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76회 제7총무위원회2000-07-11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낙균의원님과 최호진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본 위원회 간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을 호선하여 선임토록 하겠으며, 지난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등 기타안건 2건에 대해서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최낙균위원님과 최호진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한 본 위원회 간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을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대단한 용기를 가지시고 위원회를 위해서 훌륭한 결단을 내리신 재선의원이시고 운영위원장을 지내셨고 능력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신임 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문해석위원님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방금 방호현위원으로부터 문해석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해석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추천하는데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해석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되신 문해석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훌륭한 총무위원회가 되도록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발전을 위해서 3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내리시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문해석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간사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3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훌륭히 하셨고 총무위원회 간사이셨기 때문에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신 기동서 위원님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방금 방호현위원님으로부터 기동서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기동서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동서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6p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 제972호로 '96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공개하여 왔으나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 내용 중 제6조의 주민공개의 제한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더 확고히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6조를 삭제 개정하더라도 상위법과의 관계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5를 보면 비공개대상의 입찰계약이 있는데 조례개정 삭제내용과 관련해서 상위법과 하위법인 조례의 관계에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법 체계를 보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조례심의 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 조례에 있는 것은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상당히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제사항이라든지 비공개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삭제하더라도 크게 운영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지금 보면 주민공개에 대해서인데 입찰 같은 것을 했을 때 주민에게 공개해도 좋지만 업자들한테 공개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현행 입찰방법이 많이 그전하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을 하나 보면 예정가격조서가 계약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정가격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복수예비가격이라고 해서 15개의 예비가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입찰 참가자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4개를 선별해서 뽑습니다. 그 4개 선정한 것을 더해서 평균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도출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단지 지금 사전에 공포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입찰공고 할 때 지금은 도급계약까지도 공포를 하는데 도급계약에는 공사자재도 들어가고 관급자재대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알거나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입찰공고 당시부터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입찰공고가 나야 예정가를 알려줍니다. 회계법에 보면.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도급금액을 알려줍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전에 노출이 되면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전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상에 시설비가 얼마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노출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노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자하고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은 입찰공고 때부터 시작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미리부터 그것을 안다면 자기네들이 입찰할 때

이재흥위원

설계가 나가잖아요. 비공개를 계속해 왔는데 완전히 오픈시키는 것인데.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설계 중에 공고하는 것은 아니고

이재흥위원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계속하고 있다가, 법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간편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설계금액을 요구하다 지금 설계하는 도중에 설계가 끝났을 때 그것을 요구했을 때는 상당히 업자들한테 이익이 갑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설계 중에 공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보면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호에 우리가 입찰계약이라든지 인사관리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5호에 보면 입찰계약이 있는데 입찰계약만 노출이 안 되고 설계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전 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6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 이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네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장

굳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알아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안이유가 안 맞는데요. 지금 당연히 현행 그대로 물론 상위법도 있지만 개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체계라고 하는 것이 헌법, 법률 등등해서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서 그것의 집행에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면 굳이 조례에까지 중복해서 우리가 그런 규정으로 넣지 않는 것이 지금 조례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없어서 조례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개정은 법전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1이 몇 년에 제정되었는지 모르세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9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90년 12월 30일 제정되었잖아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이것도 규제하고 하는 부분에 일부분인데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전국에서 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의 규제가 무엇이 있느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단순히 실적 올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밖에 더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광역단체는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표본으로 삼고 또 기초는 경기도에서 평택하고 전라도해서 광역하고 기초하고 표본적으로 다 발췌해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개혁해야 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삭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의견이 같기 때문에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상위법하고 대동소이한데 규제개혁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법에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서 또 규제한다는 것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규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개혁할 때는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을 법에 그대로 두고 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중복이니까 삭제해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생기면 바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동서위원

규제개혁과도 저는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중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한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의 참여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개혁과도 더더욱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저도 기동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기동서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결국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간소화하는 것이 현재의 방향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차원의 일환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삭제하는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를 삭제할 때 제안이유를 중복되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서 지금 몇 가지 위원들의 제기대로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결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 5호에 의해서 카바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존치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동감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올리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뜻에 부합되지 않게 제안이유를 올려서 과연 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에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획담당관께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한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때 당시 7조에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6조를 만든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준칙이 그전에 내려왔는데 전국 공히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부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단 전국적으로 거론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아무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안이유가 맞지 않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받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제안이유가 합당한 것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양권행정협의회가 '81년도 구성된 이후 운영이 저조하여 규약내용 중 협의회 명칭, 회장의 선출제 도입, 분기별 정기회 개최 등 실질적인 협의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약의 내용 중 제1조의 협의회 명칭을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로 변경하고, 제2조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 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는 안양시에서 보관 관리토록 하며, 제4조 협의회에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되 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 총무는 회장이 지명토록 하며, 제7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매분기초 두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김권천위원

