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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52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6-28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이덕균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관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회를 작년도에도 미개최위원회가 20여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미개최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겠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를 정비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질의했던 것이고, 지적했던 것인데 오히려 위원회가 늘었어요. 2005년도 57개, 2006년도 64개, 2007년도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여개 정도는 줄여나가야 되겠다, 업무가 유사한 것이 대해서요. 그런데 오히려 위원회가 늘어나서 67개가 되었거든요. 금번 상반기중이지만 34개 위원회가 한 번도 아직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있어서 크게 군에 손해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매년 반복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각종 상위 법령에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라고 설치해 놓고 1년내내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어느 때 위원회가 필요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1년, 2년간 위원회 개최횟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해 버릴 것이냐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자고 각 부서에 요구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부서에서는 위원회 개최 횟수는 없지만 이것은 놔두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위원들이 위촉돼가지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함으로 인해서 위원들의 마음이나 부담감을 볼 때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상 위원들이, 여기에 작년도에 보니까 한 분의 위원이 몇 개 위원회에 위촉돼가지고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회의가 없으니까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갖춘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가 유사하다든지, 추진위원회나 심사위원회나 비슷한 업무를 갖고 있다면 과감히 통폐합해서 앞으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만 그 조례상에서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조례상에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형식으로 정비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위원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외에도 군수님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있습니다. 강화가 지역적으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기획감사실 위원회에도 어떤 분이 들어가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람을 찾다가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또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전체 위원회의 명단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중복위촉이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끝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제·개정시에 추진위원회나 심사위원회 등 비슷한 업무는 어느 위원회하고 같이 했다는 식으로 조례개정시에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자료제출요구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약사항으로 완료된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농산물 마케팅 전담반 설치 및 판매망 구축, 지역축전을 농산물 판매와 병행추진, 이게 완료되었다는 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약사항에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뜻이고,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완료되었다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료되었다는 개념은 그것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라든지 준비작업이 다 되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강화병원의 종합의료공공서비스 기능부여라고 했는데 지금 강화병원이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간병인 같은 경우도 값을 적게 주기 위해서 조선족을 많이 쓰고 해서 서비스의 문제가 많다고 군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약사항 완료목록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응급환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병원은 강화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개인병원은 솔직한 얘기로 의사들이 일정 진료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진료를 안 할 적도 있는데 공공서비스 기능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듯이 적어도 일정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족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낮다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적어도 공공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응급진료 체계를 갖추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공약사항이 추진중인 목록에서 보면 해안순환도로 조기완공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3공구 해안도로는 사실상 2006년도에 완공된다고 했고, 작년도에는 건설과장이 2007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시키겠다고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직도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힘들고 내년도에도 해나가겠다고 박노승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군민들은 이게 군에서 벌써 2006년도 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로 과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는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지 예산을 한 군데라도 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벌써 몇년이 길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도 내리에서 외포리까지 가는 해안순환도로 문제는 애당초에 업무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해안순환도로가 지금 저희 군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국비로 받아오는 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매년 10억원씩 밖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시비를 30억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늘 사업장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안 한다는 말씀도 계시고,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자체 군비를 50억원 투자해서 8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상당 부분이 진행될 것이고, 건설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10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데 최대한 시비확보를 늘려서 우리 군비도 가급적이면 진행중에 있는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운영해 나가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사업이 100%는 아니더라도 임시개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수님께서 해안순환도로 공약하신 나머지 구간은 인천시장님이 강화에 오셨을 때에 건의해서 해안순환도로를 시로 승격해 주시고, 시에서 추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지금 건설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시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도로 승격되면 시장님이 기채를 해서라도 일단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실시해라, 앞으로 개발이 자꾸 되면 지가가 상승되고,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우선 기채를 해서라도 토지보상을 다 시키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시 관계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 도로과라든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강화 해안순환도로만큼은 시에서 적극지원이 갈 것이라는 담당과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도 연륙교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군수님이 서도에 들어가서 서도 연륙교를 곧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말뿐이지 예산이나 기타 추진중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3차 도서개발 10개년계획을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승인받아야 되는데 과거하고는 달리 사업계획체계 자체가 일부 바뀌어가지고 당초에 올렸던 사업계획변경작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도서개발 10개년계획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마그네에서 곤릉간이 67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10억원, 1차 추경에 15억원, 그래서 25억원을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 과정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는 3년이 걸리더라도 10억원과 1차 추경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것을 2.5㎞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 1㎞만 이번에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1㎞하고 500m 하고, 이러한 공사를 하지 마시고 이번에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과정을 2.5㎞면 대충 2만 6250㎥ 정도 됩니다. 평수로는 약 8000평 정도 되는데 보상을 1차적으로 공사구간내의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연차별로 들어가면 하점면 장정리하고 양오리 구간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계획을 하시는 과정에 이게 다 건설과로만 다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주관부서이니까요. 그런데 주관부서는 힘이 없는 부서라고 볼 수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고 사업발주에서 빠른 시간내에 민원해결하는 과정만 건설과 소관이지 공사를 하는 모든 예산편성은 다 기획감사실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강화군이 재정이며 모든 것을 절약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길은 그 구간에 1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보상부터 먼저 1차 완료한 후에 공사를 내년이 되든 후년이 되든 계획하에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과정을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소신있게 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최승남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작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관내에 문제가 되었던 게 강화중학교에서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몇년 동안 여태까지 안 되었습니다. 또 장정~양오간도 그런 현상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 취임하신 후에 관련부서가 여러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곤릉~마그네간도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그것은 보상비로써만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25억원 자체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적어도 10억원이 넘어가는, 또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너희들이 어느 공정까지를 진행할 수 있느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서 할 수가 없으면 예산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계속비사업비라 하더라도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인데 그것을 만드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정도로만 예산요구해라,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세미하게 각 부서별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심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그네에서 곤릉 구간의 도로부지 인도 포함해서 10.5m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빼고 인도가 2m 정도 확보되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2m안에 강화군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시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1m 가까이 띄어서 나무를 식재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도가 1m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시죠? 지금 일괄적으로 보면 2m 정도에 대한 인도를 나무를 심다 보면 1m 인도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12m 정도를 확보해서 인도가 3m 정도가 되어야 가로수를 식재하고도 인도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관념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인도로 만들었지만 사실 인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도로의 활용도에 따라서 전문기관이 노폭을 결정하는 사안인데 가로수 문제 때문에 인도를 3m 확보해야 된다면 사실상 인도로 3m를 확보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넉넉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전체 투자비용 대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넓게 하면 좋지요. 가로수도 다 심고 인도도 넉넉하게 하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도 만들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 지역내에 그 도로에서 인도를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되는지는 전문용역기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m를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더 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2.5㎞면 양안이 늘어나니까 1m 50cm로 해서 2.5㎞가 늘어나는 구간아니에요? 그러면 1000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따져보면 20억원이 보상가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30만원씩 책정된 겁니다. 앞뒤 구분없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투자할 때 인도를 3m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인도는 2m 하되 2m바깥에 가로수를 심게 해야만이 인도의 역할부터 바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를 더 추가확보하라는 말씀이시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인도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2m로 기존설계가 된다면 3m로 하되 1m는 노견으로 해서 노견에 가로수 식재를 해야지, 인도 자체에 가로수를 식재를 함으로써 인도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도로만큼은 그렇게 해서, 그 도로 위에서 무슨 축제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사실상 아닙니다. 이게 도로보상할 때 보상비만 조금 더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은 계획하실 때 도로를 조금 더 토지보상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로부터 1.5m나 2m 정도를 도로로부터 떼어야 가로수를 심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게 맞는 거지요.

