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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76회 제10건설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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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와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명희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우리 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현액 492억 1천 471만 2,640원 중 223억 9천 930만 7,7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236억 9천 537만 6,750원으로 명시이월비 91억 6천 248만 2,990원, 사고이월비 124억 9천 302만 8,760원, 계속비 20억 3천 986만 5,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2천 2만 8,19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인 기아로 확·포장공사 외 14건의 91억 6천 248만 2,99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 외 6건의 20억 3천 986만 5,000원이며, 계속비는 옥길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의 20억 3천 9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31억 2천 2만 8,190원으로서 민원으로 중단된 철산지하차도 공사비 22억 2천 770만 7,000원과 각종공사 및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6억 278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4천 726만 9,000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사용잔액 3천 761만 8,000원,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1천 754만 7,000원 등 집행잔액 1억 4천 644만 8,000원, 교통행정일반운영비 사용잔액 12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51억 9백 46만원이며 수납액은 55억 21만 9,990원으로 예산액보다 3억 9,990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 22억 2천 1백 87만 1천 650원과 2000년도 명시이월 된 금액 20억 7천만원을 합하면 총 지출액 42억 9천 1백 87만 1천 650원으로 세입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12억 8백 34만 8천 340원 중 도비 사용잔액 2천 9백 66만 7천 680원을 차감한 11억 7천 8백 68만 66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8억 1천 7백 58만 8천 35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예비비 6억 8천 5백 97만 1천원과 광명지구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보상보조금 집행정산잔액 6천 7백 99만 1천원, 과태료고지서를 등기발송하던 것을 일반 통상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절감된 2천 4백 77만 6천원과 일용인부임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 1천 2백 85만 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91억 9천 709만 1,4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7억 3,530만 1,260원으로서 예산액보다 4억 6천 179만 20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적게 수납된 주된 내용은 수도요금이 미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100억 1천 502만 5,850원이며 차기이월금 총액은 78억 5천 207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계속비이월은 광역5·6단계사업 78억 3천 338만 3천원, 사고이월은 일용인부퇴직금 1천 507만 4,410원과 관급자재 조달대금 362만 2,050원으로 총 1,869만 6,460원입니다. 지출액에서 이월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6천 819만 5,950원입니다. '99 상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은 13억 2천 998만 6,150원이며 주된 내용은 상수도 공채상환금 2천 592만 1천원, 급수공사비 2천 64만 4,940원이며, 광역5·6단계사업 4억 3천 761만 7천원과 예비비 6억 2천 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34억 5천 4만 6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6억 3천 203만 5,970원이며 예산액보다 3억 7천 771만 6,240원이 미수납되었고, 이는 하수도사용로 미징수분으로 발생된 차액이며 지출액은 43억 7천 84만 5,400원으로 차기이월금 총액은 92억 6천 119만 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80억 8천 7백만원으로 계속비 이월 80억 8천 4백만원은 하수처리장 건설비이며 사고이월 3백만원은 하수도업무용 컴퓨터구입비가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7천 119만 570원입니다. '99 하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은 9억 9천 220만 600원으로서 주된 내용은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공사에서 4억 1천 800만원, 가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에서 3천 400만원, 하수도준설원 인건비(퇴직금)등에서 1억 100만원, 예비비에서 2억 6천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재난 및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총액은 10억 215만 1,840원으로 이 중 사용액은 재해대책용자재구입 및 펌프장보수공사비 1억 4천 307만 9천원이며 잔액은 8억 5천 907만 2,84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잇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노점상생업자금 1천 6백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내역은 노안로 확·포장공사 등 5건 155억 2천 157만 1,480원 중 2000년 6월현재 8억 5천 921만 4,930원을 상환하였고 잔액은 146억 6천 235만 6,550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채무내역은 '99년말 현재 광역상수도5·6단계사업 등으로 차입한 5건의 114억 7천 610만 1,772원이었으나 광역상수도5·6단계사업 연기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융자금의 기채는 상환하여 2000년 6월말 현재 재정자금 등 3건의 9억 8천 691만 2,500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6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119p의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330억 7,565만 1,640원으로서 187억 4,196만 8,580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도 114억 4,621만 2,18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7%인 28억 8,747만 8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된 내용을 보면 건설행정의 경상예산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70만 9천원, 예산절감 2,332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2,970만 9천원이며, 불용액의 97.8%인 도로건설에서는 계획변경취소로 22억 2,770만 7천원과 예산집행잔액 5억 9,702만원으로서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산집행에서도 세밀한 검토 및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20p의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4억 9,309만원에서 4억 9,179만 6,76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0.3%인 129만 3,240원이 경상적 경비의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3~223p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06억 8,222만 3,080원을 징수결정하여 55억 287만 2,170원을 수납하였고, 51억 8,200만 3,09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51억 