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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73회 제5총무위원회2000-05-01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천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2천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에 배석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년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완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총무과 등 5개과에 총 29억1,0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별로는 총무과 2억6,658만3천원 회계과가 25억1,079만4천원 시민과가 2,756만7천원 세무과가 720만원 징수과에 9,827만6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경 근무복 제작비로 1,752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 제정운영에 따른 고객 불편 보상금 900만원 행정서비스 평가단 참여보상금 360만원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납부 8,054만5천원 어학과 기술직무에 관련된 직원 능력개발비 2,490만원 근무중 장애를 입어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장애보상금 1,060만8천원 제2건국운동 추진단체 보조금 1,4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타 프로그램 개발보조금 천만원 평생학습센타 직원 각종수당 747만3천원 방독면 구입비 3,550만원 민방위경보 시설 접지공사비 200만원 국도비 반환금 514만2천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기청정기 등 물품구입비로 327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부족분 4억원 보건소 신축공사관련 우수박스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비 감리비 부족분 2,812만6천원 주민자치센타 시설부대비 441만원 구광명2동 청사 보수공사비 3,204만원 현보건소 부지 철산동 419번지 공유지분 토지 매입비 18억원 시청사 후면 광장 아스콘 포장공사비 2,340만원 본관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비 5천만원 그리고 보건소 신축 지방채 상환이자 900만원 반환금 20만6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전문민원상담 및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60만원 18개동 주전산기 교체비와 업무용 칼러 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890만원 국도비 반환금 478만3천원 증액편성 하였고 세무과는 공무원 지방세 운영 프로그램 위탁교육비 600만원 서고에 모빌랙 설치비 12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징수과는 체납세 징수 실적 우수동 시상금 천만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개인휴대용 단말기 구입 및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비로 4천만원 OCR레이져 프린터기와 신용카드 조회기 구입비 등으로 4,59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당초예산 77억5,882만8천원에서 2억6,658만3천원이 증액요구된 80억2,541만1천원으로 주요 예산요구 내용은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600만원 경상적경비 5개목 5,300만원 인사관리에서 인건비 8천만원 경상적경비 4개목 5,5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사회진흥관리에서 보조사업 민간이전경비 1천만원 사회교육에서 인건비 700만원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 3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4,300만원과 '99년도 예산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36억507만2천원에서 25억1,079만4천원이 증액요구된 61억1,586만6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 내용은 회계관리 인건비에서 1천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재산관리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외 1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2,600만원 철산동 419번지 토지매입비 등 9억6,200만원과 지방채 상환 이자금 900만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 9억6,642만원에서 2,756만7천원이 증액요구된 9억9,398만7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 내용은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 경상적경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과 '99년도 예산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과는 당초예산 7억2,586만1천원에서 720만원이 증액요구된 7억3,306만1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 내용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교육경비 600만원 서고 모빌랙 설치 시설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징수과는 당초예산 2억3,756만1천원에서 9,827만6천원이 증액요구된 3억3,583만7천원으로 주요예산요구 내용은 경상적 경비 포상금 외 2종 1,100만원 자산취득비 8,600만원과 '99년도 예산 중 도비 집행반환금 100만원 등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57P 청경근무복 제작비 이번에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하신 것인데 '98년 '99년에는 이런 근무복 제작이 애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에 정문 근무자만 근무복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안 하구요. 청경은 원래 근무복을 입게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입게 돼있는데 왜 안 해줬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 해줬고 그런데 또 안 입을려고 그럽니다.