구경회위원

그런데 건설과, 환경녹지과, 기획감사실에 갈 때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도로로부터 1.2m인가, 1.5m를 떼어야 가로수를 심는다고 보았을 때에 지금까지는 인도에 가로수를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연장되는 길이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도로, 인도, 가로수 체제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가까운 예로 도로 바로 옆에 가로수를 심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년 지나면 도로로 점용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차만 다니지 인도가 없으니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짜 앞으로는 건설과나 환경녹지과나 기획감사실에서도 관심있게 추진하셔야 되고 꼭 시정해야 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신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효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각종 인허가관련 자체 감사결과 현황하고 정보화 교육을 요청했는데 자체감사결과 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이 왔는데 먼저 감사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여기 자료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민원관련 감사라는 것은 주로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제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부서가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으니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류로 감사를 하는, 모든 감사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자면.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 중에서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른 실과소별, 읍면별로 했던 것은 정해진 규약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선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했느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철저히 준수했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민원사무 감사 시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 외의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처리를 진짜 적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에 감사방향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규약대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다는 규약이 아닌 새롭게 개선되는 그런 방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혹 가다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관련법이나 규정, 조례 사항이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권한 있는 부서에 건의를 하고 그것을 시정 받도록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가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좀 발전되려면 지난번에 결산심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의 기능이 그쪽방향으로 잡아야만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민원처리 지연현황을 보면 일자별로 지연된 것이 있는데 비율을 만들어 봤는데 이것은 지연이 됐어도 처리현황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불가는 아니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2006년도에는 5.9%가 지연되었습니다. 1858건 중에 1일부터 5일이상 지연된 것이 109건해서 한 6% 가량 돼요. 2007년도가 현재 2359건을 해결했는데 78건이 지연됐습니다. 3.3%입니다. 각 실과별로 봤더니 민원부서인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이런 곳이 10%가 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민원서류지연처리문제는 사실상 위원님이 자료를 분석하신 바와 같이 주로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도시건축과 입니다. 주로 토지와 관련된 민원사항입니다. 유기한 민원으로 주로 토지형질변경을 거쳐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민원 서류가 주된 내용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연처리가 되는데 사실상 그 동안 보면 관련 공무원이 업무가 과다해서 지연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건수에 비해서 인력이 적정한데도 불구하고 지연처리되는 과정은 당해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례안도 의결해 주셨지만 도시건축과에 개발행위허가팀이 신설이 되면 상당히 전문화 될 것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가 개발행위팀에서 접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산지분야만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끝나고 그런 단계까지만 환경녹지과에서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문기술직들을 배치해서 하면 이런 지연 처리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강화군청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많거든요. 잘하는 것 보다 불만스러운 것이 많죠. 정말 개선되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타 단체보다 우리는 되는 일이 없다. 허가 신청하더라도 지연이 된다. 이 부분이 불만요소 중에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평가받는 행정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많은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약속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타 단체보다 정말 월등히 앞선다. 저희가 포상금도 많이 받아서 몇 억씩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기능하고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시스템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군민들하고 약속을 해 보면 어떨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군민들과의 약속이란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자면 각 부서별로 처리기한이 있잖아요. 처리기한을 현재는 14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일주일로 당겨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번 노력해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을 설정했을 때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설계사무소도 통해야 되고 군사동의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목표를 잡으면 문화재청이나 군이라든지 설계사무소나 지적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협조요청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한다고 해서 협조하면 그것이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 민원사무처리건마다 유형별로 법률에 처리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우리도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지적과 민원팀에서 중심이 되어서 최대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만 해서 민원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이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평가팀이 있습니다마는 행정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만족입니다. 우리 고객인 군민들이 만족하게 하는 행정을 하는 것인데 그 만족한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 군민들의 요구는 민원사항을 제대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대로요. 그런데 제대로 처리해 주려면 이것을 꼭 처리기간만 단축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민원사항을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신속하면 더 좋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줌으로 군민이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군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지, 기간만 단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기간단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팀이 주관이 되어서 전달 접수된 유기한 민원서류를 12명인가 14명이 업무관련 계장들이 아침 8시 30분에 다 모여서 민원종합 실무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각 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서류를 다 돌려가며 그 자리에서 다 1차적인 검토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불가능 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니까 문제점이 없어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 자리에서 담당 실무 계장들이 그것을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외부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협의, 군사협의, 타 기관에 경찰서 협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부적인 처리기한 단축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는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처리기간 단축만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단적으로 처리기한 단축은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 정확성은 다 포함된 얘기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그 부분이 제가 가장 불만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타 기관 문제도 강화를 찾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 아마 타 기관분들도 동참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 표현을 한 번 목표를 잡아서 해보자라는 그런 목표설정을 해보시라는 얘기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좀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내부적인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인가요. 우리 강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상수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강화가 기치를 내 건 것은 문화관광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과연 관광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관광상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물어봤더니 우리 강화가 문화재나 이런 것이 많아서 관광상품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예산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관광상품을 만들려면 각 부서에서 신경 쓰고 있는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산집중 투자해서 화장실을 우리나라 관광지중에 최고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문제도 우리 강화는 그냥 소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짧은 구간이라도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보자고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포함해서 예산을 집중투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 머리속에 이제는 형평성 논리는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그런 분야에 집중투자해서 하나하나 관광상품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현실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이 지적하시는 분야가 그 분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마니산 관광지다, 전적지다 해서 그 관광지에 오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관광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만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숫자이고 그 외에도 지정되지 않은 관광지에 등산을 온다든가 낚시터에 낚시를 오는 그런 사람까지 하면 강화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그 보다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화에 가면 돈 쓰고 올 