946만원에서 22억 2,187만 1,650원은 집행하고, 2000년도로 20억 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6%인 8억 1,758만 8,35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그 중에서 83,9%가 예비비였으며 나머지 16,1%는 교통관리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65~177p의 수도과 소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98억 2,551만 6,160원을 징수결정하여 187억 3,781만 6,400원을 수납하였고, 10억 9,021만 4,9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에서 전체 95.5%를 미수납하였는바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은 예산현액 191억 9,709만 1,460원에서 100억 1,502만 5,850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로 78억 5,207만 9,46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9%인 13억 2,998만 6,15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에서 5억 4,840만 9,640원과 자본적 지출에서 7억 8,157만 6,510원으로서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충분한 검토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5p, 114~117p, 123~124p의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161억 3,288만 4,980원에서 36억 1,638만 5,910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로 122억 4,916만 4,57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7%인 2억 6,733만 4,5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상하수관리의 2,934만 5,530원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고, 하천관리의 4,719만 8,090원과 재해대책의 1억 8,406만 5,980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79~188p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40억 975만 2,210원을 징수결정하여 136억 3,574만 4,940원을 수납하였고, 3억 7,771만 6,24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수익에서 과년도 미수금 5,800만 4,720원으로서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은 예산현액 134억 5,004만 6천원에서 43억 7,084만 5,400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로 80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7.3%인 9억 9,220만 6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5억 4,983만 7,650원과 하수도사업비용에서 4억 4,236만 2,950원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5~254p의 광명시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기금은 '98년도말 이월액 5억 5,446만 5,790원에서 시 출연금 3억 2,375만 9천원과 이자수입으로 4,237만 1,030원을 적립하였고,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및 펌프장 보수공사로 1억 4,307만 9천원을 집행하여 '99년도말 7억 7,751만 6,82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시 출연금 8,1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55만 6,020원을 적립하여 '99년도말 8,186만 7,33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과 117p 건설관리에 불용액이 28억 8천 7백 47만 880원이 남았는데 총예산을 보면 330억 7천 5백 65만 1,64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을 보면 9백 79만원, 예산절감이 2천 3백 32만 6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 2천 6백 72만 9천원,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또 6천 9백 70만 9천원인데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인건비에서 1천 1백 1만 3,440원은 수로원 내지는 일용인부 도로유지요원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3천 3백 94만 2,620원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우기대비 구 도로 보수에 따른 장비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가로등요금에 대한 집행잔액들로 해서 불용이 되었고, 118p 보시면 월액여비가 인원감축에 의해 1백 5만 8,010원, 업무추진비에서 1백 19만 1,430원, 재료비에서 9백 70만 9,120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수로원 작업도구라든지 모래를 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5백 76만 6천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광덕로 보행자도로에 대한 가로등 교체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다음에 시설비에서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해서 가로등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5백 69만 7천원, 자산취득비에서 6만 9천원 집행잔액, 그리고 도로건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천 8백 26만 3,310원 이것은 소방도로 개설공사, 소하2동 40동마을 진입로 공사 외 4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27억 6천 7백 23만 2,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철산지하차도 공사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감리비 1억 3천은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작년에 1억 3천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광명대교에서 완료해서 철산지하차도 공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관리소장이라든가 자치회장분들을 나름대로 맨투맨으로 만나 그동안 대화도 하고 물밑 접촉을 해서 전과는 많이 양상이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감리비 1억 3천에 대한 것을 세운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공사를 하게 된 후에 감리비를 세워도 되는데 굳이 1년 동안 1억 3천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요. 공사를 하게 된 후에 세워도 되는데 굳이 1년 동안 세웠다 다시 그것도 불용 처리를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만약 연내 공사가 재개된다면 어차피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말씀하던 것 계속하세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자체사업에서 27억 6천 7백 23만 2,630원 불용되었습니다만 철산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서 22억 2천 7백 72만 7천원이 불용되었고, 다음에 5억 9천 70만원 집행잔액은 각종 소방도로공사 외 28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도로과 경상경비쪽을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4천 5백 96만 5천원이 남았는데 작은 예산은 아니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철저하게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181p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단에 미수납이 3억 7천 7백 71만 6,240원인데 어떤 것이 미수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 내용은 하수도요금을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데 요금이 25일 15일 납기도 있고 하수도요금에 대한 미수납 내지 이월되어서 미수납 되어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결산을 12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매년 해오던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매년 이렇게 됩니다.

