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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76회 제4건설위원회2000-07-06

윤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도시계획담당 성낙원주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정비담당 전영호주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지도담당 성동준주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국 민원팀장 장병국주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희 시가 개발제한구역이 77%이상 되어서 주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의정활동에 다소 도움이 될까해서 현재까지 시행령까지 확정되었는데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참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오명환위원

107p 광역도시계획수립이라고 하면 최승권단지가 그런 추진에 의해서 도시계획 허가가 난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서류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건설부장관의 허가사항인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도시계획법 제12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해서 이런 내용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승권단지 시행허가는 서울시고시 제252호 '77. 7. 27일자로 고시되었고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서울특별시고시 제253호로 '77. 7. 27일자로 고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내용에 '77. 7. 27일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에게 교부되었고 허가조건 제16호에 보면 공사완료 후 지분의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 후 본 위원이 민원인을 통해서 '93. 10. 2일자 민원서류 회신에 의하면 광명동 367번지 일대의 어린이공원 지정으로 도시계획법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으로 서울시고시 78호에 의해서 '77. 6. 8일로 결정 및 지적승인이 되고 이 도시계획 이행허가를 득하여 '79. 6. 22일자 사업완료 준공된 어린이공원으로서 공공용지 어린이공원 소유권에 대하여 '77. 7. 27일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시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공공용지 어린이공원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소정의 법 절차를 이행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회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93년까지 이렇게 대화하고 계속 이행한다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왜 이행을 안 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 사항은 이 일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도시과장이 저 보다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도시과장이 드리는 것이 상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승권단지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어린이공원 2개소와 적환장을 공공시설로 설치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 질의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시의회에서 질문도 나왔고 민원제기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오명환위원

변호사 자문 받은 것은 교환양여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허가 건에 대해서 자문은 안 받았습니다. 허가조건은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오명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허가

오명환위원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허가조건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허가조건에 무상귀속이에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기부체납이 되지 않았던 이행절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아닙니까?

오명환위원

허가조건에 무상귀속인데 왜 이행을 안 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그런데 왜 변호사를 찾아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행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허가조건 16호에 보면 공사완료 후 지분에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환양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청원 넣어서 답변을 받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알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행정의 결여가 있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어떤 결여가 있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준공이전 동안 기부체납에 대한 조사를 받아서 절차를 이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오명환위원

검사를 받고 출장소장이 광명시에서 관리를 완전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그런데 그때 당시 모든 서류가 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없다고 하면 현안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팔아먹고 잘못된 부분이 지목변경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부 교환양여가 되어서 요새 몇 억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잘못이 있으면 시장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하세요. 잘못된 부분을 조치하라고 해야지 매 회기 때마다

오명환위원

행정감사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세요. 여기에서 말만 왔다갔다해서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시장에게 조치해 달라고 하세요.

오명환위원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행정의 결여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결여되는 국유재산 관리청에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허가조건 자체만 무효취소 될 수 없으므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귀속에 관한 효력이 없으므로 무상귀속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인 최승권씨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에 불과하고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먼저 경매한 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의견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그 말은 타인에게 기부체납자가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득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83조는 법에 의해서 원인무효청구를 해서라도 정리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재결신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자 계산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해서 잘못이고, 최승권단지 번지 주소를 보면 전부 틀립니다. 어떻게 엉터리 기재를 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번지가 현재 제대로 맞게 기재했다고 봅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환양여도 지번이 바뀌어서 엉터리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지목사항이라든지 면적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의해서 지목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오명환위원

허가조건 보니까 준공과 동시에 지적법 20조에 의해서 전부 그 서류에 의해서 지적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하세요. 지적정리 왜 안 했어요. 전체 잘못한 것을 여태 안 하고 그런 답을 하면 말이 안 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정리를 왜 안 했습니까? 허가기준에서 준공당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지적정리가 늦지 않아요. 어린이 놀이터 366-14호가 왜 '95년도에 지적정리가 되었어요.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현재는 현 사항대로 지적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허가조건에 지목이 전부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환양여에서도 끝났고 여기에서도 끝났고 빠진 것은 제외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지적정리를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되어 20년 동안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조 규정에 보면,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되어서 그 후에 지금 현재는 현 상태대로 지목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목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77년도에 시행허가를 받았을 때도 서울시장이 허가했고 준공도 서울시장이 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장소도 일부 관여는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감독청이 출장소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장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사람보고 감독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명환위원님 말씀이 지목이나 이런 것은 준공이 되면 지목정리를 해서 대지는 대지 도로는 도로 이렇게 지적정리 지목 다 정리해서 합병할 것은 하고 분할할 것은 하고 그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정리를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적공사한테 위임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종전에 국·공유지하고 새로운 도로하고 분쟁이 생겨서 그 분쟁이 무려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하고 그때 당시 시행허가를 해준 서울시하고 하다 광명시로 승격되고 '82년도에 광명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면서 광명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계속 분쟁되었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도로하고 종전에 국·공유지하고 일부 교환만 끝난 것이고 공원하고 무상귀속 양여 무상귀속 시키라는 허가조건 준공조건은 허가조건이나 준공조건에 불가하고 당초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협의나 어떤 통보절차를 결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초적으로 무효인데 사업전체를 무효로 할 수 없고 다만 무상귀속 양여 그 부분만 무효라고 건설부장관이 유권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주시고, 교환양여 작성을 안병모과장이 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교환양여 작성이 아니고

오명환위원

양여작성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제가 건의를 올린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양여재산 분명히 양여 될 수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양여하고 교환은 도시계획법으로 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오명환위원

그것은 2차까지 처리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처리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87년 건의서에 대한 것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국유재산 양여신청서 있어요. 거기에 최승권에게 건설부장관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은 당시 건설과에서 국유재산법 44조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뿐이 아니라 그래서 당시 건설과 관리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추진했던 지목정리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목정리를 안 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관리청에서 해야 합니다. 관리청이니까 즉 관리부서는 도로에 대한 관리는 도로과 저희 도시국에서는 지목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교환양여가 끝났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교환양여가 끝난 것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하수도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부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광명시로 귀속된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명환위원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헤치다 보니까 현안도면을 안 주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도면을 보세요. 전부 교환양여가 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광명시 소유로 된 것은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오명환위원

교환양여가 된 것이 명의를 안 바꾸었다고 해서 법을 어겼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여가 되었는데 왜 안 했느냐.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양여가 되면 할 수 있는데 다른 개인소유로 된 것은 그 사람이 도장찍지 않고는 변경을 못 합니다.

