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73회 제1건설위원회2000-04-26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민문식입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는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하시겠으며, 28일부터 5월 2일까지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난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를 받은 안건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지난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9.8.31일 지방자치법과 2000.1.12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결산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학금지급대상 및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종전에는 재적 학년정원의 30/100이내의 석차기준으로 하던 것을 교육부 지침에 의거 학생석차 대외 공표금지로 인하여 과목별 환산 평균점수가 일반장학생은 3.5이상, 특별장학생은 3.0이상인 자로 하며, 제5조의 장학생 선발도 평균석차순에서 학교성적, 소득정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한 심사기준표에 의거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7조 제2항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지침에 의거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를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있어 제2호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9조 기금운용의 계획은 행자부의 기금표준조례안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신설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10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던 것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광명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명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기금표준조례안의 지침에 의하여 용어변경 및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종 기금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정이 시에서 '92년도에 되었나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조례가 '92년 1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장학금이 총 얼마정도 되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1억
준희

이준희위원

1억에서 매월 이자수입까지 지불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98년부터 얼마정도 되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93년부터 '99년까지 총 지급한 장학금 액수는 약 1억이 되는데 예금이자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지급인원을 말씀드리면 192명이 되는데 중학생 76명 고등학생 116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지급되지요? 192명에게 지급된 액수가 1억.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기금은 1억밖에 없고.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쓴다고 했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1년에 이자가 7백만원에서 이자율이 높을 때는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년간 했는데 1억 정도 주고 1억 정도 남아 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119p 개정안에 보면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여성복지과장이라고 되어 있고, 기금출납원은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분임기금운용관이 반대로 기금출납원을 정해야 되는데 아비가 아이가 되어 버렸고 아이가 아비가 되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개정안에 보면 기금출납원을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장인 분임운용관이 지정하던 것을 분임기금운용관인 사회여성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조례 제3조의 단서조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복지급을 피하고 여러 어려운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학교장이 장학생을 추천해 주겠지만 익명을 요구하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선별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장학생 선발자격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자격기준은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에서 너 공부 잘한다 해서 주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고 공부상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희 장학기금재단이 광명시애향장학금이라든지 통장자녀라든지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라든지 경기도자립장학금 이런 것은 전부 여기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은 사실상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더 주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명환위원

단체에서 주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선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는데 어렵다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기관에서 준 것을 제외 한다로 현행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오명환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민간인 단체나 개인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민간단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주던 자를 제외한다. 그러나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이 몰래 주는 것은 드러날 수 없겠습니다만 민간이 주는 것이 도출되는 것까지는 전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 찾기가 어렵지요. 민간단체들이 학교에다 의뢰해서 준 것은 다 드러나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지급을 안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개인이 옆집에서나 누가 슬며시 주는 것은 학교도 모르고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출되는 대로 제외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민간단체라는 것을 더 넣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단체가 준 것은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는 민간단체가 주는 것을 제외한다 이중으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더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사회여성복지과 업무가 많은데 과장님 사회여성복지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오명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6p 3조 장학생의 자격 기준입니다. 보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밑에 보면 2항에 영세농어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가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데 여기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학교에서 우선 추천을 받고 농어민 특별장학생은 평균점수가 3.00 이상인 사람은 장학금 대상자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윤지열위원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 2항에 보면 영세농어민은 성적하고 별개 아닙니까? 또 생활이 어려운 자는 성적과 별개 아닙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영세농어민이라든지 재난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말씀인데 영세농어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어민의 기준속에서 영세농어민이라고 산업녹지과나 동에서 이 사람은 영세농어민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재난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 하면 재난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재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법령에 근거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민의 자녀로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이 자격대상자로 됩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민간단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면초등학교 온신초등학교 어디 동문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농민들은 대부분 농협의 조합원이고 또 축협의 조합원이고 등등의 조합에 속해 있는데 이런 데서 받았을 때 어떤 근거에서 이중적으로 받는 것을 어떻게 식별을 할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농어민 자녀로서 타 단체에서 받으면 학교측에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게 되겠지요. A라는 사람을 장학생으로 올린다면 이 사람은 다른데서 받으니까 이 사람은 제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매년 장학금 지급 전에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과장님 많이 주어서 나쁠 것은 없는데 과장님 혼자로서는 이것을 사실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산업녹지과 더 나아가서 동사무소 실무자를 통해서 이중으로 혜택 받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117p 7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현행에는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앙농협에 지금 약정되어 있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윤지열위원

