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5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1-31

구경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이효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강혜영 위원님께서 이효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효순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효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열의를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와주시고 의결요구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께서 강혜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혜영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강혜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영천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상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등 7종에 대한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 신청은 5000원, 공유재산 계속대부 신청 3000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둥록 신청 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 종합병원 개설허가 10만원, 병원, 치과, 한방, 요양병원 개설 허가 10만원, 의료기관 개설 장소의 이전, 허가사항 변경허가 4만원, 신고 2만원,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로 신규 3만원, 변경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군세조례에서 이관하였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66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시. 군세 감면 조례표준안 행정자치부의 시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규정을 군세조례에서 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고 한국 주택 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규정에 의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마감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 한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한순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추진한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통일 됐던 것을 강화군만 조정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요율이 다른 것을 행자부에서 일괄 다 같이 해라 해서 기준을 내려보내준 사항입니다. 표준안대로.

구경회위원

다루던 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이효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군세 감면 기간 만료된 것을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주 요인이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가 완료된 것을 지금 현재 50/100 했던 것을 같이 해주면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2년 더 연장해서 2008년도에는 33/100으로 내년도에는 16/100만 감면해 주는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갑자기 세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반 주민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요.

이효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으로 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10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거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노후연금에서 돈을 담보로 맡기고 빌려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매년 계속 상환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산 가치가 본인 것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담보로 잡고 있는 만큼 재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집을 담보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권이 내 것은 날이 갈수록 줄지만 그 재산가치가 금융권으로 이동되는 것 아니에요? 이 뜻이 목적은 본인 주택인데 자기 것을 자꾸 까 먹고 나가니까 그것을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것은 내가 연금 보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담보로 돈을 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최소한의 연간소득이 1200만원이하이고 그 면적도 85㎡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얼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주택 소유자의 연간소득이 1200만원이하인 사람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85㎡이하여야 하고 공시지가도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이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이지 큰 주택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연금보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세를 거둬들이는 입장에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끝나면 담보로 잡고 있는 이 주택은 금융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정산을 해서 넘어가겠죠.
호룡

유호룡위원

재산이 매년 돈을 받아나가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우리는 현재 과세는 현 건물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당사자들의 문제이지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그대로 있는 실체를 가지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주택담보 노후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과장님과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것이 뭐예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담보를 대서 연금을 받는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집을 담보로 해서 매년 생활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얘기해서 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내 집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어치인데 매월 생활비를 빼쓰니까 재산가치가 금융권으로 이동되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을 걷는 입장에서는 감면해서 줄여주죠. 재산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줄여주어야 되겠죠. 이 법은 감면규정으로 하는데 걷는 입장에서는 감면해 주는 대신에 그 재산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재산권이 금융권에 있는 것 아니에요? 감면되는 만큼 금융권에서 거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세는 순수하게 지방세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방세인데 그만큼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집주인에 대한 입장은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재산이 줄어드니까 재산세 덜 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줄여주는 만큼 그 재산은 금융권으로 가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금융권에다 재산세를 먹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강화군 입장에서 재산세가 지방세인데 그 부분만큼 줄잖아요. 원래 그런 제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예를 들어 세금이 100원이라면 100원이라는 돈은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면조항으로 하면 100원이 75원만 받는다는 얘기죠. 25원을 우리는 덜 거두어들이니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왜 줄어드느냐? 재산이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 거두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옳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강화군 지방세 수입에 손해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손해는 손해로 봐야죠. 25%만큼은 손해죠. 그런데 이 부분의 취지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25%는 군세가 손해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인 노후연금으로 인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에 재산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행은 얼마이고 25/100를 감액하면 어느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감면을 안해줬죠.

강혜영위원

안한 금액에서 얼마정도 차이가 나느냐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85㎡이하의 재산세가 평균 얼마나 나와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세광아파트가 14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3만원, 4만원 감면해 준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 대상자가 현재는 안 되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혼자 독거노인이시거나 자손들에게 증여해 줄 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시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정착이 안 되어 있죠.

강혜영위원

신청자도 없고 아직 대상자도 몇 명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그래서 영세한 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감면을 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최적의 도시 강화군 건설을 위해 박노승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의 현행 조례인「강화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근거법인「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현행 근거법으로「농어촌정비법」이 신설되어 이를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에서 “강화군수리계관리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강화군 농지 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의 근거법인「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어 현행 근거법인「농어촌정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호 규정에 의거 수리계 조직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리계 운영 및 경비 보조에 대하여 농어촌정비 법 제1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연간 1억 5600만원 정도 수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개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전기료, 유류대, 장비유지보수비, 장비임차료 등)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 목적과 취지는 종전의 근거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 근거법인 농어촌 정비법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 공사 관할구역 이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또는 규정하여 수리계에 대한 경비 보조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수리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운영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바 농어촌 정비 법 제1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전면개정은 신설된 근거 법령에 의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농촌공사 관할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관리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은 없으며,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영농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효순위원장

