서 전부 다 신고내용을 공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쓰레기나 이런 건은 신고 건수가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건수가 없고,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가 행정처분이 된 데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매매하는 사항이 되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계약내용을 발췌해 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수질관리과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무영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배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수 상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규 하수도팀장은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환경부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177억 5343만 7000원 중 77%인 172억 2452만 9852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890만 7148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세항 상하수관리는 예산현액 126억 8086만원 중 97%인 122억 1418만 1690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은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억 1667만 8310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세항 하천관리는 예산현액 7억 5053만 1000원의 95%인 7억 1280만 2290원을 지출하고 3772만 8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세항방조제관리는 예산현액 37억 9438만 2000원의 99%인 37억 9119만 7020원을 지출하고 318만 4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 재난관리는 예산현액 2억 2864만원의 99%인 2억 2786만 7822원을 지출하고 77만 217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3쪽의 재난시설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148만 2000원의 94%인 5772만 1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376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1억 3185만 2000원의 89%인 1억 1766만 1590원을 지출하고 1419만 41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비상대책 세항으로는 3117만원의 예산 중 94%인 2915만 5530원을 지출하여 201만 4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99쪽의 병무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7452만원의 99%인 7394만 2410원을 지출하여 57만 7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은 1건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의 삼산면 석모3리 대정마을 정수여과시설 설치공사의 경우는 신규 전수설치작업으로 인한 전기연결이 지연되어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5억 6137만 7890원으로 당해년도 1억 7720만 5450원이 수납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3858만 3340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적립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출연금 1억 3583만 6000원과 이자수입 4136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6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는 177억에서 집행율이 97%로 다른 과보다 집행잔액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운영비 지급후 잔액이 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관리운영비는 1년 예산이 다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왜 400만원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입찰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신청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그 아래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 채무이자 상환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채무상환은 잔액이 없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입니다.

이효순위원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것인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이것을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오면 다시 국비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이것이 다 국비로 넣는 것이죠?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이효순위원

이자도 넣는 것이죠?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상하수관리 부분에 401쪽에 시설비및부대비가 13억 9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 690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이것이 주로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및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하고 잔액으로 남으신 것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화읍 상수도가 그렇다치고 간이상수도를 먹거든요. 계량기를 사실상 군에서 달아주기도 하고 또 기존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며칠전에 지하수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죠?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하수는 전 강화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할 상태가 다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송해면 같은 경우도 보통 밤 10시 넘어서 급수제한을 하고 군에서 상수도를 파주기는 하는데 관리도 강화군이 하고 있어요. 수도요금을 안 받고 있어요. 왜 안 받고 있느냐? 군에서 간이상수도를 파서 보급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상수도관리를 끝까지 이런 관리체제하에는 군에서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계량기는 전부 가가호호에 설치해서 지금 광역상수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자체내에서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최승남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놓고 마시는 수용자들은 일정 수도요금을 내는데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일반지역의 주민들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은 혹여 상수도관리를 하는 관리자측이나 읍면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가 부근리 공업단지까지 나가있죠?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공업단지는 상수도를 먹으면서 왜 송해면 부근리 공업단지까지 상수도가 가면 강화읍에서 진고개 넘어서 상수도 보급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강화수도사업소의 소관업무입니다마는 관이 지나갔다고 해서 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급수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용액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공급되는 사항인데 그쪽은 지금 급수지역이 지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떻게 송해면 건너뛰어서 부근리는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공업단지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특별히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가 인원이 사실상 몇 분 안계시는데 공업단지 내에 지금 현재.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공장용지로 공급하고 있는 관로설치를 했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공장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상수도 요금이 나오는 쪽으로 가스같은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업단지는 넣어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송해면 당산리 어느 부락에 상수도를 놓아달라고 하면 관로시설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현재 그 도로를 통과한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는 놔 주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수질관리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겠금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측에 급수지역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드린 바도 있고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럼 통계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242개소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년에 4번 하고 있는 것이죠?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민방위 관리예산에 1억 3000여만원의 예산 중에 지출액이 1억 17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아서 8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민방위관리 예산이 집행이 저조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이 강화군에 각종 기금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7억 3000여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강화군에서는 언제 사용해 봤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 잔액은 소요된 목이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품목보다 집행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추계를 파악해서 집행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7억 38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용한 사례가 없고 2005년도에 일부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어느 때에 사용할 수 있느냐?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일반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목 그대로 갑자기 생긴 재난일 경우에 심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심사를 하죠? 심사는 어디서 해요? 우리가 재난관리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해 본적 없을 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재난관리운영위원회가 7분이 실과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5000만원, 2005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그때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금은 2005년도에 쓴 것은 하천공사에 썼습니다. 온수천, 남오천, 선행천 하면서 했고 길상면에 그때 당시 시비 70%, 군비 30%해서 온수천에 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무엇에 쓸 수 있는지? 지금처럼 예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소하천 및 하천시설 등 제방수문 정비사업 이런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에는 7억 3000만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인천시에는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을,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해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방제본부입니다.