방호현위원장

예산을 깎고나서가 아니고 안 입으니까 깎은거죠.
미수

조미수위원

지적을 받았으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단 입히려고 합니다.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앞으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청경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사복을 입고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남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복을 입혀야 되기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하여간 꼭 입혀서 앞으로는 모든 단속이나 현장에 투입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제정운영 보상금하고 포상금을 세우신 전반적인 이유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을 18개 분야에 대해서 제정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현재 민원실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객지향적인 행정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객불만족 또는 불친절 불만족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뭐냐하면 문화상품권이나 전철카드라든가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의 참여보상비는 평가를 자체하는게 아니라 일단 민간인에 대해서 일반 시민을 선정해서 평가하는데 돈을 주는게 아니고 카드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포상금이 전화친절 포상금도 그런 의미에서 세운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예 우수부서에 대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그래서 친절도를 높이는데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참 많더라구요. 예를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고객조사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주민만족도를 감사한다든지 시민과에서는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금방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할지라도 정말 좋은 의도는 되고 실행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런 것을 세우면 뭐합니까? 작년에 1,800만원 공무원들 교육갔다 오셨잖아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친절도가 높아졌다 그것은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이게 민간교육은 굉장히 변화가 빨라지는데 공무원 조직사회는 진짜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퇴출의 강도가 더 높아지지 않고서야, 굉장히 변화가 느린데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면서 상 받아서 나쁠리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정말 고객서비스에 알파가 될 것인가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조미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매번 업무보고 때나 누차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한마디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포상을 해주고 과장이 잘못하면 국장이 책임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지요. 계장이 잘못하면 과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세금으로만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까? 어떤 제도없이 언제부터 이게 나간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부터 나갔는데 전체적인 시행은 금년 3월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그 동안 저희가 교육도 하고 5월3일날도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8개 동에 대해서 여러헌장을 제정해서 정말 고객중심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최호진위원

고객을 중심으로 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책임이 포함돼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직원능력개발비 이런 것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국민이 세금낸 것을 가지고 보상해주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요. 어떻게 했든지간에 잘못을 하면 세금을 가지고 보상해주고 이 세금이 뭡니까? 아깝게 낸 세금이 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게 외국 사례를 밴치마킹 해서 작년도부터 시행이되고 있는데 저희시는 당초에 총무과에서 제정을 해서 여러 민원 대상분야에서 다 분기별로 헌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행정착오로 시민과에다가 이 업무를 넘겨서 시민과에서 민원업무를 하니까 민원 한가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했지요. 공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만들려고 그러니까 업무별로 나누니까 18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각 상수도면 상수도 행정이면 행정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만들어서 6월까지 만들어서 7월1일 공포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행표준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 했을 때는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00만원 예산을 편성하지만 900만원 예산을 다 쓸 수도 있고 900만원을 한푼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900만원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여기서 돈 쓰는 것은 안 쓰게끔 우리가 일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저희가 시민들한테 늦게 해줬다든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그만큼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얘기고 이것도 저희 일반 행정기관에서 민간기업 은행같은 데서 이런 것을 제일 처음에 도입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벤치마킹을 행정에서도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꼭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집행을 안 하고 시민들한테 진짜 친절하게 성실하게 신속하게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 된 것은 반드시 연대책임을 져서 계장이 잘못하면 과장이 책임을 지고 이런 체제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민간기업에서 만든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기아같은 경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좋은 제도라면 계속 계승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제도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161P 제2건국 추진단체 보조금 추가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서 3,61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 1,400만원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사안이나 계획에 필요한데 보조되는 특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제2건국운동을 진작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3~4개월동안 못 했습니다. 총회를 거쳐서 지난 4월 공모를 했습니다. 총 10개단체에서 10개 사업이 들어와서 4월17일, 최종적으로 5월8일날 결정해서 집행하게됐는데 증액요청한 것이 뭐냐하면 장묘문화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400만원이었는데 장묘문화 사업은 1회성이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고 이것은 행사성이 아니라 상당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좀 예산을 증액하자 그런 뜻에서 400만원을 증액했고 시민화합운동은 뭐냐하면 그동안 여러가지 갈등이 많았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2천만원이었는데 천만원 증액해서 사업을 달성하려고 해서 1,400만원 늘어난 이유입니다.

최호진위원

10개 단체에서 이것을 꼭 예산을 더 증액해야 그 사업이 완성되고 예산이 적으면 사업이 하다가 중단된다고 합디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단순하게 들어온게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자료검사한 결과 2개월동안 심사한 결과 자료가 나온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10개 단체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장묘문화개선 사업에서 400만원 증액하고 시민화합운동에서 천만원을 이번에 상정하셨는데 간단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장묘문화 사업은 주로 켐페인 홍보지 제작 포스터 프랑카드 제작 교육비 행사에서 각종 서식 등 이러한 것이 되겠고 시민화합은 추진위원회 조직 및 홍보 참여단체 단위에 따른 행사 시민화합을 위한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낙균위원

2천만원에서 천만원이 늘어난다고 시민화합에 크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것 같습니까? 아예 2억을 보태면 모르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천만원 다 보탠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차라리 1~2억 더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2천에서 천만원 더 했다고 이게 정말 선심성 행사성이고 1회용 아닙니까? 차라리 장묘문화에 천만원을 더 증액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민화합 운동 이것은 정말 예산지침에 나오듯이 행사성이고 1회용이고 낭비성 예산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올라온게 그동안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다는데 나는 이 추경하고 선거 이게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사업결정이나 주로 회의를 하지요.