이와 유사한 협의체가 또 있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서부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안양권행정협의회와 서부권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99년에 협의된 내용이 몇 건이나 되며 어떤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안양권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1년부터 시작해서 총 109건이 상정되어서 저희 시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29건이고 그동안 처리가 안된 미합의 된 것은 10건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하고 관계되는 것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을 저희가 제출했고 해당 시는 안양시가 되는데 협의한 결과 이해 상충이 있어서 불가 되었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인데 저희가 제출하고 시흥시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시흥시하고 이해 상충이 있어 불가하다 최종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고, 다음에 자치단체간 교환감사 방안이라고 해서 광명시에서 제출했고 6개시 전체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교환감사는 불가하다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권분뇨처리시설 등의 유사시 상호 교환사용하자 해서 광명이 6개시에 냈는데 이것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가장 가까운 안양시하고 문제가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우리 것까지 받아서 처리할 능력이 안 되어서 부결되었고, 금년 3월 10일 저희가 개최할 때 시간경계조정이라고 해서 안양시하고 일직동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 시에 편입해야 되겠다고 제출했는데 안양시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전부 협의된 상태인데 소하-일직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른 보상 관계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시간에 어떤 협의를 해서 좋은 일만 있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안양위생환경처리장 당초에 협의할 때는 광명시에서 발생한 분뇨를 공동 처리해 주기로 당초에는 협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처리를 못한다는 부분이 협의만 했지 실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이행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굳이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협의회라고 하면 서로 자기네 자치단체간에 이익이 우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자치단체의 허용기준에서 가능하더라도 자기 자치단체의 허용기준을 벗어나서 협의회에서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전부 합의되고 해결될 수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는데 우선 자치단체간 이익이 우선 되기 때문에 미합의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당초에는 공동처리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행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저도 그때 의회에 근무했을 당시에 분뇨처리장을 광명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절차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을 해야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은 협의회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한 이후에 이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이 의결이 되더라도 협의회에서 협의한 부분은 끝까지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이 7개시가 대상이 되는데 그럼 공히 7개시가 다 개정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런데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다는데 활성화방안이 이것말고 없을까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선 활성화방안은 구성된 회원들이 자주 만나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그동안 협의회를 운영하는데는 기관장으로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그 밑에는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실무협의회 차원의 운영이 더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서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활성화 해보자는 차원에서 규약이 최종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 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는 안양시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꼭 안양시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처음 '81년도에 구성해서 지금까지 안양시에서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서류가 전부 안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왔다갔다하면 회의서류나 이런 것을 보관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안양시에 그냥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 성격으로 봐도 안양시가 가장 크고.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81년 광명시 개청 이후 안양시와의 협의회가 구성되고 설립목적은 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1조와 관련해서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현행 규약은 결국 '8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개정이 지금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조금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몇 가지 조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리에서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규약은 아예 기획담당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회장 시 업무담당 과장은 시마다 특성상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시 같으면 어디가 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주관은 기획담당관이 하고

방호현위원

지금 경비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사무소 소재지는 안양시에 두고 회의는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소요되는 비용만 각자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월 회비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적립한 다음에 회의를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할 때 경비는 그 회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1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 것도 정확히 알아서 답변이 가능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현행 규약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광명시의회와 관련된 29건이라고 했는데 10건이 이행 안되었다고 답변하셨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현행 규약 11조 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에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2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에는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합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러면 합의가 되었는데도 이행이 안 된 것입니까? 미합의 되어서 이행이 안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미합의 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약에 있는데 왜 도지사에게 조정요청을 안 했습니까?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이것은 같은 건이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조정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씩뿐이 일단 제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이상 해당이 안 되어서 도지사한테 조정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각 안건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양시하고 협의회 구성문제를 요청했는데 안양시에서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했을때는 그러면 다음 회기에 다시 광명시에서 제출하면 두 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안 되면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여러 번 올려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해서 안 되었다는 것은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규약을 잘 이용하면 자치단체간에 분쟁소지가 있는 문제를 아니면 양쪽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결국 규약을 최대한 활용 안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호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양권 행정협의회 말고도 수도권행정협의회있죠? 거기에는 어느 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광명하고 부천, 시흥, 군포, 인천직할시 인천 광역시에 2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안양천 부분도 분명히 안양시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행정협의회에서 잘 처리를 하면 안양천에도 좋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강이 될 수 있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부천시와 시흥시와도 이 부분을 서로 잘 협의를 하면 목감천에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광역화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민선시장의 표를 위해서 결국은 경계선 그 인근쪽에 주민이 안 사는 곳에 혐오시설이라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구로구 같은 예도 그런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것을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전혀 효율이 없도록 하지말고 업무담당관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경기도로만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광명시와 인근된 지역 구로구, 금천구 물론 광역차원이 경기도와 서울시가 틀려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굳이 경기도라고 해서 경기도내에서만 행정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하지마시고 인근에 구로구, 금천구 그쪽 부분도 한번 협의회를 구성할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3조 구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호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목적에 맞도록 목적에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애로 사항, 이 부분을 협의해야 한다,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과천시와 군포시, 의왕시는 어떠한 협의를 합니까? 전혀 우리와 관계 없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일반적으로 볼 때 지역단위면 인천하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없고 의왕이나 군포 같은 경우는 안양천 시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행정적인 것의 공동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천시도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임의 근거는 시흥시에서 다 시끼리 협의회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목적을 위한 것이면 방호현위원도 지적했지만 광명시는 부천시와 서울시 금천구, 구로구가 협의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규약으로 보면 우리시와 별로 관계가 없는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단체의 협의회는 이 단체장들의 모임체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와 지형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규약이 성립되면 다시 구성원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서울의 금천구나 구로구를 넣기로 실무협의회에서 일단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거론된 것은 전체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은 협의회 규약안이 다 고시가 된 후에 구성원들이 모여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고 봅니다.

