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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5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0-23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이효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구자욱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효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장

먼저 본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구경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구경회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의회에서 발의된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 “강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화군의회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정례회의 연간 회기일수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를 “45일 이내로”(안 제3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0일”에서 “7월 1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6일에서 “11월 25일”로 개정(안 제4조), 지방자치법 조문 변경에 따라 동 조례 법조항 정비(안 제5조)하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1항, 제44조 내지 47조 제1항, 제127조, 제13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을 자체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토록 법적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 중 “법제 54조”를 “법 제56조”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역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토록 법적 위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5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조가 변경된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화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법 제37조”를 “법제42조”로 하며, 제2조 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역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법적 위임되어 있으며 변경된 지방자치법 법조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한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기를 100로 하되 정례회를 45일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으로 하잖아요? 정례회의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더 늘릴 수 있지요?

이효순위원장

김상만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지금 지금 회기일수는 지방자치법에 개정돼가지고 자율적으로 회기를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시회나 정례회 회기에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종전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업무를 나누어서 심사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위원회만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심사를 7일 할 수 있는 것이 10일 이상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되어서 허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

정례회 회기나 임시회 같은 경우는 맞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7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7일 동안 1개의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상당히 벅차거든요. 이것을 건의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감사를 7일을 한다고 할 때에 5일밖에 못할 때도 있고, 또 일요일 빼고 토요일도 건너뛰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연결성도 없어서 우리가 이것은 건의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상당히 집행부로부터 우리에게 넘어오는 기간을 따져보았을 때 우리가 아주 심도있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80일을 100일로 회기를 늘린 것만큼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사 때에 기간도 융통성 있게 기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건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므로 일단 선행적으로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해 보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구경회위원

앞으로 이 회기가 100일로 되었지만 특별조사나 검사를 할 때는 이 기간이 회기중에 안 들어가잖아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그렇지요.