오명환위원

'90년 4월에 양여계약서 건설부에서 처리되었는데 그때 광명시청에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목정리를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양여계약 내용에 대한 것은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광명시로 받아 들였으면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명환위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나한테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최승권단지에 대해서는 양여부분 지목정리 부분 도시계획법 44조 부분은 오명환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동에 재개발 계획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최승권단지내에 무허가 주택들이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부 공원이나 적환장 부분에 무허가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시정질문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적환장부지하고 공원부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요즘 철거하고 있습니까?나가라고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반지역내 무허가 건물의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무허가 건축관리는 개발제한구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주택과 감사할 때 질의하겠지만 도시과에서도 제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집단민원이 발생하려고 합니다. 왜? 다른 곳은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살아서 주민등록 옮겨 있으면 보상해 주는데 왜 광명6동 최승권단지는 보상 안 해주고 무조건 쫓으려고 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도 협의하겠지만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혹시 협의가 넘어오면 협의를 잘해서 그분들의 원성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40p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자 조치내역이 있는데 미납금액이 43억 7천 4백정도 되는데 작년 '99년 수감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광명시장, 소방서장, 광명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못 받으면 다른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회계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특별회계로 자금이 넘어오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인 실정인데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부 재원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보조나 융자 또는 개발사업을 하는데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같은 돈이니까 회계처리를 할 때 일반회계에 예산요구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관계에서는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넘겨야 합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광명시장 같은 경우는 이해하지만 소방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소방서는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받아야지요.

강장섭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41p 불법행위 유형별 조치계획에 무허가건축 신규발생 즉시 행정대집행 신규발생 건축행위 적발시 전체 청원경찰 소집 행정대집행함으로 신규 무허가 건축물 원천봉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전에 있던 과장님이 이런 원천봉쇄를 했다면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 보다 2000년 무허가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신규 원천봉쇄를 했는데 왜 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으면 가서 철거하고 돌아서면 또 짓습니다. 그리고 또 계고하고 또 철거하고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규 무허가를 원천봉쇄 했다면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신규 원천봉쇄를 빼든지 발생 즉시 어떻게 한다든지 말을 바꾸든지 해야지 원천봉쇄한다고 했으면 늘어나면 안 되지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중에 시 예산 가지고 내쫓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원천봉쇄를 한다면 원천봉쇄하세요. 말로만 하지말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60p 근무자별 불법행위 적발조치내역이 있는데 '99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거기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같이 되어 있고 소하동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2000년도에 또 원상복구 되어 있다고 써있고 '99년도에 원상복구 했으면 2000년에 원상복구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원상복구하고 주춤하다 또 하면 대집행해서 또 하고 계속 반복적인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개발제한구역에 자체적으로 무허가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답답한 사항입니다. 철거를 하고 대집행을 하고 나서 완전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 발생하면 또 하고 또 하고○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원상복구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원상복구 되어 있는 똑같은 번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GB내에 불법 부분을 원천봉쇄를 한다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공무원들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 '98년도에 고발이 52건, 원상복구 36건, '99년도에는 다시 원상복구 54건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았을 때 고발이라는 것은 결국 GB내에서 묵인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행위허가를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고발이라는 것은 합리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제가 도시과장을 한 이후에는 새로이 신규로 어떤 발생이 생긴 것은 고발은 능사가 아니다 고발만 한다고 해서 괜히 시민들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고 원상복구를 위주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고발이 52건 나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원상복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나 창고 또는 콩나물 재배사에서 작업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면 결국은 그 안에 공장을 철거해야 합니다. 실지로 용도변경은 원상복구하고 해서 건물 본체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실지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범법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형사문제를 다뤄주고 그 다음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발조치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계고장 보내고 철거를 안 하고 고발조치를 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답변하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묵인이면
준희

이준희위원

일부는 강제철거를 하고 일부는 고발조치를 시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발생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제철거하고 어떤 사람을 고발조치를 시키고 강제철거는 말 그대로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조치는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강제이행금 부과하는데 어떻게 철거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고발하는 것이 대부분 지금 내용에서 아시겠지만 용도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이 신축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대집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준희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위법행위는 건축물 자체가 적법하게 허가 나간 건축물에 한해서 용도변경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정상적인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반복되면 한쪽으로는 봐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원상으로 하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콩나물 재배사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허가조건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하든간에 고발조치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끝납니다. 그것이 불법인데 그것을 단속해야지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단속을 우리가
준희

이준희위원

철거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 관내 지금 콩나물 재배사가 25개 나갔습니까? 콩나물 재배사 25건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중에 13건은 콩나물 재배사 하고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콩나물 재배사 지금 허가가 나간 것이 전체 25건인데 준공된 것이 9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건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 알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단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단속을 못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발조치 시켰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고발된 것은 3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고발조치 3건 시켰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5건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전례가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이런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누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절차를 밟기 위한 계고장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이행강제금도 안 내면 3차까지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돈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린벨트법에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안 생길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41p 중점단속 대상 대형건축물 및 시설의 불법 신·증축 행위, 축사·창고·비닐하우스를 공장·작업장·사무실·주택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 야적장, 토석채취, 절·성토, 대지 및 정원조성 등 자연환경훼손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뽑았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원상복구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고발했다든지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인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이 답변을 거부하는데 위원들이 앉아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정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아까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p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자 어차피 광명시 체비지를 광명시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회계처리만 틀린 것 아닙니까? 이 돈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하나는 경기도입니다.

문해석위원

소방서장 빼고,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도 빨리 금년 안에 정리하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이준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GB내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건축은 이미 허가가 나갔고 준공이 떨어진 건축에서 용도가 다른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인데 이위원님은 철거를 해라 이행강제금 부담하지 말고 그런데 그 부분이 건물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내서 준공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행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짓겠다고 하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것 '98년도 건교부 지침에 용도 외 사용하는 것은 이행강제부담금을 징수하라는 건축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이준희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을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건축을 허물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공장이나 작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단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고로 사용해서 물건을 쌓아놓은 것을 원상복구 개념이면 결국 물건을 치워야 하는데 난감한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든지역에 주차장 불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20평정도 되는데 보통 50평 100평 사용하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이 100㎡였는데 200㎡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조사해 보면 더 초과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초과되는 것은 지도계몽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전부 주차장을 못쓰게 긁어서 밭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용하는 것은 차만 치우면 내가 무슨 주차장으로 사용했느냐 하는데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허위보고라고 지적을 받아서 중징계를 받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면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완전히 밭식으로 갈아엎습니다.