김권천위원

질의답변 시간후에 토의시간에 저희 위원회에서 토의를 물론 하겠습니다만 구성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금천구와 구로구를 삽입시켰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협의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인 것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를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권천위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협의회를 만든 부분인데 금천구나 구로구를 삽입시킨다고 해서.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낫다라고 해서 구로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일단은 인접 지역하고 관계되는 것을 검토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를 넣은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구성체가 7개시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시 같은 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시장들의 모임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시작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작을 하면서 모순점과 필요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권천위원

우리시가 필요하면 우리시의 방법으로 해야죠.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각 규약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가 된 후에 다시 7개 시장들이 모여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인근시 어디 어디를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결정될 것 아닙니까?

김권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했을 때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부결했을 때는 다시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부결된 사항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죠.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정기회는 4번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임시회는 자주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자주합니다. 설명드린대로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두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장으로 된 협의회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실무진들에게.

문해석위원

임시회의때는 실무진들이 자주 만납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거기에서 나온 안건은 다시 협의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문해석위원

금년에는 논쟁이 될만한 것은 없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하고 주로 관계되는 것이 처리하고 계시는 경기도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이 준비가 다 돼가지고 그 후에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직자 연수 공동으로 하자했는데 그것은 단체별로 필요시기라든지 인원이나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결정을 안하더라도 필요시기에 같은 시기에 같은 업무를 한다면 하자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묘지 납골당을 합동으로 개발하자고 안양시에서 의견을 냈는데 필요한 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있는데는 느슨한 부분입니다. 있는데로 자꾸 몰리게 생겼으니까 있는데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그리고 안양시하고 시간 경계조정은 안양시에서 그런 저희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협의가 안 된 부분으로 금년도에 그런 내용입니다.

문해석위원

어떤 안건을 사업하자고 해가지고 협의회를 혹시 안 했을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시흥시는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쪽에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81년도부터 생겼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는 전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닌 것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이런 것을 시흥시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전면 확보할려고 환경쪽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고 광명시는 완전히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쪽으로 다 그쪽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할지 모르지만 그 협의회에서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아까 김권천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구로구나 과천, 광명, 안양이 안양권에 묶여있는데에서도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안양천을 살리기도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구로구 쓰레기소각장이 천왕동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천왕동에 지은다고 해서 구로는 별 피해가 없지만 광명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을 어디다 지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협의회가 실장님 1년에 4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명시에 한정되어 있는 건을 가지고 협의회를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준다든지 자료로 제출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저희시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있었다면 저희 위원회로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안건을 자료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제1027호로 '97년 3월 18일 제정되어 각 예술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나 근간 각종 전국대회와 관내 행사에서 적극 활동중인 광명시어머니합창단의 시립화를 위하여 현 조례 제3조 제4호에 단서 내용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랇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현재 운영을 어머니합창단을 하고 있는 것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차이는 없고 다만 명칭만 광명시어머니합창단으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립합창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 재정이 허락하면 남자도 뽑고 해서 전용을 해서 완전히 시립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본틀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명칭만 바꾸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7조에 있는 사항도 이 사항이 비상임단원이기 때문에 현재대로 지휘자, 안무자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원래 전문가나 성악가들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 와야 되는데 비상임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 존치하는 상태로 했는데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렇게 넣어야할 부분이 있습니까? 7조에 보면 지휘자, 안무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면 성인합창단이나 어머니 합창단이나 상관없지만 관외에 나가는 대회에 나가면.

문해석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0명입니다. 73명이 되기 때문에 20명 정도는 증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금년도 예산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4천4백20만원 정도 됩니다.

문해석위원

주로 어떤 것을 보상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와 반주자 시간당 일주일에 세 번 나오는데 한번 나와서 3시간씩 가르칩니다. 보상비하고 간식비 한번 나오는데 1만5,000원씩 빵과 우유 사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어머니합창단은 2004년 12월 30일 까지 구성하고 나머지는 부칙에 보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무용단은 올해부터 시립이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부칙에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구성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은 시립을 안하고 다만 소년소녀합창단만 시립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까지는 원래 시립은 보수를 줘가지고 남자, 여자를 다 뽑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상 그러지 못하니까 어머니합창단으로 끌고 가면서 시립으로 만들어가면서 2004년 이후에 완전 시립화를 다시한번 지휘자나 반주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수 또 단원에 대한 보수관계를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이지 조례상에.

기동서위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칙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행일 구성이나 합창단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 무용단은 다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성인합창단만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여기에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구성하여 시행한다로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성해야죠, 조례대로 하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구성을 할려고 했는데 꼭 목적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합창단만 우리가 시립으로 하는 것이고 교향악단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기동서위원

부칙에 시행한다고 못 박아놓고 왜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 재정상.