구경회위원

소방방제본부 예산을 가져다 쓸 수는 없는지?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먼저 회의 중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산 올라가는 쪽을 대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차원에서 사용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 재난관리기금을 가져다 쓴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늘의 별따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갖다 쓰기가 어려운 반면 예산은 많다는 거예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참고로 인천시 기금 적립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 3년 평균의 1%를 적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 금액을 가지고 30%는 정기예금을 하고 70%는 보충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라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으로 해서 10개 정도의 세목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에 있는 7억 3000만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큰집 있는 것을 가져다 쓰자고요. 재난관리기금이 각 시군에서 가져다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관련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7페이지 보시면 취수및재난대책항목 중 하천관리예산에서 3억 77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하천관리예산 7억 5053만원 중에서 이 정도 잔액이라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은 또 살림을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출세입예산 결산서 부속서류 195페이지를 보시면 소하천정비 용지보상비 3453만 8000원이 2005년도에도 사고이월 되어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006년도에 1068만 7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385만 1000원은 또 잔액으로 처리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2005년도에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사고이월 처리해서 2006년도 예산에 편성했지만 그 중의 1/3도 쓰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용지보상비를 2005년에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1/3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잔액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보상비는 소유자가 보상가가 낮아서 우리가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수용을 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아직도 수용을 안 해 갔나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보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책정을 해서 단가를 높게 달라고 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보상하려고 노력은 하셨었나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어느 정도의 단가로 높여달라고 하나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현 시가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3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의 평균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충족을 하려면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해서 감정가액이 높아져야합니다. 현 시가와 감정가격의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보상가는 현실가대로 보상해주는 거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어느 정도는 현실화 됐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앞으로 사업예산에 편성과 집행에 좀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민방위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이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비상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소요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대피시설의 경우 소요량의 경우 1만 6370평인데 비해서 확보양은 643평으로 58.9%에 불과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역시 소요량이 1638톤인데 비해서 확보양은 1100톤 67%에 불과합니다. 2006년도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 확충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있으시면 2005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확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해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6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팀장 이경주 팀장이 중구로 발령이 났고, 인천시 수산과에 근무하던 이재천 팀장이 해양수산팀장으로 왔습니다. 이재천 팀장은 인천시 수산과의 강종욱 팀장하고 같이 차석으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상당히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강화지역의 특성상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가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수산업무가 많은 저희 분야에 보강차원에서 인사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결산서에 글씨가 너무 작고 숫자 기재사항들이 작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은 10% 이상 남은 목을 전부 발췌해가지고 그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준비했는데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는 농축산개발 항과 수산진흥 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개발분야는 2006년도 예산액이 175억 4716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2005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5975만원 해서 예산현액은 176억 6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2억 8007만 768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명시사고이월액이 전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2683만 6320원에서 예산현액 대 집행잔액비율은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2억 3588만 5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억 52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8억 8812만 2000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26억 346만 4700원, 익년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액 1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 1200만원에서 이월액은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265만 7300원이 집행잔액으로써 잔액비율은 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으로 보면 197억 8304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7억 1198만 7000원 해서 예산현액이 204억 9503만 6000원이 예산현액이고 그 중에서 집행잔액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지출액인데 예비비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전액이 전년도 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로 이월된 내역으로써 RPC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에 역시 길상농협에 RPC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는데 2100만원이 이월되어가지고 전액이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선원면에서 1동이 부지선정 관계로 이월돼가지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서도면 지역에 건강망어업지도를 위한 연안해역의 효율적 이용방안연구용역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 이월된 것은 2375만원이 이월돼가지고 전액 사업이 완료되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수산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산편성은 농정분야로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에 구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산진흥분야에 자율관리 어업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황산도에 어촌전시관사업으로써 1억 6000만원이 이월되어서 전액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지원사업은 외포리에 갯벌장어 영어법인의 장어가공시설 사업장 사업비로 2억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영어조합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해서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고 전부 자부담으로 하는 관계로 집행액이라는 것은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검도 선착장 주변에 보시면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했는데 2억 9223만 7000원이 이월되어서 사업이 완료되고 자금도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분야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수산진흥 분야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입용역비가 국비 5000만원에 군비를 1억원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2006년도 11월 17일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전체 명시이월한 바 있고, 전체 용역계약이 돼가지고 사업추진중에 있고 6월부터 7월까지는 읍면별로 날짜를 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 1월까지를 사업용역이 되어 있는 용역이 완료되면 해수부에서 승인받아서 보전해야 될 것은 보전하고 지역개발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매음어촌계에서 20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사업지연돼가지고 사업자 선정상에 지원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목별 잔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10% 이상 잔액비율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직거래 행사지원에 582만원의 예산에서 459만 4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2만 55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21%가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농수산물의 홍보행사나 판매행사를 나갈 때 부스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에 군에서 예산편성한 이후에 시에서도 별도로 예산지원해 주었습니다. 