자리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우리도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강화에 체류하면서 어떻게 하면 강화에서 돈을 쓰고 가겠금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 군이 추구하는 관광강화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장 어떤 시설을 계획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추어졌을 뿐더러 그것이 계획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는 길상면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스키장 조성, 삼산면의 온천지구 개발문제, 골프장 개발문제 이런 대형 투자 사업 쪽으로 외부관광객이 돈을 쓰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적으로 수많은 문화재와 관련된 강화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화를 찾아오고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야까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야 쪽에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강화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내부적인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어야 강화발전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강화군이 인천광역시 속에 있으면서도 너무 관심을 안 둔다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 불만을 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강화가 너무 가만히 있지 않았는가, 인천시 반영에 사업계획에 집어넣기 위해서 용역도 1억 5000만원 준다는 자료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살길은 우리가 찾아야지,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겠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인천시 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 군정사업 중에 아까 강화상품쪽에 말씀드리는데 삼산의 수목원과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환경녹지과의 한 개 팀장과 한 팀원 정도가 그 큰일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물론 다 같이 신경을 쓰시지만.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하려면 건설과도 그 일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도 관계될 것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고 일을 덜어주려고 하면 이런 곳에서 테스크포스 팀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특정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환경녹지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테스크포스팀을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심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매주 한 번씩 저녁 6시에 관련 계장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TF팀인데 먼저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은 전담 TF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기존에 자기 업무는 자기 업무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업무에 참여를 해서 그 업무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업무를 써포터하는 TF팀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TF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원조례도 다 가결해주셨지만 우리 각 부서가 전부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사항이라서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이번에 17명을 증원해서 인력을 보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산림욕장하고 수목원사업을 위해서 전담 TF팀을 구성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든 인력을 빼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전담 TF팀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사업의 규모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환경녹지과 혼자서 어렵다고 하면 건설과나 관련부서가 같이 그 사업을 분담해서 하든가 아니면 서포터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자, 전에 제가 제안했던 것은 다른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수목원을 만드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하려면 같이 관련된 업무를 목적 하나 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에서 거기에 집중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전문TF팀은 아니지만 업무를 서포터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체계있게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 한 것 중에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강화군민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은 제가 알기로도 여기서도 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위생과에서도 노인을 상대로 정보화교육을 합니다. 또 각 학교마다 평생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화군내에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분에 일 거리를 일원화시키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평생교육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화교육을 의뢰해서 우리 군청만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되면 그만큼 행정여력이 생기니까 이것을 한 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교육청과 한 번 협의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유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제도상 교육경비 지원제도도 우리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보면 타 자치단체 혁신성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작년도 10월에서 11월 중에 갔다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자유출장제라고 해서 자기가 총무과에 신청을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타 자치단체를 출장을 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우수하게 추진되는 시책을 보고 배워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원들이 갔다와서 그 보고서를 내부 전산망에 갔다 온 결과가 보고서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각 부서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분야는 참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채택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고 지금 최근에 파주시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파주시가 일반 표현으로 히트한 사례가 있습니다. 파주시 유화선시장님이 획기적으로 해서 인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군에 적합하고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많이 채택을 해서 각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타 자치단체하고 경쟁력있는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를 우리가 주산시하고 일본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저는 앞으로 방향을 우리 강화군 실정하고 같은 곳 보다는 우리보다 선진화 된 곳으로 잡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가서 구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곳이 많은 곳.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외다정과는 교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주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교류하는 실정 내용을 보면 크게 획기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중학교 홈스테이 사업이 가장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국제교류지만 우리 군이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게 대표단이나 몇 번 왔다갔다하는 것이 무슨 국제교류냐, 적어도 양국간의 자치단체가 교류한다고 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지. 사람만 왔다갔다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그 자치단체하고 무엇을 교류할 것인지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개발국가나 우리보다 발전이 늦은 곳과 교류를 해봐야 배울 것도 사실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카메네츠시라는 곳에서 시장이 와서 저희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저와 군수님도 만났습니다. 그곳은 과학기술 쪽에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가 보탬이 될 만한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공업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0만 내외고 주민소득이 연간 4000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업분야는 우리 강화군보다는 훨씬 앞서있는 지역입니다. 작은 시인데도 공장이 1700개가 되고 대학이 2개 있고 전문대학이 7개 있고 중고등학교가 20개 있고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것도 저희가 만나고는 왔습니다마는 과연 그곳과 교류하면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것이냐? 그런 것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는 선진화 되어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극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하고 공통점은 있어야 돼요. 우리와 지형적으로 비슷한 지역에서 우리보다 선진화 된 곳.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은 우리는 공업사회도 아니고 농업과 관광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곳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방행정혁신 추진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평가제를 해서 시상금도 주는데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포상금 제도라든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총무과에서도 하잖아요? 포상금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의 표창관계를 업무를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작년도 개인별 혁신성과 평가제 운영이 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2분이 있는데 시상금은 어느 정도 줬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최우수자에게는 5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로 채택된 사람에게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물론 돈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시킨만큼 보답이 가고, 금액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기가 되어서 이것이 인사문제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인센티브라도 생겨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하는 것이 우리 조직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만 제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사람들이 생각을 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너무 많은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처럼 모든 것을 살면 먼 미래는 현재의 모습에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강화는 자원은 많지만 개발이 안 되고,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강화군민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해소되고 먼 미래를 위해서 한다면 현재의 행정습관이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이 되어야만이 우리 군의 먼 미래를 다시 밝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CS(고객만족)교육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고 있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게 다 그 일환입니다.