기동서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본 부칙은 원칙개정은 안하고 본 사안에 대하여는 어머니합창단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부칙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끄집어내지 않고 성인합창단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명문화시켜놓고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3조 4항에다가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조례를 손질할려면 전부 손질해서 다른 단체도 명시를 해야 될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99년 7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어린이합창단이 시립화되었습니다. 거기에 교향악단도 있고 국악관현악단, 무용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하는데 그때에 소년소녀합창단만 시립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 재정이 넉넉치 못하니까 2000년 지나서 하자 그렇게 되어서 부칙에다 넣은 것입니다. 지금 2000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나서 시 재정이 안 되면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재정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머니합창단이 그동안에 시립이 되기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거기를 시립화시켜주면서 재정은 2004년 그때가서 합창단원들 보상비라든지 그때가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이 단체들은 2004년 안에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시립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 조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인합창단만 시립화를 만들었는데 시립화를 만들면서 우리시 재정이 없으니까 2004년 12월 31일까지 해놓고 그 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립화를 해주면 예산을 투여해야 되고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도 주고 합창단을 만들려면 최소한 15억이나 10억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만 명칭만 성인합창단을 시립을 만들어줘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2000년 1월 1일이후에는 구성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2004년 까지 그대로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구태여 개정안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일을 보면 성인합창단은 2000년 1월 1일이후 시행한다 이 문구 해석을 빨리 시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좋고 ,2005년도 좋고 그런 뜻의 해석이라면 도대체 개정안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성인합창단으로 시립화 시켜주는데.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의 문구가 담당관님 말씀대로인데 부칙에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구성하여 시행한다 이 문구 해석을 2000년 1월 1일 이면 즉시 시행하라는 문구 해석이 아니고 1월 1일 이후면 언제든지 좋다는 해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이 개정안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그냥 시립이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립은 우리가 규칙이나 지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항은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시립이란 명칭을 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서조항을 신설했다고 해서 시립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 단서 조항은 어머니합창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른 단체도 아니고 어머니합창단을, 성인합창단을 시립화 만들면서 어머니합창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것이지.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상임단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하고 단무장, 반주자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세 사람의 월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 보수규정대로.

방호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대로 세사람에 대한 것이 5천3백41만5,000원입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성인합창단을 광명시어머니합창단으로 구성하게 될 경우 소년소녀합창단같은 상임단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상임단원으로 됩니다.

방호현위원

어머니합창단에서도 지금 어차피 단장이 있고 지휘자 있고 반주자는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어머니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해서 일주일에 세 번 나와서 가르치는데 3시간씩 3만5,000원 3만원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비 상임으로 하겠다 그런데 조례에 비 상임자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조례에는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현 조례상으로 해서는 어머니 합창단을 성인합창단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구성이 됩니다. 현 조례에는 어머니합창단에 지휘자나 반주자 비 상임으로 한다 이런 조례는 없고 개정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우려되는 것은 조례상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에 의한 지휘자, 반주자가 상임단원으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조례상태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작단계에서는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성인합창단으로 시립화되어도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하지만 향후에 누락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확고한 의지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부칙이나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만 2004년이라고 못을 받아놓으면 시 재정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에 한해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절대 없고 예산을 또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해 주시면 안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다만 시간 갭으로 일주일에 한번을 더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줄 수도 있고.

방호현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상임단원 보상비에 있는 여비는 공무원들 일반 주는 그런 여비에서 주죠? 심포지엄 창단은 어떤 성격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는 그런 분들이 각 음악회가 있는데 심포지엄 같은데에 갔을 때는.

방호현위원

심포지엄 참가에 대한 비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예산에 더 있는 것 외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선것이 결국은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심포지엄 그런 참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의 전체로 부기해서 올라올 때 포함해서 올라온 부분이냐 아니면 별도의 그런 경륜이나 이런 것을 넓히기 위해서 광명시위원회 심사나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여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심의보상은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따로 공무원 여비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예산이 서면 범위내에서 꼭 하지 않을 것은 안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꼭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없고 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여비를 수반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에 아예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 부분도 비 상임으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 통제가 가능하지만 상임은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하고 또 거기에 준해서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다른데 견학갈 때 여비가 나갈 때 이런 근거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조례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때는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여비 수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산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시작 단계에서는 결국은 기존의 예산과 같이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시립화가 되면 계속 이것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로 완전히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IMF도 지났다고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또 각 도처에 많은 도출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에 경륜장이 완전히 준공되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겠지만 향후 4,5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지고 지금 본 위원회에서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발언한 대로 예산 통제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나아가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또다른데로 가실 수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 확고히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규칙에다 반드시 제정을 해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반드시 비 상임단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지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준수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광명시어머니합창단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성인합창단인데 통상 부를 때 시립합창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성인합창단, 시립합창단이 어머니합창단으로 흡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뭔가 잘못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아마추어로 여가 선용을 하고 이런 여성들에게 완전히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합창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머니합창단으로서 순수하게 아마추어 그런 활동했던 분들한테는 설 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분들 저희들이 어머니합창단을 왜 그 분들을 갖고 지금까지 2004년까지 가느냐 하면 그 분들에게도 기회균등을 부여해 주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여가성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앞으로 시립화는 별도로 완전히 음악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04년 예산도 그렇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분들의 음악성을 박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활동을 하면 순수한 아마추어로서 내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시에서 그런 기회를 박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도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준 프로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됩니다.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되니까 제가 봤을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3조 4항에 신설해서 지금까지는 광명시어머니합창단으로서 순수한 아마추어활동을 한 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설 자리를 잃게 하는 그런 처사로 해서 새로 신설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기동서위원님께서 신설된 조례안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당초에 이 법을 제정할때 당시에 저희시 의회에서 2000년도에는 우리 광명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시립어머니합창단으로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호현위원

