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김경표의장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광명시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3대 전반기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김권천 의장님, 문한욱 의장님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또 그 뜻을 교훈 삼아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저 자신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김권천 의장님께서는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한편 경기도의장단협의회 회장, 전국의장단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일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불합리적인 제도와 비효율적인 법규 등을 개정하도록 행정자치부 또는 관련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 전달하여 적극 반영시켜 나가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문한욱 의장님께서는 지역사회 화합을 위하여 소외계층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영세서민과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푸시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시어 적극 시책에 반영하시는 한편 보다 효율적이고 화합된 우리 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시어 잘못된 시책이나 주민 불편사항 등을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시는 등 우리 시의회 발전에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 주신 전임 의장단과 동료의원들의 경험과 고견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저 자신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광명시의회가 되도록 취임에 따른 몇 가지 후반기 의정방향을 이 자리를 빌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동시에 날카로운 비판자 역할을 확고히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의 시책에 대하여 발목을 잡는 의회가 아니라 적극 지원 협조하는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지만 불합리한 시책,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또는 무사안일한 행태는 과감히 날카로운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여러 의원님과 더불어 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오랜 집권체제의 영향으로 구태의연한 관행과 경직된 제도로 인하여 의회기능을 발휘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대폭적인 위임 이양 그리고 예산편성권의 경직성 타파, 중앙 보조금 양여금 제도 등의 개선 등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에 의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감은 물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개선을 위하여 동료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경기도의장협의회 전국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열린 의회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답변은 시민들의 동참여부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의식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의원들부터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시민의 고충이 무엇이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귀기울이고 의견을 청취해서 시책에 반영시켜 나가야겠지만 의원여러분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대화를 통하여 지방언론들의 이해를 돕고 의회발간 정기적인 홍보물 배포, 학생들의 의회견학 안내, 한빛방송 등 지방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이용과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가감 없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물론 신뢰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없으면 발전도 동참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3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17명 시의원들의 정보마인드제고와 전문성을 높여 나가면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인터넷활용 습득방법 지방행정 전문직으로 정기적인 연찬회와 토론회 개최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 및 조례심사 기법 현실적인 행정사무감사 방안 등 이론과 실력을 겸한 시의원이 되도록 역량제고에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모든 말은 동료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조언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또한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수시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고견을 듣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발전과 35만 시민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다면 의원여러분과 함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회역할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3대 의회도 절반의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아무쪼록 3대 후반기 2년 동안도 의원여러분의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평가되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임기를 마치는 2년 후 시점에서 무보수 명예직 광명시의원으로서 뜨거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진의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윤지열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의원
윤지열의원입니다. 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6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명을 구성하여 '9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윤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지열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윤지열의원님, 서명동의원님, 강장섭의원님, 나상성의원님, 최낙균의원님으로 다섯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명환의원님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의원
먼저 시정질문을 갑작스럽게 작성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데 절차인데 전철이라고 나왔고 경청이라는 말도 빠졌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명환의원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재현 시장을 비롯하여 1,2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본인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잘못되었던 부분이라든지 의심나는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의심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명성 있게 하여 오해를 풀고 올바르게 조치하여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었으며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변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계획보고,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되는 부분 등을 질문하고 질의하면 "앞으로 잘하겠다." "잘 추진해서 결과보고 하겠다." "사전에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는 등의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답변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객관성, 연관성 등이 결여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잃고 있으니 앞으로는 우리 광명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하루속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또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 60회 임시회와 62회 정기회 때 최승권단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과 부시장, 관계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와는 달리 충분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나 본 의원은 당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후 집행부 전직 실무자들이 식견부족으로 미필적 고의행위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안일하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일명 최승권단지) 시행허가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77년 7월 27일자)로 고시되었으며 고시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178호 ('77년 6월 8일자)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5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41호 ('77년 3월 16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출장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허가증 내역을 보면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명세서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허가조건을 보면 제1항에서부터 제19항까지 있는데 이중 제16항을 보면 공사완료 후 지구내 공공시설 용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7항을 보면 본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에 있어서는 별도로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시에는 출장소장이 검사하고, 관할 지적협회에서 발행하는 경계감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53호 ('77년 7월 27일자)로 고시되었으며, 고시된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178호 ('77년 6월 8일자)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 공원, 쓰레기적환장) 