구자욱위원

읍·면별 직원들은 CS교육에 참석하나요, 안 하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읍·면 직원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강화아카데미에 읍·면직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몇 %나 참석하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많은 직원이 참여하도록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본위원이 왜 이 CS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도 왕왕 면단위의 면사무소에 가면 민원의 야기를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민원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CS교육을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뭐하냐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달라지는 친절도, 고객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시간만 지나면 그냥 내가 언제 그런 교육을 받았느냐고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청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면단위는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언어 향상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아리 활동 중에는 한 팀만 영어회화를 하겠다는 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는 자료를 검증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자욱위원

지금 인터넷 홈페지이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호응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다만, 혹 가다가 외지인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은 저희가 자유게시판에 보면 개인 특정인의 상업광고라든지, 특정종교 단체가 게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때 제때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저희 군민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공무원들이 질높은 공직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좀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친절하게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8번 국도가 우회해서 나갈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공사준공시점이 어느 시기라고 보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금년 말쯤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준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그 동안에 서울국도관리청에서 48번 국도를 우회하면서 그 도로를 준고속화도로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강화읍에서 송해면을 통과하는 구간이 도로가 상당히 10m 이상이 높게 돼가지고 마을을 양분시킨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군수님께서 그러면 도로높이를 낮추어라, 해가지고 국도관리청에서 몇 번 조정작업을 했고, 그것을 우리 군에 와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졌고, 예산확보가 정확하게 얼마나 건교부에 되어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쯤 준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가 지금 48번 국도로 지정되어 있는 그 구간내에 체불용지가 무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 48국도가 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지방도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변경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체불용지 건은 강화군 재정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면 그 관리를 담당하는 청에서 체불용지도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현재는 48국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체불용지가 그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강화군이 해야 될 의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행정상으로 상부를 의식해서 체불용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도관리청에 체불용지를 신청하면 그 다음해에 배정해 주어요, 안 해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건설과에 일부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48국도 관내에 개인소유 현황도 강화군에 없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담당관이 이 뭐라고 여직원 하나예요. 그 관리직원이 이영순 씨예요. 그런데 지금 48국도관내에 체불용지가 몇번이나 신청해서 체불용지를 해주었으며 앞으로도 그 근처에 있는 곳에 체불용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강화군 자체내에서 그 체불용지를 국도관리청에 신청하지 못해서 못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군 재정살림에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48국도가 형성되기 이전에 강화부터 서문간까지라도 재정비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도부터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서들이 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긴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8국도가 우회되면 갑곶리 우회 시점부터 강화읍 구간은 어차피 국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의 군도가 될는지 시도가 될는지 그때 가서 관리청이 지정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48국도에 있는 체불용지 현황이라든지 도로정비해야 될 부분을 건설과로 하여금 조속히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셔가지고 예산도 받으셔서 빠른 시일내에 재정도 없는 우리 강화군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신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60페이지에 보시면 군수님 지시사항에서 강화군노래의 제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화군민의 노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복지강화의 노래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실장님 이 노래 아시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알고 계시죠? 지금 강화군 노래가 제정되어 있다는데 이것을 다시 만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애당초에 군민의 노래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강화의 노래가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가사내용도 현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있고, 곡조 자체도 전형적인 목가적인 곡조가 되어서 현 시대에 잘 맞지 않는 노래가 아니냐, 그래서 그 노래는 어차피 복지강화의 노래로 있는 것이고, 현실에 맞는 활기차고 강화군이 군민들이 힘이 나고, 어쨌든 간에 복지강화노래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군민의 노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그때 당시에 후보로 계실 적에 공약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실장님, 지금 이 노래가 오래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노래가 오래 되었으니까 강화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강혜영위원장

그렇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강화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노래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이, 군민의 노래를 제정해서 다시 바꾸신다면 얼마만큼 강화군민들한테 가사나 곡조가 전달되어서 얼마만큼 강화군민들이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고, 강화군 노래가 복지강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행사장에서 부르신 적 있으십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복지강화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행사할 적에는 부르고 있고요.

강혜영위원장

집행부 자체 내부 행사 때는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내부행사시에는 부르고 있습니다. 월례조회시라든지 내부행사시에는 복지강화 노래를 부르고, 제가 외부 행사시에 복지강화노래를 부른 경우는 과거에 보면 군민의날 행사시에 불렀습니다.

