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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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76회 제5총무위원회2000-07-07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방호현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담당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7P 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07P에 '99년도 2000년도 지방세목표 및 납기내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징수목표액이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하면 9억7천4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주민세의 변동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개인소득에 대해서 징수되는 소득세와 주민세는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 의한 주민세가 전년 대비해서 9억7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종전에는 징수액이 11억4천6백만원 보다 약 59%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은행합병등으로 인해서 '99년도 납부실적이 없었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99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안정적으로 되어 4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고속전철과 관련된 소득이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전년 대비해서 3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징수주민세는 소득세 문제 확대등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이자소득의 감소는 전년 대비 감소 현상으로 퇴직금 기타 소득세, 특별소비세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이 0.4%, 자동차세가 0.9%, 종합토지세가 0.5%, 도시계획세가 0.2%가 되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것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5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때 현재는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가 납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납기분에 대해서 수시분의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한 것입니다.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호진위원

도시계획세를 내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다.

최호진위원

그렇다면 그린벨트 지역에는 냅니까? 안 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도시계획세를 낸 적이 있는데.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런 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저희 세무과로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확인해서 확실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감면대상자가 되는 부분은 부과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200p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는 5월 30일날 개최했는데 거기에 대한 표창도 주시고 성실납세자에게 지정서수여도 150명에 대해서 했는데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어떻게 모범납세자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신 것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개념은 고액납세자도 있고 소액납세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기는 전 세금에 거쳐서 3년내에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런 분이 150명밖에 안 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아니 많은데 고액, 저액은 따지지 않고 그런 실적이 있는 납세자들을 동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동에서 이런 사람이 가서 교육 받고 나면 주위의 교육 효과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성실하게 납세를 해주신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광명시법인의 지방세 가장 많이 내는 1번부터 3번까지 말씀해 주시고, 개인도.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법인은 기아자동차 법인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서울차량 주식회사.

김경표위원

부도가 났는데 잘 모르십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기아자동차, 대우중공업, 대한주택공사 이런 순서입니다. 개인은 대한전선회장이 제일 높고 토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장순원의원 형인 장순식씨 대부분 부동산이 많으신 분이 고액납세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가 별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고액을 내셨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야기하는 과정속에서 납세자도 간담회하고 초청되어졌다, 저도 모범납세자입니다. 세금은 안낸 적이 없습니다.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속에서 혹시 오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제 여성주간행사에 제가 20분 정도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여성유공자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로를 매겼는데 그 담당 동에서 추천하여 그것을 검사하는 과정 서류검사를 하면서 몇분이 추천을 했나봐요. 상을 줬는데 그 역할을 누가 잘못했느냐 하면 동에 계시는 분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탈 사람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와전해서 하시더라고요. 학온동이라서 안줬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한 30분 가량 들었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 내려가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수탁할때는 동별로 몇 명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격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 달라는 동으로 시행 하면 어떤 동에서는 그보다 적을수도 있고 어떤 동에서는 그 보다 많게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에 참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때는 그 숫자 할당된 그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전원 초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이런 행사들의 실질적으로 5분 정도 들어가면 초청해서 간담회하고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추천이 안 되느냐 하는 식의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다면 누구는 표창을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하는데 다른 업무와 똑같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 사이에서는 별것 아니지만 표창을 타는 것이 큰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큰 효과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계를 옆집은 받고 나는 안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오히려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 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199p에 보시면 세금고지서실명제도 시작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실명제로 해서 종합민원실 각 기능별로 되어 있는 것에서 고객전화담당이 써있는데는 그쪽으로 직접 주민들께서 다이렉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5월 30일까지 발급한 고지서의 몇% 정도가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런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기분고지서가 발급 받으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전화가 오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납기내의 기간정도의 건수가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이런 전화입니다. 때로는 본인의 착오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따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대부분이 주소가 어디로 변경되었는데 그쪽으로 고지서가 안 왔다 다른 주소에 가있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종합적인 통계를 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쪽에서 잘못 부과를 한 경우는 많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41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1건중에서 면허세, 자동차세가 높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경기도내 타 시군에서 전출이 된 것입니다. 그쪽에서 자료가 늦게 입력이 된 것입니다. 전출된 자료가 여기에서는 납기 기준일이 있으니까 기준일에 현재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나중에 통보가 되면 그 지역에서는 부과취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면허세의 경우는 면허세는 세금의 착오가 된 것, 세율이 잘못 적용이 된다든지 부과후에 감면해준 것 그런 것도 전체가 16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위에 2000년도에는 차적옮기기에 대한 계획을 더 많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라고 따진다면 그 실적이 부진하시거든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차적옮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실적이 저조한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적옮기기 운동이 강제성을 띌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개인부담이 따라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목표를 더 늘려 잡은 것은 고소득 사업장에 대해서 등록하여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에서 그런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실적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8p에 보시면 어린이 세무교실운영 아까 충분히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세금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고 이 세금이 적절하게 이용되고 쓰일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나 그런 것 결국은 돈을 안낸 사람이 나쁜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못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세무교육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어린이세무교실은 조위원님께서도 어린이들을 가르쳐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현장학습을 상당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선에 앉아있어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제물, 또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세금이 어떤 곳에 쓰이느냐 세금을 왜 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의 숙제들을 많이 부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교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사실은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수 있을지 몰라도 근로소득세 정도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데에 있는 그 정도로만 알지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이런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는 그런 것에 착안을 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왜 생겼으며 어디에 쓰이며 이러한 것들을 만화로 제작해서 저도 여기서 교육을 하고 저희 담당 계장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직접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러한 데에 쓰이구나 하는 식의 나중에 감사하다고 상당히 유익했다라고 하는 어린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에서 조미수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판단할때는 미약하다 생각을 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미수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한 것처럼 이 간담회 뿐만아니라 모든 간담회라든지 표창은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도 동사무소에서 몇 명을 추천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교육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표창자와 교육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범납세자라 하더라도 그 분 나름대로 지역에 가서 교육받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한다든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범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탈세하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공평부과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범납세자이면서 고액 납세자에게 표창을 주고 교육을 시킨다면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하나로 생갈할지 몰라도 모든 실정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에 몇 명 올려라, 교육 시킨다, 표창을 준다 이런 안으로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합되는데 각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경기도종합감사를 보시면 세무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재산세, 종토세 부과소홀했는데 이것이 '97년부터 '99년까지 재산세 과세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경기도에서 매년 일제조사해서 과세하라고 지침을 받으셨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 보니까 '98년 12월 30일 '99재산세과세자료 일제정비보조사업추진 지침시달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를 받으셨는데 계속해서 누락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 누락이라든지 누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면목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과세하는 건수가 전체적으로 80만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 같은 경우는 증축부분도 있고 건물 내부에 있어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 에어컨을 설치한데도 있고 반대로 에어컨을 철거하는데도 있고 그런식의 변동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 그때 포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포착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되는 것이 있고.