최낙균위원

이런 사업결정을 왜 추경에 합니까? 본예산에 올릴 일이지, 제2건국이 1회성 단체가 아닌데 선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선거기간 동안 제2 건국 활동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예산이 근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제2건국운동이 단순한 단체가 아닌데 왜 제2건국 운동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작년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원래 작년에 결정해서 된건데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에 결정해야 되는데 그대는 사실상 챙기지 못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것이 연관성이 전혀 없지만 시민화합운동 천만원에 대해서 명분이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3,600만원이 됐습니다. 3,600만원이 돼가지고 각 단체에다가 의식생활개혁 4대 과제 추진에 대해서 공모를 한 결과 거기에 기본질서 지키기 운동에 530만원 부정부패 추방운동에는 천만원 중에 자부담이 330만원 보조 670만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고 장묘문화개선에는 천만원이 필요한데 3,600만원을 가지고는 배분을 하면 400만원 부족했고 시민화합운동에는 총 5천만원 소요되는데 저희가 자부담이 2천만원 지원이 3천만원 하면 2천만원이 배정이 안되어서 장묘문화개선운동에 400만원 시민화합운동에 천만원 그래서 전체 사업 확보한 3,600만원에 1,400만원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3,6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짜임새있게 하려면 그 돈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것이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선거이전에는 우리가 지원이

최낙균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상당히 다른데 이 정도면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총무과 예산은 중요한 예산들인데 지금 설명이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160P 직원능력개발비 2,490만원계상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1인당 5만원씩 3회 15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학분야 어학이 64명이고 정보분야가 85명 자격증을 따겠다는 사람이 7명 행정학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3명 세법을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7명 해서 총 166명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 계상해서 3회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더 많은 비용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기동서위원

지침에 근거한거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그런 지침도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자기 부서와 관련해서 하기도 하고 학교다닐 때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고 할때는 거기에 따른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근거가 있어야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침 내려온게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청경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청사방호 그린벨트 관리 무허가 단속이 있고 노점상 단속이 있고 주차단속 시설경계 주로 방호업무가 주입니다.

기동서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 근무복이 감사에서 제작해라 해서 하는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근무복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청경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경찰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연간 1회씩 경찰서에 집합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경복을 다 소지를 하고 한 뒤에 그것을 입고 자기가 출퇴근할 때는 사복을 입더라도 자기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전에도 만들어줬습니다. 전부 군복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서 입고 다녔는데 그것이 자꾸만 직원들간에 어떤 사람은 제복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고 그러니까 자기가 청경이라는 신분이 내놓을만한 신분이 못 되니까 그런게 노출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입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단속업무같은데 나가면 사실 제복을 입는 것하고 안 입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강력하게 저희들이 입으라고 그동안 못 했었는데 옷을 해입혀가지고 근무할 때 근무복을 입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동서위원

근무복을 입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만둬야지요. 당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되고 했는데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감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청경이 다른 일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력을 대체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근무복을 해준다고해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오늘부터 청경들이 노점상 단속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근무하는 청경까지 전원 시장님 특별지시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는데 청경들은 근무복을 입혀서 근무를 시켜라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었고 하니까 이번에 편성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감사를 떠나서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거니까 세워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직원능력개발같은 경우 학원을 안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이 보완돼가지고 4월1일부터 시행된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일반 기업체에 따라가지 못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자기돈을 쓰는게 당연한데 박봉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기들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원해주자 그런데 많이는 못 해주고 월 5만원 계산해서 3개월치 15만원을 주겠다 희망자는 다 해라 그런데 저희가 희망자를 파악하니까 어학컴퓨터 기술연수 업무를 해서 166명 그 인원이 요청해서 요청한 공무원한테는 저희가 학원 수강비를 주는데 단 영수증을 받고 주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센타 식구들의 봉급 체계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사무국장은 6급에 상당한 봉급 사회전문요원 1급은 7급대우 2급은 8급대우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수준하고 좀 맞춰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상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예산이 너무 박봉이다 보니까 대학원 나온 고급인력을 쓰면서 저희들이 미안한 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용할 때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에 맞는 수준으로 해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봉급체계를 맞춘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기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경들 근무복을 입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기동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근무복을 못 입겠다 그러면 직장이 싫다는 얘기인데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근무복이 허름합니다. 근무복 자체가 남한테 보이기가 싫고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고 옷이니까 조금 지침에 어긋나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옷을 구해주면 자기 직업에는 설마 자부심을 못 느끼더라도 옷 자체가 좋아서 입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차라리 단가를 좀 올리더라도 정말 옷 자체를 보고서라도 입도록 해주시고 163P 직급보조비를 하게 되면 이제 해마다 해야 되는데 물론 대우를 좋게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국장 전문요원 강사 6,7,8 급 대우입니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규칙으로 돼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추경에서까지 심사숙고 하셔야되는데 대학원을 나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6,7,8급 하고 완전히 똑같이 대우를 해주기에는 이러면 우리시 산하 모든 체육회장 국장이나 이게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센타조례를 제정하면서 보수관계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당초에 저희가 보수를 책정할 때 너무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처음에 개정할 때는 사람을 많이 쓰고 예산부담이 별로 가지 않을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애당초 좋은 인력을 사용할 것 같으면 정당한 대우를 해주었어야지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먼저 보수체계는 그 당시에 결재를 받아서 했겠지만 작은 것 같고 기준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봉급 체제에 맞게 보수를 책정한 것입니다. 대신 그 사람들이 6급, 7급, 8급 대우라고 했지만 최하 호봉이기 때문에 금액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들로 봐서는.