김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36개 수리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료, 유류대, 장비유지보수, 장비임차료, 운영비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인건비지급을 안해왔습니다. 인건비를 수년차에 걸쳐서 지급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은 수리계에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재정상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유보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어서 원활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사람들의 거의 말하는 게 운영비보다는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

지금 1억 5600만원이라는 돈을 전부 운영비로 내보내실 건가요? 36개 수리계에 전부 지원하실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수리계가 36개소인데 금년도에 1억 2400만원 정도가 수리계지원비로 지출되었고, 한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전기료 등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료는 더 늘어납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시에 시비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더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시에 지정해 주면 불필요한 지역에서 지원해 달라고 할 때도 있고 해서 근거기준을 마련해서 금년도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기존에 1억 2600만원은 수리계운영비로 나갔었고, 지금은 인건비에 대한 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리고 군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기보다 저희가 수리계에서 현재 계비를 걷어서, 다른 작은 수리계에서는 계비를 걷지 않지만 수리계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수리계가 강화읍하고 양사면, 서도면 등이 있습니다. 그쪽 비용이 대략 3000만원 정도 되고, 거기를 지원해 주게 되면 지금 계비를 징수하지 않는 곳에서도 인건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강화, 양사, 서도면만 지급하게 되면 다른 수리계에서도 인건비를 공제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다 드리면 좋겠지요.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촌공사에서는 수리시설물 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연간 많은 곳은 30만원에서 50만원, 일하는 수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도 감안하고 우리 예산편성하는 것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36개 수리계 관계자를 모아서 같이 토론하고 그런 것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과장님의 지혜나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네, 구자욱 위원입니다. 여기 36개 수리계 외에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다가 해체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 관리하는 곳이 동네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하는 대로 인건비를 말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일단은 수리계로 등록되어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수리계가 조직운영되었다가 해산되었다면 그런 부분이시설물 유지관리에 당연히 필요하다면 수리계를 조직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수리계 조직에 관한 기준ㅇ ㅔ보면 어떤 수리시설물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5명 이상만 되면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구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수리계에 계신 분들이 일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홍수조절면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수리계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수리계가 배수갑문까지 관리하는 수리계가 잇고, 단순하게 저수지 이용만 하는 수리계가 있고, 양수장만 관리해서 하는 수리계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에는 배수갑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수리계를 운영하게 되면 배수갑문 관리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달라고 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배수갑문 홍수조절도 수리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30만원 정도를 보조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시골에 가면 다 노친네 분들입니다. 이게 사실 농사철에만 보는 거예요. 물론 매달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저희 의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농사를 한 벌판 구역내에 농사를 다들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리계를 보시는 분들은 불과 몇명 밖에 안 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기름값 정도라고 봅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사실은 배수갑문이나 이런 부분이 관에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배수갑문을 제 시기에 열지 못하면 농사를 짓는 농지로 물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배수갑문을 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유류대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그래도 20만원에서 30만원은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걱정거리가 양면으로 있어요. 지원해 주어서 좋은 것, 지원해 주어서 자꾸 많은 곳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잘 조절해야만이 또 이것을 줌으로써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점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잇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강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수리계가 있는 곳은 농촌공사 구역외에만 수리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강구답이라고 해가지고 물광막고 제수문을 관리해왔는데 강구답이라고 해가지고 벌판에서 논 몇평씩 해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제도가 없고, 배수갑문, 제수갑문별로 관리하면서 아까 우리 최승남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홍수시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배수갑문을 조절도 하고요. 이번에 연두순시때도 제안이 많이 나왔는데 배수갑문을 전부 전동화 해달라는 겁니다.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힘도 달리고 또 물이 차올라왔을 때 물의 수압때문에 배수갑문 작동이 잘 안 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잘 해가지고 사실 그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 것만큼 격려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성, 매달 월급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1년에 한두번 격려금조로 운영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효순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이것으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겟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2005. 5. 31.)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희생·공헌 자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 공헌한사람과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희생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 공헌 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등이라 정의하고, 보훈단체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5조),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와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포상을 하고,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등이 되겠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안 제6조)으로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호국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복지지원(안 제7조)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관람료 등 감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검토결과로는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이 군민의 귀감이 됨을 감안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순위원장

한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나다 항목 순에서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이 가, 나, 다, 라 4개의 항목 중에서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항목에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생공헌자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애국지사로서 14분에 대한 가족을 관리하고 있고요.

강혜영위원

그러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에 14분이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단체로서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로서 개별적으로 6.25에 참전했다든지. 보훈단체 쪽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무공수훈자에 대한 단체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인원을 다 파악하신 것이 없으세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에 119명, 전몰군경유적회에 67명, 전몰군경미망인회 76명, 무공수훈자회가 94명, 6.25참전 전우유공자회가 360명, 6.25참전유공자 청소년유격대도 360명, 독립부대유격군 동지회가 283명, 강화참전 경찰유공자회가 77명, 특공대전우회가 61명, 재향군인회가 1만 3000명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특수임수수행자 일명 HID회원이 앞으로 등록이 되어서 관리될 대상단체이고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이것이 특공전우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단체나 대상자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별개로 해서 운영되고.

