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관광담당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승인대상 사업 현지 확인 후 금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지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심사를 하신 후 현지확인 하셨는 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마친 후 현지 확인을 하셨는 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안건이니까 한 건씩 할까요? 그러면 8개 안건 중에 먼저 강화고인돌유적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유적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다음은 갯벌센터 주차장 확충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은 일단 우리가 강화갯벌센터에 오시는 외부 방문객들이 몇 분이나 되고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차량댓수를 확인한 후에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다시 한 번 해보시자고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이나 담당 부처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갯벌센터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은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실제로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부지를 더 사야 되는지 급한 일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쪽을 왔다갔다 했을 때 현재 있는 주차장을 보면 차량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흔적이 없어요. 물론 갯벌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든지 필요하다면 부득이 사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오셔서 주차를 해놓고 다른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주차공간이 협소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것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겠는데.

구경회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갯벌센터가 설치하고 나서 아직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 앞에 팬션으로 남아있는 소수 밖에 없는데 그 면적이 팬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길가에 두고 있는 형편이고 대형버스가 지금 현재 차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더 문화관광과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이고 주차장관계도 현재 주차장에 있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끝에 만들어져 확보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물론 지금 현재는 미비하지만 금년도나 내년도부터는 매입의 필요성이 있을텐데 그때 가서는 토지매입의 상승여건 때문에 부담을 더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의결해주시면서 내년도에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요. 좋은 말씀인데 토지상승 문제를 거론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지금 갯벌센터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많지 않다면 토지 상승을 문제를 얘기해서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을 갯벌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현황, 차량이 몇 대나 들어오는 것 들이 산출근거에 나와야 할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도로 확·포장을 해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하는데.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일단은 승인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시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관계니까요. 그런 관계라면 그것이 공유재산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내년도에 여러가지 진행하는 것에 차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담당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것은 맨 나중에 의결하시면.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시던가요.

구경회위원
예산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승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담당이 오시면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 국궁장조성에 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사대와 과녁의 거리를 200m 확보하고 폭이 40m 정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사선확보나 잘 되어 있고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군청사 신축에 관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속 시설 조성은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석모도 자연휴양림조성, 도로확장 건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 화문석문화관 주차장 부지조성. 이의가 없으시죠?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조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세요.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앞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찬성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곳이 좀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농지를 구입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고 시비 20억이 책정됐을 때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올해든 내년이든 빨리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함으로 친환경단지가 조성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해 주면 어떨까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승인은 하되 다만 지금 부지가 1000평에 가까우면서도 1000평의 효과를 못 갖고 일단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절대농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농지쪽으로 가서.
호룡
유호룡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구경회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면적이나 세부사항이 나왔거든요.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공유재산변경계획에 그것을 사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예산 다룰 때에라도 그 문제를 정확히 해야 해요.
