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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76회 제7건설위원회2000-07-11

오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천년6월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수의에 대한 위촉기간 제한규정이 불합리한 규제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에서 폐지가 필요한 규제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바꾸려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4조의 위촉기간에서 종전의 공수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나 이것을 폐지하고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우리 광명시 관내에 공수의로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공수의는 몇분 정도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전부다 8명입니다. 8명이고 진료수의사는 9명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광명5동에 있는 정진덕이라고 그 사람은 두 내외가 공수의로 개업의 대표로서 하고 신고한 대표자는 8명 진료수의사는 9명입니다. 전부다 8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관내에 공수의를 지정해주는데 1년에 한번씩 지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8명의 공수의들을 1년만 돌아가면서 해줬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먼저번에는 한사람이 오래하다가 얘기가 돼가지고 수의사협회에서 1년씩 돌아가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규정상 1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천년도에 가축방역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9종에 24,261두를 했는데 1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전체적인 진료는 수의사들이 총 동원되어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공수의는 공수의대로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수의한테 월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월 35만원 지급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천년도 책자를 보면 월 3회 420만원 준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월 3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공수의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 수의사를 다 동원해서 방역하고 실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월 얼마를 줬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수의는 월 3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긴급방역 소독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합니까? 공수의한테 주는게 아니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방역비 관계는 예를들어서 광견병이 있다고 해서 실시를 한다면 두당 해서 얼마 전부다 실적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수의는 공수의 업무 때문에 별도로 35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 750만원은 방역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까?

강장섭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종전에는 공수의의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달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는데 공수의가 무엇을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수의의 임무는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과 폐사 예찰과 폐사 축사의 검안을 하고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그 다음에 기타 동물 진료에 간한 우리시에서 지시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만 업무수행이 과다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올해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99년도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제역 이런게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인데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할 때 해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나 궁금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공수의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든가 수의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관계로 해서

강장섭위원

원래 공수의를 위촉할 때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 미달된 사람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촉기간이 불합리하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왜 불합리하다고 그쪽에서 판단한 겁니까? 그런 것을 실무하시는 담당자로서 과장님 1년에 위촉기간이 잘못돼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규제에 대해서 1년으로 위촉기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 종전에는 공수의 위촉기간을 1년을 했으나 말하자면 규제개혁에서 걸림들에 속하는 왜 제한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다 이겁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래서 내용은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는데 꼭 왜 1년으로 하느냐 이런식으로 규제대상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폐지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간에 위촉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활동내용과 현행 안에 보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 임기 내에 해촉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년 상반기에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구제역에 따른 질병 전염병 예방주사하고 사체검안이라든가 그래서 금년 전반기에는 어느 해 보다 일이 너무 많아서 공수의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만뒀으면 할 정도로 금년에는 일이 많았던 해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8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족은 없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개인에 대해서 100% 전부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는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당초에 이종복씨라고 그분이 장기간 오래 하다 보니까 옆에서 불만이 있는 사례가 있어서 서로 수의사들이 모여서 협의된 사항이 1년씩 돌아가는 것으로 얘기해서 얘기가 잘 돼가지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1년으로 제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누구를 해라 마라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1년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편리하고 조건이 좋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저는 아까 이준희위원이 질문한 것과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축산 농가같은 경우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현재에 줄어든 과정은 알고 있겠지만 축산농가가 줄다 보니까 8명의 공수의 그분들을 계속 쓰시는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것도 동향에 맞추는게 논리적으로 맞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시에서 축산농가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기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가는 83호에서 '99년도 88농가로 돼있고 농가 전체적으로 볼 때 숫자가 줄어든데 비해서 가축관계는 일부 줄지 않는 두수도 있고 줄어든 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광명시 공수의 조례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공수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제4조 시장은 공수의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4조 (위촉기간)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제4조 (해촉) 시장은 공수의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광명시장입니다.

