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76회 제2건설위원회2000-07-04

강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변경추정액에서 3억1천7백만원에 계약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상세한 이런 내역이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 뒤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한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1p부터 3p까지 붙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넓히고 더 증설하고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현관에 3층 관리실로 비디오폰 설치 1식해서 금액이 얼마라고 안 나오고 종합적인 계산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상세 내역이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약산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데 세부내역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오명환위원

산정된 금액의 세부내역이 안 나오면 실질적으로 1식해서 1천7백48만원, 3천5백20만원 이런 금액을 1식으로 하게 되면 세부내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심도있게 계산하도록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뽑느라 이런 부분이 서로가 고생되더라도 궁금한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0p입니다. 지체하고 신체하고 작업장을 보면 종사자수가 16명이 되는데 결국 양쪽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불과 몇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머지 그것은 일반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 이런 수익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들이 5,53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고 일을 주고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인은 16명인데 일을 하고 싶어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지만 전체적인 장애인을 여기에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소위 말하면 장애인복지정책으로서 우리시에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더 큰 혜택인데 한정된 부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몇사람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5억이란 예산을 그 이자만 가지고도 장애인 신체가 500명 정도되고 지체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책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2명하고 16명하면 28명, 28명에 대한 10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5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끼리 일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립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준희

이준희위원

자립은 말같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자립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이 5억, 5억해서 10억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약 13억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자만 가지고 이런 형태를 할려면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처분을 전부 해가지고 은행이자나 단체에다 줘서 정말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이 그러한 경제적인 수치로만 따져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서 16명을 만나보면 일한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지체장애인들 그것도 작업장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거기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서 줘야지, 그 분들에게 작업장만 해주고 작업해라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작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 내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을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소수에게라도 자립심을 길러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12명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뀌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을 지금 와서 이자를 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작업장으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결코 1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28명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지체장애인협회다, 신체장애인협회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500여명 정도 되는데 12명 내지는 16명이 그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명의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지체도, 신체도 5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타이틀로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체협회, 지체협회에다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체 12명, 신체 16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명의만 빌려줬다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나누어준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백만원 벌었는데 신체협회에다 10%정도, 20% 정도 협회에다 기부도 전혀 안하고 자기들이 나눠먹는 것입니다. 이런데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겨울에 저희가.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체육대회하고 다 찬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협회에다 준 것 아닙니까? 협회에다 줬으면 그 협회에 소위 말하는 협회의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그 협회에다 안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 12명하고 16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신체장애인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돈이 모이면 장학금 사업도 할 것이고 이런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신체는 18만원 정도 되니까 놔두고 지체하고는 행정감사때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정말 회원들에게 어떠한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집전기시설 및 가스점검소방교육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수요가 전기설비점검표는 이것은 년 2회 한다는 것이죠?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전기는 년 1회합니다.

강장섭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어린이집만 자료를 준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13개를 다 받았는데 어제 복사를 하는데 다 못하고 샘플로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부터 자료를 달라고 어린이 집에 대해서 점검을 자꾸 한 이유는 화성의 시랜드사건이라든지 참사를 봤을 때 광명시의 어린이집에 이런 참사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모쪼록 이런 것을 수시점검이라든지 년 1회 점검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광명시어린이집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잘 읽어 봤습니다. 어제 제가 어린이집의 보험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잘 읽어봤는데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지개어린이집 계약자 주소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309-6번지 거주기간이 1999년 3월 15일 16시부터 2000년 3월 15일 16시까지 해서 1년간 했는데 사망후유장해가 2천만원하고 의료실비가 내역서에 보면 150만원 맞죠? 그런데 3월 15일 16시까지가 만기였었는데 이후에는 왜 안 들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3월 14일까지로 하고 그 뒷장에 다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대인배상이 6천만원, 사고 당 2천만원이라는 것이 뒷장에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무지개어린이집에 같이 이어서.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샘플이 많아서 하나만 복사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6p에 광명시에 경로당이 86개소가 있죠? 그런데 경로당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화투를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노인분들이 모이시다 보면 10원짜리를 장난삼아서 할 수도 있는데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 방이 따로 있고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어서 쉬실 때 따로따로 쉬십니다. 노인정에 86개소의 경로당 지원금이 나가죠? 나갈 때 통상 할머니들이 할아버지하고 분리해서 따로 따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그 금액을 가지고 썼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은 모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장 할 당시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경로당을 할 때는 건물을 하나로 보는 것이 통상입니다. 운영비를 한 곳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86개소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원화되어서 등록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169p입니다. 78번, 79번이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옥희회장님하고 강덕근 부회장님하고 한마을인데 이중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해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해서 과장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건물이 따로 떨어져있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윤지열위원

노인정을 어버이날 같은 날 다니다보면 건물은 하나인데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나름대로 적은데도 있고 많은데는 구태여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데도 뭔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분리해서 경로당지원금을 따로 받았으면 하는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법령에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2동에 노인정이 할머니 노인정하고 할아버지 노인정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두 개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하나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연세가 많은데 잘 화합이 되어서 야외를 가신다든지 식사를 하신다든지 할 때 잘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융합이 안 되는데는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주면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짜임새있는 활동을 했으면 해서 그런 특별법적 조항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현지에 나가서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건물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높은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것은 못하고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추가로 해서 들든지 해서 들어야죠.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상품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135p에 묘지관리실태 공동묘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장되어서 주로 영세민들이 들어갑니다.

문해석위원

영세민이 안 가고 이장하는데가 많은데.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공동묘지에는 우리 주민들이 갈 수 있는데 주로 영세민이 갈 수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묘지를 썼는데 또 광명시 공동묘지로 이장한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문해석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동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세민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만장이 되었다 다음 35p 상단에 만장 아닙니까? 한기도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만장이다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99년 4/4분기부터 2/4분기까지 59기가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제작년에도 그렇고 그 후년에도 절대 광명시 공동묘지는 만장이라서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개장해서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올해 개장을 몇 평이나 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52기가 개장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내년에도 개장해서 넣겠네요?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장묘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일 전에도 토론회를 했는데 만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화해서 타 시군과 같이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검토했고 공동묘지가 6개가 있는데 6개중에서 한 곳이 공동묘지를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방법, 세 번째는 무연묘를 공고해서 개장하여 900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안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지금 이 사업은 도의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 떨어지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시에 타당한지 납골당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러한 타 시군과 공동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묘지로 만드는 것을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시도는 하고 있지만 만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전부터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과장님께서 혁신적인 차원에서 우리 광명시의 묘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내년에는 똑같이 또 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말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정인숙이가 뭘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장묘문화는 관심을 갖고 토론회 하는데 가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문해석위원

172p에 보면 여성정책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자꾸 여성의 사회참여도 높고 하다보면 여성정책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이 생겨 가지고 맨 아래쪽에 보면 여성전문가 조사 및 인명록 D/B구축 이렇게 되었습니다. 365명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을 보면 교육을 시킨 것이죠? 우리가 경기도에서 시청에서도 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분들은 어떤 활성화를 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다음에 어떤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우선 이 분들에게 A라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여성주간행사가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서 기념식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라든지 하고 이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교장선생님, 간호사 아니면 시정모니터, 여성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교육도 시키고 행사에 참여도 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까지 계속해 왔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자원봉사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이 분들은 물론 수당을 안 받는 자원봉사이고 어떤면에서 원로로 오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은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신청서접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심사총괄표에 심사위원 평점내역이 10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평점내역에서 1항이 뭡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운영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2항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항목이 없었으면 질문을 안 할 것인데 2항이 뭡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고 심사위원 10개 항목은 10사람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권천위원

알고 있는데 1,2,3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어떤 항목으로 성모성심수도회가 91점이고, 재단법인 그리스도 교회는 75점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 다음에 법인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20점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기간이 15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부담비율이 5점인데 등간에 차이를 뒀습니다. 그것의 자료를 다시 드릴까요?