중앙농협에 이자율이 타 시금고하고 비교할 때 이자율이 높다고 판단합니까? 낮다고 판단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 문구가 아주 애매모호한데 시장이 약정한 시금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타 시금고하고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타 시금고하고 비교해 봐서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반정기예금인데 연 7%입니다.
원금은 1년으로 했고 이자는 6개월로 했습니다.
연간 2번 주는데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거기에도 있고 그 아래 4조에도 있는데 이것이 자원회수시설민간단체에 주는 운영조례를 보면 수시로 돈을 계속 빼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저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약정한 시금고에만 넣도록 되어 있어서 타 은행에 이자율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못 가는 제약이 있고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운영비가 다달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빼주게 됩니다. 수십 가지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거기도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 도고천마을에 주는 것은 장학금지급도 있고 또 이것이 기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저축도 그렇습니다. 매일 소각처리하는 톤수당에서 나오는 10%입니다. 1톤을 소각하면 16,000원 가량인데 거기에서 10%를 떼어서 마을기금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축상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1년 동안 약 9천만원 기금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약 3천만원도 안 남았습니다. 수시로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대로 검토해서 줍니다. 매월 전기료 전화료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일 소각장에서는 돈이 저축되고 한쪽에서는 한 달에 2~3차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번 6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기예탁을 한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지금 서명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시로 빼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을 맺었다고 모든 기금운용을 농협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김권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 시금고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하고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애향장학금은 연2회 지출하는 정기예금이 가능하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원금은

김권천위원

원금이 되었던 이자가 되었던 연2회 지출하는 정기예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 쓰레기처리비용은 수시 입출금으로 이자가 낮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우선 농협이 시장과 계약한 금고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 일반예산들은 전부 금고로 넣고 있고 아직도 만기가 덜된 타 은행것도 만기가 완료 되는대로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몇 가지 특수한 기금이 있는 모양입니다. 특별회계 같은 것은 아마 다른 이자율이 좋은 다른 은행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 영세민 장학금은 기금을 보존하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금이 보존되고 있고, 자원회수시설 같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수시 들어와 수시 나가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되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애향장학금은 이자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준 것입니까? 일반회계에 준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일반회계입니다.

김권천위원

일반회계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자로 운영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해야지 왜 낮은 은행에 합니까? 물론 내가 농협이나 이런 부분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답변을 매끄럽게 해야지요. 그리고 쓰레기처리비용은 수시로 입출금이 되니까 싼 1%를 주는 은행에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 이자가 높은 은행의 예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쉽게쉽게 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낮은데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저축성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다. 이율이 높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대로 해왔다고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정된 금고에서도 가장 높은 이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그런 수시로 입금하고 빼다 보니까 상품으로서 이자율 1%짜리가 가장 높은 이자율로 저희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9천만원 모아졌는데 마을회관짓는 것만도 3천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후로 준공 때 행사비 음식비 최근에는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학생들이 수시로 공부할 수 있는 컴퓨터 책상 걸상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도 모이지 않고 5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마을에는 대학교수 두 분이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요구해 오고 시에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기금처리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처음에는 무작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안정된 기조위에서 일부는 기금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자원회수기금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실제로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열어서 무슨무슨 물건들을 사겠다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1회씩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결의해서 그 항목에 지출을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고천마을에 6세대가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광산촌.

