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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73회 제2총무위원회2000-04-27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안의 조문 배열을 보면 제3장 제19조개조문과 부칙으로 배열되어 있고 제1장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제2장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위탁운영, 센터의 지원,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제3장은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지원봉사 증서의 교부, 보험가입,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지급 등의 내용으로 문안이 작성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각 분야의 현행 법령과의 관계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꼭 설치를 해야할 이유와 성격이 거의 유사한 위원회와 같이 병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센타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거기에는 소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 유급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이 2천만원을 소모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수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광명시자원봉사 센타가 구성될 시 현재 활동 중인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 청소년 선도위원회 업무관계하고 유사함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단체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자원봉사발전 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겠고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센타 운영에 따른 소장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유급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소용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급직을 1명을 두어서 총괄저인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단체 즉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여러 단체 업무수행과 중복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게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설립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라는 것은 더 범위를 넓게 잡아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가 가능하고 순전히 자원봉사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자원봉사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별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를 보면 새마을지회 뿐만 아니라 13개 조직에 2,038명이 등록돼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앞으로 여기에 기본 이념을 보면 시간과 재능이 필요한 사람 반대 급부없이 자발적인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조정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하고는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현재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지난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가 설치가 돼있으면서도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중에도 여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병행해서 같이 하면 되지 별도의 자원봉사 활동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설치된데가 세 군데가 설치가 돼있는데 우리 재정이나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성남시하고 안양시 군포시 본 위원은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위원회가 52개 있는데 이번에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 3개 조례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나 이런 형태가 많았고 법령에 규정돼있는 것은 사실 통폐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유사한 위원회를 봐서 통합이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생각인데 결국 21세기는 다원화 시대고 다양한 시민사회가 되면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활발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그러한 다양한 공동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문제라든지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런 센타를 운영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다른 시군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센타에서 유급직을 1명 두셔서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봐가면서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확히 평생학습센타에서 유급직을 1명을 두셔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센타를 운영하려는게 뭐냐하면 기획을 하고 연결하고 그런 서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유급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하면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센타에 유급직이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주로 봉사활동에 필요한 곳을 연결해주는 것 또는 자원관리 자원봉사자들이 학습교육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이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이라든가 현장참여 학습등 방학에도 현장참여라든가 수해지역 돕기 자원봉사활동 그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 나타난 이런 큰 활동은 못 하고 초보적인 단계를 하고 있고 눈에 띠게 하는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 곳에 결국 시군이 협조를 하고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결국 조례가 제정되면 또 센타를 만들고 소장을 두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반 이상이 들더라구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사업비보다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소장과 센타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예산의 반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조직사회에 장들이 연계를 하고 이런 계속 네트워크가 돼야지 저는 그런데 대해서 하여튼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표위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해서 조례에 보면 여러 분야에 자원봉사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타를 만드는 운영하는 조례 같은데 광명시에 몇 개 봉사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하는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2,038명이 등록돼있고

김경표위원

전체적인 점검은 해본게 없습니까? 여러 가지 단체들이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다 있을 것으로 아는데

김경표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광명시에 대상이 몇 개 정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검토는 아직 안 해보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참고 자료로 해서 경기도 시단위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해서 센타를 설치한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안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센타 운영방법이 직영이 많고 단체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타시군에서도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발전위원회에서 여기서 거론해서 되도록 위탁을 한다면 최대한 장비가 덜 드는 예를 들어서 센타 소장이나 필요 없는 조직 그런 곳을 현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이것을 어떤 분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표위원

만약 조례가 통과되어서 새롭게 출발을 한다고 해도 한시적으로라도 직영하는 방법을 취할 생각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직영하거나 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직영이 좋은가 단체에 위탁하는게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거기까지 검토도 없이 조례에 올린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당분간은 직영을 하고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타시군에서 대부분이 새마을지회에다 많이 위탁을 주고 있고 자원봉사 협의회라는 그런게 구성되어서 위탁을 주는 시군이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 새마을지회는 우리가 다 아는 단체기 때문에 아는데 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흥시 파주시 이천시 오산시 이것을 위탁을 해서 맡기 위해서 어떤 시민단체나 그런데서 만든 협의회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법인으로 돼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있기는 있는데 지역마다 이러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광명시에도 있습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한국 지역복지 봉사회 학생이나 여러 가지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명칭은 시군마다 특색있게 다 틀리는 것인데 광명에는 특별히 이런 비슷한게 있다고 그러면 한국지역복지 봉사회가 구성이 돼있지요?

