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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76회 제4총무위원회2000-07-06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은 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96p에 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수의계약 현황인데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도 5월까지의 수의계약 자료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5건중 관내업체와 계약 업체와의 계약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관내와 관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기도종합감사에서 감사 받으신 것 그런 이야기를 저희 감사때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아요? 그래도 조치 안하시고 지적 받으신 것은 유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을 지적 받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임의로 시의 정책이나 사업에 의해서 임의로 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지역사회에서 어느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단체는 그렇지 않은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엽제후유증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차 한 대 받았잖아요, 추경때 차를 받았는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형평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감사 있었을때 연구용역계약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거의 계약의 부적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적정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행되는 특히 계약할때에 있어서는 예산이라는 것이 반영되는데 관심의 부족인지 인력의 부족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방통대학관계는 최낙균위원께서 저희에게 질의한 바도 있어서 원래 저희들이 무상임대한 것은 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불)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면서도 자치단체 이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저희들 뿐만아니라 다른데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적합하게 해야 되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공직자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못하세요. 많이 아시잖아요, 오히려 민선시장된 이후에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해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정확하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다른 시군하고 그런식의 비교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후에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어려우시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해 드리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해 달라고 할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최소한의 광명시안에서라도 규정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까 약속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규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용역관계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부적정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감사관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틀릴수도 있고 약간의 판단들이 다른데 감사관들이 지적한 것인데 저희들이 우선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이 광명시 역세권주변교통환경개선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한 것이니까 이것도 왈가왈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데가 있는데 지방지치단체에서 투자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기관에 우선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달라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역세권 주변교통환경개선구역은 낙찰율이 90%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취약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 통보해서 개발제한구역조정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이나 시군이다 해서 경기도에서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도시교통중기계획수립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각 시군에 하나씩 관리하여 교통개발관계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주라고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전문기관으로 해서 우리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5~10%를 감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낙찰률이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도가 문제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 감사하는 것 때문에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기 문제 아닙니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이나 주의, 주로 주의를 받으셨는데 기분 문제잖아요. 솔직히 여기서는 일을 소신대로 하셨는데 국장님 어디가 문제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교통개발연구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본계획같은 것은 사실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노하우가 교통개발연구원이 낫습니다. 돈을 떠나서 용역댓가에 5% 그거 얘기만 하는데 노하우가 누가 더 나은가 사실은 우리시에서 돈 보다는 일의 성과품을 나중에 받을 때 그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아무래도 도 감사고 하니까 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도 별 상관은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기동서위원

73p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현황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보면 여기에는 1건밖에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나머지는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주의사항은 지적사항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적은 지적인데 경미한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다른 과는 다 적어놨는데 회계과는 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경기도종합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의 내용에 회계과가 7건입니다. 불성실한 자세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번에 지침상 시정사항만 작성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시정자료만 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방호현위원장

무슨 지침입니까? 자체 지침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줄 때 아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의회에서 자료 요구할때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세요. 그러니까 자료 작성할 때 집행부 자체의 지침이냐 아니면 우리가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회계과만 유별나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사항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경리 담당이.

기동서위원

다른과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회계과만 빼놨습니까? 문제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달 과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총무국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런 지침을 내린적이 없잖아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는 그런 것이 없는데.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금 상공인연합회 특산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했잖아요. 당초에 이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무상으로 준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98년 1월 12일부터 2000년 1월 28일 무상사용하게 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회계과에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역특산품전시판매장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인수를 하여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실상 내용적으로는 상공인연합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6월달에 하고 나서 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역특산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고 돼가지고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지적을 받고 나서 이것을 의회에 동의를 받고 꼭 지적을 받아야 일을 합니까? 법이 바뀌어서 바로 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조미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약소홀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하시면서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조옥순씨가 무슨 상을 받게끔 했는데 상 받으면서 지적이나 받고 이러면 서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기 앞서서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부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의 사과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다른데는 다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국장님이 다 확인 하시고 사인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밑의 직원을 잘 독려해서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제대로 작성이 되어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자료를 챙길 때 세세한 것 까지 챙겼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주의받은 15건중에서 공사분할 수의계약부적정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면이 주의를 받았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뭘 지적했느냐 하면 산업녹지과 건으로 수목식재하고 공원보안공사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이라든지 나무 심는 것 그리고.

