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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15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02

강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민원지적과장 김윤분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감자료에 의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9페이지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접수처리내역에 보면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보면 불허가가 필지수가 155건에 면적이 86만㎡로 많이 불허가가 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불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실수요자에 한해서 농지나 임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강화군에 와서 거주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허가의 주요인은 샀던 사람들이 당초에 살 때에 계획서를 들여서 2년간을 농업경영이나 임업경영을 하겠다, 그런데 사신 분들이 팔 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불허가가 나가고, 또 사는 분들도 요건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에 불허가가 나가면 또 개별법 허가, 부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근생이나 주택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불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0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거의 10%가 불허가가 되었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거의 1.6% 정도밖에 불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웬만하면 불허가를 안하고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법무사나 이런 데에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실수요자나 아니면 가능하면 요건이 좀 미흡하더라도 강화군에 와서 살 계획이 있거나 당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순위원

강화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의회 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도 이것을 풀어달라고 꽤 집회도 하고 진정서도 내고 그랬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을 좀더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올해 들어서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사실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권을 행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는 완전히 규제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재량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제 입장이나 실무자나 담당 팀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거래를 해서 땅을 매입해서 장래에, 어느 고위층에 있건, 아니면 고위 집단, 요즘에는 검찰, 중앙정부에서 있는 분들도 강화군에 땅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개별법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해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뿐이 아니라 각 실무 담당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토지거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어려운 것은 농지나 임업경영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수요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저희가 전 가족이라고 하지만 학교를 다니거나 군인이거나 직장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사유서를 받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앞으로도 불허가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민원기일이 최대한 안 되게끔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6월 26일에 한 건이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는데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6월 26일날 설계사무소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강화군의 문제가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그것을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강화군에 접수해야 되는데 기일은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문서를 만들어서 접수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문서를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문서가 미비하면 보완조치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민원인한테는 문서를 강화군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보완을 보통 15일 이상 냅니다. 그러면 보완기간을 벌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데 다행히도 아시는 민원인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저희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인들은 강화군청에 들어오시지 않고 설계사무소에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서를 제대로 꾸미지 않아서 주민들도 불편을 보고, 강화군도 불신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개 설계사무소의 종업원까지 25명을 모집시켜서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감사문제나 민원문제에 대해서 주지키시고, 민원지적과에서 보완을 시킬 수 있는 서류를 자꾸 내니까 보완이 빈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서를 꾸미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2006년도 2300건, 200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3100건해서 약 5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물론 민원지적과나 환경농녹지과, 농수산과,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불가나 반려나 허가나 취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취하가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보면 9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민원지적과,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도시건축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100건 이상 되면 농수산과나 환경녹지과, 민원지적과의 취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문서를 접수시켜 놓습니다. 저희는 주로 토지거래이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주로 하고, 도시건축과나 농수산과는 설계사무소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서가 미비하거나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인한테 이미 설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접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전화로 무슨 무슨 문서를 보완시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접수시켜 놓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공무원이 잘 봐서 안 되면 그만이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수하는 게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가 취하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1건이 취하된 것이 무엇입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제가 보건소에서 취하된 것은 확인이 되지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불부합 토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이웃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발생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서 이웃간에 분쟁이 있고, 행정기관에 분쟁이 일어나는지 발생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일단은 1910년 당시에 처음 조사해가지고 기재될 당시에 임야 같은 것은 단, 정, 보 식으로 300평 단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 하나 긋는데 100평이 왔다갔다하고 옛날에는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면적이 착오나고, 면적이 1/6000입니다. 세밀하지 못하고 옛날에는 수작업했는데 지금은 수치에 의해서 1㎡도 나누어서 측량하다 보니까 옛날에 수작업으로 한 것하고 지금 기계로 한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강화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지적불부합지 사업을 하면 청산해야 됩니다. 줄어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주어야 되고, 늘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다. 이게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지적경계사업 추진계획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취합해가지고 예산투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한 전시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이것에 투입할수 있는 생각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강화군에는 특히 기준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기준점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문제점이 많고, 또 바다가 있어서 바다하고 경계문제로 지적불부합 문제가 커서 저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시범으로 지적경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강화군을 대표로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인데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사항이고, 불신보다도 어떤 면적이 옛날에는 그렇게 가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땅 한 평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이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경회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고 계신데 이로 인해서 경계나 접점으로 인해가지고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개인의 피해도 있지만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또 행정기관을 불신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군민의 공복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우리가 이웃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으로 이어져서 행정기관의 실수다, 둘이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지적도의 현장과 종이와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유자나 지주가 신청하면 즉각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정리를 잘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잘 써주시고 특히 민원관련 진정서 접수문제에 대해서도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에는 민원인 관련 진정서가 많이 제출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1년 동안인데 2007년도에는 5월 31일까지인데 두 배 정도의 민원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진정 들어오는 것을 보면 축사라든지 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진정서를 내시는 부분이 많고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개인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도 다 진정서를 제출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해주길 바라고 민사상의 이유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중재를 해 주길 바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진정서 접수되는 건은 법적으로 합리적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어오는 것이 개인적인, 사인간의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화군에 이상하게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축사나 복지시설이나 채석장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일단은 진정도 한 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리별이면 리별로 접수가 여러 건 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주민들의 욕구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경회위원