김권천위원

네,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66P에 보면 경로당 동별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있죠? 각 동의 경로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69P까지 되어 있는데 경로당 예산총괄하고 운영비, 난방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각 동에 보조금 나온 것은 없습니까? 내역은 노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50명이 있는 경로당은 얼마 아니면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월 13만원입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돈을 보면 월별로 쪼개서 경로당에 주게 됩니다. 차등지원은 아니고 경로당 1개소에 하나씩 가고 난방비는 년 60만원을 주는데 두 번 줍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57명입니다.
확실합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1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이것을 가시는 여성단체 두분이 음료수 사먹으라고 10만원을 줬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안내고.
여성단체에 3백만원을 줘서 정산을 하는데 그래서 자부담입니다. 엄마들에게는 한푼도 안 받았습니다.
각 동에다 모자세대에 대한 각 동에다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카드관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여성가장들이 간다고 하니까 정말 가는지를 보자고 언니가 쫒아와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와서보니까 정말이고, 무박으로 가는 이유도 기차칸에서 예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정동진을 갔는데 자기네 생전에 못 올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왔다고 하고 그것은 관광성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161P에 보면 멀티미디어 시립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 내용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비 사용내역에 보면 운영비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시립멀티미디어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3P에 보면 운영금별 사용내역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민간어린이집에 34개소를 주고 민간어린이집은 총 76개소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6개소에서 34개소는 멀티미디어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42개소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 중에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42개소는 신청을 안 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신청을 안 했을 뿐이지 멀티미디어가 필요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그 원장들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2세미만의 영유아 교육생 우리 시립이나 민간이나 봤을 때 영아있죠? 2세 이하를 영아라고 하죠? 영아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은 20개반에 30만원을 줬다가 반이 여기서 3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자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이 늘어나 가지고 이번 기에는 20만원으로 내려서 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 관내에 장애아 5인 이상이면 교사가 한 명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 보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이 한 명 있는데도 있고 두 명 있는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것이 한정입니까? 5명으로 한정되었죠? 교사가 1인이었을 경우 5인 이하로 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서울에 보면 교사1인에 3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인에 하나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줄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장애아동은 정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1인이 3명 정도 보는 것도 버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면 저희도 그렇게 주고 싶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시립이나 자체 장애아동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맡기니까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적어도 장애인 하나에 선생님 하나 달린데요. 지금 현재 보조는 못 받지만 장애인이 시립이나 민간같은데에 왔을 때는 선생님 하나가 그 아이와 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과장님은 시에서 어느 유아원이 되었는지 시립이 되었든지 민간이 되었든지 한꺼번에 와서 선생님이 보조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들하고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지침에 5명에 1인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5명 이상이면 장애인 보조금하고 교사도 채용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A,B,C,D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교사를 딸려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좀전에 53P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내부변경공사 1식 했습니다. 1식이라고 하면 실제로 김권천위원께서 1안이면 업자에게 위탁하면 이것은 1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1식 분포를 확실히 계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변경을 해달라는 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서 설계변경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부분은 작업이 공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김권천위원이 질문한 것이고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면 이 내역이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계산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장섭위원

152P에 보면 '99년도, 2000년도 어린이집 운영금별 수입현황하고 153P에 '99, 2000어린이집 운영금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출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구름산하고 푸른하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입은 없는데 지출내역이 더 많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152P에 보면 구름산은 법인에서 120만원을 전입시켜줬고, 푸른은 돈이 모자라니까 1천4백만원을 줘서 썼습니다. 법인에서 보조를 해주는데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139P에 보면 여성폭력예방실태여성폭력에 관한 상담실적 973건을 상담했는데 상담결과 해결건수는 얼마이며 지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 미혼모 상담, 가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가정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며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예를 들면 가정문제라는 것은 가정폭력은 여자, 남자가 때리는 것이고 가정문제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있고 기타는 돈 가지고 떼이고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이 일지를 적어놓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개하기가 신상에 대한 문제이고 기타에는 어떤 사람도 있느냐 하면.

강장섭위원

가정문제로 인해서 나오는 사람이 대개 많죠, 478건이나 되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가정문제가 많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구박하는 여자.

강장섭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은 내용인데 자부담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이용료는 주 몇 회 하느냐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 복지관 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안복지관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차이가 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의 관내에 하안사회복지관 광명사회복지관, 여성회관, 평생학습센타 등 4군데 자체의 프로그램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주는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4군데 다 수강료를 내고 다니는 원생들이 내는 돈은 각양각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자기방침, 운영상의 방침 이런 부분은 다 있겠죠. 우리가 보는 것은 4군데에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각양각색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복지관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광명동에는 광명복지관 1억 얼마이고, 하안복지관은 1억 6천만원 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개념은 숫자개념입니다. 복지관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지원해 주든지 해가지고 지원했건 그 차이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은 별도로.
준희

이준희위원

제과제빵을 봅시다. 여성회관은 하지 않습니까? 하안복지관도 하고 광명사회복지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부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생들이 내는 자부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별도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만 두 복지관은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소하동 살다가 제과점 기술을 배우고 있다가 철산동에 이사를 왔으면 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다시 차를 타고라도 여성회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조정하고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데 다른 이유를 다십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조정이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되었든지 4군데 우리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를 가든 편안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으나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준희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하안복지관을 하라고 하는 자체가 한국복지재단이고 광명복지관은 복지법인 한국재활복지재단, 하안복지관과 광명복지관의 예산문제가 상이한데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하안복지관은 복지관의 자부담이 많으면 예산이 많고 광명복지관은 복지관의 자부담이 작으니까 예산이 적다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담이 많은 하안복지관이 좋겠죠. 광명복지관이 우리 시와 한국재활재단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곳과 계약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그 사항은 공고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자부담 비율이 얼마니까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애인과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1항이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라고 10명이 있어서 10점을 했는데 복지법인재활재단은 57점인데 이 재단은 91점을 줬습니다.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왜 다른데는 59,54점인데 성모성심은 93점, 3항도 95점, 4항도 87점 전부다 다른 법인보다는 점수를 후하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심수도원의 비결이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 총점을 보면 10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이 어떤 비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없습니다. 전부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서류를 다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김권천위원