문해석위원

도시과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4명입니다.

문해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56P 장절리 양어장 관련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양어장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양어장을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밤일 이런데 논밭 파서해도 허가를 내 주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습지나 그런데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유수면에다 낚시터를 마을 공동으로 할 경우에만 낚시터 허가가 됩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노온사동 769번지에는 처음에 허가가 나갔을 때 양어장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거기에 칸막이도 되어 있어야 여러 가지 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어장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웅덩이만 파진 상태에서 양어장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밭만 보고 여기에다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계획서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하면 간단하게 파놓은 것만 해도 양어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행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양어장 허가조건은 어떤 근거법이 있으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좌대도 했고 콘테이너도 철거를 했는데 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이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지적정리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 제7항에 보면 사업의 착수 및 조건에 있어서 별도로 지적법 제20조에 신고를 하게 된 내용으로서 지적정리를 전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다음에 관계된 부서와 해당된 부서를 전부 불러서 종결을 해야 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법 21조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정리가 왜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을 한다는 착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서 준공이 되면 준공신고를 하고 지적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79년 준공할 당시에 이러한 정리를 시행자가 이행을 안 했습니다. 보고나 신고나 지적정리나 준공은 사업시행자가 지적성과 측량에 의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지적 합병이라든지 분할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그것을 이행을 안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가 과거 감사지적을 받으면서 지적정리를 하라고 지적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정리 요청을 했는데 지적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나 시행자가 어떤 신고나 도장을 찍어서 지목변경 신고나 합병 분할신고 없이는 일방적으로 행정청에서 정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본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완료신고로서 이에 갈음한다. 법 제21조 토지이동 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준공할 때

오명환위원

후도 그렇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준공할 때

오명환위원

20년간 기간을 두고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니까 준공할 때 준공신고서 준공계에 그러한 내용이 다 첨부되어서 같이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시행자가 시행을 안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서류제출 없이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현재.

오명환위원

계약문구에 보면 반드시 광명 출장소 소장에게 검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준공할 때 또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밝힐 사항이고, 지적공부를 양여를 했는데도 왜 안 했느냐 양여재산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왜 안 했느냐 '94년도에 양여된 재산에 대해서 왜 지적정리를 안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적관련법에 의해서 지목이나 지적정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래서 못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여 계약서 건설부에서 내려와 주고받으라는 것이 나왔는데 왜 안 했습니까? 허가조건에도 나와 있고 양여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양여 계약서 작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은 무상귀속 양여하는 사항에서 도로과에서 별도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 계약에 의해서 광명시 소유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했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오명환위원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지요. 여기에 보니까 국유재산 양여 신청에 있어서 건설부에서 양여 계약서에 목록이 있습니다. 무엇무엇을 주고받으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이 지목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지적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환양여 땅 팔아먹고 매매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민원 피해가 있도록 만들고 국도도 지금 현재 당시에 교환양여 법으로 그 사람한테 인가만 안 띠어주어도 다 정리가 되게 지적법 제20조 2에 의해서 서류에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이나 준공이 법에 하자가 없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면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사업시행이나 준공이 하자가 생긴 행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행정적 절차 하자로 이행을 못하고 있으니 철저히 이행을 하겠다고 까지 회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년이 넘었는데 왜 안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여태 방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도 광명시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명환위원

왜 지금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 하고 행정절차 하자로 잘못된 것을 이행한다고 하고 왜 안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다고 했지요. 수감자료 보고에 최승권단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것은 시정질문 해주신

오명환위원

이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 왜 절차를 밟아서 이행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96년도에 2월에 어느 부분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왜 안 되었느냐 묻는 것이니까 정확한 답을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하고 적환장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왜 광명시에 귀속을 시키지 않았느냐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때 민원의 진정에 의해서 처리계획을 제시할 때 관련법에 따라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법적사항을 검토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오명환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단지조성사업 일명 최승권단지와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운영위원장님과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
준희

이준희위원

질의에 앞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도 받고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현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못 알아들었든지 잘 알았든지 "기억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단속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본인이 무지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점단속 대상이라고 선정이 된 사항은 별도로 중점단속 대상이라고 해서 구분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많이 생기는 것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적장, 작업장, 사무실, 공장 이런 부분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절·성토, 대지 및 정원조성 이런 부분은 몇 가지로 말씀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야적장, 토석채취, 절·성토, 대지 및 정원조성 등 자연환경훼손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단위로 어떤 1,500㎡이상이라든지 대단위로 훼손하는 사항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단속을 하는데 자료에는 어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 위치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하동이다 학온동이다 옥길동이다 옥길동 몇 번지 일원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자료 47~54P까지 저희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건축면적이 예를 들어서 330이 넘는다든지 형질변경 같은 경우 1,500㎡넘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내부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8p 9번 같은 경우 1,587㎡를 밭에다 고철을 야적하는 경우나 소하1동 229번지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밭에다 고철을 야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고발된 부분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은 철거를 했고, 어떤 부분은 행정대집행해서 했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지 저희가 원상복구나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지금 2,000㎡정도 800여평 됩니다. 그런데 고철 야적을 한 경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그만한 토지에 적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건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계고와 못하게 하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원상복구는 도저히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고발내역을 보시면 용도변경이나 고철 야적 형질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논을 매립해서 밭을 만들어 놓은 것을 원상복구 한다면 행정대집행 한다면 그것을 퍼서 다른 곳에 치워야 하는데 비용도 문제고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5p 12번 노온사동 10번지에 강모씨는 진입로 설치를 했고 14번 옥길동 406-1번지 송모씨는 고철 야적을 하고 담장설치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이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했던 고발 조치된 부분 49p 37번 옥길동 406-1번지 똑같은 경우입니다. 고발조치해서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번지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 사항은 처음에 행정대집행 한 것은 이 사람이 고철을 야적하려고 담장을 치고 일부 고철 야적을 한차정도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와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발 조치된 것도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말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이 날짜를 보시면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쌓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날짜가 4월 4일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5월 31일 고발을 했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바로 고발조치 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앞으로 최대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GB가 부수고 돌아서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이 GB지역입니다. 실지로 단속한다고 해도 해놓고 나면 다시 하니까 단속하는 부서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땅에 같은 야적장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곳은 단전을 하고 어떤 곳은 그냥 두고 전기 단전 한군데만 했는데 옆에 했어요. 소하1동에 단전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못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지요. 그리고 양어장을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단속한 사진 있습니까?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양어장에 행정대집행 후 사진 찍은 것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사진 가져오세요.