최낙균위원

그리고 64p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구태여 시간외 근무를 할 일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시간외 근무수당 15시간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근무를 안 하더라도 한 달에 15시간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직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15시간은 기본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154p 식당 조리사 기본급이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작년 기준에서 세웠는데 금년도에 조정이 되어서 그 차액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정부 단가가 매년 1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168p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확보된 것이 6,292개입니다.

기동서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몇 개씩 교체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개년 계획으로 2004년까지 19,3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여기는 정화통만 교체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년입니다.

기동서위원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방독면은 각 동하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고 있는데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내구연한도 봐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생방교육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는 몇 개 구입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360개입니다.

기동서위원

올해는 이렇게 많이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도에서 도비가 떨어지고 2004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올 때는 많이 구입하고 작게 내려올 때는 작게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2004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59p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납부가 있는데 다른 부서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예산신청이 없는데 특별히 총무과만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체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총 235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직원능력개발비에 166명인데 이분들이 근무시간 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차질은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을 오히려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라고 해도 거의 다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이 어학인데 사설 학원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학원 같은데는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2~3번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63p 평생학습센타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도 교통비나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올랐는데 왜 평생학습센타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비 직책수당 이런 것이 다 당초 예산보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6급, 7급, 8급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다 집어넣으면 너무 인상폭이 클 것 같아서 뺐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국은 봉급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삭감해서 채워주는 것이네요. 삭감한 부분이 2천 2백 48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직급보조비도 약 2백 50만원 돈 되는데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조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체계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몇 %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직책에 따라 다른데 사무국장과 1급, 2급 간사가 다릅니다. 사무국장은 22%입니다.

나상성위원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그동안 안 주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한테 급식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줍니다.

나상성위원

얼마씩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월 8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동안 여기도 급식비를 안 주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교통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봉급에 계산해서 다 같이 나갑니까? 수당은 별도로 나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별도로 나갑니다.

나상성위원

돈으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을 깎아서 직급보조비를 주는 것이나 그냥 직책수당으로 주는 것과 돈 액수는 비슷한데 왜 굳이 이것을 깎아서 직급보조비로 해서 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앞으로 인상요인 때문에 그런지 규정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차이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액 급식비 오른 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주던 돈이나 지금 현재 직급보조비 주는 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 계산하니까 2백 48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늘어난 것은 정액 급식비 2백 56만원 뿐인데 굳이 직책보조비를 안 준다고 해도 똑같은 액수입니다. 전체를 따지면,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삭감하고 직급보조비를 6급, 7급, 8급 해준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호봉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을 매년 따로따로 정할 수도 없으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호봉수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급별로 다릅니다. 호봉과 상관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가계보조비 같은 경우하고 직책수당은 급별로 다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가계보조비는 같고 정액급식비도 같고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은 급수별로 틀려서 15시간은 기본으로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공무원들 보수체계하고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없던 것을 이번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직급보조비로 했을 경우와 직급보조비가 없고 그냥 직책수당이나 가계보조비를 우리가 본예산에 했을 경우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으로 봉급에 대한 차이점.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역을 공무원 체계로 맞추다 보니까 조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수체계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직급에 올려놓으려면 지금 공무원들 체계에 맞추면 조금 올라가고 앞으로 저희가 보수를 운영하는 면에서도 이렇게 원칙을 정한 것이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씩 올라가니까 남들이 보기에 많은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지만 워낙 금액이 작기 때문에 20%라고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봉급체계를 맞추고 앞으로 그 체계에 의해서 보수를 책정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직책수당이나 가계보조비 공무원 수준하고 맞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나상성위원