오명환위원

광명시장이 일일이 다 쫒아 다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할 때 같이 저희 직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부서가 아마 판단과정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판단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든가 개인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특이한 사례가 생길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 과정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시장은 누구의 보고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시장님이 직접 다니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전문성있는 사람이 판단해서 일 처리한다는 대안이 나와야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분기마다 주요업무 추진하는 실적을 보고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공수의라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식견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나 가서 보고 자격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축산직이 따로 돼있으니까 전문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시의 축산농가 '99년도에 비해서 2천년도에는 축소됐으면 대략 몇 가구에 몇 두나 축소가 됐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가축관계는 83에서 88로 5농가가 늘어나고 두수는 101두가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료비는 오르고 소값은 내려가고 해서 소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보편적으로 축소가 되고 돼지나 개를 기르는 농가는 보편적으로 늘어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8명이다고 했는데 공수의 8명이 종합병원역할을 합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수의사들이 원래 병원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지열위원

축산을 하는 농가는 대부분 짐승들이 먹이를 잘 안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짐승이 어떤 병이 났다든가 대부분 농가들도 짐작으로 판단을 하는데 공수의들 역시 그러한 종합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 질문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의에게 임무를 맡길 때 전반적인 그러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수의를 앞으로는 선정해줬으면 합니다. 현재 공수의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재 공수의는 그런 능력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자체에서 협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4조에 해촉에 대해서 시장은 공수의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반 영구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수의사는 8명으로 한정돼있는데 수의사라는 것은 광명시 관내에 축산업이 더 생기고 이러면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점점 도시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8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1명을 선정했을 때 우리시 자체 내에는 예규를 두지 않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해둔다면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번에 내용을 1년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관계가 규제가 되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배된다고 해서 규제를 하는데 지금현재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1년을 했을 때는 감사에 걸려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간다고 보지만 조례를 이렇게 정하더라도 예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이대로 적용되면 한사람으로 공수의 지정해놓으면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공수의 지정해서 그분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광명시 수의사 분회에서 협의를 해서 분회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추진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이다니까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년에 해촉을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수의사 분회장한테 추천받아서
준희

이준희위원

추천을 받더라도 지금 그러면 예를들어서 공수의를 해촉할 때에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매년 정상적으로 안 남고 그 부분은 불명예로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럴 것 아닙니까?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해촉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만약 8년 후에 다시 자기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해촉했는데 다시 지정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해촉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나는 사임을 한다고 해서 해촉을 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게 아니니까 지금 분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으니까 앞으로 적절한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규로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내가 공수의 지정받았다. 2년이고 3년이고 안 내놓고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이러한 지금현재까지 진행 중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단 예규를 만드세요. 산업녹지과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지정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예규를 따로 만들어도 연을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된 것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예규 만들어놓으면 연 제한이 상관없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년 위촉 공수의를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현재대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에 다가올 얘기를 저는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수의사법 제21조에 보면 동물의 진료,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동물전염병의 예찰. 예방 및 치료, 동물의 환경위생관리 기타해서 동물 진료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는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 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3항 공수의 위촉과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조례안 규정은 이 수의사법 시행규칙 22조에 공수의의 업무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날 10일까지 배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날 10일가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 개정에서 제4조 (해촉) 시장은 공수의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어렵다고 판단하는 과정은 누구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의 수행이 어렵고 말하자면 결격사유가 생길 때에는 그때를

