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76회 제2총무위원회2000-07-04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2천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광명시의회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천년7월4일 감사담당관 천성기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면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기동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김인호 감사담당은 도 인사위원회에 참석차 도에 출장중이고 공성찬 확인평가계장은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규원 종합관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익히 제출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좀더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보고하실 때도 감사만 하다보니까 검사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22P 결산검사인데 감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타가 나지 않도록 교정을 봤어야 합니다. 보고를 그냥 해주시더라구요. 결산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입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관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한 21P 22P 예컨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계량기에 따른 비리여부조사라든지 상근 직원 사무감사 이런 것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왜 굳이 하반기에 계획이 되셔야 되는지 지적한 내용 중에서 그 외에 일은 감사청구제 이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98년도 결산검사같은 경우 지적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굳이 이것이 8월이 돼야 되는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먼저 저희가 1월달에 종합감사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나면 종합감사는 12개 기관을 실시를 하면서 보통 공직기강 감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2주에 1회 정도 감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처분지시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한 2주는 감사 나갔던 직원들이 업무가 사실상 빠듯합니다. 매년 8~9월달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늦춰진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좀 늦춰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변명을 안 드리고 그 중에 상수도 비리관계는 사실 자료검토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받고서 먼저 자료검토가 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해야 감사가 내실있게 되지 바로 점검해서 비위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8월중에 휴가를 실시하면 중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중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친 다음에 9월 달까지 해서 실시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된 것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되나 저희가 감사를 지적한 사항 중에 %로 따지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 중에 시민만족도 감사 이것도 추진 중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굉징히 크게 부각되었던 2가지 사항들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상반기 때에 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비리가 있었다면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40P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적 제가 볼 때는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 제도자체가 아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정말 전시용 과시용 이런 제도는 현실적으로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제도는 차라리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청구제도를 '97년4월15일부터 내부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3건 2건을 했고 작년도에 한 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도 실적이 없는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조례화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명인 수가 800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800명을 서명받는 것 외에 그 이하의 인원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를 1년 동안 한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사항에 대한 시행검토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저희 동네를 보더라도 이런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저한테는 이런 것을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런 제도자체는 전혀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에 가셔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를 믿지 못 해서 자기들이 얘기해야 그 사람들은 시에 누구누구 관련되고 어떤 사람이니까 되지 개인이 해봐야 틀림없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데 이런 활성화방안에서 올해는 하시기로 하셨으면 조금 예산이 들고 하더라도 활성화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38P 보시면 경인일보 보도내용에 철산상업지구내 위치된 장외경마장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라인을 무시하고 이중주차로 부당요금 징수하고 또한 불법주차로 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이라고 나와있는데 이용해본 분들한테 2중주차 뿐만 아니라 부당요금 징수, 10부제 딱지를 붙이고 10부제를 이용할 경우 2%에 할인권 이것을 해보면 오늘 감사보다는 조사를 해보면 그 주차장 관리인들이 10부제딱지에 대해서, 제가 10사람을 보고 확인을 했다면 한사람도 이것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사람만 알아도 교육을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항의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하면 여기 온지 며칠 안되어서 그렇다. 그 관리인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 그 사람 3~5개월씩 된 사람이고, 이 주차운영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위탁관리자에게 경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해도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몇 년째 되고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10부제 딱지를 관리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좀 철저한 감사를 해서 잡아넣고 말고 이런 식의 감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경고하고 이런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4월달에 시정을 하라고 통보는 했습니다만 위탁관리자가 10부제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한 할인료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직접 교통행정과하고 위탁관리자한테 방문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34P 콩나물재배사 허가적정여부인데 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업자와 관계공무원간에 결탁여부조사를 하셨는데 결탁은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고 조사의 한계성 결탁 돈을 주고받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진술에 의존하는, 서류확인과 진술에 의존하는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까지 사실 의혹은 있지만 결탁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감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시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콩나물재배사 허가적정여부인데 허가는 적정한 것이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광기위원

지금 최낙균위원이 콩나물재배사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7월 1일자로 그전에는 300평인데 지금은 90평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1일 이전에 300평으로 허가 나간 대수를 알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까? 실제 300평을 짓고 실질적인 콩나물 재배사로 사용을 하느냐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느냐구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는데 허가와 실제 사용과의 견제는 저희 감사부서의 입장에서는 물론 허가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야 되고 실제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감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허가해줄 때 그것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우려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해주고 나서 적정하게 허가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단속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단속문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확인했는데 지금 그대로 사용합니까? 허가 나간대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단속부서가 있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부서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300평이나 200평 허가를 내주면서 실제 건축은 몇%짓고 나머지는 하우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용도변경하고 다시 건물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아예 시에서 300평 전체 건축허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따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해당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23P 보시면 불법 오락기 단속의 형평성 여부가 있는데 불법오락기가 처음에 번지기 시작할 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고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건데 처음에 번질 때 단속도 안 하고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정도는 별것 아니다 싶어서 전부 당구장이나 이런데 다 설치를 하고 아주 영세업자들입니다. 돈 1~2천만원 가지고 생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기계구입해서 실컷 설치한 다음에 그때서야 단속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게 콩나물재배사도 한두 사람 해서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하는데 별탈없이 다 지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데서도 많이하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단속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허가 적정여부를 이제서야 검토를 하고 어떤 시정조치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담당관님 이런 건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 법의 적용을 확실히 해주시면 되는데 담당부서도 확실히 안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대충하고 하니까 결국 시의회에서도 말썽이 나고 이런 업자들도 자기들도 대충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피해를 보고 결국 공무원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실컷 해놓고 별말 없다가 왜 다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오락기 관계는 (청.불) 저희 오락실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문제는 일단 은밀하게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단속공무원들의 눈을 피해서 설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된 이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기라든가 이런게 대부분이 적법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임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영세업자들이 설치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불법오락기 자체가 사실은 설치하면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불법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찰도 단속을 하는데 그러한 오락기

최낙균위원

요지는 밤에 살짝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식으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별문제가 없었고 하니까 막 설치를 했는데 왜 그렇게 설치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예를들면 전 당구장에 설치가 된 뒤에 단속에 들어가고 그때야 행정조치를 취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확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식으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단속같은 것을 해당부서에 일찍하라고 좀 그런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동서위원장대리

도시과장을 불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근 5년간 비위관련 공무원 처분현황을 보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디 틀에 짜여있는 감사보다는 확실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2천년도에는 몇 회를 감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개선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합감사 계획이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12개 기관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말까지 동사무소 외 사업소 2개기관을 실시했습니다.

최호진위원

자료에 보면 '96년부터 '99년까지 금품수수 적발건수가 '99년도에 증가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금품수수 '99년도에 3명 증가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에 청경 1명이 금품수수했고 청경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했고 저희 계장급 1명이 알선뇌물 수수해서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됐는데 앞으로 금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활동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직급별로 보면 6급 7급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견물생심이라고 돈보고 욕심 안 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거절을 못하고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책임자로서 우선 책임을 통감합니다. 직급별로 문제는 개인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대개 직급별로 어느 직급에서 많이 수수를 하느냐 수수 금액이 적으냐 많으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자세히는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금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업무부당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업무부당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31P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매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의약품 구매를 연간 총괄로 해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단가 적용을 잘 못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를 했기 때문에 문책을 견책 1명 훈계 2명을 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부당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부의 지시 아니면 상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했을 때는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자진해서 사표를 쓴 공무원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민원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4개 민원팀이 해당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상급자가 부당한 압력을 넣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부당한 압력으로 해서 사표내서 처리된 사람은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일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공무원신분을 떠나는 문제는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고 신분을 떠나게 될 때에 부당하게 처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택과에 근무하는 박춘균계장이 도시국민원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면담도 했는데 부당한 허가를 해주라는 압력사항으로는 아니고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사직서를 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이 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부당한 압력에 의한 허가사항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너무 상급자라고 그래서 하급자한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위로부터 지시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부담이 너무나 컷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분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표를 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우리가 회의 중에 김광기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도시과장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참고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최낙균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콩나물 재배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현재 허가사항 지금 300평까지 허가가 났죠? 그리고 7월1일자로 90평으로 다운됐지요? 그러면 300평 이상 나간 콩나물 재배사가 얼마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면적으로 구분된 통계는 없구요. '99년3월부터 6월20일까지 콩나물이라든가 허가 난 총 건수가 25건입니다.

김광기위원

300평이 허가 나가잖아요. 전체 얼마나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총 25건 중에서 경량철골조로 나간게 10건입니다. 나머지는 파이프구조물 비닐로 나갔습니다.

김광기위원

파이프하고 비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0건: 15건입니다.

