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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73회 제1총무위원회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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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27일까지는 지난 4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8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으며 오늘은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같이 오늘부터 27일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인호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규원 종합관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성창 확인평가담당은 지금 연가 중이라 배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2000년1월12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내용 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연서할 경우 주민의 수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1000명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 감사청구 인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참고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으로 보아서 천명으로 연서인원을 요구했는데 개인으로서 청구 가능은 불가능하고 시민단체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관되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청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1천명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천명으로 청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1천명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는 '97년도 4월15일부터 내부지침을 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동 제도는 주민감사청구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것은 폐지를 하게 되겠고 지금까지 감사청구된 건수가 총 6건이 있었습니다. 연서서명인수 천명으로 제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20세 이상 주민수가 233,930명입니다. 2월20일 현재로, 그런데 거기에 50만명 미만으로, 천명 제정, 20세 이상 주민수가 우리와 유사한 시군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9개 시군에서 대부분이 천명 이상 우선 제정을 하고 있고 저희 조례준칙안을 시달을 하면서 권고안이 1,500명까지인데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500명으로 줄여가지고 천명으로 제정을 한 다음에 저희같은 9개 타시군도 그렇게 연결지어서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연서서명인원을 정해놓고 남양주에서만 800명 정도로 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천명 이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천명으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니까 천명에 1/50이 인원이 천명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20대 이상 주민수가 23만3천명이기 때문에 1/50은 4,670명 정도됩니다.

최호진위원

천명 이상 그러면 물론 이러한 밀집돼있는 도시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도시농촌 여기에서는 천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면 다수 주민한테 관련돼있는 사항이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20세 이상 주민세대수를 연결지으면 한 세대 당 보통 3~4명 정도 된다고 보면 한 200가구에서 300가구 세대 정도만 해당이 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방호현위원장

20세의 기준이 만 20세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만 20세입니다. 유권자로 따집니다.

기동서위원

감사 신청을 인근 시흥하고 인접해있는 경우 시흥시 주민하고 광명시 주민하고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감사를 청구할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흥시 소관 사무와 저희 광명시 소관 사무가 동일한 사무일 경우에 같이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도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시흥시와 저희 광명시를 같이 감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하고 같이 관련될 때에는 주무장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다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기동서위원

대표자가 광명시민일 경우 광명시민만 천명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시흥시까지 포함해서 천명을 해도 되느냐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주민수가 많은 데가 됩니다.

기동서위원

시흥시가 조례에 800명이라고 그러고 광명시가 제정이 되면 천명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서로 형평에 안 맞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해당되는 주민수가 많은 지역에 연서 주민수 규정을 따라야지요.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부 지침이나 규칙으로 감사청구 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부터 지금까지 6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건수입니다. 저희가 두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여기 위원님과 함께 했지만 너무 청구제도권에 대해서 홍보된 바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는데 얼마만큼 잘 이용되고 잘 될까하는 염려가 들고 아까 남양주에는 인구가 몇 명인데 800명으로 합니까? 천명이라고 하는게 참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이용해서 청구제도를 해야 되는데 남양주가 몇 명인데 800명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인구가 32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이상은 거의 다 천여 명으로 연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9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남양주를 제외하고는 천명 이상으로 하고 타시군에도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군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좀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 저희도 800명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숫자를 좀 줄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천명 인원수에 대한 것을 많이 감소를 하는데 우선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지역같은 데서는 300세대 정도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2동 정도면 천명이 거의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 서명이 해당되는 사안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도시 지역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상성위원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법령위반, 공익의 해 구체적인 한계가 어떻게 지어져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법령위반은 저희 사무 중에 법령사무는 딱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애매한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많은 주민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혜택이 안 간다든가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셔야지 전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면 어디까지가 기준이냐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시도지사가 결정적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저희는 감사연서수만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범위냐 아니냐 하는 결정에 대한 것은 시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판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주민들한테 일단 혜택이 돌아갈게 혜택이 안 돌아간다든가 불편을 겪고 있다든가 이런 사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일부 시민이 이런 부분은 공익의 해를 충분히 가 한다고 해서 이것을 연서를 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구한 것이 판단에 이것은 전혀 공익의 해가 없다고 해서 취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실정은 시민입장하고 감사하는 감사자 입장하고 의견차이인데 도지사가 판단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조사를 인근시군에 다 했거든요. 우리시같은 경우에 20세 이상이 23만9천명 정도되고 그중에 1/5이 약 4,670명 그중에 연서할 수 있는 인원이 천명 이상으로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인근시군같은 경우에도 5천명 정도되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의정부, 용인, 평택, 남양주