강혜영위원

별개로 해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보훈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마다 다시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법률에 의해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제화시킬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지금은 단체로만 지원을 했는데 개개인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도 단체로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조치사항이 사업추진시에 일정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사업이 만들어지는 대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 권고안은 어디서 내려온 것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방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도 지방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지원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일들이야말로 여기 모든 단어에도 들어가듯이 국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대상자들이 그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들이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면 어느 부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했어도 지원을 많이 받게 될 수 있고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했어도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이 조례안으로 내려온 것도 문제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사업으로 모든 예산이 지원되면 지방에서 부담이 덜 할텐데 아직까지는 보조형태, 일반적인 경상사업비형태로 지원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비지원사업 내지는 시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공용사위령탑, 그 사업비가 국비가 7500만원, 시비가 8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 해서 이번에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커다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현재까지 진행됐던 것, 주로 경상적인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듯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국가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뜻은 해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데 형평성 논리에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지방 자립도가 적은 곳의 국가보훈대상자하고는 분명히 형평성 논리가 안 맞을 거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업무를 하고 계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될 수 있으면 형평성 논리로 국가에서 국가보훈대상자라면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물어보는데 여기도 보면 희생공헌자에 가, 나, 다, 라 의 내용을 하신 분들이 희생공헌자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윤재근 의원 같은 국회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데.
호룡

유호룡위원

국회의원직, 그 분이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여기 대상에 적용이 안들어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광복회 회원이나 4.19민주혁명회, 4.19혁명 희생자 유적회, 제일학도 의용군,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이런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윤재근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런 것이야말로 강화에서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 중에 강화인물에서 집중 자랑할 만한 분인데 그분 묘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것이야말로 지방비를 쓴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 조봉암 선생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주로 국가보훈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단체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법안은 그런데 지방비를 쓴다고 하면 형평성에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방을 위해서 한다는 분까지 신경을 쓴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권고안이 통과가 되면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면 이 단체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현 위치보다 커지는데 상이군경, 전몰미망인회 다 단체별로 하지 마시고 가나다라를 전체로 묶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희생공헌자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생각해 주시고 4번에 보면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 또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보면 4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한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줄어들 수는 있죠. 돌아가시고 그러면 대상자가 감소는 됩니다. 그러나 더 늘어나는 것은 군대에 나가서 혹 희생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고객을 위한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현순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 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 명 사업 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명 변경 절차 및 도로 명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로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시, 고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6조 자체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등이 되겠으며, 안 제9조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그리고 안 제11조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내지 제21조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안 제22조 내지 제23조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내지 제31조 새주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부칙으로 강화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 기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의 시. 군. 구 도로 명 주소 등표기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우리군은 2005년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 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법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 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시키고 도로명 변경절차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도로명 주소 활용 홍보 등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조례1235호 강화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한순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위탁간리대상자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하실 것이죠?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책결정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대상자가 개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시설이 다 완료됐을 경우에 위탁자를 공단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관리를 맡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개인이 아니고 공사나 공단에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은 안 19조하고 안 21조에서 보면 자금조달 계획 및 광고주모집계획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이나 안내서에 거기에 광고사업자가 자기네 광고를 겸해서 하고 싶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서에 의해서 그 분들이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명시를 하면 그것을 다 첨부해서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보고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광고사업자는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광고를 하고 싶다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순

