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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76회 제9총무위원회2000-07-13

방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국 및 보건소 소관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시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나상성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여일간 '99회계년도 결산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호진 대표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9회계년도 세입결산총괄 사항과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그리고 광명시애향장학기금·채권현재액·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1p부터 25p까지 일반회계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 1509억 2천 6백 74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81억 6천 4백 24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790억 9천 98만원이며 수납액은 1787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1억 8천 7백 17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14억 6천 5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7억 2천 6백 6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177억 2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1천 5백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15억 6천 6백만원 사고이월 17억 2천 3백만원 도합 32억 8천 9백만원이며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5.76%인 10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사관리 자치행정의 경상예산 연금부담액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1천 7백만원 민원관리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천만원 세무관리 7천 5백만원 재산관리의 보건소 및 노인회관 신축 관련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으로 3억 9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부터 133p까지는 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으로서 36p부터 42p까지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자치행정, 사회진흥관리 43p는 민원관리 44p부터 50p까지는 세무관리, 징수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에 관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에 대한 세출결산내역은 121p부터 124p까지입니다. 137p부터 138p는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이체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 사항으로 인사관리에 있어 공직자 민간위탁교육관련 경비 9천 93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 목간 전용하였으며 세무관리에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을 통반장고지서 교부 보상금에서 5천만원을 목간 전용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51p부터 155p까지의 명시이월내역중 우리국 소관 명시이월 된 사업은 조달청에 조달요청하여 추진중인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 9천 4백만원이 있고 보건소 신축사업 외 2건 14억 7천 1백만원이 있으며 사고이월은 157p부터 159p에서와 같이 보건소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3천 8백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외 2건 12억 6천 5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27p부터 234p까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9천 5백 94만 2,556원에서 증감사항을 보면 1억 4천 2백 75만 1,150원의 이자발생수입이 증가하였고 보상금 및 출연금으로 18억 5천 5백 50만 6천원이 감소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8천 3백 18만 7,706원으로 227p부터 234p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57p부터 259p 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11억 6천 7백 65만 2,120원이고 99년도에는 5억 4천 5백 87만 6,880원이 발생하고 2억 4천 5백 9만 1,700원이 소멸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14억 6천 8백 43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273p부터 275p 내역과 같으며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2500억 8천 8백 1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79p부터 288p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1265점에 49억 4천 5백 29만 2천이고,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7점에 6억 4천 4백 9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175점에 19억 5백 93만 1천원이 감소하여 99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총 1197점에 36억 8천 4백 34만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0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4p, 61~61p, 121~123p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86억 9천 4백만원에서 78억 9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억 1천 3백만원을 이월함으로 예산현액의 4.4%인 3억 8천 2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서무관리 7천 6백만원, 인사관리 1억 2천 3백만원, 자치행정 1억 1천 7백만원, 사회진흥관리 1천 3백만원, 일반사회교육 1천 4백만원, 민방위관리 3천 5백만원, 비상대책 4백만원으로 특히 인사관리의 연금부담금목에서 1억 1천 8백만원을 전용하여 의료보험금에 전입 집행하고도 예산현액대비 18% 7천 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34p 광명시애향장학기금 결산입니다. '98년말 이월액 17억 9천 5백만원에서 이자수입 1억 4천 3백만원으로 총 수입액 19억 3천 8백만원을 적립하고, '99년도에 장학금 및 법인으로 18억 5천 5백만원을 출연 및 집행하여 '99년도말 현재액 8천 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50p까지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71억 8천만원에서 38억 5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28억 7천 5백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므로 예산현액의 6.2%인 4억 4천 9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용을 보면 회계관리에 있어 인건비 9백만원 일반경상비 5백만원과 재산관리에 있어 경상적경비 2천 7백만원 보조사업비 3억 9천 3백만원 자체사업비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 불용액 대비 5% 증가되었기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또한 269p~275p의 공유재산증감 현재액 보고서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p~44p의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예산현액은 10억 6천 6백만원에서 9억 9천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7.1%인 7천 6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용을 보면 민원관리에 있어 인건비 6백만원, 경상적경비 4천 3백만원, 사업예산 1천 1백만원과 병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 1천 6백만원이며, 특히 민원관리중 경상적경비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2.6%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는 기획실 소관 심의시 보고 드렸기 세출분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p~46p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5억 4천 2백만원에서 4억 6천 7백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13.8%인 7천 5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 6백만원 경상적경비 6천 4백만원 자체사업비 5백만원으로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9.2%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6p~48p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2억 4천만원에서 2억 3백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5.4%인 3천 7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 3천 6백만원, 사업예산 1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 불용액 대비 13.3%가 증가되었기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41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 14억 8천 5백만원 계상해서 13억 9천 6백만원 지출하고 결산결과 불용액이 8천 8백 31만 6천원이 발생했는데 당초 계획과 너무나 차이가 많은데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9년도 교육경비는 총 13개에 지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7개교는 교육청에 난방시설을 지원했고 고등학교 5개교는 급식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관련경비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비하고 자체 교육비까지 포함되어서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7개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8천 2백만원이고 또 고등학교 2개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광명북고가 180만원, 광문고등학교 4백 47,000원 해서 8천 8백 32만 6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교육청에서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급식시설 설치한 학교가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6개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6개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난방시설하고 급식시설하고 자부담이 몇 %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고교 급식시설은 지원해 주는 것이 45%고 그 외 보조사업은 50%미만입니다.

