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경명순 의원 발언

181회 제2본회의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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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

한선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균

유재균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효식 의원, 간사에 김정기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7일 윤병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9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2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고, 9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김은화 의원님께서 심곡2동에 위치한 구 점자도서관 건물에 대해 향후 활용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건물은 1965년도에 건립해서 1999년부터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경로당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어 2007년 11월에 원미구 중동에 해밀도서관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부족한 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2009년 7월 제153회 부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어 매각이 진행되지 못 하고 이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본 건물은 신축한 지 47년이 경과되어 건물 안전점검 결과 균열, 누수, 손상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활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등 여론수렴과 협의를 통해 원도심 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의 건립 예정지를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는 주택가와 학교 등이 밀집한 역곡2동 함지빌딩 5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청사 건립을 하고자 원미구 상2동 559-5번지 부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아파트 자치회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서명운동 등 계속적인 반대로 건립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2동 부지는 법무부의 무상 사용허가 승인을 득하여 상2동주민센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에서는 2011년 상반기부터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기 위해 유선 협의와 우리 시를 방문하여 요청하였으나 교환 대상지의 확보 어려움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에서는 대상지를 자체 조사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원활한 솔안공원 주차장에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교환 요청 부지는 주차장시설인 관계로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후에는 위 대상부지의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의회 승인 후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장애인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의 장애인주차 단속절차와 단속인원, 단속 보조요원 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 단속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단속인력은 공무원 40명, 단속 보조요원 20명으로 총 60명입니다. 단속절차는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하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차량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사진촬영을 하여 증거물을 확보한 후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보조요원의 역할 및 업무 한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여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계도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및 2012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주차 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단속실적은 224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건수는 207건이고 2012년도 상반기까지 단속실적은 158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발급 건수는 141건입니다.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복지예산 등의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 견인은 관련법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견인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불법주차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시정하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신고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 의향과 향후 효율적인 단속방안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법적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방안을 위하여 향후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들의 편의도모 및 이동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송내역 환승시설 건립에 맞추어 로데오 거리와 법원 앞 영화인의 거리에 대하여 문화지구 지정 검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복사골부천, 리플릿 등 홍보·간행물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20여 회에 걸쳐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자, 전문가, 시민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토론을 통해 건립에 따른 쟁점과 시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협의회 위상과 역할은 그간 온·오프라인에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토론회에서 벗어나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토론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서 주요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원활한 토론을 실시하기 적정한 규모를 30명 내외로 판단하여 문화예술관계자 5명, 전문가 3명, 시민단체 5명 등은 관계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하고 시민 15명은 시에서 선정할 경우 건립계획 지지자만으로 구성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에서 공개 모집한 후 접수자에 한하여 부천시민연대회의에서 선정하기로 협의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공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쟁점사항인 건립 규모, 기능, 운영방안, 입지 등에 대해 주제별로 일정을 정하여 위원 토론은 물론이고 참관하는 시민에게도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발표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해 준 공연장 운영 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중 토론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토론에서 제기되는 의문사항과 의견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역 환승시설 건립에 맞추어 로데오 거리와 법원 앞 영화인의 거리에 대하여 문화지구 지정 검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지구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설, 문화업종 등 문화자원의 보존·유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문화예술진흥법」제8조의 요건에 충족되는 곳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문화지구 지정 요건으로는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등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건립에 맞추어 송내역을 포함하여 로데오거리와 영화테마거리 일대에 대하여 문화지구 지정 신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홍배입니다. 22쪽 경명순 의원님께서 능소화의 유해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공원 및 주요 가로변 녹화 등을 위해 식재한 능소화는 낙엽 덩굴식물로 공해에도 강하고 7, 9월에 꽃을 볼 수 있으며 번식력이 좋아 가로등 및 콘크리트 옹벽 등에 입면녹화용으로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능소화 식재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능소화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그중에서 대표적인 연구사례를 보면 국립수목원 이유미 박사는 “능소화 꽃가루에 의해 눈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능소화는 충매화로서 독성이 없고 꽃이 시들기 전에 꽃 자체가 일시에 빠져버려 갈고리모양의 꽃가루는 날릴 수 없어 안심하여도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제53회 서울특별시 과학전람회에서 서울 번동초등학교 김동선 교사가 발표한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능소화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논문에서도 능소화의 꽃가루는 특별히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능소화는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거나 눈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식물로 판단되고 현재까지 우리 시에도 능소화 꽃가루에 의한 피해사례 신고와 민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능소화 등 꽃가루 식물 식재에 있어서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 역시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주차장의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위브더스테이트 제5호 주차장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주차장의 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공원화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3월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위브더스테이트관리단과 상가번영회 간에 270면의 대체주차장 제공 관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8일 공원조성 공사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위브더스테이트 관리단 임원 등의 변동에 따라 상가 주민들에게 제공키로 한 지하주차장 제공 협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과 상가 주민들과의 지하주차장 제공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위브더스테이트관리단 대표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제공한다는 공문을 통보받은 상태에 있고 최근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과 지하주차장을 병행 시공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제5호 및 제7호 주차장의 이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의 표 제5호 및 제7호 주차장 이용실태 올해 현재까지 보면 하루 평균 270면 중에 약 115면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실제 주차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 10분 이 정도로 회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지된 근린공원 조성 공사는 아파트관리단과 상가 주민과의 지하주차장 제공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완료한 후 공원 공사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공원조성 후에는 인근 주차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노면주차장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경명순 의원님과 윤근 의원님께서 지정벽보판 민간자본 유치 및 관리 등 종합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로, 민간자본 유치의 법적 근거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지정벽보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기부채납을 받은 법적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의한 것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06년 12월 21일 부천시의회 제132회 정례회에서 지정벽보판을 위탁·관리하도록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보도에 설치한 벽보판은「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심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정벽보판 관련 설치과정과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정벽보판을 설치 후 기부채납하고 3년간 위탁 관리하는 조건으로 공모절차에 의하여 한국통운(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벽보판 180개를 설치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협약에 따라 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지정벽보판이 광고효과가 낮아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길주로에 있는 일부시설에 대하여 최근 22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운(주)는 투자비 회수기간 내에는 자신들이 운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진행상황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량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통운(주)에서 붙인 사항입니다만 유치권은 한국통운(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본 사업과 연관된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법적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부착 광고물(현수막)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법부착 광고물과 관련 야간, 휴일을 이용한 불법 현수막 단속과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대부분의 현수막은 공무원들의 단속이 부족한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시내 주요 도로변에 게릴라식으로 부착되고 있으나 상시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대와 휴일에 시·구 공무원 4개조 5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고질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과태료 부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담당공무원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2013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상시단속 용역 등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정홍보를 위하여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45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벽면 및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 벽면이나 도로변에 행정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행정 관청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과 지침을 마련하여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당의 