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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5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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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최승남 위원님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유호룡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강혜영 위원님께서 유호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호룡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유호룡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에서 의원발의된 강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및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의정심의위원회에서 기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하며 제5조 제1항 월정수당은 월 9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두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회의원의 의정비결정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로 하며 제7조제1항 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제7조제1항 제4호 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이 해당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떻게 되어서 주민의 여론 등은 어떻게 되었는지 심사를 하는 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볼 수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주민들이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어느 만큼 의원들에게 주어도 된다는 등 이런 여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한 심의결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론 조사를 했죠?
승남

최승남위원장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요.

구경회위원

심의위원회 결과, 여론조사 한 것 있거든요. 강화군의회는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 있는 문제들인데 사실상 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월급에 대한, 의정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주었으면 준 것 만큼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의정비의 많고 적다는 것은 얘기할 것 없어요. 의원들이 준 것 만큼, 주기는 제대로 많이 주었는데 일을 안한다. 이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것을 회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는 여론조사 한, 집행부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 끝나고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회의하는데 지금 가져오라고 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자료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정비 올리는 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다루는 관례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끝내고.

구경회위원

의정비를 90만원에서 180만원 인상한다. 그것만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구경회위원

그 외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봐야 참고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 시킨 다음에 하나?
승남

최승남위원장

필요하면 가져올까요? 그러면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시죠.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여론 조사 내용을 보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 자료로 삼았을 것이라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죠. 그것을 보고 확정을 했으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확정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삼을 뿐이지.

구경회위원

우리가 참고를 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봐야 회의에서 그 자료를 봐야 참고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참고를 할 것이지.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우리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자치단체장도 있고 지방의원도 있습니다. 그 전체 중에 지방의원들만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잘못됐다. 지방의원들이 일에 대한 댓가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현재 상황을 보면 지역별로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행자부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게 알아서 해라 해서 지금 군민들과 지방의원들 간에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나 보수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독 지방의원들만 이런 절차를 밟게 만들어 놓은 행자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전국의장단 모임이라든지 거기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절차 보다는 어느 지역의 의원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받고 어느 지역은 못하니까 덜 받고 그런 것은 기준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른 선출직처럼 그것도 건의를 해서 전국의장단에서라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구경회위원

그 말씀은 절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견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전에 유호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은 이것을 지방의회 제정이 적은데 의원들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군민과 의회의원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거든요. 우리가 볼 때 조금전에 유호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출직 다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요. 그런데 지방의원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급여를 주어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사실상 부끄러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참 받는 우리들이나 주는 사람들이나 상당히 형평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장단 협의회에서라도 이것을 일괄 거부 내지 수용을 해서라도 행자부의 지침을 기다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는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은 행자부에서 정해진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강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유호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공무원은 9급이면 9급, 7급이면 7급, 4급이면 4급 이러한 임금제가 정해져있습니다. 유독 행자부 지침에서 군의원들만 유급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실수령액이 194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의 유급제 아닌 전의 의원님들도 200만원이상 수령을 했습니다. 말로만 유급제라고 해서 이러한 굴레를 씌우시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가령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6000만원 돈이고 어느 군은 얼마짜리 의원, 강화군은 얼마짜리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들의 임금을 얼마짜리 의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국 회의에서라도 얼마라는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법이나 조례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아시니까. 이효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발의를 하게 됐는데 세 분 의원님들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차피 지금 2007년도 10월 31일자로 강화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제4조 2항 조문 중에 일부를 변경해서 9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의결을 하고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나 구경회 위원님, 강혜영 위원님 말씀은 전국적으로 포괄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뭔가 떳떳하고 정당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의한 의원입장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경회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조례 규정을.
승남

최승남위원장

김상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먼저 의정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협의회나 아니면 강화군에서 행정자치부로 건의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의정비 심사위원회도 역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비를 확정하도록 해서 일단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강화군이 전국에서 하위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의정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대충 어림잡아 따져보니까 의원님들 의정비가 연봉으로 친다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불만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협의회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일단 지방자치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도 들어봤고요. 이것이 우리가 제도적인 것은 각 시군의 의장단협의회가 분기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님께 오늘 이렇게 건의된 내용을 의장단 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사하는 의견으로 고려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강혜영위원

전국 의원 수당이 얼마라고 평균이 나와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자료로는 갖고 있지 않고.