나상성위원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원공사를 했는데 이 분들이 이야기 하기로는 조경위치가 달라서 같이 입찰을 할줄 알았는데.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 문제에 있어서 한꺼번에 전부다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발주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도에서도 이런 것의 주의를 준 것인지 그런 의구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런 것이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준다고 저희들의 신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사업하는 부서가 틀리고 예산자체도 나누어져있습니다. 장소도 틀립니다. 소하동에 나누어져있고 수목이 사실은 조경이라는 것이 거의 나무 심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어린이 시설물이 훼손되었다 하면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원조성이라든지 녹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금 수의계역 조건 행정사무감사기간내에 '99년 11월부터 5월까지 그 기간내에 수의계약한 건 그 건 및 장소, 수의계약한 날짜 이런 것이 되어 있는 데이터의 자료를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제1근린공원조성공사발주계약 부적정 발주를 잘못했다고 주의를 받았습니까?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주의를 받았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이 광명제1근린공원조성관계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원에 소요되는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1차년도 하는 것만 넣어서 하다보니까 2차년도에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원래는 예산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총괄적으로 총괄계약을 직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도 자꾸 의심할 수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가격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업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의 많은 의문점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이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나누어서 할 수 가없는 사업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적정으로 어떻게 계속 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는데 정말 예산 때문에 나누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나누어서 한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도 아니고.

기동서위원

이 건은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안 받아서 지적받은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상성위원

2개이상 받아서 그것을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자전거트랙 및 농구장 설치공사계약이 소홀로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계약이 어떤 점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문건설관계하고 일반건설관계인데 이것을 왜 일반건설업자에게 줬느냐 하면 복합공정입니다. 조경도 있고, 포장도 있고 조경식재도 있고 시설물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중에는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조경공사하는 사람이 조경분야하고 주 공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40 몇%, 50%.

나상성위원

공사비가 얼마정도였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계약금액이 1억4백만원이니까 복합공정을 해서 일반건설업자에게 준것인데 감사관이 본 차원은 5천만원 이상 각자 전문공사 업체한테 발주했어야지 왜 그러느냐 면허 업체를 일반건설에서.

나상성위원

이것도 앞의 내용 발주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적정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내용하고 그 내용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면 어떠한 기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오히려 2억이상의 공사비를 올릴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할려면 조경은 조경 부분에 따로 줄수도 있는 것인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문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원인이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그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에 줄수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부분이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수의계약이나 발주건입니다. 주의 받았는지 시정을 받았는지 그 건이 가장 많은데 그 만큼 지적을 했다는 것은 우리시에 그만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권이나 부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종합운동장자전거트랙하고 제1근린공원조성공사 발주하고 우리시의 지금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계약부적정과 관련해서 경인일보 4월 27일자를 보면 광명시 도비 지원 20억에서 남은 10억이 오리무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비보조금 관계의 세부내역은 제가 알수 없고 도로과에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철산지하차도와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어떤 사업으로 철산지하차도에서 10억이 왔다는 내용인데 지금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철산지하차도에 대해서 설계변경계약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시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인데 별도로 주민민원관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지하차도에서 이상이 없다 하여 주민이해가 되면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설계변경을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적사항은 철산지하차도공사할 밑에 하수도박스가 있는데 원래 하수도박스를 한신아파트 옆으로 옮겨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하니까 비는 오게 되어 있고 장마는 지게 되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하수과의 예산이 그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미리 이 공사비를 쓴 것입니다. 예산 세우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돈이 거기에 연결되는 돈이니까 임의로 돌려야 되는가 하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철산지하차도공사장 밑의 박스를 옮겨야 될 것을 안 옮기고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왜 그 돈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지 이 돈을 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109p에 보면 지적사항과 세부추진사항이 있는데 정기재물조사가 '98년 4월 20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죠? 조치계획에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라고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전체 다 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현황이 91p에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초과품이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잔고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보니까 장부에 없는 것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광기위원

장부정리를 다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다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김광기위원

여기에 보면 불용처리계획인데 다 되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불용대상은 금년도까지 쓴 것인데 상반기에 된 것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더 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현재 회계과에서 자금관리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세입,세출에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예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치는 세입, 세출에 의해서 RP라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로 해서 제일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RP에다 보관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빼고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1개월 월별평잔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잔도 나오겠지만 월평균 평잔이 나올 경우에 금액 만큼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세입세출을 예치했다면 그 이자만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107P에 개봉여객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시과장에게 들었는데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신청소송중에 있는데 소송에 이기게 되면.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준비가 될 수 있겠죠? 다 있으니까 복사만 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요청을 받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차량정비할때에 차량정비한 점검한 자료 대장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개만 99P에 번호가 8,13,24,25,33번 이렇게만 대장하고 일지, 수리내역 영수증철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시립도서관옆에 하안동 다목적회관 거기에 노인정 어린이집 지하에는 지역사회복지공사 그것은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기록 안 하셨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 사회복지과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들면 그것도 관리는 물론 하지만 그것도 다 무상으로 주시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노인정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노인정 아닙니다. 노인 한사람씩 노인대학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이것도 전재희 시장님 때 무상으로 받으셨거든요. 그런 것이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전에는 무엇으로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유아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호현위원장

노인지회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노인지회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각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쓰는게 있고 거기서 불필요한 도로면 도로과에서 하고 산업녹지과는 산업녹지과에서 하고 불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보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낙균위원