오명환위원

그분들은 가장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일절 대화도 없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기금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꼭 공공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비, 수도료 수도료도 마을회관 것이고 개인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공공용으로만 협의를 봐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만 사용하기 때문에 광산촌에 따로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도 없고 어떤 혜택을 줄려고 해도 특별하게 현재는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특혜를 줄 수 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우물을 파도 먹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배수관시설을 하지 못해서 일일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파악을 못 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상수도는 연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6세대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도고천마을에 우리에게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선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선별을 합니다.

오명환위원

절차를 그렇게 밟으라는 얘기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김권천위원

애향장학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김권천위원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원금은 1년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자만 6개월마다 한번씩 빼내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1년 정기예금이고 이자는 6개월마다 정산한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상.하반기 2번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예금이 있습니까? 정기예금 1년이면 1년 단위로 이자를 산출해서 지급해주는데 농협에서는 6개월마다 이자를 줍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원금은 1년짜리 연7%, 이자는 6개월짜리로 연6%해서 들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우리 시금고 말고 타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예산계장

지금 저희 기금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 27억이 한미은행에 있습니다. 이자 7.3%로 해서 더모아확정예금이라는 상품에 들어가 있고, 체육진흥기금의 1억 2천 2백만원 17.5%짜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으로 한미은행에 있고 그 외에는 농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치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정인숙 과장님께서 농협의 담당자분들하고 상의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주십시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그것가지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다기 보다 그것이 기본이고 한푼이라도 이자율이 높은데로 옮겼으면 하니까 상품을 골라 보세요.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따라하지 말고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바꿔서 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0일자로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에 임명된 정상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발령즉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현안사업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뜻에 따라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에 회부된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재활용 및 1회용품사용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규정인 환경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이상인 식품접객업소및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당초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 100㎡미만인 사업자에게는 당초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차에 한하여 과태료 금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객실과 객석면적이 33㎡미만인 사업자에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신설하였고, 또한 매정면적이 1,000㎡이상인 판매업과 매장면적이 165㎡이상 1,000㎡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목욕장·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도 1차에 한하여 과태료 금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설하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이 환경부에서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조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 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함은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별표1"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2조 제3호 및 제6조 제3호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화 기준을 수분함량의 75%미만에서 가열에 의한 건조는 수분함량이 25%미만, 발효에 의한 건조는 수분함량이 40%미만으로 강화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4조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등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표2의 요령으로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므로 내용이 유사한 현행 제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동 개정 조례안 제7조 제1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동 개정 조례안 제13조의 2에서 시장은 재활용신고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319개소 있습니다.
네, 집단급식소하고.
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학교, 기아자동차, 도서관,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집단이지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는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어서 그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집단급식소 29개소 정도는 퇴비화시설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체 처리기계 퇴비화 감량기가 있다가 고장나고 삭고 능력이 안 나와서 지금은 직접 실어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감량의무 사업장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2개의 조례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 시에 개정되어야 할 조례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구로구하고 우리 시하고 빅딜 내지는 쓰레기소각장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적용되는 이 조례를 구로구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신 2가지 개정조례안이 환경부에서 훈령 또는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함께 개정이 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구로구민이 우리시민만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도 앞으로 구로구민의 쓰레기가 광명시로 오려면 6개월에 걸친 고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 조항은 똑같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구로구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만 적용하고 구로구는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도 있고 그쪽은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구하고 같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33p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100㎡이상이거나 다음 페이지에 매장면적이 165㎡이상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음식문화의 거리라는 철산동에 혹시 새벽에 한번 국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제가 저녁에도 가보았고, 새벽에도 가보았고, 초저녁에도 가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뿌리고 다닙니다. 이것은 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쓰레기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보니까 청소부 한사람이 쓸고 있습니다. 청소인원배치를 과장님 거기에는 1명을 했는데 넓은 공간을 한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149p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퇴비화 하고 있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네.