880만원 정도의 시비가 지원되어서 저희가 시비를 사용하고 군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어민 자녀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의 어린아이 중에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40만원이 혜택을 받아서 1억 516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4881만 1400원이 지출되고 잔액비율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 2억원인데 1억 2278만 55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7700만원이 발생되어서 잔액비율이 38%가 됩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영유아 중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있는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고 월 150명 정도가 혜택은 받았는데도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농업인 학자금 지급은 이것도 12% 정도가 잔액발생했는데 고등학교 학생 727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예산 중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전후 45일 해서 90일 동안에 45일간 농가도우미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한 사람이 10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명만이 신청해가지고 지출한 관계로 해서 잔액이 98%의 비율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한 사유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강혜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는 철저히 해서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의 76페이지 12번째 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지원 일반운영비로써 이것은 농지관련 불법행위가 발생시 대집행을 할 경우에 대집행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급식비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98%의 잔액비율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제지원사업은 전체를 지급하고도 85억원을 지급하고 0.1%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밭과 초지, 과수원에 대해서 도서지역에만 해당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교동, 삼산, 서도지역에만 해당 되었던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0.6%가 발생되었습니다. 조건분리지역직불제사업은 금년도에는 본도까지 확대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100%가 지원되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사업도 100%가 지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벼병충해 긴급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77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긴급방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잔액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의 긴급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는 편성할 수가 없도록 특정사업에 분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긴급방제가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기상재해로 인해서 긴급방제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방제비로 전액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가 지출되고 0.7%의 잔액비율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0.4%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공급한 댓수는 벼건조기사업에 200대 공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저희가 63동에 266평을 농가용저온저장고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3평형, 5평형, 10평형, 20평형까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집행한 이후에 잔액비율이 0.2%가 발생했습니다. 1평에 1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전체가 지급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차량구입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농협에 농산물 운송용 차량을 지원사업으로써 차량구입비 정산잔액이 114만 3000원이 발생되어서 4%의 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목반에도 과거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토양개량공급사업입니다. 규산질비료공급사업인데 100%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육성사업에 특화사업으로써 친환경농기계지원을 저희가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서 잔액비율은 1%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으로써는 전체예산 3억원 중에서 집행되고 잔액비율 0.2%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개선사업의 저온저장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농가용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시비지원사업으로 8동에 70평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2억원인데 이것은 우렁이입식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신청자에게 공급하고 정산한 잔액이 2%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축산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985만원 중에서 6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41만원이 발생해서 잔액비율이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지난해에도 가축전염병 가축 브루셀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가지고 발생대비해서 추가로 600만원의 시비지원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340만원의 사업비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잔액발생해서 잔액비율 100%입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이 애완견이 되겠는데 사업비를 시비로 400만원 편성했고, 시비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군비로 19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체 발생한 것을 보면 시비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관리 기타보상금에 400만원 중에서 394만 8000원을 지출하고 5만 2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비지원사업을 활용하자, 그리고 군비는 잔액으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육우의 한육우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육우브랜드사업의 시식비 예산을 저희가 축제때에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고인돌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에 활용하고 고인돌축제기간이 상당히 길고 규모가 큰데 미개최하는 관계로 해서 1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지원하고 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7%의 집행잔액비율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의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가 25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752만 1000원이 집행되고 800만원 정도 해서 잔액비율이 32%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감사때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광견병예방접종을 나가가지고 주인이 없을 경우에 시술을 못하고 약만 맡겨놓고 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술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농가에 그냥 약만 지급했을 경우에 예방접종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수의들을 다시 투입해서 예방접종이 안 된 개에 대해서는 다시 시술함으로써 전체가 시술될 수 있게 금년도부터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의 기타보상금의 유기동물 관리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의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지원예산에서 1000만원 중에서 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14%의 잔액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셀라가 발생한 농가에 저희가 추가로 채혈하는 사항입니다. 브루셀라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지급한 것이고,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정기적인 채혈, 무작위적으로 하는 채혈은 전체예산이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889만원 전액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1078두를 채혈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1850만원, 젖소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085만원 해서 전체 1956두를 인공수정료를 지원한 바가 있고, 다음은 생체 단층촬영비지원은 1000두를 전체해서 2000만원을 지출했고,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한우 등록비 지원도 1104두를 등록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어업지도선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748만 5000원이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인원만 지급했기 잔액이 23%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에 수산관련 전산입력인부임입니다. 1300만원의 예산 중에서 940만원을 지출하고 36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간 사역비를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2개월을 사육을 안 해가지고 27%의 잔액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6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강혜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는지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이런 것을 적절히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제가 자료로 드린 것에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저희가 작년도를 대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국비 지원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자 신청자들은 전체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대상자를 완화시켜서 웬만한 젊은 부부들도 다 할 수 있겠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것은 농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농업인이 아닌 분들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농업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전체가 지원을 받으셨다고 보시면 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대상이 되는 학생 727명이 전체 지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농업인의 자녀학생 중에 지원을 안 받은 분들은 없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학생들이 시골에 꽤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다 받습니다.

