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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권락용 의원 발언

21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7

권락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기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는 9월 17일 목요일 24시까지입니다. 심사결과는 9월 18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심기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 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셨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앞으로 성남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부시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부시장님, 저희가 올해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480억이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지방채 발행 계획이 한도액이 48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세입을 편성해서 이번에 삭감을 380억 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380억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100억은 기발행이 됐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계획만 가지고 있고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발행한 것은 아니고, 그럼 30억을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발행할 계획이고. 380억은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삭감이 조정된 거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사실은 저희가 1189억 아닙니까, 지방채가?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480억이 발행이 되면 제가 1700억에 대해서 재정운영에 굉장히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방채 발행을 380억을 삭감한 데 대해서는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을 보면 재원은 705억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굉장히 삭감이 많고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사업 우선순위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받으면 예산총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액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액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복지예산이 성남에 어느 정도일까,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를 보면 6115억입니다. 전체예산 대비 24.6%고, 그다음 예산증가율을 보면 전체 증감률이 29.2%인데 49.3%예요. 그리고 일반회계로만 봤을 때는 6050억입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이 36.4%를 차지해요. 그러면 지난해 대비해 봤을 때, 지난해는 예산액이 5922억 원, 전체예산 대비 24%, 지출액은 5311억 원으로 약 90%가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체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65.4%를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예산은 90%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6115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193억이 증가가 됐고 일반회계 예산액으로만 보면 36.4%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지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뭐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일단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의 추세가 복지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예산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볼 때 부시장님 답변은 꼭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무상 교복, 무상시리즈 복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전국 최초라는 그런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국‧도비 내시만 돼서 이게 증액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선순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준비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가 복지 쪽이 많이 부족한지, 문화‧예술 쪽이 많이 부족한지, 경제가 부족한지 이런 어떤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 쪽보다는 우리가 복지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차가 적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는 만족도가 90%고, 어느 분야는 60%인데 90%를 점점 확대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또 다른 불만이 만들어지고 시민들 간의 불화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전에 공직생활 할 때 예산요구를 하면 반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지요.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결정한 것이 성남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 분의 주관적인 판단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우리 성남시는 분야별로 여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예산이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들, 실지 복지예산의 포션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매칭으로 많은 것이고요, 저희 시가 복지비용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많기는 많은데, 비율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건 아닙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가는 곳도 있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저희가 전체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만 특별히 복지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복지예산에 저희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복지예산 부분이 아무래도 노약자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영세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분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이제영위원

부시장님, 답변이 됐습니다. 지금 영세민, 저소득층을 이야기를 했는데 선별적 복지인데 저희 문화복지에서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선별적 복지보다는 성남시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답변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소수의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객관적 자료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객관적 자료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객관적적 자료는 어떤 거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시민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요소요소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이제영위원

예산편성 할 때 시민 여론조사 합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여론조사라는 것은 몇 명 그것이 아니고요, 시민들 만나고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참고를 하고,

이제영위원

그것은,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토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화 된 게 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 지금 조례 만드는 것도 용역을 줘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성남시 전 분야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가 어떤지,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게 자료화 된 것이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다니면서 여론 듣고 이래서 판단한다는 것을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최근에 만족도 조사한 자료는 며칠 전에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전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한 겁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영위원

그건 행정 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지 예산편성을 위한 만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런 과정에 성남시가 뭘 우선 했으면 좋겠느냐, 요소요소에 성남시가 뭘 우선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은 하지요.

이제영위원

만족도는 대상인원을 몇 명으로 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3000명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100만 인구 중 3000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건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각종 여론조사가 그런 표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자, 부시장님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부서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있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되는 것 삭감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년도 신규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증액 되는 부분은 대부분 예산부서에서 너희 스스로 조절하라고 해서 삭감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업은, 공약사업이라든가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 나머지는 진짜 필요경비도 삭감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기보

심기보부시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지금 내년 예산은,

이제영위원

각 실과에 실질적인 의견을 한번 부시장께서 들어보세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공약사업 하나 추진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성남시 가용자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잘못 돼온 관행을 자료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그런 것을 만드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예산,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걸 무슨 여론을 들어서 한다, 정책적으로 판단한다. 부시장님 생각가지고 하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여론수렴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정책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 돼 온 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 돼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마련해서 하는 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제영위원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다른 이유로 해서, 누가 들으면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복지비용이 많은 것이 다른 시에서 안 하는 특별한 것을 해서 큰돈이 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를? 다른 시에서 안하는 걸?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 예산이 지금 6000억인데 그중에 차지하는 포션이,