정비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내역이 나와있는데 71p 보면 중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세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할 때는 그때 관련 영수증을 확인 징구토록 할 것을 시정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부속제품의 회사명, 규격 등을 상세히 표기한 견적에 의하여 수리확인토록 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견적서에 보면 됩니다. 서류에 붙어있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그것까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기동서위원님이 요청하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98p 정비업소 및 차량별 정비실적 신한서비스하고 금옥자동차공업사, 이화카독크, 광림특장이 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관내 정비업소가 몇군데 있으며 특히 이곳을 찾는 이유와 앞으로 정비업소를 어떤식으로 거래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업소는 신한서비스하고 금옥자동차공업사, 이화카독크 세군데입니다. 지금현재 거래하고 있는 광림특장은 특수차 저희들 청소차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차량마다 전부 수리내역이 상이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면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71p 하안4동 자치센타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이 일체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굉장히 일정이 차질이 있고 그런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 건축직 직원이 한명 있었는데 바로 총무과로 기동배치가 되어서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윤곽이 나오고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전기분야라든가 통신분야가 문제인데 그런 것은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전혀 문제점 없습니까?
더군다나 15개 동을 실시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6개 동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렇게 많은 동이 일시에 실시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1개동만 하더라도 우왕좌왕 하더라구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담팀이 구성돼있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이라든가 지역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자전거 트랙 및 농구장 설치공사 계약의 부적합성 전문업체냐 일반업체나 2가지를 가지고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법령에도 건설 사업 기본법 제16조에도 보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건설업자인데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는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반 건설업자에게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일반업자가 시공을 한 것이 아니었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일반건설업자가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약에 그렇게 했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전거 트랙 종합운동장 자전거 트랙, 농구장코트, 조경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공사내역이 그렇죠?
세가지 내용이 유권해석을 내리면 일반건설업자로 해야 되느냐 전문건설업자로 해야되느냐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에게도 줄 수 있고 전문건설업자에게도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자에게 주었는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문공사라는 것은 어느 분야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건설업자는 여러 부분이 종합적으로 된 사항인데 지금현재 설계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이해가 가실텐데 여기 설계부분이 토목분야가 한 45% 조경분야가 45% 정도 돼가지고 한군데 주기는 애매모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있고 이제 조경시설물이면 조경시설물 전문업체를 주느냐 조경시설물 면허가 있는 사람을 줘야되고 조경이 많으냐 토목이 많으냐 해서 토목이 많으면 토목 전문업체한테 줘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건설업자에게 주면 분야가 조경하고 토목이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돼있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주된 내용이 뭐냐 주된 내용을 토목으로 봤습니다. 토목이 많은데 여기 나온 것을 읽어드릴게요. 총 공사예정금액이 1억3,528만원인데 포장이 46.3% 조경이 48% 토목이 5.7%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복합공사로 봐가지고 입찰했습니다. 입찰해서 토목이나 조경면허소지자가 참여하면 입찰

나상성위원

금액으로 보면 조경이 48%로서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16조 21조 규정으로 보면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주된 공정이 전문공사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된 공정을 이것을 꼭 회계과에서는 금액으로만 산정을 했는데 전문공사로 발주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항 5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가격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종합운동장 내에 자전거 트랙 및 농구장 코트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의 면허소지자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만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초 지금 확인자 의견에 보면 예정금액에서 포장을 할 수 있는 전문공사로 볼 수 있는 포장이 46.3% 조경이 48%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전문업체에 주지 않고 일반업체에 주었다는 것인데 저는 16조 2항을 보면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돼있습니다. 전문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도급받아서는 안되고, 단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을 받아서 시공할 때에는 전문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것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법령을 떠나서라도 자전거 트랙이라든가 농구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전체적인 가격면에서 변동률이 없다면 오히려 전문업자가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 가격이 전문업자에게 주었을 때 가격차이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일반 종합업자에게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때는 전문업자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가격면에서 효과적이고 튼튼한 자전거 트랙이나 농구장 코트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조경사업 이런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천만원까지는 전문공사업체를 주었어야지 맞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전문업자들은 한도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체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공하고 조경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되는데 한꺼번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해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광명제1근린공원 조성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에 있어서 이것이 계약이 낙찰로 했습니까? 이게 문제점이 1차계약에서 3억4,400만원이거든요. 당초 설계금액에 90% 그렇죠? 그런데 2차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이것이 99.9% 10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차 계약보다 2차 계약에서 돈을 더 주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견적에 의한 계약인가 입찰인가 낙찰인가 명확한 계약조건이나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견적처리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 예산 낭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계약에서 3억4,400만원 나왔는데 2차 계약에서는 90% 공정으로해서 돈이 당초에 90%만 주는 것으로 견적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2차에서는 입찰도 아니고 낙찰도 아니고 견적도 아니고 오히려 99.9%의 돈을 다주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낙찰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을 지적한건데 건설관계도

