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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76회 제9건설위원회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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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어제와 같이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관련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질문이 있을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28일 제3대 제2기 건설위원장으로 부임된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배석한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모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계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태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3억5,145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28억4,432만6,430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억723만2,570원이며 잔액 중 명시이월액은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개발제한구역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용역비 4억6천만원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2,857만6천원으로서 순수 불용액은 1,855만6,570원입니다. 과별로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예산현액은 5억3,404만5천원에서 7,145만3,7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개선 환경평가 용역비 4억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불용액은 259만1,27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20억6,273만1천원에서 20억6,900만5,03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82만5,970원이 불용액입니다. 주택과 잔액은 6억4,818만1천원에서 6억1,412만1,8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비 2,857만6천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548만3,180원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억650만2천원에서 9,784만5,8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65만6,1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84억3,793만3천원 중에서 수납액은 79억4,032만4,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청산금 미수금액으로 3억8,1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84억3,793만3천원 중 6,835만2,280원을 지출하고 83억6,89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순수불용액은 149만720원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지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밖에 안 되어 현재로서는 공공시설 정비가 요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사업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공공시설에 투자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불입하여 도시개발 사업에서 허용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등의 용도로 전용하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92쪽의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5억3,404만5천원으로서 7,145만3,730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로 4억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5%인 259만1,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200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83억2,185만2,100원을 징수결정하여 79억4,032만4,100원을 수납하였고, 3억 8,152만8,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84억3,793만3,000원중 6,835만2,280원을 지출하고 83억6,958만72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93-94쪽의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20억6,273만1천원에서 20억6,090만5,03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1%인 182만5,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0-91쪽, 94쪽의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6억4,818만1천원에서 6억1,412만1,820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로 2,857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8%인 548만3,180원이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의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억650만2천원에서 9,784만5,85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8.1%인 865만6,1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 725만1,980원과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140만4,170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91P 예산액이 20억6,273만1천원인데 집행하고 불용액이 182만5,970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예산은 총체적으로 보아서 사업성 성질의 비용은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보조비용이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의 보조사업비는 전액 집행되었고 182만5,970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여비라든지 주로 수용비라든지 사무용품비용해서 절감된 비용입니다.

강장섭위원

주택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4P 도시정비에서 일반운영비 109만730원이 불용되었는데 50% 정도 불용된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96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광고물 부착하는 스티커라든지 계고장, 우편엽서, 안내문 이런 성격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296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8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09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예산 짤 때 50% 정도인데 그렇게 계산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그것은 당초 제작을 했던 사항을 활용했고 '99년도에 다 집행을 못 했는데 사후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 예산은 뭡니까?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시설비 4,500만원은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게시판, 안내판 관련해서 보수 및 신설 제작비로 4,500만원 세워가지고 이중 4,448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광기위원

도시과장님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7P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 3억8,100만원 어떻게해서 미수납액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출분야에서 199P 지원 및 기타 경비 해서 83억6,800만원의 불용액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과년도 수입 이월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광명지구, 소하1.2지구에 대한 청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건수가 22건인데 청산금이 미수된 사항입니다.

김광기위원

왜 미수가 됐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를 안 했을 때 제제를 받는게 이자가 쌉니다. 현재 연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매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 한 은행이율보다 싸기 때문에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전부 해놨습니다.

김광기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자 싸니까 안 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해오던 겁니까? 시에서 과감히 해줘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청산금액 액수가 많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김광기위원

천만원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금액이 광명지구같은 경우는 5천만원 짜리가 2개 4천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소방서 보조에 대한 잔금이 납부가 안 된게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납부를 안 합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나오는 수입이나 뭐든 거기에 쓰게 돼있잖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니까 구법이 되겠습니다. 7월1일자로 법이 전부 개정된 겁니다. 구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나오는 수입은 사업지구에만 쓰게 돼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시에서 소방서나 왜 수입이 안 됩니까? 되지요?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주민들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불용액 관계 83억6,800만원에 관한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자체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할게 없는거죠?

김광기위원

왜 투자할게 없습니까? 지금 소하1,2지구 광명지구가 투자할게 없다구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러니까 대단위 투자될 사항은

김광기위원

80억은 안 되도 지금 투자할게 많잖아요. 광명지구에 견인차 지역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교통행정과 토지소유지요.

김광기위원

그런데도 얼마든지 거기에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그런 지역에 83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 목적 회관을 짓든지 다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투자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83억이 투자할게 없어서 남았다는데 그것을 찾아보시고 예산을 하셔야지요. 그 지역에 투자할게 많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투자할 수 있는게 한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공원이나 그렇게 한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공용시설에는 투자를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도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 조례로 정해서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면 이 사항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3억8천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22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그랬지요. 그럼 그 명단하고 언제 법적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1p 도시개발 도시관리에 보면 4억6천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을 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발표나 추진일정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일정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대규모 취락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용역을 토지공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안 있지요/ 그 안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4억6천 세워가지고 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정비 차원에서 취락지역이나 이런 부분 학술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발주는 돼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보완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국 토지공사하고 일괄 계약했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취락은 5개 마을로서 신천, 가리대, 설월, 두길, 식골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예산을 세워서 '99년12월30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천년 1월 용역계약해서 지금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태조사 및 분석을 전부 했고 구역 범위 및 경계선 설정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의회의견청취를 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까지 개발제한구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계선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단 선을 정하는게 건교부에서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회에서 그 지침 내려온 자체를 사실 공론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에다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의회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이 발표되면 수렴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과장 앉으세요? 도시개발과 주택과 지적과 공통사항인데 경상적 경비라는게 사업비가 아니지요? 일을 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인데 공히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대개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일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돈을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공히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절감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할당이 됩니다. 그렇게 할당된 금액이 주로 내용이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나 사무기기 수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국장님실 운영비하고 각과에 운영비 그러한 사항이 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문한욱위원