이재흥위원장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힘있는 자는 그냥 두고 힘없는 자는 철거하고 지금 우기인데도 상당히 가물어요. 그 위에 논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민원팀에서 물론 애기능 저수지 관리사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을 공동으로 됩니까? 수리계원한테 준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콩나물 재배사 분명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었는데 그 안에 어떻게 허가를 내 줍니까? 어제 설진덕씨 가학동 512번지에 보면 콩나물 재배사 신축 나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도 안 떨어뜨려 주고 있습니다. 왜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가학동 512번지, 그리고 허가 나간 애기능 저수지에 관리사가 정상적으로 마을 공동으로 적법하게 법을 해석해서 나갔는지 2가지에 대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2P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건입니다. 농지조성비 미부과인데 국장전결로 되죠? 그런데 일단은 민원을 검토하여 접수를 하면 사회산업국하고 심의를 안 거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합니다. 관련과에 전부 협의를 합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1,2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되었습니까? 감사원에 몇건이 지적되었습니까? 32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윤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중에서 농지조성비에 따른 사항은.

윤지열위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듣고, 협의를 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는데 1,2건도 아니고 32건이.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을 산업녹지과에서 협의를 받았는데 산업녹지과에서 농지조성비에 대한 것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또 고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1,2건도 아니고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전결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콩나물 재배사 주택과 민원실에 와서 접수시키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접수를 시켰는데 도시국 민원팀으로 해서 접수를 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접수를 시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예우를 갖춰드리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설계사무소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로 부터의 설계 의뢰를 받으면 일반지역 같은 경우면 자기들이 관계 법령을 쉽게 판단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문을 듣고 의견을 듣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사무소에서 무조건 받아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신뢰라든지 피해가 우려되니까.

윤지열위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법규를 광명시에서 했습니까? G.B 대한민국에서 같이 쓰는 법규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이 법령이 타당하다고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접수를 시켰을 때는 시에서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과에서 접수한 결과를 보면 몇 건입니까? 대략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숫자를.

윤지열위원

신상이기 때문에 거명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설계 계획서가 잘못되어서 보완" 우습지도 않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잘못되었는지 도시국 민원팀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동아일보 2000년 4월 27일자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 G.B지역내에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 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처음 보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일부 완화된 사항 또 이에 대해서 반면에 규제하는 사항을 읽어봤는데 이 사항을 각 동사무소 G.B지역 관련된 동사무소에 전달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관련 동사무소 일반시민들에게는 시행규칙하고 관리규정까지는 나와야 확실한 설명이 되고 자료가 됩니다. 골격은 시행령 범위내에서 나오지만은.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도시국을 지적하기 보다는 관련 법규가 바뀌면 관련된 G.B지역의 동사무소에 하달을 해서 이것을 동장, 새마을지도자, 동정자문위원들 단체라든지 회의시에 이것을 복사해서 반상회때도 하고 전달을 해달라고 하면 이 분들이 하물며 도시과에 와서 상의도 안하고 전화도 안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편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복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하달을 해서 전달을 함으로 해서 근무하시기에 편합니다. 찾아오지도 않고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하는데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72P 상단에 보면 G.B내 형질변경 허가 및 미준공 내역 '96년도부터 연도별 작성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등의 허가현황입니다. 좀전에 콩나물 재배사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콩나물재배사를 했을때는 도시계획법 관련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달국장님께서는 도시국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서 법규에 없는 비닐하우스 콩나물재배사를 지으라고 해서 가정마다 통지문을 보낸적이 있는데 반면에 생각을 하면 그 분들에게 경비 절감차원에서 하시라는 것인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혹시 비닐하우스 지으라고 해서 거기에 허가를 득한 분들이 고맙다고 안부 전화도 하고 해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런 전화를 받아본 사항은 없고 제도개선하는 시점에서 17건인가 집단으로 들어온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같이 상담도 하고 저희가 그 분들에게 시의 입장을 제시할 때 철골로 50mm이하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했는데 건축법상에 문제가 된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또 그 분들에게 대화를 나눠본 결과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지 그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 전혀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 또 지목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안 올라가는 것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거의가 다 시에서 제시한 안을 수용해 가지고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비닐하우스를 해주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건축법상에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도시계획법에는 비닐하우스라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원예용이나 특용작물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콩나물재배사만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인간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콩나물재배사를 국장님이 민간인 차원에서 신청을 했을 때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비닐하우스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단순하게 철골에다 비닐만 씌웠을 경우하고 그 안에 다른 자재를 이용해서 썼을 경우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한 3년 정도는 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지열위원

3,4년은 갑니다. 2003년, 2004년에 소하동에 주박기지를 개통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3년후에 콩나물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지었을때 다 찢어져 가지고 펄럭펄럭 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깔끔하게 지어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물론 우리가 시에서 그러한 대안을 내놓기까지는 기존에 허가난 사항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2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콩나물재배사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데하고 이천시까지 출장을 실제했습니다. 안병모민원팀장이 갔다왔습니다.