구경회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못다 한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있습니다. 현재도 현행법상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만 보았을 때에는 7일 이내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조사는 얼마든지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결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을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일부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앞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 소관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계기춘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1년 7월 8일 시행한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하여 자원 봉사 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 활동 범위 확대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 토록하고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따른 기본 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은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고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2006년 2월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배치되는 부분을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자원봉사활동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등으로 확대하고 센터를 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할 경우 협약체결 등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장의 선임 및 절차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가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강화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에서 나타난 제명 띄여쓰기 및 내용상 미비점과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보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장학생구분으로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본인 또는 자녀, 의료급여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기타 저소득층 자녀이며 특별장학생은 영세 농어민 자녀, 재난 이재민 자녀입니다. 성적기준은 중·고등학생으로 최근 학기 재학생이 이수한 학업성적 중 성취도가 “미” 또는 “70점”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교과목 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자로 하며 장학금지급 추천 인원이 다수로 경합 시 선정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2호, 교육 인적자원부 훈령 제67호를 참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현행 강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교육인적 자원부 훈령의 초, 중,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기준인 과목별 성적산출방식에 준하여 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장학금 신청자가 다수로 경합 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혼선을 방지토록 신설함으로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제반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조례에도 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위탁도 줄 수 있는 것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아직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안 했던 부분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센터장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우리 강화군에서 센터 운영하는 지원비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까지 다른 구군에 대한 일례를 보면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국시비로 지원되고 다른 일부 분야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운영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주관을 했는데 이제는 센터장을 선임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취지네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도 조례상에는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게 제도도 보안해 나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현재 강화군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역할은 바로 돈 없이도 이 사회를 도와주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고 지금까지도 주민봉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을 각자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원봉사형태를 보면 어떤 단체를 이루어서 양으로 나누어서 나타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음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그 동안에 이 조례법이 되기 전에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하는 형태가 있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뭐가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팀이라기 보다는 저희 복지기획팀내에 팀장을 센터의 장으로 직원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총 5266명이고 그 중에서 단체가 38개 단체 3468명, 개인이 1798명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혼자 많은 인력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원봉사라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강사 내지는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선정되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해 나가야지 이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갖게 되고 그 일이 성취되고 보다더 좋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봉사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5000여명의 단체가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 형태는 어떻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조건부시설, 민가시설을 통해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학습도우미, 이미용 봉사, 세탁, 목욕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개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분을 여태까지 했던 형태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법이 되면 주요 중에 하나가 취약계측의 권익증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행정분야 사무지원의 활동 분야 쪽으로 추가되는 부분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계획서 한 번. 조례법이 되면 이 분야에서 찾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있나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제에 대한 모집등록, 봉사실적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수요처조사,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자의 홈페이지 운영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이런 법을 만들면 더구나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을 만들면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자원봉사하면 어떤 형태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서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의 장이라든지 직원, 코디네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부분이 7200만원 들어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센터운영에 관한 예산만 있는 것이지.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하면 예산이 나중에 그런 형태로 들어올 것이란 얘기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1일 현재 5000원씩 급식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없었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보면 지금 없다고 하셨지만 실비지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그렇다쳐도 실비지급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그런 것이 없이,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을 주면 원래 본질의, 봉사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규정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어떤 본질을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또 변질되어서 돈을 또 누구도 주는데 누구는 안주느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분명히 예견이 됩니다. 그 부분에는 순수한 자원봉사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도 보면 시상문제가 있죠. 자원봉사자의 날로 해서 주관을 만든다든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을 하게 될 때에는 맨 처음에 잘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등록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상을 받는, 대부분의 형태를 보면 맨 처음에는 순수하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단체끼리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누가 시상하고 누가 시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돌아가면서 상을 받는다라는 개념보다 정말 명예롭게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잘해야 되겠다. 정말 이 상을 받아서 정말 명예스럽다 할 정도의 그런 식으로, 기본 부분을 순수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으로 하는 5000여명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분야에도 많고 여러분야로 다양하게 제도가 관리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찾으시고 특히 자금지원, 실비지원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사자의 날 시상같은 것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해서 본 뜻이 명예스럽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도 자원봉사단체는 순수하게 봉사라는 의미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정적인 지원 이런 것이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포상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상당부분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원봉사 의미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고 잘하는 것에 대한 격려, 포상, 센터장 선임 등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 부정스러운 그런 일이, 사실상 봉사자들을 내세워서 단체가 비대해 지고 엄청나게 커지면 거기에는 뜻하지 않게도 비리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적으로 38개 단체 5000여명이면 강화군의 10% 정도가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인데 그 뜻이 본받아야 되고 존경스러운데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나가길 바라고요. 예산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경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38개 단체의 현황을 서류로 주세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7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센터에 7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우선적으로 센터소장에 대한 인건비가 3800만원이 나오고 직원, 코디네이터,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을 합쳐서 연간 7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총 38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주고 봉사단체로 다시 등록을 해서 일을 하실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별도 운영비쪽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38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안 줄 것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경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목적에 맞겠금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자원봉사라는 쪽으로는 예산이 신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회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주잖아요. 봉사센터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예산을 주게 해 놨잖아요?
재원은 기금이 있어요?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금운영에 따라서 해요?
네.
시의 재원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기금운영에 따라서 사회봉사단체 센터에 지급을 할 것이냐?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을 신청했을 때 사업대상에 따라서 돈을 줄 것이냐?
네. 알겠습니다. 38개 단체에 대해서 명세서를 하나 주세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 38개 단체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단체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20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위반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법을 만드는 것이나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나 다 우리 군민들의 활동 범위를 좁혀주는 것이거든요. 따져보면.