기동서위원

그동안 잘 해오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99년 3월 16일자 '99년 재산세과세 자료일제정비계획에서 관내 건축물 및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과세누락과 착오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시장의 결재를 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7,98,99 3년간에 걸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부과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차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누락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누락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재정통합시스템이 가동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전산처리해서 변동되는 사항을 그때 그때 체킹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고 하는 일들을 최대한 해서 앞으로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재정통합시스템을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 통합시스템을 위주로 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 또 지적을 받으셨죠? 감시소홀 '97년 12월 24일 시스템구축완료에 따른 검수를 했는데도 정상활동을 아직 못했지 않았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1년도 안 되었는데 지연시킨 것이 무엇이고 계획에 대해서.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재정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자체가 저희들 세무과만을 위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97년도에 검수에서 미흡한 것은 검수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기존 쓰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성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쓰고 있었고 물론 완벽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검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기왕 전산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재정통합시스템이 운영이 되었는데에도 그대로 전산실에 내버려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 받으셨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 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성프로그램이라는 자체프로그램을 통합시스템이 아닌 단독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서버를 세무과 전산실에 놓고 전체적인 세무자료를 그 서버에 있는 랜을 통해서 공급 받고 있었는데 이제 한성프로그램에서 재정통합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통합시스템에서 장비가 가장 많은 곳이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장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소위 말하는 날아가게 되면 저희 올 재정전체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었던 그 장비를 우리가 일단은 안정될 때 까지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했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세무과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그 지적이 잘못된 지적은 아닙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하고 저희 나름대로 한성프로그램도 그것을 넘겨줘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관리전환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잘해 볼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세무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바를 인정합니다. 감사계획사항결과를 보니까 정말 실망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작은 부분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보면 명쾌하고 유창하게 답변을 잘하시고 하여튼 그러나 누구나 다 100% 잘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동서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계속 수정 보완해서 잘되는 체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방호현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237p 세외수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92억 3천 6백 4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액은 568억 1천 9백 93만원입니다. 따라서 94.3%가 증가했는데 예산에 미편성 된 것인지 재원을 사장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가는데 답변해 주시고, 세외수입 미수액중 제일 많은 것은 무엇인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예산액은 292억 3천 6백만원인데 왜 징수액은 568억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우선 353억이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월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598억으로 조정액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체납이 많이 된 것은 과별로 시민과하고 청소과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과별로 받으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쪽에 상당히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최호진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18p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에 2000년도 5월까지 목표액이 217억인데 조정액은 380억으로 35% 증가했는데 과소책정 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 266p 채권현황에 보면 제가 아기로는 구름산 어린이집 임차보증금은 거의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방세 세목별로 5월까지 목표는 217억인데 조정은 380억 했는데 저희가 월별로 연초에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월 계산해서 하는데 뜻하지 않게 금년에 주민세가 종합소득세에서 5년 있다 한꺼번에 세무서에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큰 것이 넘어와서 조정액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던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늘었고 저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에서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금년에 경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취득세 등록세에서 늘었고, 266p 구름산 어린이집 임차보증금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18p 종합소득세에서 주민세 5년 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일을 처리하고 우리한테 보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15p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실시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 수감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없다고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1건 있는데 법원배당금 이자발생분에 대한 것인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동서위원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상급기관에서 감사, 시자체에서 감사받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해당 과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행정상 조치한 것은 빼는 것으로 들은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주의로만 내려온 것은 뺐고 시정하고 신분상 조치한 것만 올렸는데 어제 회계과가 그렇게 되었고 오늘 징수과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행정상조치 주의 1건 있는 것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국장님도 잘못 파악한 것인데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료를 내야 될 부분입니다. 법원배당금 이자발생분에 대한 처리소홀 아닙니까?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 등에서 경매나 공매가 있을 때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세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징수과에서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해 지방세에 충당해야 되는데도 제때 수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6만원.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자액 46만원은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세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세입에 손실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자료를 안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징수과에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료도 안 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은폐하겠다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상태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세를 줄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적되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지적 받았는데 5년 동안 사실상 많은 돈은 아니고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동서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제출해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216p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구입해서 왜 세무과에서 사용합니까? 아까 세무과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이 도에서 체납세 징수 보상금으로 작년 연말에 1천만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세무기구를 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세무과에 프린터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2대 사서 주고 징수과에 4대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나 세무과나 세금 받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사서 주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총무국이 끝나는데 총무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가 사과도 받고 했지만 기획실에서는 수감자료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안 된 관계는 기획실장도 중간에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향후에 이것이 어디에 책임의 소재가 있는지 몰라도 사무감사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본회의장에서 후임 총무위원장께서 총평을 설명하시겠지만 조그만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총무국이나 기획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계과하면서 작은 것에 우리가 너무나 충실하다고 해서 그릇이 작다는 이런 식의 발상도 하면서 더욱더 세심한 배려를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받고 징수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219p 지방세 체납액 일소가 있는데 지방세 체납세 정리실적을 보면 미수액에 자동차세가 14건인데 22억 6천 6백만원으로 무려 1건당 1천 6백만원 이상이 계산되었습니다. 건수가 잘못된 것인지 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건수가 잘못되었습니다. 14,206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주민세도 이상합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인쇄할 때 잘못된 모양입니다.