오명환위원

조례안규정을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거기에 관련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해촉하는 것은 그런 불성실한 사람이 나타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반문하고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반대토론은 아닙니다만 안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8명의 수의사가 있는데 회칙 정관에다 이 부분을 정해서 8명이 서로 하자없이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정관을 여기에 삽입하는 부분 1년으로 삽입하는 부분을 정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 702-1번지로서 면적이 29,200평방미터입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련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사항을 폐기물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는 타는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안 타는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처리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퇴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쓰레기는 현재 그린벨트 내에 이미 설치한 여러 적환시설 7개소에서 수작업에 의존하여 재활용 가능재원을 재 분류하고 그래서 재활용가능 재원을 효율적으로 선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 외곽에 있는 소하동 700-6번지 재활용가능 전 집하 선별 처리시설을 자동화된 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면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7개 적환장을 더 모으는 효과가 있어 개발제한구역시설의 훼손을 방지하는 부과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을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용도구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2000.6.7~6,20일까지 지방지 2개 일간지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또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토지소유자한테 개별통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람자가 3명 있었고 기타 의견개진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위치 및 현황입니다. 관련 도면에 의해서 간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저희시청의 위치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소각장은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주거지역이 되겠고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주박기지 안양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주박기지와 안양천 제방 사이에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현황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경부고속철도 주박기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천 제방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천 제방하고 주박기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기아대교 거기서 상류로 해서 안양천제방으로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주박기지 그 다음에 이게 기아도로입니다. 그 위치에 안양천 제방하고 고속철도 주박기지 사이에 길다란 형태에 위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현재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에 행위허가 관계 는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용도지역 자연녹지 지역 그린벨트 기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2000.6.7~6.20일까지 전국매일, 경도신문 14일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공람공고를 일간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이런 지방지에 낸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방지 일간지에 공람공고토록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에는 없지만 개인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한테도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람내용에 대해서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람 및 의견제출자를 실질적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람자가 실제 땅 지주들이 연관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그런 것을 누차 오늘날까지 어느 지역이 됐든 수용절차를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혀 모르고 넘어간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간지에 이렇게 내가지고 나중에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 광명시에 나는 폐기물 처리시설결정에 따른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추후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람이 되어서 의견제출이 제대로 반영돼야될텐데 이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절차가 되고 난 다음에 토지수용법하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보상협의시에는 그 구역 내에 토지소유자는 물론 건물 소유자 세입자 모든 이해관계인에 관한 조사가 다 되어서 보상협의는 각 개별로 전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가 있은 후에 보상에 관한 의견도 청취하고 거기에서 협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도시계획절차에서 중복적인 보상협의시처럼 그렇게 상세한 지장물 조사나 이해관계인 조사까지 해가지고는 엄청난 행정력낭비 요인이 되고 결국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시에는 이러한 절차를 취하고 실제 보상협의 들어갈 때는 전부 세세하게 심지어는 세입자까지 전부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안 합니다. 저는 가학동 쓰레기 진입로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몇 년 동안 거쳤다는 것이 땅 쭈가 연락도 받지 못 하고 신문도 못 보고 공람공고도 보지 못 하고 강제수용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말은 멋입니다. 그대로 이행이 안 되는 과정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되기 때문에 수용이라든가 그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법적 절차는 다 밟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법적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공람공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갖춰진 숫자 이외에는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대로 실질대로 해야 되는 그런 방침을 어떻게 한번 깊이 생각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가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육안으로 판단해서 집하해서 수작업을 한 다음에 선별을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수작업을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지금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화시설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수작업을 하는게 더 섬세하고 세밀하고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를 모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식으로 자동화시설을 하며 소요되는 시설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추산해봤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상구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계략적으로 먼저 나오고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은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다시 실시설계 들어갈 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있는게 관리동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에 대해서는 선별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별동은 자동콤베어 시스템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오면 거기에 재활용 이런게 별도로 자동콤베어 시설을 타고 가면서 자동 분류되는 자동시설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문한욱위원

대충 개략적으로 시설비 추산을 해봤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83억 정도 됩니다. 건축시설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입니다.

