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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57회 제1본회의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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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0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5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자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1월 24일자로 구자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25일자 구경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계획안과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구자욱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15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영상단지 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실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이상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역점 사업으로 2003년 6월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시행사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어 지역개발의 걸림돌이던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이 2006년 11월 새로운 민간사업자와의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협약체결을 통하여 신개념의 종합 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동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유도코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5일자로 강화영상단지 및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조사완료시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 1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구자욱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효순 의원님, 강혜영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자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의원

구자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유재산관리법제26조제1항제3호에 산림경영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대부료 사용요율은 경작용인 경우 10/1000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강화군 공유재산조례 제28조의 대부료요율은 임산물 재배용 목적 대부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는 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세부적용기준을 명시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현재 운영중인 행정기구와 부서별 분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 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과의 설치 기구를 전환 및 과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먼저 수산녹지과를 신설하고 복지위생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통합하며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 변경하고 친환경농수산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명칭 변경하며 도시건축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 변경하고 지역개발과를 건축허가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지에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직급상향조정 및 정원증원에 따라서 약 1억 8276만 6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기구와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정원을 현재 688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총 691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증원내용으로써는 7급 1명, 8급 2명, 도합 3명을 조정하고 직급조정내용으로써는 4명이 되겠습니다. 5급 1명원 감원하여 4급 내지 5급 1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1명을 증원하며 8급 1명을 감원하고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능 9등급 1명을 감원하고 기능 7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조정내역으로써는 군 본청에 3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지에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증원과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상승 1억 8276만 6000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신·구조문대표는 별지에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구변동에 따른 담당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취 및 검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의 권한을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명(제2조) 중 복지위생 행정란을 삭제하고 민원 행정란 중 제1호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의 수임기관을 읍·면장에서 읍·면장(출장소장)으로 하며, 환경위생 행정란 읍·면장에 위임하는 내용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취 및 검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별지 첨부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계기춘입니다. 의안번호 588호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2005. 5. 31.)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존중하고 북돋우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에 있어서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함으로써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여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 공헌한사람과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희생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 공헌 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등이라 정의하고 보훈단체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5조)으로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와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발간과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출신 또는 거주 희생공헌자 공적게재 및 소개와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예산지원(안 제6조)으로는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호국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복지지원(안 제7조)으로는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관람료 등 감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지원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발췌서는 국가보훈기본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사업추진시 일정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보훈처 시·군·구 조례권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0호인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9호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절차를 완화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의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별표 3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대부신청 등 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등을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0호인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3)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군세조례에서 군세감면조례로 이관(안 제10조의2)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안 제15조의2)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서는 지방세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66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를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우리군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의 지원 및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 및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변경 절차(안 제3조 내지 제5조),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5년 이상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후 주소 사용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는 내용이며,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고시, 고지는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실시토록 하고 고시 내용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하는 내용이며,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 (안 제9조),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이를 사업승인시 안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도로명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이며,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안 제19조 내지 제21조),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이며,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내지 제23조),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제작ㆍ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는 내용이며, 새주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4 내지 제31조),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부칙) 강화군 가로 명에 관한조례 폐지입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도로명 주소 등표기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의 현행 조례인 강화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현행 근거 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신설되어 이를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서 강화군수리계관리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1조에서 현행 강화군 농지 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의 근거법인「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현행 근거법인「농어촌정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호 규정에 의거 수리계 조직 기준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수리계 운영 및 경비 보조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는 조항 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 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로 농어촌정비법이 별지 첨부되어 있고, 예산수반사항으로 36개 수리계 운영 경비지원에 대해서 연간 1억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전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1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