강혜영위원장

한 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외의 다른 행사장에서 복지강화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강혜영위원장

못 보셨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강혜영위원장

지금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용역주어서 다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추진중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처리된 사업입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문화관광과가 직접 하지 않고 문화원에 위탁해가지고 문화원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줘가지고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래서 다 만드셨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문화원에 용역주셨으면 얼마에 주셨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안은 문화관광과 업무이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복지강화 노래가 어린이들부터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부터 몇 십년을 불러온 노래를 하루 아침에 사가와 곡조가 안 잔는다고 이것을 바꾸어버린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노래는 그 노래대로 복지강화노래로 그대로 있고, 또 별도로 노래를 하나 더 만든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노래도 안 부르시면서 더 만드시는 것은 언제 부르실 겁니까? 집행부 자체로만 매일 부르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 노래가 제정되면 우리 집행부 뿐만이 아니고 관내의 공식적인 행사시에 부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운영방법을 마련해야지요.

강혜영위원장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자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신분상 조치를 5명이 받은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이것은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처리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시에는 여러 가지 업무전반에 걸친 사항을 저희가 감사하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감사해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약쑥시범육묘장 사업지원고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고, 또 친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약쑥이라든지 순무특구와 관련된 기술용역평가인 산업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직판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추진했고, 또 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관련 공무원을 훈계처분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신분상의 처리가 훈계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전체 8급 일반직 정원이 119명인데 현원은 68명으로 5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7급의 경우 일반직 정원은 152명인데 현원은 181명으로 29명이 초과하고, 기능직의 경우 10등급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은 정원의 17%인 7명 밖에 없습니다. 기능직 8등급은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54명으로 정원의 두 배인 33명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또 읍면사무소의 경우에 기능직 10등급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1명에 불과하고, 8등급은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직 9급과 8급은 대폭 줄이고 대신 7급과 6급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기능직도 10등급 및 9등급은 대폭 줄어든 대신 8등급과 7등급은 큰 폭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대톨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총정원 내에서 직급별로 몇%를 5급을 두고, 6급으로 두는 기준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특정직급이 정원보다 오히려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정원대로 해가지고 묶어버리면 일정기간이 되도 상위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승진을 못시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상당히 승진에 대한 열망은 많은데 승진할 자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제도가 도입된 것이 최근에 몇년 사이에 우리 군에 도입된 무보직 6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강화군의 6급 공무원이면 팀 하나를 책임지는 과거의 계장의 위치의 보직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7급들이 승진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무보직 6급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계장은 아니지만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이 더 많으냐고 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도 승진이 안 되니까 근속승진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8급에서 7년을 근무했는데도 7급으로 승진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떤 징계사유나 문제점이 없으면 오래 근무했으니까 그냥 고생했으니까 7급을 달아준다는 근속승진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결원이 잘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근속승진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정원하고 정원상의 직급하고는 상당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그렇게 맞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기능직의 경우 10등급 정원이 41명인데 현정원은 7명에 불과한데 이 인원 가지고 행정업무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능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분야가 사무보조기능직도 있고, 운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운전직에 있는 사람들의 정원이 10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기능 10등급에 있다가 6년을 정상적으로 성실히 근무하면 9등급으로 근속승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41명인데 7명밖에 없다는 것은 그런 현상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은 없고, 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승진제도가 있어서 법률상의 정원과 현정원에 있는 직급이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에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4항 회의에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총무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총무과장 송민헌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제가 공로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항상 너그럽게 우리 위원님들이 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 번 쳐 드리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도서 및 오지 근무자 복지 및 인센티브 부여 현황이 있는데 가점이 있는데 교동하고 삼산하고 같이 가점을 주고 있습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행정자치부에서 가점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점을 도서 지방에 주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교동보다는 서도가 교통편이나 생활하는데 차이가 많거든요.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도 서도면은 좀 더 가점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가점을 차등 두는 것이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것은 전부 열악한 상황인데 가점을 주어서 획일적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편한 것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11번에 강화군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되시는 분들이 전·현직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역할은 어떤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이 가서 보면 특히 사무관 진급할 시에 위원님들이 안을 제출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의도대로 했던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개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위원회 구성여건이 법조인이나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도 교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법조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교육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안양대학교의 유호용 학장님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인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인사위원들이 집행부 안에 의해서 업무를 하신다, 독립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승진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하는데 능력평가하는 기준이 부서에서 부서장이 평가한 부분과 다면평가한 부분이 합산되어서 승진서열이 됩니다. 그러면 승진서열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상위 서열부터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위서열을 승진시키도록 지침에도 나와있는 부분이 있고 상위서열에 있는 사람이 큰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인사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적제적소에 임명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공무원출신인 총무과장이나 민원지적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필역했을 때 많이 쫓아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위원님들이 다섯 분인데 다른 위원회보다 이 인사위원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승진, 상벌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것도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인사위원을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위원도 한 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도 규정상 인사위원회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강화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저도 몇 번 갔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출석을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보기가 참 그런데 사실 제가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도 들었고 출석을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전 직원들이 참여할 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회의 때에도 자체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조직생활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가점을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1회로 1년간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하는 것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설문조사에 응해주어서 이것을 이번에 하반기부터는 2회 정도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공무원들만 오면 괜찮은데 다른 주민들도 오는데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체크하다 보니까 모양세가 그렇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출석 점검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공무원 관외거주자 설문조사가 있는데 공무원 700명 중에 116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이효순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강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700명 중에서 116명이라면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최대한 일이 없는 한 강화로 이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든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공직자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근자에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는 공직자들이 거의 다 타 지역에서 와서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서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20%, 3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도 남들이 생각할 때에는 700명 중에 116명이라면 일반 군민들이 볼 때에는 납득을 안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보제한 근무자는 특채채용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로 4년동안 못가는 것이죠? 