이효순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을 최대한 조건을 따져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젊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면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젊은 부부에게 지원되는 것이 보육비 지원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일손돕기가 영유아 중에서 유치원이나.

강혜영위원장

5세 이하 보육비 지원하시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유아원을 안 보낸 어린이들 집에서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부모님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로서 자격이 되는 농가는 전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해 줄 수 있고 저희가 국시비의 경우에 그 기준을 어기고 농가로 볼 수 없는 일반인에게 지원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가대상이 되는 분들은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이왕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 것을 잔액이 너무 남겨서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저희가 다른 국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하는데 국시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라고 주신 두 번째 페이지 수산진흥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 지원으로 해서 2억이 최종되어 있었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외포리 갯벌장어 법인 가공시설로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과정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셨다고 하셨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내용을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당초에 2005년도에 갯벌장어양식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서 갯벌장어가 새로운 강화에 특산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강화에 갯벌장어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어조합법인을 결성을 했습니다. 갯벌장어양식업자들이 영어조합법인을 결성을 해서 당초에 9개 상가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해서 시비지원사업으로 1억원, 군비로 1억원, 자부담으로 3억 2000만원 해서 전체 사업비를 5억 2000만원에서 시로 올려서 시비지원이 1억 지원되고 해서 2억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어조합법인을 결성한 분들의 자부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합원들을 일부를 영입을 해서 영입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간에 이견들이 있어서 지원사업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 설립되어 있습니까? 해체 되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법인은 설립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분들이 자격조건이 아니면 자부담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신 거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자부담 관계로 해서 일부 자부담 못하실 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부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부담을 하셔서 자부담 부분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끼리의 의견이 달라서요.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요구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보안을 못 드렸다는 말씀이시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보안을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끼리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의견이 발생하다 보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분들은 다 받는 것을 원했는데 강화군의 서류에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부족해서 농수산과에서 안 주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군에서 보조금을 줄 때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2억 9000만원이라고 사업비로 지출이 되신 것이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 사고이월하셨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내파성 가두리 양식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남해안쪽에 가시면 바다에 떠있는 양식장입니다. 가두리를 만들어서 물 위에 떠있는 양식장인데 남해안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서해안 지역에서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월이 되었다가 다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설치된 것은 삼산매음어촌계에서 사업을 했는데 석포리 포구 앞에 물량장 앞에 그 옆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유빈이 많은 지역에는 적합지 않은 사업이다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내파성 가두리 양식사업인데 그것이 유빈이 강화지역에도 많지 않다고 해서 서해안 지역에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이런 사업은 조력발전이 되어서 수면이 안정이 된 후에는 상당히 사업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 민간자본농가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위에 것은 평당 130만원 정도에 지원을 한 것이고 마지막 번에는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는 150만원 평당 지원한 것이예요. 맨 밑 부분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은 1억 500만원을 가지고 7군데 설치하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70평입니다. 8동에 70평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50만원이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위에 것은 민간자본 농가저온저장고 지원은 몇 평하셨어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 63동에 266평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도 똑같이 150만원씩 지원하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작년까지는 150만원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안하고 지원금만 가지고 짓는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을 전체 사업자 선정이나 하는 것은 면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직접 군에서 정산검사까지 다 하겠다. 또 지원금액은 평당 130만원으로 한다. 그래서 동수를 평수를 좀 늘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안한다는 의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 지원해주는 금액이 평당 150만원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주면 개인들이 짓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골조는 보통 평당 70만원이예요. 평당 70만원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우리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안하고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평수가 1, 2평을 지을때에는 수요가 150만원이 다 들어가요. 평수가 크면 클수록 시공하는 부분은 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없이 저온저장고 자체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형평성 있게 하시려면 사실상 3, 4평은 호당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네 냉장고용으로 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0, 20평은 농가가 감자를 심으면 여러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주실 때에는 작목반 형태에 맡겨서 평수를 크게 주어야만이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되는 것이고 평수가 작아지면 개인 냉장고로 사용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투자해서 보조해 줄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부담을 하겠금 지도편달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 동검도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레 마을이나 송해의 화문석 마을처럼 어촌에도 어촌체험마을을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2005년도에 전체 예산이 5억원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45%, 군비가 5% 해서 전체 5억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관광안내소, 주차장, 조경 및 전망대, 체험광장, 바람개비 공원, 휴게 및 편의시설, 세족장, 가로등 부분이 설치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완료가 안되어서 사업비 중에서 2억 9223만 700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동검 어촌마을에 5억이 다 투자된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어떤 마을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동검어촌계 선착장 있는 곳에 나가보시면 관광어촌사업은 지금 A형, B형, C형 해서 150억에서부터 50억까지 차등별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의 사업에 불과합니다. 황산도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데 거기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긴급방제에 필요한 돈은 7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벼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 조치됐거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구경회위원