'8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립화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황은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이 단체가 개인의 동기부여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적으로는 광명시 재정이 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못한다고 해도 20여년간 광명시를 빛내고 광명시의 이름을 날린 어머니 합창단이기에 시립화 지정만 해준다 해도 합창단원들의 자부심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동서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지만 광명시어머니합창단의 그동안 공로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시립화 부분으로 인정만 해주자는데 찬성토론을 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 및 찬성토론에 대해서 가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 거수표시) 그 다음에 찬성토론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 거수표시) 찬성토론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없으므로 이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하1동 일부 지역이 경부고속철도 주박기지로 편입되어 주택이 멸실되고, 또한 동양아파트가 신축 입주됨에 따라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소하1동 13통을 7개반에서 5개반으로 축소 조정하고 아울러 1개통 5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신설되는 19통은 다시 건물이 들어섰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파트가 새로 건축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16세대입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300세대가 넘는 통도 광명시에 많지요. 400세대 넘는 통도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원래 1개통은 6개반 이상 1개반이 30세대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3~400세대가 넘는 통장님의 말을 들으면 상당히 업무가 많다고 하고 그 많은 일을 하는데 반장님들이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는 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반은 몇 개반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582개반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반장이 전부 있습니까? 비어 있는데도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176개소가 비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왜 반장 선출이 안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사나 그런 이유로

문해석위원

아파트촌에서는 반장을 기피하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럼 반장을 없애면 안 됩니까? 통장이 그 통을 운영하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파트촌이라든지 그동안 반제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문해석위원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는데 6개월이나 1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전에 보니까 6개월씩 하는데 반장을 하지 않으면 그 대신에 5만원을 내서 그 돈을 모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비누도 사주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장을 안 한다고 돈을 내면서도 속으로는 불만이 많겠지요.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과장님 반장의 역할이 큽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세민들이 많은 곳은 상당히 심부름도 많이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통장을 도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명예직이고

기동서위원

그런데 반장이 위촉되지 못한 통들도 많이 있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알아본 결과 176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유명무실합니다. 애기엄마 반장으로 등록해 두었어 이러고 등록해 놓고 본인은 내가 언제 반장했냐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고 특히 자기가 반장으로 등록되었는데 선거운동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장으로 등록되어서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승낙서 받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받고 통장이 동장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일부 동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개통에 몇 반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기준에 1개통에 6반 이상 1개반에 3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균이 1개통이 6.5반이고 1개반이 원래 30세대 이상인데 42.6세대로 약간 기준에 오바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소하1동 13통의 경우는 인근의 통하고 합칠 수는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박기지가 되어서 매립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의 합법성이라는 행정이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법에 맞게

방호현위원

법에 맞게 한다는 의미일 것인데 아까 1개통은 6반 이상 1개반은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실제 지금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13통 19통 보면 6개반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19통이 5개반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개통은 6개반 이상 1개반은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집행부 스스로 안을 올릴 때 지금 5개반씩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성이라는 개념에서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주로 여기는 아파트 통·반을 할 때는 동일 아파트 동일 자연부락으로 분할합니다. 약간 미달되더라도, 여기에 보면 동양아파트가 45평형이 약 22세대가 있고 그래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216세대인데 6개반으로 하면

방호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건이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세대가 형성되었다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지난번 통·반 조정하면서 일제히 30%를 줄이는 관계로 해서 하안3동하고 광명1동의 예를 보자면 하안3동은 5개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8개반으로 구성되는데 거의 아파트니까 이해가 가는데 광명1동 같은 경우 구 주택지에서 7개반 8개반 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400가구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조정 측면도 중요하지만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통장이 통솔할 수 없는 관할 구역의 민원도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어차피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위해서 초가삼간까지 태울 수는 없잖아요. 어떤 행정의 통단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획일적인 것보다는 동행정에 맞는 통·반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각 동에 이런 문제점,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먼저 소하1동은 바로 옆 통이 18통인데 9개반 이었습니다. 통합하면 많아서 통합하기 어려웠고 또 그 바로 옆 통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호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소하1동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통단위가 너무 커서 실제 통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관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하안동 같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통이 하안3동에 20통이 125개반이고 392세대가 사는데 나누면 아파트를 중간에 나누어야 하는데 같은 아파트끼리 통·반이 갈리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단위는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았을 때 본 위원은 광명1동을 나가 보았는데 광명1동에서 통이 너무 커서 실제 통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 당시는 우리가 IMF들어가고 예산을 줄여야 하는 절대절명의 지상과제처럼 여겨서 저희가 획일적으로 줄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서 비효율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40p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제322호로 1985년 2월 21일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 시행해 오고 있으나 통장자녀장학금 수혜자의 자격기준, 지급방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2조의 자격기준을 종전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1년 이상으로 범위 확대와 조례 제7조 제1항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 종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 가능토록 하고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장학금 지급의 정지사유 중 불명확하거나 현실성이 적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8조 지급의 정지 5호에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라고 있는데 통장 해촉사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해촉사유가 되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런데 삭제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통반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주민으로부터 지탄이 있을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은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이재흥위원