진정이 어떻게 보면 민원관련 진정이 많이 신청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많이 깨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중재나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진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중재나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민원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첫번째가 친절도이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친절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하반기로 전 민원담당 공무원에서도 저희가 주관해서 교육시키고 특히나 우리 민원실 직원이 한 50명 되는데 매주 화요일날 8시 40분에 모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도 하고 웃는 방법이나 행동 관계를, 저희가 처음에는 민원계장이 했는데 제가 오면서 담당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야 다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차석들까지 넓혀서 하는데 아침마다 일단 와서 스트레칭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박수나 웃음을 한바탕 웃고 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각 부서에 실무자, 민원담당에 대해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횟수가 제일 많은 곳이 민원지적과일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친절에 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기준이 아니고 은행이라든지 친절한 항공사라든지 그런 곳처럼 더욱더 질을 높여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하는 것은 지적측량하고 토지거래 허가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죠?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의외로 민원은 많습니다. 부동산, 토지거래, 개발부담금도 민원이거든요. 지적측량, 검사, 토지소유권이동, 지적정보의 부동산특조법, 지가도 옛날과 달라서 지가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가 이의신청 관계, 지가조사 관계, 거의가 다 민원 관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토지거래 허가 접수 처리내역에서 보면 불허가가 작년도 1년 사이에 155건인데 이것은 전부 신청자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무지로 해서 불허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면서도 일단 들여보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법률에 어긋나게. 다시 얘기해서 불량스럽게 받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무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과년도에 처리기간 단축이 있습니다. 지적민원처리에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모든 일에 처음과 끝이 시작되는 것이죠.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문제. 지적민원처리에 일일 방문제 완전 정착 그것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접수하는데 7일, 지적성과도 수령하는데 5일, 지적공부정리 신청하는데 3일 전체 15일을 10일로 단축하겠다고 목표를 잡았거든요.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지적공사와 같이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팀장이 계속 채근을 하고 해서 검사실적이 보통 8건 정도 되는데 기존에 10에서 13일 걸리던 것을 7일 정도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단은 10일로 단축 목표 잡아서 하시니까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셔서 좀더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특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측량 신청을 하면 일이 어느 때에는 일이 몰려서 하는 부분이 지연사유에 큰 것으로 알고, 계절에 관한 임야측량하는데도 계절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불평불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몰렸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적공사에다 채근을 해서 타지사에서 한 명을 더, 그런 문제가 시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사에서 한 명 증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도 겨울에 임야같은 것이 많고 농사짓기 전이나 봄에 건축할 때에는 많아서, 지난번은 한 개 팀도 지원받았고 요즘은 한 명 증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이 불만요소가 많은 시기와 계절을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보면 아까 보고할 때 들어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단축을 해보겠다는 목표를 잡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10일로 단축하겠다 하셨는데 약 10일이 아니라 목표를 잡으세요. 미달이 되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처리기한 내에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처리기간 단축을 여기 쓰지 않아서 그런데요. 15일이면 2, 3일씩 단축해서 아예 결정을 해서 목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0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단축한 처리기일보다 안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를 하고 저희가 보통 처리기일이 15일, 10일 그런데 3일 정도는 단축하는 것은 불가하고 해서 이런 경우는 2, 3일 어떤 경우는 5일까지도 단축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지금 70종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타 자치단체를 보면 지금 최소한 다른 예를 들어보면 최소한 50%는 서비스 측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지금 잘 하고, 지금 수치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해서 대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세요. 약속을 하시라고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약속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단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50%면, 50%, 금년에 30%면 30%라는 것을 수치를 약속을 해서 군민들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군청이, 행정기관이 군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의 하나니까 무조건 단축한다고 하지 마시고 대민에게 약속을 더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도 2006년도에 처리 지연된 것을 보니까 1건이 있습니다. 1일 지연. 금년도에 2건이 있어요. 2006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민원지적과가 1일 지연이 1건이 있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이 1일 지연이 있었습니다. 아니구나. 금년도에는 4일지연 2건에 5일지연 6건 금년에는 건수가 늘어났어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쳐 뽑아오지 못했는데요.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검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물론 지연건을 보고했을 때에는 아주 합당한 사연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허가기간 단축이라는 목표를 잡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 축적변경사업은 전년도가 다 끝난 것이죠?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축적변경사업이 2006년도 3월부터 7월 10일까지 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없음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자욱위원