친환경쪽으로 농사짓는 쪽에도 6억 정도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77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지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하면 지금 규제가 많잖아요. 지금 제초제도 주지 말아라. 농약도 저농약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옛날 농가에는 논에 비료를 많이 지원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친환경으로 해서 약을 지원을 안해요. 그 금액을 농민들이 점점 고령화 되고 농사짓기를 싫어하는데 제초제도 못 주게 하고 약도 못 뿌리게 한단 말이예요. 이것을 긴급방제용으로 77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못 쓰고 친환경농업으로 가는데도 6억 이상의 돈을 갖다 잔액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에만 논두렁 제초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해 줘야지. 강화에서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강화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자신있게 친환경 농산품을 판다고 하는데 논에 나오면 거의 다 제초제를 주어서 뻘겋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 제초제를 주지 말라고 해서 안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나 제초제를 안주어도 벼를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따라오거든요. 농약주지 말고 제초제 주지 말라고 하는데 농촌의 풀 나는 것을 못나게 하는 방법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벼병충해 긴급방제용으로 돈을 해 놔도 안써요. 옛날에는 방제 농약을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친환경으로 간다고 안주니까요. 친환경으로 갈 바에는 농촌에 제초제 주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풀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지, 강화에 오는 사람들이 논을 지나가다 보면 시뻘겋게 제초제를 줬어요. 앞으로 예산이 잔액이 남는 예산은 대농민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저희가 긴급방제농약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갑자기 집중호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논에 물이 장시간 빠져나오지 못하고 할 때에는 물이 빠져나간 후에 벼병충해 발생 비율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방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긴급방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초제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에도 논두렁이 시뻘겋게 죽어가는 것은 농촌에서 우려되고 있다보니까 일 하시기는 어려우시고 해서 제초제를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팀장님들하고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풀은 깎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 대신에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농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예산은 줄여야 된다하는 것은 중앙이나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저희 강화에서는 노인분들이 많고 하니까 고령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 입장에서는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노동력을 농기계를 이용해서 하시고 제초제를 주지 않고 논두렁을 깎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도 농정과장님이 강화지역에 방문을 하셨는데 팀장님들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초제 관계 논두렁 깎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령화 되어 있는 강화지역의 농촌 노동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농가적 지원이 어렵다고 하지만 강화 지역에는 관리계획을 몇 배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제도 건의 드린 바도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개별적인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해요. 작목반이나 단지로 구성되어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풀깎기, 제초작업 이런 것은 제초제를 주고 농사짓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초를 다른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그 분들이 따라오지 제초제 주지 마라 하면 너희들이 깎아. 그런 식이예요. 이것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벼 병충해 농약대를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지원 안하니까 그 방법을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자.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것이 노동력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분들은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하지만 관리기를 지원함으로 해서 노동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맙시다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저희가 쌀발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는데 쌀발전협의회에서도 금년도에는 제초제를 다 뿌렸습니다만 농협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향후 벼수매할 때에 제초제 뿌린 논의 것은 수매를 제한하는 방법까지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쌀발전협의회 때 제초제 문제, 제초제를 뿌린 지역의 쌀 수매관계문제가 주요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을 농민들한테 자꾸만 제한을 두는 것인데 FTA 이후에 농민들의 심정이 어떤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꾸만 농민들에게 제한을 준다는 것은 농민들을 더 마음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고통을 덜어줄 생각을 해야지 쌀 수매를 안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축산분야에 대해서도 예방위주의 약시술이나 약을 해주는데 축산분야의 예산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광견병 같은 것도 공수의사에게도 맡겨서 약을 공급하고 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런 것도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생각해요. 사유를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한 것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광견병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공수의사들이 나갔다가 주인이 없다고 해서 접종을 안하고 접종약을 이장한테 맡기고 오는 사항을 금년도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차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FTA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이 점점 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28일날 중앙정부 차원의 FTA대책을 발표하고 시달이 저희한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의 교육을 가서도 받고 왔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FTA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민 대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해시키고 따라올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대단히 미흡해요. 하여튼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농수산과니까 농민들 앞에 서서 지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 동참하자고 해야지 무엇을 하라고 해서는 안 한다니까요. 앞으로 방법을 다시 모색하셔야 돼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제가 논농업직불제 지불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농민을 바보 만드는 논농업직불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논농업직불제 시행 이후에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직불지급단가는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서도 정작 경작농민이 아닌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접지불금의 수령은 땅 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작을 주는 땅 주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작자에게 지불될 직불금을 가로채 왔다는 말입니다. 결국 생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직접 직불제도가 엉뚱하게 땅 주인만 좋게 해주는 제도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재지주의 직적지불금 수령문제는 이미 농민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소작농의 처지에서 그나마 경작지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농민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위해서 총 85억 892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분리지역직불사업의 경우는 총 1억 923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사업부서의 농수산과에서도 과연 논농업직접 지불금이 제대로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 조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강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농업직불제로 인해서 쌀값이 하락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와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5년도산 쌀값보다 2006년도산 쌀값은 상당 부분이 인상되었습니다. 남쪽 지역 같은 데는 2005년도산이 13만원대 아래로 돌아갔는데 그것이 2006년도에는 14만원대로.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쌀값이 아니고 직불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을 잡아서 기준가격의 85%에 미달할 경우에만 직불급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직불제가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에는 직불제 금액이 덜 나갔다, 쌀값이 덜 오르는 관계로 해서 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경작자에게 나가야 할 제도인데 토지소유자한테 나가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경우에는 직접 경작하는 분이다 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토지소유자한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조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회수조치한 사례도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회수된 것은 1건에 40만원입니다.