오명환위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실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검사를 해서 실지 실효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시료채취해서 검사결과 농작물에 해가 없다고 판정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무상공급을 하고 있고 공급받는 사람들이 조금도 불평 없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퇴비화로 상품값어치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해서 처리하는데.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음식물찌꺼기가 전체 쓰레기의 약35%가 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사료화 내지 퇴비화 하라고 권장이 되어서 저희도 그러한 시설을 별도로 갖춘 것인데 오명환위원님이 몇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수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다 보면 퇴비가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뇨와 함께 이것을 혼합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위생처리소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본적이 있는데 어디에다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오명환위원

경기화학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경기화학이 현재 폐쇄상태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경기도 환경보호원에다 했다고 합니다.

오명환위원

처음에는 경기화학에 의뢰해서 했다고 하는데 분뇨 성분밖에 없는 것을 퇴비화해서 계속한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료는 가능합니다. 오리에게 먹이로 주어서 처리하는 것은 적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료 등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아직 여기까지 사례를 접수 못했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시설이 거기 있어서 민원이 야기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경륜장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옮겨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권유받고 있는 것이 부천시 1일 처리능력 2,000톤짜리가 지금 계획에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2년에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과 서울시가 전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부천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이것을 연료화라든지 특별히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고 빨리 그쪽으로 넘겨서 우리도 벗어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명환위원

제4조(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등)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요령 및 수거일은 별표2와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 별표2가 없어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유인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과장님 도에 계셨지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네.

윤지열위원

무슨 과에 근무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청소과하고 상반된 부서네요. 청소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실무는 보지 않았고 감사 때는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 등등해서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137p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개정통보에 따른 조치가 환경부 예규 제189호 1999.8.9일자로 개정되어서 통보가 되었는데 왜 이제야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99년 2월 8일 자원회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환경부 예규가 과태료징수에 대한 규정이 '99년 4월 3일 경기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99년 9월 10일 1회용품사용규제 미이행 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조례를 이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할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가 '99년 8월 26일 그러니까 전 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이 2건이 중복되어서 부득이 개정이 늦어지게 되었다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문구를 보니까 150p 개정안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외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이 내용은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위탁처리하고 아니면 사업자 스스로 수분을 감량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광명시에 GB지역이 많습니다. 약74%를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서명동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식당 같은데서 무상으로 음식물찌꺼기를 갖다가 오리에게 줍니다. 물론 오리가 먹고 또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는 먹으면 바로 싸는 것이 오리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기르는데는 전반적으로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정안에 보면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가져오고 먹이는데 제재를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네.

윤지열위원

그리고 아까 과태료부과 대상된데가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1회용품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 1,2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윤지열위원

1,200개 업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과태료부과 기준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3개월 내에 지금 이행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시장은 이행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때 안 되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행정계도상에 한번 걸렸더라도 이행명령을 띄우고 하면 1회용품은 같은 경우 거의 해제가 되어서 사실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없고 이행명령 건수는 여러 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이 조례안이 광명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물론 광명시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은 실무자들은 잘 아실테니까 가끔가다 위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실무자들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위반업소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감량의무화 사업장이 319개인데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특히 학교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개정안에 보면 153p 제12조3항에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에는 있는데 현행에는 없었습니다. 공동주택에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용기가 있는데 앞으로 여름철이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청결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차량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수거차량에 대해서.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거차량은 콤베트 3개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 약 4,700세대에 대해서 전체 다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하는데 수거용기를 세척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척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조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홍계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거를 하면 수거통을 세척해서 다시 놓을 수 있게.
그러면 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차량을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해야 합니다. 수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구입할 때 돈을 더 주더라도 완벽한 설치가 되어있는 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용하다가 잘못 되었습니다, 차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차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척하는데 이번 여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회용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랑카드만 걸어져 있는 것은 확인되었는데 다른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홍보계획하고 감량의무화 이행계획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319개 업소가 신고되었지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319개 업소 다 다니셔서 신고서 들어온대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나 아니면 전화로 확인해서 수거업체에서 제대로 수거해 가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 및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계획세의 10/100,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30/10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100,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융자금회수및이자수입, 재개발사업관련 기타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코자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순환주택·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금에 대한 보조, 임시 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의 실국장으로 하며,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8조 기금운용계획, 제9조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행자부의 기금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및 도 조례 취지에도 부합이 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기금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재개발은 광명시와 부천시가 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2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 기금운용관리조례는 관계 법령이 도시재개발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 기금의 재원에서 법 제47조, 53조에 대해서 제47조를 보면 2항에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담금도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2조3호에 보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매각대금의 30/100으로 나와 있고, 제2조 4호에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100인데 개발부담금이 얼마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1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시는 현재 개발부담금이 거의 부담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해석위원