완전히 해소되는 겁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윗망월만 했고요. 예산이 아랫망월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지적경계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교육을 받아서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청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면 윗망월은 다행히도 청산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환지했을 때 더 주거나 이런 예산이 주게 되면 예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자체별로는 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적경계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조사를 일제 해서 전국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제가 잠깐, 작년에 강 위원님께서 여권을 말씀하셨는데 여권을 다른 때 같지 않고 외국을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권에 대한 처리기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1일에 발급한다고 계속 매스컴에 터트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7월 2일부터는 시청에 직접 접수를 하게 되면 4일이 소요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는 시간 하루, 오는 시간 하루해서 6일정도면 여권 발급하시는데 굉장히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영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11시에 재난수질관리과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수질관리과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재난수질관리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재난수질관리과장 방명일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재난수질관리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성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무영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배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수 상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규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5페이지에 위생처리장운영처리실태로 본위원이 수감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명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1년에 군에서 1억 7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연간 5610만원 정도의 고액인데 여기에 보면 특수시설에서 근무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강화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강화 사람이 하면 좋은데 왜 굳이 외지 사람에게 주느냐 하는 얘기도 과장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2차는 어디에서 한 건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

이효순위원

내년도까지 3년간이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1일 수수료가 1ℓ당 12원씩 받고 있나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ℓ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톤당 1만 2000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1년에 보면 8만 1845톤이라면 1만 2000원을 곱하면 9억원 정도 벌어들이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이것은 3년 동안에 6년간을 계약하는데 계약금의 연 1억 7000만원인데요. 1일 처리용량이 30톤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연간 9103.9톤을 처리해서 하루 30.3톤이 처리량인데요.

이효순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벌어들이는 건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직접 직영했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관련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하수담당 이병규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분뇨처리할 떼에 톤당 10원입니다. 수입원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가 군비로 모든 비용을 충당해 주고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2006년도도 시설보수하는 데 76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전기료도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간 5700만원 정도를 타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에게 고액의 임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위생처리장 처리업자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주)두현환경이 6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연 1억 7000만원의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면 회사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인건비를 정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다같이 포함되는 거라고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보충설명드리면 1억 7000만원 중에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경정비비, 관리비나 약품구입비, 페기물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거기에서 세 사람이 토요일에는 쉬면 좋겠다는 건의도 하고 그랬었나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그 문제는 두현환경에서의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것은 회사 자체내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효순위원

민간업체에 주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끝나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 강화사람들이 2차를 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위의 강화업체에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위생처리장은 4, 5년에 한 번씩 변경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 것이 2008년도까지는 2차 계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2008년도에 3년 계약이 끝나면 또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는데 이 입찰한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위생처리장에 대한 시설운영이라는 것은 특수기업이기 때문에 강화에는 그것을 운영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없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네, 전국단위로 붙이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어느 업체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강화 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강화 업체도 내년도에 입찰할 때에 들일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조건을 가진 업체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자격 면허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다 제한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청소업이라든지 기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기간 3년이 끝나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 회사와 재계약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개경쟁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장

왜 재계약에 들어갑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기존에 있는 업체와 단가계약만 변경해서 연장해서 계약합니다. 다시 3년 후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회사와 하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앞으로의 계획은 2008년 이전에 위생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장을 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소하천 문제에 대해서 소하천 점용료, 소하천 체불용지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소하천 점용료는 한 건 정도의 점용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하천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아주 게을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땅은 착실하게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개인 땅이 들어간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이 보상을 게을리하고 있어요. 군도 체불용지나 하천체불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간이상수도 문제는 우리 강화군이 간이상수도가 245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해서 부적합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콘크리트 물탱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화군이 교체했다, 안 했다고 해도 37개소인가가 콘크리트 배수지가 있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 배수지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해야 수질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콘크리트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마을상수도 계량사업비를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총 46개소에 35억 4200만원을 반영해가지고 물탱크 21개소가 사업하는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탱크 21개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테인레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최소한의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할 의무가 우리 군에 있어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우리 간이상수도가 고갈 내지는 전염성 대장균으로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때에 소독처리를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단위로 책임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정기적인 교육이나 책임감을 부여해서라도 소독약뿐만 아니라 배수관리, 물탱크관리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특별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관리를 잘못하면 군민들에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강화군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관리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과장님 물탱크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몇년도에 한 것인데 교체하지 않은 것인지 아세요? 더군다나 계곡수용 저수지 등을 물탱크를 콘크리트로 해놓은 것은 위험부담이 엄청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도록 해주시고, 국가관리방조제와 지방관리방조제들의 예산이 우리 강화군은 다 바다로 둘러쌓여있는데 방조제를 관리를 잘못하면 곧 해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강화군의 농작물 피해가 많아요.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몇군데 가보았는데 해수가 많이 넘어오는 곳에는 해수가 넘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강화군에 시에서 운영해야 할 2급하천이 있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을 시에 정비요청예산으로 얼마나 요청했는지요? 이것을 군에서도 게을리하고 시에서도 게을리해요. 이것은 박차를 가해서 하천정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정비예산 신청한 자료 좀 줘봐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정무영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급하천을 계속해서 해달라고 시에 많이 건의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길정천은 공사설계가 완료되어서 분할측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선행천 확장사업을 하겠다고 측량까지 완료해서 며칠전에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경회위원