나상성위원

의정부는 지금 연서인원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천명입니다. 남양주만 빼놓고 다 천명으로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청구건수가 6건 밖에 안 되는데 천명이 연서를 해서 과연 청구할 사람이 있을지 염려스럽고 오히려 청구제도를 말로는 하신다고 중앙정부나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천명 이상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말은 시민감사청구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천명이라는 연서가 20세 이상에 정말로 그 지역에서 현안이나 공익의 해를 입힌다거나 법령 위반을 했을 때 거기에 연서할 수 있는 천명이 쉬운 인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천명이라는 것이 자치단체 장끼리 짜고 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배경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감사청구제 추진을 하면서 도에서 회의도 하고 별도로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저희시군이 31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구수가 적은 시군은 500명 적게도 연서주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데는 적은대로 500명 정도 인구수에 따라서 형평성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도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인근시군들이 우리와 똑같은 1/50 4,670명 정도에 준하는 인근 시군이 나름대로 천명 이상이라는 것을 정했을 때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이게 도에서 이 정도는 정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도의 준칙안만 있었고 도에서 조례와 관련해서 1차 도에서 회의를 먼저 했습니다. 준칙안 시달 관계로 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3월27일날 경기도 감사담당들이 전부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갖고서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정도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도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천명 정도면 그래도 적정하지 않느냐 법령에서 1/50 범위 안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저희같은 경우에 4,600명 중에 천명인데 천명 정도면 4사람당 한사람이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공익을 현저히 해했다든가 주민과 밀접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서명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연 천명이라는 숫자가 공무원들 입장에 서서 천명이라는 연서의 숫자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천명이라는 숫자를 정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안 가질 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천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어떻게 보면 쉬운 숫자일 수 있고 그러나 결국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해졌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한건데 아무래도 청구가 많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힘들것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명의 숫자는 도시지역에서는 실제 아파트 지역으로서는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주민에 해가 된다 이러면 주민들이 얼마든지 천명의 숫자를 채우기가 어려운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최호진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촌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도시지역에 들어와서 인근의 주민들의 협조를 못 얻으면 아무리 감사를 청구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감사 청구 가능한 인원을 천명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처럼 도농복합 지역같은 경우에 실제 연서인원을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구분해서 인원을 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한 시군 내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연서인원수를 정한 곳은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농촌지역은 인구가 많더라도 청구가능한 인원을 낮춰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지역은 아파트 지역으로 된 곳은 천명 인원 받는 것은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부락인 농촌지역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천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아무리 감사를 청구하고 싶다해도 받기가 불가능한 숫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관님 생각하시는 그런 법의 사각이 조례에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구분해서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감사청구를 한다면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연서주민수를 천명을 받는데 문제점은 농촌지역에서 사실상 어려운 것은 저희도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사실 해당지역의 주민만 받느냐 광명시 주민전체를 받느냐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발생된다고 해도 광명시 주민 누구나 연서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이 같이 연서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연서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김경표위원

제가 당장 시정해서 고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인구 전체가 7~800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광명시 도시까지 와서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여기와서 그 사람들이 현안사항인데 도시지역까지 와서 연서를 받는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인데 하나의 방법으로 자연부락단위 인구가 천명이상이면 거기에 90% 이상이 된다든지 80% 이상만 받으면 된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나중에라도 심도있게 세분화 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나상성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법령위반과 공익에 대한 해 여기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할 때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제정되고 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가 공포 시행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많이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선방송이나 지방신문 이런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표위원

저는 너무 포괄적으로 법이 돼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신아파트 그런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집단민원으로 앞으로 야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광명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관 행정이 시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신뢰를 줄 수 있게 도에다가 이런 감사청구제도가 있으니까 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한테 앞으로 광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을 한번 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조례 참 훌륭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입법예고는 3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홍보가 안된 탓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제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같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는 사실상 중앙단위로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면서 기 홍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중에 저희가 주민감사청구제를 연서주민수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만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년 12월달부터 많은 홍보가 기 돼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 2천년도 이 시점까지 6건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내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기동서위원