기동서위원

입찰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충분한 시설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도 해보았는데 학교에서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한번이라도 방문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는 다는 못 가고 몇 군데만 방문해 보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는데 사후에 과연 시설운영이 제대로 잘 되는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도 시설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학교도 있던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추후에 추가로 더 지원하고 하는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처리합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 소하고등학교 같은 경우 부족해서 2000년도 예산에 더 올라왔잖아요. 그런데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에 소하고등학교는 전부 집행했습니다. 반납액이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오히려 부족했잖아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부족된 것은 학부모 부담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도 금년에 추가로 더 편성해 주었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급식시설을 하는데 금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 해준데는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에는 식당증축이 광명고등학교, 충현고등학교가 있고 다른데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고등학교 45%미만 초.중은 50%미만이라고 답변하셨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99년도 본예산에 지원에 대한 지원 %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지원범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법에서 지원하는 허용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기 '99년도 45%보조를 했고 50%를 보조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0%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법률을 파악하고 답변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작년까지는 45% 금년에는 60%까지로 달라졌습니다.

방호현위원

예산을 올릴 당시 기준으로 답변을 하셨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좋습니다. 38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9천 6백 93만원이 세워졌는데 9천 93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에서 1억 1천 8백 23만 6천원을 의료보험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일단 먼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장님께서 공무원들 의식개혁이라든지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더 신축성 있게 일반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해보자 그래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하려면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전용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절차를 거쳐서 전용해서 작년 9월 6일~9월 30일까지 534명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서 전용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 기간인데 법적인 경비 즉 퇴직을 얼마나 할 것인가 사실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2001년 6월 30일까지 저희가 구조조정 기간인데 그런 원인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 징수전용은 월보수액의 2.8%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저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외에 부담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 청소대행 사업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 위탁교육 같은 경우 그렇게 세워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지침이라든지 과목 해석을 봐서 적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방호현위원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공무원에 대한 친절이라든지 21세기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차라리 위탁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돌려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교육기관이 공무원 행정자치부나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지만 좀더 색다른 페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민간기관에서 하자 그래서 주로 친절교육 의식교육 2000년도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 필요한가 그 내용이 주가 되고 교육을 저도 가보았는데

방호현위원

장소가 어디고 예를 들어서 일정이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교육기간은 2박 3일로 교육내용은 연령파괴 계급파괴 서열파괴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교육이었고 현장학습이라든지 역할분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주로 저명한 강사나 유명한 교수들이 나와서 교육을 했고 밤에는 직원들 교육을 떠나서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교육을 통해서 지금 공무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박 3일 받아서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금방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이 갔습니다만 여기에서 바뀌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보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뀌어졌다고 볼 수 없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질의와 답변에서 이미 문제점은 발견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부분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결국 전용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검토하고 파악한 후에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연금부담금에서 의료보험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도 의료보험금이 7천 5백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1억 1천 8백만원 전용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결국 7천 5백만원 남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의료보험이 작년에 7천 9백만원이 남았는데 저희 직원 중에서 퇴직을 했습니다만 일하다 장애인이 된 직원이 있었고 또 직원 중에 중풍환자가 4사람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를 위해서 남겨 둔 것이고 그 외에 의료보험금이라든지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방호현위원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데 산정이 그렇게 안 됩니까? 어차피 부담금 %로 나와 있을 것이고 인원수 있고 물론 인원수 부분에 대한 정확한 1년 동안의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의료보험금 총 해야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9천 4백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시기적으로 사실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금 2억 9천 4백에서 1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시켰고 7천 5백을 남겼습니다. 많은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37p 업무추진비 2억 1천 1백 24만원 누가 사용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포함됩니다.

문해석위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 사용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이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직책급은 시장님, 부시장님은 얼마씩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장님이 월65만원, 부시장님 60만원, 국장급 35만원, 과장이 10만원입니다.

문해석위원

'99년도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불용액이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월급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문해석위원

그 돈도 업무추진에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p 일반보상금, 민간인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려고 당초 예산을 책정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2천 4백만원 책정했다가 35만원 사용하고 2백 5만원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보상금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교육이라든지 이것이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취소되어서 매년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를 12월말경에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문해석위원

민간인실비보상금은.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문해석위원

그것도 새마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입교비라든지

문해석위원

작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문해석위원

그런데 왜 계산을 못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많이 남은 것은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안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기타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평생학습센타 강사료 강의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그것 아니잖아요.

문해석위원

기타보상금에 왜 강사료입니까?

기동서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도 새마을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나상성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알고 답변해야 하는데 지금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인실비보상금이 약 180만원 정도 남았고 기타보상금이 2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민간인실비보상금은 어떤 명목으로 남았고 기타보상금에 어떤 명목으로 남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민간인보상금은 전국 지도자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150만원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왜 여기는 180만원인데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외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주로 작년에도 시책 강사수당과 시민대학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 강사수당 이런 내용입니다.