정책구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한하여 관련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없이 허용되고 그 외 모든 현수막은 정당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불법광고물로 단속대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당의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를 위해 각 정당 지역당원협의회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현수막은 물론 행정관청 및 시 산하기관, 정당의 불법현수막 설치와 관련 강력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김홍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경명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선규제봉 볼라드 등 도로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은 4,9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 정비대상으로 파악된 규제봉은 305개인 것으로 파악됐고 105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00개는 금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차선규제봉은 시선유도시설이 주목적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나 중앙선침범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본래 목적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의 경우 앞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신규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는 총 8,935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정비대상은 697개인데 75%인 522개는 이미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말 안에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순찰반, 동장일일순찰제, 종합관찰제, 시민모니터요원, 도로실명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불편사항이나 부적합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고 간선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은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야광스티커 제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은 금년 8월 말 기준 총 6만 9624명으로 전체 인구의 8% 정도가 됩니다. 등록 장애인수는 3만 587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야광스티커와 관련된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부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에서는 2011년도부터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오토바이, 자전거에 부착하는 야광스티커를 제작하여 이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버마크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여 노인 교통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경찰서에서 현재 제작하여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부착하는 야광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명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활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야간에 각종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용도나 대상별로 야광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로 스쿨존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는「도로교통법」제12조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9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사로에 위치한 복사초등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는 현재 학교장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치가 가능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초교 담장 동쪽부분 인도확장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소사초등학교 담장 철거 후 인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재 부천교육지원청은 담장을 헐게 되면 학교 용지 일부가 보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 소사초등학교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포공항 습지 관련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안에 대한 부천시의 계획과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골프장 조성 계획은 2006년 2월 28일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일원 20여만 ㎡에 대한 대중골프장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약 99만 6000㎡ 중 88만 1000㎡가 환경이 훼손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7년까지 농사를 지어왔던 유휴지역입니다. 해당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유지이며 현재 27홀 중 부천시 구간은 7홀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장래 공항 확장 시 활용될 지역으로 개발을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조류의 서식 활동이 시작되고 있으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는 백로와 왜가리 등의 대형 조류가 동 지역으로부터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먹이섭취 등 활동을 하고 있어 항공기 안전 운항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에서는 2009년 김포공항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공항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조류가 김포공항으로 유입되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변 환경의 보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와 부천에 존재하는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한편 농약 사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내성 잔디 식재 및 저류시설 설치, 중수도 사용 등 친환경시설을 통해 생태 친화적인 골프장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님께서 40년 동안 부천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주민들에 대한 보답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 40주년을 맞이하여 1973년 7월 1일에 태어나 40년간 부천을 떠나지 않은 승격둥이 발굴과 1973년 7월 1일 이전에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병행하여 신청, 추천, 제보를 통해 선정자 및 기업에 대한 예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정자 및 기업에 대한 예우는 인증패 수여와 부천시 40주년 기념 주요행사에 내빈으로 초청 격려하고 부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우리 시에 계속 거주하는 분들을 2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조례 제정 검토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내 휘트니스센터 수영장 수도요금이 영업용인데 일반용으로 잘못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내 소재하고 있는 W휘트니스는 종합체육시설업으로 2011년 5월 25일 자로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 시설의 수도요금은「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29조제1항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 내용 중 일반용으로 적용 부과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동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대중 목욕장업으로 체육시설 등록 이전인 2011년 5월까지는 목욕장업 요금으로 부과를 하였으나 종합체육시설업 등록 시점인 2011년 5월 24일 이후에도 사업자의 용도변경 신고가 없었고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결하여 2012년 6월까지 목욕장업 요율로 계속 적용 부과하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요금 요율은 1㎥당 목욕장업 최고요율이 850원이고 일반용 최고요율은 1,240원으로 1㎥당 39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 시설의 수도요금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금년도 6월 초에 인지하고 2011년 7월분부터 2012년 5월분까지 약 11개월분 수도요금을 일반용으로 소급 적용하여 목욕장업으로 기이 납부한 6300만 원 외 차액인 7300만 원을 추가 고지 부과하여 현재 납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 부과시스템의 총체적 점검과 특별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적정한 수도요금이 부과되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감사결과 나타난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67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동 KCC아파트 입주로 일방통행 길을 일부 양방통행제로 바꿔 놓았는데 일부구간은 넓히지 않아 병목현상 및 도로가 위험하게 개설된 것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동 KCC아파트는 백동단지재건축조합에서 기존 단독주택 100호를 재건축을 통하여 226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한 사항으로 2006년도 1월 16일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후 2006년 6월 9일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금년도 5월 2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소사동 KCC아파트 서측 양방 통행로는 백동단지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지역의 차량통행상의 장애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를 전면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 부지를 후퇴한 후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아파트 단지의 차량진입로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해당 도로의 초입부분에 일방통행 도로임을 알리는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노면 표지, 차선 도색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양방통행 구간 중 일부구간이 보도 및 전신주에 의하여 돌출됨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 등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전주 이설방안, 또는 보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 도로개선 사업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 시 시공·설계 일괄입찰인 턴키입찰방식에 관하여 턴키입찰을 결정하게 된 주요 요인과 당시 시설공사과의 설계 검토과정에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은 2007년 12월 6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 21개월의 공사 기간으로 국·도비 예산을 포함하여 건축비 236억 1100만 원이 소요된 대형공사입니다.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6년도 12월 5일 부천시 설계자문 회의에서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방식 입찰로 추진할 것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07년 12월 31일 여월지구 1단지 입주 시기 전에 노인전문병원을 착공함으로써 일부 입주민들의 님비시설에 대한 건립반대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업추진부서나 설계자문회의 모두 공감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후 우리 시는 2007년도 6월 14일「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조달청에 긴급공사 발주 의뢰하고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공회사 과태료 부과 원인의 일부는 부천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시는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업무 이외에는 현행 법령과 제도하에서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우므로 계약과정에서 시공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노인전문병원 건립 규모나 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방식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도급자의 담합으로 파생될 수 있는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회계질서 문란 등에 대하여는 보다 강한 관리·감독과 원칙을 준수하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 기준방식에 의거 최적의 점수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부천시 주요 시설물 건립 또는 사업시행 시 턴키입찰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의 장단점은 발주자 측면에서의 장점은 일괄책임, 최적대안 선정, 관리업무 최소화, 공기절감 등의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사업비용 불확실, 품질저하, 발주준비의 복잡성 등이 있으며 건설업자의 측면에서는 효율적 사업수행, 신기술 개발, 위험관리 분산, 전문화 촉진 등의 장점과 단점으로는 사업내용의 불확실, 입찰부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제한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턴키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설계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시비 및 입찰참가 업체 간 담합 우려가 있고 둘째, 기본적으로 공사수행의 모든 책임을 도급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발주자의 참여의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발주자의 설계 및 시공과정의 체크가 소홀할 수 있으며 셋째, 입찰안내서 등의 심의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의 당해 공사의 적정성 등만을 심의하므로 발주자가 의도하는 건축물 건립취지에 장해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입찰안내서 작성에서 공사 착공까지는 노인전문병원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턴키공사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앞으로 우리 시가 건립하게 될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대형공사 프로젝트는 턴키공사의 단점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사전 차단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기획, 설계단계부터 발주,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주자를 대신하여 설계사와 시공사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의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발주·감리 방식인 CM(Construction Management)방식을 검토하여 문제발생 전 해결안을 제시하는 사전관리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방식을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최기용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후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님, 김은화 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님, 당현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의원