윤지열위원

민원팀장의 아이디어입니까? 비닐하우스 지은 것이 수명도 길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콩나물재배사를 이용하고 있는데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현지방문을 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잘 아시다시피 억제하는 차원에서만 비닐하우스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3,4년만 가면 전답에서 지어놓은 것이 3,4년도 못갑니다. 찢어져서 펄럭이면 거기에다 안 씌워요. 그러면 콩나물재배사 짓는 사람들 농협에 가서보면 다 빚 얻어가지고 짓는데 그때가서 또 빚 얻어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짜임새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억제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한 건을 내주더라도 뭔가 광명시에 깔끔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위반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를 위반하면 공무원이 다치게 돼요. 국장전결이면 법에 정하는 바에 한해서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국장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 나간 부분들이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진에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축이 되어서 안을 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전자에 이준희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G.B지역에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문에 보면 소신껏 말씀하시는데 '76년도 이전부터 사시는 분들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때 이 기준 위반한 사람들도 보호되고 이런 것은 최소한 봐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근래에 생기거나 너무 법에서 위반되는 사람 이러한 차원에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시장님 약속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78P부터 101P까지인데 G.B내 형질변경사항은 업무보고시나 행정감사때 늘 지적된 사항인데 미준공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대책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미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인근농지나 인근에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해서 전부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뜻은 좋습니다. 145건이나 되는데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뭔가를 처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담당관이 뭔가 이것을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힘이 든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1,2건도 아니고 '96년도부터 총 145건입니다. 이것을 전자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민원인들, 실무자 담당자, 국장님들이 홀가분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내줬는데 타 용도로 썼을 때는 거기에 적법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법에 저촉된 것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거기에다 내줬는데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제가 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해가지고 주민들 사전에 대화를 나눠본 것입니다. 나눠가지고 건축물 구조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대장에 등재라든지 지목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재흥위원장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지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G.B지역이라는 것이 30년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람들에게 또 거기에 소각장까지 넣었습니다. 소각장 문제도 이런 것만 잘 해결해 줬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법 적용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잘하시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법 적용을 시키셔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것 콩나물재배사 허가난 것 도시계획선안에 들어갔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중 에 계획선에 저촉돼 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허가는 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중에 발견이 되어 설계변경하여 계획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이재흥위원장

선에 닿았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된 것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촉이 안 되게끔 되었기 때문에 사용승인까지 나갔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언제 준공 떨어졌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6월 20날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측량도 나왔습니까? 도로선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4M~5M 정도 떨어졌는데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내면 허가 나간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 것은 양호합니다. 콩나물재배사도 도로계획선 까지 있는 것을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계획선 안까지는 내주면서 또 하나 애기능 저수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애기능 저수지 관리사항은 저수지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녹지과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거기에서 봤을 때도 적절치 않다고 들어간 것 아니에요,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수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법에 보면 마을 공동으로서.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수리계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경작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재흥위원장

수리계라는 것은 그 물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주고 물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에 그 물을 쓰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아래의 경작자들입니다. 수리계가 재난관리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리계로 했으면 58명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았어야죠.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수리계가 조직이 된후 재난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허가가 나가면 그 대표자가 있습니다 수리계장이 있어요. 수리계장 명의로 신청이 되면 계약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리계 직원이 58명인데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몇 사람입니까? 법을 다시 해석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일단락 하겠습니다. 다시 따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최승권 단지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명환위원 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20년, 30년간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방치해놨다면 진짜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집에 이 안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로는 그런 내용이 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든지 보상을 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소송을 걸든지 해서라도 지적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6,7동뿐이니까 상우아파트쪽 일부는 되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가 지적정리를 하거나 한 것은 보상을 한 것인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준공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개인 및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해가지고 행정의 하자, 시행자의 하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가 도래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지적정리나 이런 관계는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전에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서 지적정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관계 근거에 의해서 지적과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지적법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신고나 신청이 없으니 대행 등기로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일대 뿐만 아니라 그쪽에 서초등학교 근처로 일반 개인들이 집을 짓는 그런데도 현재 지목이 지적상에 전답으로 그냥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 토지소유자들이 지목변경신고서라고 해서 신고서 하나에다 도장만 찍어서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할 의향이 없으면 홍보를 해주세요. 각 동사무소에 반상회 할 때에도 한빛방송이라든지 우리 지역신문 있잖습니까? 자꾸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해주면 한, 두 번 하다보면 지적정리를 안 하면 불이익이 갑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23년 아닙니까? 23년동안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적과하고 도시과 관련부서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83조 6,7항에 보면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25조에 실시계획허가서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로서 부동산 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의 법을 제대로 찾아봐요. 그리고 지적법 제20조에 가서 보면 21조에 공부도 다 지적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찾아서 보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절차 잘못하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까?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73P에 보면 G.B내에 건축허가 현황 및 준공처리내역이 있는데 지금 G.B내에 준공처리내역이 64개중에 17개가 미착공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왜 미착공이 17군데가 안 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주로 당시에 착공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뽑다보니까 허가는 나갔는데 1,2개만 착공이 안 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장섭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착공을 안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그렇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어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길까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1,2차 계고까지 했는데도 계속 행정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법기관에 사법조치를 하고.

이재흥위원장

사진을 갖고 왔는데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1,2차해서 대 집행을 할 수 있으면 대 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사진을 보셨죠?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단속했는데도 우선 도로라도 터 놓으라고 해요. 동네사람들 농사짓는 철인데 도로를 경운기가 맨날 돌아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도로라도 터 놓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35P에 보면 보건소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2000년 6월 30일날 완공이 된다고 프랭카드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완공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아직 개관은 안 되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설계쪽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봐야 되니까.

강장섭위원

6월 30일 개관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완전하게 의료시설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보니까 아무 기계설비도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6월 30일 공사완료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준비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가봤는데 6월 28일경엔가 가봤는데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화장실 1,2층이 있습니다.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겠던데 좌변기쪽에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손걸이가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소변보는데는 되어 있는데 대변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때가 공사중이었습니다. 지금 공사해서 장애자가 쓰는 화장실은 완전히 구비되어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안에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해놨습니다.

강장섭위원

같은 화장실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1층에서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는 초입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턱을 낮춰가지고 설계부터 구분을 해놔가지고 일반용하고 달라요.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강장섭위원

장애인이 쓰는 화장실하고 일반인이 쓰는 화장실이 틀리다고 했는데 장애인 들어가는 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출입구에 문의 왁구가 있으니까 약간 턱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약간이 아닙니다. 턱이 내가 보기에는 10cm이상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이재흥위원장

주차면이 몇면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법정주차면이 36면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여유있게 할 수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하로 주차하고 지상은 주로 장애인이 쓰는 주차장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노인복지회관신축을 거기에다 한다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또 보건소의 시설이 잘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우 복잡해질 것 같은데 출구와 나오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신호등을 우리가 다시 만들지 못하니까 신호등을 이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교통체계를 다른 과와 경찰서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주차면이 물론 법정으로는 36면이지만 더 면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보건소 짓는데 조형물이라고 하나요? 기둥 두개 있잖아요, 기둥을 보니까 차로 받혀서 스텐으로 찌그러져 있는데 그러니까 조형물을 완공을 하더라도 차에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형물있는데다가 화단을 꾸민다든지 차가 거기까지 안 닿게끔 그런 시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보셔 가지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137P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원래 6월말 까지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원래는 6월 16일날입니다.