김경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것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나 기타 행사비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타시군의 예는 그렇습니까?
우선 이 조례를 하면서 센타 운영을 과연 우리는 위탁으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검토도 아직 안 하셨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잇는 해당 단체가 협의회로서 묶을 수 있는 해당 단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가 파악은 정확히 안 하셨네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맡을 수 있다고 보는 단체는 6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아까도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했지만 9조에 기능같은 부분을 보면 모집 배치 상담 교류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런 것이 중점적인 기능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현재 우리가 평생학습센타라든가 이런데서 충분히 가능한 중복된 일인데 전체 감안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사회로 나갈수록 봉사활동이 중요시되고 88 올림픽 86 아시안게임 2002년 월드컵 그 외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도 있구요. 사회복지 사업법 정의에 보면 의료복지나 재가복지 사회복지 정신병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런 분이 시간이 있다거나 기술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사회복지 기본법에서 나오는 봉사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우리 시에서는 행해질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어디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관계법령에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9조 4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 부분이 관계가 되는데 지금현재 상위법에는 이런 것이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상위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지난번에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통과가 안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88 86아시안 게임 2002년 월드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상위법에서 먼저 자원봉사에 관한 관계법령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 15대 에서는 안 되고 16대에서는 지금현재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는 시급히 지금 사회복지법 그것이 제9조 4항 아주 간단한 미약한 부분에 한가지 근거를 두고 이 법령을 만든다는 것인데 나는 그래서 법무계에서도 정말 제대로 파악했는지 아까 농담삼아 여쭤봤는데 한번 보세요. 국장님 계시지만 관계법령 사회복지법 제9조4항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원봉사가 되려면 상위법에 먼저 법령으로 그런 상위법에서 더 절실하게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현재 16대 국회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법령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굳이 지금현재 사회복지사법 제9조 4항에 의거해서 이것을 현재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위탁을 주어서 2명의 인건비 고용창출을 하자는 안이 가장 기본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국회에서 법령 제정 뒤에, 국회에서 어차피 법령이 만들어지면 다 각 시군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사회복지사법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것은 이 조례 없어도 할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법이라는 것은 장래예측가능 기능도 있고 실현가능 가능도 있기 때문에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민의 권리의무를 전하는게 아니고 모법이 없더라도 조례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사회복지법 제9조 1항에 보면 홍보교육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현재 사회복지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 법이 만들어져야지 있는데 또 만드십니까? 만약 우리가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홍보지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사회복지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도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근거도 제4항 하나의 기타의 항목으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16대 국회에서 자원봉사법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때 해도 되고 지금현재는 이미 사회복지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뻔한 것 아닙니까? 현재 2천만원 들여서 인건비 2명 고용창출을 하자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지금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타는 설치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96년도에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제도가 좋다. 그러면 좀 확대해서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97년도에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포함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인건비는 2명이었지만 1명만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목적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권고안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행자부에서 담당자 얘기는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이 16대 국회에서도 이제 상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국제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UN에서 정한 것도 있고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조례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례가 규정되는게 좋겠다 그런 담당자의 이야기도 있었고 16대 국회에서 상정이 된다고 해도 어느 날 통과가 될지 아직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표준안을 내려보내서 시군실정에 맞게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안에서 만든 것이지 이것을 해가지고 특정단체에다가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큰 필요성은 없네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미 센타가 설치되어 있고 좀 체계적으로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침 권고안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의 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이런 것도 다 그 센타에서 이루어집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센타에서 이 조례 기능에 대해서 활동범위라든가 기능은 다 이 조례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프로그램 개발 그것을 보급을 위한 사업 이런 것도 센타에서 이루어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평생학습센타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없구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 범위에서 사회복지 보건증진 자연보호 환경보존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교통질서 이런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회라든가 각종 봉사단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대로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방범 순찰대나 여러 가지 무료법률상담소도 있지만 더욱 조직적으로 기획화 하기 위해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경우 불러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화해서 조직적으로 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일단 사회복지법으로도 충분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지금현재 이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중앙 상위법에서도 자원봉사법을 16대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의문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생산의 측면에서 볼 때 제3섹타 방식이나 민간위탁 또한 자원봉사자 민간 참여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라는게 상당히 앞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 수요는 다양화하면서 예산절감을 요구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능력가지고 합리화할 수 있고 예산을 줄여가면서 주민에게 만족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에게 좀더 우월하고 우수한 인력이 참여함으로 해서 그러한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조미수위원님이나 나상성위원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하나의 위인설관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외국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거기는 사실 시간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거기 시단위 내에서 치안, 소방, 교육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행정부에서 센타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이나 경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나 협조관계에 있지 시장의 힘으로서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안 된다. 이겁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재 근로시간가지고는 힘들다 이겁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과연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치안 문제라고 한다면 파출소에 민순대가 있습니다. 자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낫지 새로 센타화해서 묶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경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막연한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했으면 어떻게 향후 이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실제 행정이 미흡하고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데서 하니까 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느꼈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무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만들어뒀을 때 나상성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단체 순수하게 행정에 지원해서 소외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시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그 사람들 차라리 개별적으로 지원이 시장님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지원하는게 낫지 이것은 차라리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6대 국회에서 자원봉사법이라는 것이 상정되어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행정부에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조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미수위원님이 제안한대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의하지 않고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부분 개정은 경기도로부터 2000년3월8일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하여 현행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62명에서 768명으로 조례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751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지방공무원 정원 별표 1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83명을 7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66명을 6명이 증가한 77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를 함에 있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되고 시행하는데 현재 사회복지 직원 인원을 그대로 동에 근무케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번 사회복지직으로 23명이 임명됐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24명입니다.