이제영위원

제가 전에 지적 했지요? 그러면 성남시, 집행 액이 타시에 비해서 높습니까? 수원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집행 액이 얼마인지?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보다 2, 3000억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집행 액은 저희보다 이천 몇 백만 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판교특별회계 많고 수도 액이 많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건 매년 그래요, 매년. 판교특별회계 이전에도. 우리처럼 9000억 8500억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건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그것이 작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게 큰 이유는 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면, 지방채 이것도 중간에 삭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이제영위원

그것은 문제 제기를 했고 공감을 하니까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계속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져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제가 부서에 내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얘기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얘기한 것이 반영이 되고 받아들여져야 어떤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의회에서 문제점 지적한 것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부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 이거지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좀 더 과학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이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지금 현재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가 2조 6563억이에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전년도보다는 2120억이 증가된 것이고, 물론 지금 현재 동종 자치단체, 50만 이상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보다는 한 1조 원 정도 많은 걸로 현황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자체수입 비율 재정자립도라고 하지요. 이것은 현재 56.1%거든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일반회계가 지금 현재 8723억입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의존재원, 중앙정부나 또는 도나 이런 곳에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이 5410억이고, 그다음 보존수입 또 지방채 이렇게 해서 성남시의 살림은 대단히 많은 것처럼 2조 650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걷어 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도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조금 달라진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히 그중에서도 세외수입 분야가 지금 퍼센트가 전체 액수도 2013년도가 세외수입이 2285억이고, 2014년도가 1874억, 2015년도 작년도에 걷은 분인데 이것이 1813억이에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비중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16.8%에서 2014년도에는 12.9%, 2015년도에는 11.7%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앞에서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비용 뭐, 당연히 정부 추세가 그렇고 사회의 화두고 트렌드가 그러니까 늘려 나가야지요. 또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상비나 민간단체 이런 데 지금 현재 이전해 주는 경상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시가 현재 순수하게 자본지출, 우리시의 자산을 늘려나간다거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또는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입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항상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면 산업비, 중소기업 분야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2.2% 예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6%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이 세 개 분야가 순수한 자본지출 비율인데 5.9%,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도 이중에서 정말로 순수한 자본지출 비율은 더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이 중에서 또 경상비가 있으니까요. 물론 법령에 따라서 전부 다 조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성남시의 많은 일을 해나가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면 어쨌든 세입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광에서 인심난다’고 일단 우리가 넉넉한 세입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본지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가?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직 깊이 있게 고민은 못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 보셨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세입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정과와 징수과를 분리해서 한 개 과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뭐, 의지는 좋습니다. 체납세징수 1팀, 2팀, 세외수입징수 1팀, 세원관리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은 다 정비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또 체납징수팀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주마가편’ 이라고 거기에 더해서, 물론 지금 세원관리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자료 제출을 제가 받고 싶어요. 우리 세외수입 분야, 시의 국소단별로,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징구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가? 항목과 더불어서 그 항목에 따른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령에 근거가.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적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항목에 대한 5년 동안 연도별 추이.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있는데 각종 부담금이나 또는 점용료나 과태료 이런 등등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분야가 과태료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기능을 망라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걷어 들일 수 있는 항목과 근거와 연도별 추이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각 기능별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세외수입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해태하고 게을리 해서 우리가 충분히 세외수입을 걷어 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걷어 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직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있어서 부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우리 직원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된 그런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부시장님께, 재정국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셔서 세외수입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다, 퍼센트도 줄어들고 있고 전체 총액도 줄어들고 있다.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과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을 분석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우리가 부과를 누락시킴 없이, 징수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시의 세원을 많이 발굴해서 일단 창고를 넉넉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8723억이잖아요. 우리 전체 살림규모는 2조 6500.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 위원들도 지역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남시 재정이 조금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금년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2조 6, 7000억 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의 의존재원 이런 것 다 빼고는 8723억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 부분이 사실 중심인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 바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부조리의 원천을 제거하고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또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측면까지 모든 것이 전부 다 한데 어우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 지방세, 일반세 부분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법령에 따라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요.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가 걷어 들이고 안 걷어 들이고, 이런 재량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를 테면 식품위생법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직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이 세외수입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각 기능별로 할일은 태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 적어도, 특히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이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나 하수도 또 도시개발공사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독립채산제원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도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은 재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료가 현실화되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도시개발공사도 그렇지요. 각종 주차료 같은 것이 벌써 묶인 지 십 몇 년째거든요.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시민들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내야 될 적정한 세금을 내고 또 그것을 내가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이 선순환구조로 이어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언젠가는 정말 우리에게 닥칠 부메랑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돼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그 세외수입 감소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징수대책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세요. 주문드리는 바고. 또 그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금년도에 징수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 연도 세입이 1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게 되면.
기보

심기보부시장

당해 연도에 못 받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세금을 안내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지금 현재 그런 기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하고 있어요.