옛날에는 직급보조비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을 더해서 준 것이네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전에 이것을 책정할 때 복지회관의 부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직책수당 가계보조비 이런 것을 대충 맞추려니까 어떤 사람 직책수당 주고 어떤 사람은 가계보조비 안 주고 그래서 억지로 전체 금액에 맞춘 것입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총액만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거에는 봉급이 낮기 때문에 직책수당과 가계보조비에 더해서 주었고 지금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직급보조비에 맞추어서 준다는 얘기네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구광명2동청사 방송대학습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런 것을 팔고 방송대학생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세금을 빌려주든지 해야지 보수공사 하는 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갔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가 이전되면 과연 그 보건소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팔아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어요. 지금 보건소 자리에 대한.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세부적인 것은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 의견도 받아 보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시장님이 1차 지시도 하고 해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복안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심도 있게 보고해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장님이
미수

조미수위원

보건소도 오래 되었고 하면 공사도 해야 되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경영화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팔고 전세금을 빌려주고 융통성을 갖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177p 공기청정기는 시장님실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가스렌지 교체와 TV교체, 진공청소기는 부시장님 관사에서 사용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진공청소기가 없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있었는데 '86년도에 산 것이기 때문에 낡아서 폐기처분되다시피 했고 TV도 '90년도에 산 것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공기청정기가 2백 30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 것인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0~40평 카바가 되는 것으로 시장님실이 28평되니까 거기에 맞는 먼지, 담배연기, 진드기 같은 것도 다 없애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178p 감리비에서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부족분 감리비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감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축공사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따른 %인데 요금계산은 1.53% 적용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총 공사별로 공정별로 틀립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부족분입니다. 증축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기동서위원

위에 설계비가 그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설계하고 감리는 틀립니다.

기동서위원

변경된 부분이 설계비가 변경된 부분이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4천 7백인데 감리비가 2천 7백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78p 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부족분이 전기부분 2억 건축 조경부분 2억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과목변경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옮기면서 자체사업에서 삭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감리비는 그 위에 전기 건축 조경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전기부분이 2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7백 4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건축 조경부분이 2억인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2천만원이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사비에 1.53% 따져서

기동서위원

그래도 조경을 하는데 감리가 필요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건축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경부분이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178p 상단에 건축부분이 조경을 포함한 부분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건축부분은 조경부분 2억 세운 것과 별도로 증축부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기동서위원

조경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조경부분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감리 부족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178p 전기부분하고 건축부분 산출기초에 대해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노인치매센타를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일단 보건소하고 관련되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니까 예산은 부족하지만 전기설계까지 함께 하고 건축공사를 입찰을 보고 나서 입찰 차액을 이용해서 전기공사를 함께 진행하려고 공사집행을 의뢰했는데 건축은 하나의 대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요건이 되는데 전기분야는 수의계약요건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전기분야를 집행을 못하고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작년에 불용되었던 예산 2억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에 조경부분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건축승인을 받을 때 건축면적의 2곱뿐이 형질변경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건축은 되지만 주변 조경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시장님이 도에 승인을 받아서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조경은 시장 군수 허가로 해서 별개의 건으로 주변 조경까지 마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먼저 전기공사도 감리비까지 함께 작년에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전기부분이 당초에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기부분 전체 예산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기동서위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7백 40만원이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2억은 조경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건축부분에서 감리비가 2천만원 계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감리비는 당초에 노인치매센타가 2층이었는데 금년에 3층으로 증축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추가분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건축부분에서 얼마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건축감리비는 총 공사비 29억에 대한 1.53%입니다.

기동서위원

2천만원 추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총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기동서위원

기정에 세원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53%입니다.