최호진위원

그중 신분 변동인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 정원이 24명인데 6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인원이 6명 그래서 총 12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별로 결원 내용을 보면 현재 광명3동에서부터 광명3동과 광명7동 철산4동 하안2동 하안3동 학온동 결원이 돼있구요. 앞으로는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민 수준이라든가 일하는 생계자 숫자가 많은 동에 배치할 계획이고 현재 자치센타가 운영되면서 복지직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원래 동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에 배치하는게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24명 중에서 특채를 빼고 몇 명은 아마 자격증이 없어서 그만두실 분이 몇 명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명인데 1명은 그만두고 1명은 남았습니다. 6월말까지 그만둡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저는 이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회복지직의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거의 사회복지직 담당이 힘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찾아가는데 철산3동이 오랜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가워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을 모셔갔는데 정말 저는 더 나쁜 분이 오셨더라구요. 정말 너무너무 언짢아서 그 할머니가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헌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해서 자격증있는 사람을 배치시키면 뭐합니까? 정말 이런 분들 이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총무과에서 한번 더 교육을 하시든지 다 강화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가는 것이잖아요. 더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정말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불편하신 할머니가 가셨는데 앉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합니까?

기동서위원

과장님 우리가 30명을 늘리는데 지금 12명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12명은 언제 증원할 계획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에 배치됐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이상하게 시험을 똑같이 봐가지고 중복이 많아서 발령을 냈는데 다 서울로 갔습니다. 다시 이번에 시험을 봐서 5월 중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기동서위원