김광기위원

매년 해왔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이 같습니다. 요금을 납기기준으로 해서 납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상수도 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나 12월말 기준으로 세입세출을 결산하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매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지금 7월인데 6월말까지 해서 다 거두었습니까? 12월말 기준인데 그때 안 거둔 것이 이 금액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미수납이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거의 이 정도로

김광기위원

정확히 6월말일로 해서 연말에 3억 7천이 미수납인데 그러면 올 6월말에 그것을 다 거두었느냐 얼마나 거두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2월말이나 6월말이나 납기가 매달 한번에 3번을 납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하수도특별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는 수용가 규모가 같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의 미수납금은 말 기준으로 항상 밀립니다.

김광기위원

그때 밀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3억 7천이라면 그것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12월분은 1월에 받았습니다.

김광기위원

미납된 사항이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고질적인 미납자가 6천만원 5천만원 있는데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와 같이 연결해서 단수조치를 하는데 3억 7천 7백만원 중에는 실질적인 미수납액 그러니까 체납하는 돈도 5천만원내지 6천만원 있지만 나머지 3억 2천 정도는 납기의 기준에 의해서 미수납되는 사항입니다. 말일로 잘랐을 때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이 5~6천이 된다고 했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김광기위원

저는 그때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모르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과 같이 검침도 상수도쪽에서 하고 고지수납도 상수도쪽에서 하는데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단수나 체납자 관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거기에서 아주 못 받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하수도요금 못 받을 것이 예전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로 편입되어서 철거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자료가 정확히 없는데 내용은 연도별로

