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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56회 제1본회의2007-12-06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호와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자로 집회공고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30일자로 이효순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강화군분뇨의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일자로 구자욱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의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 강화군수로부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효순 의원님과 강혜영 의원님 두 분을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안녕하세요. 강화군의회 강혜영 의원입니다.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7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효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반갑습니다. 강화군의회 이효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07년 10월 30일자로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의정활동비등을 반영하고자 제4조 제2항의 조문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이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 변경없이 변경된 법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규약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2781억 1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보다 94억 4100만원이 증액된 총 2735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00만원이 감액된 총 4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재산세 10억원을 증액하고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감액하여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용정지구 공장용지 매각수입 46억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18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57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 29억 5400만원과 재정보전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9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8억 6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4억 4100만원이 증액된 총 2735억 56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30억 9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87억 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33억 4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7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1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장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4억 7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4억 7600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1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대상시설 개관 지연 및 사업포기로 무료 및 실버 노인복지시설 운영 8억 2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액인건비 기준 한도액을 준수하여 인건비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부처의 사업추진 일정 지연 및 2008년도 인천시 사업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한국토지종합정보망 갱신용역비 5억원, 초지대교 경관조명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강화군 경관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억 5900만원 등이며 기타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49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및 진료비 등에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총 8건에 50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국방유적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총 23건에 455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우리군의 자체사업 변동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고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은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선진형 지방재정제도 실현과 예산낭비 억제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5% 내외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2007년 본예산 대비 12.9% 증가되었으며 크게 늘어나는 세출 수요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 본예산 대비 12.9% 증가한 2593억 2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7년 본예산 대비 13.1% 증가한 2551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 본예산 대비 1.2%가 감액된 41억 9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07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8,9% 증가한 234억 2400만원, 세외수입은 51.3% 증가한 184억 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7% 증가한 930억원, 재정보전금은 29% 증가한 59억 3400만원, 국고 보조금은 14.4% 증가한 681억 7000만원, 시비 보조금은 3.2% 감소한 461억 93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6억 1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0억 5500만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129억 6700만원, 보건·환경 분야에 209억 6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64억 2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59억 4200만원, 산업 및 교통 분야에 436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6억 9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일반 행정운영분야에 418억 3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에 9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5억 14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7억 1400만원, 교동연육교 건설에 38억 8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5억 16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5억 97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4억 95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지원사업에 14억 2800만원, 부영뷔페~수협간 도시계획도로공사에 20억 900만원,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공사에 40억원, 해안순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로포장공사 9억원, 강화군 청사 별관 신축공사 37억 82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0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26억 59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37억 5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8억원,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8억 9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6억 8500만원,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 17억 34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에 8억원, 강화자연사박물관 건립에 4억 6800만원, 강화종합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18억원,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개보수사업에 8억 1000만원, 연상품화 육성지원 사업 3억 90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5억원, 인삼개량 해가림재배지원에 14억원,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에 8억 8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44억 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억원, 배수개선사업에 5억 5000만원, 어촌·어항 관광개발에 19억 1000만원, 어촌 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에 4억 8000만원, 지방어항 보수보강공사에 4억원, 새우젓 숙성 현대화시설에 4억원,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에 21억 3800만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8억 5000만원, 간판정비사업에 13억 4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앞~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공사에 49억 9500만원,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공사에 20억원,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 인산~외포간 선형개량공사에 30억원, 옥림~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 용정리 배수개선사업에 4억원, 민머루~어류정간 회주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고인돌주차장 및 상가토지매입 5억원, 화문석문화관 주차장설치 사업에 2억 5000만원, 농로정비사업 4억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4억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4억 9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12억원, 주요 도로변 인도설치 공사에 5억원, 서문~진고개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6억 9000만원, 군도 체불용지 보상에 10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1억 6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억 700만원과 시비보조금 3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4500만원, 일반운영비 등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16억 1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100만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 과년도 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과 예비비에 15억 1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 13억 2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및 견인보관소 이용료수입 7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7000만원, 시비보조금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인부임에 7800만원, 주정차 단속 인건비에 8200만원, 일반운영비에 4600만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3억 600만원, 자동주행형 CCTV 구축에 3100만원, 예비비에 7억 8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총 1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철거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8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4개 기금에 대하여 총 23억원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용코자 하며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4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53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억 2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83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99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고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휴전선 인접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ㆍ협의 처리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체 기구로써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접경지역 정책수립에 대비, 최근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를 구성․가입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의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안 제2조)입니다.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구성(안 제3조)입니다. 휴전선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로 우리 강화군을 포함,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사무(안 제7조)로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마련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5. 구성 자치단체간 교류확대를 통한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 6. 이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안 제9조)에 대한 사항으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반기는 2~3월중, 하반기는 9~10월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비부담(안 제15조)으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발주 등 특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부담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실시에 따라 본 예산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참고자료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현황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강화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계기춘입니다. 의안번호 573호 강화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2004년 9월 1일부터 감량화 의무사업장 지정․관리제도를 도입,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감량화대상 사업장 규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감량화 대상 사업장으로 규제되어야 할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도록 안 제2조제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되며 단,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휴게 음식점과 250㎡ 이하의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별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하였고, 입법예고결과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205-26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길상공설운동장에 스탠드공사와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동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용제한의 조문을 명시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선납의 내용입니다. 운동장시설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을 내용을 명시해서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강화군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 기타공익 및 지역체육진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운동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써 군수는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군수는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강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이를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발췌서를 발췌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운동자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3번지 길상면체육진흥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으로는 길상공설운동장 부지는 지역 독지가가 길상면 주민을 위해 무상제공 하였으므로 길상면 체육진흥후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대하여는 안『10조(사용료감면)제1항 제5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는 인천광역시, 인천시 각 군․구, 김포시 운동장관련 관련 조례제정 현황과 인천광역시, 인천시 남동구, 김포시, 강화군(안) 운동장사용료 비교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강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및 분뇨 관련 조항이「하수도법」에 편입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분리됨에 따라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고, 가축분뇨(축산폐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 주요내용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명시(안 제4조), 기존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시 18리터 단위에서 10리터 단위로 변경하고 소수점 이하는 원단위 절사, 기존 조례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변동 없습니다. 「강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기존「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