향후 부담금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조정이 되어서 어떤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우선 사성마을만 보더라도 부담금이 많이 늘지 않겠어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거의 개발부담금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50/100을 규정을 하는 것은 법 제53조 3항에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법 제53조 3항에 보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와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재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50/100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부담금이 전부 시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문해석위원

시세는 몇 %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50%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5/100 정도 됩니다.

문해석위원

전체 개발부담금의 25%를 기금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여기에 사용재원이 결국은 공공개발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보조나 융자,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보조로 결국 이 기금 자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재개발법에 보면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이 토지를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에 1가구당 2㎡토지를 내놓고 그 토지를 공원조성해서 시에 기부하게 되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내놓은 기부의 모든 관리를 위해서 이 기부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국·공유매각대금도 30/100을 기금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사업지구안에 있는 것 중에서 30/100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사성마을은 지금도 국·공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매각대금의 30/100을 내야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현재 사성마을은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성마을에 있는 국·공유지는 새로 도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문해석위원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아닙니다. 도로를 설치하는 것과 결국은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교환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국·공유지에 대해서 새롭게 도로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비용의 상계하는 범위 내에서 상계를 시켜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앞으로 광명시가 재개발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사성마을 하나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상에 8개 구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재정비가 끝나면 재개발 기본계획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전체 개발부담금 중에 25/100 정도가 기금으로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결국은 광명시 같은 경우 재개발이 상당히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고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조례가 전부 제정이 되어 있는

문해석위원

광명시 조례는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경기도는 처음인데 이미 광역시 단위는 재개발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광역시는 재개발조례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다른 시군구도 부담금이 이 정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개발법이 생겨서 결국 이 부담금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하는데 특별회계로 도시계획세도 그렇고 개발부담금도 그렇고 이 기금을 뺀 나머지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래서 목적세로 들어온 세금이나 개발에 대한 이득금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사업에 재투자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알겠고, 사성마을에 지구지정은 언제쯤 떨어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경기도에서 5월 첫 주나 두 번째 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부과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발부담금이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대부분 보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적용되지 않지만 경기도내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에 집을 지었을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지역은 없습니다. GB내 집을 지어도 개발부담금 물지 않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개봉여객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기부체납을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제도개선이 되어서 개발이 가능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건설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 실지 토지취득가액하고 개발사업비 투입한 비용하고 다시 조성했을 때 차액을
준희

이준희위원

준공업지역, 준농림지역, 자연녹지 이런데서 개발부담금을 사실 물고 20/100정도 부과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GB내에서 물론 입주딱지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집을 지어도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타 지역 평택이나 당진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때 다세대나 다가구나 단독을 지을 때 20/100정도 개발부담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정의가 정확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이 결국 어떤 개발로 인해서 이득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 중에서 일정 비율은 국고로 들어가고 일정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 그 귀속되는 비율에서 50/100을 재개발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머지 50/100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얘기는 개발부담금을 어디에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장소가 있어야 부과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거기에 개발사업을 할 때
준희