기동서위원

검토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잡아 주시고, 도세 미수액 면허세가 9,921건인데 정말 체납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지금 현재 관허사업을 제한하면서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나갔다가 영업을 하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자꾸 면허부서에 면허를 죽여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결손이 필요한 부분인지 심도있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영업점이 없어졌을 때 조사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검토해서 과감히 결손처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대한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증인을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보건소장 박주홍 지방보건사무관 김미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받은 후 소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리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홍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미곤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백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지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368p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김미곤 관리담당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소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지난번에 의약분업 관계로 병·의원이 휴업하고 분규가 있었는데 소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 시민들이 큰 피해 없이 잘 지내는 것을 지난번 보건소 방문시 보고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332p 불소용액양치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있는데 제가 전문지식인이 아니고 일전에 신문에 자료가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불소화사업은 미국하고 영어 사용국만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불소하고 하는 것은 살충제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빨에 충치는 예방될지 모르지만 불소가 인체내에 잔류되고 축적되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미국에서만 사용되고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충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를 자주 닦자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우리만 방법이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아닌지 또 불소화사업이 국가적으로 원칙이 서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 광명시 보건소에서 불소화 양치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대개 충치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나 나이가 많은 학생들한테는 사실 보건소에서도 이 사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 333p를 봐주시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ℓ용기의 불소용액 약품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면서 점심 후나 또는 주기적으로 먹었다 밖으로 토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 불소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소라는 자체가 일부 전문가는 독극물이라고 해서 폐지 논란이 많은데 미국 외에는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서도 불소화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불소를 국소적으로 실시할 뿐 상수도사업 하기까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고 본다면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보류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불소양치사업은 저희들이 어린이집만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이것이 검증이 안된 사업인데 더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하게 표현하자면 실험을 하는 단계 같은데 과연 그것이 괜찮겠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불소양치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경기치과의사회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대한치과의사회 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서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거듭 부탁드리지만 과천인지 모르겠는데 인근시가 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일단 검토라도 충분히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계속 확대실시가 되는데 한쪽에서 대충 괜찮다고 하니까 옆에서 따라 하고 따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확대되는데 철저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네.

