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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욱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1본회의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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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경회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5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자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입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입안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10월 11일자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고 10월 15일자로 구자욱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자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1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자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의원

강화군의회 구자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례회의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제명과 회기일수 및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명은 정례회 운영만을 정하고 있어 이를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자 조례명을 강화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조례의 모체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연간총액 회의일수 80일 이내를 10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일수를 연 2회 35일 이내에서 연 2회 45일 이내로 임시회 총 회기일수 45일을 55일로 하고 제4조 제1호의 조문 중 제1차 정례회 개최일을 매년 6월 20일을 매년 7월 1일로 제2차 정례회 개최일을 매년 12월 6일을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며 제5조 제1항의 조문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조문 중 법제118조를 법제127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이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회기 및 집회일을 우리군 의회의 현실에 맞게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 변경없이 변경된 법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강화군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1조 조문 중 법제37조를 법 제42조로, 제2조3호 조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로,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계기춘입니다.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군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안 제3조에 확대하였습니다.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위탁할 경우의 근거를 안 제8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임기 그리고 자격요건을 안 제9조에 정하고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을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로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연간 7319만 4000원이 소요되고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입법예고결과는 별첨 첨부하였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법제처 띄어쓰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보안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 구분에 있어 일반장학생은 군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의료급여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기타 저소득층자녀로 하였고 특별장학생은 영세농어민 자녀, 재난이재민자녀로 하였습니다. 성적기준은 최근 학기에 재학생이 이수한 학업성적중 성취도 미 또는 70점 이상인 교과목의 전체 과목수의 50/100이상인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및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하였고 입법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청사별관 신축계획과 관련 신규사업 추진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 심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의 승인현황으로는 취득은 토지 98필지에 51만 3451㎡와 건물 8동 2413.58㎡이고 처분은 매각토지 13필지에 2만 4360㎡와 철거건물 2동 219.3㎡입니다. 금회 승인대상은 토지 취득 6건에 795㎡와 건물취득 3건에 357.54㎡이며 처분은 건물3동 357.54㎡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인대상사업의 내용은 군청사 별관신축건으로 앞서 설명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최근 군 본청의 행정조직 확대와 민원인의 부대시설 이용 수요에 대비하고 향후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사업계획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별관신축계획은 위치는 강화읍 관청리 178-3필지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2160㎡로 사유지가 795㎡이고 국공유지가 1365㎡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로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연면적 388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8억원으로 시비 22억원과 군비 46억원, 지방채 30억원을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2008년도에 45억원, 2009년도에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관리계획세분)입안 의견청취의건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 단위계획)입안 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윤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입안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되었으나 2개 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되어 종전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되던 용도지역 중 준도시·준농림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4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관리지역 세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 세분 사업개요는 강화군 전체 토지 면적 410.8k㎡ 중 도시지역이 4.1%, 관리지역은 36%인 148.7㎢, 농림지역이 5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에는 관리지역 전체면적 148.7㎢ 중 146.2㎢를 세분화 하고 2007년 6월 5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해제된 2.41㎢는 현 관리지역 세분에서 제외하고 2008년도에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결과 총 면적 146.2㎢ 중 보존관리지역은 28.7㎢로서 19.6%이며, 생산관리지역은 8.9㎢로서 6.1%이며, 계획관리지역 100.7㎢로서 73.7%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토지의 적성평가 등급별 내역은 관리지역 전체 면적 146.2㎢ 중 우선 보전은 7.53㎢, 1등급이 2.11㎢, 2등급이 26.37㎢로서 보전, 생산관리지역이며, 3등급은 37.45㎢로서 일부는 보전, 생산관리 지역으로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4등급은 38.16㎢로 5등급은 18.01㎢, 우선개발은 16.57㎢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강화군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추진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4년 6월 29일부터 2005년 8월 30일까지 관리지역 세분추진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자료 작성 용역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완료하였으며 또한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 위해 3차에 걸쳐 관리지역 세분 결과를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는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1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상인외 42인이 보전관리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건의 하였으나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2차는 2006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2월 14일까지 실시한 바 황성주 외 1인이 보전관리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조정건의 하였으나 이 또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에 의하여 반영하지 못했고 특히 2007년 1월 29일 하점면 망월리 김형근 외 79인이 건의한 내용은 주민이 거주하는 곳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을 확인한 바 시스템상의 문제가 확인되어 제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차는 2007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이정재 외 4인이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건의 하였으나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현지를 확인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개요로서는 적성평가 등급별 세분기준으로는 1, 2등급은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지역별 보존 및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일부는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일부 개발 훼손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시 검토내용은 물리적과 지역특성, 공간적 입지 특성 및 우선보전지역과 우선개발지역을 검토하고 관리지역 세분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추진절차는 강화군에서 토지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련법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 후 고시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0월 25일 경에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와 자문을 실시하고 인천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입안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에서 2007년 12월 말에 관리지역 세분이 결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허용되고 근린생활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축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가 적용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단독주택, 3층 이하의 공동주택, 비공해공장이 허용되고 음식점, 숙박 등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됩니다. 