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늘 구멍이 있어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에는 헛점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었을 때에는 모르는데 규제를 만들다 보면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만들어놨는데 삐딱하게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세밀하게 잘 만들어서 진짜로 보호받을 사람들은 보호받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진심에서 나와서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효과가 좋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11쪽에 센터의 봉사수요자들에게 일비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5000원 상당의 식비가 지원되고 혹시 수요자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물품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제공을 해주어야지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경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기본 안이 대상자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대상자 중에 성적부분을 올린 것 같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성적부분은 생활기록부가 성취도하고 전체 과목들의 %로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학생기록부에 양식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서 보면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이라고 했는데 재난이재민자녀는 특별하게 사고가 났던 그런 자녀로 보는데 영세농어민 자녀는 지금 위에 언급한 일반장학생이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과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흡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특별장학생으로 따로 넣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위에 있는 사항은 일반 장학생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책정된 사람과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세 농어민이라 함은 1㏊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임대차관리법에 의거 신고한 임차농가, 10톤 미만 선박수 소유 어민이 이에 준하는 농어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용어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자녀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데 그 정도면 저소득층 수급자 대상이 안 되나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차상위계층 쪽으로 포함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굳이 특별장학생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럴 이유가 있나 해서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도 특별장학생으로 지원한 예는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의 다 일반 장학생 쪽으로 들어갔을 것인데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쪽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뜻보다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1억원을 기금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매년 자녀장학금에 지급하는 지급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현재 남은 것이 1억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기금으로 남고 1400만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을 지급해주는데 상당히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가지고 기금을 더 조성해가지고 이자발생액으로 지급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효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화군 세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변경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로는 200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신규사업 추진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리계획승인 현황의 총괄내역은 재무과장이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페이지 11페이지 금회 변경승인대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6필지로 795㎡로 금액은 8억 7450만원이며 건물은 3동에 357.54㎡로 금액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동 취득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3동에 352.54㎡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세분화로 본청의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민원인의 부대시설이용 증가 등으로 청사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입 계획부지는 본청사와 연접해 있어 각 부서 및 민원인이 청사 왕래가 용이 하고 군청과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청사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부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매입계획부지 내 하천 및 도로가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및 용도 폐지되어야 하고 매입건물도 처분(철거)하여야 청사 신축이 가능하므로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제반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취득하려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얼마가 잡혀있어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87만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현재 매입하는 가격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매입가는 300만원 정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평당 공시지가보다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더 주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3동 있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3동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이 2억 3000만원으로 잡혀있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건축물이 어느 정도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줘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그 건물이 경기일보하고 그 옆에 2층 건물 정상천 씨네 건물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갯수로는 4개 동이네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3동입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이미 토지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현재 산정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로보상비로 그 가격에 우리가 다시 나머지 필지를 사는 것이라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그리고 현재 건물이 조광용 씨나 정상천 씨 건물인데 조광용 씨네 자리는 경량철골조예요. 정상천 씨 것도 근생으로 철골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광용 씨 주택하고 근생으로 있는데 조광용 씨네 건물을 굉장히 오래 됐어요. 우리가 주택과표로 잡으니까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절충해야되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매수하는 과정에서 바깥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주고 매수하느냐하는 소리를 안듣도록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 도시건축행정발전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박윤원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입안 의견청취의건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입안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이번에 의견청취안으로 제출된 심사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 농림지역 및 준 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강화군 토지의 이용과 개발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토지의 적성에 따라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강화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 1읍 12개면의 관리지역 146.2㎢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 결과 우선보존지역과 5개 등급 및 우선개발지역으로 등급을 분류 확정하고 토지적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이를 3개 관리지역으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46.2㎢ 내에 보존관리지역은 28.7㎢, 생산관리지역은 8.9㎢, 계획관리지역은 107.7㎢ 구적오차 0.9㎢이 되겠습니다. 지정내용을 보면 1, 2 등급 토지는 보존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3등급 토지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4, 5등급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은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강화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6조 내지 제37조, 동법시행령 22조가 적용 대상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영 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로 규정한 사항으로서 법제 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 토지적성 평가 결과를 한국토지공사에서 검증 하였고 2005년 12월 20일에서 2006년 1년 4일까지 2차에 거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열람을 실시하였고 2007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3차에 거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1열람을 실시한바 본 의견 청취 안은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검토결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입안은 특정 개발지역이 아닌 강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지역 환경여건에 따라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종전의 5개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여 4개 용도지역으로 하고, 이들 관리지역 면적 146.2㎢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하여 국토지공사의 토지적성 평가 용역결과를 기초로 세종엔지니어링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을 실시하여 2005년 11월 30일 준공처리하였으며, 이는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 34조 규정에 명시된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 이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계획법의 제반 규정에 의거 지역 여건과 환경 등 종합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보존할 토지와 개발할 토지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의 세분화 기준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이 입안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국토를 보존하는 측면과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어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토지를 소유한 일부 지역주민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편입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설득과 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군민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토의 이용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 주문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후에 강화군의회 의견서 작성 의결이 요구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입안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명온천으로부터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번지 일원에 온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2007년 4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에 의거 3년이 경과되어 실효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 신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사유 조서 내용은) 해명온천 조성사업은 삼산면 매음리 799-1번지 일원 면적 99,580㎡ (약 30,123평)에 대하여 2010년까지 사업비 1870억원을 들여 온천 및 숙박시설 등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온천 개발계획 수립 시 온천 및 부대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면적 증감없이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 신청코자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6조 내지 제37조, 부칙 제17조, 동법시행령 22조가 적용 대상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 검토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한다”로 되어 있으며 부칙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지정된 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이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구역지정이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로 규정한 사항으로서 법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서는 2000년 9월 온천발견 신고 후 2001년 9월 20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으며 2003년 12월 18일 산전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2004년 4월 25일 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2007년 1월 24일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제안하였으나 2007년 4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3년이 경과되어 구역지정이 실효되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을 제안하여 2007년 5월중 16일간의 공람을 실시하고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와 기존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시행 및 사업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 사업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볼 때 전체 면적의 81.9% 이상이 농지인 답으로 되어 있고 유지가 8.5%이며, 나머지 면적은 구거로 형성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 온천 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가되며 지역 주민들의 반사적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명온천 조성사업 관련 도시 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입안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관광객 등 이용 편익시설과 공간 확보 등 시설배치에 있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부대시설의 조성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변 환경오염 등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의 조성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강화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 완료 되도록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 주문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서 작성 의결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강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지역 환경여건에 따라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용도지역안에서 건축 행위 제한과 허용용도에 대해서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설명서 드린 첨부물에 있는데 그것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반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크게 세분화가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각 세분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행위들이 약간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1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동식물 관리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할 수 없습니다. 건폐율은 20%고 용적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할 수 있고 아파트를 제외한 3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은 제외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해성 공장도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도 1, 2종 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는 단란주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시설과 660㎡이하의 3층이하의 숙박시설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공장도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은 공장도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현행 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80%가 되겠습니다. 이상 구자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축사를 짓는데 축사는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자욱위원