나상성위원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나게 돼있느냐 이겁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원래는 1차 2차를 총괄해서 총괄계약 했어야 맞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낙찰률도 정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한 말씀인데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1차 계약 2차 계약 따로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계약할 때 예가밑으로 해서 90%의 견적에서 계약했고 2차 또다시 할 때

나상성위원

99.9%면 설계금액의 100%를 줬다는 것입니다. 99.9%입니다. 계약금액이, 1차에서는 90%인데 설계금액에 2차에서는 계약금액이 99.9%라는 것입니다. 입찰도 아니고 견적도 아니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견적을 받은 겁니다. 예가가 100원이면 99원을

나상성위원

견적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1차계약에서는 견적 계약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1차는 설계금액의 3억9,900만원에서 계약금액이 3억4,400만원 그래서 90%에서 견적을 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오히려 3억9,900만원에 99.9%의 계약금액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차계약이 90%인데 어떻게 2차 계역에서 99.9%가 나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고 공사를 하는 것도 이것을 얘기를 드리면

방호현위원장

기득권을 준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2차에 한 것은 연속되는 공사기 때문에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준건데 문제는 99%든 100% 든 이것을 의심해서 보면 끝도 없는 것이고 설계자체가 박하게 해서 예산도 없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업자가 손해를 볼 것이다. 120원짜리 되는건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1차 계약자와 2차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다고 볼 때에는 이것은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계약자와 2차 계약자가 똑같습니다. 과장님을 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 계약자가 발주일이 '97년 2차계약은 '98년입니다. 그런데 1차계약자와 2차 계약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를들면 예정가격이 100원인데 견적을 내라해서 그렇게 낸 것에 대해서는 맞으니까 계약을 한거죠. 예정가 밑으로 내리면

나상성위원

1차 계약에서는 일반경쟁으로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격을 이 사람이 낮게 썼다든가 그래서 1차 공사에서는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따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러나 2차 계약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 이것을 손해를 보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100% 주겠다 그래서 100% 주겠다고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의심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명확히 견적계약인가 낙찰계약인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고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구점을 우리가 다소 방패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견적도 아니고 낙찰도 아니고 정말 그냥 발주자나 발주를 받는 계약자나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형태로든가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는 이것을 견적으로만 할 것이냐 낙찰로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명시를 해놓고 공사발주에 있어서 계약을 그렇게 해야만이 확연하게 이것이 정말 회계부서에서도 의심을 안 받을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분할 발주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특히 상하수도 노후관이라든가 조경문제가 대부분 주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안동 광운수퍼 일원 번지수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노후관 교체공사가 '98년3월30일, 하안동 은광교회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98년5월4일, 하안동 하안정육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가 '98년8월13일 등 이렇게 돼있는데 하안동 제가 지도를 좀 보면 연계돼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다 수의계약입니다. 업체도 전부 다르구요. 이부분은 아까 질문한 부분하고 상당한 이해와 협조가 되는 부분인데 하안동 은광교회 하안동 광운수퍼 하안동 정육점 제일식품은 이쪽입니다. 이게 과연 하안동 광운수퍼와 은광교회가 연계돼있다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고 입찰경쟁으로 주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다 돼있습니다. 그것도 한달 간격으로 업체명 광덕, 세영 등, 나눠졌다는 것은 광명관내 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눠준 것인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수도과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한게 아닙니다. 수도관 관계는 수도과에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회계과에서 여기 조경

방호현위원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 올라오면 여기서는 계약만 하는 입장인데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이 아무리 총괄 부서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총괄부서에서 의구점을 해당 부서에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은 공람관계 그것만 하고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는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보면 그 반대입니다. 하안동 가림,안현 어린이 공원 보완공사 '98년5월2일 소하2동 선경 어린이공원공사가 '98년6월26일 이런 두가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사가 이제 계약일이 '98년5월18일 2번 6월26일 '98년7월23일 공사기간은 '98년5월18일부터 6월15일까지 소하동 것은 7월6일부터 8월4일 공사발주를 받은 회사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회사에서는 그 공사를 끝내자마자 그 기간 안에 돈을 계약하고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거든요. 발주를 6월26일 받았으니까 공사기간이 6월15일날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공사가 6월15일까지 끝났습니까? 하안동 가림, 안현공사가 끝났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사기간이 6월15일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같은 회사에 똑같은 수의계약 2건을 줬습니다, 한달사이에 이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데 상하수도같은 경우에는 한달 사이에 있는 공사를 전부 다른 업체에게 별도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여기보면 '99년4월1일 광명근린공원 보완공사, 구름산 삼림욕장 건설공사 '99년8월14일 이것도 똑같은 회사에게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해당부서에는 자기 맘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자기 맘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같은 기간에 공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역이 조그만 다르다 그 조건을 예를들어서 1억공사입니다. 이것을 3천만원 잘라서 수의계약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올해만 있었던게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을 각별히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계속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 관계도 어린이 공원시설물이나 식재된 것이나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파손되는 곳이 시기가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체가 틀립니다. 시기도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때 발주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계약부서에 의혹을 사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도 그런 소리듣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발주해라 누차 지시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담당자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그리고 예산자체도 공원계, 녹지계 따로 있다 보니까 예산분야도 틀리게 돼있고 공원관리, 녹지관리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 집행이 어렵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조경관계는 조경회사를 자꾸 한 회사에만 주느냐고 그러는데 조경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조경회사가 대산조경이 있고 그린테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관내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관내 업체를 다 줘라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시켜봤는데 일을 제대로 못 해요. 사실상 일을 아무리 관내업체지만 일을 못 하는 업체한테 주고싶지도 않으니까 대산조경이라는데가, 지금은 남산종합조경이 있고 나우그린이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조경회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조경회사를 왜 하나만 자꾸 주느냐하고 다른 시군에 자꾸 주면 왜 다른 업체는 주느냐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경관계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산업녹지과장을 출두시켜서 작년 11월달 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야 어차피 설계넘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계약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책임지는 부분이지 계약했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의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산업녹지과장님 얘기를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경에 관해서 지금 지적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은 얘기가지고 되풀이 되는데 그럼 산업녹지과장님 한번 출두시켜서 직접 한번 들어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들 많으십니까?