강혜영위원장

1건에 40만원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렇게 문제가 된 지역에서는 공부상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하고 안맞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도 받고 농촌공사에서도 확인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적발은 안 됩니다만 저희가 듣기에도 토지주한테 나간다 하는 얘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직불제 만큼은 실경작자가 받을 수 있게끔, 또는 실경작자가 손해는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8억 3686만 2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14억 8393만 9000원과 교통관리비 63억 509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관리비 2억 2910만 5000원과 예비비 11억 1614만 1000원 등 총 13억 452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2917만 5000원 중 2074만 8740원을 화문석 문화관 일용인부임으로 집행하고 142만 62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8027만 5000원중에 7296만 377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및 화문석 무화관 시설관리유지비 집행잔액 731만 1230원은 예산절감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288만 6000원은 화문석 문화관 왕골공예 취미교양 및 왕골공예 체험학습 강사수당으로 1193만원을 집행하고 95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이전 3630만 2000원은 전자상거래 강화장터에 3627만원을 집행하고 3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 중 시설비및부대비 2억 8000만원은 중앙 및 신시장주차장설치사업비로 2억 7846만 1250원을 집행하고 153만 87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왕골공예신도안개발용역비로 97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26만 8000원은 중앙시장 주차장설치사업비로 1473만 53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 735만 6000원은 화문석문화관 CCTV설치사업비로 706만 3160원을 집행하고 29만 28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7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2935만 2000원은 용정지구 공장지구조성사업비로 4억 3330만 1060원을 집행하고 4억 9558만 816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6만 27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교통관리 부문의 일시사역인부임 719만 8000원은 자동차관련의무보험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97만 7120원을 집행하고 122만 8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57만 8000원은 자동차등록전산화사무용품구입 및 손해배상법 검사미필자 행정처분 우편요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33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2억 1151만 1000원은 도서 및 여객선지원 운임금으로 2억 598만 5480원을 지출하고 552만 55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47억원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국고보조금으로 43억 9782만 9450원을 집행하고 3억 217만 5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사유는 하반기 유가보조금 산정시 업체의 신청서류 미비 등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늦어져서 2007년도인 금년도 본예산으로 지급하였으며 당해년도 잔액이 남을 경우 차년도로 이월사용토록 되어 있어 집행잔액은 모두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08만 6000원은 자동차관련 행정서식제작과 공공요금에 201만 540원을 집행하고 307만 546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399만원은 교통질서계도활동 참가자 실비보상과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에 따른 보상금으로 172만 5000원은 지급하고 226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2억 9400만원과 사고이월비 17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버스 승강장 설치보수, 도로반사경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등 6개 사업에 2억 5247만 49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852만 5070원은 인천시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서 사용한 관계로 군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2727만 9000원은 주정차위반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서식제작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2315만 5390원을 집행하고 412만 361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6772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인력 인부임으로 6363만 5840원을 지출하고 408만 41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인력 피복비구입으로 145만 5500원을 집행하고 4만 4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전년도 이월액 1770만 400원은 불법 주정차단속사업민간위탁용역비로 1416만 336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354만 640원은 민간위탁용역비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인건비 2370만원은 자동차 등록 업무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사업으로 416만 89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372만원은 자동차등록업무일반수용비와 손해배상보장법검사미필자 행정우편요금 등 4310만 4690원을 집행하고 60만 5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인건비 2905만 7000원은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인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61만 3660원을 집행했고 344만 33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3404만 8000원은 주차관리단속요원 급식비와 피복비, 그리고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유지비로 2519만 9610원을 집행하고 단속요원피복비 및 무인단속전산망 유지관리비로 884만 8390원은 예산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560만원은 불법주정차무인단속 전광홍보판 설치비로 1383만 8000원을 집행했고 176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700만원은 노상주차장운영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로 611만 2950원을 집행하고 88만 70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 1억 4150만원은 주정차금지규제표지판 및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지설치비로 7538만 5550원을 지출하고 6614만 44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당초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도색을 2회로 예산을 세웠으나 현장 여건확인 결과 1회만 도색해도 되기 때문에 1회만 도색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90만원은 교통단속 디지털카메라 스캐너 구입비로 153만 200원을 집행하고 36만 8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자료 9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508만 6000원인데 2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편성시에 산출을 잘못한 것인지 하고 역시 399만원의 예산액 중 172만 5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더 많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자동차관련행정서식제작 및 공공요금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편요금과 행정서식 제작인데 저희가 자동차 관련 수요가 관련 제반규정이 개정되면 일반 개인에게 통보되는 서식이 상당히 바뀌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할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이 예측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원창구에서 창구 및 교통행정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399만원은 저희가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 분들이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고 식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집행요구를 해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당초계획에 사업계획을 낸 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가지고 예산배정해 줄 것으로 했는데 활동이 작년 같은 경우에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등에서는 많이 했는데 일부 해병전우회에서 활동이 부진했고, 녹색어머니 같은 데에서도 활동이 일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식대 같은 것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반 단체에서 필요한 제반비용은 예산을 가져다가 정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식대 부분은 많이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구경회위원