최낙균위원

317p 보건소 특별감사 의약품 구매계약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건인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구태여 의심을 받는다면 의약품 구매계약 관련건인데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담당이 그때 당시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좋은 권고안도 받은바 있습니다. 행정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보건행정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추가 구매계약 없이 예산집행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금액은 어차피 추가구매 계약서를 써서 하더라도 어차피 그 금액으로 구입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제가 초대 시의원 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보건소장님이 약품구매 때문에 굉장히 물의가 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단한 계약서 하나일지 몰라도 이것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는데 더구나 큰 물의가 있은 후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321p 200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비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서 '99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명시이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본래 사업시기는 2000년도 아닙니까? 2000년도 연말인데 '99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례들이 재정운영의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기동서 위원장 방호현과 사회교대)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건행정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351p 안마 시술소 관리현황을 보면 6군데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면 조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점검한 것인지 그 업소가 아무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도 똑같이 6개 업소만 있었고 아무 조치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작년 11월 1일~5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점검 1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안마 시술소는 기술적인 정보라든가 제공을 사전에 받아야 되고 손님이 위반사항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손님하고 안마사의 보조원 안마사 보조원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안마사들은 사실 나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공무원이 가면 뭐합니까? 어떤 제보가 없어서 저희들도 적발을 하지 못하고 지도단속 계획 및 실적에 점검업소수 6건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 업무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사항에 취약 된 부분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또 수사권이 있는 경찰관서에서 적발해서 통보를 저희한테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수차 의뢰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서에서는 그 사항이 도둑잡기도 힘드는데 안마 시술소까지는 힘들다고 노골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한번 동원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분야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여론이나 돌아가는 사항을 보건소에서도 잘 알 것입니다. 그 업소는 어떻게 행위를 하고 어떤 업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사권을 가진 경찰서에서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좀더 신경 써서 의논해서 하면 단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점검을 나갔는데 전혀 한 건도 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기술적인 것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p 위생업소 단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생업소는 18건 단속했는데 금년에는 7건 위생업소 조치내역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줄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지금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GB에는 계절적으로 무허가가 생겼다 줄었다 합니다. 여름철에는 보신탕, 닭고기, 닭도리탕을 많이 파는데 7개 외에 지금 증가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 외에 있느냐 없느냐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과장님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이 광명농협 하나로 마트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면적이 330㎡ 100평 이상일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최낙균위원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실 저희들도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낙균위원

몇 평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상당히 큽니다. 150~160평됩니다.

최낙균위원

100평보다 크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했는데 시에서는 당연히 신고하고 영업을 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업무적으로 미진한 부분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7개 업소에 형사고발을 했는데 지금 단속을 해서 영업을 안 하는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형사고발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3개월에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때에는 벌금을 낸다든지 만료시한이 보통 3~4개월입니다. 그 안에 다시 고발할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사건의 종료여부를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그대로 영업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GB지역은 한철 장사이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GB지역만 아니잖아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동구마트, 광명식품, 광명농협 하나로 마트는 신고를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우리가 먼저 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과장을 불러서 콩나물 재배사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거기도 사실 실지 허가난 후에 불법영업하는 것이 많은데 도시과장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형사고발하고 벌금 물리는 식으로 끝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겠지만 이 위생업소도 그런 것인지 아닌지.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은 생활법이라는 것이 맹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처럼 강제로 구류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검찰에서 벌금형뿐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카바레에서 어떤 영업주는 제가 알기에 20년 동안 3~4건 있었습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해서 징역 6개월 정도 되는데 무허가 200평하는 사람이나 100평하는 사람이나 10평하는 사람이나 벌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벌금형입니다. 강제적으로 전기를 끊는다든지 수도를 안 준다든지 GB지역은 수도가 없습니다만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협의합니다. 왜 무허가라는 점에 전기를 끊을 수 없다.

김광기위원

왜 GB지역에 수도가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산 속에 있으니까

김광기위원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B단속 과정이나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조치결과나 고발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금관계는 잘되는 집은 하루 이틀이면 벌금빼고 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철거시킵니까?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7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잘 된 것 이네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치매센타였는데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래서 시장님도 햇빛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색다르게 지어보자 우리 광명소식지에도 내서 시민들로부터 받아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안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용적으로 치매센타가 확실하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쯤 노인치매센타가 오픈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2001년 6월 30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준비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이나 시장님도 보건복지부나 여러 경로에서 모두 힘을 써주신 덕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치매센타를 위탁할 계획이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병원이 받습니까? 법인단체가 받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가 담당하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치매센타를 앞으로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인복지과에서 국비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연구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구는 위탁으로 할 것입니까? 시가 할 것입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위탁 가능성도 있고 시에서 직접 할 가능성도 있고 위탁을 하게 되면 의료보호법인에 주어야 되는지 복지법인에 주어야 하는지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것을 노인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그분들과 상의해서 시의원님들과도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나머지 약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간에 제가 알기는 보건소에 가난한 사람들이 약을 타러 많이 가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 투약을 그동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했는데 경기도에서 8개 시군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라는 큰 명제하에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어쨌든간에 처방전은 무료로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그분은 사실 저희들 소관을 떠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문제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회의적으로 보지 않나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안마 시술소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면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55p 2000년 모범업소 84개 업소가 있는데 이 명단을 볼 때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지 궁금하고, 상수도감면 30% 43개 업소가 감면업소입니까? 동그라미 친 것.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 부분도 5월말 현재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가게 상호가 바뀌고 업종이 바뀐 업소도 본 위원이 보니까 1~2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그동안 보건소 업무가 과중하고 이전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사실 좋은 식단제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어서