승남
최승남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양도면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센터 이것이 꼭 그 부지여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룡
유호룡위원장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효순 위원님의 의견이나 최승남 위원님의 얘기가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 그 땅은 비싼 곳에 할 필요 없이 농림지로 가서 싼 땅을 구입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우리 부지 예산 비용이 4억 8000 얼마 정도 되어서 한 5억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가 절대농지에도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건축물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5억의 예산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농지정리한 구간이 1200평 단위예요. 2400평을 사서 앞을 내다보고 친환경농수산물이 내년이든 후년이든 점차적으로 커간다면 부지가 자꾸 더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평당 50만원 짜리 하고 평당 15만원이면 매입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50만원 짜리로 가느냐? 또 50만원 짜리 땅을 가지고 1000평이면 1000평에 대한 땅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땅 모양새는 약 60%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비 20억원을 지원을 받고 유통센터를 건립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지는 다른 데로 가야합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왜 거기에 해야 되는지 그 입지조건이라든지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히 청취해서 제 의견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의견 말씀드리기 부족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오시라고 해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면 주무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조금전에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의회 승인 대상사업을 유통센터는 관리계획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계획입니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부지를 확보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부결을 시키고 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2008년도 관리변경안으로 다시 제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예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구경회위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을 때 농업진흥지역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다 이거야. 농업진흥지역내에도 가능하니까 꼭 관리지역의 비싼 땅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예산 확보때에 부동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장
위원님들 이해 가셨죠? 다시 말씀 드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이 부지는 적절치 않으니까 부결이 되고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에는 예산을 잡아주어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황완익 팀장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화갯벌센터 주차장이 사실 승용차로는 7, 8대 들어가는 공간으로 좁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1년에 통계적으로 강화갯벌센터를 오는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황완익 관광팀장 황완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갯벌센터가 2005년도 6월 8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7월부터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2006년도에 1년동안 1만 2863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9월 현재 1만 6159명이 다녀가서 평균 증가율이 약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월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약 40%가 증가가 되어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관람객이 많이 오고 강화갯벌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단체 방문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갯벌센터 현 주차장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단 10대 내외 밖에 소형차 기준으로 밖에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기타 대형 차들이 왔을 때 주차를 못해서 그냥 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곳이 커브길이 되어서 주차를 주차장에 못 대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서 교통안전에도 상당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불가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보셨습니다마는 약 2833㎡로 해서 소형차 기준으로 170대 정도를 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갯벌센터가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고 또 갯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셨을 때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대형버스 2대 이상만 오면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강화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입장료 징수액은 1년 지난해 얼마정도 됐습니까?
담당
황완익 2006년도 수익금이 1100만원 수익금이었습니다. 물론 무료입장은 제외하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방문객이 몇이었다고요?
담당
황완익 금년도 9월 말까지 1만 6159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1만 6000명인데 입장료가 얼마인데 1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담당
황완익 징수액은 2006년도이고 2007년도 입장료 수입 집계는 5월달까지만 내고 그 이후로 못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2006년도 것이 1100만원?
담당
황완익 네. 이것도 2005년도에는 410만원이었다가 2006년도 1100만원, 2007년도 현재 저희 추산으로는 2000만원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대형버스가 1년에 몇대나 들어온다고 보세요?
담당
황완익 1년에 몇 대인지 저희들이 대형버스 차량은 주차비를 현재 안 받기 때문에 체크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대형버스 2대 이상이 오면 대기가 불편합니다. 학생들이 단체관광으로 많이 오는데 대형버스 2대이상 보통 타고 오거든요. 한 학년이 보통 수학여행 오는 패턴을 보니까 보통 5대 내지 7대, 8대 많은 곳은 12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학년을 거기에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에는 2대 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는 도로변에 세워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그 분들의 불만이 강화군에 이런 큰 시설을 해놓고 주차장도 하나 안 해 놨다고 하는 이런 불만을 하는 기사나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시비로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이죠?
담당
황완익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9억 8000만원을 소요 예산했습니다. 시비 5억, 군비 4억 8000만원해서 시비하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하고 남은 토지를 매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비용하고 군비는 시설비를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담당
황완익 시비는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해주겠다고 일단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강화군으로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승인해 주고 만약에 시비 5억원을 못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황완익 시비 5억을 못 받으면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시비는 확보가 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요. 승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승인해 드리면 시비 5억은.
담당
황완익 확보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책임지고 받아 오시겠다?
담당
황완익 네. 받아오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
황완익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지금 강화의 갯벌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5대 갯벌 아닙니까?