어떤 비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지팡이를 잘 봤는데 어르신지팡이 입니까? 이것이 10만원짜리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여기에 보면 어르신 증표부착 5,000원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이것이 5,000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사진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방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다시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지팡이를 크게 해가지고 저 할아버지는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구나 했는데 등산 지팡이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강장섭위원

그때는 조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이 자체를 전체 조각을 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묘지가 우리시의 공동묘지가 만장되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묘가 있는데 매장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무연묘 연고지가 없는 묘 977기인데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연묘지로 등록을 안 한.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등록율이 71.7% 되는데 등록을 묘적부가 없는 사람이 있고 요청을 안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묘지장묘문화개선책을 이런 사항은 개장해서 넓혀보겠다, 들어갈 수 있도록.
준희

이준희위원

몇 일전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는 묘지를 장묘문화에 납골당이 있나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현재 공동묘지자체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개인소유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내에는 설치가 안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공동묘지자체에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동묘지자체도 그린벨트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무연분묘를 찾아서 완전하게 지금 현재 가묘를 써도 전혀 무시 못합니다. 가묘를 써놓은 곳을 동사무소 직원하고 자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것인데 만장이라고 하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이준희위원이 동사무소직원 운운하셨는데 그것보다도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파악하신 동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시 관내에 장의사분들이 아마 총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데 장의사가 가면 됩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어느 어느 장의사만 이야기를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가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 실무자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장의사들이라고 해서 주고 영세민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변태석 지역업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통진흥담당은 지난 7월 1일자로 시민회관장으로 전출되어 공석입니다. 다음은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배동만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195P입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선정 철저에서 고용촉진 위탁훈련결과를 보면 중도탈락자가 전체 훈련생중에서 26.4%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중도탈락을 한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동에서 신청받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지난 3월 30일날 사전 소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금년에는 46명이 위탁돼 가지고 한 사람만 더 나온 것입니다. 내용이 모자가정인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만 탈락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소집을 해서 현재는 45명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전문적으로 된 과목이 뭡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컴퓨터, 운전학원, 간호사, 제빵기술, 미용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충분한 사전설명과 면담으로 중도탈락자가 빌생하지 않도록 조치요망인데 오타입니까? 오타죠? 그런 것도 철저히 검토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가 끝났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끝났습니다.

오명환위원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단계는 끝나고 3단계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 공공근로는 개인기업자에게도 공공근로를 배치시키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오명환위원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광명6동에 보니까 부녀회가 땅 50평되는 것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공근로로 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광명6동 같은 경우는 기업체는 사람을 구하다가 안 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구직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6동에 있는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옥길동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기억에 그때는 부녀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고구마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녀회에서 하는데는 절대 가는데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실제로 공공근로를 보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공공근로가 배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어려운 곳을 봐가지고 하고 또 노인정에 공공근로가 배치되어 밥을 해주는 사람있죠? 그냥 노인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밥값을 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이런데는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불편이 없게 할 방침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당해 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계는 인지를 못했는데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노인들이 밥먹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밥값을 내시오 하여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못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광명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공근로가 나와서 일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서 공공근로가 나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이 자가용 타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식의 배치가 되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다른데에 가서 일하고 움직이는 예가 허다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차에서 내려서 일하고 자기 일보고 시간이 되면 잠깐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우선 실직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저도 근무를 몇 개월하면서 보는 것이 핸드폰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갖춘 사람이 상당합니다. 기준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혹시 자동차 돈으로 따지면 헌차 같은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3단계는 인원이 2단계 때보다 50%도 안 될 전망입니다. 예산이 시달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좀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종전에는 세금이 재산세가 10,000인데 이번에는 10,000원 이하로 해서 많이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광명시의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수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가학동 산 19번지 일원에 폐광부지를 지역경제과에서 활용하려고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광지 개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지열위원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유일하게 광명시에 이런 폐광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관광개발을 해서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달라고 늘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학술용역비도 작년인가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12년도부터 1972년까지 은, 동, 아연을 캐다가 사실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터널이 10개 터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도 늘릴 수 있고 역세권 주박기지를 만들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관광지로 될 수가 있는데 혹시 정책개발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러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자체로는 한계를 따지면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장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정책개발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만 언론에서 신문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과도 사실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실제로 알기로는 지역경제과 직원과 같이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짜여있나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266P입니다. 광명시에 보면 그린벨트가 74.2%인데 유일하게도 광명시에 G.B지역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광명시에서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전부 시흥시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관내 무허가 및 무등록공장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명을 보면 대두산업사하고 영승기업사 이렇게 2개 기업사가 축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서 그런 생산을 하는 축사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광명시에 이분 외에 축사에서 공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등록을 시켜줘서 활성화시키세요. 대안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지원해서 키워주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나와서 직접 산업유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등록된 것은 약 308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허가가 등록된 공장은 300여개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500㎡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조그마한 협소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이 2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인근 시군 시흥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흥시는 이것을 많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광명시도 특별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기아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세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여기에 재정자립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333P에 보면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기준이 나와있는데 가스누설검지통보설비에서 정압기실에는 누설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다만 단독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당해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광명시 가스관망도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스기지는 고척기지 그쪽 기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급라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 가스공급이 몇%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84%입니다.

강장섭위원

고척기지가 사고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사고 날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고난다고 봤을 때는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관망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인 것말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도 한번도 안가 봤습니다. 그런데 승압기나 이런 것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시설이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장섭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오후에 관망도를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과장님이 염려하는 안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광명시 84%의 도시가스에 맨홀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척기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사고날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급라인을 고척기지 말고 하안동이나 이쪽에다 공급라인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 고척기지가 사고시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공급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안현사거리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척기지를 가봤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가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안전시설도 서울지사가 금천에 있고 서울지사가 가스안전공사 서울공사가 금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하안동에 시설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광명 6동 같은데에 저희가 사무감사자료에 처리 못한 것이 또 하나있는데 사도에 도시가스를 G.B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의 도로인데 안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압기 시설을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니까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조그마한 소규모도 그런데 도덕산처럼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개인이나 주택지에는 엄청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생각도 안 해 봤습니다만 좀 기억이 난다고 할까 그런 형편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런데 어디에는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고척기지가 안 되었을 때는 안양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리대에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스공급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가리대마을.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강장섭위원