몇 평까지 신고제예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지금 60평, 200㎡미만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200㎡이상은 허가입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았는데요. 지금 7월 1일부터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요즘 농어촌을 보면 무분별하게 축사를 지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하점같은 곳에서도 보면 오늘 군수님실에 들어갔을 거예요.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타협없이 하거든요. 바로 군에서 허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느 지역인지?

구자욱위원

하점면 신삼리에 축사래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업무가 9월부터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농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거든요. 그 허가 시점이 농수산과에서부터 다 이루어졌던 사항인지 아니면 9월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인지 그런 사항을 파악해 봐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정확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어서 크게는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3개로 되는 것이죠?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1등급, 2등급 용역결과가 그런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기 이전에 각 토지에 대한 적성 등급을 평가해서 세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적성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 우선보존하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하고 우선개발까지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146.2㎢에 대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 되어 있죠?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것과 달리 이번에 바뀐 것이 이용도측면에서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좀더 전보다 개발을 제한받는 것이고 계획관리지역은 오히려 전보다 개발하기 쉽게 했는데 면적비율은 어떻습니까?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어떤 면적?
호룡

유호룡위원

세분화를 했는데 좋아진 것, 개발하기 좋아진 것이 몇 %, 어느 정도 되고 과거보다 제재를 받는 것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강화군 전체 토지를 놓고 볼 때 146.2㎢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그 중에 74.1%인 107.6㎢이고 생산관리지역이 6.1%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이 20% 정도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비율의 기준은 적성평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지고 한 것이죠?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많고 토지가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땅값을 비싸게, 그러려면 그런 측면하고의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쪽에 가까운 쪽의 관리지역은 보전이나 생산관리 쪽으로 들어갔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농지?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리고 주민밀집지역 또는 주변이 훼손된 지역 이런 쪽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농지는 그런데 산지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산지도 거의 그렇습니다. 전부 측정방법들이 적성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를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참고했는지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현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참고가 되고 또 저수지와 인접하느냐, 안하느냐, 산지이용기본도에서 자연환경 현황도, 자연생태자연도, 사방지, 보안리, 토지임야건축물대장, 공시지가, 국토이용계획도, 조수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여러가지들을 종합해서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이 1, 2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과 생산 쪽으로 갔고 3, 4등급일 수록 계획지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강화의 땅이 어느 부분은 집중 개발되어야 하고 어느 부분은 보존해야 되겠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보면 지금 강화군에서도 에를 들자면 길상, 화도지역은 관광개발 쪽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았죠?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부적으로 규정은 없어도. 그렇다면 여기 2종 지구단위가 제한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2종 지구단위 계획이 불가능한 것이 26%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길상과 화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도 여기에 감안이 되어 있나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것도 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감안이 되어 있고요. 이 세분 이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세분 계획이 거의 확정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의 것은 못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어떠한 행정성과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전이라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바뀔 때에는 이 계획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질문 할 것까지 답변해 주셔서 시원한데, 어쨌든 앞으로도 그것을 하면 이대로 가는 것이 5년마다 다룰 수 있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변경 가능하다고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길상산의 스키장이 있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도 되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범위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도시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까지는 나눈 것이고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로 보아서는 관리지역을 보았을 때 재산가치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오히려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안이라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8월에 나왔던 언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에 있는 14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하는데 8월달에 세분화가 완료된 자치단체가 7개, 그리고 공고 중인 곳이 42개, 그리고 입안공고준비중인 것이 97개소로 건교부에서 파악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은 이것으로 보면 조금 앞서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고민해 가면서, 이것이 주민생활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가치측면에 있어서 강화군민들도 여러 가지로 다 땅팔아서 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4-4페이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3건이 올라왔지요? 4건이 올라와서 1건이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시스템지역으로 문제조정해가지고 하점면 망월 김영근 외 979인 것은 반영이 되었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에서 올라온 것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망월에서 농림지역을 기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부분은 아마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바뀐 것이고 나머지 반려된 미반영된 곳은 절대적으로 반영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반려한 것인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황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 등급별로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현지확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을 민원인들께서는 요구하셨기 때문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토지적성평가의 우선보전이나 이러한 부분에 속해있기 때문에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주변환경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 미반영이 있고, 반영이 있습니다. 망월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계획관리지역이 맞습니다. 그게 용역하면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생겨가지고 시스템상에 잘못 표시되어가지고 관리지역으로 나와야 맞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다시 기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이것은 반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리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에 대해서도 이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는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니까 일부 4필지는 시스템상에 오류라든지 입력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그것은 정리해 드렸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미반영 되었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해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주민들이 이 얘기를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저는 건폐율이 늘어난다, 아마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부분에 세분화가 되어서 거기에 포함되면 건축율을 100%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고만 표현했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쉽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겁니다. 일반 가정 주택 짓는 데는 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되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식당을 할 수가 잇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주민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점면 망월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결정후에 또 나온다면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떠한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떠한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거나 했을 때에는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별 문제성이 없다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정리는 할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안 되지만요.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은 오류문제로 인한 것은 언지든지 결정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입안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윤희 씨가 했던 것이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에 저희에게 보고하셨듯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할 뿐이지 전과는 변한 게 없는 것이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변한 게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하면 사업 좀 한답니까?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사업자 말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자금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게 또 3년이 경과되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자께서 한 번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입안을 또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이 또 있는지도 같이 과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 분이 시효가 지나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것 뿐이지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았습니다.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1월에 시에 반영결정해 달라고 올렸던 부분이 있어서 환경청, 시청의 각 실과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번에 올라갈 때에는 보완을 더 했습니다. 이번에 또 올라가도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다시 추가보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 면적이라든가 내용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건의 도시관리계획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지역개발과 소관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영수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화 석모도 컨트리크럽(회원 제18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주) 해륜개발로부터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추진 장기화로 여건변화, 사업성 부족 및 인천시 협의시 구역 정형화 등의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하기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강화군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 조서 내용은 당초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일원 기정 관리지역 787,59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관광 휴양형 골프장 18홀 및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였던 것을 일부 변경하여 총면적을 6,488㎡가 증가한 794,078㎡로 하고, 콘도 52실을 100실로 증설하고 클럽하우스 및 콘도의 위치를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6조 내지 제37조, 동법시행령 22조가 적용 대상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한다”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로 규정한 사항으로서 법제 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강화 석모도 컨트리 크럽(회원제 18홀)조성사업은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일원 총19개 필지 794,078㎡(240,207평)에 대하여 2008년까지 관광 휴양 시설로서 체육(골프장) 및 숙박시설(콘도),공공시설, 녹지공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서는 2004년 12월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도시계획(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입안을 강화군에서 반영 결정하였으며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및 군사협의를 완료 하였고 2006년 5월 한강 유역 환경청에서 인천광역시로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협의가 완료 었으며 2007년 3월부터 5월 29일까지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공람 공고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하였으며, 2007년 7월 도시관리계획(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입안서를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나, 2007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정사항이 있어 기제출한 입안서를 취하하고 현재 도시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을 위해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에 시행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 사업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볼 때 전체 면적의 67% 이상이 염전으로 되어 있고, 유지가 31.4%이며, 나머지 면적은 기타 도로 및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광소득을 증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레져 산업시설)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 및 레져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강화군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반사적 소득증대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로는 강화 석모도 컨트리클럽 (회원제 18홀) 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에 따른 강화군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내 관광객 등 이용 편익시설과 공간확보 등 시설배치에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녹지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골프장 및 시설의 조성에 있어 친환경적인 기법을 도입 설치가 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변 환경오염 등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사업의 조성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강화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 완료 되도록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주문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서 작성 의결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김상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만약에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땅값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마찬가지 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건축과에서도 세분화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분화 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데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일정을 보면 금년도 12월 되면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때문에 더 늦어지는 원인은 아니죠?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 한 번 다루었던 것인데 증이 되었죠?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2000평이 증이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일정을 보니까 시행사 요청에 의해서 사업계획 장기화에 따른 여건변화 및 인천시 협의시 의견 반영이라고 내용이 있거든요. 시행사 요청내용이 자세히 설명해 보시죠.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시행사에서는 당초에 콘도가 52실에서 100실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48실이 콘도가 증가 되었고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면적에 6488㎡를 증해서 인천시에서 정형화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시행사에서도 그런 의견이 좋다고 해서 이 면적을 더 증가시켜서 정형화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면적이 증가가 되고 콘도가 증실이 된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정형화라는 것은 땅이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6-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하측 맨 아래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직선으로 그은 것이 한 2000평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모양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모양은 아니지만 하나의 부지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시행사의 요청이겠네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시행사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해서 시행사와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장기화에 따른 여건변화라고 했는데 그것이 52실에서 100실로 48실 늘어나는 것이.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정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정확한 이유는 기존에 52실에서 100실 할 때 위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6-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클럽하우스가 중앙에 있었는데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땅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정적 측면에 의해서 옮기면서 48실이 증설이 된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애초에는 52실 가지고도 손님을 치를 수 있었는데 여건변화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52실 가지고 안되겠다. 그것하고 면적 늘어난 부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다릅니다. 52실 가지고는 수지판단을 해 보건데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100실로 48실이 증가가 되는데 주된 원인은 수익성을 좀 높이고자 한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위치가 콘도하고 클럽하우스가 상단에 있다가 중간에 왔거든요. 주출입로로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원래는 주출입로는 어느 쪽으로 잡은 거예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지금 어류정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로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혹시 그런 영향 때문은 아니겠느냐?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렇게 되면 주 출입로 대로 전에 대로 어류정항 들어가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그 옆으로 어류정으로 들어가는.
호룡