구경회위원

전국 평균이 3700만원 정도 나와 있었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었죠.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문제는 광역시와 지방의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각각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의정비심사위원회에 맡겨놓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내에서 하니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이유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강화군의회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규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활기찬 강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약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이유로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휴전선 인접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ㆍ협의 처리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 및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접경지역 정책수립에 대비하고, 최근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를 구성·가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 의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안 제2조)으로써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안 제3조)으로써 휴전선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로 우리 강화군을 포함,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처리사무(안 제7조)는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과 추진에 관한 사항, 구성 자치단체간 교류확대를 통한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 이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회의(안 제9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반기는 2~3월중, 하반기는 9~10월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경비부담(안 제15조)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발주 등 특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강화군 외 12개 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 및 남북관계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시·군간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안 제15조 경비부담에 보시면 지금 3000만원이 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예산편성하셨다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발전방안연구용역은 12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 용역업무를 수행을 주관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 두 번 회의를 했는데 연천군수님이 상당히 여기에 관련법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시 행자부나 관계기관하고 상당한 교류를 하셨습니다. 연천군수님이 발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협의체를 1월달에 구성할 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 용역안을 주관해서 할 자치단체를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해서 주관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용역비를 부담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필요사항을 전부 그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우리 내용을 참고로 받아가지고 용역수행하고 용역을 받는 기관은 어차피 10개 자치단체에 와가지고 용역과정에 대한 모든 제반설명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렴해서 용역수행하게 될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10개 시·군이 전부 다 3000만원씩 갹출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똑같은 액수로 3억원으로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 다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주관하는 자치단체가 용역계약을 입찰하게 되겠지요. 입찰하면 나중에 3억 미만으로 내려가면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서로 정산하는 거지요.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접경지역말고 우리가 협의회로 하는 게 있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우리군이 가입되어 있는 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게 어디어디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게 시흥, 부천, 부평, 계양, 서구, 김포, 강화가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접경지역이라는 하나의 목적이고, 또 말씀하신 것은 서부수도권에서의 교통문제라든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니까 서울의 수도권 서쪽에 위치하는 자치단체 끼리 어떤 공동업무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별개로 또 있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목적이 다르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여기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10개 시·군만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가 관리하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15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10개 단체만 참여하고 나머지 고양시, 포천시, 양주, 동두천, 춘천은 빠져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가 되어서 아무래도 접경지역 지원예산을 받는 것이 미미하거든요. 접경지역으로 관리는 되는데 그것으로 받는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이 국가균형특별회계 계정으로써 주는데 15개 군에 국비 510억원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이에요. 국고보조비율은 높은데 전체 금액이 적으니까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접경지역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가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려면 무엇인가 제대로 된 그림을 가지고 가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10개 시장·군수가 이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용역보고회도 서울에서 해가지고 중앙부처가 접경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수도권에 대해서는 도로문제라든지.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문제가 그렇거든요. 우리하고 김포간에 48번 국도관련해서 김포시하고 협의하는데 그 두 가지만 걸쳐있지,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84번 국지도 같은 것은 우리군과 김포시, 서구가 다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어떠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수도권에 접해있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이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사항들이 논의될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안들입니다. 접경지역과 관련해가지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저희군도 마찬가지지만 접경지역에 있는 각 시·군이 특히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강력히 개발이 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피해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체계있게 정리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을 받는 길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것하고 또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거지요. 규제를 무턱대고 완화시켜 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체계적으로 접경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서 이런 정도로 이 지역에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위에 가서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도 더 지원하고 각종 규제법령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군사보호지역에 관한 문제나 규제를 푸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다면 강화군도 군사보호구역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사면이라든지 휴전선과 접해 있는 면단위는 완전히 통제구역으로 가버리잖아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그런 것이랑 통해서 우리가 규제를 받고 있으나 다른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 예산들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냐 이거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화군 전체에도 다른 데에도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져오냐 하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대상사업이 법령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경지역지원법의 사업은 우리 강화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필요한 사업 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그런 사업은 다 되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접경지역지원법에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게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 소관 규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전회를 한 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의 배치되는 조문을 정비 하고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감량화 대상 사업장 규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감량화 대상 사업장으로 규제되어야할 사업장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으로 규정하고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과 250㎡ 이하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한다는 단서규정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감량화 대상 사업장 규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의 종전 규정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반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영위원

과장님 음식물 수거 지금 계속 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수거 봉투만 바뀐다는 것입니까? 재활용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계기춘입니다.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당초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이런 사항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되는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중에서 면적이 125㎡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량화의무화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아직까지 이렇게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규칙상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규칙이 개정되어서 다시 규칙에서 빠진 사항을 우리 조례로 삽입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조례로 개정이 되면 법적인 제재도 받는 것입니까?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과태료 부과를 받아야죠.