아까 고척기지 과장님이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좀 가셔서 어떤 사항인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열심히 안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연초에 우리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집행하겠다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것이죠? 오늘 하는 것은 연초에 세운 계획이 차질없이 그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계획대로 잘되어가고 있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은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게 아니고 감시단도 실질적으로 우리과에서 연초에 계획한대로 집행이 잘됐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시단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감시단께서 감시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감시단 마음대로 해서해서 위원들이 대안제시를 잘 못했다 등등하고 있는데 감시단께서도 의회의 특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광명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에 80억을 지원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시민이 살고싶은 광명 2천년 해서 시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80억입니까? 그 다음에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소규모점포 육성자금 얼마 지원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4억3,800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이 우리 시민에게 보고한 내용이 자료수치가 상당히 틀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단위가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억 지원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시행사가 다 되어서 건설사가 됐다가 파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동양고속건설이라는 데하고 지금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제가 딱히 어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아마 가부간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시에서 80억까지 지원해주면서 감독감시가 잘못되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80억이 중앙상가 조합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아쉬운게 물론 지도감독을 잘 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기금을 내고 속된 말로 거뒀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있는 땅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창덕씨 지분이라고 하는게 당초에 약속할 때 공사가 착공되면 30억이라는 입점상인들 전부 보증같은 것으로 돈을 내게 돼있어서 어느 시공사가 들어오더라도 30억 선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수지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중앙시장 화재 난 지가 5년 되는데 우리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시키고 예산도 80억이나 지원해줬으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세가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2번째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 소규모 점포육성자금 아까 지원을 얼마 하셨다고 그랬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4억3,800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이 자금을 지원했는데 현재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연 몇% 금리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연 5.75% 6.25%로 구분돼있습니다. 시자금하고 도자금하고

김권천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융자받은 사람들은 점포를 육성하는데 사용하고 그러니까

김권천위원

잘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자 구조대책 및 중소기업체 지원 '99년부터 2천년도에 총 몇 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했습니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5만5천명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시장이 시민에게 보고한 것은 왜 5만5천하고 연인원이 틀립니까? 72만4,275명인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시장이 시민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아까 5만5천 서두에 보고 드렸던 것은 감사기간 동안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는 실업대책추진현황해서 '99년11월1일부터 2천년5월30일까지 5만5천 그러면 총 인원은 우리시장이 보고한대로 72만4천이 맞습니까?
시상공인 지원센타에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을 지원했는데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금 주는 것은 추천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이 자금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쓰기 위해서 한 자금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것까지 관여하는 부분은 없지요.

김권천위원

시장관사 1일 취업지원센타를 운영하여 2,478명의 취업을 알선했다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알선했는데 몇%가 현재까지 근무를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는 아니지요.

김권천위원

2,478명이라고 이 부분은 가상적인 인원 아닙니까? 실제로 취업한 인원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실제 취업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는 안 합니다. 1일 취업센타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시장관사에서 1일 취업센타를 운영한다고 큰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 취업시켜놓고 사후관리를 안하고 실제로 취업한 건지 안 한건지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뿐이지 전부다 취업은 아닙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1일 취업센타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A라는 업체든지 거기서 필요한 요구를 연결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기능공으로 배출해가지고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일 인원입니다. 사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50명이다 그러면 내일도 50명 그런식으로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사후관리를 안 할지라도 2,478명의 명단을 줘보십시오?

오명환위원

321P 도시가스 정압기가 17개소 LPG 충전소가 3개소 이곳에 대한 세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어디에서 하는지 '99년도11월부터 2천년 5월까지 도시가스 공사 승인 내역을 보면 총 13건을 승인하여 모든 준공처리 하였는데 이 공사가 안전하게 시공돼있는지에 대한 정밀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공사가 되면 관련 안전공사 이런데서 다 점검해서 돼있는 것이고 세세하게 돼있는 것은 324 325P 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2월29일날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을 한 부씩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 삼천리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도 하고 그래서 제 규격에 맞춰서 다 된 것으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세밀검사는 그 부서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실제 안전, 주민보안 이런 측면이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나서서 하는 업무가 다 이관돼있어서 그런 형편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완전하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압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

오명환위원

잘못된 처리가 아닙니까? 보고를 허위로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하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거기도 다 안전공사에서 전부 했습니다. 전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가 없는 것 같고 320P 각종 업소별 휘발유 및 석유의 최고. 최저가격이 있는데 국내 종류업체별로 상이한 것인지 질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가끔 뉴스에 보면 불량휘발유를 팔고 있는데 이런 불량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주유소가격은 고시가 돼가지고 고시해준 가격이내에서 전부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덜 받는데도 있고 더 받는데도 있고 그래서 다소 변경사항이 있고 저희 관내에 35개 주유소가 있는데 1년에 4회를 시료채취를 하도록 돼있어서 성남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가학동에 그때 가학주유소 지금은 정진주유소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난 10월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했더니 그게 좀 과하다고 해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유소는 소방서로부터 이첩되어서 저희가 가서 채취를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보름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덮쳤다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주유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도감독을 점검하는데 불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서 필요한 양만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봉해서 성남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내면 거기서 검사해서 통보가 오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강장섭위원

오명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주유소 내에 최고. 최저가가 다 있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는 수감자료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한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99년11월6일부터 11월8일 이 사이에 봤을 때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 10월까지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은 없구요.

강장섭위원

2차 지도점검 2천년 4월20일부터 26일 대상업소 주유소 35개소 점검사항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이것도 화장실이나 이런 곳을 실태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에 수건비치라든가 이런 것이 비치가 돼있는데 기본적으로 손을 닦을 수 있는 비누, 수건을 둬야되는데 그런게 없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닦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가격표시도 자기내 자사카드면 좀 싸고 그러지 않으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싼 것보다 자사카드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강장섭위원