이렇게 지탄을 받는데도 주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탄을 받는 너무 추상적이고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 이외에 통장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 그럴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것은 통장 중에 생활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이재흥위원

목적이 그것입니까? 통장들 사기진작을 해줍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사기진작도 있고 통장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학비도 보조해 주는 양쪽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제8조 5호에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도 삭제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에게 주면 이것을 규칙에 의해서 사실 학비로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이 통장 해촉사유에도 들어갔다고 했지요. 지탄받을 때 그럼 그것을 삭제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장학금조례고 통장조례에 보면 해촉사유에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통장이 사직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없어집니다.

이재흥위원

해촉사유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통반조례에 두면

이재흥위원

통장 해촉사유에는 지탄을 받을 때는 해촉사유가 되고 물론 해촉되면 장학금까지 받을 수 없지만 지탄받으면서 해촉이 안 되었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촉사유과 장학금지급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통장자녀로서 2년 이상 근속한자는 다 받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학업성적은 60%이상이 되어야 하고 통장 정원의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명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학업성적이 전체 학생수에 60%이상이 되어야 하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통장근속기간이 있고 생활정도가 있고 학업성적 3가지로 나누어서 장학생을 선정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2년 이상을 1년으로 하는데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기왕에 통장이 되었으면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고

기동서위원

어차피 10%범위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우리가 40명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결정된 사람이 38명입니다.

기동서위원

'99년에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30명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10%에 미달하고 있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나이가 어려지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성적은 60% 전체 통장자녀의 10% 그러면 40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올해 38명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렇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통장이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닌데.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1년으로 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이 불명확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은 지급의 정지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인데 2년에서 1년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현재 통장의 연령이 자꾸 낮아집니다. 전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지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자체가 적어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통장의 10%만큼 저희가 통장이 400명이면 4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38명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어듭니다. 작년부터 계속, 그래서 중앙에서 규제개혁심의를 하는데 통장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령도 점점 줄어드니까 근속연수를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바꾸자해서 중앙으로부터 개선안이 내려와 지난번 규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이 똑같이 낮추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1년 이상으로 하면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금 저희 통장들이 1년 이상이 57명, 1년~3년까지 263명, 3년 이상이 80명입니다. 그러니까 57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1년 된 사람이 57명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으로 개정했을 경우 장학생 대상자가 몇 명인지 묻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러니까 성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 들어오는데 성적이 낮아 장학금을 못 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성적이 60%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2년에서 1년으로 하면 몇 % 늘어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40명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을 때 통장이 느니까 그 가족 중에서 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60%이상 성적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제7조에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개정하려고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번거롭지 않습니까? 어차피 학부모가 학교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학교장보다 본인 또는 학부모 통장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장학생을 선발하면 통장으로 바로 보내줍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학교에도 통보해 주고 장학금 지급이 되면 장학금증서를 주는 것과 동시에 홍보도 합니다.

기동서위원

애향장학금 전달식처럼 전달식을 해야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전달식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래도 돈은 안 주고 증서로 줍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일단은 제안이유를 수혜자의 자격기준인 통장 근속기간을 단축하여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에 결국 다번항을 보면 장학금 지급의 정지 사유 중 불명확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 일반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특기장학생은 특히 도단위 입상자로 1, 2, 3위가 되고 중앙단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입상을 하면 됩니다. 일반장학생은 학업성적인데 60%이상