교통재난안전국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교통재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태풍 산바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재난안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에 불법주차, 불법유턴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차선규제봉이 안전을 지켜주기보다는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이면도로나 중앙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때문에 불법주차 차량이 한 대라도 있으면 통행이 어려워 좁은 길에서는 차량의 정체가 유발되기 일쑤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본 적 있습니다.

경명순의원

또한 인도에 반 걸쳐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기도 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좁은 이면도로에 설치된 규제봉을 철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게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규제봉 맞죠? 여기는 큰 도로이기는 하나 좁은 도로에는 그것을 설치해서 오히려 양쪽 차가 통행을 못하는,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면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은 오히려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철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선규제봉의 본래 설치 목적은 시선유도시설 용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차선이 가다가 갑자기 분기가 되든가 합치될 때 운전자의 혼선을 방지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본래의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중앙선을 침범할 사고우려가 있다든지 좁은 도로 양쪽에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교행이 어려운 골목길 같은 데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규제봉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경명순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규제봉은 일제조사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의원

그 다음에 좌회전이나 유턴 금지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같이 그런 곳에, 이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의회 앞입니다. 삼거리 일방통행 길에서 나오는 길이 좌회전이 안 됨에도 중간에 그것을 뽑아내고 좌회전을 해서 시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심지어 관공서인 시청 앞에서 그런 불법이 이루어지는데도, 저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저 사진을 이전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찍어놓은 거라 3개월이 넘은 것인데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곧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조치하겠습니다.

경명순의원

불법으로 유턴하거나 좌회전하다가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볼라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볼라드 설치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설치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예산의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여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설치되다 보니까 장애인도 불편하고 어린이도 불편하고 노약자, 임산부, 모든 비장애인들도 통행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경명순의원

그런 곳은 철거를 해 주시고, 특히 부천역이나 송내역 앞에 보면 2005년에 만든 화강암으로 된 원통모양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에도 또 그 안쪽에 스테인리스 U자형 볼라드가 사진에서처럼 무수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설치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볼라드는 본래의 목적이 차량진입 방지시설인데요, 화강암으로 설치된 볼라드만으로 불충분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중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경명순의원

거기에 직접 국장님이 나가보세요. 화강암이 법으로는 1.5m 내외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1.5m가 넘는 곳은 거의 없고 그것보다 좁은 공간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소형 국민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쪽에 비싼 스테인리스로 이중으로 한 곳이 부천역과 송내역에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우려되니 이중 설치는 자제해 주시고 필요하면 한 가지씩은 제거해 주시는 게 시민 통행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볼라드 역시 장애인이나 차와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명순의원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시죠. 송내역에 보면 진입로에 볼라드 3개가 꽂혀있는데 가운데 것이 파손된 채 장기간, 장기간이라는 게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어요. 특히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선거 때 보면 저것을 이용해서 선거차량이 전부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차량도 불법이지만 송내역에 불법포장마차 많이 있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경명순의원

그곳에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이 저곳을 통해서 전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선거운동을 부천에서 20년가량 했는데 볼라드 생긴 이후부터 여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볼라드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경명순의원

일제정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게 하루 이틀이 아닌 몇 년 동안 그 자리가 파손되어서 불법을 조장하는 포장마차의 물건을 수송하는 데 이용되는데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이 모르고 한두 달이면 가능하지만 십년이 넘게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소홀했다는 것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그곳에, 물론 전부 보고를 한다고 하셨지만 우선 비규격품인 화강석이라도 거기에 설치해서 불법차량이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화강석은 일제정비를 할 겁니다. 탄성소재로 필요한 곳만 설치하도록

경명순의원

물론 필요한 건데 저는 시급을 요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볼라드가 가장자리 인도 앞에 되어 있지만 일부에는 상가 봐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가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상가주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편법으로 봐주기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편법으로 봐준 사례는 없습니다.