최호진위원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96p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수의계약 35건 중에 관내업체가 12개 업체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 광명시지회가 4건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8개 업체 뿐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왜 우리 관내업체에 이런 다른 업체가 없어서 관내업체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관내업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주로 관외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잡한 인원이라든가

최호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내에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 못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관내에 없는 업체 것을 저희가 관외에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3천만원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2천년2월22일 7,296만원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방호벽 제작설치해서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별도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저희들이 수의계약법에 이러이러한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이라든가 조합이 구성돼있는데는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그런데는 수의계약을 줍니다. 말하자면 각종 중소기업들의 모임체거든요. 저희들이 그 모임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서 발주자를 줍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최호진위원

2천년3월10일 6,952만원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업체가 있다면 관내업체를 이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78p 2천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 소관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보면 '99년도 결산검사서 151p 158p 보면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5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아닙니다. 예산만 서있는 것이지 실제 추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동서위원

회계과라고 부서에 써있잖아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관리는 저희들 예산만 서있는 것이고 실제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이 뭐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원래 직접 하는 부서에 세워서 하는게 맞는데 옛날에 할 때 회계과에 세워서 하라 그래서 저희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수감자료는 제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부 대장을 보니까 확인자가 없습니다. 확인자가 없습니까? 정비 대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확인자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재산활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14항에 지난 것이지만 '99년3월달에 정기점검하는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정기점검하는데 비용에 들어가는 돈하고 수수료인데 이것은 정비업체에 지정돼있는 금액입니다.

기동서위원

다른차는 없는데 여기만 수수료를 줍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정기검사하는 일정이 전부다 틀립니다.

기동서위원

24번에 계속검사 이것도 정기검사입니까? 거기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방호현위원장

맨처음 베스타 12인승도 정기검사가 있는데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정기검사 비용이라고 하는게 매년 고정돼있는게 아니고 변동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도 연도가 똑같습니다. 베스타도 연도가 94년이구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확인자가 없으니까 누구나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확인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되죠? 그리고 8번에 보면 베스타 12인승 메인콘덴셔 22만원 뭔지 아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전문용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기동서위원

저도 베스타를 한 10년 정도 소유한 적이 있는데 메인콘덴샤 이것은 이름도 듣지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주세요? 그리고 33번 봉고트럭 이게 지금 '99년3월 안흥정화로부터 인수해서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월1일 타이어 교환을 했는데 56,100원 그런데 10월28일 이화카독크 55,000원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어느 업체것이냐에 따라서 타이어 가격이 다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규격이 같은지 어느 업체 것이냐에 따라서 타이어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차이를 저희가 설명을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담당이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고 어디를 수리했는지 내역을 확인하라는 것이지 아무나 대장정리만 하면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자동차 정비는 공장마다 틀립니다. 가격이 법정가격이 있는게 아니니까 지난번 TV에도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내 차 같으면 국장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일처럼 내 차처럼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푼이라도 싼데 이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꼭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나상성위원

청소노면 차량 운행일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시간관계상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을 비교해서 보면 광명동은 거의 오지도 않구요. 와야 사람도 안 다니는 수인산업도로에서 화인 주유소가 있는데 차량이 애기능에서 차량이 아주 가기 쉬운 곳만 청소를 하러 다니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해보시고 정말로 노면 차량을 어디로 운행해야 되겠는가 정말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정말 한다면 광명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 밀집돼있는 철산동도 상가 밀집지역 하안동도 상가 밀집지역이나 주택있는 쪽 이런 쪽을 다녀야 되는데 가리대 삼거리에서 군부대앞까지 54km 하루종일 상식상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검토하시고 정말로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상식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살지않는 시골길을 가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주로 많이 움직이는 도시중심지를 청소를 했을 때와의 그런 차이점을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여튼 조그만 부분이라도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 일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신경을 쓰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달리 해석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챙긴다고 해서 사람이 그릇이 작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담당계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172P 호적민원처리실적 '98년'99년 처리현황을 보면 1998년이나 1999년 총계를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자세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최호진위원