기동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업소는 화장실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업소가 모범업소입니까?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에 얼마나 돈을 투자하는데.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가셔서 당장 보실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민간에게 위탁하셨는데 몇 개 업소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총 5개 업소입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에도 방역소독 위탁업무 추진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받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방역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심지어 바르게 협의회에서 방역 발대식을 하고 방역집기를 사서 방역을 했는데 이러한 방역을 할 때 사전에 지도점검을 물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위탁업체에게 위탁사업비를 지원하면서도 약품이 제대로 희석이 되어서 사용되었는지 효과적인 소독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연막소독에 대해서 문제점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희석비율 지도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소독용 장비가 각 동에 처박혀 있어서 작동도 안 되고 법적으로 반드시 위탁하면서 계약업체에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직무소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어제도 저희관내 일부 민원사항으로 방역소독이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역업체를 오후 4시에 소집해서 주의를 주고 단계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에 동에 보관되어 있는 방역장비를 왜 회수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풀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품비율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연막소독의 효과문제하고 대기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경유에 질소가스가 아황산가스도 있고 질소산화물이 지금 공기 중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한편으로는 홍보도 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분무소독 업소는 1개 업소인데 전혀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연막소독도 주2회를 하고 일부 분무소독은 저희들이 전 업소에 하는 것은 취약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 연막소독이 문제가 되자 분무소독을 하는데 전혀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연막소독을 재차 실시한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분무소독을 늘리고 연막소독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시민들이나 TV나 모든 매스컴에서는 방역차만 지나가면 소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식전환이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디에 수해가 났으면 연막기 가동하는 것 방영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연막소독을 선호하는데 저희로서도 답답합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병행해서 이런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방역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득을 늘려야지 매년 똑같이 하고 하면 보건소의 의지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단지같은 경우에 단지 내 도로라고 안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단지 내 도로라 할지라도 광명시에서 많이 쓰는 도로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아파트 단지내, 예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계속되는데 안마시술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면 안마시술소는 윤락을 전제로 해서 아니면 장사가 되지 않는 업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퇴폐윤락이 우리 근처 바로 가까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의지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변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발소, 안마시술소 어디든지 한번 가보세요. 퇴폐윤락이 널려있습니다. 인천같은 큰 대형사건이 터지고 하면 그때만 반짝하는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좀 소장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361P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영업행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유흥주점 영업행위 일반음식점이나 손님하고 동석 접대를 하는 것을 유흥주점 영업이라 합니다.

최낙균위원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일체의 행위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손님옆에 종업원이 앉느냐 안 앉느냐

최낙균위원

단란주점같은 경우는 어느 곳이든 단속만 하면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걸린단 얘기인데 유흥주점 영업행위는 100% 그럴 것 같으면 원칙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아예 단속을 안 한다든가 나름대로 내부지침이 있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심하게 얘기하면, 저집 나한테 찍혔는데 오늘 잡아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지난번 식품위생법을 개정시에 단란주점을 양성화해주자 쉬운말로 유흥주점화 하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단란주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업종을 통합시키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광명시같은 전부 상업지역에 단란주점이 허가가 돼있습니다. 광명시는 유흥주점을 해도 좋고 이게 광명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존폐위기에 있는 사항을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언젠가는 제 생각 실무진에서 생각하면 유흥주점으로 업종이 변경되지 않을까, 옛날 같으면 유흥주점은 룸싸롱, 주점, 스텐드바 이러한 것이 전부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점 영업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있는데 이것도 유흥주점으로