빠진 동도 많잖아요. 충원을 하셔서 그리고 실태파악도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이 많은데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구요. 스스로 달려가서 일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제①②③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매각 계획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광명동 496-2번지선 GB내에 기 설치된 시립테니스장 부지중 5,106㎡가 사유지로서 시설당시 '96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10년간 무상임대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테니스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협약기간이 지나면 농지로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는바 시설비로 투자한 예산 3억 2천 5백만원의 낭비가 우려되어 조기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광명동지역 숙원사업인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GB내 광명동 산115-1번지외 4필지 임야 18,162㎡를 조기에 도서관 건립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며, 세 번째 철산동 419번지내 현 보건소 부지중 공유지분 대지 1,187.75㎡중 493.65㎡가 사유지로서 '82년부터 현재까지 임차사용중인 토지로 도시계획시설용도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되어 개인의 사권 행사가 불가한 재산으로서 보건소 이전시 시에서 매입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네 번째 하안동 234-5번지내 전 1필지 1,193㎡는 기 보건소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보건소 신축부지 확정후의 잔여토지로 결정되어 공공용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광명시립테니스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협약서에도 협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상복구 아니면 시설해 놓은 것을 토지주가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처음에 땅 지주하고 협약을 할 때에는 어떤 의견으로 그렇게 무상임대를 받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때 제가 없었는데 듣기로는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가 거기가 제일 적당하니까 박효진씨 땅인데 그분하고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고 장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사야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니스장하고 도서관하고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의 문화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테니스장 주변으로 문화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도서관부지를 같이 사서 다만 테니스장 부지는 올해 사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만 받고 내년도 예산이 허락되면 후년도까지 매입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는데 먼저 협약관계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땅 매입하는 조건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 테니스장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결국은 받아 들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하자 해서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번에는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설치된 3억 2천 5백만원이라는 돈을 원상복구 시키려면 낭비니까 매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광명시립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땅 지주가 시립테니스장 지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매입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박효진씨라는 분이 그렇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박효진씨는 지금 도서관부지 관계도 지금 매입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하려고 하다 내일 가면 또 말이 틀려지고 몇 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지수용을 해야 할 입장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분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잖아요. 10년 무상으로 쓰기로 한 것을 약 7억 주고 살테니까 팔라고 달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도서관부지는 반드시 수용하는데 테니스장부지는 굳이 내년에 사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만 주변이 개발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조금 있으면 경륜장 땅도 매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해서라도 사야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주변 일대 거래되는 것이 평당 1백만원 얘기가 되는데 우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장님도 만나고 저희도 수 차례 만났는데 오늘 될 것 같이 얘기하다 내일 또 다른 소리하고 해서 지난번에 최후로 만나서 수용을 하겠다. 단 우리가 평수는 19필지가 나왔는데 만약 협의 매수할 때는 다 사야 되겠지만 수용으로 들어갈 때는 GB에서 도서관부지가 650여평 들어가는데 배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 때는 1,300평밖에 못 사고 협의 매수할 때는 여러 필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 수용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협의매수가 들어오면 다 사야 되는 입장이고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3필지밖에 못 삽니다. 테니스장부지는 도서관부지가 개발되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니까 쌀 때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96년도와 지금 현재하고 광명시립테니스장부지는 땅값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별로 안 납니다. 지난번에 시립도서관부지를 감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유지로 테니스장부지 488평을 지난번에 살 때 2억 1천 3백만원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감정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박효진씨와 협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올리면 저쪽 경륜장부지 땅값이 엄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 수용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광명시립도서관부지 위치가 왜 바뀌었습니까? 원래 이 땅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래는 털보고물상 뒤에 이문동 아줌마 땅을 구입하려고 '97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고 거기 지역보다는 이쪽 지역이 더 도서관부지로 적당하고 앞으로 문화적으로도 좋아서 위치변경을 저희들이 스스로 한 것 보다 그것을 포인트로 놓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5군데 지역을 종합 검토해 보도록 지시해서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도서관부지 박효진씨 땅이 도서관부지나 앞으로 박물관이나 종합전시관을 구상을 했을 때에는 거기가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정해서 지난번에 올렸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용역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만 작년 본회기때 승인을 받고 이번에 토지매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원래 계획했던 자리가 좋은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쪽이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테니스 하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문화단지를 조성하려고 조감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시립도서관은 교통이 좋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쪽에는 앞으로 경륜장이 들어서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소음관계 차관계 제반적인 것이 거기보다 좋지 않고 해서 모든 여건이 이쪽이 좋고 도서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쪽 지역이 좋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 의견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쪽 지역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또 변경이 되어서 박물관 예정지까지 포함되었는데 자꾸 변경만 하다 세월만 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도서관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도 국비7억 시비7억을 받는데 그것까지 다 합해서 46억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5월 10일경이면 GB승인받을 서류가 다 되어서 도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바로 땅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심사위원회까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착공을 시킬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승인이 되게 되면 언제쯤 수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5월 정도에 설계가 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유보결정을 해서 이것은 다행으로 도에 승인사항입니다. 도에 GB승인을 받고 나면 허가받아서 박효진씨하고 다시 최종 협의해서 안 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확정지으면 수용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달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매각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하안동 234-5번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당초 취득을 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보건소부지 8필지 살 때 같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짓는데 하고 일부 전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보건소부지 매입할 때는 같이 매입을 해야 할 조건이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대한전선 땅이었는데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나상성위원

땅 주인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잔여지로서 이것을 팔 수밖에 없다. 전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 제가 지금 협약서를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테니스장부지를 꼭 매입해야 된다는 이유가 저는 정말 설득력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협약기간 도래 후 농지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어 시립테니스장에 기 투입된 설치예산 3억 2천 5백만원 낭비가 초래되어 조기 매입하고자 한다. 이것은 위원들을 현혹하는 것인데 협약기간 만료시의 조치내용을 보면 을로 하여금 시설물 사용이 불가시 갑은 시설물을 을이 요구한 기간내 철거후 을에게 사용토지를 반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후하고 원상복구라는 말하고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같은 맥락이지요.