문해석위원

성모성심수도회하고는 용역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정식적으로 정식계약이 된 것은 6월 10일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이미 작년부터 여기는 서로 이야기가 오고간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왜냐하면 성모성심수도회 건물내부공사변경요구와 관련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설계변경추진한 것 아닙니까? 37억4천9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설계변경하고 그 기간도 연장되니까 공사비도 설계변경은 변경되는 내용대로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다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로 장애자복지관이라고 하면 야간에까지.

문해석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산을 안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관리주체가 카톨릭의 수녀님들이다보니까.

문해석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을때는 처음부터 계획안을 잡아 가지고 지어야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투입시켜서 조립식으로 지을려고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의 관리운영을 하는데 수녀님들은 특정계층입니다. 수녀님들이 와서 기거를 한다, 기거 할수 있는 숙소를 만든다 그래서 주 공정이 수녀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숙소를 만든다는 뜻에서.

문해석위원

사회과에서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서로 업무를 협조해서 해야만이 돈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삼각주주거환경개선사업 131P 거기 건물이 전체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1만2,000평입니다. 전체가 401세대입니다.

문해석위원

그 땅은 전부다 무상양여 받은 거죠? 처음에 30% 무상양여로 줬다가 도로나고 그런 부분만 공원으로 무상양여로 준다고 했다가.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시설부지가 5천700평이 되는데 약 60%가 국공유지였습니다.

문해석위원

아마 이달 안으로 분양신청을 받을 것인데 요즘에 아파트 건축한다면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주공에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아파트 지었다고 봅니까? 주공에서 하안동, 철산동 12,13단지, 철산3동에 지어가지고 주공에서 그만큼 돈을 벌은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주택공사가 생겨 나 가지고 공사하여 엄청나게 광명시에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그 얘기를 주택공사 직원들한데 들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 분들을 만나면 광명에서 저 끝에서부터 소하동 가는데 까지 다 주택공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60만원에서 3백만원의 차등을 둬서 층수별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국도비, 시비로 해서 다 해주는 것 건축하는데 불편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발생 한 건 안 생겨요. 그렇다면 공사지연할 이유도 없고 정말 대한민국 서울시나 수도권에서 저렇게 공사가 편한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50% 땅 매입을 했어도 잡종지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싸게 했던 것인데 층수별로 260에서 3백만원에 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주공에서 상당한 돈을 챙기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의 도시가 다른데 같지 않고 주공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일단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원가 분양해라하는 모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으로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자주 갖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옛날 광명시 개발할 때도 개발을 해서 손해 본 것은 없다고 합니다. 광명을 개발하여 무상양여 약 60%를 한 부분이고 도시기반시설도 다 해주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아파트는 착공을 하죠. 착공을 하는데 엄청 남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자리에 주공에서 개발을 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주택공사 직원을 소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적절하게 알아서 행정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소각장주변지역주민수혜사업피해지역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도고내 마을진입로개설공사, 도고내 마을 안길 소방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소화전설치공사, 도고내 마을 급수공사, 뒷골 급수공사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소각장이 들어설 적에는 주변에 직접적인 피해 아니면 간접적인 피해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 구역보다 간접적인 피해구역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주민숙원수혜사업을 양쪽으로 했던 것으로 사업시행의 초기 단계에 약속된 사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도고천 마을있죠? 그 공사로 인해서 진입로도 없고 반면에 수도급수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위 사람들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수혜 지구로 계획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입로 수혜사업은 그렇게 참여를 안 하면 이런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현재 수혜사업을 보면 부락이 집중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수도는 각 가정으로 되는 수도에 대해서는 계획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동문서답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분야는 저는 계획된 사업을 계획에 나와있는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협의를 해서라도 가장 어렵게 된 가까운 피해를 받는데가 광산촌 마을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개인별 혜택을 준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추진해서 각 부서에 연관된 것이니까 도로개설하면서 진입로가 없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간을 두고 주위 사람도 혜택을 보아서 그런 과정의 진입로도 협의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흥위원장

소각장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돈을 낸 사항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특별히 하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공사 잘못돼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공사하고 당초에 분할을 할 적에 임야에서 분할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분할한 후의 옆토지가 등록전환을 해서 했습니다. 측량하는 차원에서 회사측에 정확한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보상 재심의 그것을 시공사측에다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오면 시공은 거기에서 했다고 하지만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쟁문제의 민원발생이 요지가 되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시공사하고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160P에 보면 위법건축물 발생 관리현황 및 철거계고서 발부, 행정대집행, 위반행위자 고발등 조치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을 보면 전체 26건중 과태료가 부과가 한 건이고 이행강제금이 두 건이 있는데 이들 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위반내용이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불법으로 남아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가 안 돼가지고 이것은 철거의 일환으로서 과태료 부과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도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 2회까지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의 법령 개정은 사실 철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회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99년도수감자료에 보면 작년에 철거했다는 내용도 있고 이행강제금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에 똑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에 철거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올해도 철거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무허가건축물은 계고하고 철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쩔수 없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봐주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작년에도 이름을 밝혔다가 그 사람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작년 수감자료하고 올해 수감자료하고 철거했다는 게 많습니다. 다시 철거가 되었는데 그러면 봐주기식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작년도에도 철거했는데에도 역 순환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95년도엔가 삼풍사건 때문에 일제 조사해가지고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 사람들이 또 왔더라고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자꾸 봐주는 형식으로 되면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힘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힘없는 사람은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은 식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심도있게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187P에 남서울재건축사업이라고 있는데 4월 13일 현재입니까?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사업승인은 안 났습니다. 감사기간외에 한 것이기 때문에 6월 30일날 1차 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심의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업승인 서류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의 법령도 중요하지만 건축 하나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점검하는 것부터 법령 이외에도.