결정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41호 ('77년 3월 16일자)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출장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라고 되어 있으며 공람내용을 보면 첫 번째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두 번째 공원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세 번째 쓰레기적환장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가 고시되어 있으며, 또한 '79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한테 보낸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서류를 보면 귀하께서 시행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광명리단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준공조치 하였으니 조속히 지적공부 정리와 공공시설 (도로, 공원, 쓰레기적환장등)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 시흥군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구역외 소로 3-3 면적 396㎡와 단지외 적환장 58㎡ 또한 귀속조치토록 하시기 바라며, 직각으로 된 소로코너 부분은 각각 전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첨부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13호)를 보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 ('77년 2월 27일)로 시행허가 된 바 있는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광명리단지)가 공사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85조, 동 법 제57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준공내역을 보면 택지 택지가 48,767㎡, 도로가 14,682㎡, 어린이공원 3,463㎡, 쓰레기적환장 1,994㎡ 등 총 68,906㎡로 되어 있으며, 또한 준공검사증을 보면 별첨 준공 인증도면을 첨부하여 본증을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증빙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을 할 때마다 상투적인 현실도피 수단과 사실은폐 행위로 일관하고 회피성 답변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직 실무 공직자들이 이 사실을 누락시키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니 '80년부터 '95년까지 건설부고시 442-2010 '84년 2월 7일 진정 및 질의 반복의 주동자들의 주관계획의 관련 공무원 미필적 고의 범죄자를 색출하여 조치하라고 하였는데 답변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조사를 의뢰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조항에 따라 준공허가 조건으로 지적정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실시계획 허가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서 부동산 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에게 당부드릴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민원을 배심원들이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기관에서 운영중인 배심원제를 우리 민원행정에서 전격 도입해야 합니다. 민원배심원제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는 달리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된 배심원들이 심의를 통해 직접 결정까지 내려 고질적인 독단행정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은 적법한 행정처분이 다수주민의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와 장기 미해결 민원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배심원들은 지역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건축, 회계, 환경, 종교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배심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배심원제는 주민참여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서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민원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심도있고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오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명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답변을 해주실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의 취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책임있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맹목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 "동감이다" "시정하겠다"는 식의 한결같은 일상적인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오명환의원님께서 미국의 사법기관에서 운영중인 배심원제도를 하여 민원행정에 전격 도입해서 각 분야 전문가로 위촉한 배심원들이 심의를 통해 직접 결정까지 내려 독단행정을 막을 수 있도록 배심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은 민원팀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민원을 다른 법령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명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도와 유사한 심사 및 구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민원의 행정적인 구제나 보호방법으로는 해당 민원이 복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의거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설령 안 되는 방향으로 심의된 민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 적용의 타당성과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여부까지도 심사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의 재량행위에 있어 재량을 일탈하였거나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을 때 또는 기타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해도 민원인들에 대한 사전 권리 존중이나 사후의 권리회복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난 7월 1일 선포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포함한 18개 행정서비스 헌장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명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오명환의원님께서 광명동 241번지 일원에 조성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광명리단지)일명 최승권단지와 관련하여 준공시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한테 조속히 지적공부정리와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적환장을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해 시흥군수에게 귀속되도록 조치하고, 또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 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서 및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허가 및 준공조건에 부여한 내용대로 지적공부정리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명 최승권단지는 1977년 7월 27일부터 1979년 6월 22일까지 광명동 241번지 일원에 68,906㎡를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께서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또한 오명환의원님의 말씀대로 준공시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에게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쓰레기적환장은 물론 사업구역외 소로 3-3 396㎡와 적환장 58㎡를 시흥군에 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되고 그 시설 설치로 인하여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 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동법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세목통지등 절차를 이행하여야만이 준공과 동시에 그 공공시설의 괸리청에 무상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본 단지는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시설의 종류 및 세목통지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시의 하자있는 행정으로 허가 및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결한 경우에는 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내용 및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 및 준공시에 부한 조건에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허가는 무효라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상귀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위 사항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공시설을 대체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종전의 공공시설 구거, 도로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시설 도로, 어린이공원, 쓰레기적환장은 사업시행자가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시 명의로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승권단지의 허가 및 준공된 부지를 일괄 조사하여 사업준공 목적과 지목이 부합하도록 하겠으며, 그 절차는 사업시행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토록 종용하고 신청하지 않을시에는 지적법 제 20조 동법 사무처리규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직권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환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명환의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의원