강혜영위원

조례로 개정해서 법만 개정되고 관리소홀이나 지도감독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옛날 같은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업소가 125㎡이상인 사업장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자 이렇게 대상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서 강화군조례로만 바꿀 뿐이지 내용상에는 변화가 없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존에 있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목적은 감량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감량하는 방법이 재활용해서 사료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하고 있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기계를 이용해서 양을 많이 줄이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류에 대한 처리 방법을 처리업체로 하여금 퇴비화하는 방법도 있고 가축사료로 이용토록 하는 방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년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원가계산을 통해서 수수료를 기준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 외에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125㎡이상이하는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배출하고 125㎡ 이상 되는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는 수거통을 이용해서 처리업체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조정되기 전에는 125㎡ 되는 일반 음식점들은 그냥 폐기물업체에서 수거 안 해 갔어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처리업체로 하여금 단가계약을 맺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전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 법의 목적은 강화군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이것을 현재 예를 들어서 38평 이상 제한을 받는 곳은 어차피 제도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되겠죠. 그러면 이 평수 이하의 부분도 숫자도 파악해 보세요. 우리 강화군의 음식업하는 곳이 1200개 정도 되죠? 이 대상은 몇개 정도 돼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50개소가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200여개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250곳이 해당되는 것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나머지 1000개 가까이가 이런 것을 안하고 그냥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입장 아닙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면적이 크면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을 달리, 이 법의 목적이 그것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평수만 넓다고 해서 그 집의 쓰레기 많이 나오고 평수 적다고 해서 안나오고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음식 잘되는 집에는 평수가 적어도 장사 안되는 넓은 집보다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 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좀 더 면적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감량하는데, 앞으로 쓰레기 환경, 우리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안 되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썩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분에 관해서는 시초 여기부터 조금 더 대상을 확보해서, 제가 1200개 중에 250개 뿐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어렵겠지만 전체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도 더 넓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125㎡보다 더 면적이 적은 100㎡이상 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5㎡에 대한 기준이 우리 인천시에서는 중구, 동구, 남구, 계양, 서구, 인근 김포까지도 125㎡이라는 기준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부평은 34㎡이상으로 거기는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호룡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쓰레기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는 면적이 축소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감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하는 업체도 아마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걸요? 영업자체가 어렵죠?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우려했던 것은 38평 이하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려했는데 지금 설명대로 들으면 그 부분도 음식물 봉투를 이용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처리업체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해서 군민들이 제재받아서 서로 어렵게 하지 말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만 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해소가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주 궁금했던 사항들을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강화군의 125㎡이상 음식점이나 휴게소에서 나오는 1일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몇 톤이나 되는지?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0월말 현재로 단독 및 소규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 미만에서 나오는 톤수는 814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동주택에서 4537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톤수를 계산하지 않고 차량으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에서도 125㎡이상인 음식물 폐기물 사업장에서는 재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활용.

구경회위원

여명농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축산 사료화하는 데가 있어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가축사료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퇴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재활용되는 업소는 몇 이나 돼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축산농가에 2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가축사육주하고 특별계약한 것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개인끼리요.

구경회위원

125㎡미만의 사업장에서 814톤이 쓰레기가 발생된다는 말이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까지 현재 단독 소규모에서 발생하는 양이 814톤입니다.