김광기위원

파이프가 몇 평이고 비닐하우스가 몇 평이냐구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평수는 본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시에서 몇%라고 정해주지는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이프구조물 비닐하우스으로 한 것은 지금현재 콩나물 재배사가 종전에 허가가 9건이 나갔습니다. 9건이 나간 것 중에서 단 한 건이 콩나물재배를 적법적으로 콩나물 재배해서 한 곳이 없습니다. 창고 내지는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과연 콩나물 재배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 도시국민원팀장이 인근시장의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콩나물 재배사에 대한 허가기준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결론적인 것을 얘기할게요. 지금 분명히 콩나물 재배사 나가서 그대로 재배사를 사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대로 사용을 안한 상태에서 후에도 허가가 나간 것이 몇 건 있습니까? 확인한 것,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건 중에서 8건이 나갔는데 8건이 불법으로 하는데 2건을 내주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몇 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추가로 해준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도를 콩나물 재배사로 사용을 안 하는데 알고 허가해 준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법해서 사용하는 것은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김광기위원

제 얘기는 일단 그 사람이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받았는데 콩나물 재배사 사용을 안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고 그 이후에 또 재배사 허가나간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단속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허가업무는 도시국 민원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서로 업무협조 안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민원팀에서 허가업무하고 저희는 단속업무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허가 나갈 때 업무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25건 중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몇 평이 허가 나가고, 철제로 몇 평이 되었고, 비닐 몇 평이 되었고, 그리고 비닐로 했다가 다시 건축식으로 철제나 용도변경해서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철제로 용도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유인물 38p 영농 형질변경 '다른 목적 있나' 해서 내용이 있는데 유인물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형질변경 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있고, GB내 불법행위 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9년 12월1일~2000년 5월 31일까지 저희 전체 총 무단형질변경, 용도변경, 신축, 증축해서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 고발 또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총 181건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무단형질변경이 67건, 용도변경 26건, 신축 52건, 증축 36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벌사항을 보면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가 120건, 고발이 42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9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유인물을 보면 단란주점 및 불법용도변경 GB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GB내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김광기위원님 답변을 받기 전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아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가설 경량 철골조가 10건 파이프 비닐 15건인데 여기에서 1건도 콩나물 재배를 하지 않았던 것이 가설 경량 철골조를 말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최낙균위원

파이프 비닐은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15건 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최낙균위원

준공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00년 7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당초에 3,000㎡이하에 콩나물 재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규모가 300㎡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면적 300㎡이상 콩나물 재배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허가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대부분 허가가 나간 날짜가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5건이 집중적으로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준공은 안 되었고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착공내용 관계까지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최낙균위원

허가 적정여부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실 도시과장이 단속업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콩나물 재배사 허가가난 뒤에는 땅값이 엄청나게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허가를 낼 때는 불법용도변경 목적으로 즉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는 것도 관계공무원과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 염려되고, 불법용도변경이 있을 때 시측에서 1~2군데 있을 때 법시행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면 불법용도변경 목적으로 허가를 낸 사람들이 앞으로는 허가를 낼 엄두를 내지 않았을텐데 대충 넘어가니까 법시행에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내서 창고 등으로 임대를 해주고 이익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왔으니까 담당과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이라도 법시행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서 이제부터는 콩나물 재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야지 100%가 지금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콩나물 재배사나 축사나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축사 허가는 실질적으로 새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실지 축사를 운영할 사람들이 축사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콩나물 재배 자체는 어떤 인허가나 신고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콩나물 문제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농업인들로 콩나물 재배사를 1,000㎡이하로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콩나물 재배사 허가 신청을 하는데 법을 위반할 것을 유추해석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콩나물 재배사로서 콩나물을 키우게 구조나 비닐하우스로 하게 지침을 바꾸었고 지금 문제점은 콩나물 재배사를 위법으로 한다고 해도 그 콩나물 재배사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실지 사법기관에 내는 벌금 보다 임대료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늦게나마 콩나물 재배사의 불법용도변경 또 시민들의 고발에 따른 적발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나 파이프구조로 하는 것으로 실지 콩나물을 키울 구조로 내부지침을 결정해서 15건 처리를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행정상 시정 1건이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도로부분에 4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저촉된 부분이 있는데 허가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이것은 그 담당공무원의 고의인 것 같습니까? 과실인 것 같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고의는 아니고 도시계획도면 확인을 못해서 1m정도 저촉되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정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도시계획선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데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확인 못하고 내주었다는 것이 과실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상식에서 어긋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담당자가 과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고의성이 짙은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는 것을 고의로 허가를 했으면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최낙균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과실이라기 보다는 고의성이 확실히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보는 측면에 따라서 틀린데 건물의 반정도 많은 부분이 저촉되게 허가해 주었다든지 그러면 고의성이 있다고 하지만

최낙균위원

행정상 1건 시정하고 담당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주의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콩나물 재배사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적법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은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엄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더 엄한 신분상의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인허가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는 법에 저촉되어서 허가를 못해 줄 것을 했으면 중대한 과실이고 책임에 대한 문책을 할 수 있지만 부분적인 시정이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제기를 안 해주는 것이 사실상 인허가 부서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에 골프장건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물러나고 큰 징계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작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물론 시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 큰일이 터지는데 저는 그것을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도시과장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도시과장님께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기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오전에 제출해 주시고, 단속업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만 단속공무원이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영양식을 즐기고 놀이를 즐기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광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콩나물 재배사 지금 준공이 안 된 것입니까? 건물 지어져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9년 11월 조사를 했는데 사용검사가 된 것은 사용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건축선을 후퇴해서 설계변경해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실 GB와 관련된 감사가 우리 공무원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이 연간 6회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 빈도가 높습니다. 우선 도에서 분기 1회, 종합부처에서 합동으로 해서 1회 우선 실시하고 또 작년 11월 15일~20일 사이에 일주일 동안 도 감사관실에서 직원 4명, 경실련에서 1명이 나왔고, GB에 거주하는 주민 1명이 참여해서 일주일 동안 작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GB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경이라든가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GB업무 자체가 부담스러운데다 그러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GB단속업무에 대한 것을 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안별로 구분해서 지금같이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사안별로 발생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인 감사는 GB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은 유인물에 넣고 올해는 없고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불법했을 때 벌금만 물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콩나물 재배사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던 그것을 벌금만 물리는데 그 외에는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 분명히 들었지요. 그러면 그 용도로 못쓰게 미리 단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담당관실의 업무가 바쁜 것은 압니다. 직원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부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문제는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예를 들어서 GB내 식당이나 카페 벌금 보다 하루 이틀 수입이 나아요. 나부터도 솔직히 얘기해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막말로 선량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별 사항 이행강제금 보다 벌어들이는 임대료수입이 많다는 얘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해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매일 검토 노력 협력 얘기하지말고 그것을 정확히 짚어 주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량한 사람들은 콩나물 재배사 허가도 못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콩나물 재배사 지어서 팔아 엄청난 수입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허가내는 부서와 단속하는 부서에 담당관실에서 과감히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1p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계량기 교체에 따른 부수적인 진정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계량기 교체와 관련 공무원 비리 여부 조사를 요구했는데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로 이런 조사를 요구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상수도 사용료 문제하고 계량기 교체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근무를 해오면서 알게 된 것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검침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유형이 감사사례에서도 부분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는데 나름대로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바뀐다든가 그런 비리유형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으로 비리가 발생되는 사례를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이것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까지 조사 요구를 했는데도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함도 따를 뿐더러 어떤 급행료를 주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없고 시기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비위나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미루어왔다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해당 관련공무원을 봐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민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29p 감사기관별 수감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 자체감사에서 보건소 의약품 구매실태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구매실태 행정상 4건 주의가 떨어졌는데 그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예가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예가를 작성할 때 거래된 가격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의료보험수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데 결정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고, 의약품을 구입할 때 기정 된 예산보다 초과해서 지출했습니다. 한번 계약해 놓고 계속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총괄 계약을 해야 하는데 한번 계약한 것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 날인을 해야 하는데 서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약품을 입찰하게 되면 의약품 양과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을 받는데 또 예산이 한번 섰다가 다시 초과하는 경우는 왜 생기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만 보건소에 의약품 구매할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월 17일이 아닌 저희들이 '99년 상반기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력이나 이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리고 45p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문점이 많은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부적정이 무슨 말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구 광명5동사무소에 방통대 학생들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무상사용 대상은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시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연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은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저희가 연구용역 위탁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 출현하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을 하도록 연구원설치 및 육성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일반 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일반인에게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러한 연구팀이 없어서 주었는지 확인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건인데 우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경개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연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우선 그쪽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앞으로 용역이 발주될 때는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공사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이 있는데 수의계약 무엇이 부적정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옆에 처분지시 수치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처분지시 넘버입니다. 처분할 때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은 저희 수도과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것을 동일구조 및 단일공사로 해서 일괄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광명시 지역 여건상 지역별로 분할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업자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는 그 업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치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분 공사발주건, 수의계약건, 쓰레기봉투제작 부적정, 공사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건립공사비 과다 설계, 분할 및 지목변경 이런 건들이 대부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리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의 금전과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당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1~2번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을텐데 부적정이 들어 난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비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 시 자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 비리가 자꾸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업무는 당해 경리관에 대한 고유업무로서 사실 문제가 본청에 대한 것은 부분적인 특별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보도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약분야에서 특별감사를 하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부분이 지적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계약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리유형별 직급별 처분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금품수수와 공금유용이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될지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속된 말로 불안하게 생각을 해야 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많은 계약부분에서 적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1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문제에서 '99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조사를 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금품수수나 이런 횡 유용 사실이 많이 나타날텐데 우리 시 자체에서 안 했다는 것은 과연 이런 실적만 남기기 위해서 안 한 것인지 실지로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적발을 못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기뻐해야 할 일인지 가슴을 쳐야할 일인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계약부분에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면 감사 부서를 칭찬 해주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건들이 특히 수의계약입니다.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아시잖아요. 얼마든지 여기에는 이권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건에서 적발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과연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공직기강 감찰에 있어서 아까 최낙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훈계가 많았는데 올해는 훈계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공직기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감사파트에서 너무 너그럽게 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보충질의입니다만 보건소 약은 '99년도 국무총리실 수감자료에 보면 그때도 5건 지적 받았고 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적되지 못하고 저희 예산이 많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가책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이 저희가 '98년도에 비해서 한자리 숫자로 줄은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예방해야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공직기강 감찰을 하면서 보면 너무 관용을 감사 부서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직기강 감찰은 우선 근무실태를 제일 순위로 감찰활동을 하고 다음에 각종 비위와 연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 사실상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98년 '99년에 감찰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문책보다는 관용쪽으로 표창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표창 확대를 했고 동 종합감사 때도 표창을 확대했고 관용을 베풀고 제도개선을 하는 감찰활동이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어느 정도 전환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나 문책 건수가 줄었는데 너무 문책 위주로 하다 보면 업무에 위축이 오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감사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런 판단하에 문책을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약품구매에 있어서 질의를 하셨고 많은 예산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예산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미리 예산 손실이 되지 않도록 중간에 점검해서 구매를 했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감사 결과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시에서 지적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에서 전체적인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감사 부서에서 물론 시정이 잘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별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인력이 고유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적발을 해주면 저희 업무를 한편으로 덜어주는 측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서든지 지적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업무를 덜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감사에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다 해도 저희가 그런 사항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한다는 측면으로 받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감사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2000년 6월 19일 한겨레신문에 해병전우회 광명막사에서 화투한 것 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재현 시장님 이후에 콘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하여튼 불법이지요. 허가 나갈 수 없는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깨끗한 거리 광명 녹색 문화의 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관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꼭 한번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아예 지키지 않을 것은 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안에 주차금지라고 써붙였는데 막든지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주차금지를 지우든지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의약품구매 관계는 제가 초대 의원 때 보건소장이 이 건으로 보건소장직을 퇴직하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건은 의약품구매하고 친절 2가지 문제를 늘 거론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더 한번 철저를 기해 주시고, 45p 나상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 정보통신담당관 pc통신의 관리 소홀, 총무과 공무원 징계처리대장 미비치 및 관리 소홀, 회계과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부적정 아주 기본적인 업무가 거의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생각까지 드는데 모든 부서들이 기본적인 업무에서 감사에 걸리는데 담당관님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의미니까 그만큼 더 철저히 감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부탁을 드리면 이런 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 문제도 같이 고민해서 더 좋은 공무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32p 공직기강 감찰활동에서 총선관련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훈계 1건이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전체적인 문제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처리하던 문서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퇴근했고 출근시간을 안 지킨 사항도 있었고