보충질의하기에 앞서 광명시의 기술전문기관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참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9년도에 준공된 최승권단지가 몇 년도에 진정을 올려서 반영이 되어서 연관된 사건은 해결 안 하고 답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79년도 6월 22일 준공이 되고 '84년도 7월에 민원진정을 낸 것입니다. 진정을 해서 반복이 되므로 거기에는 음모가 들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거쳤다 하는 것의 그 장단으로 건설부에 올리니까 그 부서에서 그 행위를 안 거쳤다 라면 도시계획법 83조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인 것은 분석을 않고 답변하는 처사를 보니까 진짜 한심스럽고 진짜 참담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제가 반드시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우리 동료의원들과 같이 해결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삼심제 도입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느 군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하게 지금 시장이 일 보는데 무척 피곤한 답변들이에요. 하는데가 있으니까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틀을 잡아내 보세요. 그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의장
오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명환의원
(의석에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수의원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좀더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이하 1200여명의 공직자 시민여러분 시민감시단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미수의원입니다. 벌써 의원이 된지도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해보려는 의지가 대단했는데 조금씩 퇴색되어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2년 전에 의원이 된 것처럼 처음처럼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남은 2년의 일을 새롭게 해보고자 약속드립니다. 우리 광명시는 2월 29일 지하철 7호선의 부분개통으로 출·퇴근길이 편해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광명시 교통의 여유로움이 있다하셨고, 8월로 예정된 7호선의 완전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호선이 정차하는 철산역과 광명역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광명역은 철산역에 비해서 조성된 시간이 오래된 곳이기에 입구가 비좁을 수밖에 없고 주변이 이미 상가로 존속되어 있기에 역사 주변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광명시청에서부터 광명역까지 지하철공사로 인한 도로는 지하철공사에서 포장공사를 하였고 집행부서에서는 광명시청에서부터 광명역까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등 나름대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교통의 원활함과 함께 새로운 보도블럭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은 상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은 왜 인도의 포장이 다르게 되어 있느냐 하면서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전거도로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는 볼 수가 없고 어느 지점에서부터 광명역까지 자전거도로가 아닌 꼭 행상을 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리된 인상을 주는 듯하였습니다. 1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주변의 어느 사무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단 1대의 자전거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도대체 시청에서 광명역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이 되느냐고 하셨으며, 광명역 주변의 시장은 오래 전부터 광명의 아름다운 재래시장이기도 하고 주변의 행상에 대한 시민이나 집행부도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을 모르는 분도 아닌데 이러한 무지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질책이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특수콘으로 인도는 보도블럭으로 가격의 차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무지함은 결국은 예산의 낭비로 귀결되어 질 수 있습니다. 철산역은 광명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난 지구의 날 철산역 주변 일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좋았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철산역 주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산주공 8단지는 몇 해째 벚꽃 축제를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짧은 거리였지만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철산주공 8단지에서부터 13단지로 이어지는 도로에도 벚꽃이 있었고 8단지 축제 전에 입구 좌우로 벚꽃의 향기를 맞이하면서 광명시민들이 8단지 벚꽃 축제를 함께 부분적으로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13단지로 나와 그 철산역 부근 즉 중앙로라고 불리어지는 12,13단지 도로에는 가로수가 벚꽃이 아닌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장님께서는 도로의 폭에 비해 이용도 효율이 낮기 때문에 가로 공원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내 분들과 상가분들의 문제제기와 반대로 가로공원을 하지 않기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로의 효율은 옆 12단지, 철산 한신아파트 즉 철산대교로 이어지는 광덕로 보다 효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광덕로보다 차선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이곳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시장님께서는 플라타너스가 아닌 벚꽃으로 가로수를 재정비하시고 매달 1회 차 없는 거리를 만듬으로서 명실상부한 광명시의 시민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말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함에도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지난해 또한 문한욱의원님께서는 역사가 생기면서 마을버스의 조속한 운행 및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통하여 주민들의 편익에 대한 서비스행정을 촉구하였지만 개통이 된지 4달하고도 열흘이 되어 가도 도대체가 이곳을 일부러 정차하기 위하여 운행되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 서비스행정에 대한 반성과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노선 변경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광명시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15년에서 20여년이 되는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소위 철산 1,2,3,4,5,6,7,8,9,10,11단지로 되어 있는 저층아파트는 거의 15년이 되어 20년이 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구로공단의 조성으로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광명시의 주공아파트는 저층아파트로 구조불량과 심한 노후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층아파트 4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몇 일전 옆집으로 이사온 가정을 보았는데 장농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5년이나 20년 전에 만든 아파트는 창문과 문이 적고 요사이에 나오는 가구들은 옛날 가구보다 크다고 합니다. 내리고 다시 밧줄로 올리고 누가 집을 계약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에서 몇 번을 볼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단지들은 주민의 뜻을 모아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철산주공 1,2,3단지가 적극적으로 재건축의 추진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철산주공 1,2,3,단지는 동시에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여년 전 무조건 집을 지어서 집 하나씩 분양하고 살면 된다는 한국주택공사가 가장 오류를 크게 범한 점이 있으나 이제 와서는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두단지도 아니고 광명시의 대부분이 저층으로 이어진 철산동 일대의 재건축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준비해온 사항 준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삶의 질의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운운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주변에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철산3동 의원이기에 철산3동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철산3동은 가장 취약지대라 일컬어지는 12,13,14통 즉 클레프 맞은 편 구도로 밑에서부터 자연부락이라고 하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으로 조성되면서 단지내의 여러 부대시설은 자체적으로 형성하지만 자연부락은 그렇지 못하기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방과후의 공부방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은 아파트와는 달리 나무 한 그루도 없으니 어디 마땅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경제적 조건도 열악하기에 꼭 있어야 할 노인정과 방과후의 공부방,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로잔치나 마을행사도 자영업하시는 사장님의 영업장에서 개인연립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경로당은 운영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상대적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이 열악한 동네의 노인들과 아동들은 더욱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곳이 철산3동 취약지역이 한 곳만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시장님과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 종교적인 가난한 자들의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지역이 아닌 지역내에 어린이 놀이터 및 노인정, 방과후의 공부방 건립에 따른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전체적인 계획과 철산3동의 12,13통의 노인정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조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김경표의장
그럼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일간의 시정질문 일정을 1일로 하고 남은 일정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7월11일부터 7월14일까지 4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