박광순위원

하고 있는데, 정말로 관계된 공무원들 사기도 북돋워주고 그렇게 해서 지난 연도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10%에서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것이 그야말로 공공성 강화고 공평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전부 다 체납처분 제대로 못하고 해가지고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좀 곁들인 사항이니까, 부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감사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각종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하는 건이 꽤 있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패소 건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소송을 하다보면 승소도 할 수가 있고 패소도 할 수 있고. 시민 입장에서는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 제기하면 하게 되면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본 위원도 전부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소송을 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성이 있다든가 중과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해당되는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사례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의 않습니다. 거의 않는데, 다른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경미한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사를 해서 그것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의성이 있다든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고의적으로 내가 잘못 했다든가 또 내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렇게 업무처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이 정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당되는 법령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바르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지, 이를 테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어요. 몇 억이건 몇 십억이든 간에. 그런데 그 업무를 하는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전혀 구상권 행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손해배상은 우리시의 예비비로 전부 다 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시민들한테 이 내용을 알리게 되면 시민들 정말 분개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에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이를 테면 10억이다. 10억을 우리 세금으로 전부 메워졌다. 그 공무원에게는 전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민들은 흥분해요. 이 업무도 바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는 것이 성남시민이 주인이 성남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최근에 1년에 보도가 몇 건이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거든요. 왜냐하면 솜방망이 처벌 좋습니다. 저도 공무원들 처벌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어떤 기준은 만들어 놓고 강력한 기강은 있어야만 전체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런 기준과 기강이 없으면 절대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특히 금품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엄정히 처벌해야 됩니다. 업무를 처리하다가 열심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는 것은 봐줘도 됩니다. 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접시를 깨는 것이거든요.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접시가 하나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절대 접시 깰 일이 없습니다. 설거지 열심히 하다가 접시 하나 깼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크게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전부 다 부시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이고, 감사관이 지금 현재 부시장님 직속이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부시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세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과 더불어서 우리 성남시설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국소단장님 다 오셨으니까, 연찬을 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금품수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밀하게 챙겨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예산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몇 가지 짚을 사항이 있어서 부시장님 만나 뵙기도 어렵기도 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첫 번째 본 위원이 이번 5분 자유발언 때 태양광 산운마을에 방음터널에 태양광 발전을 상판 패널을 교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의견은 사실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는 말씀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꼭 부시장님께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락용위원

이것까지만 다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권락용위원

57호선 국도선 상부 면의 패널을 태양광 패널로 바꾸게 되면 첫 번째가 가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태양광 기업이 그 부분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대체 몇 퍼센트 되는지, 공사비에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도시관리사업단에서 추측을 할 수 있으면 도로과에서 나중에 판교원마을 쪽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상부를 덮느냐 마느냐 때문에 주민 간의 협상과 갈등이 있는데, 만약에 줄이는 부분을 알 수가 있으면 나중에 판교원마을 방음터널 민원도 같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설치되는 예산절감 효과를 덮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줄일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기료나 그런 정확한 계산을 얻어서 원마을까지도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용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분석적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주셔서 바로 담당국장 불러서 확인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검토를 하면 지적했던 위원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든 아니면 상임위원장께 보고를 하시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런데 그 과정이 내부적으로,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검토 안 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외부로 안 알리면 어떻게 압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내부적으로 이제,

권락용위원

그럼 진행상황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부시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시장님께서는 언젠가는 부시장님이 아니라 다시 경기도로 돌아가실 겁니다, 맞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웃음

권락용위원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남종합스포츠센터 20억 원래 경기도에서 부담했던 금액이 얼마로 예상을 했었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160억입니다.

권락용위원

160억 중에 경기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경기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160억.