유호룡위원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어류정 가는 길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도로가 전에는 석모도 컨트리클럽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도로가 여기까지만 필요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도로가 10m 폭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아니라 면도로 였었는데 우리가 군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승격을 시켜서 이것을 법령상 10m 이상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곳 바로 그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 넘어가는 길하고 어류정 가는 길까지 해서 10m 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류정항 들어가는 도로문제가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류정 가는 길은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네 부지 섹터에 들어가는 길이고 이쪽 면적은 다시 또 해륜개발에서 2차로 개발할 그런 지대거든요. 그래서 보문사가는 길에서 들어와서 이것이 어류정 가는 길인데 이것을 회사에서 따로 이 섹터에 길을 내서 바로 이쪽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조금 전에 면도에서 군도로 했다는 것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이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서 어류정항 들어가는 것은 변동이 안됐나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다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군도로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가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2차선이 되는데 여기부터는 1차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10m 폭으로 확장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강화군에서 하시나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해륜개발하고 우리 강화군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한 사람 땅이거든요. 해륜개발 땅입니다. 확포장하려면 들어가는 땅이 윤희준씨 해륜개발 땅이라서 그래서 이 분이 이 땅을 내놓아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강화군이 사업비를 들여서 확포장하는 방안,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안건과 관계없어도 거기 도로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중간에 옮겼을 때에는 분명히 주 출입로가 달라질 테니까 도로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익이네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외에 다른 증설된 것은 아까 정형화된 것과 객실 때문에?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죠?
영수