유현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김상만 전문위원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대부료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임산물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현행 조례상에는 세부적인 적용 기준이 없고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임차 사용주민에게 대부료 요율을 경감하여 주고자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4항 제6호 다음에 제7호로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버섯류·산 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용 요율은 현행 조례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1000분의 50을 적용하게 되어있어 세부기준을 마련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 요율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대부료 요율은 경작용인 경우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었으나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은 임산물 재배용 목적 대부의 경우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어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주민들에게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특이 사항은 없으며 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김상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차피 요율이 높아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1000분의 10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자에게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국유재산법에 보면 경작용인 경우에 전부 10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거기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경작용을 포함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열거가 되어 있는데 무엇무엇무엇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그 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부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0을 받을 수 있도록 경작용인 경우에 임산물류, 나물류 이런 여러가지에 대해서 6호 밑에 7호로 추가로 신설하므로 1000분의 10을 적용받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경작용이 농업생산금액이 사실 대부료율을 못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유찰이 되고 그래서 깎아주는, 이 요율가지고는 도저히 농사지어서 그것을 다 팔아도 안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꾸 유찰되고 유찰되고 그렇게 해서 깎아주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10% 받더라도 깎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국유재산법에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하로는 안되는 것이고요. 그 기준이 여기서 얘기하는 요율의 10%라는 표준가격결정은 공시지가나 재산평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법이 명시된대로 1000분의 10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0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 요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1000분의 10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농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1%예요. 그런데 농업보다 더 고소득인 예를 들어 버섯이나 임야를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하면 벼농사보다 훨씬 고소득인데 그런 것이 1%가 아니고 5%라는 것은 상위법이 잘못된 거예요. 상위법을 우리는 자꾸 내려야 하는데 예전에 재무과나 이런 곳에서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농업보다 소득이 더 나은데 %는 5%예요. 따져보니까 벌어서 내 주머니 돈을 보태서 주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포기했다고요. 우리가 임대를 1만평을 하면 1만평을 다 쓸 수 있는 땅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50%를 못써요. 암반이나 수목이 많아서 사실상 30, 40% 쓰는 것인데 그것을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5% 받는다고 하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용하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제가 물어본 것은 만약에 입찰 제도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하더라도 유찰이 되더라도 무조건 10이상이어야 된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 같은 경우는 임산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최근에 되어 있었고 과거에는 오로지 일반 전답이라든가 경지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강원도나 그런 곳에서는 조례를 벌써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어요. 강화군만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덕균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의결보류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개선하고자 지방공기업을 설립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설립목적(안 제1조), 공단의 정관(안 제5조), 임원의 종류 및 임명 등(안제7조 내지 안 제10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안 제14조),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내지 안제22조), 공단사업 운영(안 제24조 내지 제25조), 재무회계(안 제28조 내지 안제33조), 공단의 업무 감독(안 제34조 내지 안 제 35조), 제정조례안은 별지에 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도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사항으로써는 총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32억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에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기차 참고사항으로는 그간의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심의위원회 개최결과와 예산수반사항내역이 첨부되었습니다. 간략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현재 운영중인 행정기구와 부서별 분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과의 설치 기구를 전환 및 과 명칭 변경, 수산녹지과를 신설하고, 복지위생과를 폐지, 주민생활지원 과와 통합,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 변경, 친환경농수산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명칭 변경, 도시건축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 변경하고, 지역개발과를 건축허가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현재 운영중인 행정기구와 부서별 분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기구전환 및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운영중인 기관별 정원을 행정수요에 따라 조정하고 증원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3명 증원으로 691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증원 3명(7급 1명, 8급 2명)이 되겠으며, 직급조정 4명으로 5급 1명 감원시키고, 4급, 5급 1명을 증원하며, 9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고, 8급 1명을 감원하고, 7급 1명을 감원하며, 기능9급 1명을 감원하고 기능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조정내역은 군 본청 3명을 증원하는 사항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2007년 지방 총액 인건비제 시행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따라 정원 관리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총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수요 및 효율성을 위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화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변동에 따른 담당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화조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후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권한을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명(제2조), 복지위생 행정 란을 삭제하고, 주민생활지원 행정 란 중 매·화장에 관한 권한과 민원 행정 란 중 제1호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의 수임기관을 읍·면장에서 읍·면장(출장소장)으로 하고, 환경위생 행정 란 읍·면장에 위임하는 내용을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후 지도관리에 관한 권한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 한바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도 있고, 시행령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위원님들이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내라든가 강원도까지도 연찬하시고 많이 잘 되고 있지만 안 되는 곳도 많이 보고 오셨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익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기준으로 보면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서비스를 잘 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었고, 시설관리공단의 CEO라든가 이 사람들의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난번 제146회 제2차 정례회, 그 다음에 제154회 임시회 등 2차에 걸쳐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천광역시 구·군내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시, 예산결산공고지요.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공고한 부분도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군에서 하고자 하는 7개 대상사업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소요인력이 72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먼저 2007년도 예산 및 용역결과와 비교해서 작성했는데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명 시행사업비를 추정한다면 약 37억원 정도가 우리 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이것을 시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표를 갖고서 분석해 보니까 용역결과에는 3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7년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용역결과보다도 우리 강화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운영시 수익사업을 비교검토해 보았는데 2006년도에 7개 사업, 여기에서 보면 쓰레기종량제 사업까지 포함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15억원, 2007년도에는 16억 9000만원으로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수지분석용역결과를 보니까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분석결과에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로 수입된 총 결과를 비교분석한다면 약 12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직영시는 2007년도 예산에 2007년도 예산비용,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빼니까 16억 9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손익이 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시와 직영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시와 직영시를 비교해 보니까 용역결과 손익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2억원 정도 났고, 직영시 때하고 비용차이를 보니까 직영시는 7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할 경우는 7억원 정도가 숫자상으로 보았을 때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당초 용역결과 자료와 실제 수지분석결과 차이의 금액차이가 6억원 정도가 되겠고, 정확한 조사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지분석결과만 가지고 따졌을 때 2007년도 수입액 강화군의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행대행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총 대행사업비의 47%가 사업수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분석했고요. 