요즘 방송에 나오는데 작년도 홍수피해지역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었잖아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에서도 비피해로 이루어진 하천 훼손된 부분이 예산을 다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하다 그만두니까 그 다음해에 비가 와서 피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비가 왔을 때에 훼손되지 않도록 손실되지 않도록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사람이 가서 엎드려서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지 이것을 그냥 놓아두니까 1억 몇천만원씩 투자한 것이 다 비가 오면 없어져요. 이러한 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2급 하천 시예산 확보에는 강화군에 14개소가 있는 것을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시에 매달려서라도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세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도 국가관리는 구비로 하지요? 그런데 1년에 하나씩 밖에 못하지요?
담당

시설담당

정무영 올해에는 두 군데를 합니다.

구경회위원

이것도 우리가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책임질 재난수질안전관리과가 아닙니까? 철저하게 잘 해주세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민방위대는 연령을 낮추어서 숫자가 줄었던데요.
그래서 감소가 된 거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화생방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지금 교관을 소방서에 위촉해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정기교육시간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실습이 아닌 이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화생방 교육을 시킬 만한 직원이 없습니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교육과 관련한 전담직원은 없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주 밑에, 월 밑에, 아니면 분기 별로 화생방을 시키고 있습니까?
화생방 교육 중에 가스실도 들어갔다 나옵니까?
가스실에는 못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실전에 투입이 됐다고, 돌발사태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생방 교육은 사단에서 나와서요?
화생방 장비 비축관리 현황을 보면 확보율이 39%밖에 안돼요. 매우 저조한 현황인데 어떻게 해서 39% 밖에 안 되죠?
그런데 밑에 보면 화생방 장비 확보현황에서 2005년도에는 754개로 되어 있다가 2006년도에는 432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되어야지 왜 감소가 됐는지? 방독면.
그러면 그 보급률이 75%인가 되는데 강화군 읍면별 전체 보유현황입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화생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실전에 투입했다고 가상을 해서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3-31페이지 수질검사 조치결과, 구경회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청하신 목 중에서 수질검사 조치결과 사항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등이 32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우리 군 지역에 지하수가 대부분이 인체에 해로운 질산성 질소나 불소성분이나 특히나 질산성 질소는 두뇌를 손상시키는 독소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개발해서 그 지역의 수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존경하는 구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꼭 관정을 개발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기존에 질산성 질소 같은 것은 가축이나 분뇨 또는 비료 등 이런 것이 땅 속에 스며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수시설, 또 소독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지만 질산성질소 같은 것은 정수시설을 강화해야만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대체관정 보다는 광역상수도 보급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광역상수도가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만 상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욱위원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짜서 언제나 죽을 때까지 좋은 물을 먹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근리 사직부락에서 상수도를 끌어다 먹는데 물이 참 좋아요. 수질검사에서도 좋고 그 물이 하점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부분이에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봤던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결과서는 자료로 잘 받아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물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2006년도 1월부터 5월부터,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그것만 비교하겠습니다. 인천 공천정수장에서 80만 9000톤이 오고 김포시에서 1만 7000톤, 국화리 운동장 방사선시추장에서 3700톤, 송해 암반수에서 3만 9000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인천 공천정수장에서 79만 2000톤, 김포 정수장에서 11만 7698톤이 왔어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김포정수장에서 지난해에 1만 7000톤 오던 양이 10배가 늘어난 11만 7000톤이 지금 왔습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된 톤수가 5개월 합친 것이 8만 4437톤이에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길상까지 다 합치신 것이죠?
승남