안영수지역개발과장

네. 단 두가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입안 의견청취의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입안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과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강화군의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의견서가 작성완료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의견서 적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구경회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 완료된 3건의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강화군의회 의견서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구경회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견제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강화군의 준 농림지역 및 준 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을 토지의 적성에 따라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지정 결정 신청하여 국토의 보존과 효율적인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 관리계획(세분화) 결정 입안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강화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 관리계획 세분화 계획 입안은 강화군 괸리지역 146.2㎢ 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 여건에 따라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종전의 5개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여 4개 용도지역으로 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계획법의 제반 규정에 의거 지역 여건과 환경 등 종합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보존할 토지와 개발할 토지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의 세분화 기준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이 입안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국토를 보존하는 측면과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어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토지를 소유한 일부 지역주민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편입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한 설득과 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대군민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속히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입안이 결정되어 강화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기관 안대로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면서 강화군의회 의견을 제시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해명온천으로부터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번지 일원에 온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2007년 4월 26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에 의거 3년이 경과되어 실효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신청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지정된 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이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구역지정이 실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해명온천 조성사업은 삼산면 매음리 799-1번지 일원 면적 99,580㎡에 대하여 2010년까지 사업비 1,870억원을 들여 온천 및 숙박시설 등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천 개발계획 수립시 온천 및 부대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면적 증감 없이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으로 결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의 토지이용 현황은 전체 면적의 81.9% 이상이 농지인 답으로 되어 있고 유지가 8.5%이며, 나머지 면적은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이용 효과를 높이고자 주변 관광지 및 추진 중인 인근 레저시설과 함께 차별화된 온천지구로 개발되어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지역 주민들의 반사적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 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입안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속히 집행기관 안 대로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결정되어 강화군 발전에 도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화군의회 의견을 제시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강화군의회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 석모도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주) 해륜개발로부터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 지난 제15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추진 장기화로 여건변화, 사업성 부족 및 인천시 협의시 구역 정형화 등의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강화군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화 석모도 컨트리크럽 조성 사업은 (주)해륜개발로부터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일원에 일부 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총면적에 6,488㎡ 증가한 794,078㎡로 하고, 콘도 52실을 100실로 증설하며, 클럽하우스 및 콘도 위치를 변경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정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토지이용 현황을 볼 때 전체 면적의 67% 이상이 염전으로 되어 있고, 유지가 31.4%이며, 나머지 면적은 기타 도로 및 구거로 형성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8년까지 관광휴양시설로서 체육 및 숙박시설(콘도), 공공시설,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관광 인프라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 및 레저공간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한편으로는 골프장 및 시설의 조성에 있어 주변 환경오염 등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강화군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반사적 소득증대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조기에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강화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안 대로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면서 강화군의회 의견을 제시 합니다. 이상 3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강화군의회 의견서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구경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견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강화군의회 의견서를 간사님께서 보고하시고 기 작성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입안 변경 및 결정의견 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건의 의견청취의건과 지역개발과 소관 1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강화군의회 의견서를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지난 제1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의결 보류된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강화군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게신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개선하고자 지방공기업을 설립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설립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공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10조에서는 임원의 종류, 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14조에서는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7조에서 22조까지는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24조 및 안25조에서는 공단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28조 내지 33조에서는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3조에서 35조는 공단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기이 위원님들께 배부된 사항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을 참조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단 설립하고 관련된 초창기에 예산은 약 3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경영 마인드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이용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공단) 설립에 따른 관리 운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시설관리 공단(용역)설립 시행 대상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수익시설로써 문예회관, 마니산 국민 관광지 및 전적지가 있겠습니다. 마니산, 함허동천, 고려궁지, 강화 역사관,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이 되겠으며, 비수익시설로 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판매수익사업), 화문석문화관, 강화군 공영주차장, 강화 갯벌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시설관리 공단(용역)설립시행 대상 사업 분석한 결과입니다. 강화군의 경우 시설관리 공단 설립 용역 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7개 사업 부분 중 수익사업은 4개 분야 10개 사업(전적지 7개소, 문예회관, 쓰레기봉투, 공영주차장)은 수익사업 시설이고, 또 다른 3개 분야 5개 사업(화문석센터, 갯벌센터, 복지시설 3개소 등) 수익이 낮은 시설입니다. 타지역 시설관리공단 사업과 비교할 경우 강화군은 대부분 시설관리부분 규모가 크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는 시설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화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또는 강화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판단하여 어느 운영 방안이 시설의 안전관리와 수익성이 창출되고 이용주민의 복지증진 및 질적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은 방만한 지자체의 각종 시설을 위탁하여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절감과 동시에 서비스를 향상시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일부 수익사업과 행정자원의 투자 내지 분배차원에 그치는 비 수익적 사업이므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공단 자체의 조직진단과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성공 여부는 이사장의 의지에 달려있으므로 새로운 기업가적 경영방식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시설관리 공단이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자치평가연구원의 용역 결과만 믿고 계산된 자본금만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추진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관료 조직하의 시설 운영과 비교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여부와 경제성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의 성안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충분한 심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실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은 방만한 지자체의 각종 시설을 위탁해서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절감과 동시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타 지역 시설관리공단 양천구, 동해시를 방문조사해 보았고, 일부 여론도 들었는데 행정자치부 평가기준으로 ‘나’급이나 ‘다’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당초 설립취지대로 목표달성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에 설립취지대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민간위탁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운영상의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다는 시스템적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기술인력하고 경영기법을 도입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취지대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고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적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공기업법에서 이사장이라든지 임원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또 매년 행정자치부가 운영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아까 질문상에 나온 대로 등급이 다등급, 라등급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에 대해서는 3년간 그렇게 실적이 나쁘면 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장 정도는 1, 2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공단의 운영실적이 부실하다, 이사장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간다면 임용권자인 군수가 이사장을 해임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공단 이사장의 경영마인드와 의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달성에는 꼭 이사장을 잘 임명해서 운영을 하면 당초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각종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행정자치부나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모델로써는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체계가 가장 적합하다, 이것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공공성도 확보를 하고 운영상의 민간기업에 경영기법을 도입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좋은 기술적인 측면이 어느 제도보다도 우수하다고 국내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목표달성이 어렵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타지역 시설관리공단 정보사이트나 공단소개나 홍보안내책자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아주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직영으로 운영할 때하고 달리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타 지역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적체 해소와 관료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으로도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이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는 측면이 있으신데 사실상 일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공무원도 아니고 완전한 민간형태도 아닌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무체계가 각종 규제하는 절차제도, 모든 면에서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많이 관련 규정을 갖다가 쓰고, 일부 회계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쪽의 민간회계제도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별로 민간인들이 보았을 적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사장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관련법과 절차에만 해서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근무한 실적에 의해서 성과급을 받으려면 경영마인드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줄여나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직접 갖다가 바로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달리진다는 것을 보기 어렵다, 이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한 