최낙균위원

단속사항을 보면 '99년 11월에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걸린데는 거의 없거든요. '99년12월에는 하트라는데가 걸렸고 그 다음페이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월달에 하루만 나가더라도 걸리면 다 걸릴텐데 한군데만 걸리고 2천년 1월에는 썸씽이 걸렸고 유토피아 걸렸고 남행열차 걸렸고 어떻게 보면 실적을 위한건지, 기분이 나서 오늘 한번 잡자고 나간 것인지 나름대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가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들면 도에서 이번에는 일제조사를 한번 하라든가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지, 어차피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늘 눈치만 보고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것이고, 동네 술집사장들은 아예 장사를 하는게 아니라 입구에서 경찰이 오는가 공무원이 오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사장이 있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단란주점이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안마시술소 단속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암행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단란주점 단속이 힘든건데 여기 지금 적발되고 이런 사항은 대개 저희들이 암행단속을 해가지고 잡는 것은 아니구요. 손님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싸운다든가 아니면 업주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업소를 고발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대개 단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란주점이나 아까 말씀드린 안마시술소 단속은 암행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인력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 인력이나 예산 문제는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을 그대로 할거냐 의지 문제지, 이게 단속을 단란주점은 일하면 그대로 다 나가는 것이고 안마시술소도 실제 가보면 지금 나가도 금방 얼마든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건수가 생기는건데 저는 자꾸 인력하고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장님 인력 예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잘 공조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몇 년째 이대로 자료가 올라오는데 몇 년째 한번이라도 강력하게 해보고 어뗳게 하면 되겠는데, 계속 이야기하면 잘해보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의지도 내가 볼 때는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리고 320P 보시면 하안4동사무소에 체력측정기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설치해보고 그 효과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하안동 체력측정기구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여기서 시행을 해서 했는데 이번달 말까지 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이 과연 잘 되는건지 효과가 있는건지 앞으로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건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끝내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 설문조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설문조사를 거의다 끝내고 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자료가 나오는대로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최낙균위원님 질문하신 식품위생업소 우선 363P 허가가 취소되면 또다른 사람이 거기에다 똑같은 동일업종을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현재는 식품위생법 1년안에 저촉사항만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년 안에는 동일장소에 동일업을 낼 수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예. 지금현재는 유흥업종별로 틀립니다. 유흥주점을 받아서 청소년 고용이나 문제가 됐을 때 식품위생법에 허가된 모든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유흥주점이 청소년 유흥접객을 고용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단란주점은 될 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광명2동같은 경우 런던이나 야생마, 느낌 이런 곳은 현재 장사를 안 하고 비어있겠네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천년7월13일부터입니다. 그전에는 6개월 저촉사항입니다. 동일업종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전에 걸렸던 업소에 대해서만 6개월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유흥주점으로 취소를 받았으면 단란주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7월2일날 걸려서 적법이 되어서 취소된데는 6개월 적용을 받게됩니까?
상서

나상서위원

3월달같은데 걸리면 6개월이 경과가 안 돼있는데 지금현재 이 자리에 문이 닫혀져 있겠네요? 허가가 취소되서 영업을 못하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타업종으로 대부분

나상성위원

6개월안에 단란주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단란주점으로 취소를 받았으면 단란주점을 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은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유흥주점으로 허가취소를 받으면 단란주점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가봤습니까? 단란주점의 단점이 뭐냐하면 접대객을 고용할 수 없는 것이 단란주점의 단점입니다. 이런데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낸데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접대객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나가 봤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것을 단속을 여러번 나갔습니다만

나상성위원

결국 이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현재 주택가나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데가 유흥주점이 허가가 안되니까 지금은 일부 사람들이 단란주점을 허가를 내서 유흥주점의 형태의 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성화되고 자꾸만 양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명2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만 봐도 영업정지를 당한 곳만 해도 지금현재 광명2동 같은 경우만 보면 7군데입니다. 7군데에서 취소 당한 데가 지금 4곳입니다. 그러면 11군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실적을 올렸다면 광명2동에 그러한 일명 텍사스라고 불리는 동네가 3년 안에 전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서 보면 알겠지만 더 양성화돼있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알면서도 가만히 묵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걸렸어도 다시 또 살아나고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허가가 취소됐다면 그 이후에 다른 업종으로 허가를 내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도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서 그런 것을 자꾸 없애줘야만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업이 자꾸 죽어야만이 그 주변에서 양성화되는 단란주점이 자꾸만 변태업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심적으로 와 닿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법도 문제이고 우리 단속인원이 사실은 행정상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광명2동은 우리 광명시가 초창기에 도시계획권 사실 잘못된게 가장 맹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철산3동 같으면 어떤 주택단지가 인접하지 않아서 좋은데 광명2동이나 광명4동은 상업지역입니다.