최승남위원

아니죠. 강화읍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상 빼고요. 김포정수장에서 왜 10배의 물이 더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천정수장에서 강화정수장까지 관로가 350mm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6000톤 정도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설계해서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6000톤 정도 모자라니까 국화리 저수지를 상수원에서 해제할 때 물량이 모자라니까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시설정비를 했습니다. 검단사거리하고 통진가압장 그리고 갑곶리 가압장에서 시설을 해서 1만톤 정도로 공급을 하자 했는데 현재 최고로 보내야 7000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수요량이 많다보니까 보내주는 물을 적고 수요량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받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저희 강화군이 강화군민을 봤을 때 6만 5000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한달 들어와야 하는 물 톤수가 78만톤 정도 돼요. 70만톤이 넘어와야 우리 6만 인구가 먹는 물의 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월 17만 7000톤 밖에 안 오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천정수장에서 강화군에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시기가 2009년도까지죠?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당초에는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당겨서 공급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2013년도 인천계획안에는 강화군으로 물을 급수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서안이 없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강화쪽에는 상수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우리 전체군민이 상수도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요. 지금 상수도 물을 안 먹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수질과 관련해서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상수도 물을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배수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도시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강화군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40년 전에 콘크리트 배수지가 강화군에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다가 우리가 계곡수도 먹고 있죠?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도시분들에게 강화군민이 계곡수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글쎄요.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제가 우선은 물량이 못 오더라도 검단부터 배수지를 통과할 때 접속부분을 그것만 수정해도 우리 강화군의 물은 최소한 월로 치면 2/3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런 것을 인천시에서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신경을 안 써도 먹고 있으니까 강화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만큼 애를 안 쓰고 있다는 증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현재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급수지역 안에도 광역상수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음용을 안 하는 수용자도 있지만 사실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을 받아서 하는 특별회계 이다 보니까 사실 공공의 요소도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는 상업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군민의 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여튼 물은 구경회 위원님, 구자욱 위원님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강화군민이 사실 상수도를 빨리 보급 받아야 우리가 편리한, 낙후되어 있는 물을 사용 안하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선은 상수도가 못 오더라도 콘크리트 배수지만이라도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구명보트, 산소호흡기 이것은 유관기관에서 확보중인 장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거기에서 관리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연도별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에 보면 배부처가 있거든요. 배부처가 2005년도에는 7개면, 2006년도에는 5개면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전체 읍면이 아니고 배부처라는 것은?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장비를 공급해 주는 읍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구입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면은 있으니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장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도별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재난수질관리과에서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보면 시설물 교량 축대하고 건축물을 하거든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 점검 내용이 뭡니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에 대한 것은 축대가 부실한 사항이 온수리에.
호룡

유호룡위원

어느 지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시설물 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내용을 교량과 축대는 대충 이해가 가잖아요. 균열문제라든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조사대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해서 현재 자료에 내용이 있으면.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 관련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네.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시설물은 A급, B급, C급, D급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해서 나가서 봤을 때 무엇을 점검을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건축물에 대한 강도나 철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확보해서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 강화군에는 아직 그 기계가 확보되지 못해서 현재 점검을 육안으로 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나가서 봐서 벽에 균열이 갔다든가 달려있는 축대가 위험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육안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을 나갔을 때 건축물이나 교량이나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철근이 부식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현재는 육안으로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건축물 대상을 봤더니 지금 건축물도 대형숙박시설 2, 의료시설 3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화군에 있는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반 건축물 10,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있습니다. 50개 중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50개로 정해놓은.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그것은 있습니다.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교량은 연장이 20m이상, 100m이상으로 10년이 경과되었거나 축대나 옹벽은 축조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높이 5m, 연장 20m 이런 시설이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준공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이런 것을 해서 특정관리 대상 지정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강화군 전체 시설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을 전부 지정해 놓은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지정을 해서 전체 안전점검을 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네.