문제는 제일 주요한 것은 CEO입니다. CEO가 얼마나 경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고 안 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감독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기준에 의해가지고 평가해서 가, 나, 다, 라등급까지 있는데 라등급을 받으면 존재하기가 어렵고, 강화군의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현지의정활동을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든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설치운영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보시고, 그래서 정확히 심사를 깊이 하셔가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성안 절차, 조례사항을 검토한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생과가 작년도에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되었었던 것이지요? 작년에 그랬는데 다시 이것을 통합하신다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에는 사회복지과였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다 보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행정기능을 뺀 나머지 3개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행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다 보니까 명칭을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위생과로 명칭을 바꾸어버린 겁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당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부 4처 18청 10위에서 13부 2처 17청 5위로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축소시키고, 나중에 더 축소하게 될 것인지, 다시 통합하게 될 것인지, 신설하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앙단위의 문제이고, 우리 강화군의 형편으로써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실과의 숫자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강화군에는 그 기준에 의하면 본청에 14개 실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4개 실과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기능만 일부 업무를 이관하고 기능을 변경하면서 과이름을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중앙부처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현재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저희가 축소해가지고는 군정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각 과에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해가지고 일부 과정들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 인력증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형편인데 제가 저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강화군의 과를 설치한다고 하면 16개 과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간의 업무형편도 적정하게 배분하고 일개 과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업무가 제대로 누수없이 추진될 텐데, 현재 일부 과에서는 과장의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14개 실과소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14개 실과소는 유지하셔야 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확한 중앙에서도 공무원 정원을 많이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은 정확한 통계나 수치는 아닌데 우리 강화군청 밖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강화군에 공무원수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공무원이 70%, 있으나마나 한 공무원이 20%, 없어도 될 공무원이 10%, 항간에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이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현재 정원이 688명입니다. 우리 인구 대비해서는 사실상 다른 비슷한 자치단체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공무원 1인당 군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강화군의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농촌지역이고 군지역이라서 지역도 넓고 행정구역이 기관 자체가 여러 기관이 잇고,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고, 관공선이 어업지도선 2척, 행정선이 2척해서 4척이 관련된 인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구단위는 보건소가 하밖에 없지만 우리는 군보건소가 있고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면 약 120명 내지 130명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 인력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다른 구에 본청만 따졌을 적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말고 본청만 따졌을 적에는 인구 대비해서 본청의 인력은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주된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본청의 인력은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어업지도선 같은 것도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물론 100% 충당은 안 되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사람 정원과 인건비, 또 대표적으로 보건진료소 문제도 길상면과 송해면에 진료소를 폐쇄했는데 그 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진료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보건지소에 전부 차량을 배치하고 보건지소에 간호직을 배치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하면 보건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내부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앞으로 정원은 현재보다는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실장님 견해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16개 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14개 과로 운영하신다는데 앞으로 정부조직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중앙의 일이지 우리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군은 14개 실과소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행정기구개편이 작년 몇월달에 되었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의회에서 의결한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 1월달에 의회에서 기구개편조례를 의결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년만에 또 기구개편하시는 거네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과연 행정기구개편이 무슨 목적으로 개편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이번 개편안도 보면 행정기구의 개편의 가장 문제점으로는 과연 조정기능 문제, 업무의 중복성에 관한 문제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바뀌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의 지침대로 주민생활지원과가 급수가 올라가는 문제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지, 인상이 이러한 가장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정기능이나 중복된 문제에 대해서는 덜 신경쓰지 않았나 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국이 설치되지 않은 군에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을 4급 내지 5급으로 할수 있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3일자로 시행되었는데 물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를 행자부 지침대로만 해서 원래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주민생활과로 업무를 그것만 달랑 떼어내고 나서 1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일부 복지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대상자 조사, 기획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주민복지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서비스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복지위생과를 폐지하고 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보내는 것이고 거기에 있던 위생업무를 따로 떼어내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업무를 다 통합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행정업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그 복지업무를 총괄하면서 거기까지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청소행정을 빼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과, 청소행정을 떼어내서 지금 환경녹지과의 환경업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곳도 환경업무와 위생업무, 청소업무가 통합을 해서 1개 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지역개발사업단에 있던 것을 당초에는 13개과만 두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단 체제였습니다. 여유기구라고 해서요. 그때 당시 그것을 만들 때에는 우리 군에 민자유치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업무만 전담을 해라 해서 여유기구로서의 단체제를 갖추었는데 작년도에 직제개편을 해서 지역개발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4개 과를 둘 수 있어서 과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1개 과장이 직원 10명 데리고 앉아서 일하는 것 자체가 매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량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 업무량이 전혀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민자유치업무라는 것이 강화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강화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업무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개 과장이 그 업무만 맡아서 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업무량이 너무 적다는 판단하에 지역개발과를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자유치업무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상담하려면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안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상담을 제대로 하려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업무와 이것에 대해서 정통한 부서에서 투자유치업무를 상담하고 지원해 주어야 효과적이다. 