경명순의원

그럼 그 규정이 있을 텐데 왜 일부 상가에 대해서만, 대부분의 볼라드가 인도하고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상가에 그렇게 설치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런 장소가 일례로 시청 진입구 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시정시켰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또 나타난다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의원

네, 보수할 때는 그런 곳까지 전부 점검하셔서 바르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외곽지역이나 골목까지 볼라드를 설치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특히 제가 점검차 부천 시내를 돌아다녀봤어요. 제일 가까운 위브더스테이트 앞에 가면 차도는 물론 인도, 골목까지 스테인리스 볼라드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안 했지만 몇 백 개가 위브더스테이트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쪽만 특별히 무슨 신경을 쓰신 건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아마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집중 설치한 사례가 있을 텐데 위브더스테이트 쪽은

경명순의원

부천시에 설치된 볼라드 재질별 수량, 단가를 보면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하고 제가 수집한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탄성 볼라드가 9,432개, 개당 설치비가 22만 4000원입니다. 스테인리스는 626개, 원미구의 경우 22만 원, 소사구는 15만 8000원, 오정구는 19만 8000원, 가격이 같은 스테인리스인데 구별로 설치한 가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화강암의 경우 348개로 15만 5000원의 금액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2억 9696만 원이나 됩니다. 자그마치 볼라드를 세우는 데 부천시 예산을 23억이나 썼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제가 볼 때는 보행자도 거의 없는 외곽지역 골목까지 볼라드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2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볼라드를 무분별하게 설치한 건 시민의 안전과 보행을 위해서인지 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해서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강석 사각 볼라드는 중동 신도시 조성할 당시부터 설치된 장소가 많이 있고

경명순의원

그건 압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브더스테이트 인근에는 탄성 볼라드, 스테인리스 볼라드로 제작된 게 몇 백 개가 됩니다. 단지 그것뿐 아니라 부천에 전체 설치된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23억이나 되는데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야 되지만 골목 이면도로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까지 설치한다는 건 부천시 재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23억씩이나 들여서, 물론 한 번에 한 건 아니지만 23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건 업자 배불려주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화강석으로 제작된 볼라드는 야간 식별을 위해 야광시설물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2005년 이전에 설치되어서 시설물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보행자들이 건너다가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자전거를 가지고 가다가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천시에서 시설을 했는데 보상 요구는 어디에 하나요? 부천시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2005년 이전에 설치된 건 규격품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체하기 전이라도 야광띠는 값이 얼마 되지 않으니 그런 것은 속히 교체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명순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미설치 현황을 보면 원미 357개소, 소사 5개소, 오정구 6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셨는지 금년 안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상징하는 시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가는데 점자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구조물에 부딪혀서 부상을 입는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먼저 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 설치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경명순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시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의원

제가 시장님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다음 지문을 들으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야광스티커를 제작하여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배부하여 지팡이나 가방, 장애인 휠체어에 부착하고 또한 야간이나 새벽 도로주행이 많은 자전거, 경운기, 트랙터, 전동차 등에 부착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면 어느 부서에 의뢰해야 할까요? 1번 노인장애인과, 2번 사회복지과, 3번 교통시설과, 4번 잘 모르겠다. 시정질문한 의원에게 물어봐야겠다. 시장님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될 것 같아요?
아무데나 물어봐도 되지만 이 문제를 드리는 것의 요지는 어떤 시설물을 원하는 것이냐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른다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우선순위를 물었습니다.
1번 노인장애인과, 2번 사회복지과, 3번 교통시설과, 4번 잘 모르겠다. 시정질문한 의원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답을 요하는 해당 국의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노인·장애인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이지 야간에 교통시설물이나,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은 횡단보도에서 다 건널 수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은 아무데서 무단횡단을 하니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차원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이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고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착안하게 된 동기가 새벽에 교회를 갔다 오다가 5시쯤 교대를 하는 경비아저씨들을 봤는데 자전거에, 특히 겨울에 검정색 옷을 입고 가다 보니까 야간에 차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후미 등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런 분이 교통사고의 안전으로부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판타지아 부천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걸 붙인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저한테 다른 과에 미루는 공무원은 의원인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이러면 일반민원인이 하면 어떤 태도로 하겠습니까. 그때 “시장님께 물어보세요.”라고 답변을 하려다가 참았는데 행정지원과에 말씀하셔서 2,000여 공직자들의 교육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민원인이든, 하찮은 민원이든 의원이든 간에 묻는 것에 성실하게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2,000여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은행나무 길주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돼 버렸네요. 김만수 시장님 취임 후부터 은행수확기가 되면 보도자료를 내고 가로수의 역할만이 아닌 열매판매 금액을 불우이웃 성금으로 써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원미구청이 각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미구청 산하에서만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해 판매한 수익금 240만 원 전액을 1% 사랑 나눔 성금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 바 있고 소사구와 오정구도 이와 비슷한 보도자료를 구정홍보에 내면서 열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특히 각 구청에서는 시민들에게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면 은행나무가 부천시의 재산으로서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멀쩡한 은행나무 450주를 모두 뽑고 이를 구도심인 오정대공원과 여월정수장 부지에 가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멀쩡한 게 아닙니까?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질문하는 걸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경명순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분을 더 드릴 테니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의원

본 의원이 길주로의 푸른 숲길 조성에 있어서 나무식재 문제를 지적한 의도는 부천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자신들의 행정행위를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절차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편리한대로 합리화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식재한 은행나무는 어른팔뚝 정도의 크기인데 우소보소에 있는 느티나무처럼 자라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봤더니 전부 배배 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답변을 보면 춘의사거리부터 상동호수구간까지를 강조하고 있는 김만수 시장님은 부천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속칭 덜컥 프로젝트 길주로의 명품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생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또 가뭄에 어린나무를 식재해서 링거까지 맞히고 인도를 파내고 수개월 지나치게 하는 모든 작업이 길주로에 대한 한풀이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시장님은 길주로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향후에 벌떡 프로젝트를 되살리려는 것은 아닌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길주로사업 관련 예산 내역을 보면 일관성 없게 도로과에 얼마, 공원녹지과에 얼마, 도시디자인과 얼마, 원미구 건설과 이렇게 일부에서 조금씩 거출해서 한 건 제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 부서별로 자잘하게 모아서 원미구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경명순 의원님.

경명순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시민들이 가족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은하마을에서 중흥마을까지 1㎞ 구간에 쌓이는 낙엽을 그대로 두고 시민들이 낙엽을 밟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만추의 정취를 느끼도록 쓰레기와 이물질만 제거하여 낙엽 밟는 추억의 거리를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지하철이 개통될 때면 단풍이 절정을 이룰 시기이나 450주의 은행나무를 뽑아버리고 다 말라비틀어진 초라한 느티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곳을 거니는 시민들은 스산한 가을 날씨에 더욱더 쓸쓸해지며 그 거리를 거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부천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인정한다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행정을 원하는지를 참고하셔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한번 가보세요.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은행나무가 전부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건 겨울에 나뭇잎 하나도 없는 은행나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신 겁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경명순 의원님.