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몇 군데 아까 말씀드린 7군데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전부 보수를 당년도에 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했는데 크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기가 장마철이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 그때 제일 많은 피해가 있을 거예요. 요즘 시기가 가장 중요할 때니까 다시 한 번 집중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제수문하고 배수갑문 일원화대책에서 했더니 답변이 제수문은 어쩔 수 없이 경지정리나 용배수로 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하천은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일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어차피 거기 농지를 위해서 결국 재산도 배수갑문하고 제수문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만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어떤 것이 우려되어서 그러느냐 하면 저것은 우리과 일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농지를 위한 목표는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두과로 이원화 됐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좀 답변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사실 각 과별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재난 관리는 저희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위험시설이 발견됐을 때에는 사실 소관 부서로 저희가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깊이 새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수질관리과라도 이 제수문은 농지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지만 집중호우가 났을 때 일시에 같이 관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것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재난안전 관리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간자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이 있죠?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계획서에 보면 공공투자관리 센터 제안서 내용을 검토해야 되고 내용 검토중에 있고 7월에 보면 제3차 공고 8월에 민간제안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체결 및 실시계획 실시승인 해서 금년도 10월에는 사업을 착수하겠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있는데 시군비가 50대 50입니다. 운영관리비용은 군비에서 하는데 시에 요청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피맥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제3차 공고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8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에 관리 주체가 9월 28일 이후에는 광역시장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은 법상으로 광역시장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광역상수도와 비슷한 여건입니다마는 급한 것은 우리 강화군민이 급하기 때문에 일을 시에 맡기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에서 설사 하더라도 우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추진현황은 설계검토 단계까지 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광역시로 시행령이 바뀐다는 얘기는 국비 부담도 관계있나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업무자체를 강화군수가 투자의향서를 접수해서 추진 중인데 그것이 28일부로는 그 업무 자체가 광역시장이 하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업무를 시장이 직접 할 것인지, 군수가 할 것인지 그것도 관련 조례도 고쳐야 되는 세부적인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업무 체계 관계가 그때 가야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돈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인천시로 갔다고 하면 시행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네요? 결국은 돈 문제인데.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로 간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무부서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좀더 세밀하게 듣고 싶은데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러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하수담당 이병규입니다. 지금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692억원입니다. 이 중 70%가 국비보조, 30%가 지방비 부담인데 이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민자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07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되면 하수도사업이 과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개념과 마을하수도, 일반 간이 하수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이것이 통일되어서 공공하수도라는 말을 쓰면서 이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조례로 업무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추이는 보아야 하겠지만 주체가 만약에 광역시장으로 간다면 현재 우리가 30% 지방비 부담을 민자로 하는 것 중에 나중에 20년 동안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를 부담해 나가는데 그 30% 중에서 15%는 시비, 15%는 군비로 나중에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인천광역시로 가게 되면 우리가 군비 부담분 15%를 안 해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화군의 일을 인천광역시가 가져가가지고 과연 계획된 시간내에 일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모든 키는 인천광역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국비 부담 70%도 인천시에서 안아맡고 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그것은 제안자가 책임지고 70%의 국비는 갖고 오는 전체조건 하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사실은 숙제인데 우리가 제안을 받을 때의 전제조건이 국비에 대한 배정을 받지 못하고 사업추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는 조건부로 제안내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군의 입장도 그렇고 국비보조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내용은 많이 해가 돼요. 지금 제가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7월 2일이니까 6월까지 팀에서 제안서의 내용 검토가 끝났어야 되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원래 팀에게 보내게 된다면 공공투자관리규정에 보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검토기간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달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관련법 검토를 협의본 다음에 핌에게 의뢰한 날짜가 2006년 11월 29일에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지 현재 6개월이 경과되어서 2007년 7월초면 이 제안서 내용에 대한 회신이 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수문제는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강화가 월등하다는 것은 환경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이병규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견자산 밑에 주택 한 동 있는 것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분이 보상비를 공공기관에서 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장

