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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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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 및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8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1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연간 기본일정을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7회 67일 총 110일로 1차 조정하였습니다마는「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정례회를 45일 이내에 국한하지 않고 더 늘릴 수 있어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당초 기본일정안과 같이 30일간으로 하여 정례회 총일수를 56일간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과 같이 연간 총회의 일수를 1차 조정안 110일보다 1일 줄어든 109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현중 의원, 당현증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5분 자유발언(김문호 의원, 원정은 의원, 한혜경 의원, 당현증 의원) (10시15분)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