나상성위원

원래 계약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쌍방계약할 때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무상으로 가면 만료시에 어차피 시립테니스장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경륜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쪽 지역의 땅값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부지매입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륜장 들어서기 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합당하다든지 그런 이유라면 이해하겠지만 단지 협약기간 도래 후 농지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곳에 기 투입된 예산 설치비 3억 2천 5백만원의 낭비가 초래되어 조기 매입하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문서상에 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륜장하고 문화의 단지 조감도를 갖고 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의 단지를 조성하면 내년보다 후년의 땅값이 아무래도 상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부지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부지 관계도 땅값 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용까지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주목적은 땅값 상승의 억제관계도 있고 이것은 협약서상에 문서로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 실질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감도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제시) 여기가 도서관, 종합전시관, 식물원, 농악전시관, 경륜장 부지가 되고, 저희가 약 1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종합운동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타운이 되면 굉장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도 좋고 그것은 문서상에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상성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상사용기간중에도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은 도서관부지하고 경륜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종합운동장도 국비 신청해 놓고 도서관 관계도 그렇고 다 국비신청을 저희 과에서 신청한 것이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현 보건소부지를 지금까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매입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3필지로 총 509.5평인데 장순인이라는 분인데 1,409㎡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안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마저 사야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내버려두었다 왜 지금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임대료를 월 4백75만7,500원씩 주고 있는데 보건소 이전할 때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서 임대료를 주지 말아야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 땅을 그 사람이 희사한 땅입니다. 우리 보건소 지을 때 옛날에 희사해서 보건소를 지었는데 자기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한테 대토를 달라고 했는데 대토조치를 못 해준 것입니다. 지금은 팔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을 넣었지만 본인은 지금도 팔라고 안 합니다. 전체를 자기가 사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 부지 끄트머리 지금 우리가 팔겠다는 것 옆에 이 사람 땅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들하고 땅 주인하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안 팔겠는데 너희가 꼭 사야겠다면 그것을 나한테 팔아달라 그런데 저희는 그 땅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좋다 그렇게 추진해 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매각해야 할 땅하고 맞물려 있네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그 사람 보건소 공유지분을 살라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이 그것을 한번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매각계획을 잡아서 어차피 우리가 쓸데없는 땅이니까.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개회식 때 인사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력도 짧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건행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일동박수