이준희위원

본 위원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표현해 놓으면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을 먼저 선정해 놓고서 개발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할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 법에 지정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개발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개발이익에 관한 것을 물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대상사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개발이익및환수에관한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법률을 가져오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175p 제1조에 이 조례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 및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우리시가 재개발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광명시에 재개발이 몇 군데냐고 했더니 1군데라고 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구역지정이 된 것이 1군데입니다.
정섭

강정섭위원

소하동도 있는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구역으로 볼 수 없고 내부적으로 이런데를 재개발해야 되겠다는 기본구상이며 계획이고, 실지 재개발구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성마을 1군데가 추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소하동 재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재개발사업하거나 향후 우리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하고 혼동하기 쉬운 사항인데 실지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땅 주인들이 자기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이고, 재개발이라면 재건축과 달리 재건축은 주로 건축을 하는데 재개발은 토지개발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 재개발해야될 대상지역은 당초 기본계획상에 8개소를 선정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 발전사항을 보면 앞으로 기존 광명동지역이라든지 이번에 들어갔지만 사성마을, 그리고 철산2동 지금 기존시가지에 연립이나 다세대가 있는데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한 지역도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재정비계획이 되면 바로 재개발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장섭위원

소하동쪽 재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소하동도 소하1동하고 소하2동이 재개발기본계획상에 재개발대상 지역이라고 나름대로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의사에 반한 개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되어서 사성마을처럼 어떤 주민 자치적으로 의지를 모아서 재개발을 한다는 추진이 되면 재개발구역지정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합니다.

강장섭위원

행정지원만 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 재개발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안타까운 것인데 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이루어졌지만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도 결국 서울시에서 한 것이 극히 미미합니다. 결국 전부 행정적인 지원이 된 것이고 실질적 내용으로는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이 거의 실행한 것이 많습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소하동 같은 재개발계획안처럼 해놓은 것이 광명시에 몇 군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재개발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문의가 오는데 주민들한테 자치적으로 해야 된다는 홍보를 해주시면 안 될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전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이 외부 일반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획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구상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물어 보신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상담은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도시재개발법 제47조하고 제53조는 광명시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전자에 답변을 하실 때 광역시에서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타도 광역시도의 조례를 참조해서 요율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발부담금 요율이 개발부담금 중 5호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100 이 요율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광역시의 조례에 정해진 것 그것을 균형을 맞춰서 50/100으로 정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윤지열위원

우리가 광명시 재개발 사업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근거하에서 한다라고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좀 혼동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100이라든가 국공유지 매각 대금의 30/100이라든가 개발부담금 중 자치단체 귀속분의 50/100도 마찬가지로 타시군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예 타시도입니다.

윤지열위원

타시도인데 역시 광명시하고 광역시 예를들어서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땅값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땅값에 적용했을 때는 땅값의 비율에 적용해서 50/100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땅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게 도시재개발법 53조 6항에 보시면 시도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게끔 법에 규정을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재개발 사업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도시재개발법에 대한 조례를 설정해놓은 것은 서울특별시 광역도시만 적용해놓고 지방자치단체는 안 돼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경기도 조례 32조 규정에 시군 조례에다가 정하는 것으로 다시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돼있지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근거를 해서 우리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다시 시군에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다른데 홍보할 근거하에서 우리가 다시 그 목적하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없는 것인데 광명시기본계획법에 8개 지역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아까 강장섭위원님이 궁금해서 질문한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하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174p 보면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개발기금 이득 적용이라는 조성기금을 설치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우선 설명해 주고 재건축과 재개발 이것을 분명하게 여기 현재 나 자신이 볼 때에 광명시는 재개발 지정이 8개 지역으로 노후화된데를 지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1개소는 지정됐다 그러면 그 절차과정도 답변할 때 이말을 상세히 광명시에서 주도해서 관리하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지정관리가 되는가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 숫자에 대해서 개발 이익금이 어떻게 발생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만이 납득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재개발 사업기금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기금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비용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융자를 해준다든가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기금조성을 광명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저희시에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기금의 비용은 지금 재개발법 47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하고 도시계획세에서 10/100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지구 내의 국공유지를 매각할 경우에 매각대금의 30/100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는 것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즉 저희시로 귀속되는 것 금액 중에서 50/100을 기본자금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명시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말하자면 개발이득금을 제대로 매끄럽게 다 해결된데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는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 개발부담금 업무는 저희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쌍마 한신아파트 자리에서 개발부담금을 일부 징수한 예를 알고 있구요. 거의 개발부담금 징수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개발이득금이라는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받고 교환양여가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도 제가 알기로는 광명동 일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고 조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재개발 재건축을 움직이는데 서울은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을 이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절차순위는 어떻게 밟는 것입니까? 조합이 만약에 구성됐다고 한다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전에 일단 주민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가칭 조합형태의 모임이 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정식적으로