강화군 내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 있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자격증 특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 특채자가 사회복지9급 이여주씨하고 건설과에 토목9급 정인성, 토목직하고 선박직이 있습니다. 농수산과 선박10급 황홍식씨 이렇게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자격증이 필히 있어야 공무원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4년간 타 지방자치단체로 가지 못하는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제한적인 시험은 거치는 것이죠?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제한경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각종 기념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념행사라고 하면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가 기념할 수 있는 행사잖아요. 6.25도 행사로 지원하고 하지만 기념행사는 3.1절하고 광복절은 다채롭고 더 특성있게 군민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지금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3.1절 행사나 광복절 경축행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강화군에는 전통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구경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강화군에서는 그래도 광복절 행사나 그런 흔적들이 많거든요. 독립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해도 우리 강화군에서는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다음은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공무원들이 설문조사해서 선호부서는 기획실, 총무과 기피부서는 도서지방근무하고 도시건축과라고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아할지 안좋아할 지 몰라도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과는 순환보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읍면으로 발령나요.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 근무한 사람은 군에 들어와서 근무해 보고 군에서 근무해 본 사람은 읍면에도 가봐야 서로 입장들을 알거든요. 그런데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생 군청,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읍면, 도서지방에서 도서지방으로 발령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도 인사가 있으면 도서지방을 거쳐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본청에도 수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중앙부서와 지방간에 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읍면과 군청도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활발히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이·반장 사기진작 앙양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장, 반장 자녀장학금 문제로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이·반장의 보람을 느끼게 했는데 지금은 이·반장들이 60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반장들 자녀장학금 지원문제는 앞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젊은 이장, 반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을 주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청에서 이·반장들 사기진작 체제 제도를 보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 분들이 사기진작을 해줌으로 업무활성화가 될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행정의 최말단으로 종합행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에요. 우리 군청에서는 건설과, 도시건축과 각 부서가 있지만 이장들은 각 부서에서 주는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대민접촉을 하거든요. 사실상 그 분들이 우리 신체로 말하면 말단부서에서 말초신경 노릇을 하는데 그 분들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행정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를 보안해서라도 이·반장들을 사기진작을 해주어야 행정도 잘되고 나라도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이·반장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정한 실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100%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적으로 보면 적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한 가지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 발주 후에 준공 후에 하자발생인데 크게 300여건 중에 한 10건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나무 식재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하자발생이 되거든요. 사업별로 보면 한 50건이 되는 것이 있는데 수형이나 고사 등의 식재 하자는 업자가 계약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잘못 심으면 몇 년 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요. 금방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나무 종자, 씨앗 이런 것 하자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태를 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자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이런 것 가지고,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종자, 씨앗 속이는 사람은 어떻다고. 이런 것은 특별히 앞으로 주의를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근자에 조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내실있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공사발주하자문제도 사실상 설계, 시공, 준공, 감독이 현장위주로 해가지고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어요. 앞으로는 최소한도 우리 강화군에서만이라도 공사준공후에 하자발생이 절대 안나야 됩니다. 아마 하자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공연히 주민들로부터 신뢰나 믿음도 안 가기 때문에 공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총무과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화군청의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 될 것인지, 죽어있는 조직이 될 것인가는 커다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기구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다양한 특수 스타일이고 선호부서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민원이 많은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그런 행정내외 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호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기피부서인 도시건축과와 서도면이 민원이 많은 만큼 시달림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그 과를 거치면, 능력있는 분들이 갔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가면 승진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무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우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준으로 삼기 쉬운 것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능력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반발을 많이 살만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우리 강화군의 실정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 어떤 실적을 얼마만큼 강화군에 했느냐 하는 기준설정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인사방향은 강화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어야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하셔가지고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그렇게 되면 바뀔지도 몰라요. 변화가 있는 인사시행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복지문제라든지 그 문제에 많이 신경쓰는데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직원들 사무환경문제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총무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청사관리는 재무과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공직자들도 직장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문제를 심도있게 같이 의논해서 여건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강화군의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보다도 뒤떨어진 복지혜택이 안 되도록 강화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문제는 그런데 사무환경문제가 강화군은 다른 데보다 건물도 오래 되었고,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관한 시설문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복지차원에서 총무과에서 부분적으로 의견을 그쪽에 제출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가져와서 복지하고 관련해서 사무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일을 많이 시키려면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강화군청의 청사를 건립한 지가 80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27년 정도 되었고, 건립당시에는 여유있고 큰 건물이라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무공간 확보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강화군과 내실있는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처리결과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지적했지만 본위원이 그것을 생각했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처리결과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잘 안되는데도 사실은 추가로 강남구청하고 맺은 것이거든요. 강남구청하고 맺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내용적인 면에서 내실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적했던 것이 비용발생문제, 서울에서, 인천에서 다른 데에서 왔을 때 모든 것을 대접해 주는 입장에서 비용발생 문제, 그 다음에 단위가 면단위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지만 현재 리단위로도 하고 있는데 리단위로 큰 상대하고 하는 것은 벅차다고 생각하고, 최소한도 면단위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하에서 자매결연문제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발생문제하고, 상대가 어떤 회사라고 하는데 1개리에 가구수가 100가구 이하인 경우하고 회사에서는 직원이 몇백명이 되는 회사하고 한다면, 물론 명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상호교류해서 모든 체험이나 농산물 판매는 리단위에서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정리해가지고 알차게 지원을 잘 하는 데는 비용부담도 조금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그동안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 끼리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나 리단위는 도시의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하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용문제는 앞으로도 좀더 내실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되겠고, 또 면단위나 리단위에서 하는 것은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농촌지역을 덜어주기 위한 자매결연인데 사실상 방문을 했을 때 리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접대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 리나 면에서 추진하는 데 최소한도 면단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라도 마구잡이로 해서 유명무실한 결과가 안 되도록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순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순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 요구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강화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3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여명농장에 몇 톤 갑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명농장으로 전량이 갑니다.