나상성위원

2년 동안 이것을 하면서 매일 듣는 말이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그전에 시에서 정말 강력한 대체능력만 있었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설령 거기가 일반상업지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법적으로 안되니까 방치해놓고 결국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니까 나중에는 교육청에 협의해서 지금현재 심의를 안내주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란주점으로 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택에 계속 단란주점으로 허가 신청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3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란주점이냐 이 말입니다. 유흥주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속나가면 이미 다 알고 접대객들 다 감춰버리는데 그게 되느냐 이겁니다. 정 안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라도 강력한 대처를 해야지 자꾸 법만 핑계대고 법을 연구하고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제가라도 고발해서 하여튼 보건소 직원들을 강력히 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광명2동 유흥주점속에 들어있는 단란주점들이 접대객을 고용해서 유흥주점과 똑같은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건소에 강력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뻔히 알면서 허가를 내줍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막을 수 있는데도 왜 허가를 내줍니까? 허가부서에서는 조건이 되니까 관리부서에서는 나는 모른다. 허가는 허가부서에서만 내준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 종사자가 자그만치 200명입니다. 200명이 이 무더운 여름날씨에 옷을 다 벗고 다녀보세요.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쪽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내가 시의원 명예를 걸고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할겁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동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애로사항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광명교육청에다가 교육위원회에 학교환경정화교육심의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98년도에 이미 심의받았던 것으로 사항변경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라고 통보가 오는 실정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도 상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고 판례도 한번 보고 '98년이면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한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교육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만 그것은 교육청의 권한사항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보건문제가 있고 집행부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부분도 단란주점형태든 어떻든 그 협회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아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상성위원님이나 우리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의지부족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이런 쟁송에 휘말리지 않고도 충분히 의지만 갖고 어느정도는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꾸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만 하시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다른 총무국이나 이쪽 파트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할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노력을 해봐요, 인력부족하면 보강하고 예산부족하면 지원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세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문제가 돼있는 콩나물재배사하고 같은 경우인데 단란주점의 경우도 처음에 몇 개 생겨가지고 변태 불법행위할 때는 몇 개 안 되니까 보건소에서 단속을 대충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개 100군데 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100군데 단속하려면 100군데 다 잡아야 되는데 100군데는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김과장님 하신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왜 못 했느냐 이말입니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콩나물재배사 처음에 안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소위 행정이 미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관리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편화가 되어 버렸고 보편화되기까지는 소장 과장님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어쩔 수 없다 왜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이발소, 안마시술소 몇 개 안 될 때는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데 몇 년째 감사자료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발소 어디든지 가보세요. 퇴폐가 만연해있습니다. 조그만 강력하게 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퇴폐시설을 했다하면 바로 단속이 나가면 자기가 시설물을 바로 치워야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데, 그것을 대충대충 영업허가에 맞으니까 딱 내줬다가는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감사 나가면 딱 걸리고, 이것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안마시술소 아직까지 6개밖에 안되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350p 2000병원 적출물 처리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 전혀 한 바가 없습니까? 자료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작년 1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처리업자는 없지만 적출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빠진 내역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내시지 않은게 1개 있는데 법정 전염병 환자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부적정 검사 받으셨죠? 행정상 처벌 받으셨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법정전염병 환자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부적정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주의 받았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담당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결과가 분명히 보건소에 내려갔을 텐데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줘도 예산을 받고도 사장시키는 일도 더러 있었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98년4월에서 7월에 걸쳐서 3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주민예방 홍보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98년5월8일 장티푸스 발견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면서 원인 실태 중 시식장소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방역협조 등 조치없이 방역활동을 종료하였다고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법정전염병 환자발생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한 바가 있다고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분명히 행정상 조치로 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받았음에도 처분결과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수감자료에도 빠뜨리면 안 되지요.

최낙균위원

325p 보시면 병의원 부적합업소 한군데 이 업소는 어디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인병원 적출물 건입니다. 가제를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최낙균위원

인병원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더 좀 철저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327p 모자보건 사업에서 풍진, 기형아검사가 있는데 검사장비 고장으로 일시적 중단, 사전대비 철저로 동일사례 발생방지 라고 돼있는데 검사장비가 언제 고장나서언제 고쳤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배영숙 기계장비 고장이 아니라 기형아검사 건수가 6월말이면 300건은 돼야되는데 이게 55%밖에 안 됐습니다. 기계장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풍진. 기형아검사 보시면 현재까지 진도가 25% 제일 낮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검사장비의 고장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검사장비가 고장났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검사담당

배영숙 풍진은 검사를 하다가 시흥하고 저희하고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건수가 얼마 안돼가지고 그런데 3월달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고장이 아니라 시약이 잘못되서 검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풍진검사를 시흥시하고 같이 했는데 검사결과가 풍진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때

최낙균위원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하게 된 과정이 왜 그렇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배영숙 저희가 풍진하고 기형아 검사를 했었는데 풍진은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해서 풍진양성 나오는 사람은 다시 또 재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달동안 만 못 하고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5월 달부터는 광명병원에 그것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재개를 했었지 검사장비 고장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배영숙 검사장비는 고장나면 다음날 검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그날 고칩니다.