강장섭위원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서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서류에 이상에 없다면 승인이 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승인을 내줄적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조건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5P에 전세자금 미상환자 현황 및 대책에서 미상환자 해가지고 이상건씨, 이영근씨, 정갑순씨, 이연순씨 보증인이 방귀선씨, 조영자씨, 김재기씨, 박현순씨인데 이것은 채무자는 영세민이라는 것은 못 받는다고 보고를 했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못 받는 것보다는 대부분 영세하다는 독려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증인한테도 재촉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정갑순씨 같은 경우는 사망했기 때문에 정갑순씨 보증인에게 재산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것도 독려를 하고 있지만 보증인 재산을 압류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니까 채무자가 안 내면 보증인들에게도 해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이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문해석위원

강장섭위원님의 영세민전세자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1,2차해서 273명이고, 올해 55명인데 왜 적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작년도 자금 배정하고 금년도 자금배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자금이 줄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광명시도 9억8천6백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신청한 사람은 몇 분이나 신청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3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영세민전세자금은 순수 도비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문해석위원

여기에서 결손이 생기면 아까 이연순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서 조사해 보니까 대출자와 보증인이 장모와 사위관계로 이들 모두 현재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등이 없는등 가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받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재산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주택은행에 지원을 해줘야 되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변제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청주에 이사가는 것까지 추적을 했고.

문해석위원

그러면 전세자금대출을 100% 이렇게 다시 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전세를 들어왔다가 집 주인하고 상의해서 그 돈만큼은 압류를 시켜놓는다든지 집 주인에게 동의를 얻으면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의 방편으로 지금 보증인을 집 주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실적이 몇% 나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거의 다 집주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주택과 하면 불법주차장, 변경해서 쓰는 부분 불법광고물 등재와 2000년도불법광고물의 정비계획이 2,511건 했는데 현재 정비실적이 584건으로 23.3% 금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203P에 이것도 금년에도 많이 해봐야 1,000건, 1천5백건밖에 못하는데 정비를 하면 더 늘어나죠. 한쪽에서는 정비하고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근본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숫자도 안 맞고 저희가 업무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0.7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담당자가 광명시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를 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간판 하나 달았을 때 주변에서 신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과 적발해서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일제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번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광고물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장님이 협의를 할때 그 자리에서 건의 한번 드리고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광명시는 광명동쪽에 도시정비가 잘 안되었습니다. 물론 하안동, 철산동 이런쪽은 되었는데 뒷골목길에 광명1,2동 철산 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에 가면 밤에는 통닭집, 얼음집 간판도 밖에 내놓지 않습니까? 차가 가면 가는 차가 광고물 때문에 올 때 까지 서있어야 됩니다. 한집 내놓게 되니까 여럿이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옥외광고물도 입간판이라고 해서 입간판이.

문해석위원

단속인원이 없으니까 단속할 길이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원이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우리 직원이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매주 가면서 골목길, 광명 대로변의 입간판도 120여개를 회수해 갖다놓은 것이 있습니다. 광명동하고 하안동쪽에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문해석위원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만 하지 않습니까? 청경의 인원을 더 지원 받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광명에 불법주차, 불법 광고물 두가지가 가장 성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불법광고물이 매번 중심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 많이 불법광고물대상에 신문에도 나고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문해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급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다 수거하라고 하면 수거해 오고 우리시청 일대에 냉면집이라든지 간판이 서있는데 허가난 간판입니까?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하안4거리쪽에 냉면집 하나 있죠? 그런데 지금 하안동이나 광명동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같은데는 되지만 하안동 같은데는 인도에 간판 줄이 나와 있어 가지고 유모차에 걸린다든지 아이들이 달릴 때 넘어지고 합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소신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명4거리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너로 김재주 자민련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3층에는 지금 슬레트 블록을 쌓아서 무허가 건물같이 지었는데 허가가 난 것입니까? 무허가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순찰하면서 적발해서 지난 6월 19일 1차 계고중에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처리해 주시고, 집을 짓고 준공허가 난 후에 달아내고 짓고 하는 것이 많은데 심지어 오수정화조 위에 식당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 청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까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관찰을 해서 정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건축법 83조에 계속 강제이행금을 처리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것은 1년에 2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적발되어서 물론 형식적으로 뜯을 때 사진찍고 다 뜯었다고 하고 나서 그 후 관리가 너무 미흡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철저히 파악해서 원칙대로 이행하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끝까지 추적해서 형식적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럼 위법 조치한 것 중에 3건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3건 처리했다고 하는데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3건의 건수처리가 났는데 그것은 작년 감사대상 기간 전에 적발된 것인데 이것은 행정절차하는 과정이 감사대상 기간까지 조치되므로 해서 3건이 추가로 늘어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 부과 중이기 때문에 철거까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흥위원장

193p 건축허가후 미사용검사중인 5,000㎡이상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하안동 모터스타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IMF로 '97년도에 공사가 중단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사용하고 있잖아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P 5,000㎡이상 사용승인검사 건축물 현황이 있고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현황에 위법 17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적발된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195p에 위법내용별로 개인별 명단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조경식재 훼손 등등 이런 것인데 이것말고 다른 것이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사용승낙이 되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변경됩니다. 발코니 같은데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재흥위원장

건축사가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해주어야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만약 설계도서나 감리상에서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나 허가상에 현장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위법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리고 건축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공용지에 건축허가 못 내지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목적에 따라서 공공용지가

이재흥위원장

공공용지에 일반 주유소를 낼 수 있습니까? 용도폐지 안 하고.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오셨는데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철산동 60번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무슨 용지인지 아십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공공용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주유소 허가가 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94년 12월 3일 저희 과하고 6개 과가 모여서 심의를 해서 12월 6일 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정도만 현재 파악해서 알고 있고 용지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알았고 더 깊은 사항은

이재흥위원장

교환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교환이 되었더라도

이재흥위원장

교환을 했는데 법에 보면 주택과장님 용도폐지 제87조에 보면 공공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당해 지방의회 승인을 얻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지에 보면 동사무소 용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허가를 어떻게 주유소 허가를 내줍니까? 이것을 용도폐지하고 허가 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용지를 폐지하고 허가 내주는 것은 가능하지요. 주택과장님.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용도폐지를 안 하고 어떻게 주유소 허가를 내줍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국장님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물론 '94년에 허가가 났다고 하지만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 협의한 문서를 주세요. 이 문서를 보면 주택과에서도 저촉사항 없음 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 사인을 누가 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12월 6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재흥위원장