'98년도 26,372건 '99년도에 26,774건이고 증감은 '99년도 302건이 증가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집계도 맞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호적민원 처리실적은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같은 사항인데 177P 178P 보시면 건축이 있고 178P 179P 세무가 있는데 행정상담실적이 '99년 해놓고 작년에 비하여 작년 자료는 건축, 복지, 세무 작년 자료 211P 작년자료는 3건 24건 21건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 실적은 10월까지 시점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99년만 감사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표시를 이 정도는 해줬어야지 올해 '99년 감사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1월1일부터 5월30일입니다.

최낙균위원

6개월 동안 건축,복지, 세무는 행정상담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래서 2천년도은 폐지시켰습니다.

최낙균위원

작년에도 같은 얘기였는데 그리고 180P 보시면 검사미필차량 처분실적 과태료 부과건수는 2천년 5월말 현재 이것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도 5월말 현재인데 기간은

최낙균위원

과장님 정확한 기간을 아십니까? 2천년 1월1일부터 5월말까지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99년7월1일부터 2천년5월30일까지

최낙균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자료에는 2,348건이거든요.

방호현위원장

시점이 언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미필차량 처분실적이 2천년 5월말 현재에서 34,731건인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93년도에 등록업무를 취급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총 누계지요? 그러면 기준일을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부터 11일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6개월치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93년부터 지금까지 자료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자료누계 잘못된 부분 과장님이 시인하셨지만 감사요청을 하면 그 기간은 별도로 표시를 명시를 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93년도부터 존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11월부터 5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10년 전 것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계는 누계대로 같이 감사자료 요청할 때 기간을 명시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민원박사 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을 실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의회에서 일부에서 반대가 있어서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완전히 폐지를 한 것입니까? 보류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보류한 겁니다.

최낙균위원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이건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184P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계획인데 민원담당공무원이 시민을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아주 친절도가 특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내부만족도 직원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만족을 하면서 민원인을 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밖에 안 세워줬지만 예산확보가 겨우 100만원이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로인데 담당과장께서 시민과 내부만족을 위해서라도 좀 획기적인 안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00만원은 민원서비스 헌장 우수자 표창에 대해서만 100만원이고 다른 것은 포함된 예산이 아닙니다. 실제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최낙균위원

제 생각에는 민원박사 제도를 시험을 못 쳤다고 어떤 질타보다는 이런 제도를 해서 아주 우대를 할 수 있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148P 5항에 경기도종합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을 체육회를 하고 있었는데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업종을 변경해서 다른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영업취소 받은지 6개월 내에 동일 업종에 대해서 못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처리를 안 해줬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기간 내에 업종을 변경한 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단순 식품위생법 제24조만 보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실수를 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시민에게 돌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법이 좀 애매해서 판단을 우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무더운데 26일자로 시장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실 홈페이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실 에어콘 가동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때는 사실 에어콘이 가동이 안됐는데 지금은 철저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6월말쯤에는 에어콘 가동을 안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6월말부터 가동을 했는데 그날은 에어콘이 잠시 가동이 안 돼가지고

기동서위원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예. 봤습니다.

기동서위원

답변을 어디서 하셨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답변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은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체납보험료라든지 차량등록 과태료 징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쪽이 더 많네요?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신지, 우리가 받아봤자 이것밖에 없는 세수입인데 징수야 징수과에서 하겠지만 챠량은 증가가 되고 있는데 등록현황을 보면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차 수가 너무 많고 직원은 적고 그래서 압류는 다 해놓고 현지에 나가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사전안내도 철저히 하고 압류를 해놓고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나 세금의 성질이 있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과태료는 카드를 받고 이럴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징수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82P 보시면 민원인 불편 보상제 운영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도 민원담당 파트한테 이것을 주시는거죠? 그러면 이쪽에 지급된 것은 모르세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급은 아직 안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민과에서 각 실과소에서 드리는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지급한 양은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파악을 해보니까 1건도 없었는데 준지가 1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 헌장 선포식이 시행되면
미수

조미수위원

1개월 전에 주신 것은 뭡니까? 그전에 했던 것입니까 남아서 주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예산을 다시 구입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선 건데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집행은 1개월 전에 한거죠.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본 예산에 만들어 드린 건데 그러니까 하나도 지급된게 없다 1개월 전에 주셨다 이런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민원인불편보상제에 대해서 미원불편보상 사례 183P 지금 여권업무시 전화 불친절 신고 어떤 내용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여권을 신청전화를 했는데 담당직원이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나상성위원

친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화를 불친절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안내를 잘못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안내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착오업무처리 주민등록번호 착오부여 이것은 뭡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민등록번호를 최초에 부여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잘못했다 그래서 민원이 불편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사과받고서 정정해주고 보상을 해준겁니다.

