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한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나상성 운영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나상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조문의 개정으로 종전의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도록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조문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정기회를 정례회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관련 규정의 문구 수정과 별표에 규정된 수당의 금액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한욱의장
나상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문한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 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총 8건으로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기 시행된 광명시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경기도로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지침보다 조례에 근거토록 함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인적구성 및 임기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거나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검진을 위한 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인 1시간의 유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조기 퇴직할 공무원과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퇴직할 고용직 공무원도 퇴직 준비휴가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당해연도 6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제7조 제3항의 내용 중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단체 (전문성을 갖춘)에 위탁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10조 제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를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다로, 조례(안) 제17조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 조례(안) 제17조 제2항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주민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조례(안) 제17조 제3항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를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계 등에서로, 부칙 제3항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삭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거하여 일부 재건축지역의 세대증가와 철망산지역 무허가건물 철거로 인한 인원감소로 기존 통.반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6동 374-101번지 내 중앙하이츠 APT신축 입주로 기존 17개통 11개 반에서 1개통 4개 반이 증가한 18개통 115개 반으로 개편하고, 하안2동 철망산 무허가 건축물 철거로 거주주민 이주가 완료되었기 기존 24개통 183개 반에서 1개통 4개 반이 감소한 23개통 179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종합민원센터의 상담분야에 족보상담을 신설하고 행정분야 상담시간 등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 인용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활용사촌 안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배우자 형제 자매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지정문화재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함과 임대사업자가 영리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 실시하는 등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주행세 신설 등과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권리헌장의 제정 교부 및 수정신고 등 관련 규정 신설과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 신고접수와 부과고지서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도 동시에 병행 처리토록 하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활 계산을 신청 가능토록 관련 규정 신설과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세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방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종합민원상담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재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과 '99년 8월 6일 동법 시행령, '99년 8월 9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쓰레기청결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17조의 2에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20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7일 전문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타 시설물에 비하여 과다하게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8조의 별표 점용료에서 제4호의 초소, 표지, 경찰관 파출소와 제6호중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은 점용료 징수대상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이재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