건축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가 적용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 공장 등 거의 모든 시설이 허용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입니다. 현행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리지역세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53호 해명해수온천관련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입안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명해수온천으로부터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번지 일원에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삼산면 매음리 799-1번지 일원에 면적은 9만 9580㎡ 약 3만평이며 사업시행자는 해명해수온천 대표이사 이운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이며 소요건설사업비 1870억원입니다. 시설 계획으로는 관광휴양시설 용지는 5만 3785㎡입니다. 상업시설로 상가 1동에 5521㎡, 온천시설로 온천휴양시설 1동에 1만 6558㎡, 숙박시설로 콘도미엄 1동과 숙박시설 2동에 3만 1706㎡이며 공공시설 용지는 도로, 오수처리장, 주차장 2360㎡를 포함하여 1만 4865㎡이며 녹지용지는 조성녹지 및 원형보전지가 3만 930㎡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서는 2000년 9월 4일 온천발견 수리되어 2002년 9월 30일 온천은 보호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2003년 12월 18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 2004년 4월 25일에 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4일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입안 요청을 하였으나 2007년 4월 26일 동 사업을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을 하지 못하였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실효되고 말았습니다. 2007년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재입안을 제안하였으며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일간신문과 게시판 및 관보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에서 기존 협의했던 의견들에 대하여 조치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후 군부대 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완료하였고 2007년 8월 14일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음용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을 추가로 포함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개요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강화 해명해수온천 제2종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며 5-3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명은 개발진흥지구이고 지구의 세분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및 용도지구 결정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1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초에 인천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12월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하여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관련규정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명해수온천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영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해륜개발주식회사에서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지난 7월 10일 제152회 회기 시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계획 추진 장기화로 인한 여건변화와 인천시 협의시 구역 정형화 등의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사업계획 부지면적이 기존 78만 7590㎡에서 79만 4078㎡로 6488㎡ 약 0.8%가 증가되었고 콘도는 기존 52실에서 100실로 변경되었으며 시설위치 변경사항은 4페이지 계획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부의안건인 용도지역 변경신청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 부분을 포함한 관리지역 79만 4078㎡ 약 24만여평 모두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변경 사유로는 동 부지에 18홀의 회원제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해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업무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에 해륜개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이 있어 강화군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 군부대 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와 주민공람·공고, 군도시계획위원 자문, 의회의견을 청취를 거쳐 올 7월에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당초 말씀드린 사업계획 추진 장기화에 따른 여건 변화와 인천시 협의시 규격 정형화등의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하여 시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을 취하하고 현재는 위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사업계획 변경된 입안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주민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서와 변경계획서를 보시면 클럽하우스와 콘도는 바다가 전망되는 위치로 변경하였으며 규격 정형화를 위해서 아랫부분 약 1900여평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기 추진사항으로 본 부지 79만 4078㎡는 동 사업계획과 관련없이 강화군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추진상 폐염전부지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되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강화 석모도 컨트리클럽 회원제 18홀 골프장 사업에 대한 상세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목적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국민소득 증가, 주 5일 근무제 등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기회 제공 장소 등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삼산면 폐 염전을 활용해서 세수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실천해서 휴양, 체육공간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변경사유 또한 골프장 개발을 통해 강화군의 관광레저 시장을 확대함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 부지 24만여평 전체가 관리지역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염전과 유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도로, 구거, 대지, 잡종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아래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현장사진으로 옛 삼량염전 부지이며 현재는 폐 염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토지이용 및 소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총 19필지로 사유지 17필지, 국유지 2필지이며 국유지를 제외한 모든 사유지는 토지사용승락을 득한 상태입니다. 지목별로는 전체 사업부지 24만여평 중 염전이 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지 31%, 구거 0.3%, 도로 0.9%, 대지 0.6%, 잡종지가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별로는 사유지가 17필지로 99.0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2필지 0.97%로 농림부 소요 도로입니다. 다음 6-11페이지와 6-12페이지는 지목 및 소유자별 현황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강화 석모도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며 약 24만여평의 회원제 18홀 골프장과 100실의 콘도미니엄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80억원이 소요되며 2008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를 보시면 현재 관리지역을 사업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1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시설로는 체육시설인 티, 그린, 클럽하우스 등 골프 시설이며 숙박시설은 100실의 콘도미니엄과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는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등이 설치될 계획이며 46%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16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강화 석모도 컨트리클럽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후 제1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함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금일부터 10월 23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