가격표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화장실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유소가 이런데 광명시 뿐만 아니라 외곽에 나가봐도 주유소 공중화장실이 위생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 감사 끝나고 나가보세요. 바닥도 시커멓고 그리고 세면대라고 그러죠 비누같은 것도 없는데 수건도 시커멓고 청결성이라고는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에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지적사항이 없는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데 지금 행정규제에도 다 못하게 하잖아요. 협조해달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협조사항이라고 써야지요. 점검결과 지적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광명시만큼은 다른 외곽 주유소는 아니더라도 광명시 주유소 화장실은 참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무등록공장에 행정처분한 것을 얘기하는건데 저희는 사실상 무등록공장이 그린벨트에 있는 것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308개 등록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등록공장에 가서 행정처분한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체납업체들이 납부대금완료가 덜 돼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안되고 85%밖에 안 돼있구요. 4,500만원밖에 들어온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납부가 안 됐더라구요.
기획실장인가 이사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돈이 4,500만원이라는 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시기상조라고 그럴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벌써 문서로 2번 보내고
이 건은 지난번 경기지방공사에서 우리한테 덜 들어오는 돈을 여기다가 꼭 서야되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 그래서 만나서 추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금은 아닙니다만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세입잡아서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작년도에 제가 업무 맡으면서부터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돈 갖다가 그 목적에 쉽게 말해서, 목적세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소방공동시설세라면 거기만 쓰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그 돈을 가져올 때에 그 정도 쓰겠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고 세수로 해서 우리 세입에 잡혀있는 돈입니다.
지금 10억3천 들어온 것하고 철산동에 아파트형 공장 짓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지방공사에 돈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쪽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돈이 꼭 필요하니까 달라 그런 의미에서 달라고 그런 것이지 그 돈을 그쪽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사업이익금하고 관련돼있어서 한푼이라도 빨리 회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주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익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장님하고 의논이 됐는데 저희가 경기지방공사에다가 그분들이 말씀하기 이전에 한 2회에 걸쳐서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당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넘어가기 이전이고 마무리 좀 지어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게 자기가 그때는 다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지금 균열갔다고 그래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공장이, 그래서 경기지방공사 실무자하고 그렇게 해서 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서로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은 얼른 기억 못하겠는데 개인건물에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경기지방공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장에 다 있습니다만 전산관리 양식자체가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요.
저희가 전산관리를 하는게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렇게만 뺐는데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행정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만들어져서 그렇게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감사할 때는 우리 시만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천년 4월28일 아파트형공장 설치 지원자금 예산심의를 해서 시출연금 16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조성해놨습니까? 지금 아파트형공장 자체가 얼마정도 진행돼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주공으로부터 아파트형공장 출연허가가 시로 들어와 있구요. 저희가 조명만 특수한 그런 것만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금 12개 업소 들어오는 것은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6억 들어간 부분을 12개 업체가 됐을 때 말이에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유상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16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10개 업체 입주예정이고 4월28일까지 나머지 대장에 보면 관내전기공사업자로 37개 업체가 현재 2천년 5월26일자를 보면 대원전기 서정환 외 2인해서 12개 업체가 들어온단 말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금 몇 개 업체라고 확정돼있지 않구요. 대략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2개 업체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희위원님이 저한테 지적하신 것은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 출현해서 이자금하고 같이 주는 것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이자금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64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유상이죠. 이자를 받으니까 융자를 주는 것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우리가 건물 자체를 짓는데 6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도비 포함해서 우리가 시비출연금이 16억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도비를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들한테 돈을 64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무상으로 지어주느냐 유상으로 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유상이죠. 돈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양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돈은 우리가 대주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사업비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융자를 주는데 시에서 분양할 것 아닙니까? 이 분양을 다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예. 받죠. 우리 시에서 환수조치를 시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3년거치 5년 상환 사업비를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업비를 먼저 돈을 주고 융자해줬다가 공장을 지어놓고 분양해서 다시 받는단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장 '99년도에 보면 광명시하고 경기도하고 나눠져 있는데 융자결정금액하고 융자대출금액하고 틀려요. 융자결정금액은 29개 업체인체 왜 틀립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보가 있지요.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백만원을 쓸려다가 이자계산 등 여러 가지 해보니까 감당하는 데도 어려워서 백만원 다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천년도에 15개 업체 융자대출 12개 업체 시기미도래 되었다는 얘기는 날짜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이자금이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자금을 많이 남기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체납하는 빈도가 그런 회사는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우선 안 되는 것이고 은행에서 전부다 책임을 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97년도 이게 뭡니까? '97년도 경기도 상반기 운전자금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기업체에 융자해준 그런 내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년도 있고 '99년도 있고 이게 보면 여기에 광명시 우리 관내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308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2중 융자를 예를 들어서 308개 업체중에서 2번 융자받은 곳이 있죠. 한번도 받지 않는 곳이 있죠. 그것은 자격미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거야 다들 전부 하나하나 보기 전에는 어렵구요. 융자를 신청 안 해서 못 가져간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고 융자를 신청했더라도 돈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자금을 써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르지요. 전부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 하나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찾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20P 물론 이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인원이 각 동별로 봤을 때 동인원하고 광명1동 인구가 만명입니다. 광명2동 7천명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여인원숫자가 보면 무려 천명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얼른 얘기하면 하안3동에 영세민이 많은데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데는 해당자가 많은 것이고 광명4동에 살기가 괜찮다 그러면 해당자가 적다고 보면 됩니다. 편중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청서에 의해서 심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 상반기에 공공근로 신청 받고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끝났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3P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이 사실상 주민과의 밀접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같은 부분은 완전하게 시설개선을 완료했다고 그런데 7개 업소는 어느 업소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기억되는데 이준희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2월29일 제가 나름대로 일정표 연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LPG 중간벨브 이런게 안 돼있어서 삼천리, 안전공사, LPG 보급소 저희 직원해서 시장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같은데 거기다가 캠페인을 하고 그런게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나와있듯이 가스시설에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터지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과다지급 지적사항이 되지 않게끔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에 주유소가 많이 있는데 주유소에 불량기름 파는데를 주로 단속하지요. 그런데 조를 편성해서 합니까
과장님한테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 형사들도 정복을 입고가면 도둑놈이 도망을 갑니다. 사복을 입고 가면 잘 눈에 안 띠니까 얼른 체크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주유소에 기름단속하러 다니는 분이 물론 자주 가시는 분이 경력을 가진 분이어야만 얼른 포착하기가 쉬운데 다니던 분이 의례 자주 가다가 보면 잡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단속을 하러 간다고 해서 조선간장이냐 왜간장이냐 맛을 보는게 아니고 시료채취해서 검사소에 의뢰해서 결과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일제히 단속을 하는 것이죠.

윤지열위원

공무원들이 가서는 사실은 잡기가 극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주유소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데 계량기 자체에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로 속에다가 계량기를 2중으로 선로를 묻어서 한다는데 만에 하나라도 다 깨가지고서 정상으로 되었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불량휘발유를 파는데서만 팔지 아무데서나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학온동에서 예를 들어서 단속하던 분은 소하동으로 배치를 시키는 등 좀 돌려가면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안에서 보턴 하나 누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할 때는 그런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계웅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광해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711P 최승권단지 어린이공원부지매입 가건물 보상철거 공원조성 그랬는데 관리 측면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규정과 같이 건설부고시 '77년3월16일 이것을 고시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설명을 드리고 허가 조건과 행정지시에 불응할 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종료나 원상복구 등을 다하게 되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가 요건에 무엇이 있느냐하면 16조에 보면 공사완료 후 주위의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가 자체의 광명시 출장소로 무상귀속하도록 돼있는 이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관련 부서에 대해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오명환위원