나상성위원

왜 출근시간을 안 지켰어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점심을 먹고 조금 늦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상성위원

이것이 무슨 총선관련해서 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선거기간 동안 여러 가지

나상성위원

훈계를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시민과에서 책상위에 서류가 1~2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널려져 있었습니다. 보안점검도 제대로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해서 그 사항을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 문서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43p 부서별 시민 불편사항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통보건수를 받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종합감찰팀에서 매일 감찰을 하러 시 전 지역을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신호등이 고장났다든가 교통표지판이 잘못되었다든가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관찰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지적해서 해당 부서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감찰팀이 다니면서 지적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런지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는 많은데 총무과, 회계과, 시민과 이런 부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들어오나 했더니 아무래도 걸어 다니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업무적인 성격을 보면 아무래도 그쪽 부서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사회여성복지과 시기 미도래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찰팀이 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는데 여기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도시인 하안동 철산동과 광명동쪽에 주택밀집지역의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제가 듣기에는 광명동쪽 주민들이 훨씬 불편 불만이 많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광명동쪽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는 일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면 집 앞에 빗물받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이 빗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는데 물론 그런 아주 일상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면 저희가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빗물받이 도로 교통표지판을 얘기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종합감찰팀이 제대로 지금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 말이 거짓말인가 오늘 하루만 광명동쪽 주민들에게 제일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세요. 지금 현재 쓰레기입니다. 광명동쪽은 쓰레기 때문에 밤낮으로 냄새가 나서 살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직접 다녀 보셔도 알 것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실질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38p 경인일보 4월 27일 보도된 내용인데 광명시 도지원예산 20억원 임의사용 물의 남은 10억원 오리무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리무중이라는 것은 누가 예산을 횡령했다든가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고 철산지하차도에 지원되는 도비 예산 중에 10억은 거기에 사용하고 10억은 다른 공사에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이것이 말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철산지하차도 문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처리문제를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광기위원

누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시장보고 답변하라고 할까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광기위원

어떻게 10억을 다른데 전용해서 사용합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99년도 본 위원이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오랜 요금 미수납, 공무원들과 결탁해서 계량기 교체한 부당한 사례들이 있어 왔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10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감사 2년에 한번씩인데 '98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112건이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중에 미결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13건 정도 미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처리가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98년도 지적사항 중에 8건이 미결되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아직도 안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어려운 문제 하나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채권문제인데 그것이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8건 중에 불가한 내용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전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 활용 주차장설치공사 위법 부당한 건에 대해서 해결되었습니까?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98년도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5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지금까지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오늘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산동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가보시면 주차선을 마음대로 그려서 이중주차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 보면 매년 회계장부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전혀 연찬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 감사를 통해서 예방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도로정비를 많이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계획을 조정하고 하는데 지금 장마철입니다. 도로가 정비 된지 얼마 안 되어서 보도에 보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시민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이런데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도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으신 윤성우 행정서기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자는 고발조치 되는 등의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기획실장 구춘회 기획담당관 강환주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 정보기획담당 박대복 시립도서관장 신순기 시민회관장 신영숙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진욱

기동서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보고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감사자료는 해당 담당관님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 간단히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기획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환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통신담당관실 박대복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0년 7월 1일 시민회관장으로 발령받은 신영숙 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은 3담당관 3개 사업소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02건이며 기획담당관실 41건, 문화공보담당관실 45건, 정보통신담당관실 31건, 시립도서관 28건, 시민회관 28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29건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추진했던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획, 정책개발, 예산, 법무통계 등 4담당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8건 중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 7건은 완료하였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1건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시장지시사항 관리, 2000년 건전재정 운영계획 등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 문화, 체육, 청소년 등 4담당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시립도서관 건립건은 금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축제의 격년제 시행에 대하여는 우리 전통과 미풍양속 계승을 위하여 매년 개최코자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제작·방영실적,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체육·청소년 업무 등 세부적인 수감자료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기획, 정보통신, 지역정보 등 3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교육 등 세부자료는 정보통신담당관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관리, 사서, 열람 등 3담당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이동도서관 운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홍보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현황, 장서확충, 각종 행사 운영등 세부내용은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관장을 비롯하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대관 실적, 공간 활성화 실적 등 세부자료는 시민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9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2건 중 운영시설과 서비스 개선 1건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약수터 바닥 타일 설치는 이용시민의 겨울철 안전과 관리상의 문제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바닥 타일 설치가 곤란하다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현황 및 사용료 징수, 체력단련장 운영 등 세부 수감자료는 관리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기획실 123명 전체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용자세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7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2000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기획담당관이 세출예산 편성 이월의 부적정성 때문에 주의를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15건입니다.