김광기위원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신경을 써서 수납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84p 특별회계에서 보면 구축물 시설비에 16억 7천 9백인데 불용액이 4억 1천 8백입니다. 어떤 시설이었으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 예산액이 16억 8천 8백 38만 2천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83억 4천 4백 저희 예산액이 1백억 3천 2백 38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15억 2천 3백있고 구축물 시설비중에서 4억 1천 8백 2만 7,090원인데 이것은 생활민원사업비로 예산액이 전체 16억 7천 9백 80만원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이 하수도공사 준설사업비 이런 사항인데 생활민원사업으로서 총 7억 중에 4억 1천 8백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활민원사업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전체적으로 7억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4억 1천 8백만원이 불용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비가 있는데 가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작년에 20억을 계상했는데 20억 중에서 3천 4백 35만 8,800원이 남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항상 이렇게 남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작년에만 생활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적어서 많이 불용 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생활민원사업비와 반상회 건의사업비를 별도로 3억과 4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반상회 건의사업비중에서도 많이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일반사업비로 생활민원이 되기 이전에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생활민원사업비나 반상회 사업비로 했던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열심히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일반회계는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 예산규모가 총 34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 연간 20억 정도 부담하고 실지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성격의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생활민원사업을 거의 처리했는데 작년에는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던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비적인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많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3p 하단에 과년도 미수금이 3억 5천 81만 2천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억 8천 5백 91만 3,790원, 수납총액이 3억 2천 7백 99만 9,960원인데 미수납액이 5천 8백만원 다음연도로 그대로 이월했는데 과년도 것은 몇 년도 것이며 미수납액을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도 3억 7천 7백만원 미수납과 연장선상에 사항인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체납액이 5천 8백여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과년도 기준연도로 잘릴 때 항상 3억 7천 정도가 넘어 오는데 그 중에 체납액을 뺀 것은 과년도에 이월된 것을 받은 금액이고 실질적인 체납액이 5천 8백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도폐쇄기로 12월말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고 5천 8백 4,720원을 실질적인 체납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하수도특별회계 규모에서 3억 정도는 25일 납기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씩은 매년 생기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123p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70만원 현액 70만원 불용액 70만원인데 불용액으로 70만원 남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려고 세웠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포상금 지급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불용액으로 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목을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나누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전기안전공사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상반기에 2차례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돈을 주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재난시설이라든지 광명시장에 불이 났다거나 했을 때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한전 도시가스회사 이런데서 직원이 와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여비성격의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상비에 성격을 보았을 때 5백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 자체가 그분들한테 불이 났다 실비보상을 해준다 이런 차원은 적고 또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이 일반보상금이 4백 45만원인데 그 중에서 민간인실비보상금 3백 75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이 7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점검을 하는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하는데 재난 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데 그분들이 위촉되어서 오면 전기안전공사나 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에서 오면 그분들한테 주는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그러한 시설물이 발생된다거나 예비적으로 했을 때 주는 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182p 하수도사용료수익 일반이 있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문제가 예산액이 30만원, 예산현액이 30만원, 징수결정액이 2천 17만 4,500원 그런데 수납액이 1천 6백 70만 9,140원인데 수납액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차이가 있고, 다음에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1천 9백 71만 1,520원 이것은 25일 납기 15일 납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연도폐쇄기를 12월말로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수납총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바로 넘어가는 미수납액 차이가 생기는데 이 내용은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미수납액은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바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누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까? 이렇게 기재를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회계처리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전자에 오명환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하단에 보시면 임시용으로해서 예산현액이 1,409만9천원에서 미수납액이 407만3,2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역시 407만3,280원인데 임시용이라는 것은 가건물에 한해서 임시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뜻이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임시용은 말 그대로 대개 공사현장에

윤지열위원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임시로 대부가 되어서 쓸 수 있는 것, 임시용이라는 것은 공사가 집행중인지 완료가 됐는지 이 금액에 대해서 왜 가압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미수납액이 같은 내용은 납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체납이 아니고 납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사항입니다. 맨 위에 올라가면 3억1,900만원이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수도 사업계획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고 납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과오납 반환금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왜 과오납이 생기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과오납은 수시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냐 하면 저희는 상수도요금에 따라 가는데 상수도요금 부과량에 하수도요금의 요율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과오납은 상수도가 누수로 인해서 하수도요금도 같이 많이 부과될 때는 그것이 수도과하고 저희과하고 확인해서 그 내용을 좀 감해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하수도요금을 과오납해서 징수결정액을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반용하고 영업1종 있잖아요? 일반용이 거의 차지하고 영업1종이 어디를 영업1종이라고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영업1종은 음식점 그런 곳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수도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4p 보면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에 자산취득비라고 돼있는데 870만원 토지 자산취득비 잔액이 전부다 불용 처리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전부다 불용처리 됐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철산4동에 6m 도시계획도로 내에 수도관 150mm 짜리가 묻혀있는데 그 수도관만 보상해가지고는 토지주가 응하지 않습니다. 전체 6m 도로를 전체를 보상요구를 하고 있어서