녹지과장한테 묻는 것은 모든 관리업무를 맡을 때에는 그 내용 과정을 잘 알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조속히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조치한다는 것을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 오늘날까지 '79년 6월29일 준공검사 이후로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태여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었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94년도 12월2일자 민원서류 회신입니다. 문서번호가 도시과에서 보냈겠죠. 광명동 367-13번지 일대의 어린이 공원 지정은 도시계획법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으로 서울시고시 '77.6.8 결정지정승인이 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52호로 '77년7월27일 사업시행자 최승권 허가 조건이 무상귀속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 허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앞으로 모든 민원업무 처리를 하시는데 부담이 안 가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틀을 말씀 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광명시에서 무상귀속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서류를 회시했습니다. 지금 몇 년이 되었느냐 6년이 흘렀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알면은 심도있게 알아서 원만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이 지적이 안 됐을 때에는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장소는 이러이러한 지역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됐구나 하는 과정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6번에 보면 관내에 '99년도 말 가축사육 등 농가에 대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돼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축이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가축농가에 대한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여기는 그 농가에 길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축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 해서 자연감소현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가축지원 계획은 저희들이 광명이라든가 수출할 수 있는 농가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답변을 되었고 거기 도로에 대해서 그 농가에 현재 지적되고 있는 장소가 농사짓는 사람이 전부 길을 파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을 만들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가학동 192번지 그 부근에 연결돼있는 길이 몇 M인지 지금 확인해 주시구요. 이것이 다 도로를 파고 현재 농가를 지어먹고 있는데 이것을 왜 관리를 제대로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재흥위원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99P ~700P 보면 부과금액이 돼있지 않고 협의일자도 기재돼있지 않고 허가일자도 기재돼있지 않고 6번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할 줄 알았습니다. 고속철도 부근에 공공행위라고 보고 그러면 이축부분이 있습니다. 9번에 그 다음에 증축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부과내역이 없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면제사유는 맞습니다. 이게 아마 협의과정에서 민원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면제를 받았는지 분명히 이유가 나와야지 면제사유가 정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면제를 해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준보존, 농어민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4번에 반려를 시켜서 부과내역이 없다고 했죠 이것은 서류자체를 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에 고속철도는 공공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면제사유가 된다고 보고 7번에 것도 공공업이니까 광명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면제사유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9번10번11번에 준보존, 농어민, 준보존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왜 사유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준보존 지구, 농어민은 제외가 되도록 규정상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5번에 박주선씨는 농어민 아닙니까? 박주선씨는 왜 물어야 됩니까? 이규옥씨는 왜 면제를 받아야 됩니까 같은 농어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놔두세요. 다음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오명환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11P 보면 일명 최승권단지라고 그런데 공원부지 매입비하고 가건물 보상철거, 공원조성비를 만들어놨습니다. 사업비를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장기계획은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은 편성계획에는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오명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어린이 공원으로 사업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어린이공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원래 지역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설치해놓은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713P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에는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안1동 5단지 현대아파트 여기는 벌써 입주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미 이행하고 있는데 왜 못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부서가 틀리겠지만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일명 최승권단지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7-9P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최승권단지 둘째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안5단지에 있는 현대아파트는 공사가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끝난지가 4년이 넘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주택과에서 후속조치관계는 가압류까지 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사업이 완료가 될 때에 저희한테 넘겨야지 1순위가 되는데 과정에 대해서 그게 있어서 가압류까지 해서 법적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최승권단지는 공원조성한지가 '77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2천년도입니다. 2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안5단지도 '96년입니다. 4~5년째입니다. 이러다가 최승권단지 짝이 나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택과에서 물론 가압류까지 해서 법적 조치를 해놓고 저희들한테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관리부서가 아니라도 이것은 산업녹지과에 공원조성하는 공원부지 아닙니까? 공원을 조성해야 될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데 하고 연대를 해서 당연히 공원화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도 공원허가 다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공원으로만 지정돼있지 공원화고 뭐고 돼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주택과에서 법적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적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단 말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재산상에 가압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대아파트를 짓는 회사에다가 시켰습니까? 주민들한테 시켰습니까? 건설회사쪽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승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 현대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주택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준희

이준희위원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일이라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왜 모르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가구인데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주택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668P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관리사를 지었다고 그런데 애기능 저수지에 어떤 법근거로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법과 그린벨트관리지역에 준하구요. 그 다음에 관리사가 50평방미터로 아마 그래서 애기능

이재흥위원

애기능 저수지가 어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수리계가 따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수리계 땅이 있고 일부 조합원 농민들 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유지도 그 속에는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어떤 명분으로 관리사를 내줬느냐 이 말입니다. 허가를, 지금 도시민원국팀에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산업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흥위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면 저수지 유지 등을 이용한 낚시터에 관리를 위하여 지방지차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 설치하는 시설로서 50평방미터 이하 관리시설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 법에 적용되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지관리 측면에서 관리사를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용 시설로서 쓰는 관리사를 저희들이 20평까지 60평방미터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쪽에서 들어온 것은 도시계획법 근거를 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50평방미터를 해준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관련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허가 신청지가 부근 인근에 돼있단 말입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해서 내줬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낚시터에 관리사를 도시국 민원팀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 낚시터에 관련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런 사항에 의해서 관리사를 허가내주고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녹지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든데요? 무슨 근거로 허가를 내줬느냐고 그러니까 산업녹지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마을공동사업으로서 허가에 준한다 해서 협의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협의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애기능 낚시터는 온신농지계량계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등록된 온신농지 계량계, 현재 농지계량계장은 조정현씨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으로해서 수리계원이 58명으로 주축돼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정해져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마을공동사업으로 여기에 준하는 수리계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50평방미터

이재흥위원

지금 수리계에서 우리가 돈을 받지요? 1년에 500만원인가 받지요?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사용료를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저수지 관리는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저수지 보존 면적에 2/3 정도는 국유지로 포함돼있고 마을농지 계량계에 포함돼있는 것도 있고

이재흥위원

임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리계한테로 임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임대를 내줬을 때 3년동안 기간을 주고 3년이 넘으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수한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 관리사를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현재 저수지 농지 계량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있는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한 시설로 등록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에다가 임대를 해준다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물을 뺀다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를 꼭 낚시터로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사를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58명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동의 받은 것이 아니라 수리계에서는 수리계가 조직이 돼있는 상태에

이재흥위원

수리계원이 58명이면 58명에 대한, 수리계장 앞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 58명이 동의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조합원 전체가 동의됐는지 그 과정은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재흥위원

관련건축물입니다. 말 그대로 관리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건축물이라는 것은 인근지에 있습니다. 마을 인근지에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관리사를 내주는 건데 거기는 조합장이나 수리계원이 바로 밑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힘든게 아닙니다. 어떻게 마을 공동사업으로 허가를 맞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관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주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관리사를 허가내주는 것은 도시민원국 팀에서 적절한 법에 의해서

이재흥위원

이게 마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산업녹지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마을공동사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자 해서 한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협의를 안 봤다고 그랬지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낚시관리하는 것은 이쪽이고 농지하는 것은

이재흥위원

저수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관리사를 내준 것이냐 이 말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관리사 있는 장소가 농지입니다.

이재흥위원

낚시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내줬습니까? 농지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내줬습니까 낚시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허가는 도시민원국에서 하고 그런데 도시민원국팀에서 허가를 내려면 산업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가 아니고 관리사를 짓는 부지가 농지기 때문에 산업녹지과 담당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도시민원국팀장 오라고 그러세요. 재난관리과장하고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부연해서 저수지가 현재 농업기반시설로 돼있는 사항에서 재난관리과에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2천년3월20일부터 2003년3월19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승인까지 내줬습니다. 아까 저수지 부지는 거기는 국유지로 돼있고 마을공동시유지도 있고 개인소유지도 있는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부지 하나하나로 봐서는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저수지에 관리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그 저수지로 인해서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짓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마냥 방치할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낚시업만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저수지관리 전체적인 계획은

이재흥위원

내가 도시민원국팀장한테 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이냐 나갈 수 없는데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산업녹지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해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협의를 했느냐, 안 했다.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낚시터 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아니고 관리사를 짓는 부지가 농지기 때문에 산업녹지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돼있습니다. 그 사항은 개인 땅으로 돼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55번지로 돼있는데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녹지계장님이신 조계웅 계장님 본 위원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527P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소하1동 시흥방면 가리대 버스정류장 옆에 가로변 소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소하1동 1141-41번지선까지 연장해서 가로변 소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추경예산에 5,500만원 확보돼있지요?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 관리부서 되는데 하고 협의해서 협의요청을 해놓고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하수과하고 관련되어서 협의추진해서 저희들이 식재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강장섭위원