나상성위원

주로 명시이월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기획담당관실 수감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경기도 감사에 걸린 것 당연히 위원님들 지적하지 않겠어요.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저한테 있는데 사소한 것도 준비가 안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대두되는 얘기인데 지금 각종 위원회 중에 반복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냥 중복되는 위원회는 없고

김광기위원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것.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렇게는 볼 수 없겠습니다. 나름대로 법이나 조례 기준에 의해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목적이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한번도 안한 위원회는 없고 위원회의 업무소관은 저희가 아닙니다만 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준은 현재 중앙에서도 정비계획이 내려온 것이 대체적으로 분기에 1번은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위원회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밝힐 수는 없고 현재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기준은 중앙에서 정비계획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분기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분석하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협조해서 위원회 명칭과 1년에 몇 번 개최했는지 그리고 개최 결과를 자료로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만은 오늘까지 해주고 나머지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하고 위원회 명단하고 참석자들과 실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회여성복지과에서 7월 1일~7일까지 하는 여성주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알뜰 요리경연대회를 남녀평등의식 확산추진 이런 모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굳이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음식대회 5백만원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느냐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오직 자기 과 것밖에 모르더라구요. 알뜰 요리경연대회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전시적인 행사는 다른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 관리역할을 어려우시지만 실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61p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처리구분에 완료라고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난 것 알지요. 무책임한 답변을 쓰신 것 같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행사하고 다르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번에 일시적으로 바뀌거나 변동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매년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면 우리는 일단 수준이 높아야 되겠다는 것 또 하나는 소규모보다는 대규모적인 예술행사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쪽으로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준 높은 예술 금년도 같은 경우 오리문화재 할 때 국립국악단을 초청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예를 들 수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준있는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부분도 참여가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저희가 변형해 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전에 시정 정책 연구에 저희가 지적한 것 중에 이런 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정책이나 문화나 이런 것은 오히려 처리구분에 있어서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올바르지 완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무책임하다 집행부에서도 완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저희 문제제기도 이런 것은 어떠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가지 수로 따지면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앞에 감사담당관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굳이 효과가 없는 것에 자꾸 시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오히려 주민의 대표를 구성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서 과감하게 저희가 전문가들을 써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야 명예감독관제도가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히 용기를 내서 바꿔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조미수위원님의 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실명제에 대한 것인데 공사업자나 시청의 면죄부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 일단 명예감독관이 감독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95P에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주민의견 수렴에 전문성이 없는 감독관의 의견수렴이 과연 되며 전문성이 없는 감독관의 부실공사방지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의 대책으로 감독관으로 지정시 부서별 사전교육 이것이 과연 전혀 문외한들에게 사전교육이 얼마 될지 모르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정말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장님 이 건은 제가 볼때는 한달 이내로 검토를 다시 진지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감독관제는 주제가 지나친 규제라고 하는 사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행정업무 입장에서 볼때에는 행정의 주민 참여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외에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인데 최낙균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결과를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100P에 보시면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 운영실적 운영상 문제점으로 시의 21세기 위원회가 없더라도 시민이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다 구성되어있고 이런 문구를 봤을 때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다 공개도 못하고 그럴 필요없다는 내용인데 개선방안은 밑에서 세 번째줄에 보시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정의 발전방안에 관하여 자유롭게 연구.토의해야 하나 이것이 어떻게 개선방안이 될 수 있습니까? 시정이나 형식도 없이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식이면 광명포럼 21세기의 개선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 누가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존치 이유가 필요하고 광명시에 자문을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자체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잘못되면 일선 시장의 큰 폐단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겼고 중복에다 과다, 실적까지도 없거나 형식적인 실적밖에 없는데 이것도 실장님 더불어서 한달 이내로 위원회 전체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정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다른 것은 양보가 아니라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를 합니다.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는 한달 이내에 성실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

세출예산편성이월기준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총 15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명시이월 처리에 대한 부적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이것은 감사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고 지금 그와 똑같은 예가 67P에 보면 지역개발종합마스터플랜용역사업에서 '99년도 제3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급히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월 계획이라면 '99년도 계약하고 2000년도로 사고이월을 한 예산안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역개발종합마스터플랜용역사업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의 순서는 광역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절차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은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99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갈려면 지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건설교통부, 시도지사가 하는 기간에 자료를 내지를 못하면 지정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바로 계약을 않고 그 다음에 이월했느냐 하는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예산을 실행하다보면 회기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회계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에 넣어야 되고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99년 11월 10일날 예산이 섰습니다. 확정이 되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원칙은 계약을 하여 사고이월하는 것이 예산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면 7월말까지 기간이 없습니다. 부득히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 초에 집행한 것입니다. 1억 얼마에 계약을 해가지고 2월 8일날 정도 완료를 하여 집행이 끝났습니다. 시급성도 있고 또 자체적인 사업도 아니고 중앙과의 맞물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물론 기획담당관실 뿐만아니라 특히 경기도 감사에서 용역비, 용역에 대한 부적정성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을 것이고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도 경기도 감사에서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고 그렇게 사유가 발생되었을때는 당연히 저희 의회에다가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사정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지적된 모든 15건 건수도 우리 의회에 한번도 승인 절차나 저희들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중에 지적되면 어쩔수 없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엄연히 이런 예산 편성시 합리성을 넘어서 지방재정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당연히 상반기라고 저희들에게 와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 공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부분에서 사고이월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집행부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대표로서 저희들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공직자 입장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가 공무원이 10건, 시민이 3건 총 13건 중에서 채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내용은 자기가 업무를 담당했다든지 그 업무부서에서 일을 했다든지 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대로 좀 뭔가 업무적인 절차를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의 채택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불채택되었는데 이 심사는 누가 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자동차폐차후 말소등록절차간소화 및 관련 자동차세법을 개선하자 저도 보면 좋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간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불채택된 이유와 사유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를 하나 하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2000년도에는 공무원의 제안제도가 5건, 그리고 시민은 아예 한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줄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민제안제도 부분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시민제안제도는 시정에 참작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이러한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현재 그런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안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이 행정을 청구한다는 부분은 일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증명발급을 한다든지 행정의 특수성에 비하면 상당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제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제도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제안 제도를 개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줄어들고 앞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라든지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낼 수 있고 그런 대체적인 제도가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시민들이 이런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 알면서도 그 내용을 이해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험이나 수준이 조금은 어렵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저희들도 시민이 어떠한 제안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 행정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안을 하는가를 저희 의원들이 한번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안건을 저희 의회의 의원들에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내용을 전체 의원들에게 보내주셔서 의원들이 한번보고 시민들이 어떠한 제안을 하고 공무원이 어떠한 제안을 하는가를 알고 해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가 아닌가를 파악해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61p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는데 국악강사와 어머니합창단의 강사수당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내부지침에 의해서 줬는데 특수성은 어떤 특수성인지 묻고 싶고 별도로 이러한 내부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할 수 있다면 행자부 지침도 전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강사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편성지침의 내용은 당연히 기준에 의하여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원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성질성 비슷한 위원회를 검토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서 주고 있는 수준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금액을 잡았습니다. 특수성은 예술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는데 일반강사처럼 설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습해 가면서 지도해 간다는 것을 일반 다른 강사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내부지침은 별도로 지침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침을 만들어 결심을 받아 인근 시군하고 상세 비교해 가지고 시간당 얼마 받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17p를 보시면 거기에 소송계류현황 3번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의 주인에게 아무런 동의나 승인없이 약수터, 휴게시설물을 설치한 것하고 맨 밑에 보면 여기에도 아무런 동의없이 무단 점유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럴수가 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p의 맨위에 있는 것은 도덕산 중간 산 부분입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가 상당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주민들이 그전부터 산이 되기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등산로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주편에서 자기 산이 훼손되었다 하는 쪽으로 지주에게 승낙 허가없이 무단 점용했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을 사용하는데 따른 그런 이용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 하기 때문에 심판이.

최낙균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수는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방법을 찾아봐야죠.

최낙균위원

소유주의 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소유주가 재판을 하면 시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하는데 적당한 보상율을 산출할 수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임대료산정방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만큼 면적을 계산할지 상당히 힘들고 이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그런 결론적으로 사유지를 우리가 무단 침입사용한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나 보상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 한번 정도 지적했을 때 '99년도 연말에 한번 정도는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까는 참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듣는 명예감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런데 분과를 열면 자전거포장도로 대뜸 이야기가 나왔을 것인데 광명시장 4거리부터 시장까지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대뜸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할려고 했던 것을 열고, 듣고 그런 것들의 모색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정말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앞으로 작은 정부라는 것은 효율이나 효과에 대해서 없애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검토는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검토하는 내용이 난해하고 존치해야 되고 폐지를 해야 되고 1단계적인 운영하는데의 개선전환을 찾아보는 것이 최낙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만간 대안이 나올수 있도록.
미수