다른해보다 많은 건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홍보가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시의 사례도 참조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에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네요. 우리가 그쪽 사례를 보고 연서인원수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천명 중 800명으로 거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만 봐도 34만명인데 800명입니다.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는 500명으로 낮춘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다고해서 사실상 무조건 낮출 수만은 없지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주 하다보면 행정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원시같은 경우는 지금 유권자수가 60만명이라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입니다. 성남시도 60만에 천명 안양시도 40만에 800명입니다. 유권자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 20세 이상 그렇다면 아까 비교하신 평택이나 용인, 의정부 이쪽이 우리 인구수하고 비슷하고 천명인데 비해서 수원이나 성남, 안양은 부천 우리보다 월등히 인구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밖에 안 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이 천명으로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 성남, 안양 이쪽은 토론회 대 그쪽 감사담당관들도 천명 이상은 좀 인구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인구수에 비례해서 1/50 범위 안에서 정하지만 천명 이상이 되면 주민들이 감사청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많아서 천명으로 정했고 안양이 800명으로 정한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말일 정도에 저희가 도에 심의를 받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안양은 800명으로 안양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이 좀

방호현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수원시 성남시같은 경우 오히려 3배가 됩니다. 3배는 안 된다 하더라도 2.5배 이상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20세 이상의 인구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밖에 안되고 안양도 40만입니다. 유권자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명인데 우리는 23만명에 천명 아닙니까? 물론 군 단위같은 경우 15만 이하인 경우 너무 낮춰 100~200명은 안 되니까 최소한 500명은 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800명이냐 천명이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800명이 지적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청구를 하는 것이고 천명이 한다고 해도 그렇고 500명만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이 동참하고 연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수를 좀더 낮춰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가 활성화돼있는 성남이나 안양 부천 이런데서 아마 더 낮춰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그쪽 부분에 시민단체 활성화 부분도 우리보다 너 나아요. 거기는 2천명해도 시민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더 받기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밖에 안되고 심지어 안양시는 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광명시도 조미수위원님이나 나상성위원님 최호진위원님 김경표위원님 전부 연서인원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데 800이냐 천명이냐 감사담당관 생각하시기에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하는 부분이고 800명이냐 천명이냐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실상 저희가 천명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토론회 과정도 있었지만 아까 설명 드린대로 저희 서명을 받는 농촌지역같은 경우에 천명받기가 어려우니까 도시사람들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되지만 아파트 지역같은데서 받을 때는 물론 천명이라는 숫자로 놓고 서명을 받으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서명을 받을 때 대부분이 관련되는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는 아파트 동 대표가해서 전체 연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판단에서 천명으로 정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아파트 단지보다 농촌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개연성이 더 나타난다고 보는데 김경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농촌지역에서 밖에 나와서 이해시키고 서명을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하지만 좀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익산시같은 경우 인구 33만5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 기준으로 합니다. 상당히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6건밖에 없던 것이 수십 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위반되고 현저히 법률을 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게 제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이런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민의 수를 800명 이상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기동서간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2조 내용 중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천명이어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 800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이 '99년8월31일 일부 개정되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인하여 우리시 조례 중 경영수익사업기금운영,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 애향장학기금운영조례중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던 것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개정하고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또한 문화예술 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의 출연금 조성기간 각종 기금의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기간을 당초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가지를 6월말일까지로 단축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일부 개정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준비서류를 작성하시니까 다음회계년도 2월말까지 10일 앞당겨서 시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현행 조례 11조 2항을 삭제 개정하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최호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첫 번째 증빙서 작성기간이 10일 앞당겨지고 회계연도가 2월말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생리가 변경되면서 회기가 조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2번째 질문하신 11조 2항 삭제 개정하는데 이유가 뭐냐 저희가 유인물 16p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조 현행 11조의 결산 및 보고라고 해서 1항과 2항은 설정돼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1안으로만 돼있는데 이것은 기 개정된 안이 현행의 1항과 2항을 다 포괄적으로 개념정리가 되기 때문에 2항은 별도로 현행의 개정되는 2항에다가 다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기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단축됐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12월달이 보통 다 완료가 돼가지고 보고를 했고 회기결정의 기간이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맞는 업무추진을 구분한 것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기간만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납기간이나 이런 것은 다 지나서 하기 때문에 정리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지금 최호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 11조 1항에 보면 경영진단 기획단이 있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였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진단기획단의 기구 설치하는 근거는 본 조례 5조에 있습니다. 경영기획단의 구성이라고 돼있는데 설치목적은 투자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목적으로 돼있고 현재는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10명의 위원으로 현재 구성이 돼있습니다. 특히 기능을 저희가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회계 및 사업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투자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고문변호사의 처우를 경기도의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지급함으로서 사기를 진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월 15만원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월 5만원이 인상된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고문변호사가 다른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활동수당이 굉장히 적다고 해서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고문변호사님들이 너무 적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반영되어서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 제 기억으로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 차이까지 시군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5만원 정도 인상하는데 그 기준은 뭐고 세 번째 20만원 이내로 한다면 20만원인지 아니면 이내에서 더 적은 숫자가 될 것인지 답변하는데 수당을 말일에 지급했는데 개정안은 3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조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문변호사의 수당 인상 요인 당사자들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했다는 답변을 올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15만원에 지급하는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일단 공정하게 맞춘다는데서 20만원으로 인상했고 기준에 의해서 어디서 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있다면 15만원 지급하고 있는 기준이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명시가 돼있었는데 그 후에는 그런 명시가 없어서 이것은 기관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정을 해왔던 실정입니다. 세 번째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에서야 지급 기준의 조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18만원도 좋고 15만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제 의견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조정을 했다하는 답변을 드리구요.