경명순의원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해 시에서 관리부재의 책임을 안으셔야 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그만 하시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완희

장완희의원

- 의장님, 장완희 의원입니다.) 잠깐만요. 질문에 임해 주신 경명순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교통재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시장의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 장완희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의원의 임무가 있습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책무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경명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답변 태도는 굉장히 불손해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공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국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의원

교통재난안전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교통재난안전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의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상황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은 가뭄과 너무나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2주 후면 추석 대명절이 오는데 지난 15호 태풍 볼라벤에 농가 과수는 모두 낙하되어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어 16호 태풍 산바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동, 상동, 상1동 민주당 출신 윤근 의원입니다. 그럼 제181회 임시회 시정질문 2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대책 및 상1동 로데오거리 호텔 부지 내에 불법 수족관 설치 및 보도·인도에 설치한 불법 행위를 묵인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거기 사유지와 보도를 일부 점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윤근의원

본 의원이 상1동에 있으면서 계속 시정질문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데오에 있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24시간 동안 호텔부지 뒤쪽 인도까지 침범해서 불법 수족관을 설치 시민들이 다니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1동 자체가 우범지역으로 되다시피 했는데 국장님 한 번이라도 다녀보셨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본 적 있습니다.

윤근의원

우리가 도시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뒷골목마다 정화는 안 되고 불법이 판을 치는데 여기에 대해 묵인해 준 것을 앞으로 뿌리 뽑을 의향이 있는지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길주로 주변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송내 북부역광장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근의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내 북부역 관계는 연말이나 돼야 한다는데 연말이 돼도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10여년 동안 46억을 불법 광고물, 노점상 정리하는 데 비용을 썼는데도 아무 단속의 근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뿌리를 뽑아 주셔야 다른 2탄, 3탄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북광장과 송내역 광장에 노점상이 많이 있음에도 왜 길주로를 먼저 정비하느냐는 의구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주로는 아시다시피 10월 27일이면 지하철이 운행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6개 역사에 많은 노점상들이 밀려들어올 가능성과 개연성이 많습니다. 길주로변부터 우선 원천봉쇄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길주로변을 먼저 정비하게 되었고 송내역은 송내역 교통환승센터가 내년 3월이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과의 인위적인 마찰도 최소화시킬 겸 또 어차피 공사가 추진되면 송내역은 노점상을 정비 안 하고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런 순차적인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큰 마찰 없이 노점상을 정비하고자 그런 플랜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윤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경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내 북부역 노상에 화물차량이 24시간 항상 적치를 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시민만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금 완전 조직화된 노점과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물리적으로 사실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4일에 검찰과 경찰, 행정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노점단속과 관련된 문제점을 같이 공동 대응해서 풀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승센터 건립시기와 맞춰서 송내역도 노점을 완벽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근의원

1일 인구 11만 명이 이동하는 부천의 제일 큰 관문입니다. 도착하면 불법 주정차, 불법 현수막, 불법으로 좌판을 차려서 그 뿌리를 못 뽑는 이유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민들만 당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볼라드라도 정리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견인을 하든 무슨 조치를 해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니까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국장님 그거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점 단속 방법부터 저희들이 개선해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근의원

내동 예손병원 앞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쪽은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윤근의원

부천역 앞이나 송내역 앞에만 그렇지 않고 내동 사거리에도 가보면 구청 허가도 없이 도로가에 저런 매점을 설치해 놓고 임대 매매까지 하고 앞에 천막까지 쳐서 도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저런 것이 여기 뿐만 아니라 송내 남부역에도 가보면 시외버스 못지않게 지방 대학생들 차량 매표소가 설치돼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불법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실 용의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노점 절대 금지구역과 잠정 허용구역 설정이 제대로 되면 금지구역 내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 외 지역에도 간선도로나 시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끼치는, 저해요인이 되는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강하게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근의원

제가 믿겠습니다. 주말에 보니까 공무원들 소사·오정구청도 그렇고 연일 불법현수막을 뜯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주말에 특히, 아침에 제가 나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싹 떼었더라고요. 그런 공무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당당하게 시간외수당이라도, 오전에 1시간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단속건수도 5만 몇 건이 되지만 실지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건 2건밖에 안 되는데 그런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으로는 도시주택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도시주택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근의원

국장님, 보행자 통행로에 입간판 설치 배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그게 아까 답변서에서 추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치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한국통운(주)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유치권을, 원래 유치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아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윤근의원

법적효력이 없는데, 가만 보면 옥외광고물법에 부천시 것처럼 인위적으로 해서 “본 간판은 부천시 소유 재산입니다.” 해놓고 기부채납을 약속했으면 기부채납을 받고 해야지 그런 조치는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당초 협약할 때 이미 기부채납이 된 거고 기부채납협약서에 3년간 운영하고 시와 다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곡하는 거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정벽보판 같은 것은 아날로그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전부 철거를 하고

윤근의원

가보면 알겠지만 현수막에 보면 고작 남성수술, 간호사모집 이렇게 해서 현수막 10개면 1개는 공짜 이렇게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간판 현장위치를 보면 중동·상동 신도시에 가보면 횡단보도 정중앙에 설치해서 다니는데 지장도 있고 어떤 데는 쌍둥이 빌딩처럼 2개를 동시에 설치해서 양면에 똑같은 내용을 해서 180개가 동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왔듯이 이건 완전히 수입도 없고 5공 시절에나 통했던 간판현황 같습니다. 간판에 불법 현수막 붙이고 아니면 불법 전단지 붙이는 광고판을 만들어 준 것 알고 계시죠?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네.

윤근의원

이걸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아니, 이미 기부채납 받은 상태고 3년 연장계약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장계약을 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1차 심문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이건 기부채납이 이미 된 거기 때문에 협약을 안 해주고 해주고는 부천시 판단이 맞는 것 같다 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소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추가로 받아서 내년부터 전량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근의원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자기들 수입을 뽑고 싶었겠지만 실지 우리가 부천전화국 같은 경우 공중전화박스가 없듯이 우체국에 우체통이 없듯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거기다 간판 안에 무슨 광고를 하겠어요. 이런 걸 착안했을 때 신중하게 노력해서, 소방서 옆에도 가봤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간판이 그 앞에 버젓이 있어서 포장하고 다시 걷어내야 할 처지인데 하루속히 180개를 금년 안에 싹 정리할 수 있어요?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네.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부터 정리할 계획입니다.

