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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5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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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강혜영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를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예산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계속사업비 예산안 역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역시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