문해석위원

원래 계획은 강사수당 240만원 책정했는데 강사들 수당을 안 받아 갔습니까?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해석위원

실질적인 사업은 계획대로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당초에 이것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나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하지 않고 봉사활동만 했다는 것이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당초에 교육을 한다고 계획을 했고 교육은 안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센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강좌가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 못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p 지금 애향장학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재원을 마련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234p에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 이월금이 17억 9천 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가 1억 4천 2백만원이고 그래서 '99년도에 이것을 학생들에게 장학금 1억 5천 5백만원 지급하고 애향장학금에 출연을 17억 하고 남은 8천 3백만원을

문해석위원

17억 출연을 어디에서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재산이 있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금년에 18억 5천 5백만원을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천 3백만원인데 다음 해에도 18억 5천만원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이것은 기금에서 장학재단으로 넘어간 금액입니다. 기금하고 작년에 지출한 것하고 장학금으로

문해석위원

장학재단이 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문해석위원

18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장학재단으로 넘어 갔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금년에 애향장학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4분기에 153명에게 8천 5백만원 나갔습니다.

문해석위원

4.4분기까지 합치면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아까 답변에서 8천 8백 55만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사용했다고 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방호현위원

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산편성 및 집행 3호 가항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해 놓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99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집행한 내역을 전체하지 않더라도 월별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9p 자치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광명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 및 고문참석 수당으로 당초 예산에 1언 6백이 계상되었고 그와 더불어 급식비 240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지출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동서위원

결산검사를 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됩니까?

나상성위원장

담당들은 그 부분에 자료 없습니까?

기동서위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찾는 시간을 이용해서 40p 업무추진비에서 8천 8백 55만원 세워서 8천 4백 32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420만원 발생했는데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료를 총괄적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동서위원

우리가 결산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효과적인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었나 이것을 짚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나 어떤 효과를 가져 왔나 이런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자료 준비가 없이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지금 업무추진비 8천 4백만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을 테니까 일반보상금에서 4천 7백만원 장학금에서 2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셔야지 전체를 해달라고 하면 대표위원께서

기동서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기동서위원

그러면 각종 모니터활성화추진 1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모니터가 340명이 있습니다. 주로 이 분들에게 어떻게 보상하느냐 하면 작년에 우수모니터를 표창하고 분기별로 간담회가 있고 작년 연말에 선진지 시찰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니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고 여러가지 표창이라든지 산업시찰 그런 해당 모니터들이 제보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간담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집행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몇 년째 그대로이고 명단이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동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동단위로 모니터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안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매년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분기별로 확인해서 실적이 없는 모니터는 제하고 우수한 모니터로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지금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자료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99년도업무추진비라든지 총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자료 준비하실 때까지 기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기동서위원

자료 들어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총무과에서 불용액예산이 3억8천2백만원이죠? 그 다음에 집행된 후의 잔액이 3억8천2백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대비 불용액이 4.45%입니다. '98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5%였습니다.

김권천위원

'98년보다 '99년에 불용액이 다소 감액되었는데 본인의 생각은 불용액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불용액 자체가 전혀 안 남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권천위원

최소화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세항, 세세항, 목이 있는데 세세항에서는 예산의 변경사용이 안되죠?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방금 방호현 전위원장이 질문하셨는데 총무과에서 '99년도에 목에서 변경사용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액이 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아까 방호현 전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두가지 부분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 외에는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이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월금은 있는데.

김권천위원

총무과에서 방호현전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이외에도 목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38p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9천93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바꾸었습니다.

김권천위원

방호현전위원장이 말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김권천위원

그 외에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연금부담을 의료보호로 1억1천8백만원입니다.

김권천위원

그것은 답변되었죠? 그 외에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총무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을 많이 하는데 '99년도말의 물품현황을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물품구입현황을 이 서식부터 해서 물품구입 현황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물론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좀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p 기타보상금 24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서를 보면 '99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전년도 450만원에서 210만원을 삭감해서 240만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99년도집행결과를 보면 결국은 또 35만원밖에 안하고 2백5만원을 또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산편성지침상에 기타보상금으로 세울수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인지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책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냐, 자원봉사자 광명시민대학 운영을 위해서 세운 것인지 한번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교육을 안 받아서 되지 않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강사수당을 올릴 때 진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올리면 집행에서 소기의 당초계획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더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234p에 보면 재단에다 출연을 하고 나머지 이월금이 8천3백만원이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왜 남겼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은 금년 4월 25일날 전액 출연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왜 남겨놓았어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기타 출연이 거의 뭐냐하면 독지가라든지(청.불) 전액 4월 25일날 출연했습니다. 8천5백20만1,000원을 4월 25일날 출연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먼저 국내여비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액은 526만원인데 결국 불용액 2백94만5,000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55% 정도를 남겼는데 당초 세울때와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여비관계는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세웠는데 대부분 회계관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가는 여비, 출장갈 일이 있는데 나름대로 조달청 관계는 거의 컴퓨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굳이 맞혀서 편성할 필요는 없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감액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50p 재료비에 보면 2천6백69만1,000원의 예산액인데 불용액이 1천2백20만8,570원이 재료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이 재료비가 불용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재료비 불용된 것은 냉각수 처리제라고 해가지고 냉난방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충제라든지 청관제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냉각수처리제 절감비와 보일러 청관제 180만원, 전기용품 모든 청사에 대한 물품교체하는 것인데 전기용품 구입하는 것이 3백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종합민원실이 생기고 해서 좀더 강화해서 세웠는데 종합민원실이 깨끗하고 해서 수리를 적게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공유재산관리보조인부임인데 그것도 절감된 것으로 15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방호현위원