오명환위원

거기까지 얘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어떠한 절차 순서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조합이 됐을 때도 구역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민들의 자체 모임에 의해 어떠한 사안이 추진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다음에 정식으로 조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규약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재개발 조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명환위원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는데 지정을 하고자 하는데 서류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정해져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재개발법을 근간으로 해서 경기도 재개발 사업 조례에 의해서 규약을 승인받게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조례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조례 규정사항은 전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기금조성 과정을 지금현재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 광명시에 최승권단지도 교환양여가 끝나서 기금조성이 됐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시에서 재개발을 했던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철산4동하고 삼각주마을하고 주거환경개선법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는 없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경기도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재개발사업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쌍마한신은 주택건설 사업으로 했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사성마을에 대해서 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이 주민들한테 요청이 와서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이 저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있습니다. 그것은 구역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합이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조합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승인을 받고 설계를 다 해서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이 되게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첫 사업이라고 보고 첫 사업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전적인 사항을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앞으로 전반적으로 기존 주택지가 거의 노후화가 되고 이런 실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재재발의 필요성 주민들의 욕구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도 조례제정하고 각 시군 조례도 제정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발전이 빨랐던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발전이 빨랐던 부천시하고 광명시가 제일 먼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남도 기존시가지에 대해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구요. 성남은 기존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도 직할시 내지는 수도권에서는 아마 우리시가 처음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발의를 도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것을 보고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역시 조례안은 물론이고 전부다 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그러니까 광역시의 기금 운영 조례를 전부 입수해서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재개발법하고 경기도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입안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조 4항에 법 5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100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50/100이면 적용을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분의 50/100을 어디다가 적용할 것인가 보통 보면 개발해야 될 환수이득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적용받습니까? 이득금에 대한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개발이득금이 발생되는 대상 사업 중에도 발생되는 사업장이 있고 발생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주택건축법에서 사업승인해서 나가는 조례안에 현 상태가 임야나 농지로 돼있을 때는 이익금이 거의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집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로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의 발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이득금이 발생되겠다 하면 부과가 되는 것이고 발생이 안 되면 대상사업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부과를 안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되는 사업비 중에서 국고로 들어가고 지방비로 주는 것 중에 50%만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고 나머지 돈은 다른데 쓰는 것입니다. 경제 연구소가 다 있어서 대상사업이라도 이익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다 검토해서 오면 발생되느냐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상 우리시가 개발이 된지가 오래되어서 재개발 될 부분이 사실상 저희동같은 경우 많습니다. 전 동을 다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결코 이런 부분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해 보고 검토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조례가 올라온 안건인데 좀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좀 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의회 이전에라도 충분히 의원님들께 상의해서 조례제정이 올라왔으면 더욱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주택이 뭡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재개발을 할 때 임시주택을 해놓고 재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을 이주를 시키고 다 짓고 나서 다시 재입주하는 그러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순환주택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단기간이 아니라 결국 앞으로 개발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