담당
황완익 네.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장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것이죠. 세계 많은 나라 중에 5대 갯벌이니까 5개국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강화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재산인데 겨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갯벌센터를 하나 놓고 보는 것이고 그 갯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접근할 때 세계적인 갯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소규모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도 왜 이것을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은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갯벌센터를 지어놓고 나니까 체험이다, 뭐다 그 주위에서 생각을 좁게 한다는 얘기예요. 강화 전체에 있는 갯벌 중에 어떤 것을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넓게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로 간다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에는 그다지 지금 관람객수를 봐서 위원들이 며칠 동안 다른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차가 주차장 좁아서 거기 못들 어가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담당
황완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갯벌이 센터를 크게 만든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순천만 갯벌센터하고 군산 금강하구 갯벌센터가 있습니다. 금강하구는 강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고, 순천만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개발했는데 저희 갯벌센터는 24억 6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순천만 갯벌센터는 19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만에 한 번 가보았습니다. 갯벌센터 여건은 순천만이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센터도 저희들보다 잘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화는 세계5대갯벌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갯벌을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설치해 놓은 갯벌센터의 시설물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강화갯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위주로 하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저희 갯벌센터도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안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현장에서 체험을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갯벌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화리부터 동막리 사이에 갯벌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넓게 해서 순환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군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갯벌체험장을 만들어서 갯벌도 살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강화갯벌센터를 제일 크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게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강화갯벌이 세계5대 갯벌 중에 하나인데 강화의 갯벌에 대해서 갯벌센터에서 무엇을 해놓았느냐, 아무도 안 해놓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첫번째로 갯벌센터를 지었고, 앞으로 이 갯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장이나 기타 갯벌시설물을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순환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순환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환경파괴가 되면 환경파괴가 안 될 정도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가겠다, 이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전체를 다 파괴하겠다는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담당
황완익 그런 뜻은 아니고 격년제로 한다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그러니까 갯벌전문가한테 이것은 맡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가지고는 안 되고요.
담당
황완익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하고 20일부터 21일까지 순천만에서 우리나라 전국갯벌관련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갯벌전문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격년제로 해야 되고, 갯벌의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처럼 보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 강화군도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독일하고 영국하고 갯벌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현장도 비교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친환경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통센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절대농지에도 설립할 수가 있어요. 전처리시설이든 물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농수산물을 가지고 무슨 엑기스를 만들어서 다른 것을 만들어서 가는 제조공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유통센터로 해서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을 하는 것은 절대농지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000평을 꼭 그 부지에 매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꼭 그 지역을 매입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절대농지에 할 경우에는 연접해서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3000㎡로 아주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시설을 확장할 경우에는 어차피 연접해서 그 지역에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처리시설까지가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향후에 강화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폐수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까지를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절대농지에서는 그런 용도로의 변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선 관리지역에 이 시설을 해가지고 앞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시설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면적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창고나 그런 시설은 절대농지로 다시 매입해서 확장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농지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설치했고, 지금 절대농지 땅들이 전부 경지정리한 지대가 낮은 땅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양도 친환경 소규모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상당 부분이 매립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토지가격이 상당히 쌀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도로사정이 좋은 지역에 선정하려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땅은 15만원 짜리지만 매립하는 비용이 사는 값이 들더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공감하는데 그것은 사용을 농수산과에서 사용하시는 분의 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만원 짜리 2400평을 매입했다면 건축으로 짓는 구간 안의 것만 도로하고 똑같이 매립해서 사용하고 뒷부지 같은 것은 오르내리는 도로형만 있어서 기존의 주위에 있는 농로의 수준까지만 매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깊이가 깊어서 토지매립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식없이 해서 그런 이유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땅보다는 절대농지가 아주 용이한 거예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최승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하장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급기지화하고 있는 이 시설만큼은 전체 매입하는 면적의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들어가는 면적만 매립한다면 공급할 수 있는 차량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면적이 우선 활용도가 있는 지역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꼭 그 땅이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꼭 그 땅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땅값을 봐가지고 그 땅이 주변 땅값보다 주변보다 높은 가격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 땅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그 부지가 콘크리트 폐기물하려고 하셨던 거지요? 그런 내부적인 사정때문에 그 땅을 매입할 것 같으면 그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친환경농수산과장
그것이 적정치 못한 장소를 그런 사유로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교통의 요지이고 충분히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변 땅값보다도 높게 형성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주변 땅값을 조사해가지고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다시 할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사항들이 그 자리가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앞서 정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협의를 거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입지적인 여건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