국내여비 지침에 보면 일단 관할구역내 출장이라고 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국내출장여비,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계상이라든지 공사현장등 사업장감독관리, 현장체계등은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은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계상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산부서에서 전년도에 쓴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전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자료있습니까?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55%정도의 불용처리가 되는데 예산편성 그러면 다 예산부서에 넘기지 뭐하러 합니까? 예산부서만 그러면 기획파트 해가지고 그쪽 부분만 공무원들 거기에서 다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 1년간 출장을 얼마나 가고 여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작고 소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볼때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답변에서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세심한 관심을 갖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275p입니다. 공작물이 당해연도 말 현재 6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6점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민방위경보시설은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6점으로 소하1동 사무소에 2개가 있고, 온신초등학교에 2개가 있고 시청에 하나있고 하안1동 사무소에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6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광명시청에 하나, 광명3동에 하나, 소하1동에 하나, 소하2동에 하나, 온신초등학교 학온동에 하나, 하안1동에 하나, 철산1동에 하나 총 7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세부내역을 과에서 받아서 만들었는데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할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현재 시점하고 다른데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것은 '99년도말입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광명시청은 '84년도에 설치했고, 한미은행이 '81년도에, 소하1동은 '99년도에, 소하2동이 '84년도, 온신초등학교는 '99년도, 하안1동 '92년도, 철산1동 '94년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시 정정을 하셔서 제대로 재산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근한 예인데 이러한 사소한 것이 누락되었을 때 더 큰 것은 얼마나 더 누락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목죽에서 전년대비 22만7,000주에서 5만6,000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당해연도 중간에 보면 증해 가지고 4만5,000주가 증액되었고 나머지 감관계는 내부적인 사항인데 임목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잡종재산,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했는데 잡종재산으로 있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고치면서 잡종재산 감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5만6,000주입니다.

기동서위원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평가를 한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번에 녹지과에서 산림청에서 나오는 산림조사인원하고 임목단체에 들어간게 있어 가지고 (청.불) 따져가지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총무국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43p 일반운영비를 보면 경상적경비에 3억3,900만원에서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12.6%에 해당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9,500만원에서 3,400만원 약 11%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일반수용비성 예산인데 예산서에는 50개 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건 몇가지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접착기인데 4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남고 차량등록서식에 1,7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쓰고 약 300만원이 남고,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에 8만대를 예상했는데 77,000대를 했고 주민등록일제갱신 안내문, 급양비, 현수막 그런데서 각 동에서 조금씩 남아서 도합해서 한 2~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성 예산 집행잔액인데 사무기기용품, 주민전산기기, 보완장비 수리비 기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도합 각 동 것하고 취합해서 하니까 부기가 많고 하니까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방호현위원

자동차 부분이 있는데 IMF 이후에 영향으로 보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연초에는 8만대가 신규 증가로 예상했는데 IMF 여파로 77,000대가 증가 되어서

방호현위원

그런 부분은 예상치 못 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예선편성 자체가 좀 과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절약해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민등록 화상입력해서 급양비, 현수막, 안내문 그런데서는 기준액이 있었는데 매스콤에서 홍보를 잘 하고 기존보다 약간 적게 절약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나머지는 서식 계산을 잘 못해서 조금 남은게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남은 부분은 금년도에 다 활용해서 썼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4회 추경에 반납해서 금년도에 재편성해서 남았는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지금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시민과에 일반운영비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하고 나름대로 다른 이유든 간에 절약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재원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43P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2,1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380만원을 남겼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380만원 정도 남았는데 2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족보찾아주기 여비로 약 150만원 예상했는데 별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를 5명 정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2명밖에 확보를 못해서 그 집행잔액이고 시민과에 4개 민원팀이 있는데 그 여비를 전부다 시민과 예산에 계상해서 4개팀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동서위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로 160만원 계상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리고 추경에 족보찾아 주기 해서 계상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불용액을 남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뭔가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지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실성이 있는가 계획성을 갖고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민간실비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거의 78%에 해당되는 474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간실비보상금이 족보찾아주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옴부즈만 초청토론회 주제발표자 보상하고 수당입니다. 그래서 주로 족보찾아주기가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 못 해서 자료수집에 대한 보상금, 봉사자 식대, 유공자 시상, 간담회 그런 비용을 전부다 6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는 70만원 정도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방호현위원

앞으로 시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금년도에는 종합상담실에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3~4건 정도입니다.