조성계획에 보면 2천년 9월경이라고 돼있는데 9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사를 마무리 하는게 아니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9월입니다. 서류증빙상으로 되는 것이 9월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할 것은 10월초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하는 것은 10월 착공해도 금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추경예산에 팔각정 설치가 돼있는데 여기에는 팔각정설치가 안 돼있네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 팔각정을 저희들이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자식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농지전용 협의 및 심사확인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박종삼씨 광명시 소하동 박상근씨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53번에 한군데가 불가로 돼있습니다. 광명시 일직동 217번지-1번지 이규상 소하동 1115-2번지 지목 전 변경지목 대지 면적이 328평입니다. 주택이축 불가 이것만 전부 불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1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게 아니고 막바로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건축을 하는 목적과 영농을 하는 목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농가가 다시 영농을 하고 나서

강장섭위원

영농을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규정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타당성 관계가 감사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몇 년 단위로 해야 주택을 지어야만이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보통 1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물이 1개 재배한 것을 영농으로 봅니다.

강장섭위원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 출신이라 농가 관련된 것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683P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상자별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82P 법령집을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그린벨트으로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평방미터 미만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및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데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자금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근거법령을 보면 '89년4월28일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이니까 이 법령이 농림부에서 이러한 법령안을 잡은거죠? 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공히 이 법령을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명시 면적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지역에 77.4%에 거주하면서 영세한 농가들이 많은데 꼭 실업계 고등학교만 혜택을 받고 인문계는 혜택을 못 받은데 이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다가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올린 적이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꼭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농민들만 학자금을 받다 보니까 인문계를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사실상 광명시 지역상으로 봤을 때는 그린벨트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타시군하고 동급 취급을 하지말고 이 문제를 인문계도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학자금을 받으면 좋지 않나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고 676P 보면 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99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99년도 하반기에는 사육하시는 두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소가 된 편인데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건데 수입쇠고기 2001년부터 완전히 개방되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완전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축산만 해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는데 혹시 광명시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수출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면으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특별하게 대책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저도 축산농가를 다녀보면 개인적으로 보아도 사료 값을 따지고 인건비를 따지고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주로 식당에 가서 짠밥을 갖다가 걸러서 줍니다. 원래 소라는 동물이 사실 사료나 풀 같은 것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주로 거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료를 못 먹이고 사람이 먹는 밥찌꺼기를 자주 먹이는 사례가 있는데 물론 밥을 주어서 살도 찌고 좋겠지만 나름대로 소는 되새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항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무엇인가 모범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연구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700p 임야점용허가 현황에 보면 노온사동 205-1번지 점용허가를 금천 독산동 1110-6호에 사시는 박범식씨가 받았는데 노온사동 205-1번지는 어디쯤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

윤지열위원

저 같은 경우 광명시 땅 번지로 대략 어디라고 하면 대강 아는데 서천사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유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유지 땅이 있고 산림청 땅이 있고 국방부 땅이 있고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을 때 원래 회계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수하는 경우하고 점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료 당년치만 받는 것이 아니고 3년치를 선불로 받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회계과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에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점용허가를 받을 때 물론 임야에 조경사업을 한다고 임야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너무 점용허가를 많이 내주다 보면 광명시 임야가 벌겋게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꼭 불가피 하지 않으면 억제를 하는 것이 광명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는 것이고 국가소유의 토지나 시·군소유는 회계과에서 따로 합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학온동에서 17대째 살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임자가 있었는데 난리통에 가족을 잃고 친척을 잃다 보니까 그 땅이 일본사람 명의로 되었다 국유지로 된 땅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점용허가를 내줄 때 신중을 기해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과장님 667~669p까지 보세요. 668p보면 낚시업 허가기준 및 준수규정이 있는데 낚시업 허가기준 최초에 허가가 언제지요. '76년 11월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이재흥위원

667p '97년 4월 21일은 무엇입니까? 언제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최초 허가는 경기도에서 그전에 허가를 내주고 시·군으로 업무위임 관계로 광명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지금 낚시업 허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낚시업 허가가 지금 온신농지계량계장 김우근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된 것은

이재흥위원

허가증이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이재흥위원

과장님 허가증이 기준에 안 맞게 즉 법에 안 맞게 허가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잘못 나갔을 경우에는 재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취하는 안 되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인허가 사항은 무조건 취하할 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668p 낚시업 허가기준 및 준수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다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규정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원팀에서 하는데

이재흥위원

아니, 낚시업 허가를 누가 해줍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사회산업국 민원팀에서 해줍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산업녹지과에 이 업무가 있으면 안 되네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도시국 민원팀장이 왔으니까 관리사에 대한 허가조건 설명을 듣는 동안 사회산업국 민원팀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 보면 '97년 4월 21일 낚시업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런데 그때는 민원팀이 없었습니다. '97년 7월에 민원팀이 생겼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하는 천성기 담당관이 민원처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도시국 민원팀장 장병국입니다. 노온사동 455번지 낚시터 관리사 건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자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6월 13일 건축처리 허가를 했습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조로서 면적은 48㎡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을 말씀드리면 유수지나 저수지에 낚시업을 하는 곳에 마을 공동이나 지자체에서 낚시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관리사를 신청했을 경우 50㎡ 범위내에서 관리사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지방자치단체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네.

이재흥위원

그런데 같은 법에 관련 건축물이라면 건축허가가 지금 그것이 마을 공동으로 나간 것인데 신청지가 부락인근지로서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에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그것은 다른 관리사입니다. 이것은 영농이나 과수원이나 농지나 관리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낚시업에 대한 관리용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을 공동 것입니까? 그러면 어업계원들한테 동의 다 받았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회의록을 첨부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마을 공동으로 나갔는데 수리계 회원들 회의록을 갖고 어떻게 이런 허가가 나갑니까?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수리계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관리사를 신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이 농지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네.

이재흥위원

그런데 마을 공동 낚시업에 대한 관리사로 나간 것이지요. 마을 공동인데 수리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낚시업을 안 했을 때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지금 낚시업을 마을 공동으로 했을 때 관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GB나 각종 법에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을 때 용도가 상실되었을 때는 종전의 용도로 환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나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합니다.

이재흥위원

마을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마을 공동이 아니고 관리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재흥위원

이 법이 애매모호한데 저수지 유수지는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데 도시민원팀이니까 그것은 따질 필요 없고 여기는 어느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재난관리과, 산업녹지과하고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산업녹지과는 농지로서 협의를 했다면서요.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농지점용에 대한 적정여부하고 낚시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협의한 것이 있지요.
병국

장병국도시국민원팀장

네.