구경회위원

자가적으로 소비되는 것도 있을 텐데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보고받기는 14톤이 발생되는데 10톤은 자가 소비나 음식물 처리하고 4톤 정도 여명농장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가소비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파악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축산으로 활용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파악하기 어려워서 여명농장으로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여명농장으로 가서 퇴비화 되어서 나오는데 타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문제되는 것인데 안수농장, 그쪽에서 재활용되어서 돼지 사료화나 비료화로 처리되는데 이것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것도 많아요. 그것은 앞으로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게 제 멋대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들은 받고 보면 돈이니까 가져다 마구 버려요. 사료화나 퇴비화로 가지 않고 버려요.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돼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또 그 여명농장이나 다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곳에서도 제2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진짜 사료가 되고 진짜 비료가 되는데 비료도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료화도 제대로 안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자꾸 강화로 들어와서 문제가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도 작년에도 거론됐거든요. 강화에 읍면별로 강화읍이나 길상면, 하점면 등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은 프로그램별로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잘 모여서 잘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유지하기 위해서. 수강생 15명이 이상이 되어야 수강을 하죠. 여기 보면 거의 15명, 12명, 18명 그런데 사실 이것은 프로그램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획일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해결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보면 공무원들이나 동아리회장이 인원동원하느라 애를 쓰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읍면별로 하지 말고 선원면하고 불은면 합쳐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수가 20명 정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거예요. 15명이 되어야 수강료를 받고 강사가 오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이것은 운영중인 프로그램도 정비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도 제도적으로 많이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모태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들 요구하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읍면장은 거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도 운영현황이나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강화읍, 길상, 하점면은 3개 프로그램을 기준해서 운영해라 하는데 이쪽은 거의 7, 8개 프로그램에 심지어 15개 프로그램까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길상이 선원이 손잡고 주민자치위원회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선원의 동호인들이 불은 가서 3개 프로그램 참여하고 또 불은에 3개 프로그램의 동호인들이 선원에 가서 참여하는 이웃면의 협력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하점면장으로 있을 때 양사와 스포츠댄싱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봤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권장사항으로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웃면끼리 교류가 돼요. 또 우선 비용을 줄이지 않습니까, 수강료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제도보안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구경회 위원님 신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명농장으로 전액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3톤이라고 하셨죠?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3톤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3톤의 비용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처리체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4394가구에는 전부 쓰레기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월 가구당 1000원씩 처리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0원은 가구에서 부담하고 200원은 군비로 지원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1000원을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이 일반쓰레기 차로 수거를 해오는데 그 중에 음식쓰레기봉투에 내 놓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만 수거해서 소각용이나 재활용은 따로 분리해서 소각하고 매립용으로 분리되고 음식찌꺼기는 음식쓰레기함으로 담아서 여명농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운전기사가 계량을 합니다. 거기에 쏟고 대장에 기록합니다. 그 대장에 기록한 것을 강화군에서 월별 처리비용을 계산해 주는 것이 톤당 5만 9000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하루에 1만 7000원.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17만원이 좀 못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톤당 5만 9000원. 그러면 1일 17만원돈을 강화군에서 여명농장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년에 6300만원 정도?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것이죠.
승남

최승남위원

이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내놓지 않습니까, 여명농장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에서 수거해 가시죠?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은 여명농장에서 수거하고요. 함에 있는 것을 수거하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로 내놓는 것은 우리 쓰레기차량이 가져다 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쓰레기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쓰레기 만큼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승남

최승남위원

실질적으로 용정리에 있는 소각장에 가보시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소각로로 다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해서 벌금을 200만원에 대한 벌금은 그만큼 지도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액수가 이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전 팀별로 과중하게 엄하게 다스려서 이런 환경에 침해되는 일은 주민들 의식이 바뀌도록 지도편달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실시하는데 새벽시간, 야간시간 때에 적발건수가 거의 1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추가 부담시킬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분리수거 자체는 우리 강화군에서 지도단속을 하려면 하루에 100건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독주택들은 거의 집 앞에 내놓고 있어요. 10가구든 20가구가 모여있는 곳은 그 입구에 수거하도록 내놓고 있어요.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집사람이 분리수거용기에 담지 않아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분리수거를 안 하는 이유는 의식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봉투에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 강화군에서 치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분리수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바꾸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실업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신청인원이 91명인데 4단계 나눠서 선발인원이 2006년도 62명이예요. 사실 공공근로자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급적 예산이 반영된다면 신청인원이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우기가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의 인원을 저희가 얼마만큼 많이 가져오느냐가 중요하죠.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시의 원칙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원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신청 인원이 50명이면 이 중에서 선발을 하나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가장 취업을 오래 못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부터 선정을 합니다.

이효순위원

신청인원을 다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57명 중에 30명은 선발 기준에 미달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선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가급적 다 선발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신청인원을 다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과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청년공공기관 인턴 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 신청인원이 7명이 신청율이 저조한 것이죠?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9세 미만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9세 미만 중에서도 직장 다니다 못 다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데 워낙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취업을 원하지 공공근로는 원하지 않고 인건비는 1일 2만 7800원이예요.

이효순위원

공공근로자와 똑같은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낮습니다.