'94년 당시 국장이 누구였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류태운 국장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여기에 싸인한 분들 그만 두었더라도 소환해야 됩니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장님 연계하는 것 아닙니까?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선임 국장이 했다 해도 다 인수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과에서 다른 과로 가더라도 업무 인수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도장찍고 그 다음부터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업무 인수 인계 때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추진된 사항 추진 중에 있는 것만 받고

이재흥위원장

기 허가가 났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용도폐지를 빨리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이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 지역에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용지로 건축을 한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택지개발하면서 단독필지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냥 동사무소부지 부속부지로서 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이재흥위원장

이것이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오명환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것이 5, 6동에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지적정리를 하라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군가 나서서 이런 것을 빨리 용도폐지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건축물을 다 무허가 건축물 만들어서 부수든지 결정을 해야지 마냥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이 아니다. 내 업무 아니다. 나는 조금 있다 다른 과로 가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공직생활을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계규정을 따져서 검토해서 무슨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가 없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면 용도폐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면 무슨 지역이 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일반 주거지역으로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얼른 해주든지 허가내준 사람들 문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다 이상이 없다고 싸인한 과장, 국장들이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154p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기타건축물(축대, 옹벽)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가 지금 상당히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아직 거기까지 간 것은 없고 현재 저희가 경기도 건설안전 기동반에서 점검해서 D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산장연립 하나가 있는데 그 연립과 관련해서 연립주택 부지내 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고 나머지는 그렇게 위험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C급에서 D급으로 하향조정해서 주1회 이상 예찰활동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D급으로 조정된 것이 산장연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벽체균열이라든지 옹벽균열 때문에 계측기를 놓고 매주 1회씩 가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특히 옹벽이나 축대에서 위험수위에 도달한 건물에 대해서는 장마 때나 해빙기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윤지열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198p 공동주택 관리현황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지금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자격자가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미 자격자로 적출 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이 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그 내용은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것이 전에 감사에도 여러 번 적발되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홍기록 저희가 경기도 감사에 5개소가 안 되어서 적발되어서 지금 현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소하동쪽에 개운아파트, 미도아파트 영세아파트이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만 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너무 강하게 나와서 그 사람들을 봐줄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해서 이번에 다 완료했습니다.

윤지열위원

다 교체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홍기록 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있고 관리인 면허가 있는데 관리인 면허 소지자가 위탁을 받을 때는 관리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관리사여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관리사 면허가 아니어도 그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아파트는 관리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광명5, 6동에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완료 공고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법 83조를 보면 4조 5조 7조까지 허가조건에 준공된 후로 공고가 되어서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토지 등 지목변경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원인발생 되었을 때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안에 신청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종용을 해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오명환위원

도시계획법은 진짜 기본으로 광역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대단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 후 지적정리가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1~3항까지 보면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 준공된 토지 2에 보면 건축물이 공사변경 된 토지,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여기는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 지적법에 지적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수렴했잖아요. 오랫동안 만약 이행을 못하게 되면 20년 동안 기간을 두고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공고를 하고 지적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양여가 되고 있어요.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지적정리가 안 되고, 국도와 이런 것은 기부체납 조건부 진행이 된 것이니까 건설부에서 통보를 받았으면 게시공고를 출장소에 해주었으면 거기에서 정리하게 되는 틀을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금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오명환위원

그것은 말씀하지말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법에 보면 용도변경 된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시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환양여로 되어 있는데 왜 정리가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 소유권 정리 관계는

오명환위원

제가 답변을 하지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완료 통지를 함으로서 해당 공공시설을 제2항의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소유자에게 신청을 종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점 망실된 것 있지요. 해마다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서간에 과별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월초부터 각종 공사가 있을 때는 기준점에 대해서 망실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지적과에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측량비 얼마 등등 이런 것을 예시하든지 아니면 사후조치를 하든가 해서 각 부서에 보냅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 가거나 했을 때 발견되었을 때 사업자가 누구인지 추적해서 변상을 해서 금년에도 26점 환수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나머지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계속 조사해서 추적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아니고 차가 다녀서 돌출되거나 했을 때는 원인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221p 개별공시지가 건교부에서 27,342필지 중에서 약 4%에 해당하는 1,069필지를 조정했다고 했는데 4%정도 조정하게 되면 정확도 문제는 없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이 관계는 개별공시지가 우리가 총 27,342필지 중에 1/3을 선정해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11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1,069필지를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정확도가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1/3을 선정해서 하라는 건설교통부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219p에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도청 지적과에서 땅 찾아주기 운동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광명시청에서 그런 것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땅 찾아주기 도에서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신청이 있으면 지적도면을 복사해서 Fax로 주면 도에서 통보를 합니다.

윤지열위원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잔여부지 같은 경우 도로과, 하천잔여부지 같은 경우 재난관리과 그래서 지적과와 같이 연계해서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으면 도에 의뢰해서 찾아 주셔야 됩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제가 '71년 공시이전에 가지고 있던 땅인데 지금 찾지 못하는 땅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건 외에도 이런 것을 부탁하면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찾아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흥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동 60번지 용도폐지 할 것입니까? 여기 허가내준 사람들 처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관리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공공용지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90년도에

이재흥위원장

교환했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용도폐지하고 허가를 내주었어야 하는데 용도폐지를 안 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공공용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90년도 서류이기 때문에 전부 폐기되고 교환계약서만 가지고 있는데

이재흥위원장

아니지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지금 동사무소로 나오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공공용지로 '94년도에 허가 나갔는데 공공용지에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기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주유소가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용도폐지를 해주든가 용도폐지를 안 하고 여기에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들을 위법조치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관리를 안 하고 교환했으니까 이것을 누가 용도폐지 할 것입니까?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누가 폐지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럼 누가 합니까? 시장이 답변해야 합니까? 다 서로 아니라고 하면 땅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용도로 못쓰는 것은 회계과에서 폐지시켜야 합니다. 공공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교환한 것 아닙니까? 교환 자체도 필지가 땅 평수가 적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91년도인가 교환을 했는데, 그랬으면 이것을 폐지시켜 주어야지요. 우리는 공공용지는 필요없다 용도폐지법 87조에 보면 공공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당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회계과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관계 부서가 어디 있어요. 공공용지인데 교환을 했잖아요. 교환을 언제 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90년 4월 10일.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교환하고 증축하고 소유권이전, 철산4동 동사무소, 하안4동 동사무소, 광명7동 동사무소, 도서관부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은 누가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환이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용도를 폐지시켜 주었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