방호현위원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3~4건인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처음에 3개소 상담을 할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하니까 상담건수가 줄어들었고, 하여튼 그것은 좀더 운영을 해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예산을 세워서 시작은 의욕적으로 했지만 예산이 세워진만큼 그렇게 활발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부분이 사실상 물론 광명시의 특성상 전출.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성적 지난번에 성적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증대해야 되겠다면 증대를 하시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에 맞게 적정하게 그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15P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당해연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을 보면 479억인데 '98 '97년을 비교할 때 우리시에 지방재정 전망이 어떤지 좀 연도별로 차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장

당해연도가 479억인데 '98년도에는 얼마고 '97년도에는 얼마인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에 대해서 '99년도 목표액이 456억6,500만원인데 479억4,8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천년 금년도 목표는 453억7,3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상을 하기에는 지금 목표 설정한 것보다는 다소 상향되게 징수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증가되는 내역으로서는 자동차세 부분에서 증가가 되고 주민세 부분에서 증가가 좀 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분은 지난해에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가 더 증가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데이터를 볼 때 세무과에서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안 나온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수추계는 저희가 최대한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세입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세입으로 추계를 하고 있지만 다소간에 결산될 때가 저희가 예상할 때 달라지는 이유는 지난해 같은 경우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세목이 신설이 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밀레니엄버그라고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세입이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금년도 1월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분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는 별 문제는 없겠네요?
지방세 세입 중에 과오납 반환금이 2억3,300만원인데 과오납이 지방세 부과착오로 발생한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특히 세목 중에 주민세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과오납속에 주민세가 많은 것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통보를 우리한테 했다가 세무서에서 다시 이의신청해서 세무서에서 깎여져서 나온게 많습니다. 이미 주민세를 냈다가 다시 과오납으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세금을 줄여왔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세무서에 행정착오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놔두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놓고서 이의신청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세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줄일 수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세무서에서는 정당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동서위원

세무서에 의견개진은 해보셨습니까?

김권천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과오납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약 100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결손처분이 14억6천만원입니까?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미수납액은 여태까지 저희가 해마다 넘어오는 이월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82억이 이월되어서 연말에 가서 75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99년도 2월에 저희가 이월액을 82억 이월시켜서 75억으로 줄었고 14억의 결손처분은 저희가 재산을 조회를 했고 전혀 재산도 없고 무재산자에 대해서 받을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여기 보면 매년 이월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 목적세 부분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매년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위법을 하는 것이다. 왜 매년 이월금이 미수납액이 되는지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징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미수납됐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에 82억 받아서 금년에 77억에서 5억 정도 체납액을 줄여서 이월시켰습니다. 상당히 작년에는 예산을 많이 썼고 경기도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아가면서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미수납되면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미수납액이 75억입니다. 전체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지방세는 75억입니다.

김권천위원

결손처분한 부분이 총액이 74억6천 정도지요? 결손처분은 해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99년도에 또 합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재산자라든지 전혀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 것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손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김권천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이럴 때는 전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체납이 되고 압류를 해놨으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이 사람들이 재산 있을 때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압류를 못 하고 위장시키고 이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일건설이라는데 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진 것이 한번 있습니다. 뭐냐하면 연도마다 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연도마다 압류를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세법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 채무에 우선한다 하는 말이 '96년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국세나 지방세 채무보다 1번이면 그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국세나 지방세를 나중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압류가 돼서 다른 채무자들보다 나중에 압류가 돼가지고 소송에서 져서 세금을 못 받아온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위장을 시켜서 세금을 안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에서 일제 통보를 해서 그분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돼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분도 하고 세금을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공무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누군지 말씀을 하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김권천위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이 위장시켜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김권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갔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결손하면 신용정보제한에 안 걸립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신용정보제한에 들어가는 사람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법 근거가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법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신용정보제한을 받게 되면 몇 년 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영원히 받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받게 돼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쓰죠. 결손처분이 됐을 때는

문해석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많습니다. 지금도 내는 분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다시 내는 분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500만원 이하는 5년인가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압류가 돼있다든가 그럴 때는 결손을 못 시키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을 시키면 신용정보제한을 합니다.

문해석위원

세무서는 연속으로 하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세무서도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세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세무과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쓰고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것은 고지서 교부 수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고지서를 교부하게 되면 교부하는 통반장한테 건당 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우편발송을 많이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조례로도 만들어놓고 우편발송을 못 합니까? 통반장이 직접 다니면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거의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게 되는데 수시분이라든가 일제히 많이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개인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직원이 직접 교부한게 약 31,000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원씩 따지면 약 1,95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문해석위원

2천년도 예산은 이 정도를 삭감한 상태에서 올렸겠네요? '99년도에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금년도 예산에서는 동사무소 기능 조정 관계로 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행자부 방침대로라면 동사무소에 세무담당 직원이 잔류하지 않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사무소 세무담당 직원이 없게 되면 우편교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 것하고는 비교가 좀 어렵겠습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징수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관리 부적정 결산검사의견서안에 제안을 했는데 광명시 재무회계규칙 제104조 규정에 의하면 시금고는 아래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바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는 1999년9월1일 광명시와 시금고 계약 이후 2천년6월13일 현재까지 장부비치 없이 시금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거 이것을 감독해야 할 광명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시금고에 대한 검사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비치를 하라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장부비치가 안 돼있어서 하라고 해서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전산에는 다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야단을 쳐서 다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놔서 재무규칙 양식을 전부 비치하도록 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문해석위원

다 했습니까? 작년부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래서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전산으로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6월13일 현재까지 장부비치가 안 돼있는데.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 이후에 또 지시를 해서 해놨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언제부터 장부비치가 됐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까지 해놨다가 금년에 와서 안 썼습니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장부만 비치돼있지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문해석위원

장부 자체를 안 했다면서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장부는 다 돼있습니다. 기록을 하라고 그래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문해석위원

결산검사 위원님들 말씀을 보면 전혀 안 해놨다고 돼있는데 광명시 재무회계규칙 제104조에 보면 절대적으로 비치를 해놔야지요. 120조에도 보면 금고 감독 및 감사 시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 과장이 총괄한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비치 안 한 것 분명히 알면서도 금년까지 이제서야 지적받아서 했으면 직무유기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 연말에도 지시해서 해놨다가 금년에 또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소장이 바뀌어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잘 모르고 비치를 안 했는데

문해석위원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금고에 대한 감사는 자금 관리담당 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부비치도 안 했는데 무슨 비치를 했습니까? 한번도 보고 안 했네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 비치를 하고 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1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번 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법에는 수시로 나왔는데요.