나상성위원

보상은 어떻게 해준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러니까 5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나 전철표, 도서상품권으로 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공히 그런 문제는 여러 건씩입니다.

나상성위원

3번 항에 친절신고 친절공무원 추천해줬다는 것이 불편사항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참여에 대한 보상을 의견참여

나상성위원

민원불편에 대한 보상사례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준 것입니까? 4번항에 주차카드 개선에 대하여 주차카드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차카드를 배부받고 있는데 배부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채택은 안 됐지만 좋은 의견이 되어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5번에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에 의거 이게 뭡니까? 7일 이상 민원 중간통보 미이행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것은 우리가 5일 단위로 전화통보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중간통보를 안 한 게 있어서 보상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분이 민원인이 반대로 도움을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과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런 불편이 나와서 찾아서 보상을 해준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몇 건 있었는데 그래서 자체전화를 안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참여하는 보상 3번 4번 항은 당초에 우리가 민원불편 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당초 민원불편상 사례하고는 상당히 목적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참여하는 이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참여사례가 많습니다. 한 60% 정도, 신고는 잘 안 합니다. 참여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가 포함해서 보상을 해줬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보상을 철저히 해줘야 개선이 되지 않느냐

나상성위원

보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처음에는 보상을 해준 다음에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한다는 그런 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건은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불편했던 점을 보상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혹시 불편한 건수가 많은데도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임의선정 5건에서 3건은 민원의 불편한 건이고 2건은 시정의 건인데 오히려 정말 더 투명성있게 하려면 불편한 분을 많이 보상해줘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줘야만이 불편한 민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이해서 민원불편보상제를 쓴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게 주가 되고 참여는 부가 되는데

나상성위원

5건 중에서 2건이면 엄청난거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친절공무원 잘했다고 주고 민원실에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도 있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도 있습니까? 이런 것을 친절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은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특수하게 친절하게 해서

나상성위원

물론 특수한 친절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친척이 그 민원을 원치않게 보러왔다 얼마나 친철히 해주겠습니까? 음료수도 갖다주겠죠? 그래서 그분을 추천한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그 의도와는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보고 그분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수한 제안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채택됐다든가 바람직하다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줄만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은 아무리 참여했다 할지라도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는 당초에 불친절한 민원인데 대한 보상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진정 민원접수 처리내역 이것이 각 국팀별로 다르잖아요 특히 제가 관심있는 것은 해결이 안 됐다든가 불가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126p 보면 불법영업행위 그래서 처리내역이 일부 해결 그런데 일부 해결되고 일부는 해결이 안 됐다는건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시민과 것이 9건이고 나머지는 접수형태기 때문에 그래서 타과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하면 어차피 시민과에서 민원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과 부서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광명시 전체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불편 그리고 민원에 대한 것을 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다면 그래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어떠한 민원이 해결이 불가했는가 하는 것을 최소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서를 데려다 놓고 왜 이 민원을 일부 해결하고 일부는 해결을 못 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 앞으로 우리에게 어차피 이 자료를 만들어주실려면 그런 것도 좀 해줘야 정말 시민과만 민원을 상담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별팀들이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민원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 부서의 민원도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152p 지하철 민원서비스코너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47건 정도 되는데 175p,보면 통계가 좀 틀립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52p는 4277건이고 이것은 단위가 좀 빠졌는데

기동서위원

175p는 통수고 이것은 건수입니까?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요? 문제점으로 적어놓으셨는데 그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운영상 문제점은 없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점은 인터넷 이용자가 많아서 PC가 1대가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3~4대 확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인터넷으로 하루에 30여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건강진단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 분이 편찮으셨는데 거기 있는 줄 몰랐다고 공무원 사회에도 홍보같은게 잘 안 되나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제가 오래전부터 시정정보종합안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전담부서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장님 소홀하셨지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아세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는데 정말 어떨때는 깝깝해요. 과장님처럼 열심히 하는 분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이번에 감사에 지적 받았단 말입니다. 물론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이제 감사 이후로 시민과로 넘어왔죠?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TV는 옮겨놓고 터치스크린 그것은 인수받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기동서위원