윤근의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환경도시사업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의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 수돗물 방식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윤근의원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구 타이거월드 근 7억을 날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근의원

소송을 해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10원도 못 받고 결국 지금, 부실한 사업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 관계도 몇 년간 수돗물 벌써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방치했던 공무원 관계자들을 문책,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나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침원이 사실 기간제 근무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는 근무하던 검침원이 2011년 2월에 채용이 돼서 금년 4월에 그만두신 분인데 기간제고 근무기간이 일천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윤근의원

수금사원들 그분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목욕탕으로 했다가 다시 휘트니스로 됐을 때 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걸 다 체크해서 해야지 부과하고 나서 1년 동안을 모르고 있다가 시민이 고발을 해서 이제야 조치한다는 건 이분들 7000만 원, 8000만 원 지금 일시에 내라고 하면 냅니까, 안 냈죠?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지금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윤근의원

분납을 얼마씩 하기로 했습니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월 203만 원 정도

윤근의원

그렇게 해서 언제 다 받아들여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체납자들 현황을 다 파악했지만 고액체납자들이 특히 업주가 바뀐다든지 넘기고 간다든지 대형 사우나, 수영장, 목욕탕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가고 애꿎은 우리 시민만 몇천 원 연체되면 연체통보 우편물 값도 안 나올 정도의 만날 이런 행정 하시겠습니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여기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근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야지 지금 부천시 재정이 없어서 160억씩이나 기금을 갖다가 쓰고 있는 처지인데 꼭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겠어요. 국장님 앞으로 정신 좀 차리시고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재정경제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윤근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뭐하는 곳인지 알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근의원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보시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범죄 경력자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보호관찰소입니다.

윤근의원

우리 부천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호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이 돼 있어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윤근의원

상2동에 원래 법무부 부지로 그쪽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시민이 없는 데로 한다고, 아까 시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자동차 주차면적이 한 3,000면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에 굳이 이걸 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쪽에서 시청에, 아시지만 상2동주민센터 옆 자리에 주택가 가운데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적합지 않다는 계속되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서도 계속해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찾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옮겨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근의원

상동의 관계는 시민이 없고 그쪽에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 솔안공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쉼터를 만든다고 작년에 12억을 들여서 문화광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윤근의원

그 광장 바로 앞에다 보호관찰소를 한다는 것이 국장님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고 계세요? 송내 북부역광장에 환승센터를 해서 상가 주민들 4,000명, 5,000명이 저한테 탄원서를 가지고 와서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천, 김포관할 보호관찰소를 집어넣어서 관문의 1번지고 청소년 노는 공간에 같이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근의원

아까 보고하실 때 국장님은 계속 진행한다 하셨잖아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진행은 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윤근의원

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공람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후에,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안을 의회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근의원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3,000면의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 전쟁을 치르고 주차장에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해놓은 장소에다 법무부가 무서워서 당하는 건지 아니면 특혜로 봐주는 식인지, 지금 전국에 보호관찰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어쨌든 이 사항은 진행하면서 여러 의견도 수렴을 하고 최종적인 단계는 의회의 승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윤근의원

두 번 다시 이런 발상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장님의 슬로건 대로 시민과 같이 의논해서 장소를 정해야지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밑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건 큰 불행입니다. 엊그제 서울신문, 중앙일보에 나왔지만 9월 7일에 보호관찰소 나서자마자 초등학생들 성폭행 전문, 재범률이 10% 이상 되고 지금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350명을 관리한대요. 전국에 10만 명 정도의 전과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모셔놨고 89년도 제도 이후 98년도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2004년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 이런 분들까지 보호관찰소로 영역이 확대돼서 부천, 김포 시민들은 범죄자들 문신 새긴 친구들이 와서 송내역에서 버티고 앉아 있을 때 부천의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건 생각도, 발상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 상동 주민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늘 다 쳐들어오기로 했는데 결과 보고 다시 할 겁니다. 상2동이 자체가 돼 있는데도 처음부터 그런 자체를 외곽이나 어느 공간에 처치를 해야지 한복판에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쪽의 요구가 무서워서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윤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설계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설계도하고 공람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하려는 그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윤근의원

취지가 벌써 하시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희 지역에 의원 두 분이 있지만 두 분한테 말씀 한 번 없었고 지역 주민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에서 몇 분만 서로 사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부천시 행정의 공백이고 시장님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신지 확실하게 이걸 짚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계속 의견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행정이 항상 앞서 간다고 하지만 입간판 그런 불상사라든지 수돗물 관계라든지 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것을 한 중앙에 설치해서 시민의 골칫덩어리로 만들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질문하신 윤근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의원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선재

한선재의장

재정경제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원미2동, 심곡1·2·3동, 소사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은화 의원입니다. 심곡2동에 위치한 점자도서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요청한 답변서를 보면 사실 질문 자체를 받아보고 고민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의문이 드는 답변서입니다. 점자도서관이 몇 년째 비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2007년 11월부터 비어있습니다.

김은화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몇 년째 비어있는 거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수년간 비어있습니다.

김은화의원

수년간 비어있고 점자도서관의 활용방안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여러 의견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은화의원

들어본 적 있으신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 의견들이 각계각층 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계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력 증진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더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화의원

수년째 방치되어 있고 수년간 여러 의견이 분분했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지는 몇 가지 초점으로 가려질 거라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2년이 조금 넘는 이 시기에도 여러 의견을 얘기를 했었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이 답변이 향후 지역주민 등 여론수렴 협의를 통해서 원도심 활력 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면 향후 5년 동안 또 고민하실 겁니까? 5년 동안 비어있었는데 안전성 진단도 한 번 받아보지 않았고, 안전성 진단을 통해서 이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 한 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검토해 왔었습니다.