이재흥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명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심상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동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보호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7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준희

이준희위원

375p 대기오염 관련 부분인데 천광금속 같은 경우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불이행을 했습니다.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고발해서 그쪽에서 벌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이대로 고발조치 시키고 마는 것입니까? 사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형사고발하고 처분을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99년 12월 3일 폐쇄명령이 내렸는데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형사고발조치만 하고 나머지는 모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가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만큼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고발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 고발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고발되었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고발조치만 하고 말면 경찰서에서도 서류가 낮잠 자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 대기오염만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경찰서 조치결과를 보고
준희

이준희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네.
준희

이준희위원

376p 거의 광명시 관내 택시회사인데 이것을 보면 일산화탄소 경기39바1620 양태구씨 것은 1.8%로 개선명령만 시키고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377p 5.2%가 나왔는데 5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2.8%인데 7만원 부과를 시킨 것이 있고 3.8%인데 22만원 부과시켰습니다. 화승운수 6.5%인데 개선명령만 시키고 부과를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연식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연식으로 따진다면 차를 어제 샀는데 일산화탄소량이 6.5%이상 되었다면 부과 안 시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무상점검 기간이라고 해서 안 받고
준희

이준희위원

1년이 넘으면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연도별로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도별로 차량번호를 기재해야 알지요. 몇 년식만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몇 %까지는 과태료 기준이 얼마인가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376p 매연 부분에 49% 주석중씨 10만원 나왔습니다. 다음에 최대호씨 49%인데 20만원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연도별로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연도는 한도를 어디에 둡니까? 매연이 발생한 부분은 자동차 사면 6개월은 무상으로 점검을 받고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면 6개월 이후부터는 부과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이후에 매연이 같이 나오면 동일한 기준법을 정해서 부과를 시켜야지 10년 된 차량은 부과를 많이 시키고 같은 매연인데 양이 1년 된 차량은 부과를 적게 시키고 그것은 무슨 법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동차 매연에 따른 비율대로 과태료 얼마를 연도별로 부과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모법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법을 주세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394p 천연가스버스 보급 추진실적을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가스공급시설 설치입니다. 공급설치 장소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화영운수 옆에 체비지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지만 그 일대는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주거지역에서 LPG 충전소를 GB로 이전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한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고, 이것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거기에 설치한다면 광명6동 7동 주민들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다른 쪽으로 잡으세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중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비중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체비지 부분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서울시내버스 정류장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0번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100번쪽은 너무 외졌기 때문에 범일운수쪽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화영운수가 소하동으로 가는 것과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노선으로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기름 넣듯이 주유하듯이 하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았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GB내에 설치 못하게 되어 있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7월 1일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광명동에 있는 체비지에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목감천 상류지역은 광명1동부터 6동까지 시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하절기에는 악취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주된 원인은 목감천 상류지역인 옥길천에서 폐수유입으로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죽음의 하천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경기화학에서 새벽 2~3시에 폐수를 옥길천으로 무단 방류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누구 제보였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받을 때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누가 신고를 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명환위원

제보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명환위원

제 얘기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어디에서 어떻게 흐른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단하게 주민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고, 다음에 역곡 수질개선을 위한 자체 하수처리장이 현재 55만톤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5만 5천톤이 1일 우리쪽으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누구 보고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수과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오명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7억인가 들여서 목감천을 살려 보겠다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옛날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양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사정으로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데 정말 확인해 보지 않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1일 처리량이 5만 5천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양입니다. 그리고 목감천은 수질이 '99년 11월에는 14.20㎎/ℓ나왔고 2000년 1월에는 10.38㎎/ℓ나왔는데 그 후에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SS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기준이 내려갈수록 왜 오염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생활하수가 빗물하고 섞여서 희석이 되어야 하는데

오명환위원

작게 되면 BOD가 적어져야지 왜 올라갑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비하고 희석이 되면 떨어지는데

오명환위원

그런데 계산이 왜 이렇게 됩니까? 제대로 측정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오염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부천시 역곡동,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거의 정화되지 않고 바로 하천을 타고 흘러 오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측정한 것이 엉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가면 악취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탁상공론으로 측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원인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디에서 나온 오폐수가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오명환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런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시정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광명7동 중앙하이츠 부근 6동 차집관을 연결했던 부분이 터져서 4~5개월 동안 무단 방류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으로만 하고 실지로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개천을 감시하게 되면 오염이 되는 것을 빨리 발견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차집관에서 폐수가 무단으로 흐른다 이것을 재난관리과하고 하천에 오염된 것만 측정한다는 것입니까? 근본이 재난관리과에 책임을 줄 것은 미루지 말고 철저하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목감천 오염 원인이 규명되어서 재난관리과에서 보수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철두철미한 감시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리 부서에 통보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371p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이 있는데 주유소가 35개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토양오염 기록부 점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394p 지난번에 강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명 소방서장에게 협조공문도 보냈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2000년 1월 6일 보냈습니다.

강장섭위원

검사 받았다고 통보 왔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강장섭위원

토양오염 점검을 1년에 몇 번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다 다릅니다.

강장섭위원

그래도 수시로 점검할 의향이 없습니까? 본인이 볼 때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71회 정기회 때 시정질문도 했는데 제가 비 오는 날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흘러 나가는 기름이 토양오염을 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흡입력이 좋은 천 같은 것을 놓고 기름을 넣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넣으면서 떨어진 것이 빗물받이에 홈이 있는데 홈을 청소했다고 하는데 홈이 막혀 있어서 인근 토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주유소를 보면 아직까지도 흡입력이 좋은 종이나 천을 높은 주유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마다 점검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각 주유소마다 행정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협조공문을 보내서 토양오염이 유발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흡입력이 좋은 천이라든가 종이를 놓고 기름을 넣고 나중에 소각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꼭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장소하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다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저희들이 회사하고
10월 말까지 나옵니다.
네, 그 뿐만 아니라 시흥동쪽에 가보면 과림동쪽에 무허가 공장이 300개 되는데 그쪽에서 오수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비가 올 때 수계를 따라 다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네.

오명환위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지금 차집관 공사하면서 바로 연결해도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구로구 것이 하루에 50톤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도 안 듣고 본 위원의 공약사항인데 저한테도 통보 없이 무조건 넣었습니다. 이것을 주민 전체가 나서서 음식물 쓰레기를 못 들어가게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협의시설을 한 것입니까? 지금 역곡천에서 20년 동안 오염시킨 것에 대해서 행정고발이라도 해서 조치 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환경오염법 폐수법 이런 것으로 해서 오염시키면 처벌을 시키는데 지역끼리 구로구라고 해서 부천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조치 못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생활하수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배출량이 어느 기준치 이상 되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오명환위원

제 말은 아까 부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부천에서 반드시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수년동안 오염을 시켜서 개천이 썩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에 빨리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했어야 하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들라고 하다 구로구하고 빅딜한 원인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그래서 부천 처리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지요.

오명환위원

전부 부천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오명환위원

부천을 빠른 시일내 행정조치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체납액에 보면 거의 자동차분인데 자동차가 거의 폐차된 것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압류는 다 했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폐차되고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자. 있어 보았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별로 원인을 분석해서 과감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압류한 차를 보면 차 갑의 몇 배나 되는 것이 교통유발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차위반 과태료로 해서 차 값보다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