전담 부서 지정을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대형TV는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스크린은 거기에서 재입력이 안 끝나서 끝난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영상시스템만 지금 전담 부서 지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담당자에게 정확히 물어보고 얘기하세요. 정확히 하지 않으면 어느 부서가 다치게 되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전부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저희들이 입이 아프도록 해보았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오래 전부터 입이 아프도록 얘기한 것인데 지금 전담 부서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작년에 민원택배 제도는 어떻습니까?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작년에 30건 정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민원택배 신청이 계속 줄어가는 추세지요. 이용이 줄어가고 저조한데 두 가지 중에 선택이 하나인데 좋지 않은 제도기 때문에 폐지하든가 제도는 좋은데 주민들이 모르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택배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예측을 어느 정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 확정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낙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6개월 이내면 승부가 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몇 건이 목표고

최낙균위원

그것 보다 추세가 있을테니까 그래도 별로 활용도가 적으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폐지하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택배제도는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민원 도우미를 얘기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실행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최낙균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직원이 없어서 공익이 나가 있는데 실제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실지로 활용도가 작다는 얘기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최낙균위원

작년에 얘기할 때는 민원 도우미가 이론상으로 아주 훌륭한 제도고 잘 활용될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복장이라든지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실 양쪽에 있는 민원 도우미는 잘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에 대한 도우미는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때 당시 배치를 했는데 호응도가 떨어지고

최낙균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도우미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도 거기 가면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나는데 대행하는 업자들과 같은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만약 제공한다면 업무가 폭주하지요. 민원 도우미 형식만 취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아니고 안내판도 많이 설치했고 상담원도 보험사 아주머니가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담당과장께서 필요가 없을 정도의 도우미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아무리 의회에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든가 조금 더 행정을 과감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폐지를 해야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회계과 할 때도 부탁드린 부분인데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국장님도 참고로 들으셨다가 지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PC가 불필요하게 10분 이상 켜있으면 전력소모가 크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종합민원실에 가끔 내려가면 불필요하게 해당 담당자가 없는데도 PC가 켜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서 전력낭비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검사미필 차량 '98년도에 몇 건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98년에는 부과가 5,300건, 징수 4,700건, 체납 594건입니다.

방호현위원장

'99년도에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99년에는 부과 2,200건, 징수 1,250건, 체납 970건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금년에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금년에는 4월까지인데 부과 1,298건, 징수 143건, 체납 1,155건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검사시기가 도래하면 우리 시민과 차량등록계에서 어떻게 고지를 합니까? 당사자들에게 엽서를 보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보통 검사일 도래 20~30일 사이에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많습니까? 그렇다면 엽서를 통한 고지방법으로 해마다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93년부터 통계가 34,000건입니다. 평균을 따져도 약 4천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차량등록 대수에 얼마를 차지합니까? 상당한 양인데, 물론 고지를 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그러한 과태료를 안 받도록 기간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느냐 새롭게 연구한 적이 있느냐, 다음에 타 시군에 혹시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래서 인근시에 현황은 가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인근시도 동일하겠네요, 같은 방법이라면.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인근시는 사전안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사전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런데 체납 챠랑이 많은 것은 사실 누적된 것인데 실체가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도난, 말소, 마멸 그런 차가 많기 때문에

방호현위원장

그래도 평균 개념으로 하면 4천건인데 광명시에 차량은 맨날 잃어버리고 도난만 당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4,000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하겠지만 평균적인 개념에서 1년에 4천건에서 과연 분실이나 도난을 당한 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과태료 성격이라 받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압류했다 나중에 차량 변경시에나 받는 것 아닙니까? 인근시는 안 한다고 하는데 기왕 우리 시에서 우편엽서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 비용가지고 혹시나 주민들이 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권업무를 시민과에서 취급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3~4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막연한 대답인데 지금 업무분장표에 민원담당쪽으로 해서 여권업무가 있습니다. 담당자 행정8급 엄유익이라고 이름도 있습니다. 3~4년 되었다면 지금 연도별로 여권업무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뽑을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김지람 민원담당님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처리한 사항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지람 자료는 없는데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면서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체육시설 하다가 업종변경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지요. 그리고 임의선정 5건이지만 결국 여권업무 전화 불친절 신고로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임의선정 5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임의선정을 했든 어쨌든 이 업무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보상을 한 경우로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권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든 아니면 그 위든 지금 제대로 업무에 대한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 행정서비스헌장 발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헌장보다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보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시민 만족감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민선 자치단체장 출현이후 엄청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국한된 부분에서 살다 이제는 모든 부분이 오픈되고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다양화되면서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해지고 새로 신설되는 업무에 대한 숙지능력을 빨리 배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지람 담당님 혹시 아이가 어려서 혼자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 동반여권이 필요한데 만약 안고 찍었을 때 이 사진이 과연 여권을 만드는데 합당한 사진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지람 규정에 보면 배경이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 누워있을 때 찍은 사진은 안 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가 답변을 처음에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결국 민원인이 사진을 2번 찍은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특정사안을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숙지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자료 중간에 언급했습니다만 결국 기준일 틀리고 통계치 틀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감사자료 제출시 반드시 챙겨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강력히 요청하면서 총무위원회 시민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