김은화의원

원도심이라는 표현 쓰지 마십시오, 국장님. 거기가 왜 원도심입니까? 그러면 신도시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거긴 말 그대로 이미 도시가 오래 형성되어서 구시가지로 변해온 구도심입니다. 아시겠지만 부천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주민들의 욕구, 원하는 방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고충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참고적으로 이미 과장님을 통해서도 만나서 얘기했고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부천시 보육 조례」제30조1항에 보면 행정동마다 국공립 어린이시설 1개 이상 설치에 대한 노력이 있고 부천시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심곡2동 주변의 심곡1·3동, 원미2동 중심에 보면 대여섯 개 동을 합쳐서 국공립 어린이집 한 군데도 없는 곳이 그쪽 지역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서민층이 살고 있고 어려운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뚜렷하게 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 주차장이든 청소년 공간이든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문화시설이든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건물을 진단해 보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보려고 5년 동안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번에 답변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적극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의원

제가 이런 답변을 원해서 질문했겠습니까? 이거 뭐 하러 시정질문합니까? 이런 답변 받으려면 왜 시정질문하겠어요. 5년 동안 이 건물이 비어있었다면, 상임위에서 말씀드려도 아무런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시정질문에 올라왔으면 향후 몇 년 뒤 어떻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어떻게 안전진단 조사를 할 것인지, 이것의 활용방안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 받자고, 만날 들었던 답변 받자고 뭐 하러 시정질문하겠습니까. 적어도 관계공무원들이 고민한 흔적은 있어야 저희가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2년 비어있는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공간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9년에 매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이것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매각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들은바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고민하고 흔적은 남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도심에는 시설들이 없고 신도시에 생성된 것보다 구도심에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가 많은데 5년 동안 이 건물을 비어놓고 지금까지 안전도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차후 2012년 몇 월까지는 안전도검사를 해서 적어도 이 건물이 주민에게 어떻게 필요한 건지 몇 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면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서만 따지더라도 6개 부서에 걸쳐 있고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이번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다 보면 부실한 답변을 하나 낳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심층 검토하고 여론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김은화의원

그동안 뭐 하셨냐고요. 얘기 나올 때마다 심층적 검토하지 않고 6개나 걸쳐있는 부서에서 뭐 하셨냐고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저희가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의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사실 5년간 건물이 비어있고 지역주민의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부천시 전체 동을 둘러보아도, 대여섯 개 동이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없는 곳이 그 지역의 실정입니다. 청소년공간이 필요하든 어린이 관련한 공간이 필요하든 주차장이 필요하든 그 지역에 가장 최적의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수립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공간을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5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시 자체로도 굉장한 손실이고 또 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올해 안으로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 여론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천시의 조례를 따져서 그 지역에 가장 먼저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의원

다음 주면 대명절인 추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날씨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속 편히 쉬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가족들과 함께 부천시민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이 많은 노고에 시달리는 것은 알겠지만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질문하신 김은화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도시주택국장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네. 도시주택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31쪽에서 32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1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후에 오정구에서는 일명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하여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평일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 전일 오정구 전역에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업무에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답변서 작성 전에 책임있는 답변과 불법 유동광고물 척결대안 마련을 위해 부천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대전 유성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우수도시 벤치마킹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책임과 실현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신 담당 부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정책에 대하여 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우수 도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부천시 광고물 단속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한 2013년은 부천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부천시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이 없는 도시 원년으로 선포하여 광고물 정비 전담 조직도 보강하고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90만 부천시민이 만족할 만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구청별로 현실적인 광고물 정비 포상금 예산도 함께 편성하여 부천시 노인회지부 등 노인단체와 협의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도시주택국장께서 상세히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유성구, 수원시 등을 다녀봤습니다. 다른 건 답변서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산과 조직이 우선 우리 시보다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계약을 해서 상시적으로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3억에서 약 5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워서 용역계약을 해서 원미구 같은 데는 추진을 하고 또 조직도 가용인력이 있다면 향후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는 방안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원년 선포는 저도 동의합니다. 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나 현수막, 전단지가 대표적인데 제가 국장으로 와서 의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안 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유동광고물 없는 원년을 선포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가칭 현수막수거보상금제는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안까지 포함해서 용역, 관련 공무원, 단속 공무원, 국민운동단체 이런 조직까지 활용하는 방안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국장님 의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에 대한민국의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즉, 불법 현수막 없는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주시나 이밖에 몇 개 도시를 지정했는데도 커다란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단속과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의지가 함께해야 되는데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적인 차원으로도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시가 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부천시가 40년 되는 뜻깊은 해로 부천시가 정말 불법 유동광고물이 없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깨끗한 도시 부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장과 여러 공직자께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배

김홍배도시주택국장

네.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도시주택국장님은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68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께서 답변하신 답변서 68쪽의 내용을 보면 당시 시설공사과 설계검토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중앙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당시에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이 제79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받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그렇습니다. 이건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답변서에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이 답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26일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1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사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느냐「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 신기술이 포함된 사업을 당해연도 1월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기술집행계획서를 포함해서 공사입찰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적용했어야 맞는 답변입니다. 당시 또 이 법을 적용하려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2007년 9월 20일에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6조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민원 때문에 즉, 여월 휴먼시아 1단지 주민들이 입주하는 2007년 12월 전에 공사를 강행하려고 턴키베이스 입찰 방식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심의 결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먼저 답변서에 있는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공사를 발주해서 당시 이 공사를 감독한 부천시 시설공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요구를 시공회사에 요구한 사례를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께 철저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공사에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하여금 턴키베이스 입찰방법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인정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부천시가 행하여야 될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등 대형사업에 대해서 관련 법을 적용해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천시의 대형공사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질문하신 김관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 답변이 미진하거나 세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인이 질문했던 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 사항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와 관련되어서는 당초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나 방금 전 보충질문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사전에 발언을 중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저는 중동·상동·상1동 당현증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문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담당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진한 내용이 있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시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의원