문해석위원

수시로 자금담당 과장님이 총괄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20조에 보면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문해석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45P 일반보상금에서 5천만원 전용받아서 일반운영비를 집행했는데 결산결과 2천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속에는 저희 지방세정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비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현재 쓰고 있는 재정통합시스템과 구 한성프로그램을 병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정통합시스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구 한성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비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지방세 프로그램이 작년에 1,400만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해서 전용한 것이 아니고 그냥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일반운영비속에는 우편요금이 포함돼있습니다. 지금 전산유지보수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편요금이 남았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일반보상금에 고지서 보상을 하는데 통반장한테

기동서위원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보상금에서 운영비에 전용을 받아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까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부족한

기동서위원

일반보상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일반보상금은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일반보상금이 쉽게 말해서 통반장한테 가는 교부수당이고 일반운영비에는 기금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당초에 얼마가 우편요금으로 계상이 돼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5천만원을 전용해서 전체 예산이 2억3,383만원이 됐습니다.

기동서위원

고지서 등기우편발송 우편구입 발송에 있어서 3,500만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발송해서 얼마를 쓰셨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등기우편 발송우편대가 부족해서 전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송을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3,51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얼마를 썼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2억1,268만2천원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일반운영비는 우편발송 요금이라든가 이쪽에서 세무과

기동서위원

우편발송비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다고 그러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복합적으로 여기서 썼습니다. 부족해서 5천만원인데 세무과장이 5천만원을 우편요금 부족분이라고 말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5천만원이 우편요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우편요금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지죠?

기동서위원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말씀대로라면 경상비에 있어서 얼마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5천명을 대상으로 1,170원씩 해서 2회를 발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반대로 이제 기타보상금에서 당초 5천만원을 감했는데도 2,800만원이 불용잔액이 생겼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만원을 전용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직원을 통해서 직접 교부한 건수가 31,000건입니다. 그러니까 500원씩 계산하면 1,250만원 감액됐고 면허세가 개인균등할 고지서 이런 것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을 제가 한번 더 질의하면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당초에 충분히 직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사장시킨 중요한 실책이 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것은 그런 측면으로 봐주지 마시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계상했다가 운영을 하다보면 사실상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나가는 세금액보다는 세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동서위원

이것을 계상함에 있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동서위원

과장님께서 제도상의 문제를 직시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이런 것은 중요한 결함 아닙니까? 1,500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셔서 보다더 여러 벤치마킹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계획을 입안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잠시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서로 이해가 달라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징수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전황으로 봐서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소하동 모씨 재산이 있었으나 우리시의 의욕부족으로 징수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과장께서는 소하동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인데요. 윤모씨는 재산세 3억4,900만원이며 징수불능 체납내역으로 돼있는데 체납사유가 압류부동산 실익 없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도로에 편입이 된 땅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시에서 예산을 못세워서 못 주고 있고 이번에 조금 보상금이 나간 것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 보상금 그것만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금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와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결손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안건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부분에서는 결손된 예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징수할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막연한 사항으로 한편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21p에 도시계획세의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서 미수납이 되었나를 말씀해 주세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이것은 재산세에 붙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나가는 것인데 재산세가 그만큼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그 밑에 사업소세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업소세는 사업하는 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체납이 되는 이유는 자진납부인데 IMF때 세금을 안내고 도산을 당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고 100평 이상 되는 분입니다.

이재흥위원

대형 사업장들이네요? 미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IMF때 도산이 되어가지고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사업을 안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재흥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자료를 한번 갖다주세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호현위원

세무과 전용부분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통반장이든 반대급부로 직원을 이용해서 받는다 그랬는데,그렇죠?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전용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동서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미쳐 대답을 못 드렸는데 지난해에 동 기능전환을 하는데 하안4동과 광명5동을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5동과 하안4동에 대해서는 고지서 나가는 것을 전부 우표로 발송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통반장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치 못하고 그 부분을 계상을 못 했었는데 그 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98년도, '99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자치센타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것을 예측치 못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편성해놓고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 기능전환이 실현되었고 하안4동이 시범기관으로서 운영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상금을 일반운영비, 우편요금에 충당해서 쓰셨는데 그러면 동 직원 활용제도는 동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는 세무가 존치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파트에서 동사무소의 세무직을 존치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방호현위원

