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동서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한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천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문한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 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6건, 기타(안)1건 총 7건으로서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재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주민 감사청구제 내용이 신설됨에 지방자치법의 내용 중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연서할 경우 주민의 수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1000명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조례(안) 제2조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1000명 이상을 800명 이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경영수익 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우리 시 조례 중 경영수익사업기금운영, 문화예술발전기금운영, 애향장학기금운영조례 중 기금결산 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던 것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개정하고, 광명시 경영수익 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또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의 출연금 조성기간 '99년부터 2003년까지를 2000년부터 2004년까지로 변경하고, 각종기금의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기간을 당초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6월 말일까지로 단축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고문변호사의 처우를 경기도 타 시 군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지급함으로서 사기를 진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월 15만원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월 5만원이 인상된 2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3년 11월 24일 제정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96년 12월 31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내용 면에서 법률과 조례 조문 내용이 유사하므로 본 조례를 존치 시 오히려 행정정보 청구권자가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로부터 2000년 3월 8일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하여 현행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62명에서 768명으로 조례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45명에서 751명으로 조정하고 부칙 지방공무원 정원 별표 Ⅰ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83명을 7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66명을 6명이 증가한 77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별표ⅠⅢ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검사수수료를 생산원가의 80퍼센트 이상으로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용하는 주민의 일시적인 부담은 있으나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③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에 관한 내용으로 (첫번째) 광명동 496-2번지선 GB내에 기 설치된 시립테니스장 부지중 5,106㎡(1,544평)가 사유지로서 시설당시 '96년9월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10년 간 무상임대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테니스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협약기간이 지나면 농지로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는바 시설비로 투자한 예산 (325백만 원)의 낭비가 우려되어 조기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번째)광명동지역 숙원사업인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GB내 광명동 산115-1번지 외 4필지 임야 18,162㎡를 조기에 도서관 건립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며, (세째로)철산동 419번지 내 현 보건소 부지중 공유지분 대지 1,187.75㎡중 493.65㎡가 사유지로서 82년부터 현재까지 임차 사용중인 토지로 도시계획 시설용도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되어 개인의 사권행사가 불가한 재산으로서 보건소 이전 시 시에서 매입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네번째)하안동 234-5번지 내 (전)1필지 1,193㎡는 기 보건소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보건소 신축부지 확정후의 잔여토지로 결정되어 공공, 공공용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방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천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재흥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재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부합하도록 결산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및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인 환경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세분화하거나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이 환경부에서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안 제2조 및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화 기준을 75% 미만에서 가열에 의한 건조는 25%미만 발효에 의한 건조는 40% 미만으로 강화하였으며 동 조례안 7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사업개시일 7일 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연장하였고 동 조례안 제13조의 2에서 시장은 재활용 신고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53조 및 경기도 도시재개발 사업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 재개발 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은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 공유재산 매각대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재개발 사업관련 기타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운영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과태료 규정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안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1996년1월6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수도법 제38조의 2규정에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2000년3월10일 환경부로부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함으로서 보다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도모하려고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상공인연합회의 주제로 37개 업체가 참여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동 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이재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천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기동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동서입니다. 2000년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0년5월3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강장섭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777억2,78만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328억9,151만6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448억3,629만2천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267억2,157만3천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53억3,956만7천 원을 증액하여 총 320억6,114만원이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실 국 별 주요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자산취득비 중 의정활동 녹화용 비디오 구입비 396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소관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자산취득비 중 헬스기구 런닝머신 구입비 5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산업국소관은 여성회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계실 바닥방수비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소관은 도로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가로등 누전보수공사비 6천만 원과 재난관리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하안 유수지 완충녹지지역 차 폐수림 조성공사비 2천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욱의장
기동서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99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광명시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공인회계사 양재용씨, 강문섭씨, 세무사 곽수만씨, 의원중에는 최호진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백재현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