방호현위원

과장님은 너무 성적에 치우치시네요. 맨 앞 문구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품행이 방정하고 일반장학생이나 특기장학생이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무리 성적이 좋고 예체능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물론 품행 부분은 어떻게 측정할 수 없고 들어내서 정확히 객관적인 확인 방법이 없지만 일단 예의범절도 있고 품행이 방정한 친구가 선정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골자 다항에서 중지사유 중 불명확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지급의 정지 3, 4, 5가 무엇입니까? 3호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호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아니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표를 해서 60%이상 받아야 주고 지급의 중지는 완전히 장학생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법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도 같이 삭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급의 중지는 장학금의 대상자가 되었다가 중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발을 할 때에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추천 받은 사람을 완전히 정 반대되는 사람으로 기준이 되어서 정지된다면 이 3, 4, 5호 주요골자 다항에 해당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물론 우리 의회의 의결로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왕 개정조례안을 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다소 문맥이 서로 상충되고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올라와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의 중지 사유라고 하면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정지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때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를 일반장학생으로 선발했지만 1년 기간동안 이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다. 일단 중간에 퇴학을 했다든지 정학을 받았다든지 또 나쁜 학생들과 어울려 품행이 방정치 못해졌을 때 이랬을 때 제재하기 위해서 지급을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선발해 두고 지급의 정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가 너무나 정 반대입니다. 지금 제안이유도 수혜 대상자 폭을 확대하겠다고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진짜 선발기준을 제대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급의 중지 사유에 선발 당시 이렇게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도 뛰어나고 예체능기능과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서 도단위 이상에서 입상하고 이러한 친구가 1년안에 물론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급정지에서는 너무 극단적이고 정 반대의 것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기준부터 잘해서 정말 우수한 장학생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수는 확대해 놓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빠진 학생이 있을 것 같다는 개연성에 입각해서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통·반개정조례안도 그렇지만 올릴 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제대로 올리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장학생들에게 연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입니다. 1기분당 250,800원으로 4기분이니까 1백만원이 됩니다. 중학생은 131,100원입니다.

문해석위원

제8조의 1호 2호 5호가 삭제되면 근거가 없어지는데 무엇으로 장학금 지급중지를 할 수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8조 3호 4호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문해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8조에 지급의 중지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같은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것도 삭제를 해야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1호부터 6호까지가 각 호의 1입니다.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1호 2호 5호는 삭제하고 3호 4호 6호가 해당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아까 이재흥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비에 사용하라고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됩니까? 이 문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돈을 지급했는데 학비에 사용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니까 추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데 장학금으로 사용하지 다른데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전에 새마을을 한번 보았는데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해야 할 것이 장학금을 학교장한테 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장학금 수혜시기가 수업료를 납부하는 시기하고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집에서 수업료를 내야되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는 수혜방법을 일단 학교에 수업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서 시에 주면 시에서 가정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방호현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하는 속뜻은 무엇입니까? 왜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취지가 무엇입니까? 통장님들이 고생했으니까 자녀한테라도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더 충실하게 역할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라는 이유가 지급의 중지 6호도 그렇습니다.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을 사직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올릴 때는 자격이 되었다 통장이 사직하면 결국은 장학금 지급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정이 되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통장 20년 했는데 자녀가 장학금 받을 시기가 되어서 지급 대상자가 되어서 확정까지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두었으면 정지합니까? 20년간 시를 위해서 통장으로 역할을 했는데 인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을 한 사람보다 20년 한 사람이 수고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의 중지라는 부분 각 호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을 삭제만 하지말고 현실에 맞게 검토하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우리가 통장님들 구조조정 할 때 타 시군은 이렇게 많이 조정을 안 했지요. 행자부나 도에서 무조건 줄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 한 것이지요. 우리 시에 맞게 조정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몇 %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 % 조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이니까 방호현위원님이 지적한 이유가 그것이고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 그 시에 맞게 했습니다. 꼭 30% 구조조정 하라고 해서 30% 조정하지 않고 20% 25%한 곳도 있습니다. 시군에 맞게 자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 올라 온 것도 도나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수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맞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이 많이 늘어나고 한 통에 400세대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국제도시간자매결연추진에 대해서 광명시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자매결연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추진세부계획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본 계획과 같이 추진하고자 사전에 본 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의회의결을 받고자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된 계획서로서 21세기 지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명시와 오스틴시의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동반자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친선상호교류, 국제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함으로 광명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서 내용과 같이 그간의 추진경위, 결연시 행. 재정여건과 특징 우리시 여건과 부합된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이 사전 미팅을 통하여 상당부분 진행된 내용으로서 행자부 업무처리규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오스나브르크시와 결연을 했고 지금 오스틴시하고 일본하고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아직 계획은 없구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럽권 1개 국가와 미주권 1개 국가 동양권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그전에 오스나브르크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작년에 방문을 했었지요? 몇 명이나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참석인원은 8명 시장님 외에 8명이 방문했습니다. 5월16일부터

문해석위원

예산을 얼마를 썼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에 613만8천원과 1,046만3천원 해서 약 1,650만원정도 썼습니다.

문해석위원

오스나브르크시와 우리가 결연을 했지만 지금까지 결연한지 3년 정도 됐습니까? 서로 결연을 하면서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예를 들어서 경제나 문화교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연만 딱 해놓고 시장님 한번 방문하고 그쪽에서 한번 오셨지요? 그리고 결연맺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결연하자 해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 국가와 결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은 가고 답방을 하고 계속하면 이게 결연 한번하면 예산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스틴시하고 결연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오스나브르크시처럼 형식적으로 결연만 하고 서로 왔다 갔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내실있는 그런 결연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자매결연 추진위원을 광명시에서 구성해서 오스틴시에 통보를 해줘야 겠네요? 그리고 8~9월에 광명시 실무대책단 구성문제 오스틴시 방문 실무대책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의회 승인 받고 구체적으로 행자부에

문해석위원

그 후에 행자부 승인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조인식을 연말쯤하고 그리고 8월에 실무대책단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의회와 상의해서 실무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도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오스틴시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오스나브르크처럼 결연만 형식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서로 내실있는 결연을 추진하도록 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문해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매결연해서 벌써 득이 없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오스타브르크시와 했는데

기동서위원

그런데 오스틴시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보면 거기에 제4조 1항에 보면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국제협의회가 있습니다. 2번 협의해서 현지 갔다 오신 의견을 듣고 여기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토의도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렇지요.