일부의 자치단체 인사적체해소다,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다, 이런 지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초창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행정기관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유대나 연계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50%는 현직공무원을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는 공채를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 시설관리공단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상당 부분 우리 공무원 쪽에서 파견을 나가든지, 아니면 퇴임시킨 후에 공단 직원으로 특채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50%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안정화되면 어차피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직에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써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관리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리 넓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몇 년이 지나가면, 조직이 안정화가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감시감독하시면서 우리 조례상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에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설관리공단을 여러 군데 갔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서울과 도시지역과 관광지 지역이 조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을 보았더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용주차장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는 것을 개인한테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어차피 관광지, 전적지는 개인한테 위탁해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설문제는 시설관리사업소가 하지만 어쨌든 운영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문예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운동장 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았을 때 서구 같은 데는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목표를 가졌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이런 큰 시설물을 가지고 서구 같은 데는 30만명을 대상으로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쓸 수 있는 인구는 결국은 30만명이라는 인구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도 과연 6만 5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아무리 이사장이 의지와 경영 나인드를 가지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6만 5000명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활용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게 또 무슨 문제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등급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설환경조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상위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인구 비례에 아주 예민하게 대상자를 보았을 때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의지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더라도 과연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등급도 저급을 받아서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저급을 받게 되면 또 다시 해체해야 되는 명령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나 특히나 마니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흑자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설물을 관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강화 중앙로의 주차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불친절 사례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차했던 사람들하고 주차관리원들 하고 충돌하는 것을 자도 가끔 보았는데 그것은 민간인들이 자기 수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주차요원하고 주차하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그런 측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공단체계의 직원들은 그렇게 민원인들하고 싸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이윤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하나의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기관이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런 사레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 관리에 수월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도 효과적이지만 공공성 측면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니산 관광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도 시설물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그 사람들의 근무행태라는 것이 저희가 직접 관리했을 때보다는 인력이 좀 줄었어요. 자기네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제안서를 냈을 때에도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표소에서 돈 받는 데만 신경 쓰지 청소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이 있는 시설도 공공성을 일부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 주차장이라든지 마니산관광지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양 측면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성과 행정서비스 측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인구가 우리가 6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아무리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시설활용을 극대화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수익이 늘어나겠느냐,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든지 그 시설물은 이용도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이 우리 강화군이 필요하고 강화군민이 필요해서 그 시설물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화군민만 순수하게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한계점이 있고, 거기도 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일부 멋있는 영화를 유치해서 군민들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든지 아니면 연극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공단에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어서 현재보다는 활용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길상공설운동장 관리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상면 공설운동장도 앞으로 시설보완만 조금 더하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 강화군의 축구동호인 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길상공설운동장을 유료로 사용할 계획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것이 하나의 공단이사장의 경영마인드와 거기에 있는 임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공단과 개인이 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답변을 들을 때에도 공단이나 개인이나 다른 데 다녀보니까 다 그런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아까 주차장을 얘기한 것은 이익금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단이 하는 것이 낫냐, 개인이 하는 것이 낫냐, 결국은 공단으로 출발했다가 아까 예를 들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개인으로 가더라고요. 조금 아까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개인이나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관리측면은 다를지 몰라도 이윤추구 면에서는 같다고 보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이윤추구는 같기 때문에 아까 공단이 하면 마찰이 없고, 개인이 하면 마찰이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완전한 관의 형태도 아니고 완전한 민간의 형태도 아니고 중간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강화읍 중앙로의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떤 사설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강화군군민이라든지 여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불편없이 좋은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주차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려니까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민간보다는 이윤도 추구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행정서비스 수준의 요구를 우리 군이나 관리감독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시설관리공단에서 강화읍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아무개 관리주차요원이 주차하는 사람들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면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해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민간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관리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타 공단을 방문하면서 보았을 때 결국 거기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주차장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서울 양천구에서는 공단에서 관리하다가 결국은 개인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서 보았을 때에는 이미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수익사업을 찾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문제하고, 농어민센터라든지, 농어민센터 앞에 있는 체육센터의 시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회관 같은 측면을 같이 보았고, 앞으로 될 것 중에 예상되는 사업 중에는 모래채취라든지, 수익사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과연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을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2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구를 따져서 245개 자치단체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약 25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62개 단체가 운영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자치단체의 성격에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조금은 세밀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답변을 안해 주신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을 때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가장 저급으로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수익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하고 비교를 해서 경영수지가 더 나빠지는 경우에 저등급을 받는 것이죠. 애초부터 태생자체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시설을 안고 가는데 흑자를 안 냈다고 해서 저등급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평가라는 자체가 이사장과 임원, 직원들이 현재 상태보다 낫게 운영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적자나는 모든 시설을 직접 해도 적자, 민간한테 위탁할 수 없는 모든 시설은 공단이 해도 적자 그렇습니다. 어차피 적자나는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재간으로 하루아침에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자부의 평가라는 것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낫게 운영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모든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달라 질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왜 시설관리공단을 시급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총액인건비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에 연계된 정원은 670명입니다. 각 과에서 각 민원처리를 하면서 부서별로 업무가 너무 부화가 많이 걸려서 아우성입니다. 야근을 전 직원이 평균 2일에 한 번씩은 야근을 반듯이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부 과에서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제 TV에 나오고 오늘 저희 홈페이지에 한 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를 몇 백 만원 되지도 않는 것을 제때에 주지 않아서 이 난리가 벌어지고 그랬는데요. 그 부서가 사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공로연수로 들어가 버리고 차석은 출산휴가를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 직원이 거의 1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각 부서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전 부서를 점검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직진단을 위해서 각 부서에 의견을 내라는 것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최소한 과마다 2명 내지 3명의 인력을 추가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인력증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 저희가 388명으로 인력을 늘려놨는데 내년도 예산안 이제 총액 가이드라인을 360억 9000만원에 찹니다. 더 이상 인력을 늘릴 수 없고 인력을 늘리면 늘리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세를 받지 못합니다. 저희 공무원 숫자도 일반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들어가고 그것이 제시한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이 670명입니다. 교부세 산정할 때에도 670명치만 산정해서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계속해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는 것이 부서별로 경제교통과는 화문석문화관, 문화관광과는 문예회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려면 사무실에서 그 시설물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인력이라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평상시 표현하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어서 제대로 관리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다 자꾸 시설은 늘어나고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시설물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잘 하려면 어차피 시설물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앞으로 자꾸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물론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조직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했기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절대 그런 지적이 생긴다 하면 제가 앞장서서 다시 시설관리공단 폐지하자고 앞장 설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희군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총액임금제의 하나의 돌파구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돌파구가 없다면 다른 돌파구는 없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자꾸 채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1년에 250일 정도 쓰고 자르고 이런 형태의 근로자 밖에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총액인건비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 제도의.
호룡