구경회위원

여명으로 가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쓰레기차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구경회위원

이것과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 환경녹지과와 문제가 될 일인데 지난번 고인돌축제기간에 여명농장에 민원이 많이 나왔거든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퍼져서 하점 일대의 주민들이나 거기를 찾은 관광객들이 불편이 많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해야겠지만 음식물류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점에 여명농장에서 악취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도단속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여름철이고 날씨가 흐리고 했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냄새가 납니다. 그 지역에 가면 엄청 냄새가 나거든요. 하점 주민들이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린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음식물 폐기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주변에 악취가 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관계 부서끼리 단속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이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룡

유호룡위원

참고하시라고 음식물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정확히 어떤 방식이라고 못 들었어도 지금 현재 그런 곳에서 쓰고 있는 방식과 달리 누가 어떤 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환경녹지과와 같이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방식말고 어떤 분이 다른 방식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환경녹지과와 잘 상의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저도 보충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용정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원리가 폐기물이 지하층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여명농장은 마당에 펴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항상 여름에 가도 날이 좋은데 밖이 젖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악취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인류 관광도시건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205-26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길상공설운동장에 스탠드공사와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동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안 제3조)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용제한(안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료의 선납(안 제8조) 운동장 시설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안 제10조)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강화군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가 체육대회, 기타공익 및 지역체육진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안 제12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시설의 관리(안 제16조) 군수는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위탁관리(안 제18조) 군수는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강화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이를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강화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강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참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길상 공설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사용에 따른 제반요건 등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운동장 시설 사용료 산정은 인근지역의 사용료를 비교 감안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산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운동장 시설사용료 세입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현금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 조례 안은 강화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길상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개선이나 보수할 것이 많으시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운동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강혜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개선사항, 빗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보니까 보수비 예산이 서 있어서 현장을 제가 두 차례 나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빗물이 떨어지는 걸 바깥으로 떨어뜨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셨고, 그 외에 방송 시스템이나 전기시설사용 같은 문제인데 다른 문제는 있는 대로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빗물이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현재 건물을 건립하는데 대지 경계선에서 50cn도 안 되게 건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려면 홈통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소유 토지가 아닌 도로 소유자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물홈통을 끌어내게 되면 남의 땅을 침범하게 되고 만약에 물받이 챙을 길게 해서 그대로 땅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차량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강 위원님을 만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그냥 안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계속 바닥에 물이 고이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바닥에 고이는 것은 있는 상태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초록색 페인트 칠을 했는데 페인트 칠이나 공정을 통해서 높낮이를 조정해서 한쪽으로 흘러내리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나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챙을 뽑든지 홈통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더군다나 눈 같은 것이 오면 역할도 못할 것 같고 해서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빨리 결정짓도록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예산조치사항에서 운동장 유지관리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운영비 등을 계획했던 것은 5588만 5000원이었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사람도 한 사람만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를 유지관리하자 해서 실제로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할 때 5500여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2026만원입니다. 그 2026만원 가지고 한 사람 고용하게 되면 평균 월 100만원 정도 주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운동장 관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기재해 드린 것은 당초 조례안 낼 때에 예산확정되기 전에 저희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상에 계상되었던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202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길상면 체육진흥회에서 운동장 관리하고 계시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항간에는 운동장 수입이 엄청나다, 몇십만원이다, 한 번 쓰는데 기존에 여태까지 받아왔던 수입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여태까지의 수입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은 이번에 길상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한 마디로 돈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 없고, 그 수입이 있더라도 강화군의 재정으로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길상면체육진흥회에서 운동장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받았던 것은 아니고, 다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체육하는 생각이나 또 체육하는 분들이 거기에 막대한 돈을 주고 올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 아는데 지금 거기에 돈을 많이 주고 운동을 했을리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입법예고를 한 결과 체육진흥후원회에서 제출의견이 있었고,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에는 이해를 하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조항에 1항 1, 2, 5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제10조입니다. 3항에 1, 3, 4,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액으로 감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길상체육후원회에서도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면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액으로 감면해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제 생각과 다른데, 지금 10조에 보면 1항과 2항은 면제이고, 3항과 4항은 반액으로 감하는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기타 5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면제하고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조항으로 하고, 1항과 2항은 완전히 면제이고, 3항과 4항일 때에는 반액감면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상급 인천시와의 체육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공익 및 지역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정하여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면제와 감액 부분에 대해서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5호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5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면이나 반액이거나 정황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대개 5호에 해당될 때에는 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저희가 별도의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데 그런 규칙에서 완전히 감면이 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1항과 2항은 면제, 3항과 4항은 반액으로 감면, 5항은 면제도 있고 감면과 있다는 것이냐를 여쭈어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1항에서 5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규칙을 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상기를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운동장이 애초에 송덕비가 있습니다. 