조미수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이러한 것들은 참여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있는데 5만원 받고 여기 와서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렇다라면 주민의 이야기나 적극적인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수렴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자기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런데 적극적으로 시 행정이 그런 이야기를 검토할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이 대낮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시의 행정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듣고 이야기하고 시정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전거 도로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아시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가 필요해서 이런 것이 생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장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옆에 계신 행정부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어렵게 만드신 것이잖아요. 의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시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위원회건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 간다면 위원회건은 늘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시정질문도 나오고 제가 볼때는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실장님 시장의 위원회에 대한 철학이나 자체의 문제인데 위원회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중복이 되고 상반이 되더라도 위원회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위원회를 많이 만들자는 생각은 있는데 위원회의 내실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자는 진정한 철학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운영의묘를 살려 가지고 각종 위원회들이 잘 되어 활성화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때는 더 문제가 각종 위원회간의 상충되는 의견 조정위원회간에 비슷한 위원회간의 갈등 그리고 거기에 활성화 될 때 시장의 어떤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복잡하고 중복, 상충이 되는 위원회의 과잉 능력 제가 볼때는 이렇게 까지 나올때는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조정하고 없애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장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셔 가지고 관련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내실을 어떻게 기한다는 위원회의 필요가 있다라든지 근본적인 철학과 마음가짐을 다시 정리하고 그 뒤에 해야지 자꾸 회의할 때 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정책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 시의회가 시작되고 백재현시장이 취임하고는 계속 같은 문제가 총무위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제가 볼때는 총무위원회는 계속 전체가 복창하고, 실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맞대고 상의를 하셔서 총무위원장, 간사가 되었든 시청에서 실장님, 담당관, 계장이 되었든 팀장이 되었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정책개발팀에 대한 이것도 백재현시장님이 생기고 팀으로 낸 것인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이라든지 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안 되어서 안 낸것인지 바빠서 안 된 것인지 정책개발팀에서 안 낸것인지.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제안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겼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개발팀에서 그런 업무에 전부 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정책을 하여 집행을 하고 죄송스럽지만 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96p에 보면 종합관찰제 운영실적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뭡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장점은 전직원이 동원돼 가지고 관찰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석구석 볼수가 있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정의 불편이 줄어듭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종합관찰제 건수가 855건에서 처리가 702건, 추진중이 147건, 불가가 7건입니다. 98p에 보면 우수처리사례가 나와있습니다. 혹시 같은 공무원들끼리의 어떤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런 사례는 없고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도로의 청소입니다. 그런 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상성위원

불가가 6건이 있는데 6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낙균위원

답변 준비동안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명포럼21세기 명예공사감독관제의 검토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꼭 보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안1동에 근로자복지관옆에 있는 철산3동 제일은행입구에 설치된 교통체계반사등이 훼손되어 있으니 교체요망바랍니다. 이것의 처리는 철산주공 2단지내 소유로 반사경 보수가 불가합니다. 두 번째 광명2동 61-7 광이어린이 놀이터 입구에 가로 2cm, 세로 30cm의 기둥이 서 있는바 미관상 안 좋으니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진입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처리는 본 시설물은 놀이터내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어린이 보호에 꼭 필요하므로 제거는 곤란하다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신설된 마을버스가 개봉역까지 진입하지 않고 고가도로 밑에서 회차하여 개봉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회차지점을 최소한 개봉역 지하차도까지 연장 요망 이런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들어가서 회차할 수 있는 도로폭이라든지 교통체계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명1동 목감천변주차장 진입로 경사로가 너무 심하여 차량진입시 차량의 앞범퍼가 바닥에 닿아서 차량의 피해가 있으니 경사로를 좀더 완만하게 하여 차량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인데 처리는 목감천둔치내 노외주차장, 차량진입램프 진입시 서행운행시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어 시설보완은 불가하다는 것으로 서행을 하여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이고, 다음은 버스정류장 신설시 형광등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서울시 버스정류장 신설시에는 상업광고 설치되어 있어 환해서 광고수입도 되고 안전사고 예방도 되어 좋으니 버스정류장 신설시 형광등을 신설해 달라는 것인데 조치는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98p 같은 경우 보면 공무원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한 점은 많이 포착을 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안된다고 해서 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목감천에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데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회의석상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일은행앞에 있는 부분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다든지 그런 조치는 한번 취해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시에서 거기는 땅이 우리시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해서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어떤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봤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러한 것을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제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법이 안되니까 이것은 우리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 보다는 법이 안 된다 할지라도 혹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같이 나간적이 있는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노력을 해봤다든지 이런 것이 보여야만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고 하지 702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건수인데 그러면 한건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감사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사소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만큼 의회 회의기간내에 시의 행사가 겹쳐서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도감사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한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승인서가 있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예산액이 1천5백인데 세입징수결정이 1천8백89억입니다. 38억이 예산편성이 되면서 추경에서 승인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안 되었다고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이 운영의 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추경에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서 급양비가 없어서 늦게까지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밤참값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8년도 경기도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인지 아시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업무를 잘하셔서 소송비용업무처리소홀로 회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p에 자세한 내용을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씨종산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지적을 하신 것을 다음에 지적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공보담당 차형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년담당은 6개월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예술담당 곽태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기동서간사, 방호현위원장과 사회교대)

방호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가학폐광산 생태환경공원조성계획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가져왔는데 신문에 난 것은 경도일보 1면에 중금속검출폐광산 생태공원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전 신문에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신문기사가 잘못 보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똑같은 보도입니다. 하나로 계속 나오는 것인데 아까도 용역보고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학 폐광산은 그 전에 중금속 오염 머릿속에 박혀있습니다. 그때 광미가 소각장 짓기전에 엄청 싸여있었지 않습니까? 비올 때 되면 조금씩 조금씩 흘러 내려서 중금속도 오염이 되고 했는데 박찬병보건소장 있을 때부터 조사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면서 광미가 흐르는 상황을 전부 광산을 캐가지고 논에 내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용역보고에는 나왔습니다. 제가 용역보고는 신문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도 두가지 다 비교를 해보면 저는 노파심에서 하나의 제공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신문에 난 것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광기위원

현재로는 그러한 우리가 그 전에 차이점은 있겠지만 초대때도 최낙균위원님도 같이 했고 건교부에서도 왔고 해가지고 그때도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신문에도 보면 중앙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약교실연구팀에게 의뢰를 했는데 검사결과가 중금속과 발암성분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성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소각장 관계로 해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내려온 게 있고 또 그 광산속에는 중금속이나 은, 아연 같은것이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태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바람직할까 그런 의심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보고를 하니까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되었을때는 제반사항이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용역보고만 가지고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 판단하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서 오염방지를 했고 그 밑에 차단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설치하는 것이 대개 소각장 이쪽으로 많이 연결되어서 된 것이고 그 일대가 아닙니까? 굴 나오는 일대이기 때문에 흘러내려가는 것 밑에만 방지해주는 것이고 이쪽은 방지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하는 것이 직접 그 당시에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현장을 다 봤습니다. 흘러 내려가는 갱도 밑으로 해가지고 광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은 방지를 안 시켜놨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용역보고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종합적인 제반검토사항을 다시 설계사항과 이론적인 것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때 할때 깊이 조사도 하고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그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줄 때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준 내용이 뭡니까? 개발방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시민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가학폐광산의 이용을 위해서 광명시의 생태환경 공원을 조성해 보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광미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방지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그 용역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이 없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정수입을 늘리고 생태환경을 조성해 볼까 하는 그런 것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미 이것이 오래전부터 여기에는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이라든지 발암성분이라든지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다소 유출이 된다고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에도 보면 작게 나타나지만 유산연석과 백연석이 산출된다고 설명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향을 잡기 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을 잡기 전에 정말 가학광산속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 물질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개발했을때에 안전도 문제는 어떤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괜찮다고 했을 때에 정말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개발방향 거의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는 정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 중앙대학교교수가 발표한 것처럼 임산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기형아가 나올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있다는 학술적 근거가 제시가 된다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앞으로 시작이고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 다음에 하게 되면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계획할 때 반드시 그 안전성에 대한 것은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야죠.