시장님, 보호관찰소가 어떤 곳인지는 아시죠?
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준수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때는 범죄인을 개선·갱생시키기 위한 처분입니다. 더군다나 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의 하위기관입니다. 당초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법무부가 관리전환을 받을 당시 시장님 입장에서 상2동 지역에 설치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면 기존 부지, 상2동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법무부 보호관찰소 부천지소에서 그렇게 이런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옮겨달라고 한 것이.
시장님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한번 해당 부서에 문서처리 절차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6월 13일에 회계과장한테, 물론 시장님한테 국유지와 시유지의 교환검토 협조 요청을 보냈거든요, 6월 13일에. 그런데 그게 오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회계과에서는 6월14일 아침 8시 13분에 이 서류를 이미 검토하고 그 다음 날 아침 8시 52분에 교통시설과로 발 빠르게 넘깁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는 6월 20일에 내부결재를 받거든요. 무려 3개월도 안 돼서 시유지, 국유지 교환검토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추진해서 공람공고 전에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에 넣었거든요.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주된 건 그겁니다. 분명히 시장님은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하고 밀접한 공공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2동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심지어 여기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서도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 반대했는지 알고 계세요?
조직적이고 단체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혐오시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해당 주민들은 알고 그곳에 분양도 받고 주민자치센터도 들어서고 각종 상가도 들어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더군다나 부천시 주차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쪽으로 지구단위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옮기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음모는 아니고요.
시장님 말씀이 너무 어긋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런 공문을 부천시장 앞으로 보내왔어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신분노출 위험, 주변 소음, 지도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건 그거거든요. 상2동이 원래 지정된 지역인데 이게 2001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오히려 가고자 하는 상1동은 상가지역이고 인접지역이고 공원지역이거든요. 주택지역 하고 대각선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밀실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근 의원도, 3개 국이 3개월도 안 돼서 벌떡행정인지 아니면 번개행정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밀실행정을 해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시장님, 이것을 보세요. 도시관리 결정을 해서 3층 이상의 건물 스펙이 전부 나와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밀실행정이죠. 공공시설인데 주민이 모르고 있는 게
본 의원이 우연치 않게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밝혀진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국장님들도 서로 핑퐁하는데 공람공고 바로 전날 본 의원이 알게 되었거든요. 공람공고 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요식행위죠.
이 정도면 해당 주민들, 공원 하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네 번, 다섯 번 주민청원회 하거든요.
행정력 낭비를 엄청나게 가져오는 거고 이게 10년 이상 되었는데 대체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오정물류단지 같은 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가 있으세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립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뭐죠?
시장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각종 행사에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거든요.
공공연한 자리에서 시민이 반대하면 난 이거 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인정하시죠?
참 그게 모순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담당 어느 과장님은 제가 건립협의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의를 하니까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시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의회라는 게 인정하시겠지만 정당정치고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끝장토론 한 번도, 메아리 있는 토론을 한 번도 못 해 본 게 안타깝습니다. 협의회 구성 공고한 것을 보면 지역 문화예술인 5명, 예총, 문화원, 문화재단, 시민연대 그 다음에 전문가 두세 명, 시하고 시민연대 회의, 시민단체 5명하고 기타 3인-이건 밝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시민 15명 그래서 3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 명문화되어 있는 시민연대하고 시민연대회의, 시민단체의 실체가 뭐예요?
시장님, 관점은 물론 각자 다르지만 그렇다면 15명에 대한 위원위촉을 시민단체한테 위임한다고 공고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 모집공고 내용 아시죠. 모집공고 하게 된 내용에 보면 이름하고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견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다분히 잘못 보면
그렇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명단은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사전에 다대수의 일반 불특정 시민들이 모집공고에 응하고 싶지만 찬반에 대해 명문화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자유까지도 제한하는 모집공고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불편부당할 수 있고요,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썼거든요. 시가 오해방지를 위해서 공정성도 갖고 그래서 시민연대에 선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민연대의 실체에 관해서는 분명히 조금 전 답변에서, 그런 시민단체나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부천시민연대 회의에서 선정하기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약서가 있습니까? 시민연대 실체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답변서 15쪽 하단에 시민연대 회의에서 선정하기로 협의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정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연대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까?
모집공고 과정에서
그 15명 외 나머지 위원의 위촉은 누가 하죠?
집행부가 아니고 시장입니다. 시장이 위촉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딱 나와 있어요. “위원 위촉 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한테 전횡을 휘두른다고 하면 또 광분하시겠지만
이게 객관성 있고 다대수 시민의 합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도 될까 말까거든요. 부천시 재정 수천억이 들어가는 걸 그렇게
공고를 하려면 정말 형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위촉을 시장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화재단, 문화원
여기 보면 예총 같은 게 전부 하부조직이고 정부 바뀌면 다 바뀌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는 주지의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러면, 막말을 해도 좋다면 하수인 그렇게 돼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본 의원도 정말 번듯하고
시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이걸 지난 회의에서 통과시킬 때 도시대상으로 500억을, 그때 부지 매각하고 입지 선정 안 해 주면 500억 날아간다 이렇게까지 허위로 해서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잘못 됐죠. 여기 보면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제 얘기 좀 들어
쟁점사항에 대한 건립규모, 기능, 운영방안, 입지선정을 전부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시장님.
공고에, 일개 불특정 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 모집공고에 분명히 내부 문서에 쟁점사항인 건립규모, 기능, 운영방안, 입지선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바꾸지 않는데 이걸, 그러면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여기가 시장님 해명자리는 아니고요, 이제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당현증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당현증의원

안자춘추전에 보면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빛 좋은 개살구죠. 본 의원의 질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지역주민과 시민의 의견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넓은 방법을 강구하고 객관성과 타당성, 형평성을 확보해서 모든 시민의 찬성과 합의 속에 건립되기를 본 의원은 간곡하게 바랍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김만수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은 허의가 아니길 바라며 역사의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 간의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차별을 제공하려는 보호관찰소 획책은 시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함이 마땅하고 그래야만 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민들의 질곡으로의 삶의 향방에 비추되기보다는 낭떠러지로의 추락을 조장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아무리 정치가 입과 말로 행해진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시정으로 시민을 섬기고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시정이 되기를 숙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의장

질문하신 당현증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은

원정은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의석에서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사당은 90만 부천시민을 대변해서 의원들이 각 시 정부를 향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왔을 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원에게 주어진 20분의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의원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분명히 효율적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나 시장은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6대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은 잡담을 하거나 눈을 감고 졸거나 웃거나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게는 분명히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할 기회를 주었고 또 그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본회의장이 제대로 90만 부천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감정적 표현보다는 정제되고 순화된 발언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문 답변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표현이 있더라도 정제되고 질서 있는 자세와 품행으로 질문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의원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인숙

김인숙불출석의원

김정기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