국장님실 운영비 이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돈을 썼다는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네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공무원 수에 대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금액이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하면서 상반기나 추경 때 예산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절감이 많이 됐다고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도시개발과 이계문 과장님 예산 절감 차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180만원이 절감됐는데 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여비가 남았으면 이를테면 출장도 안 가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했으면 여비가 지급됐을텐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야 현장 출장이 대개 계획된 출장이 아니고 불시에 외부에서 발생되는 요인에 의한 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출장을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업무에만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지 못 한 원인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내년 예산이 굳이 여비를 넣을 필요가 없네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여비 서 있는 것은 인원수에 비해서 여비를 세우는데 사실상 여비의 성격을 저희가 다 지출하자면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데

문한욱위원

주택과장님 답변하세요?
태호

윤태호주택과장

저희도 다른과와 같이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사무용품, 복사지라든지 프린터 수리비라든지 복사지 구입비해서 많은 액수가 절감됐고 강장섭위원님이 지적하신 광고물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10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현수막게시대라든지 보수비해서 6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의 주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사항은 865만6,150만원이 지금 8.1%가 발생됐는데 일반운영비의 상당수가 장비가 고가입니다. 항온항습기, 방파기 측량장비등 전산화 사업을 하는 장비가 고가여서 거기에 수리비와 유지보수비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11만원 남았고 거의 수리비와 유지보수비로 지금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수리비로 쓴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전체 690만원입니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문한욱위원

불용액에 대한게 전혀 발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산업국에도 충고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잘 못 하게되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물론 적게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불용액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정말 정확도를 기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도시과장님 199p 83억6,800만원 지금 아까 사용할 데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83억6,800만원이 2천년도 잔액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순수한 잔액은 17p 보시면 78억6,700만원인데

김광기위원

78억6,700만원인데 그것을 지금 예치를 농협에 1억9천 1개월로 하고 76억7천은 6개월로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할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정기저축성으로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사용할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운영관계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지 못 하고 저희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계에 의논을 해서

김광기위원

세출분야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입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외수입 돈이 들어와야 우리시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세입분야는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예금을 저축성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1년 사업계획을 파악해서 언제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파악을 해서 올해는 83억6천 예산을 잡았지만 예치는 78억6천을 예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금관리를 잘 하면 예금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쉽게 얘기해서 1억 이상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잘 사용을 하면 과장님 자금 관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야는 잘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83억 관계는 2천년도 들어올 것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까? 세금 거둬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돈의 용도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금 예치관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얼마 기간에 돈을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해서 예금을 고금리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197p 보면 징수결정을 3억8,400정도 되고 수납액을 보니까 341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약 965가 미수납이 됐는데 왜 징수결정을 이렇게 해놓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앞으로 어떻게 수납대책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미수납액이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청산금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1건을 징수했습니다.

문한욱위원

1건에 얼마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79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다액인 사람도 있지만 소액인 사람도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채권분야는 압류를 다 했습니까? 금년에 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이자가 싸다 보니까 어떤 변동이 생길 때 아니면 세입자가 바뀐다든가 그런 때 일부 정리가 되고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방문이라도 해서 납부토록 종용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법에는 이자율이 연 2할5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되어서 시중금리 평균 금리를 적용해서 대개 이율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재산을 팔려고 할 때나 건축을 한다든지 그때에 우리가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때 내게끔 했는데 이율이 싸다 보니까 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한욱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에 연체료를 2할5푼인데 지금은 9.5%밖에 안 된다 시중금리기 때문에.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재산에 대해서 확실히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그 재산을 사용할 때는 다 징수가 됩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23명에 대한 3억8,100만원 미수금에 대해서 가압류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00% 다 했습니다. 3억8,100만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압류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끝날 때 청산금이 고지된게 있습니다. 고지내용이 그러니까 당초에 환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환지를 받아야 될 권리면적이 100평인데 102평을 받았다든가 하면 그 2평에 대한 땅깞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다음 년도 미수납액으로 이월해 주실텐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하데 이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을 받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전자에 김광기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83억6,800만원을 광명7동에 주차장 이런데 얼마든지 공공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전에 남상하 과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남의 땅에다가 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서와 부서끼리 서로가 미루지 말고 왜 우리 시유지를 놔두고 하물며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런데다가 이런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주변환경이나 지가 사업비 투자관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 있는 그 토지는 교통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회계가 달리 돼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물론 남은 예산을 짜임새있게 그러한 공공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전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타부서에도 우리 시유지번에다가 공공시설을 좀 뭔가 실효성있게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주셔서 헛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