나상성위원

가학폐광산 생태환경공원조성 연구를 하실때에 정책개발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도 문제라든지 유해물질 관계를 우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이것을 비판하는 이유를 보면 가학광산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발했을때에 정말 안전도 문제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선 먼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때에 조성계획을 연구하고 개발방향을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용역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역기본계획에 개발을 할려면 광역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기본계획에 삽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안전성 연구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계획 단계에 들어갔을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에 할 것인지 일단은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광역기본계획이다 우리가 우리 그린벨트에 대한 기본계획에 개발방향이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광역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사업추진하면서 이것이 물론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를 다 재검토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개발을 안 하시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번 용역계획상에는 괜찮다고 나와있는데 아주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갱내에 구조 암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있는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말하는 발암성분이라든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미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그러나 이 책자에서도 다소 언급한 것은 아주 희소하게 그런 것이 나타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것이 얼마만큼 인체에 유해한지는 안 나와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해놨다가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면 결국에 우리가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을 먼저 검토해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했는데 만약에 광역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개발을 안할 것인지 그래도 개발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치유하는 방법이 걱정이지 만약에 기본계획에 계획설계를 해놨다든지 그것이 나타나면 거기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심사를 다할 것이니까 거기에서 나왔을 때 문제점이 극소수로 적을때는 치유방법이 있지만 아주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 해롭다 하면 못하죠, 그럴수는 없겠죠.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도 했고 한때 그 일대에서 생산하는 쌀에서도 카드뮴등 중금속이 함유되었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결국 개발 방향만 주셨지만 방향을 보면 광산공원이나 생태환경공원이 부모하고 어린이가 즐기자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건강성에 좋은 결국은 건강하게 되도록 공원의 방향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중금속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부분에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부분에 개발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이 문제만큼은 진짜 명백하게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48p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때 정월 대보름축제도 격년제 시행검토 하셨는데 조치내역 결과를 잘 읽어봤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불가하다고 해서 좀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계속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이나 제반여건이 그렇지 못했을때는 격년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꼭 못을 박아서 격년제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고 그것은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부득불 못할때는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여기는 불가로 기록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격년제로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안1동에 청소년 공부방 안현 노인정 거기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동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보낸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1동의 경우는 2개의 공부방은 정말 위치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하1동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소하1동에는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쪽 강장섭위원 그 마을로 가서 허름한 월세라도 얻어서 한다면 정말 반응이 좋을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적절하게 하면 안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가리대것을 없애버릴려고 했습니다. 폐지를 시켜버릴려고 했는데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곳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소하1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 주위에 할 수 있는데가 없느냐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없애는 것 보다는 옮겨서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공부방에 대해서 하여튼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얼마 안으로 들어가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78p에 보면 주부기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주부기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주부기자의 역할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최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열심히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이 분들은 계속 나와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예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187p에 보면 시립도서관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2001년도 말이고 올해 유인물을 보면 2002년 12월 준공이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다 있겠지만 왜 이렇게 1년씩 지연이 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토지매입만 바로 되었으면,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실장님을 위시해서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앞에서는 금방 될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시 안 되고 해서 몇 개월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해가지고 확정은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 28일날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에 행위승인을 하게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화계장이 국비 지원해준 담당자하고 경기도 그린벨트 허가 내준 담당자하고 직접가서 만나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승인이 떨어지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확정을 짓고 재 감정을 해서 바로 수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에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도에다 재결신청까지 해놓고 지금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도 10월말, 11월초 그때는 만약에 소송까지 가면 더 늦어지겠죠. 그래서 건축관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하는데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광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사정을 아는데 작년에도 지금 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연초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과감히 제시를 해야죠. 그 분하고 접촉을 많이 해왔잖아요. 공무원이 그 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금액은 얼마를 요구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올 초에 했으면 지금 과정은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참 어렵습니다.

김광기위원

몇 년전부터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알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옮기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야지 계속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투자 5천여만원 투자했나요? 투자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설계용역 준 것이고 다른 것 돈 준것은 선급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시립도서관 기본실시설계서 작성을 작년 8~9월에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기본계획실시설계서하고 과업지시서 작성을 하죠.

기동서위원

기본설계가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기본설계하고 지금 설계중입니다. 완공은 8월달이고.

기동서위원

설계를 두 번 하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한번 했습니다. 원래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했는데 예산도 절감할겸 해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본설계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기본설계가 도의 승인절차 밟는 것 그 사항은 기본설계가 승인절차 받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같이 해가지고 기본실시설계하고 해서 8월달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도의 승인절차 밟으면 기본계획 대략 설계만 해서 올라갑니다.

기동서위원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되었습니다. 승인신청 올라갔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한부 주시고 도서관 건립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누가 심의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설계심의는 결산감사 받고.

기동서위원

설계가 보고회 한다라든지 자문단에서 보고회 된다든지 심의가 된다든지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기초설계, 실시설계 다 맡긴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설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나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승인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기 전에 기본설계가 참 중요합니다. 방향설정을 해줘야죠, 기본설계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그것을 토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기초적인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만 보내고 그냥 당장 가져올 수 있죠? 기본설계, 5월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다니까 있겠네요? 지금이라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기본설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략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 그린벨트 행위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성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것이 승인이 나면 바로 우리가 자문단 구성하고.

기동서위원

자문단 구성해서 이것을 심의할 때 여러 위원들과 뜻이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의 승인을 다시 받으실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도에는 그린벨트 땅 훼손된 부분만 받으니까.

기동서위원

그러면 설계를 또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문단 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 7억, 도비 7억 시비 17억.

김광기위원

2000년 1월로 15억 확보라고 되어 있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국비 7억, 도비 7억하고 시비 17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국비 10억을 결정해서 그것 때문에.

김광기위원

187p에 보면 2000년 1월에 시설비 15억3천만원, 2000년 4월에 14억 시비 확보가 되었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비는 전체로는 돈이 2000년 1월달에 15억3천만원, 14억 밑의 것은 국비 7억, 도비 7억입니다. 그래서 14억입니다. 이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국비만 7억이 예산에 계상되고 7억은 돈으로 내려왔는데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7억을 계상했는데 14억이 되고 15억3천은.

김광기위원

20억3천이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먼저 17억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46억3천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금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경기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이 공사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46억이 있으면 땅도 있고 올해 쓸 예산이 있고 올해 못쓸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쓸 예산이 6억이다 하면 40억이라는 예산은 올해 안쓰고 내년에 쓰잖아요. 그런 예산을 어떤 은행에 예치를 보통예금으로 했느냐 정기예금으로 했느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는데.

김광기위원

예를 들어 6억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 쓰고 40억은 올해 안쓰잖아요. 40억이란 예금이 보통으로 되어 있으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세무과하고 예산계하고 회계과하고 다 운영을 해서 안 쓰는 돈은 정기예금을 하든지 해놓고 있다가 그때 그때 쓰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제 이야기는 돈이 올해 안쓰는 보통예금 해놓을 수도 있고 정기 예금도 할 수 있고 금리차이 때문에 원인은 이자 수입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자금 담당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김광기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대략 설계를 올리셨고 기본설계가 유인물에는 5월달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가 된 것입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한꺼번에 동시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는 나와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동서위원님도 요청을 하셨는데 나와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기본설계는 우리가 승인 받을려고 그린벨트 행위승인을 받을려고 그것이 기본이나 실제로 설계 들어갈 때 보고회도 해야 되고 자문단 의견의 개진도 할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왜냐하면 도서관하면 누구나가 상식선에서 다 알아야 되죠. 열람실도 있어야 되고 책을 비치해야 되고 지금 있는 도서관에 상식선에서 같이 비교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에서 카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수 있고 아니면 다른과에 도서관에서 벤치마킹을 할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의 절차상에 있어서 향후에 의원들에게 고견이나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경륜장 유치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무상 까지는 땅을 담당하는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어떤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협의를 거쳐서 일을 할때 무상을 주건 안주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낙균위원

시의회의 유치계획 이것을 받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대충은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안 들어간 것이 아쉽고, 전체적인 계획이 아쉬운 것이 행정의 문제점이 민원문제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중앙물류센타 같은 것을 과연 한신아파트의 공사가 결국은 계획대로 추진이 안돼가지고 복잡하게 되었는데 한신아파트는 민원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전체적인 그러한 계획도 좋지만 철산 12단지의 주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철산12단지에 대한 것은 아까 조미수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문서가 올라가기 전에 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냥 밀어붙이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것은 영구한 그런 것을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한시적으로 판단할 때 한 3년으로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는 한시적이라고 보기에는 긴 기간이거든요. 추진하실 때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191p 보시면 사소한건데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 및 피아노 구입을 아직 안 하셨는데 필요없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최낙균위원

피아노구입 같은 것은 예산이 있으면 바로 살 것 같은데 아직도 구입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리 큰 피아노가 아니라 이동하면서 쓰는 피아노인데 구입하려고 그러고 어머니 합창단 단복하고 시민국악단 단복은 추경에 세운 것이고 본예산에 들어간게 아니라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도 그렇고 구입할 때 그쪽에서 섭외 중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210p 광명시예술단원 명단이 있는데 전에도 지적했지만 광명시민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관현악단이 그런게 있는데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금 여기가 주소가 안 돼있는 학생이 1명 있습니다. 반주자는 그만뒀고 반주자는 이번에 그 사람이 그만둬서 우리가 새로 모집을 하려고 우리시에다 전부 했는데 광명시 사람이 없습니다. 관내에서 음대 피아노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주자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학생은 소년소녀 합창단인데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다시 뽑거든요. 뽑을 때 여기서 다니던 학생을 차마 자를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굉장히 모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관현악단은 우리 광명시의 학생들로만 관현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악기를 갖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최낙균위원