기동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78p 보건소 신축공사 관련 우수박스설치공사 1억 5천인데 이것이 이전해서 우수박스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보건소 부지에 예전에 체육공원에서 내려오던 물을 배수하는 배수박스가 노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건소를 짓다 보면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박스를 낮추어서 기존 박스에 연결하면 되는데 지난 여름에 보건소 공사장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박스로 못 빠지고 역류해서 보건소 현장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박스를 검토했는데 도로가 만들어진 시기와 박스 만들어진 시점이 달라서 도로에 횡단되어 있는 부분은 박스가 아니고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다 못 받아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도로에 횡단하는 부분에도 박스를 함께 연결해서 우수박스 가림초등학교쪽으로 하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박스도 이전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흄관까지도 새로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기존에 있는 것이 작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회계과장님 179p 주민자치센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 시설비가 9억 8천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0.45%가 시설부대비로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0.45%만 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하려면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경비를 시설부대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활동비나 여러 가지 사소한 경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4백만원 잡는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9월까지 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담당자를 1명 지정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주민자치센타 시설비가 올라왔을 때 부대비용도 같이 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그런데 같이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같이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안4동에 자치센타가 만들어진지 제법 되었는데 인터넷 빼고는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심하게 얘기하면 하루에 1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광명5동 문화의 집 경우도 제가 볼 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잘 된다고 하는데 그쪽도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입장이겠지만 하안4동도 인터넷 빼고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만 1~2명 있는데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니까 하안4동하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179p 방송대학습관 소유는 어디 소유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 소유입니다.

최낙균위원

용도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방송통신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군데에서 전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다른 일반단체의 경우 무상임대가 어려운데 완전 무상임대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완전 무상임대인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본시설 전기나 청사유지 관계는 저희가 해주고 나머지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전기료는 우리가 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돈은 거기에서 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무상임대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근거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무상임대 근거하고 우리가 보수까지 해주는 근거는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청사유지 관계 보수비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회교육법 제82조 사회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교육법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적극 협조라는 문구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적극 협조라는 문구에 대해서 상위법에 법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평통이나 이런 일부의 경우만 가능하고 무상임대에서 많이 제외했는데 적극 협조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것이 무상임대까지 포함되는지 아닌지 법제처에 질의하시든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총 건축비가 29억인데 지금 기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2천 3백 60만원이고

기동서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29억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4천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기 계약금액은 2천 3백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감리비가 2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어떤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사비는 총 29억으로 잡고 계상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그 감리비가 4천 4백인데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6억입니다.

기동서위원

나중에 13억이 추가된 것이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16억 예산은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97년도에 편성되었다 '98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전기부분만 반납하고.

기동서위원

총 공사비는 전기부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데

방호현위원장

전기부분이 총 공사비에 포함되느냐 그런데 감리비는 별도로 하느냐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건축 전기분야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기공사비는 건축감리비에서 빼있다는 얘기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전기부분이 총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기 통신은 따로입니다.

기동서위원

총 공사비에 전기부분이 빠진 것이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감리비가 이제 계상이 되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분에 대한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기동서위원

29억에서 16억에 대한 부분이 2천 3백이고 13억에 대한 부족분이 2천만원 지금 계상된 것인데 '97년에 명시이월되어서 '98년에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지요. 13억이, 그런데 이제와 추경에 감리비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계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변경을 3층으로 증축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변경이 아니라 증축설계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에 2층 건물인데 3층으로 설계변경한 것인데 언제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2층까지 작년에 설계를 마쳤고 금년에 3층 계획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지을 때 아주 마쳐야 되니까 구조개선부터 다시 해서 3층으로 6월말까지 납품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2층이 작년까지 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작년에 집행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98년에 예산편성 되었다고 했잖아요. 증축된 부분.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16억이 '97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97년도에 집행을 못했고 명시이월하고 다음 해에 또 못하고 사고이월 시켰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가까스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지난해에 다 쓰자해서 집행잔액을 생각해서 전기까지 설계했는데 전기는 연말에 집행하려고 하니까

기동서위원

전기는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 맞는데 건축부분에서 감리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별도로 계상하는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3층으로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늘고 전기에 대한 감리비는 지난 해 전기공사 집행을 못하면서