방호현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소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매우 고생하십니다. 보건소소관 조례안건 개정사항으로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방호현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별표 Ⅰ, Ⅲ】의 제증명발급수수료와 검사수수료를 인상조정하려는 것으로 【별표 Ⅰ, Ⅲ】의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수료를 현실화할 목적으로 평균 193%을 인상 요구한 내용으로서, 이는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일시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시일을 두고 년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인상조정되는 내용별 세부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보통진단서가 500원에서 개정안이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인근 시군에서는 각 시군마다 조례안이 틀립니다. 경기도 관내의 몇 개 시군은 사실은 그동안에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보건소를 조사해 본 결과 광명시가 사실은 처음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명병원이나 인근에 있는 병원들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는 수가조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 그대로입니다. 5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 시군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 1,000원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제일 낮은 가격은 500원입니까?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같은 것은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제일 낮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2,000원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제일 높은 가격이.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3,0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진단서하고 같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7번에 500원인데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과 최하 가격이 얼마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망진단서는 인근 보건소에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있는 시군만 최하가격이 얼마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500원에서 5,000원까지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번에 제증명발급수수료가 인근 시군에도 이렇게 개정을 많이 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실은 개정절차가 복잡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실은 없다, 저희 시만 특별히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진단서가 얼마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0,0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같은 경우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3,0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0,0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도 대부분 2,000원씩 입니까? 제일 높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대중이 없습니다. 5,000원 받는 시군도 있고 3,000원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일반 광명병원 같은 경우는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근 시군 보건소는 제일 낮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는 시군이나 이런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에 특히 보통진단서,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같은 것이나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는 너무 큰 폭으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진단서는 '96년도에는 24건, 1년동안에 그리고 작년도에 14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는 '96년 이후 한 건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종전에는 의료보험법이 시행 전에는 거의 병원에서 전부 발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엄격하게 말하면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화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고 5번 항목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도 '96년 이후 현재까지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번 성별 및 연령감정서 한 건도 없었고 사망진단서는 '96년에 11건, '97년에 3건, '98년과 '9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증명입니다. 기 발급사항은 300원에서 1,000원인데 이것은 영업 개업사항 약국 의료기관이 세무서에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휴폐업사항과 건강보건증 재발급 사항이 있어 작년도에 56건, 9번 시험성적서 사본, 10번 항에 1통 추가발급, 11번에 근로자 건강진단서는 '96년 이후에 한 건도 없었던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의 건수 발생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거의 없어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특히 현실화를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이 의견을 듣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일반 시민들입니까? 병의원에 대해서 청취를 하자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실 저도 재정측면도에서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96년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보방안, 세수증대 확대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현재 생산원가의 전체적인 수수료가 4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발할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원가에 대비해서 중앙으로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95, '96년도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생산원가가 낮다 그래서 원가를 높이는 방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은 차이로 올리는 것은 이것을 이번만 개정하고 다음에는 개정 안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시민들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특히 아시다시피 보통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최근에는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굳이 없는데에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인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수정보완을 해주시든지 저희들 입장으로는 가격을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인상치 않으면 다음에 인상할 때는 더 큰 폭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수수료가 많이 올랐는데 보통 기준이 뭡니까?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물가상승율이 '83년 이후로 잠정적으로 따졌던게 많고 또 그 증명을 발급하는데 의사의 시간과 소요경비를 나름대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보통진단서는 500원에서 2,000원으로 4배잖아요. 특별진단서는 150% 엄청나게 돈이 많이 올랐는데 900원에서 6,000원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기준 없이 합니까? 들쭉 날쭉합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을 할 때에 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별로 보면 인건비를 해서 정한 부분인데 많은 부분이 인건비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진단서하고 특별진단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있는 사항입니다. 원가계산을 할 때 인건비를 주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진단서 같은 경우는 5급 9년 연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통진단서하고 특별진단서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진단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의사의 진단서가 특별진단서를 끊을 때보다 약간 시간이 짧습니다. 특별진단서하고 일반진단서하고 2분 정도 차이가 나고 약간에 2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기동서위원

처음에는 '83년 제정됐을 때는 500원에서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지만 '83년 제정당시에 과학적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는 전혀 인상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특별진단서중에서 요양신청은 사실 정신과나 내과나 장비가 있어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전문적인 의료 기술 기계가 없습니다. 의료기가 병사나 상해진단용은 거의 대부분이 법 의학자들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찰에 병사라든지 상해를 진단해 가지고 수사에 많은 자료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법 의학자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못했습니다. 사체검안서나 감정서도 역시 동일 사항입니다. 건강진단서라는 항은 2,000원입니다만 그 항목은 보건소에서 다른데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기준이 5,6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0원을 '83년도에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도 건강진단서는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에서도 어느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가 좋아서.

기동서위원

과장님 인상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원가 인건비 이런 원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83년도에 2,000원인데 2,200원이라든지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진단서는 보건소에서 발급을 못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러한 사항이 민원인의 요청이 왔을 때는 의사선생님이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기동서위원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하겠네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대개 외과 계통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자문은 많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삭제를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개정해야지 계속 실적이 지금까지 '83년도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내버려뒀다가 모처럼 17년만에 개정하는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형식적인 것은 삭제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금액만 인상을 할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원가산출하는 기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내려온 원가산출 방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이 내용의 수정 내지는 삭제 보급에 대해서는 일단 원가산출하고 조례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의 재가를 받은 다음에 다음 기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 해가지고 뺄 것은 빼고 다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안 하신다고 하셨죠?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망진단서는 광명성애병원에서 1만500원에서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망진단서는 '98, '99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장례식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 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사망진단서라는 것은 대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24시간 전에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병원을 통해서 입원한 환자, 중증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24시간전에 본 의사들이 대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진단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올 수 없고 사체검안서라는 이러한 부분은 일반 의사가 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시는 경우는 극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망진단서를 떼더라도 아마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서위원

별표 3항에도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00% 음용수, 공중목욕장 원수, 욕수, 옹달샘 일명 약수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극히 적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의 수수료 지침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항목이 똑같은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의 수가 조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의무적으로 검사시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아닙니다. 민원인이 원할 때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공공목적에 한 할 수가 없고 음용 검사에 한 한다는 단서를 꼭 달아주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약수터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무료로.