적정수준이 얼마인데 거기에서는 얼마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 사항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재난관리담당 유성호입니다. 저희가 이주대책비로 생각하는 것은 6245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보상이 1000만원, 토지보상이 3770만원, 이주대책비가 1475만원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몇평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75평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생각하는 것은 평당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에서 몇 천만원의 차이가 나고,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감정기관에 해야 되는데 견자산 밑에를 평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주기는 감정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 분 말씀은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이상을 주어야지 호응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소방방재청에 국비 60%, 지방비 40%로 해서 사업비는 요청했습니다. 그 분도 하고 옹벽도 전체적으로 다 재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5245만원이고 그쪽에서는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네.

강혜영위원장

점검결과는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유성호 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계속 한 달에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길상면 온수리의 생활폐수가 전부 다 구리포 장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 사항이 인천시 물관리과장이 내려오셔서 같이 지난달에 저도 한 번 참석해서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련 소관 부서인 환경녹지과에서 하천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결과는 의외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눈으로 보면 까만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니까 위에 도토리묵 제조업체가 있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하수 관련해서 장차는 거기에도 하수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그 안에 강화하수처리장 같이 별도로 시설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인데 인천시 위원 중에서 그것만 별도로 빼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관련부서하고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등사 밑에 종로학원아시지요?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큰 길 바깥으로 인도로 호스를 빼가지고 저녁이면 그쪽에 생활폐수를 배출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 사항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전등사 등산하시는 분들 말이 호스로 바깥 행길에 생활폐수를 배출해서 행길에 많은 물이 고여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재난수질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에게 접수된 사항은 없는데 관련부서로 접수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한 사항인데 소관이 환경녹지과에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그래요.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2시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서학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서학입니다.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지원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한재우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해서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이효순 위원님.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1페이지 관광지내 편의시설 내용 및 보수정비 내역이 있는데 강화군에서 관광지하고 전적지, 특히 관광지로서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7억 5000만원,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관광지하고 전적지 수입 합한 14억에서 7억 5000만원이니까 한 60%가량이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인데 마니산이 7월달이 7400만원으로 수입이 많고 함허동천은 아무래도 8월달이 5600만원인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함허동천 같은 경우 8월달에 민원 같은 것이 없는지? 아니면 보강시설할 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허동천 구역은 이미 계곡활류시설과 인공폭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함허동천이 물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계곡 활류시설과 인공폭포를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편익시설을 할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8월달에 보니까 너무 차들이 많다 보니까 길 같은 곳에도 차가 많이 나와있거든요. 또 문제가 뭐냐하면 급수, 숙박 같은 것이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주차문제는 현재 부족한 상태는 사실입니다. 현재 함허동천 하부 주차장 밑에 주차장을 한다고 부지를 예정지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수입이 마니산과 지금 함허동천 수입이 앞으로 증대될 것이고 제일 많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시설을 보강해서 오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있다가 가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함허동천내 계곡활류시설을 보면 운영비가 거의 전기세인데 전기가 자주 고장이 나지 않나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고장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이 자주 돌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물 같은 것은 깨끗한가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당하고 그랬는데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적한 내용대로 일단은 관광객은 어떻게 착각을 하면 그것을 계곡수를 착각합니다. 역류시켜서 돌려주는 것을 모르고 그 구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서 설겆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면이 있는데 자주 갈아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수감자료 요구한 민간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 위탁업체에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계약했을 때 수입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잖아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그것이 어느만큼 수익이 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죠?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근 3년간 통계를 내서 당해년도에 3년간의 통계를 넘어갔을 때 넘어간 금액의 1할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3년동안 관광수입에 대해서 당해년도 것을 평균잡아서 더 올라가면 성과금을 준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230만원인가 벌과금을 물린것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 분들이 우리 강화의 관광이미지를 살려주고 있는데 수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을 잘 맞이하는 의식개혁도 필요해요. 앞으로 이것은 그 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서도 안 되고 강화군에서는 물론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하셔서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좋은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덕진진 주차장 문제는 대형버스 9대, 소형 버스도 7, 8대 세울 수 있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안해봤지만 덕성리 주차장 진입로 우측에 경사진 부분이 강화군 땅이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 시설을 주차장으로 더 늘리든지, 인근 농경지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진진에 대한 주차장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덕진진 문화재 관람하는 주차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때로는 도로에도 주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군유지내용이 거기 4필지가 있습니다. 총 면적이 전부 합해도 277평정도 됩니다. 916㎡가 277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화장실 있고 창고 있고 매표소 있다보니까 현재 주차장이 그 정도 밖에 나올 수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우측의 절개지 그것은 분명히 강화군 땅입니다. 그것을 해서 잘라서 평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주 편리하도록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멀더라도 인근 농경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인근지역의 토지 입지여건이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은 그래도 그쪽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초지진을 보고 광성으로 이동중에 꼭 덕진진을 둘러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덕진진 쪽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차를 도로에 세워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예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지 않나, 불법주정차를 하는 원인제공을 강화군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소장님께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우리 강화 구대교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외국에는 일부러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낚시질을 한다든지 해서 관광시설화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화대교를 철저한 안전진단을 해서 그쪽에 차량통행은 안되겠지만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건의했었는데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이 아주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 해 주신 의견이 있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관광시설이 되려면 자기 관리부서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결되고 관광시설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지난번에 한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강화군에 공중화장실 야간에 전등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근처에서 늘 같이 있는 사람들은 불을 어디서 켜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나 자주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접근하면 불이 들어오면 화장실 이용하기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서 아주 불편을 느끼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사실상 한 번씩 전적지 쪽에 나가면 관광객들이 오후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광성보 같은 화장실은 지난번에 물이 적게 나와서 관광객들이 큰 애로를 느끼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초지진에 화장실은 센서등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장실도 센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광성보 물 문제는 저희가 관정을 파서 해결했습니다마는 광성보가 1순위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관광객이 왕창 몰려서 수세식화장실이 누를 때 마다 1초도 쉴 틈없이 계속 누르니까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당하지 못하고 불평을 들은 적이 있는데 관정을 따로 파서 물이 최소한 안 딸리겠금 이번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구경회위원