기동서위원

전기는 되었는데 나머지 13억이 추가된 부분이 2천만원인데 시점이 맞지 않고 이해가 안 갑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3층 재계약을 하고 그때 가서 감리도 재계약을 하지요.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이 아니고 2층에서 3층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감리도 함께 변경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설계비 4천 7백은 무엇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애당초 서있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설계비가 4천 7백 새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기정예산을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어쨌든 설계비가 4천 7백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비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노인치매요양센타는 처음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받는 것부터 추진이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맞지 않아서 못하다 노인복지시설로 복지회관으로 바꿔 가면서 집행한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구두로 계속 말씀드리면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내일 오전에 저희가 계수조정하니까 오늘 오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시민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188p 동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주전산기 교체는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주민등록 전용이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관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전산기 교체라면 어떤 것인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하드드라이브인데 밑에 보면 스캔 읽은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18개 동을 동시에 교체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쓰는 양이 다르기는 한데 거의 노후가 되어서 일제 교체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도 어느 동은 많이 사용했을 것이고 인구수가 작은 동은 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교체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후된 곳은 물론 교체해야 되겠지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상태가 거의 안 좋아서 인구가 많은 동은 일찍 교체하고 인구가 작은 동은 나중에 교체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188p 인감증명 전국온라인처리프로그램설치 1백 8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인감증명 동에서 못 했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동에서 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해서 전국 어느 기관에서도 인감증명을 뗄 수 있도록 화상입력이 하반기에 실시가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동 당 10만원씩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자기 주소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명1동에 살면 광명1동에서만 떼는데 개발이 되면 부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시골에 안 가도 어느 동에서나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내 주소가 광명1동인데 부산에서 필요하면 거기에서 떼어도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전국 어디에서나 뗀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전국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인감증명 많이 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동 주전산기기 교체가 있는데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8p 인감증명 전국온라인처리프로그램 설치한다는 것인데 정보통신에서 전국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인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안 되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인감증명 같은 경우 재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무인 발급하기는 곤란하고

나상성위원

그 정도까지 시스템을 갖춘 것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인감증명을 전국온라인하자면 그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인감에 대한 사항을, 그러면 뗄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인감은 제외되는 것인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자세히 알지는 못 하겠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반기에

나상성위원

정보통신담당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이것이 다 된다고 합니다. 전국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모든 문서나 모든 것이 전국 온라인화 된다고 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 프로그램이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화상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발급은 행정전산망으로 연결하든지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주민등록카드를 화상입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는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상을 입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화상입력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하면 이해하겠지만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다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었으면 당연히 예산 확보하라는 소리는 안 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입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인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들이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하는 것은 사람이 와야 하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이것은 가지고 있는 대장을 가지고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수월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등록 화상입력할 때 이미 인감을 화상에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감이 없는 사람들은 인감도장 갖고 와서 찍어서 다 입력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새로 발급할 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하다가 중단해서 한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쪽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반영하라고 하니까 추경에 반영한 것이지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고 예산만 확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전산개발비는 정보통신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세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제가 전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중복된 것은 아니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번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불가, 반려민원에 대한 재심을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2건에 5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한번도 안 했는데 금년에는 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제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구성이 관계 전문가 및 행정상담위원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태 예산이 없어서 안 주었는데 이번에 예산수립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두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위원회에 몇 분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두 명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 중에는 관계전문가 및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5번 개최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간인이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동서위원

10명인데 그 중에 2명이 민간인이라는 얘기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왜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에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깜빡해서 못 넣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못 주었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위촉했을 때는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있을 것 같고 민원이 다양화되니까 작년에는 한 번했고 재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2건에 5번했다면서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9월말 통계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동서위원