문한욱위원

우리가 7개소에서 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7개소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만든거죠?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청소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활용센타나 이런 시설은 시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시장이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확실히 선별해서 폐기물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압축을 시켜서 소각장에 반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장의 의무사항이라면 우리나라에 약230여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시군은 얼마나 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현재 인근시군은 거의다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 우리나라에 몇%나 의무화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경영수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전국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수집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기도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자동시스템이나 이 단계는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돼있습니다. 대도시만 돼있는 실정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영수지는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경영수지같은 것은 저희시같은 경우에 현재 7개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50%만 저희가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면 이 수입이 더 높아져야 하잖아요? 확실합니까? 시설비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는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또 하나는 물론 많이 조사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셔서 이 지역을 선택하신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판단하신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이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반경 1km 범위 안에 거의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공장이고 지금 여기는 주박기지로 해서 차폐가 돼있고 안양천으로 해서 차폐가 돼있고 전부 경부선 철도가 횡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활지가 아닌 오목한 요지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거리상으로 기존시가지에서도 지금 상당히 먼 거리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노온사동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방도로를 추진하다가 이근처에 양질의 영농지가 있습니다. 그 영농지 주변하고 자연부락이 산재돼있어서 거센반발에 의해서 불가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최적지를 다시 찾다보니까 이 위치를 찾게 돼있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도 주박기지가 지상 한 4m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양천 제방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요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해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단 재난관리과에서 소하배수펌프장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은 사실상 그전부터 일부 아주 폭우가 왔을 때 일부 침수가 되었는데 이번에 배수펌프장만 시설을 하면 그런 침수우려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기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2000.6.7일부터 6.20일까지 전국매일, 경도 14일간 공람공고 및 공람자 3명 의견개진자 없음 이라고 돼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불쾌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병모 도시과장님도 적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동이지만 옆에 가옥도 없고 농지도 없고 적지라고는 봅니다 타동보다는 적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정지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00.6.7~6.20일까지 신문에도 났고 공람도 했고 토지주한테도 건물주한테도 다 공람을 했다고 그런데 본위원은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곳을 예정지라고만 알고 아직 확정지은게 아니다. 예정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람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뭐라고 항의가 오느냐 하면 그런 쓰레기 적환장이 들어오게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아직 예정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본위원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같이 이게 적정지이고 농지도 인근에 없고 주택가도 없으니까 이해를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몰랐기 때문에 저도 당황했었고 그런데 저로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게끔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이나 청소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2회에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람에 대한 절차는 단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 신문에 공고해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공람을 하신 후에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당해 지방지 일간신문이 발행되는데 수도권에 인접해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중앙지를 많이 구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각 실과소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공고문을 붙이게끔 다 알리고 당해 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에게 저희가 우편으로 관련사항을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 내용은 광명시 소하동 700-1번지 일원에 쓰레기 처리장소를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단 주민의견이 접수가 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관련법이나 관계규정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의견을 반영하게끔 돼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주민들이 여기는 쓰레기 적환장이 들어오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 거기다가 안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안 할 수 있는 확실한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면 검토가 됩니다. 검토가 되어서 의견을 개진하여 저희시에도 구성돼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도 지금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의회에 의견도 받고 그 사항이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여부를 판단하게 돼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청소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예정지라고만 했는데 아무 공람한 것도 없고 한 것이 없다고 그랬죠?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공람도 안 하고 신문에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이 미결정된 상태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여기서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공람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본위원한테 아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난게 없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정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강장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열지도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속기록 가지고 와보라고 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고 앉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 공람을 한 것도 없고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난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토지건물주한테 공람한 것 연락이 다 갔잖아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임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이고

강장섭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잖아요? 전임과장님 한테도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봤잖아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저는 이번에 답변 드릴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행위허가 승인신청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장섭위원

안병모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적환장이 거기에 생긴다고 하면 환승지를 어디로 잡을 것입니까? 소하동을 거쳐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현재 그린벨트 관내에 7개소에 있는게 결국 각종 재활용 용품이나 쓰레기 일반쓰레기를 수집을 하는게 시내 전 구간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산재된 군데군데 구역에 전부다 전 지역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적환장이 생긴다면 시설을 하면 지금 여기 기아로하고 시흥대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설된 부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쓰레기 수집은 시흥대로하고 기아대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장섭위원