금년도 예산서에는 이것을 줄여서 했어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오히려 금년도에는 줄은 게 아니라 이 예산에 준해서 조금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회관련 자동차 관련 행정서식지 제작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508만 6000원의 예산세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작년에 불용액이 300여만원이 나왔지만 오히려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제반제규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이 예산에 준해서 조금 더 많이 세워졌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상외로 활동이 저조하든지 아니면 공공요금행정서식을 덜 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했다면 맞지 않잖아요? 결산을 왜 하냐면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것 때문에 결산을 하잖아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이 결산에 불용액이 많은데 금년도 예산을 더 세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자동차관련행정서식 제작 같은 것은 저희가 법령제반규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부는 고무인만 새겨서 바뀐 부분만 찍어서 내보내도 먼저 서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저희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고무인을 제작해서 찍어서 내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한 겁니다.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제반서식이 관계법이 바뀌어서 서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결재하기를 고무인 찍어서 직원들이 힘들지만 그렇게 내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보상금 같은 것은 교통질서계도활동으로 민간단체에서 많이 참여하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을 예전에는 학교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에서도 활동을 거의 안 했고, 학교녹색어머니회 활동단체가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제 기능을 못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예산이 지출될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좌우지간에 예산액 대비 50%를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어디에서 예상을 잘못했다든지 산출을 잘못했다든지, 이것은 예산을 따놓고 50%도 못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더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면 내년도 결산 때에도 보아야겠지만 어떻든 예산을 다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기초산출을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산을 적게 집행했다면 이것보다 더 급한 데에 예산을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경회위원

아까 유가조정에 따른 벽지노선 그것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원이 더 남아있어요. 이것은 민간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죠? 버스 업계에?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

나머지 3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47억원 중에 43억 9780여 만원을 집행했고 3억원이 넘게 남았는데 유가보조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는데 미쳐 업계에서 신청서류를 구비를 해와야 하는데 그 서류를 구비해 오지 못했고 시기를 오버했기 때문에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본 예산에서 예산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금년도에 이월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은 운수업계에서 신청을 늦게 해서 그런 것이네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안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줍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여쭈어 본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억 중에 이것이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시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어느 운수업계에 주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 47억원은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가 한 1000여대가 넘습니다. 그것과 저희 군내버스, 택시가 현재 193대, 화물자동차가 540대 입니다. 마을버스 7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를 차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국고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쓴 만큼 쓴 확인 내역을 가져오면 확인내역이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돈을 내 주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선진버스에서 창리에.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가스충전소. 충전소 가스비용도 보조를 해 줍니다. 유류대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스 비용 중에 택시가 가스비용 보조를 받거든요. 그런 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도 우리 3개 도서가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금은 현재 50%에 대해서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삼산은 과거에 삼보해운에서 주민에게 50%를 감액을 해주었기 때문에 안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지원기준을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교동, 삼산, 서도 주민들에게 대해서 운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삼산을 운행하는 삼보해운에서는 50%를 감액을 해주고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미 해주고 있었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화개해운에서는 20% 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삼산을 50%를 주민들을 해주는데 여기는 20% 밖에 안 해주나. 우리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도 있는데 왜 삼산은 50%가 되고 교동은 20%만 되는지?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배를 건너게 되는 교동의 여객선 운임비용이 건너갈때 1000원 받게 되면 500만원 받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500원은 우리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삼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삼산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낼 것을 500원을 시비로 보조해 주는데 나머지 500원은 받아야 하는데 500원에 대한 것은 삼보해운에서 이미 이 제도 시행전에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반만 받았습니다. 전체 요금중에 50%를 시비로 지원해 주니까 삼산분들은 하나도 안 내고 다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현재 50%를 내고 다니잖아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사람들은 안내고 다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차량에 대해서만 내고 다니는 군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차량만 그런 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람이 건너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50%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86페이지 기업지원 관리분야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예산액이 7억에서 이월한 것이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현액은 9억 2000만원인데 집행은 4억 3000만원 했고 불용액은 40만원 정도지만 이월액이 4억 9000만원인데 이월액을 많이 했는지?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이 예산현액 중에 집행액이 4억 3000만원인데 안쓴 돈은 이월을 시켰고 4억 3000만원 중에 당초 설계비나 제반비용이 이 불용액을 포함한 설계비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은 불용액이 되었고 사업을 안한 부분은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시설비나 부대비는 다른 데 보면 거의 다 쓰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기나 여러가지 문제를 따져서 당초 용정리 공단 사업계획이 금년도 9월부터 12월 정도 되면 완전히 마감이 되는데 당초에 일부 사업을 예측을 못하고 그 때 예측을 못했던 것은 흙이 없어서 흙을 불은 쪽이나 강화대교 옆 검문소 뒤쪽에 흙을 파내고 그랬는데 흙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손을 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관내 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대당?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대당은 정확하진 않고 다 다르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강화군에 적을 둔 버스만 주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시외버스는 안 줍니다. 우리가 허가를 낸 강화군내 버스만 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댓수가 대략 몇대 정도 입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군내 시내버스가 20대이고 예비차량이 1대해서 21대이고 마을버스 7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예비 차량까지 해서 28대.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마을버스까지 해서 28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28대가 대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군내버스는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740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한 대당 100만원 정도 나간 겁니다. 이런 것이 운행비를 준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유류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승남