방호현위원장

최고 많이 주는데가 얼마정도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30만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최저로 현재 15만원이 최저입니다. 그리고 30p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5조의 소송비용 및 수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조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익일로 한다는 조항은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일단 그런 것은 서로 편의상 신청하고 주는 기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보자하는 내부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저희 봉급날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그쪽하고 형편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너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저희가 갖고자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매월 15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우리가 20만원 이상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한계는 정해진게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3명입니다.

기동서위원

인적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최호진위원

'99년도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천년도에 있어서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률 자문받는 사항은 몇 건이나 되는지?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되고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4월25일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24건입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응한 것이 15건이고 그런데 15건은 소송을 다 위임해서 변호사가 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일반적인 업무의 자문이라든가 법령 해석은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기동서위원님께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변호사가 3명이라고 그랬는데 3명이 같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건별로 다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1993년11월24일 조례 제802호로 제정하여 1994년1월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해왔으나 1996년12월31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법률과 조례 조문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볼 때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과 조례를 병행 운용할 필요가 없으며 본 조례를 존치시 오히려 행정정보 청구권자의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하고 유사한 법률도 있고 조례가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는건데 그렇다면 2년 동안 왜 그런 작업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 '99년도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통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접수한 현황은 몇 건정도 되는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에는 총 58건을 접수해서 공개한 것이 50건 부분공개한 것이 1건 비공개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법이 행자부에서 지금 다시 이것을 좀 보완하려고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봐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행자부에서 뭘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좀더 내용을 많은 것을 그 당시에 이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하지 못하고 금년에 아마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하려고 했더니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상위법이고 조례가 하위법이기 때문에 일단 폐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정보공개조례법이 더 세분화되고 잘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방호현위원장

'98년도1월1일부터 시행됐다면 지금 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결국 지금 제안이유에 근거하면 당연히 2년전에 폐지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조미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8년도 폐지요청했으나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폐지를 못 했습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의회에서는 그래도 법률제정이전에 된 것이라 효시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살려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미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지요.

나상성위원

조례에 5조에 보면 공개정보 청구권자가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우리 관내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렇게 돼있고 법령에는 모든 국민은 청구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이게 폐지될 경우에 청구권자 범위가 상당히 확대된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공개한 것이, 외국에서 이게 모방된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법을 많이 따랐다고 봐야되구요. 공개해도 추세가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앞서 조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벌써 폐지되었어야 되는 조례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조례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5명 민간이 4인으로 돼있는데 법령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심의는 위원을 새로 구성하게 됩니까?
새로 구성할 때 앞으로 우리 조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5인을 시장이 임명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공개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볼 때는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많아서는 안되잖아요.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 위촉장같은 것도 안 주고 그냥 사실 몇 건 안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관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제대로 위촉을 하고 제대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아가 말씀드린대로 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됐어야 되는데 이미 법률제정 이전에 청구제에서 근거법 없이 제정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맞추어서 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근거법 없이 만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주민을 위한 조례다 해서 법률이 생겼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놔두자는 이런 위원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구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는 4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