올해도 예산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에는 공무원끼리만 해서 주지 않았는데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에 새로 두 분을 위촉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될 때마다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건이 있으면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위촉해서 쓰고 바로 해촉되고 사안에 따라서 해당된 사람을 위촉해서 다시 쓰고 하는 것이지요. 필요할 때만 위촉하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징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0p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엄청나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도세를 거두어서 내면 저희가 교부세를 받는데 그 교부세 이름이 정정되어서 당초에는 교부세라고 했는데 재정보전금이라고 바뀌었습니다. 48p 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면서 시도세징수교부금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그러면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45억 늘어날 것으로 계상했는데 조금 작게 늘었습니다. 도세는 징수하는 징수율에 따라서 조금씩 이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전에는 인구 50만 이상은 50% 30% 가져갔는데 방식이 바뀌었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광명에는 플러스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조금 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공무원 지방세 운영프로그램 위탁교육 같은 경우 민간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이 될까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초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직원들이 전혀 문제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편성까지 하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많은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고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직 교육기관을 정하지는 않았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제일 유리한쪽으로 교육을 보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세무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의 다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아닙니다. 각 담당별로 계별로 1~2명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 위탁교육에 있어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세무직과 징수과에 근무하는 세무직의 일하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일반 전산직이 세무과에 1명 있어서 세무과 징수과에 전산업무를 총괄했었는데 현재 전산직이 없습니다. 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직을 전산직화 시키는 목표로 저희가 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세무과에 필요한 인원과 징수과 인원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요원들을 전산직화 시켜서 고급인력으로 키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당초에 계획에 없었나요. 갑자기 생겼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통합시스템이 시군구 연계 프로그램과 맞물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SDS에서 우리 시에 나와서 작업을 계속 해주었는데 용역기간이 2차 사업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철수하고 유지보수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전까지는 개발자인 SDS기술인력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없으니까 저희들도 근본적인 프로그램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현재 세무과 징수과에 있는 세무직들의 전산운영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데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설계된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 인력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정도의 능력까지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모르게 되면 지금 운영 자체가 느슨하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생겼을 때 기술인력들이 외부에서 와서 복구해야 됩니다. 물론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운영하려면 저희 인력들에게 꼭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징수과에 전체 과원이 몇 명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현원 15명에 정원 15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늦어짐에 따라 금년까지는 동에 배치되어 있는 세무직원들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PDA 구입이 18대입니다. 과원이 15명인데 지금 동에 있는 세무직이 올라오지 않고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동에 1대씩 줄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시장님께서 앞으로 세무직하고 청소하는 직원은 그대로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무직하고 청소하는 직원은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PDA는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동에 1대씩 주어서 운영할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때는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상성위원

그때는 말씀이 본청에서 징수과 세무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동별로 나가서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자치센타로 보내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자치센타가 늦어지니까

나상성위원

그때 자치센타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구해서 각 동에 1대씩 주어서 하겠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번호판 영치할 때는 전 직원들이 거의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대를 가지고 나가면 과연 몇 명이 나갈 것인지 전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과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영치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우리가 체납된 사람들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나갑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나가서 번호 한번 찾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럿이 나가더라도 한꺼번에 나가면서 번호만 두들겨 보면 되니까 그렇게 더디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자동차세 체납된 자들 명단을 다 뽑으면 주소지별로 나누어서 팀을 만들어서 한 팀이 몇 통 지역에 나가고 몇 통 지역에 나가서 동시 다발적으로 했는데 PDA가 하나가 있으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전 직원이 다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효과가 PDA가 더 좋겠느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우리가 1차 2차 3차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계속하니까 PDA가 없었을 때 하기 힘드니까 1차하고 5~6일 있다가 2차하고 몇 일 있다가 3차 했는데 매일 할 수도 있고

나상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매일 한다는 것이 동직원이 세무직이 상당히 바쁘던데 매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차피 업무가 끝나고 해야 하는데 매일 업무 끝나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식이지만 옛날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번호판을 가장 많이 영치할 수 있고 아니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18대니까 광명 1, 2, 3동을 해야 되는데 한 동에 5대씩 주어서 오늘은 3개 동하고 내일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이겠지만 각 동에 1대 주어서는 사실 저는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과장님 동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편하다고 하던데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하던 방식이 편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PDA를 사달라고 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번호대에 들춰보면 대장 보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대장은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깜깜한데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한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절반만 이렇게 해서 해보고 효과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전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해야 하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몇 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PDA를 17개 시군이 쓰고 있고, 노트북을 4개 시가 사용하고 있고, 21개 시군은 신형기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개만 우리 시를 포함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겠습니다. 그리고 200p OCR 레이저 프린터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프린터기입니다. 독촉장 고지서 빼내는 프린터기인데 OCR로 읽어져서 OCR기계에서 바로 수납하고 금액하고 다 읽어져서 그대로 계산되어서 은행에서 받아서 OCR기계에 넣으면 바로 집계가 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OCR을 읽을 수 있는 프린터기입니다. '94년에 처음 OCR프린터기를 사준 것인데 고장나면 1대에 몇 십만원 주어도 고치기가 어렵고 지금 신형기기들이 해마다 좋은 기계가 나와서 지금 고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까지 잉크젯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그래서 레이저프린터기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신용카드 조회기는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광명5동하고 하안4동에 당초에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명5동하고 하안4동도 세무직이 다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서 신용카드로 내실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어야 합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45p 광명 아파트형공장 사업이익금이 이만큼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광명 아파트형공장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비를 200여억원 투입해서 분양된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3동에 있는 것이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분양이익금중에서 5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이익금중에서 40/100을 추진사업 지역에다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10억 3천 7백만원이 이익금 배당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