최승남위원

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 부분은 아주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마을버스는 대당 분기별로 1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유류비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군내버스 20대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노선별로 유류는 나가는데 운행비나 그런 것은.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총 20대에 1년에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버스운행에 관한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부 밖에서 이런 소리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대당 500만원 돈을 지원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런 문제입니다. 일부 예를 들어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이 닿지 않는 오지로 지정됐던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사 철산리쪽이라든지 화도면 흥왕리, 여차리 과거에 전혀 차가 다닐 수 없었던, 지금도 거의 빈 차로 다니다시피 하는데요. 그런 벽지노선으로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받은 곳은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매년합니다. 실제 피해를 본 것이 어느 만큼이라고 계산을 해서 주거든요. 저희가 재정지원으로 과거 2006년도 이전에는 화도를 다니면 화도에 2900원 내지 2700원, 2500원 받았는데 지금은 1000원이면 가거든요. 단일 요금으로 하면서 버스회사에 그만큼 적자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 검증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용역사에서 일일이 계산을 합니다. 버스회사에서 최근에 너무 적어서 버스 세워야겠다고 협박성 협박을 하는데 그런 상황인지 전혀 회사에 터무니없이 예산을 지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시에서 유가보조를 해 주더라도 운송회사는 기름값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예를 들면 기름값이 올랐다고 유가도 따라올라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준유가 보전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도 어렵지만 재정지원해 주는 인천시의 입장도 어려우니까 자체 대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작년도에 CNG로 교체하면서 유가보조에 대한 부분을 상당 줄이고 회사에서의 재정적자 부분도 굉장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군내버스를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500정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안 될텐데요. 그것은 계산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벽지노선과 재정보전한 부분 다 감안해서 저희가 나중에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분야 예산에 9억원 중에 4억 9558만원 이월된 것을 앞으로 남은 기간에 다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다 쓸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구경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2쪽, 173쪽 통상 주정차금지 표지판, 노면표지 및 교통규제표시판을 1년을 몇 번 정도 도색을 합니까?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노면표지나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경회위원

노면규제 표지 도색.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노면 바닥에요?

구경회위원

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 주정차금지 구역 시내 같은 곳은 두 번 정도 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한 번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 한 번도 차가 많이 다니지 않거나 그러면 노면이 깨끗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안하고 강화읍 중앙로 같은 곳은 국도입니다.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군에서 하라고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요구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도 미관상 안 좋아서 중앙선에 도로표지병, 차선분리봉을 금년 초에 일부구간 저희 예산으로 손을 댔습니다. 국도에 관련되면 국도관리청에 수원국도에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많은 강화읍 같은 곳은 두 번 정도 도색을 할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한 번 정도도 안 되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도색이 심하게 손상이 됐다거나 훼손이 됐으면 그때그때 사업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왜 묻느냐 하면 2006년도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600만원 정도 잔액이거든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

2회 정도 도색을 하려다 1회밖에 안했다고 하셨어요. 통상 1년에 몇 번 정도를 도색을 하는데 2번 정도 도색한다고 예상을 했다가 한 번 밖에 못했느냐?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런 부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강화읍과 길상면 온수리, 화도 일부 구간은 금지구역으로 노란선으로 표시해 놓고 바닥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안내 표지 문자를 넣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눈이 많이 왔다든지 해서 많이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봐서 이 정도면 다음해로 넘겨도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예산 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딱히 규정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예산을 아끼려다가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행하는 도로에 표지를 안 한 것은 거의 없고 강화읍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자리에 노면 표지를 덜 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일단 주정차금지 표지판, 교통표지를 노면에 도색하는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것을 1억 4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6600만원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2회로 도색하려다 한 번만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두 번 한 곳도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설명을 1년에 2번 예상했는데 1번만 안했다고 했는데 이 잔액을 많이 남기다가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응식

이응식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