어머니 합창단도 구로구, 금천 이런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명칭도 그렇고 광명시 예술단원이거든요. 원칙이 중요한게 이렇게 하면 관현악단은 광명시민만으로는 안된다 그러면 시흥, 구로, 금천 막 들어가게 되는데 시예술단원의 취지가 광명시민이 모여서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건데 안 그러면 구태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금천구 어머니 합창단도 좋고 어디든 해서 연주도 하고 좋은 음악을 감상하면 되는건데 나는 원칙을,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좀 인원이 잘 안되어서 그런데 구로구 하면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최위원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관내 학생으로 됩니다. 그런데 학생 하나는 지난번에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그 학생 보고 차마 너 그만두라고 그럴 수 없어서 하는건데 이것은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뽑을 때 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현악단은 원래 원칙은 우리시에 있는 학생들로 해야지요. 그게 원칙인데 이것은 전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되기 때문에 차차 우리가 보강해서 우리 관내학생들로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차 우리시에 사는 학생들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최낙균위원

215p밝은빛 남성 합창단 부지휘자 김경환씨의 경우는 하안동 3-19 다래프라자 204 이렇게 돼있는데 하안동 영재음악학원 이런 주소가 사업주도 여기 있으면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주소대로 상가로 돼있는데 광명에 주민등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주소를 기재한 것 같은데 기재가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영재음악도 주민등록 주소입니까? 아니면 사업지 주소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사업지가 영재음악학원으로 돼있습니다. 하안동에

최낙균위원

여기서 이 주소는 주민등록주소를 말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 주소는 주민등록증 주소를 우리가 쓴건데 이 사람은 영재음악학원을 하안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이분이 광명시민이 아니냐 이게 첫째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사업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주소에는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주소 맞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안동 영재음악학원이라 거기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는 다른데 집주소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청소년 관현악단만은 현 여건으로서 우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 학교학생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좀더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계속 관내 학생으로 교체를 하고 할테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낙균위원

220p 이혜숙씨의 경우 광명동 301-96 구덕산 B-203 이게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하연립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시립합창단이 주로 어머니합창단으로 되는데 앞으로 이게 정식 시립으로 되면 예산은 어떻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일단 보고를 드리고 조례에다가 우리가 시립하려면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돈을 지원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까지는 돈을 안 주려고 조례를 바꾸려고 조례를 이번에 올린겁니다.

나상성위원

190P 보면 전체 4,320만원 백만원이 모자라는데 적게 준다는 것입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190P 보시면 당초예산이 4,420만원 아닙니까? 여기는 4,320만원인데 잘못 된 것입니까? 그리고 199P 보면 체육회에 운영실적에 있어서 '99년도 분 제4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당초에 경기도 체육대회 보상이 7,200만원 그래서 6,500만원을 쓰고 약 7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왜 남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나상성위원

201P 보면 2천년도에 전부다 1원도 안 남기고 다 썼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여기는 700만원 남았는데 금년에는 왜 안남았는지 이런 것은 알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피복비 구입을 기타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미리 7,275만원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기타 경비 숙박비 이런 식으로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적게 지출을 해서 집행됐는데 작년에는 급식비니 이런 사항이 굉장히 저희가 절약해서 썼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는 소모성 예산 17개 종목이니까 총 8개 종목이 출전했습니까? 금년에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도 18개 종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짜장면 먹었는데 올해는 갈비를 먹었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지요.

나상성위원

7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종목도 똑같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용기 및 훈련비 특별지원금 급식비 기타 운영비 숙박비 활동비 수송비 등 다 포함한 것이 6,500만원 이번에는 7,200만원 그래서 작년보다 7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단지 그냥 작년에는 절약해서 썼다 올해는 그냥 썼다고 해서 700만원 더 들어갔다고 설명을 하시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피복비하고 용구 및 훈련비 그런게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상성위원

피복비 및 훈련비가 작년보다 더 들어갔다구요? 재반사항이 조금더 들어갔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실적을 보면 1~5월까지 간식비같은 경우가 금액이 다른 이유는 숫자가 달라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먹는 종류가 달라서 다른 것 입니까? 205P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훈련일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청직장 운동경기부 검도팀이 대회출전을 갑니다. 그러면 대회출전을 갔을 때는 급양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훈련비 지급하지요. 지금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급식비, 간식비가 있고 이 사람들이 2월달에는 대회에 출전을 했단 말입니다. 대회에 출전해도 거기에 출전비 그런게 있을거란 말입니다. 밥값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대회출전나가면 훈련비를 주지요.

나상성위원

밥값이 포함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먹고 거기에서 또 먹고 그럽니까? 하루에 나가는 그 부분이 의문점이 가고 밥값이 중복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목욕비도 전부 다른데 목욕탕 가격이 달라서 다른 것인지 이러한 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목욕비 이런 것은 다 훈련일시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3월달에는 대회출전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대회 출전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68만원입니다. 68만원이라는 것은 2월달까지 출전을 의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식비도 지금현재 3월달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장 훈련을 많은 날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반업소별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내역 예를들어서 내가 위반했을 때 과징금 부과를 하겠지요. 거기에서 영업정지 나갑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중 처벌을 안 하구요. 법에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것은 영업정지를 맞는데 영업정지 대신 영업정지면 굉장히 업주한테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돈만큼 예를들어서 하루에 7만원씩이다 그러면 그 돈만큼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나상성위원

그돈을 내면 영업정지를 안 물리고 영업을 계속하고 돈을 못 낸 사람은 영업정지를 주고 그러면 여기에 체납액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현재 정지상태에 있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 체납액은 업무가 기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대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게 보통 3년 넘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안 내면 영업정지를 시켜주고 돈을 내면 영업정지를 안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계속 받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2중 벌은 안 되고 우리가 보건소같은데 공문을 보내거든요. 영업정지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래서 영업정지 하면 부과를 안 하고 다만 이게 경찰서에서 전부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은 벌금을 물립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국고로 오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영업정지하고 별개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과징금 부과액이 백만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짱구네 순대집 봅시다. 과징금 백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고 그래서 부과했는데 법원에 벌금을 내고 우리한테는 과태료를 무는 겁니다. 영업정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고 아까 영업정지 먹이는 것은 PC방하고 노래방 그것은 영업정지를 하든지 돈을 물리든지 둘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것은 과징금만 우리가 과태료만 받는 것이고 영업정지하고 별개입니다. 보건소에서 영업정지 시킬 때는 우리가 돈을 못 물리고 영업정지 안 할 때는 돈을 물리는데 영업정지 대상이 아닌 것은 영업정지 못하게 되는데

나상성위원

이런 사람들은 순대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과징금 백만원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돈을 안 내고 영업정지도 안 당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순대집에 대해서는 그때 청.보.위에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할 때는 슈퍼나 이런 것은 영업정지를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재산조회를 다하고 자동차라든지

나상성위원

법적인 것을 검토해봐야 되는데 광명5동에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이 제일 많은데 과징금이 왜 많으냐 2번이나 걸려가지고 술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도 안되고 과징금도 부과를 안 하고 이것은 뭔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러면 계속 걸릴 때마다 안 내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으면 청소년한테 계속 술 팔아도 된다는 것이겠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도 시키고 벌금도 물리고 개정 후에는 쌍벌을 못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체납된 분은 전부다 개정 전에 건수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억9,400만원인데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담당자를 불러주십시오?

방호현위원장

담당께서 발언대에 서서 나상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한 사항이 아니고 청.보.위에서 부과해서 자기가 전부 가지고 있다고 우리한테 전부 떠넘긴거에요. 이 돈이 다 국고였어요. 그렇게 있었던 건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그 당시 부과했다가 징수못 한 부분을

나상성위원

이 건이 전부 개정전의 건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작년도 인수받는 후부터는 우리가 슈퍼마켓 이런데서 술. 담배 팔고 이런 것은 우리가 부과하고 음식점 같은데는 보건소에 통보해서 영업정지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봐서 영업정지 대상이면 우리가 돈을 부과 안 합니다. 청.보.위 건은 우리가 1억9,400만원을 체납액 그대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과징금을 부과한 액수가 정확히 건수가 26건입니다. 26건 중에서 돈을 안 내고 있는 집이 50%가 넘습니다. 16건이나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어느 업소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안 팔겠습니까? 돈을 우리시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발됐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도 아닌 술 판매를 2회 이상 걸렸어도 지금도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재산만 없다면 특히나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을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결을 해주라. 그래서 현재는 만약 PC 방 노래방같은 것이 걸리면 영업정지 할거냐 돈을 낼거냐

나상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재산청구 조회를 해서

나상성위원

재산조회를 할 집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재산압류한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거기서 인수받아서 분석을 한게 거소불명이 15건 무재산이 10건, 고질체납이 22건, 재산압류가 지금 18건을 해놓고 납부한게 19건 지난번에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전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지금현재 '99년11월부터 시작해서 5월30일자까지 나와있는 것 입니까? 법이 언제부터 개정됐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2월29일 개정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의다 12월29일전에 단속된 대상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청.보.위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부과해서 돈 거둬가지고 국고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한테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게 안 걷히니까 우리한테 넘긴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업소를 보면은 노래방은 한건도 없네요? 노래방은 안 하십니까? 위반업소가 노래방은 몇건이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광명소식지 우편배부 하잖아요. 지난번에 조치사항 완료하셨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8개 동에 어려운분들