유호룡위원

임금상승률을 다 따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현재 있는 숫자의 688명이고 우리가 670명이 정원으로 가는데 현재 688명이라면 총액인건비제 임금상승률을 안 따지고 행자부에서 360억이라는 돈으로 총량제로 묶는다는 자체 그것이 문제 아닌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각 자치단체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좋아하는 군구가 있고 나빠진 군구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일부 구에서는 행자부가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었는데 현재 정원이 예를 들어서 구에 500명입니다. 총액인건비로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을 가지고 하니까 한 150명 정도 더 증원을 시킬 수 있는 구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그런 구가 있습니다. 과를 두개씩 늘리고 인천시의 인구가 많은 구에는 국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를 구청장이 막 만듭니다. 거기에는 국만 안 늘리면 과는 자기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행자부가 360억을 정해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서 360명이냐? 그것은 정원 670명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670명의 군수님부터 다 따져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상근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일용직 중에서도 상근인력, 또 청원경찰까지 다 해서 670명인데 360억 가지고 알아서 나눠먹어라. 제도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못 늘리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액임금 가이드라인이 어차피 봉급이 1%가 올라가든, 0.5%가 올라가든 올라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은 예측은 하지요. 그러나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책임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설물관리 전담부서인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직원들이 발령이 나면 길어야 2년 내지요. 보통 1년 넘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 가득이나 현장에는 책임성 없는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되어서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시설물 관리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 이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오히려 하다가도 관리공단에서도 개인에게 주고 있고 지금 총액임금제에 관해서는 이것의 부수적인 업무이지 시설관리공단 하나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라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기가 과연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면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시에 사전보고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공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설립준비금, 운영자금 해서 3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안 되면 어차피 모든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내년 추경이나 되어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그때부터 준비하게 된다면 상당기간 길어지는 것이죠. 결국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공단설립이 어렵지 않느냐 저희로서는 이런 판단이 가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강화군의 시설물 증가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수요자 증가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오히려 집행부에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의지가 없느냐? 이렇게 모든 주민들의 욕망이나 시설물이 늘어나서 필요성이 느낄 때에는 의회에서 오히려 집행부에다,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수요자나 시설물의 증가로 볼 때에는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짜 가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운영상의 문제나 또 아니면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를 갖고 지금 위원님들이 숙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모든 여건이나 조건으로 볼 때 해야 되겠다. 동감이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가부 결정을 내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결정을 지어줄 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기적으로 볼 때 좀더 위원들이 더 걱정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2008년도면 2008년도, 이런 것은 예시를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나 더 보고 더 잘 된 곳을 보고 해서 2008년 내년도에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해서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스럽게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미뤄갈 수도 없고 가부결정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내년 정도면 어떠냐, 이런 의견제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효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경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자욱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경우 7개 사업 분야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를 보면 임원을 포함한 정규직 소요 인력이 36명이고 일용직이 36명으로 총 72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직영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는지? 수치 계산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결과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인원이 72명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판단했고 기존에 인력보다 5명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1억 2300만원 정도 일단 절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리고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비 수익시설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시설이 증가하고 자본을 투자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비경제구조를 갖고 있어서 수익 추구에 공기업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일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직영을 하더라도 적자인 시설, 공단에 넘겨도 적자인 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예회관 같은 것이 연간 운영관리비해서 위탁비까지 해서 2억 5000만원 소요되는데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2500만원 정도 밖에 수익이 없을 겁니다. 그런 시설은 누가 해도 적자입니다. 다만 공단의 성격상 시설물을 단순관리하는 시설물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될 관리를 대행해주는 대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경비를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한다.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이 이래도 적자, 저래도 적자인데 적자나는 시설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해라.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했을 때 적자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적자폭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 수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64개 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관리공단하다가 폐쇄된 곳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다 등급판정을 잘못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산했다는 자료는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없는지? 아니면.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자료 확보를 못해서 그것은 자신 있게 없다, 있다를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실장님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되고 걱정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우리가 지금 1년이란 시간을 두고 계속 보류를 했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위원님들이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 2008년도로 넘길 것이냐,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몇 군데 견학도 하고 장단점도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류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결정을 봐야 될 시기도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해줄 것이냐 아주 결정을 하고 부결이면 부결이다, 어느 쪽이든 결정을 아예 하고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보류해서 넘기기도 그렇잖아요. 벌써 1년 반 된 안건인데 어떻게 이번 회기안에 결정을 해서 가부간에 결말을 내도록 결정을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강혜영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실장님의 좋으신 말씀도 많이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의결할 수 있도록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후에 다루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보류해서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불투명하잖아요. 기왕이면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을 줄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쪽을 안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느냐,

강혜영위원

그런데 보류하는 것은 안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부결이 안 해드린다는 것이지.

구자욱위원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쪽 아니에요?

강혜영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다루자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다음 회기?

강혜영위원

내년인지 다음인지 아무튼 간에 내년에 다루든지 다음번에 위원님들 의논하셔서 상정을 시키든지 해서 다루시자고요.

구경회위원

회기를 다음 회기에 다루느냐 아니면 2008년도에 다루느냐? 그래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도 2008년도 상반기에 다루자라든지, 다음 회기에 다루든지 긍정적인 검토를 할 테니까 어떤 답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효순위원장

지금 강혜영 위원님은 다음 회기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08년도 초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강혜영위원

2008년도 초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효순위원장

구 위원님도 2008년도 초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경회위원

아니, 2008년도나 다음으로 하면 다음은 긍정적인 검토를 할 때에는 심사숙고하자는.

이효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은 오늘 결정을 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그 안에 서로 안을 가지고 위원협의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다음번 회기에 11월달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유호룡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아까 여러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개인한테 주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전체 이것을 다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것을 조정해서 갈 필요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음번에 보안해서.

이효순위원장

시간을 좀 보안해서, 최승남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달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그 안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결정을 어느 정도 봐서 11월달에 회의에 붙여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기가 중요한 것 보다 그것은 다음 의원 간담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 보다는 다음 회기에 한다라는 내용을 넣고 시기문제는 다시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나 그때 가서 얘기하나 똑같으니까.

이효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종합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중에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의논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협의한 대로 다음 회기에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