강장섭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맨처음에 계산은 어떻게 했습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50mm 도로 들어간 것만 보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토지주는 도시계획도로 6m 도로폭 전체를 보상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협의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도과만 150mm 있는 부근만 보상할 수가 없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사전에는 토지주하고 예산 세우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이라도 보상을 해달라고 그랬다가 우리가 보상통보를 하니까 그것만은 수용을 못 하겠다. 전체 다 보상해달라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위치는 철산4동 주택지하고 배수지 올라가는 467번지 공원하고 경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하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175p 고정부채 상환금이라고 돼있는데 2,592만1천원이 불용액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공채발행은 우리시에서 '80년대 초반에 공채발행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채미상환금이 2,592만1천원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항상 편성을 해놔가지고 공채신청을 하면 내주려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던 건데 공채를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지열위원

174p 철산4동에 사유지 도로 6m폭 전체를 보상요구하기 때문에 수용을 못했다고 그런데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65m인가, 길지는 않습니다.

윤지열위원

165m인데 불용액으로 처리한 금액이 7억8,157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닙니다. 토지 중에 자산취득비가 807만원입니다.

윤지열위원

이 필지 외에 광명시 전역에 사유지로 돼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건하고 맞물리는 데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일반주택단지 내에 사유지주가 많습니다. 사유지 도로 내에는 대부분이 수도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내에 상수도관이 몇m가 매설됐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윤지열위원

수도관을 매설할 때 토지주한테 사전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사전협의를 대부분 거쳐서 하고 있고 기존현행 도로에 통행지는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되지 않는 도로에 묻을 때는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수도관을 묻고 이런 보상 요구하는 경우는 토지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관을 매설한 이후에 토지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보상요구를 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철산4동에 이쪽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돼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불용으로 남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을 기하셔서고 사전협의가 충분히 원만히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정확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인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가는 민원들이 거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정말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하나의 사업을 조정을 못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그 상황만 보고 이런 상황을 만든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중 일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집행부를 믿지 못 하는거죠. 이해되시죠?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나중에 보면 토지주가 있고 하나도 협상이 안 된건데 도로포장하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민원이 오고, 왜 이런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같이 고생을 하느냐구요 조금 더 검사하시고 조사해 보시면 되는건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67p 세입결산부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를 보면 미수금 이 부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10억9,214만9천원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0억4,187만3,830원이 미수금인데 이 중에는 아까 하수과에서도 결산검사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10억4,100만원이 전체가 이중에는 체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기가 시기 미도래된 사항이 8억 정도 되고 상수도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같은 경우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단수라든지 직원들이 고지서를 돌릴 때 수시로 체납액을 납부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가 대개
준희

이준희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약 2억 정도 차지합니다. 시기미도래가 8억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도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12p 보면 자체사업비 불용액이 27억8,600만원 그중에 22억7천만원이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계획변경취소다 이렇게 돼있는데 22억이 철산지하차도지요, 그런데 철산지하차도 참 광명시의 고질 중에 고질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계획변경취소다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을 했는데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자체를 취소한다 이런 용어해설을 보면 되겠는데 철산지하차도 당초계획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것을 취소를 한 건지 아니면 아주 지하차도를 안 하기로 해버린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22억을 불용처리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철산지하차도는 완전히 백지화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용의의 표현이

문한욱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있다니까 계획변경 취소 아닙니까? 112p 부속서류를 보십시오. 전문위원이 한게 아닙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여기에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용어자체가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계획이 변경된 사항도 없고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문한욱위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6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예산이 몇 년 동안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했다 명시이월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연도는 사고이월 사고이월해서 만약 집행이 안 되면 당연히 불용 처리됩니다.

문한욱위원

압니다. 그래서 이월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다고 보면 아예 예산을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사업 재계를 하게 되면

문한욱위원

도비있지요?
도비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준 돈이니까 반납이 안 됩니다. 양여금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양여금은 우리가 무한대로 사업이 지연될 때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양여금은 광명시장한테 돈을 준거니까 반납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도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철산지하차도를 이를테면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서 할 경우에 내년예산에 다시 수립해야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개할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이월될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안 됐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재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게 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양여금이 몇%나 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는 지방채가 20억이구요.