기동서위원

명단을 바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동에서 받아서 어려운분들

기동서위원

과거명단하고 다르겠지요? 작년에 몇 부를 하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2만부했는데 15,000부는 배부하고 5천부 가지고 우편발송하고 동사무소 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고 그랬는데 그 외에 별도로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부씩 해서 18개 동에 별도로 우리가 우편발송을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어려운분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기동서위원

원래 5천부 계속하구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천부 다 우편으로 하는게 아니고 5천부 중에서 동사무소에 보내고

기동서위원

우편배부가 몇 매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편이 천부에 180부가 추가로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자료에도 나왔듯이 아파트가 34 단독이 10부인데 단독에만 10부가 추가됐더라도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경 안 쓰신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제일 불만족스러운 것이 시정홍보가 1위 아닙니까? 시정홍보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될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요.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데 안 맞잖아요.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냥 동에서 받아서 광명4동의 경우 10부가 추가됐단 말입니다. 단독에다 다 집어넣어도 단독이 20부입니다. 한진아파트보다 단독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결과가 그거라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해놓으면 뭐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때도 데이터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시정소식 VIP제작 방영에 있어서 의회가 겨우 8건입니다. 정례회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왜 안 내보내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의회사항은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꼭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여기서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인터넷 방송도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기도 체육대회 그것 뿐만 아니라 체육회에 체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예산 지원이 타시하고 비교했을 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체육관계는 저희시가 지금 예산이 적을뿐더러 지방재정으로 할 수 없는게 수원같은데는 3억 성남 4억 안양 6억 이런식으로 많은데 우리가 1억5,700만원 평택 1억6,400

방호현위원장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수원이나 성남 이런데 비교해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저희하고 동일한 재정규모라든지 인구규모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적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리고 성적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재작년하고 올해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보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이 격려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볼멘소리가 예산이 타시보다 적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와 비슷한 재정규모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적다라면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성적은 좋게 나오기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예산이 연말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밝은 빛 남성합창단 단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22명 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김선관씨가 음악협회 지부장을 맡으셔가지고 밝은빛 남성합창단도 지난번 감사 때 외지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방호현위원장

그때 감사 기억에 60% 까지 광명시민이 아니었는데 불과 6개월만에 전원이 광명시민으로 될 수 있느냐 어느 동을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광명3동 부분은 993번지 밖에 없는데 물론 이것은 잘못 오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감사를 피하기 위한 단순한 주민등록지만을 옮긴거냐 실제 단원이 바뀌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받아서 우리 관내 사람들은 먼저 기동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각 한사람씩만 뽑아도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라 광명사람이 아닌 사람은 바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명단은 우리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명단확인 해가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방호현위원장

11월달에 감사했습니다. 11월25일날이 정기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법에 의해서 12월 초순으로 우리가 사무감사를 작년에 완료를 했는데 일단 기준일이 '99년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사이에 그렇게 새로 그 많은 인원 보충이 가능했다라면 여태 뭘 했느냐 이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2월 한달 사이에 무려 50~60%의 단원이 광명시민으로 채워질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일반상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때 지적받고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달씨한테

방호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제출을 하셔서 광명시민으로 다 되었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상 주민등록지 옮겨놨다 안 옮겨놨다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광명시민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면 좀 부족하지만 광명시민으로서 이루어지는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부분이지 수련이 좀 부족한 분들 우리가 키워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해서 광명시민에 대한 소속감도 가질 수 있고 애향심도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서 그것만 모면하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진정으로 내용면에 있어서 충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리고 7동에 시립테니스장 1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보수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침부터 식대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하고 직원이 한명 나가서

방호현위원장

직원이 관리하니까 직원 인건비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다른데 근무할 부분인데 결국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직원이 나와서 총 인건비가 얼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딱 한게 아니라 그쪽 직원이 철산시립테니스장 복개천에 있는 것인데,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을 연중 쓰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본위원장이 아침 운동하기 위해서 일주일 나가봤었습니다. 나가서 운동을 하고 했었는데 관리는 비교적 잘 됐다 라고 보고 운영이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시립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일단 광명권에 테니스장이 불모지였기 때문에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당분간 유보하자 이런 측면에서 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부결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간에 라이트도 켜서 수십명의 분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하니까 하는 것인지는 단정을 못 짓지만 이제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변확대가 됐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과도한 관리비가 들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되고 있지만 그래도 위탁을 줬을 때 더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관리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관리를 위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와 체육 공보 광명시민의 정주의식이라든지 또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의 순화기능 등 상당한 시민이 살고 싶은 광명이라든지 소속감 등 여러 분야에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오신 것처럼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시립도서관 중앙분리센타 유치계획, 가학폐광산 생태환경 공원조성계획 등 엄청난 광명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광명시와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으로부터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PC통신 관리소홀로 인해서 도에서 지적받으신 것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실에 보니까 노트북을 구입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PC 노트북을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입하셔서 해주시는게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셨고 각 부서에서도 좋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더 단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동서위원

4개 보고하신 것 다시한번 보고해 주세요?
3개는 어느부서에 있는 것입니까?
천리안입니까?
4개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237P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차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감리결과 제18건인데 긴급개선 1건 통상개선 8건 권고사항 9건 긴급개선 1건은 지금현재 조치완료됐다고 그러고 통상개선과 권고사항이 남아있는데 지금 앞으로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당초에 개발시점부터 1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한번 갖춰야 될 시간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보완요구 되는데 일단 1년 동안은 기간만 지나면 어느정도 문제는 안정되겠네요. 그러면 지방세 부과나 징수 그리고 상수도요금과 이런 징수체계에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 시점은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번달부터는 개선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그쪽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경기도 종합감사 받은 것을 보면 시정종합안내시스템 본위원이 간혹 가다가 한번씩 지적을 드렸는데 결국 지적이 됐잖아요. 맨날 감사받고 지적해도 입만 아픈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여러차례 얘기했잖아요. 전혀 시스템이 관리도 소홀하고 그리고 늘 얘기했는데도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과로 언제 넘겼습니까?
진작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 했으면 이런일이 없지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정말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주소도 안 밝히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규정에 마련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 그리고 늦었지만 그런 규정을 두어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35P 종합통신망 구축이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대책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외국산 제품이어서 납품기일 받고서 이러는건데 이렇게 하려면 향후 사정을 보고 늦게 구입하는게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에 최종안 보고를 6월16일자로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동서위원

방호벽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우리시 모든 PC는 음란 사이트나 이런게 들어갈 수 없게 되겠지요? 외부의 침입도 차단할 수 있구요.
지난번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높인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안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전에 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제품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합통신망 구축에서 동 사업소 동사무소 통신망하고 구축해서 지금 외국산 제품으로 우리시 행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전부 검토가 없었잖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러한 검토없이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구요. 앞으로 좀 이런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는대로 31개 시군구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정보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얼마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언론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시가 앞서나가는데 시민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만 나가서도 안 되고 시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돼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재정통합관리시스템 2차 사업완료가 됐는데 어느정도 노력했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보면 항상 향후에 유지보수비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그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타기관과 아니면 타시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됐습니까?
하여튼 지금 확대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처럼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시에 명예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파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자꾸 처음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간혹 근무시간 내에 혹시 시청에 둘러보면 학생들이 평균 이용자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고정된 한정된 사람이 와서 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물론 제가 일일이 얼굴을 볼 때마다 사실상 동일인인지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그런 지적을 받고 여기도 그 내용이 있지만 결국 하는 수준이 채팅을 위주로 한다든지 멀리서 화면을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이버파크를 초기단계 '96년도 이때는 사실상 처음 시점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인터넷 가입자 천만이 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터넷 홍수시대, 쓰지 않는 아이디도 지적했지만 결국 며칠전 TV에 나왔을 때 쓸 수 없는 도메인을 많이 만들어서 2백억 정도의 돈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했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4~5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사이버파크를 그런 '96년 초기단계 운영상태에서 4~5년 지난 시점에서 한번 별도의 운영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안산시같은 경우 이것도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시민과 함께 정보화를 추진하는 이런 것도 보도되었을 때 상당히 우리도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단 포장대로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실정 이런 부분 하지만 직접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그런 광범위한 교육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여튼 전국에서 19위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의 세금은 결국 그러한 위치를 물론 시장님의 정보화 마인드가 앞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기동서간사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이 안 계시지만 담당들 중심으로해서 노력하신 것 같고 더욱더 이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동서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세무과에 전에 쓰던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장비가, 그 장비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대책이 없습니까?
관리전환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무과 전산실에 내버려뒀다가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잖아요?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관리전환한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서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