이효순위원

공공근로는 재활용은 2만 8000원, 정보화는 3만원인데 청년인턴쉽은 2만 7800원으로 더 낮아서 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젊은 층의 공공근로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이 있죠. 309페이지 보면 실적이 있어서 보조금 정산을 분기별로 해서 연 4회를 하고 시설지도를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산이라든지 시설지도하면서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정산의 경우 회계집행에 준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적정하게 했을 때 변상조치하고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쓰지 않았을 때 지적사항이 있고 여기의 문제는 항상 종사원들의 퇴직 또는 신규채용 그 기간동안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지적사항으로 발생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내용을 하시는데 지도하고 난 결과가 시설지도입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지도는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써 있는 대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건축물의 위험도 측정,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시설이 깨끗하니까 없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어야 될 부서대상이므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혹시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격리수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가 가끔 결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추진현황 및 지도결과에 대해서 파악해 보면 아까 최승남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건의하셨지만 문제는 분리수거를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강화내에서도 아파트에 집단거주하는 분들하고 일반 분들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환경오염이 위축되는 편이고, 여기에 보면 현장견학실시를 연간 2회 50명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와서 처리 상황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각 면별로 지도자가 되는 분들도 어디에 갈 데가 많을 겁니다. 2회 50명도 나는 하나의 큰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신경쓰셔가지고 더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전군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읍·면별로 지도자들 회의 때 한 번 견학하면서 분리수거요령도 견학할 때에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인사말씀하실 때 대군민을 상대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제가 관심 많은 것 중 하나가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현재 계획만 있습니다. 계획만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다른 지역을 방문했다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방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모델을 선정했어요. 우리 강화군의 공중화장실도 이러한 모델로 추진해야겠다 해서 작년도에 그 모델을 기준으로 한 화장실이 동막해수욕장하고 서문화장실 주차장 화장실이 작년도에 모델 형태로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그런 일률적인 모양대로 짓는다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내부시설 만큼은 최고 편리한 화장실의 내부시설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운영문제는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문제는 화장실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막해수욕장 화장실하고 서문 화장실이 운영방법이 다른데 운영방법은 여러가지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다녀보신 결과 다르게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보아야 되겠더라, 운영상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상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1일 2시간의 인건비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어요. 1일 2시간이면 약 7000원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리방법 갖고는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도 전부 민간위탁하는 방법 또한 향후 관리방법이 되겠다, 우선 거기까지 가기 전에 평일은 2시간의 인건비로 관리하고 토요일, 일요일 만큼은 8시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운영방법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 관리 인건비가 많이 오르게 되지요. 그러면 더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더 발전적인 방향은 40개가 넘는 화장실을 민간위탁 한 번 해보자, 그런 방법은 차후 방향이 결정되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높여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 생각도 64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문제는 예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상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시범운영하는 동막이라든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곳, 삼산의 민머루 해수욕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강화군의 이미지가 단기간인 그 두 달여 동안 무지하게 손상되는 기간입니다. 이미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시범운영해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1년 12개월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막화장실이 늦게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화장실이라도 이미지 손상이 덜 가도록,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것 하나만이라도 좋아서 인상이 좋았다라는 얘기를들을 수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강화군의 이미지이니까 여름철 단기간에 몰려드는 해수욕장을 먼저 역발상해서 오히려 칭찬듣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신문이 없으시면 제가 신문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신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군 취업정보를 통해서 취업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강화군 취업정보에 구직등록한 인원이 123명입니다. 이 중에 37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86명이 상담 및 구직등록했는데 현재 28명이 취업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직접 정보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상담한 내용이고, 지금 강화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을 작년 8월 23일부터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구직·구인한 내용을 보면 2006년 8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1만 1000건이 구직등록했고, 구인신청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내가 구직했다, 구인했다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서로 거기를 통해서 인력시장처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장

지금 1만 1089건은 각 기업에서 요청한 구인자수입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거기는 내가 구직신청하고 회사에서는 구인하겠다고 했던 총 건수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각 기업에서 요청한 구인자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자수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렇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2006년도에 123명에서 37명이 취업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21명이 공공근로에 투입된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인 취업은 10여명에 불과하네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는 19명, 일반구인구직으로 나간 사람이 18명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86명이 구직신청하시고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86명이 상담해 왔는데 이 중 28명이 취업했는데 28명 중에 일반기업체로 간 게 8명입니다. 공공근로가 20명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공공근로도 취업으로 치셔야 되나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신 공공근로는 하는 사람은 계속 하지만 대부분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하고, 다른 취업쪽으로 나가지요.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강화군 취업정보센터가 이런 수준으로만 되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구직신청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높다고 생각하고, 군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구직자들을 보면 연세가 60세 이상이거나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한 분들이 대부분 구두상담해 옵니다.

강혜영위원장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인구직신청을 하는 게 1만 1089건인데 이 중에서 몇명이 취업했다는 현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만큼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구직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인을 하는데 꼭 강화업체만이 아닙니다. 인천, 김포 업체도 강화 사람을 쓰겠다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그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거지요. 그 문제는 강화에 직장이 없다는 거지요.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내에 총 64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주유소나 업소에 설치되어서 일반에 공개되는 개방 화장실은 2002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31개소라고 표기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31개소의 화장실은 대부분 주유소, 중앙시장, 당신들은 개방화장실로 운영해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화장실이 31개소이고,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개방화장실은 2002년도 이후로 없습니다. 이 31개소는 그 전에 정해진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왜 2002년도 이후에는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후로 개방 화장실을 지정권장해야 되는데 31개소의 개방화장실과 64개소의 화장실만으로 화장실은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서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개방화장실은 관리자 표시가 읍·면의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로 의무하기도 하고,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가령 주유소 같은 데는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를 바깥에 부착해 놓으셨다든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고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개방화장실이라는 푯말은 없고 관리자만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이용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또 개방화장실은 군에서 별도의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업소 자율화에 맡기고 있습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업소 자율화에 맡기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강화군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의 명칭이나 바깥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부착해 주시든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1번씩 주민자치센터지도점검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고 계시지요?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이것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형식적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시는지요? 이게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풍족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매월 회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지도점검을 수시로 한다는 자체도 자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간섭만 하는 결과로 너무 귀찮게 하는 결과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1년에 한번도 너무 자주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지도교육은 1년에 한번이지만 수시로 위원장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선도위원들 교육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사실 점검여부는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앞으로 각별한 과장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7년도 7월 1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