송덕비도 강화군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송덕비를 해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광산김씨 집안에서 길상면에 그 땅을 내놓아서 그것을 고맙다는 표시로 해서 송덕비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만들어진 경위는 모르는데 비문은 읽어보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그것도 강화군에서 해준 것은 아니고, 길상면에 사시는 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사비로 공덕비로 세워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그 분들이 길상면에 준 것이지, 지금처럼 강화군에서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재산관리측면에서 이것을 할 때에 이것은 길상면 재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군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고, 그것은 법상 재산관리를 못해가지고 한 것이지, 결국은 그 땅을 기증한 사람의 취지가 강화군 전체가 아니라 결국은 길상면에 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그 후에 인조잔디구장하고 스탠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대부분의 시비와 운동장을 정비하면서 군비가 들어갔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지역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길상면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지 강화군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산조치가 있지만 그동안의 그 부분을 운동장 관리하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전기요금 문제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길상면 사람들끼리 알아서 여태까지 과거부터 현재 이것이 통과되기까지는 그렇게 관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소유권에 관한 정서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운동장을 유지관리했던 문제도 길상면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네들 것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된다는 정서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치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 몇 가지 협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면단위 행사는 어떠어떠한 것을 정한다고 우리 조례에 넣을 수는 없고, 면단위 행사만큼은 존부 면제를 받아야겠다, 예를 들자면 면민의날 체육대회, 그 다음에 학교가 하나로 거의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하는 것은 길상면 전체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주최하는 동문체육대회, 그 다음에 길상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5개단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길상면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마 면제를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세부적으로 냈을 것이고, 단지 면 사람들이라도 리단위, 소규모 단위인 어느 한 단체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감액대상으로 해주십사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지금 어디 운동장이든지 단체행사가 아닌 개인이 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조기축구회 같이 생활체육을 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면단위 행사가 아닌 것은 어차피 시나 군비가 그 다음부터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보를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상면 체육진흥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내용이 아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길상면에서 하는 일정 행사에는 감면 내지 반액요구를 해왔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길상면 체육대회 같은 것은 격년제로 ’87년도부터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그리고 길상면 리대항 축구대회나 길상면 동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길상면 5개단체 체육행사가 있고, 또 길상면과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쪽에 남부지역 체육대회가 길상면에서 어떠한 정서상 우리 지역의 체육행사라고 인정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그러한 상징성이 있고 지역정서에 맞는 행사에는 전액 감액시켜 드리겠다고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군민들에 대해서 무료개방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반액감액이라든지, 또 길상면의 각 리별로 반별로 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길상면 체육운동장 시설과 맞는 시설이냐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전액 감면은 안 되고 다음에 일정 부분 감면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대화한 게 있고 그 외에 부적합한 것으로 또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길상면 쪽에 종교단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길상면조기회연습구장으로 쓰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었고, 길상초등학교에서 축구교실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만든 취지나 지역주민의 정서와 합의를 한 결과 이런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해도 좋다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상면에 어떤 정서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체육행사, 면단위행사라고 인정을 받아오고 있던 행사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시켜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때 불편이 생기면 별도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제가 강조했던 것이 우리 강화군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내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부채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까 얘기했던 상황을 잘 이용하면 그것도 이해해 줘야 되고, 제가 아까 여태까지 수십년간을 길상 사람들은 내 운동장에 대해서 관리측면에도 많은 거기에 온갖 물심양면으로 쏟아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백분 이해하시고 다른 면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시켜서 형평성 논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잘 이해하고 길상면 사람들이 당신 것이었다하는 내용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마찰없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무료개방이라든지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길상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환경녹지과 소관 강화군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푸르고 아름다운 강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환경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강화군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6년 9월 27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분뇨 관련 사항이 하수도법에 편입되고 가축 분뇨(축산 폐수)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의 처리(안 제3조)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 운반 및 저리는 군수가 하여야 하나 분뇨 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부과 징수(안 제4조)는 분뇨를 수집 운반 및 처리시 분뇨 배출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대행할 경우 대행 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행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감면(안 제5조)는 감면대상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폐지 (안 부칙 제2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분뇨 관련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편입되어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군수의 분뇨 처리의무와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 할 수 있는 규정, 동법 41조 제4항에 의거 배출자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행업자가 그 수집 운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 조례 부칙으로 기존의 강화군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수료를 산정하여 이 제정하는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성안절차와 관련 법령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