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이번 제1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안건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여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과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개별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일반 원칙을 두었던 조례가 없이 운영되어 옴으로써 유사한 위원회의 남발과 위원의 중복 위촉 등 관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의 설치 원칙과 구성 및 필수요건, 존속기한, 평가보고 등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입장에서 한 사람이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한 내용과 운영 평가 보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부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 위원회의 남발과 같은 낡은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였고 일부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 부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부천시긴급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하는 내용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 보육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대조건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여성·복지·아동 관련된 자로 구성하도록 시행규칙에 반영하게 단서를 두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상위법과「노인복지법」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기능, 이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특별한 문제없이 담고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메달을 수여할 수 있게 하고 부천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및 주차요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부천시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에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와 시립예술단원을 추가하고 휴직자에 대한 적용 제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와 휴직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된바 찬성을 바라는 소수 의견으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술단원에게 맞춤형 복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 예술단원들은 처우에 비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시 위상을 높이고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대의견으로는 1일 4시간 근무하는 예술단원들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과연 적정한 조치인가와 특히 예술단원들에게는 지급하고 비슷한 여건의 직장운동부는 제외된 것이 형평성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천시립예술단원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당초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에 따라서 2001년 9월 29일 자로 제정되어 운영해 왔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운영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준 사항으로 부천시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한다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 현실에 맞는 적정한 조치이고 조례가 폐지되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범박휴먼시아 1단지 내 아이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비율이 높은데도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및 부모에게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보육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4개소의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어 공사비를 도비로 전액 지원받아 설치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박휴먼시아 1단지는 영유아 수는 많지만 이에 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만 있어서 시설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주자 대표 등이 희망하고 있고 보육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3월에 개원 예정인 테크노파크 3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공간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약이 완료되었고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민주적인 방식으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