문한욱위원

철산지하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질 중에 고질입니다.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철산지하차도는 사실상 '96년도부터 사업비를 일부씩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한신아파트 주민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사실상 공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대교 지하차도는 사실상 철산지하차도보다 뒤늦게 시작해서 금년 4월에 개통했습니다. 굉장히 원활해져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산 대교 앞 부근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러시아워 시간에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은 어차피 철산지하차도는 공사를 재계를 해야만이 우리가 시민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에도 반대가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도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과는 달리 그렇게 반대하는 숫자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반대하는 것은 완화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소장이라든가 자치회장 거기에 동대표도 많이 개편돼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이해설득을 하고 있고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광명대교 지하철공사가 이것보다 늦게 시작해서 다 끝나가지고 별문제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됐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통소통이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느냐 그런데 철산지하차도는 뭐냐 철산지하차도가 교통체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큰 무리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동대표라든지 주민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에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이를테면 많이 완화가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로 봐선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싶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가 이 문제를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약 20억 이상이 우리 예산이 로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영원히 결국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런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저는 분명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됩니까?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주민들이 많이 누그러져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여금 받아서 예산 소비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불용처리 해서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끌고 나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것은 별다른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갈수록 예산만 축납니다. 그것을 정확히 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결론이 나야합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219p 과장님 부지런하시고 일만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일을 안 하신게 한 2건 역력하게 보입니다 219p 상단에 보면 보조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8억인데 그대로 이 금액이 명시이월 됐는데 무엇을 하려다 명시이월 됐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32억에 다 완료를 하고 시비 18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륜장 부지랑 중복이 된 관계로 2중 투자가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올 때가지 잠정 보류함으로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윤지열위원

221p 과오납 등 15만원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과오납이 됐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과오납은 세금을 과납을 한다든가 오납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예비비 6억8,597만6천원을 예산현액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는 1년 예산에 세울 때 총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른 집행을 하는데 수납액이 많다든가 불용액이 있다든가 할 때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많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아서 해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215p 보시면 징수결정액의 50%가 미수납액인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좀 얘기해 주시고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결손처분은 어떤 것들을 결손처분을 하셨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이 저희들이 현 연도에 예를 들어서 한 30%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까지 합치면 약 50%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미납이 되겠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를 등록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이라든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현재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경과 분에 대해서는 미등록 미압류된 상태에서 무재산 또는 행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 7,200만원 정도가 많다고 그러시지만 저희 미납액에 관해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처분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징수결정액을 보면 33억2,468만원 이에 대한 미수납액을 보면 27억8,636만6천원으로 미수납액 비율을 보면 84.8%가 못 받았습니다. '99년도 징수결정액을 보면 45억 정도되죠? 45억4천 여기 보면 미수납액을 보면 37억8,654만4천원 미수납액이 84.1%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납을 못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자동차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부과징수액이 일정적으로 매달 계속 나간다든가 매달 부과징수가 부과되서 나오는데 그 비율이 일정적으로 같지 않고 대부분이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압류를 함으로서 전체 과년도 수입같은 것은 14% 정도를 받습니다. 1년에, 현 년도 같은 것은 약 40%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더욱더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더 줘서라도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해서 받고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입니다. 결손처리를 한 것보다 낫잖아요. 어차피 결손처분 한 것은 7,200만원 없어져 버리는데 그 돈을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더 많이 걷힐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자동차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과태료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인센티브를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방세법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자동차 하나에 소액이 아닙니다. 자동차 폐차를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폐차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그만큼 더 걷힐 것이란 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17p 사업예산에 세출 50%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과다 예산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광명지구 공용주차장 내에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잔액이 6,799만원1천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상을 못 한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금액은 도비 시비해서 전체 얼마라고 세워놓고 보상금 감정평가위원들이 평가해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6,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지열위원

간사 윤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3일부터 7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국. 과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한바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복 제출되거나 누락된 것, 수감자료 작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일부 과장, 담당들은 업무 숙지도가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 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등 소관 업무예찬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사회산업국 18건, 도시국 10건, 건설교통국 7건 등 총 3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