최낙균위원

관리과장님 자료확인 하셨습니까? 그러면 검사장비 고장 애당초 광명병원에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배영숙 처음에는 저희가 했다가 저희하고 시흥시 보건소가 했는데 건수가 한달에 8~12건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40건 정도는 돼야되거든요. 그런데 의뢰하는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하더라도 40건은 돼야되는데 8건 12건 하면서도 약값이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약이 낭비가 되어서 그것은 안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소장님이 오시고 시약이 떨어지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광명병원에 똑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가면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어떻게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이 사업은 지역보건계하고 검사실하고 좀 매치 과정에서 서로의견이 상이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검사는 검사실에서 하고 풍진이나 기형아 검사는 실적같은 경우는 지역보건계에서 의뢰를 받다 보니까 25% 실적부진 사유가 뭐냐 그랬을 때 담당직원이 업무파악이 미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318p 보시면 예방접종 백신 보관관리 부적정인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에 예방접종 백신이 잘못 되어서 사망자가 생기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런 시점에 지적사항을 보면 예방접종백신 보관냉장고에 자동온도조절기 미설치 및 보건소 정전사고 대비 자가발전시설의 미설치 등 예방접종백신의 변질을 막기 위한 조치 소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예. 사실 저희들 접종실에서 쓰는 냉장고에다가 일반백신을 보관하고 있는데 냉장고밖에 왜 온도표시가 없느냐, 온도계는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밖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게 해라 그러면 냉장고 밖으로 표시된 온도계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냉장고를 구입하라 2번째는 여기에 만약 정전에 대비해서 기계발전기라든지 이러한 것은 왜 없느냐 그래서 새로운 보건소에 가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다 해서 새로운 보건소에는 이미 항상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교체시에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가 부착된 냉장고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는 자동온도조절기가 밖에서 표시가 안된 냉장고에다가 자가 발전 시설없이 그냥 예방백신을 보관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현재 보건소에는 백신 보관장소가 2개입니다. 집중적으로 약 3천CC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냉장고는 외부에 온도계가 부착돼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400CC 정도되는 소형냉장고 백신 보관은 가정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표시할 수 없는게 온도계의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시에는 볼 수 있는 냉장고를 구입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보건관리에서 과장님께서 구태여 이 예산을 절약하시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경기도 감사 조치내역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허가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및 위생교육 확인 소홀로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죠?
이 업무는 직접 합니까? 보건소에서, 아니면 협회에 이관해서 대행을 시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여기서는 외람되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경기도 인사위원회까지 제가 가가지고 징계를 당하고 최근에 3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구비서류가 문제가 됐습니다. 영업허가 신청서에는 위생교육 수료증을 첨부하도록 하는게 의무화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보통 위생교육을 관련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단위나 또는 적은 단란주점은 중앙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업소수는 적고 2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정도 실시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은 들어왔고 그래서 각서를 당신이 영업을 허가받은 후에 3개월 이내에 수료를 받으시오 라는 각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견책을 받고 왔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보면 불필요한 민원서류요구 공개 아닙니까? 그런데 각서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3개월 후에 받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항목이 우리는 교육기관 때문에 시차가 길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첨부한게 잘못됐다 그리고 왜 받지 않은 영업측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저희시에는 초기에는 민원처리부서가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서로 민원처리부서에서 미필자를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해줘가지고 이것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사정이 있어서 늦게 받는 경우는 확인하고 독려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거기에 각서까지 붙인 것은 시행령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받은 것이죠. 그런데 왜 미이수업소에 대한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민원처리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서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잘 챙겨가지고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줬으면 행정처분이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텐데

기동서위원

협회에 맡기고 나몰라라 하신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민원처리를 할 때는 그것을 확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서위원

이 모든 것이 다 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아닙니다. 협회에서는 구비서류를 완비해서 관할행정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영업정지 하는데도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나가보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업소는 허가 취소돼야되고 고발조치를 해야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한번 드리고 우리가 식품위생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식품영업을 폐업신고할 때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첨부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영업을 폐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되어서 허가증 같은 것을 별로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폐업을 할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폐업신고를 350건을 했는데 신고증이 없어서 재교부를 받은 건이 무려 68건에 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하고 민원인들이 시간낭비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허가증이라든지 신고증 멸실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사유서를 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지금 현행법에는 의무사항으로 폐업신고를할 때는 폐업신고서를 첨부하도록 돼있으나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분실사유서로 대체를 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민원인이 다시 재교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직 통보사항을 몰랐던 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분실사유서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 사항이 중앙의 제도개선에서도 정비가 됐습니다. 폐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를 추가로 하기위해서

기동서위원

확실합니까?
지금은 분실사유서로 갈음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법에 위배되잖아요. 또 감사를 받아서 견책 받으시겠습니까?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라와 있다는거죠. 아직 된 것은 아니잖아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향후 추진사항을 앞서서 답변하시네요.

기동서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식하셔서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월달부터 의약분업이 새롭게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특히나 의약분쟁 때문에 의사측에서 폐업까지하고 이런 어려운 국민 전체가 정부도 그러고 모든 부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가 광명보건소를 저녁에 방문했을 때 물론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광명시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의협이라든지 이런데하고 유기적 협조나 연락을 취해서 TV에 보도됐던 의료사고가 그래도 광명시에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준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 또한 보건소만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만전을 기하지 못 한 부분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자성을 바라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건소가 이제 새로 이전되면서 또 새로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약분업도 지금 잠재돼있고 아직까지 새롭게 문제가 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본 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종료합니다. 우리 시민감시단 여러분 저희보다 더 어려운 여건인데도 일부 위원님보다 더 열심히 출석하셔서 일하시는 모습 광명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기동서간사님 너무 저를 뒷받침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최호진위원님, 최낙균위원님, 유일한 여성위원이신 조미수 위원님 다음에 건설위원회 가셔서 못 뵐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구요. 나상성위원님 후임으로 위원장이 되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 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제가 원만히 2년을 마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도 감사하구요. 박준연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미정 속기사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2년 동안 상임위원회를 이끌어오시고 상임위원회가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방호현 위원장님과 기동서 간사님에게 박수를 칩시다.

일동박수

방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7월8일 오전 10시에 새로 당선되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의 주재로 해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