일반보상금이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러고도 2천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께서 등기요금은 일반요금으로 하고 또한 고지서 우표로 할 것을 동 직원이 돌려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측면으로 봐달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통반장 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왜 애당초 등기요금으로 책정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도 일반요금으로 애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지 않겠느냐 또 동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왜 그 부분을 미리 검토하지 못했느냐 예를 들어서 광명5동과 하안4동 2개동의 직원을 그쪽 부문에 있어서 활용했다라면 그래서 그렇다라면 동 기능전환도 갑자기 결정된 부분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애당초 예산요구할 때부터 그런 발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제가 아까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말씀을 드렸는데 고지서는 도달주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지서는 확실히 도달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하다보면 도달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액이 적은 것까지 막대한 등기우편요금을 부담하면서 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호현위원

도달주의를 이야기하셨는데 일반우편으로 세액이 작은 것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그것을 만약에 안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 부과할 때 할증료를 부과합니까? 만일에 납기내에 세금은 안 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세액이 적은 부문에 있어서는 수용여부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어떻게 보면 지나친 표현 같지만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는 측면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주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이렇게 전환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인 부분에서 도달원칙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일반으로 보냈을 때 도달이 안 되었다 하면 개인에게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납기내 못 냈을 때는 결국은 할증료를 해서 또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예산낭비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부문이 얼마만큼 납기내에 세금을 내고 안내서 할증료가 붙어서 또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관 중심의 발상이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만약 그런 문제에 관해서 시민이 행정소송을 낸다든지 이의신청을 하면 물론 그것가지고 하지는 않겠죠. 극단적인 예인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도달주의 원칙에서는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비단 저희한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도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지서발송에 대한 것은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대로 한다면 도달주의 원칙에 충실히 따라야 되겠지만 또 현행 자치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세액이 적은 또한 근원이 되어서 야기되는 민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등기우편 요금을 부담할 필요성이 없다고 담당과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운영을 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적인 추세라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요구 시한부는 이렇게 바뀐 것도 행정변화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기동서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는데 향후 행정이 미래 예측적인 부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성예산을 요구할 당시부터 그렇다면 그런 행정이 나아갈 방향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용하고 그런 것도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노력을 하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요구를 할 것을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47P에 경상적 경비 부문에 일반운영비 목에 있어서 불용액이 3천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작년도 9월부터 지방세 카드수납제를 실시했습니다. 1천4백92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상 전부 세금을 카드로 다 수납하려다가 체납세만 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세만 받다보니까 작년에 연말까지 6천만원밖에는 체납세를 못 받았습니다.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6천4백79만3,000원 예산세워가지고 6천1백13만4,000원을 쓰고 3백65만9,000원이 남았고, 각종(청.불)필요한 예산액이 2천3백22만원인데 1천8백82만4,000원을 집행하고 4백22만6,000원을 프린터기 유지비, 복사지 구입 예산지출 등으로 해서 3천9백77만6,000원을 세워서 3천73만6,000원을 쓰고 834만원이 남았습니다. 3천17만2,000원의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결산대비해서 13.3%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 그래서 결산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입안함에 있어서 전혀 어떤 합리적인 계획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하려는 의욕도 앞서야 되겠지만 현실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카드수납은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자동차세가 74억6천9백만원을 가지고 그 부분을 카드수납 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2천4백96만원인데 자동차세는 사실상 체납세 된 것만 받았지 그 외의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납세만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카드수수료는 '97년도에 쓴 것도 1월에 받았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시인합니다.

기동서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 결산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징수과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년도 지방세징수결정액이 23.7%가 증가된 것도 결국은 미수납율은 '98년도 69.4%에 비해서 58.7%로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증가되었어도 결국 미수납액은 떨어지니까 상당히 노력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2억3천3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보면 결국은 1,655건에 2억4천1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혹시나 자료를 갖고 계시면 금년도의 과오납, '99년도 결산 과오납반환건수는 대략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아까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국세나 종토세가 지방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과오납을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는 자동차세가 875건 이중납부의 52.5%를 차지하고 3천4백만원이 되는데 '9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갖고 계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 건수가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이 무엇인지.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과오납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1억2천2백만원.

