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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윤지열 의원 발언

76회 제3본회의2000-07-15

윤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진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의장단불신임안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의장은 불신임안 거부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의견의 사유는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위반행위와 그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적이고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제출한 불신임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장.부의장으로서의 재직 기간 중에 일어난 직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며 또한 더군다나 제출 내용이 기존에 신문지상에 보도 기사화 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세부내용과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성립요건 등이 불비하여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경표의장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지금 주세요.

김경표의장

정식으로 접수를 시키세요. 접수되기 전에 우선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동서의원

(의석에서) 진행하세요.

김경표의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넘어갔습니다. 의원발의가 먼저입니다.

김경표의장

보고 먼저 하세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받아주세요.

김경표의장

보고하세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원발의가 있을 때는 의원발의가 먼저입니다.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의시진행발언이 모든 회의에 우선 순위입니다.

이재흥의원

(의석에서) 의장 권한이야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경표의장

얼마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받아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김경표의장

그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회규칙이 뭡니까?

김경표의장

의회규칙을 가져오세요. 이것 끝나고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동서의원

누구 때문에 회의가 안 되는데

김경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준희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접수하고 이준희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의석에서) 의회 운영에 의하지 않는 발언이 나오면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동서의원

(의석에서) 이유가 타당한가 얘기하세요.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이유가 타당한가 얘기하세요. 이유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까?

김경표의장

의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준희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광명1동 출신 이준희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의장불신임안의건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4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의장은 거기에 따른 의원발의를 받아주게끔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조의 법령에 의해서 얘기했다는데 법령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실련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미 법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동서의원

(의석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올려서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5명이 서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은 인사는 모든 안건처리하기 전에 맨 먼저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경표의장

접수하세요.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최낙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저도 이준희의원님의 그 발언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이 건이 49조 법령에 아무리 의원발의가 5명 이상이더라도 이 건 자체가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든가 불법이고 이 관계없는 사항은 의장 직권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경실련 신문지상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건 자체가 전번 의장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면 설사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의장. 부의장이 그 당시의 어떤 책임을 물을 사항이지 더군다나 이번 건이 이번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게 의장. 부의장을 불신임할 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기 의장. 부의장이 어떤 형태이든 책임을 지고 할 일이고 이번에 일어난 일 자체가 전번 의장단에서 일어난 일이고 신임의장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 이게 신임의장단에서 책임질 일입니까? 저는 정말 동료의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과 사려깊은 생각을 하시고 의회를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표가 많고 많이 동의한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려깊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의장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이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최낙균의원께서 지금현재 의장. 부의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결재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부의장은 거기의 당사자입니다. 왜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법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마 옳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경실련이나 광명사회단체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 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과연 낮잠만 자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끌려가야 될 것인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불신임안이 제출되어서 의사를 분명히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의장

이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위반됐다고 하는데 저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낙균의원도 말씀하셨고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 직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거나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신임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요건이 불비해서 저는 이것을 상정 안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그 부분은 의장직권으로 충분하지만 의원들한테 동의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낙균의원

(의석에서) 회의진행하세요.

김경표의장

최호진의원과 최낙균의원의 운영위원회위원사임 기동서의원과 문해석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지열위원