기동서위원

홈페이지에 한번이라도 띄워봤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지탄을 받으려고 무슨 득을 얻고자 이렇게 하는지 한번 답변을 하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동안 선례가 국제협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그렇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동서위원

업무처리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한번도 안 띄우고 나중에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홈페이지에 띄워서 35만 시민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 홈페이지에 띄워서 의견수렴을 당연히 한 후에 의회에 상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하여튼 2~3년 전에 독일의 오스타브르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상임위하고 하여튼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중국도 하겠다 일본도 하겠다 그러다가 결국 미국 오스틴시하고 자매결연 추진계획이 올라왔는데 저도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3조 자매결연 체결 2항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해 제한범위에서 정한다 이것은 외국도시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 수요를 어떻게 판단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이나 이쪽도 어떤 수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지 먼저 얘기를 해보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냐하면 지난번 행정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지역 비교행정같은 경우나 또는 우리가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넓히고 저희 행정도 역시 비교행정을 할 수 있도록 넓히는 방향인데 그것을 1개국만 하는 것보다 유럽쪽이나 동양권 미국 등과 합동으로 하는 것이 저희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상공인 무역하는데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방호현위원

그쪽에 4조 3항을 볼 때 자매결연이 교류여건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해서 4호를 보면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을 명시해 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을 때 실용주의 정신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결국 오스나브르크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데 비해서 효과면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교류라는 것을 해놓고 실제 효과가 없으면 너무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기대효과에서 서술은 돼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자신있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광명시 실익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당당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외서비스라는게 있는데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기능을 함께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E.M.S라고 하는데 그것을 배워야 할 사항이고 쓰레기 매립하는데 있어서 건설이라든가 폐기물 잔해는 그냥 매립하고 재활용 특히 에어콘이라든가 냉장고, 난로 이런 것은 무료로 수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린빌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도시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공장을 못 짓게끔 그린빌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약 6천 가구가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전기. 가스. 난방 시스템이 우리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시켜서 연구시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방호현위원

계속 답변하시는 부분은 행정적인, 우리가 밴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교류라든지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은 혹시 있습니까? 행정적인 분야뿐만 아니고 행정간에 비교행정이라든지 밴치마킹하기 위해서는 굳이 교류라는 큰 의미도 실제 파견하고 가서 시찰하고 함으로서 상호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지원 정보 기술이전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외에도 결국 시를 구성하는 것은 시민이고 결국 시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라든지 광명시의 주민들의 수요가 대학유치입니다. 선거 때마다 어느 후보나 대학을 유치하겠다 했지만 실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하여튼 외국 분교를 유치한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 떠돌고 있는게 사실인데 그런 교육부문, 문화부문에 있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자신있게 답변해보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소하동 일원에 첨단문화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스틴시하고 저희가 맞는게 뭐냐하면 그쪽이 이런 산업이 많이 발달돼있고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저희 삼성이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업체하고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스틴시 대학 분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문화 등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만 특히 의회제도 거기는 의회가 보좌관제도가 돼있고 상당히 우선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공무원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직위분류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원래 직위분류제가 진작부터 시행돼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문화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여러 가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하여튼 지금 부의 안건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준비가 나름대로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상당한 예산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결연이 된 다음에 우리시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씩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고 성과가 있도록 땀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의 상이등급의 구분이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었으나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광명시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 본문 중 6급을 7급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관계 법률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도의 수정 통보와 관련하여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7급이 신설되어서 자동차세가 감면이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 자동차세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나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7급이 신설됨으로 해서 연간 7급 상이군경 국가유공자가 발생하는게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만 그쪽에 연간 한 20명 정도가 신규로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시 세수 결손분은 7급까지 확대 적용함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고 참고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전체 142대로서 전체 세액은 1,900만원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6월14일 현재입니다.

기동서위원

7급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제 신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연간 발생되는 인원이 20명 정도 된답니다. 인천보훈지청관할에

기동서위원

광명시만은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인천보훈지청에서 조사한 전체 각 시군 비율로 따진다면 연중 한두 명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크게 감소되지는 않겠네요?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142명입니까?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소관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제6호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및 징수유예증명서가 납세증명으로 통합되고 세목별 과세증명에 납세증명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 연간 수수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통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

상위법 바뀌니까 여기에 그대로 따라서 개정조례안 하는 것이니까 아무 생각없이 오셨군요. 그래도 일단은 4종에서 2종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자료가 본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상위법 개정에 의한 하위법이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라든가 예측가능한 사항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전부 지방세 납세증명서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식에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똑같이 내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민원서류 그런 것은 변경이 필요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바꿔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프로그램도 다 바꿨습니까?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7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