방호현위원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저희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과오납이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부처에 계속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그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 5월부터는 국세에서 주민세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세무과장이 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질의도 좀 줄이고 서로 입장 견해 차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검사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뒤에 앉아 계신 담당께서는 그런 것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된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바뀐 이후에 처음이시기 때문에 직원 소개를 전부다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홍입니다. 보건소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미곤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백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이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소관 '99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내용은 결산서 65P부터 69P까지입니다. 보건소 '99년도 총 예산액은 33억2천2백94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26억5천8백17만5,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4억원으로 명시이월 155P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건입니다. 불용액은 2억2천4백75만5,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2천9백50만원의 잔액과 구료비 및 무료진료약품구입비의 예산절감액 1억8천9백83만9,000원, 연구개발비등 보건연구시스템 설치비 예산절감액 385만5,000원, 자산취득비중 치과장비외 13종 구입예산 절감액 1백2만4,000원, 공기업 경상적경비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감면 보조액 78만5,000원, 보건소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액 5백16만8,000원, 국내여비중 예산절감액 7백93만5,000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집기보조비 1백95만5,000원, 일시사역인부임중 76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9회계년도일반회계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0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P에서 69P의 보건소 예산현액 33억2천2백만원에서 26억5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또한 다음연도로 4억원을 이월하므로 예산현액대비 7.9%인 2억6천4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내용을 보면 보건관리에서 2억8백만원, 위생관리 2백만원, 보건소 운영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불용액대비 5.7%가 증가되었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69P에 보면 경상적 경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무려 40%이상이나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식당취사인부가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분에 있어서 4,5월 미고용된 사태가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밥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요원, 약품보조요원, 진료실보조요원이 공공근로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절감된 사항으로 남아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99년도에는 공공근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766만6,270원이 절감된 액수라고 사료됩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상당한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공공근로가 대체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보여지는데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그만두신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식당에서 일하면서 사실상 7월 15일부터 수수료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해임되어야 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돈을 갹출해 가지고 내서 다시 고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에는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일용인부를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식당의 수수료의 대체는 일용인부임 인원을 줄인다는 정부의 대 원칙면에서 저희도 삭감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것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68P에 여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1천48만2,000원에 5백44만8,000원 증액을 요구하셔서 결국 여비가 1천5백93만원이 섰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무려 50% 이상의 예산을 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 결과 어떻습니까? 50%밖에 국내여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만 요구를 해도 충분히 되었던 부분인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요구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때 부기내용을 보면 방문보건사업추진여비, 환자방문여비, 마약단속협조추진여비, 보건교육홍보추진여비, 예방접종추진여비 이렇게 나열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과다 계상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하고 또 이렇게 부기별로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여비를 계상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보건행정담당이 각 계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보건행정담당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결산이니까 이미 다 써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까? 일단 먼저 그러면 과장님 맨 처음에 본인이 과다계상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의 직원들은 관내 여비는 사실상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관외로 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불용처리액이 예상외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98년도에는 약 여비가 천만원 정도 되는데 '99년도에 1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99년도에는 본청 위생업무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한번 그 답변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형식상의 여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 없는데 인원 기준으로 하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울 수 있으니까 세웠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결국 국내여비에 있어서 관내 관할 구역내도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운영이 가능해요. 그 부분은 관내출장이니까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도 제가 과장님 답변에서 이해가 됩니다. 천만원 전년도에 세웠는데 위생계 업무가 넘어와서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니까 세웠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기사항에 있어서 국내여비 방문보건사업추진여비, 환자방문 1천5백만원을 다 주기 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은 것이며, 또 할 것이 없는 것을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용내역을 이야기해 보실래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과다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예산설명할 때 본예산 요구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여비에서 어떻게 과장님이 설명했는가 아니면 전임과장님이라도 이 여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고 노력을 하셨더라면 최소한의 어떤 집행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무조건 안 남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잘되었고, 많이 남았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흑백논리로 지적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타당한 집행근거가 있으니까 했다라면 그 부분에서 여기에 나온 부분들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비 집행내역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그 내역서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66P에 보건관리에 의료 및 구호비라고 결산을 보면 예산대비 불용액이 1억8천9백만원이라고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치과장비 보강사업입니다.

기동서위원

사업이 어떤 것이 남았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여러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중에서 불용액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치과장비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잖아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의약품 및 구료비에 있어서 남은 항목이 본예산서 355p~360p에 있는데 약 5p되는데 그 중에서 많이 남았던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의약품 예산이 약 9억 중에서 7억 2천만원 집행하고 1억 3천만원 남았고 검사장비도 3천만원에서 2천 6백만원 집행하고 4백 40만원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방사선 물품 처방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제고물품을 사용함으로서 상당히 불용액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것이 제고가 많이 남았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진료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예산에는 9억이 되어서 7억 2천만원 집행했고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이 1억 3천만원으로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의약품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년대비가 있기 때문에.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65세 이상 노인이 '99년부터 부쩍 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왜 약 수요가 줄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 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큰 문제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소는 전문 공무원들이 많은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산을 사장시키고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안한 부분이 한 건도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100% 집행은 했습니다만 일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보건소는 작년에도 큰 문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정말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안 됩니다. 이 재원을 충분히 다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예산편성에서 보다 더 과학적이어야 하는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 전산프로그램도 예산 반영했었고, 그리고 밑에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4억을 금년으로 명시이월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치매보강사업비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치매요양시설이 준공되면 바로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상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6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입안되면서 광명시 보건소에서 짓는

기동서위원

이 사업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

기동서위원

좋습니다. 가만히 보면 보건소가 어떤 취지도 좋고 의욕적으로 하는데 각종 관련된 법규를 숙지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치매센타도 법 개정으로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런 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약품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1억 3천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약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구입했다고 했는데 약품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약품은 매일매일 진료와 동시에 약품처방을 6~7일분 수거를 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래서 통계를 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매일 결재를 받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장부에 정리합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한 달치 1년치 나오겠습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안 보았어요. 무슨 약품이 모자라고 남고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저희들이 환자 예측을 못해서

이재흥위원

그렇지요. 더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과다하게 남은 약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약품이 몇 가지 종류입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들은 약 50종류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이재흥위원

종류가 작은데 잘했으면 과다편성 안되잖아요. 정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정리가 제대로 되면 어느 의약품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에는 그 약품 값을 축소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약품정리는 잘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관리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는 인상을 풍깁니다. 지금 진료의약품 및 구료비 9억에서 7억 쓰고 1억 3천 남은 것도 노인이 늘었고 약품 제고가 있다 이것은 관리과장님 이재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고라고 하는 것은 연간 제고가 나타나면 전년도 대비해서 환자의 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결산승인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