그래서 도시건축과를 도시개발과로 바꾸면서 투자유치업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과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추구했었습니다. 과거에도 허가과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시허가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원허가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허가업무만 관장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관장하면서 허가 업무를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과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분리해서 원 부서로 복귀시켰는데 최근에 와서 민원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보면 민원인들이 한 부서에 와서 인허가 사항을 다 상담하고 주요사항은 거기에서 다 처리되는 것이 대주민서비스에 효과적이다 해서 김포도 없앴다가 허가과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과에는 건축 주택행정에 일반행정하고 그것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허가 업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허가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주요허가업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모든 행정은 건축허가과만 가면 주요사항은 여기서 다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수산과를 농업과로 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분야를 빼내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수산과도 앞으로 FTA대비해서 농업분야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농수산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하고 기능을 더 강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과장은 수산업무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수산업무하고 산림업무를 합해서 수산녹지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가 4급으로 상향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보다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각과가 균등하게 배분해서 처리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과장님들하고 5회에 걸쳐서 군수님과 토론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조정부분이나 중복부분, 업무효율성에 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장 원활한 안이겠죠. 제가 왜 1년후에 다시 또 변경됐는가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조금 아까 예를 들어서 허가 업무에서 원스톱서비스에서 조정기능을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농지전용이 흩어져있었던 것을 그런 기능이 과로 보였네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강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는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는 안해봤죠? 업무량이 개인능력에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시스템은 바꾸어주면 그만이지만 개인 능력적인 문제는 분명히 제시했다고요. 그것도 전체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거의 조사는 안해봤어도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든지 하면 7, 1, 2라는 숫자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저희도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입이 되면 모든 공무원이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는가를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체크가 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업무량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일을 했다, 안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기 위한 업무량, 개인들의 업무처리 성과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안에 개발이 되면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에 저희도 내년도에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갖추어 져서 체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측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정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각과에서 업무처리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조사 내지 감사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분야이고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근무능력이 떨어진다, 우수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업무량과 각 부서의 업무량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려운 것 알죠. 어려운 것 알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어쨌든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데는 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강화군 행정에 있어서 조정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에 따라서 과장의 과부화가 걸리면 예를 들어서 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되나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바로 위임전결 규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과장이 팀장에게 위임을 해 준다고 하는데 현 체제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 체제로는 과장, 계장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팀장이라고 하는데 원래 명칭은 담당이죠. 그러니까 담당은 말 그대로 담당일 뿐입니다. 지금 본청에 과장 밑에는 결제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6급 공무원은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과장이 교육을 갔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 주무 담당에게 업무를 대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급에게 권한을 하향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결정권한을 안 갖더라도 업무량을 잘 조정하면 직접 결제권한은 없어도 과별로 시스템은 되어 있겠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들의 업무가 많다는 것은 그것이 과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과장이 세세하게 체크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이끌어 나가고 그러려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과장이 계장한테 업무를 밑으로 하향조정해서 처리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정기능이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조정기능 시스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강화군의 행정기구에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조정을 여러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부의는 안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재과정에서 최고결재권자가 자기가 결심하기 전에 여러 부서의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외에 일상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가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 부분만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복지나 사회문제에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된 복지위생과, 건물을 대여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과 그런 것을 관리하는 재무과 가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예산은 다 갖추어야 하는데 인천의 유천호 의원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문제는 운영비에서 계속 가져왔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강화가 자치단체가 해 주어야 될 하나의 사업이 조정기능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재무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위생과, 어차피 다 달라요. 이 사업자체가 원칙적으로 아닌 사업이냐, 이것은 강화군에 필요없는 사업이냐, 그렇다면 이것을 안해도 되지만 이것은 뭔가 조정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이것이 군에서 업무추진이 안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부 기관이나 이것을 정식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부서든 저희가 지정을 해야죠. 저희가 문제제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문제 제기가 됐다면 저희가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결정해서 군수님 결심받아서 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권한이 주어진 것은 예산에 관한 것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조정기능에 대해서는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부군수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수님이 다 챙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조정업무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비단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속 편하게 일을 하나 추진하려면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의원으로 섭섭한 것은 군수님은 군수님이 행정을 해야 되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의원들은 어찌 보면 목적은 같습니다. 단지 감사의 기능이 더 있다라는 것이지 저희도 행정은 안하지만 어떤 정책을 기획하고 그것이 강화군에 입안됐으면 하는데 그런 일을 하나 얘기를 하면 조정기능이 안되니까 이 과에서는 되는데 저 과에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조정기능 문제,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어차피 행자부 지침이니까 전국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수산녹지과는 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어제 수협장님과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농어민할 때 농산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어민 후계자라고 하고 중앙에도 조직개편이 되어서 농수산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모든 것해서 어민까지 해서 식품부로 이루어졌는데 강화군만 유독 농수산과면 농수산과지 따로 떨어진 것은 사실 어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축산과가 어민이 많으면 해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어민들도 거의 70, 80%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만큼은 보류해서 다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축산 분야를 강화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효순위원장