예산결산위원장 윤지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 7. 14.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강장섭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을 엄선하여 선임한 후 최호진 의원이 대표의원으로서 모두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광명시장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밀도있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담당실 국, 과장의 자세한 설명에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99년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903억 4천 5백 30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4억 9천 5백 99만 8천 9백 1십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320억 7천7백 91만 1천 4백 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4억 6천 4백 52만 9천 7백 90원 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결산검사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결산검사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외부 회계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의 참여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예산회계 전반에 걸친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8년도 결산검사시 과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54억2천2백7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7억6천6백57만5천원으로 미수납율이 69.4% 인점에 비하여 1999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67억6백67만8천원으로 금액으로 23.7%가 증가되었는데도 미수납액은 39억3천4백84만4천원으로 미수납율이 58.7%인 점은 과년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 이에 비하여 도시교통특별회계 과년도 수납실적은 1998년도 과년도 징수결정액 33억2천4백68만3천원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27억8천6백36만6천원으로 미수납 비율이 83.8%로서 1998년도 결산검사에서 수납실적 미흡으로 지적한 바 있으나 1999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징수결정액 45억4백만3천원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37억8천6백54만4천원으로 미수납비율이 84.1%로서 개선된 점이 없으므로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에 있어 1999년도 불용액 비율은 1998년도 에 12.9%에 비하여 1.1% 감소한 11.8%로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생각되나 토지구획특별회계는 1998년에 94.5%인 점에 비하여 1999년도에는 99.2%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경영수익특별회계는 1998년에 95.3% 인 점에 비하여 1999년에 94.1%로 개선된 점이 별로 없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사회복지, 체육, 예술 문화 단체 등의 운영 및 행사 보조금에 대해 그 사용 결과를 제때에 정산보고 받고 있으나 예산회계 전문가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서류보고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출 증빙서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거나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도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해당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계과 주관으로 각종 보조금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부서 담당자들에 대해 년 1-2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 증빙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각 부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98년도에 비하여 6.38%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수납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수납실적이 미비할 뿐 아니라 미수납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되어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채무관리에 있어 관계서류의 보관 및 정리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차입시 또는 원리금 지출 시점 이외에는 채무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채무결산서에 해당 채무별로 이자율 상환기간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건설공사 감리비 사고이월처리가 부적정 합니다. 건설공사 자체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감리비 예산도 당연히 불용 처리하여야 함에도 철산지하차도공사 취소의 예에서와 같이 감리비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잔액을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할 때는 이월사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고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다음 연도 예산 수립에 가용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이월에 적정을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 이월예산 편성과 특별회계예산 이월의 착오발생입니다. 장부상 동일 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이 착오로 상이하게 기록되었거나 과년도 수입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누락되는 등 부분적인 누락과 계산 착오 등으로 결산업무의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결산업무 처리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셋째 : 경상이전 경비의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보상금, 포상금 등 반대급부 없이 민간에게 지급되는 경상이전 경비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과다한 미집행 예산은 사업계획을 변경, 수정하여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하여 타사업 예산에 전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사업의 미집행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료 및 음식물쓰레기 협작물 처리기 설치공사비와 철산동 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와 같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고 결국에는 불용처리하거나 계속비 사업에 있어 연도별 사업비를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 채무관리의 철저입니다. 채무는 일정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할 세출과목의 하나로 여타 사업과 같이 시에서 부담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이자부분은 입금된 현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시의 부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일정 시점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파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채무관리관은 채무금액, 이자율을 포함한 상환조건 등을 고려한 여타 채무와 비교분석과 더불어 일정시점과 상환조건의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전산입력하여 이에 근거하여 일관된 자료관리와 보다 적극적인 채무 인식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 미수납액 관리의 철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미수납액은 98년도에 비하여 6.38%의 감소를 보였으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2억7천8백만원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분은 99년도 징수결정액 17억1천1백만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1억4백만원으로 수납비율이 6.09%에 불과하며 미수납액은 98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25억9천7백만원으로 향후에도 수납비율이 이와 같다면 미수납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일곱째 : 시금고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금고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명과 장부양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금고 관리의 일관성과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시공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시금고인 농협중앙회광명시지부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부장부가 없거나 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장부형태로 관리하지 않고 일자별로 분리 보관하는 등 시금고 장부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제120조에 의거 광명시는 시금고에 대한 관리 및 검사의무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각 지적사항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니 광명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장

윤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잠시 전 최낙균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중 추잡한 행위라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정정요구가 있어 속기록부분에서 삭제를 요구하신 바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금일 상정 예정 되었던 안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