기동서위원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약수터를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수도과에서 검사의뢰가 옵니다.

기동서위원

목욕장이나 이런데는 안 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이번에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8, '99 이후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종전법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이 좀 결여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제증명발급수수료에서 지금 인상 취지가 현실화시키는 것, 세외수입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발급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99년도에 11개 항목에 수수료 발급 세외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조례취지가 세외수입의 효과라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기동서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1개 항목에서 현실적으로 발급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11개 항목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98년 이후로는 3개 항목이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번에 보통진단서, 4번에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8번에 기타증명 및 기 발급사본 다른 것은 의료보험법에 수가가.

김경표위원

나머지 것은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했을 때 발급 가능한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11가지 사항중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발급가능한 것이 전체적으로 발급 가능한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는 내용의 항목은 1번, 4번, 8번 3가지이고 나머지는 의뢰건수가 없기 때문에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2번에 요양신청, 병사, 상해진단용은 병사, 상해진단서도 저희들이 뗄 수가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뢰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역시 경찰에서 의뢰가 오는데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도 이것은 산부인과에서 하는 진단서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환자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표위원

11개 항목중에서 현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발급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고 말씀하신 1번, 4번, 8번항만 현실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인데 아까 그러면 보통진단서만 작년에 얼마 발급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4건입니다.

김경표위원

4번항은?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작년도에 971건입니다.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입니다.

김경표위원

8번항은?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작년도에 56건입니다.

김경표위원

나머지는 거의 없고.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경표위원

보통진단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다 다른 부분에서는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제증명발급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킨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름으로서 체감물가인상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83년도에 제정한 이후로 한 건도.

김경표위원

그것은 들어서 아는데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10%, 20%씩 올라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1, 4, 8번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건소를 이용해서 제증명발급을 한다 이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물가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입니다. 취지는 다 알아요. 17년 동안 한번도 안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려도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시민들은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생각인데 3가지 항목 부분에서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세외수입 부분에서 나상성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얼마나 세외수입이 올라서 되겠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현실화해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차원인데 나름대로 판단해서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시민들의 체감부분의 상승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올라간다면 대단히 크다 4번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1번하고 8번인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동안에 개정을 한번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로서는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개정할 것은 하고 일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통진단서가 13건이라고 하셨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기타 제증명발급 사본이 56건,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는 971건, 그렇다면 '83년도부터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침이든 어떻든 간에 원가계산이 현실화에 반영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래도 발급할 때 어떤 이러한 부분이니까 원가계산이 반영되어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83년도에 전혀 무시해도 좋고 어떤 개정된 부분이 원가반영된 것이라고 볼 때 그렇다면 4번 항목은 '83년도에 2,000원인데 지금은 또 원가계산이 2,000원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머지 항목은 거의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도 1, 4, 8번 중에 4번 항목이 900여건이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니까 부담을 덜 주자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된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위생업소종사자에 관한 규칙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업소종사자는 2,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가계산할 때 주로 많은 부분이 인건비인데 건강진단서 발급의 인건비는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당으로 나눠가지고 2,3번은 25분을 곱해서 분당 인건비의 25분을 계산한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비교적 과학적으로 액수를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니까 2, 3년 정도는 전혀 무시하고 개정된 것은 그러면 거기의 취지에 설명한 대로 현실화 80%는 원가계산이 되어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번 보통진단서에 관한 2,000원이고 개정시에 4번 항목에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는.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동사무소나 증명발급하는 일이 1년에 몇 번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십번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가가 계상이 되니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소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행정기관 제증명발급하는 부서를 전체 따진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세외수입부분에서 몇 천원이라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가 계산을 해서 행정에 서비스 받는 부분은 좀 현실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고 기동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 불필요한 이런 항목은 다음 번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필요 없는 부분, 삭제 부분은 다음에 개정안을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진단서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현 개정 2,000원을 저는 반대합니다. 1,000원으로 수정안을 내고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이것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행 5,000원에서 개정이 9,000원인데 8,000원으로 수정을 하고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같은 경우도 현행 500원에서 개정 8,100원인데 3,000원으로 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성별 및 연령감정서는 종전대로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에 현행 500원에서 개정안 9,000원인데 5,000원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겠으나 아까 보건소장님과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1가지를 다 발급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1, 4, 8번 그간의 실적 가지고 본다고 하면 15건, 3건 그 분들이 광명시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지금의 시대적인 것 이런 것이 이대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나상성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관계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