아니죠. 농수산과를 얘기 하는 것이죠. 농어민도 어차피 농어민이지, 농산이라고 하지 않지 않나요. 어민들도 어차피 수산과가 따로 생기지 않을 바에는 거의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같은 파트에서 하는 것이 낫지, 수협장님 말씀대로 바다하고 산인데 그 모양새도 그렇고 어떻게 실장님이 생각하실지 몰라도 위원님들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수산과에서 수산업무를 분리해 놓고 농업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농업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건설과가 계속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업하고 관련된 농업기반조성업무를 기계농정과에 기반조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기반조성업무가 농업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사업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참에 농업분야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반조성팀을 농업분야에 합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농수산과장이 업무량이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수산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산림분야는 거기에 산지허가 업무가 건축허가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달랑 수산과를 만들 수도 없고 산림과도 만들 수 없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산과 바다가 전혀 동 떨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수산과가 있었고 산림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하니까 어업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산관리 하면 수산어민들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 있는 것 보다 수산산림과라고 수산 관련부서가 주무팀이 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업정책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면 어민들도 이해하실 텐데 어제 수협장님과 간담회시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규증원 직급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1억 8276만 6000원입니다. 이게 신규직원 3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직급조정에 따른 예산도 포함된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다 합친 겁니다. 신규로 늘어난 것에 직급이 상향조정되니까 봉급을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합쳐서 1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신규직원 3명에 대한 것이 정확히 얼마인지 산출근거는 안 나와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산출근거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참 잘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과 달리 읍·면장했다가 괄호 열고 출장소장으로 하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존에 출장소장도 표기가 되어야 맞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서도면 볼음출장소장이 주민등록업무하고 호적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잘못되어 있었는데 출장소장을 포함해야 맞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지, 앞으로 읍·면을 어떻게 해서 줄이는 내용은 아니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출장소장이 하고 있는 것인데 표기가 안 되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목적이 잇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게 맞는 것이라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먼저도 해주셨습니다만 읍·면의 건축신고업무, 농지전용신고업무, 이런 것이 군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채취및검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내보냈는데 현재 환경녹지과의 생활환경팀에서 일반 정화조 관리하는 게 2300개 되는데 이게 1년에 한번씩은 채수해서 검사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 3명이 앉아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복합민원처리하는 것도 3명이 쩔쩔매기 때문에 도저히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읍·면의 업무를 많이 줄여주었으니까 이 업무는 읍·면에 분산시켜서 적어도 방류수 채수해서 검사의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는 본청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면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면으로 내보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들어보았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보는데 재차 얘기지만 본청업무량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더 이상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읍·면에 위임해 줄 사항을 많이 찾아가지고 하면 업무량도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계속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운영조례가 누차에 걸쳐서 검토해 보았지만 이것이 아직도 의아한 점들이 많거든요. 또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CEO의 선임에 시설공단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CEO를 선임하는 과정을 좀더 의회와 더 신중히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조례를 수정가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발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강혜영위원