지난번에 관정파서 나오는 물이 짜죠?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구경회위원

짜서 화장실 기기들이 녹을 수 있을텐데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오는 분들이 기분을 상하지 않게 관심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초지진에 조경시설한 것이 있죠? 밤 9시까지 켜주는 것을 다른 곳에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는데요. 지금 돌 같은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촉광이 맞는지, 또 그쪽에 빛이 비춤으로 해서 생태계 파괴같은 것은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서문, 동문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조명시설에 대한 이미지는 참 좋습니다. 시설이 안 된 곳은 찾아가서 현지가 어떤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 하십시요.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여쭈어 볼게요. 지금 함허동천에 주차장을 문화관광과에서 넓힌다고 했거든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 있게 넓히나요. 무조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넓힙니까?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예정지로 공식화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과 거의 약속이 된 상태의 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부지가 주민과 거의 약속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빨리 사든지 뭐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량하고 함허동천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있죠? 그러니까 바란스가 딱 맞아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그러니까 주차장이 괜히 넓게만 잡아놔도 안에 들어와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괜히 주차장 넓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더라도 주차장 용량하고 시설 용량이 바란스가 맞는지 꼭 한 번 써 주시고요. 여름에도 보면 결국은 안에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입구가 무진장 붐비거든요. 지금 안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사람들은 목표를 함허동천에 왔으면 거기부터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차 있으면 그 부분이 아마 그쪽 여름 시즌에 무지 도로가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적하신 내용은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역사관, 광성보 모두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특히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은 크게 확보를 해야 하는데 특히 마니산쪽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만차가 됐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지구별로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주차면을 초과하면 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만차로 해서 도로변에 세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조금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만 100만대를 세울 수 있다고 해서 다 올라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엉켜서 밀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안내를, 그 안을 만원사례해서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니산 등반이라면 다른 코스로 유도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전광판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여름철 관광객들이 와서 쓸데없이 강화군이 욕먹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원시에는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활류시설은 물을 끌어올리면 그 물을 바로 내 보냅니까? 아니면 정수를 합니까?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수가 있습니다. 한바퀴 돌아 올라갈 때 풀이 있는 연못 근처에서 정수하는 시설입니다. 정수가 되더라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관광객이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물이 돌다 보니까 흘러오는 물은 흘러가면 끝인데 이것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도 없는 물가지고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 물을 계곡에 물이 흘러야 하니까 정수 부분에 자주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광성보내에 학생 및 단체에게 편의제공하기 위해서 몽골텐트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실시해봤습니까?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희망적으로 몽골텐트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구상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현지 문화재나 분위기로 봐서 몽골텐트는 맞지 않는다는 관광객 평도 있고 해서 파고라를 설치했습니다. 학생들 점심먹고 휴식하는 파고라를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성과를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확인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학생들이 거기 와서 단체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때 그것이 효율적인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제공해야 될 것이고 만약 없다고 하면 빨리 없애버려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내에 함허동천에서 야간 영화 상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설치했습니까?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업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커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영상으로 쏴서 영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지에 전문가를 데려다 분석을 하고 했을 때 거기가 벌레가 엄청 많은 지역이고 공간 자체가 프로젝트를 쏜다는 것이 어렵고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저희가 강화 안내라든지 농산물 안내, 여러가지 홍보물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대형 TV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대형 TV로 해서 관광객이 와서 뉴스 할 시간에 듣는다든가 스포츠 중계를 본다든지 해서 그것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다양하고 강화농산물 홍보를 중간에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올 여름에는 검토하더라도 바로 되는 거예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됩니다. 프로젝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재검토를 하고 대형TV로 방향을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좋은 방안인 것 같으니까 올 여름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에 우리 행정부에 제가 많이 요구하는 것이 화장실 문제거든요. 화장실을 지금 우리 목표는 그것이 지져분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중화장실은 그것을 청소나 운영하는 면에서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관리업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관리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 화장실 문제는 지저분 하느냐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 함허동천이나 전적지에 있는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다는 식으로 그런 모델들을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을 가면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아주 최고의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이 또한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전적지 관광지 공유재산 위탁임대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대부분 임대료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관 매점 하면 임대기간이 7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1년간 부과가 되는 것인데 2006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가 됐고 2007년도에는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임대만료 기간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연간 금액이 되지 못하고 하반기 징수를 하면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해서 된 것이고 2007년도에는 1월 1일부터 부과 마지막날짜까지 부과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재 정비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징수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더 하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할 때 지출난에 보면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 운영비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1년 12달 똑같죠?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월별로 배정을 합니다. 계약 내용에 의해서 월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일반 전기요금,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넉넉히 주거나 그렇지 않고 12달로 쪼개서 저희가 주는 것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전기요금이든, 수도요금이든 거기에 입장객 수가 다르고 어쨌든 비용이 다를 텐데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고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릅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 운영비를 1100만원 주었다고 하면 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 중에서 자기들이 자체절약하고 신축성있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1년동안 정산을 받나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1년동안이라고 하면 토탈로 해서 나누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분명히 숫자나 입장객 수가 다를텐데 일률적으로 되어서 의문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위탁임대료는 연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말이든 7월 25일부터 7월 24일이 됐든 1년간 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화사랑회 전적지와 관광지를 위탁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위탁용역으로 주신 것이죠?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원래 위탁용역 하고 있는 강화문화사랑회에 기능직이 이번에 4명이 퇴직을 하셨죠?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퇴직금 자체가 우리 강화군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용역위탁을 주었는데도 퇴직금 관계는 강화군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위탁관리해서 문화사랑이 전적지하고 마니산, 함허동천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총 돈은 전부 강화군수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위탁계약서 4조2항에 의하면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강화군수가 별도로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상 인건비를 주는 자는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설명하신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강화문화사랑에 위탁관리를 주실 때에는 그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봉급에 대한 것만 지급하시는 거예요? 퇴직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렇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했는데 연간지급을 하더라도 근로기준자는 12달 봉급을 타잖아요?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퇴직금 조로 한 달치를 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근무하고 나가면 한 달치 퇴직금을 받고 나갑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립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저쪽에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한 달치를 더 요구하면 13달치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립을 하나 나중에 주나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는 자가 그때 주나 지금 주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안은 두 가지인데 쉽게 강화문화사랑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수령해 가는 방법하고 13개월 봉급을 신청해서 한 달치 봉급은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위탁용역을 주었을 때에는 퇴직금 문제는 위탁을 받고 있는 강화문화사랑에서, 쉽게 개인사업체에서 연봉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위탁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강화군에서 관리체제를 잘 못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강화군에서 주게 됐다라고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퇴직을 했으면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강화군에서 행자부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몇 개월 동안 끌다가 주었다는 불명예스런 말들이 밖에서 돌고 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침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학

이서학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7년 7월 1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