시흥대교 어느쪽에서 옵니까? 광명시 우회도로 뚝방밑으로 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시흥대교에서 다시 기아대로 진입하는 방법하고 이쪽 오리로에서 들어오는 방법 시흥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방법 다만 소각장으로 운행되는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 지역에 서울 안산 고속도로 진입램프를 이용해서 소각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청소행정과에 물어본게 있는데 소하1동은 경유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서 소하1동 지역을 경유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하1동을 경유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소하1동도 안 갈 수가 없죠? 결국 소하1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있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소하1동에 쓰레기 발생되는 것은 소하1동은 갈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쓰레기 같은 것이 소하1동을 경유를 하느냐 이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결국 광명동이나 하안동 철산동 지역에서 오리로로 가는 경우가 있고 광명동 그 지역에서는 광명로에서 시흥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소하1동을 거치지 않으면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을 시키고 소각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장으로 갈 때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만약의 경우 쓰레기 적환장이 형성이 된다고 보면 소하1동을 될 수 있으면 고속도로나 외곽도로로 좀 유입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가만히 있겠습니다만 만약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반대를 할 때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혀재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조사를 한바가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역세권 주박기지를 개발을 하면서 2안 3안에 거기에 흡수지역으로 되는 지역은 속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이 지역은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지역입니다. 안양천쪽으로는 서울안산 고속도로가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서측으로는 주박기지가 한 4~5m 이상의 높은 위치로 주박기지가 조성되고 그래서 주택용지라든가 활용은 불가능하고 결국 환경시설이 들어가는게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지열위원

29,200평방미터 약 8,800평에 예산이 약 83억인데 신중을 기해주십사 해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윤지열위원이 말씀하신 1안 2안 흡수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도 광명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립할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그쪽 위로 가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도로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역에는

강장섭위원

광명시에서 땅을 매입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로는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흥안산 진입램프를 시설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외곽도로가 그쪽으로 관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할거니까 그러면 광명시는 어떻게 보면 거저 줍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서울에서 하는 도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도로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다시 정리를 합시다. 현재 윤지열위원님께서 약 8,800평 정도되는데 현재 땅 소유자가 몇 분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65필지에 34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주들이 약 34명 지주들이 물론 거기에 따른 평수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적게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 토지주 소유자들하고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공람만 할게 아니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지소유자들로서는 반대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바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젊은 사람이 올린 것 같습니다. 자제분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주박기지하고 안양천 제방하고 사이에 복합지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 지역은 별로 땅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거기에 전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그부분이 도로 계획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빨라 도로개설을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은 보상받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지금 몇 가구에 몇 세대정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76세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최소한 주민들이 이해와 의견청취를 하려고 그러면 의견청취를 할 때는 최소한의 과장님이 무엇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이것은 뭐냐하면 바로 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가구에 몇 세대에 누가 살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파악을 해야지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토지는 본인들 것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땅도 있는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무허가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부 안양천 제방부지에 있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 이주대책도 세워야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 세우는 부분도 계산을 해가지고 왔어야 되고 이부분은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청소업체 7개 업체에 지금 이 쓰레기 적환장은 쓰레기가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거기다 다시 작업장에서 재활용품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더미가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7개 업체에서 재활용품 쓰레기를 선별하지 않습니까? 선별해서 파는 금액이 50%를 우리시에서 다시 받는거죠? 그렇게 하고 있죠?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5천만원이 되면은 50%을 받습니다. 우리시로 50%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 적환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부분이 생김으로서 그 부분이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쓰레기 용역 업체 7개 업체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돈이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을 받았기 때문에 5천만원이 우리시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보다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한게 5천만원이니까 그러면 청소업체 7개 업체 그 부분이 없어집니다. 적환장에 가야될 것 아닙니까? 선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세입 운영계획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청소업체들이 미안하지만 지금현재는 그래도 수지가 맞았는데 수지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50% 저희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50%는 미화원들 복리후생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급계약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혀 상관없습니까?
다시한번 알아봐서 보고를 하세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부분이 우리시에서 물론 처음으로 하는 적환장 부분인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강장섭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민원발생할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곽도로 떨어져서 적환장으로 갈 수 있는 도로도 없고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환장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적환장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관계는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답변을 생략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행위허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서 건설을 하고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신문공고로 갈음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나중에 그게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이 찾아오니까 이해관계인들한테 전부 그 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절차가 끝나면 주민들한테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그게 끝나면 공사착공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민원이 몰랐던 사항을 그 부분을 통해서 걸러주고 협의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일을 추진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토지소유자들은 사실 그 땅은 그 토지주에게는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 있어도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개인적으로 쓸모가 있지만 우리시 전체로 봐가지고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원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76세대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살고 있으면 민원발생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76세대에 대한 부분은 주민 보상금으로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철망산같은 경우도 철거하면서 보상비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선행돼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여기있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들 불평불만없이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