동의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재청합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재청합니다.

이효순위원장

최승남 위원님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어서 수정발의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하시지요.

이효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이 안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우리 강화군이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점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간에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늘어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공무원 정원 제도가 총액인건비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이 늘어나면 저희가 직접 관리할 때마다 공무원을 증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임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할 인력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냐, 민간위탁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을 적에 민간에게 위탁했을 적에는 민간인들이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못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 마니산하고 문예회관이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해서 하는 모든 시설관리는 근본적으로 적자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하면 운영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영하는 체제하에서는 관련공무원이 거기에 발령이 났다가 1년 내지 1년 반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니까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도 거기에 가서 오랫동안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설을 열심히 관리해서 앞으로 승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가면 단순한 시설관리만 한다는 생각을 가졌지 업무를 배운다는 측면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명감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상주해 가면서 시설물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워낙 태생 자체가 적자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CEO인 이사장이 정말 책임경영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면서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분산되어 있는 시설에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인력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서 하면 여러 시설을 한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그 시설 하나마다 둘 수 있는 기술자가 배치되지 않는 이상 웬만한 시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데 인력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과 같은 직영 체계에서는 다 각자입니다. 어저께도 강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센터 옆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데 개관을 했는데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주셔서 일시사역인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아요. 적어도 그 시설을 관리하려면 일정 자격 수준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격수준에 있는 사람을 요구하니까 그 보수에 절대 안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늘어나는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책임경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반관 반민의 형태의 공단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단점이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분석한 상태에서는 단점이라고 판단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나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첫번째 문제가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해서 부당한 요구사항을 해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일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어느 자치단체의 이사장은 자기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이사장 생각에 따라서 일부 경영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단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건 간에 조직의 장·단점은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겉으로 나타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실장님, 최대의 단점이 적자운영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면 적자가 더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의 적자가 정확히 얼마냐, 분석된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청의 사무를 보는 사람도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강화군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그 시설관리에 관해서는 수익과 지출의 손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지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들어가는 제경비를 빼면 얼마가 적자가 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몇억원이다, 몇억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고 진짜 적자가 나는 시설을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서 적자를 줄여나간다고 하면 이런 시설관리공단 체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김상만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보고서를 받았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었을 때에 지원하는 금액과 데이터로 아까 나왔지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이 문예회관, 마니산, 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7개에 공단 인건비로 해서 37억원이 나왔지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수지분석해가지고 35억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교증감에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감에 나왔지요. 이것은 데이터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생긴 목적의 시설사업을 효율적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한테 편익도모를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일 걱정하는 것은 현재보다 못할까봐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갖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것을 주관하는 모든 분들이 이해설득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것을 찬성하고 있고 찬성하는 부분만큼은 이유는 제가 원래 직업은 건설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것을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왜 반대하고 있느냐, 밥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가 관리하다 보니까 전기기술자도 그 부서에 필요하고, 저쪽 부서에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갖다 놓으면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겨서 지금 수지분석한 결과보다 못했을 부분을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 있게 실장님이 많은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이것을 적자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구·군보다 우리 강화군은 수입이 있다는 부분이 가장 장점입니다. 한 50%에 가까운 수입원이 전적지에서 발생하고 있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구·군은 사실상 소득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강화군은 좋은 장점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나’ 평가받은 데가 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부의 운영평가를 본 것인데 관리시설종류에 보면 문예회관, 녹정차, 사료권, 검단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보면 2006년도는 70억원인가요? 2005년도에는 77억원, 지출이 66억원입니다. 2006년도에 74억원, 전년대비 사업비가 6억 90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은 2006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추가 위탁되었으며, 물가상승에 대한 인원수 증가, 운영비및시설비유지관리비 부분이 요인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흑자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아니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생김으로써 우리 강화군에 정원외문제도 도움이 된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다른 행정분야로 하면 각 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현장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배치되어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결정하거나 의사를 개진해가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단순관리일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도 부실하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그것 때문에 업무에 부담을 갖다 보니까 인력을 더 달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감사제도가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도 있고, 시감사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 제도도 있고,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다’등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체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해체는 ‘라’등급을 2회 이상 받으면 이사장을 해임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장을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라’등급으로 받아서 시원치 않게 운영을 한다면 이사장을 해임시켜야지요.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임시켜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해임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정관에서 다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대강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는 정관에 상세한 내용이 생기는데 정관에서 그런 사안들을 다 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때에 정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관에 전부 보완해서 정관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 방법으로 감시·감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은 아마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시설관리도 철저하게 되고, 또 비용이 절감이 되고, 양질의 서비스도 되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장단점에 대해서는 많이 토론되어서 의견을 잘 들었거든요. 우리가 현지를 답사다닐 때에 문제점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너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제정안에도 보면 임원의 임명에 관해서 임명방법이 이사장과 감사는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또 추천하는 방법도 군수가 2인, 군의회가 2인, 공단 이사가 3인, 최초 설립시에는 군수가 4인, 군의회가 3인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그런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임명의 방법, 추천위원회 구성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 어쨌든 이사장은 군수가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시스템 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이 배제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배제된다는 것은 어렵겠죠. 군수가 임명권자인데 군수도 완전 안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서 이사장으로서 적정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도적 보완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현재 강화군 계획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이.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남긴, 기 열거되어 있는 시설물이고 현재 7개 분야를 해왔고 현재 안되어 있는 곳은 농어민체육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자연사박물관 등 시설물이 계속 늘어날 계획이 있거든요. 양사에 있는 제적봉전망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별도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조례가 새로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사업 영역이 7개 분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려면 다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새로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수익사업은 없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수익사업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더 건실화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임원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당신네 그 사업을 해도 좋다는 것을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자면 모래채취사업이라든지 조력발전소 문제 이런 것도 될 수 있네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시설관리공단 체제 가지고는 모래채취사업이라든지 조력발전소 이런 쪽의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이런 공단 체제 가지고는 어렵고 적어도 시에서 관리하는 공사체제로 가야될 겁니다. 공사체제가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수익 사업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모래채취사업을 하거든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관리만 하는 것이죠.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설관리 공단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골재 채취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모래채취 사업이나 조력발전소 이런 것도 관계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요.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 체제하에서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의원들이 오래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현재 다른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도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개인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내용도 듣고 하다 보니까 조속히 결정내리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경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수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조 이사장 후보추천 1.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견문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후보를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24조 9항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강화군의회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수정안을 발의해서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