권락용위원

지금 얼마나 저희가 받았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90억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권락용위원

그것 받을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최근에 저희 시도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서 일단 지사님께서도 주는 쪽으로 내부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지금 못 받은 지 한참 됐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랑 그렇게 협약을 해놓고 저희도 그 약속을 믿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 왜 불신이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 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 160억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90억 지금 못 받은 돈은. 두 번째로는 지금 현대백화점 교통이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께서 오시기 전 제가 2013년 3월 15일 제194회 1차 본회의 때 본 위원이 나가서 그때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를 했느냐?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 현대백화점 교통대란 온다, 그 발언을 하면서 왜 그랬냐 하면 2012년 3월 실시된 판교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 7차 심의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현대백화점이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 외부로 옮겨지고 교통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가 그것을 하게 됐어요. 결국 지금에 와서 교통문제 이렇게 됐지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결국은 이제 난리는 우리 성남시민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판교IC는 우리 분당으로 진입되는, 성남으로 진입되는 중추도로이면서 광주까지도 연결되는 광역도로입니다. 거기가 지금 막혀요. 보통 정자동 수내동에서 15분이면 판교IC를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25분이 걸립니다. 10분 차이가 별 거 아닌 게 아니고요, 그쪽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판교IC로 나가는데 그게 꽉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판교 쪽에서도 나가는 것, 정자동 수내동 이쪽에서 다 막히는 것 교통대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종합대책은 글쎄 제가,

권락용위원

경기도 영향평가에서 민간전문가가 해서 내려왔는데 결국 피해는 우리가 다 안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실무진에서. 이것 안 된다, 바꿔라. 그렇지만 큰 의미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책임질 수도 없게끔. 실제로 학식으로 따지면 민간전문가가 공무원보다 낫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박사급 이상인데. 그렇지만 현장에 대한 문제점과 해답은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민간전문가가 심의하는 위원회에서는 그 결과가 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공무원이 해놓으면 훨씬 더 현장에서는 실무 감각과 현장 해답이 있습니다. 나중에 경기도에 돌아가시면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가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오. 유념이 아니고 그냥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내가 해결하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

웃음

권락용위원

부시장님 가시면 실장급 이상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가게 되면 뭐,

권락용위원

권한 있으십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가게 되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배제해야 각 지자체가 편하구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보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민간 부분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민간 부분을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민간 부분을 배제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오니까 사실 종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해는 전부 지자체가,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팩트고 그 부분이 결과 부분인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심의결과가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피해는 저희가 다 안게 됐고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책까지 마련하셔야 돼요, 지금 지자체에 속해 있는 한. 그래서 판교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너무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완벽하게 판교현대백화점이 100% 정도 기능 발휘할 때 그때 대책을 해야지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간을 벌기용입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부시장님 직을 걸고 이것은 하셔야 돼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같이 할 테니까 부시장께서도 그것은 각 부서에 어떻게 할지 그다음 대책을 행정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추이를 계속 체크하면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적어도 언제쯤이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저한테 한번,
기보

심기보부시장

글쎄요. 그 부분은,

권락용위원

그 기간은 있으셔야지요. 뭐 10년 뒤에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이게 이제 피해가 크면 더 빨라지는 거고 피해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권락용위원

지금 크다니까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러니까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1차 대책이라도 뭐 대략으로 있어야 제가 뭐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쯤 주실 수 있냐 이겁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언제쯤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제약 거는 것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빨리하게 되면 대책이 조금 아무래도 미숙을 할 거고요, 시간을 주면 좀 나은 대책이 나올 거고,

권락용위원

제가 질도 말씀 안 드렸고 기간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부시장께서 정해서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부서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부서에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오. 부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언제쯤이면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우리 국장님한테 좀,

권락용위원

아니요,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모니터링 정도는 지금 국장이,(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곽현성 국장님 앉혀서 전문적인 부분이면 답변을 받지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제가 말했잖습니까? 개략적이라도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은 체크를 해야 된답니다.

권락용위원

1년 너무 깁니다. 1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런데 이제 각 명절 때도 봐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한 달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외부에서 이제 저쪽 인근 시에서나 서울 쪽에서 많이 구경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1년 뒤에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당장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개략적이라도 언제쯤이면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문제 생기면 건별로 바로 바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방편을 해야지요. 그것은 당장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하는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권락용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보고한 후라도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부시장님? 놔두면 언제 받을지도 몰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챙길 테니까 그 부분 이따 담당국 할 때 그때 한번 물어보시면 담당자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다음에 적어도 연말에서는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는 할 수 있지요, 부시장님?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의 교통 계획에 있어서 몇 번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사실은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는 길들은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엄청나게 포화상태가 또 더 크게 정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건데 거기에 대한 어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드러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판교제2창조벨리 관련해서도 그런 것을 꼭 연관 지어서 사업에 진행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성남시 내에 많은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사업들 그다음에 숙원사업들 이런 것은 해결을 지금 잘하고 계신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관할 교통을 담당하는 부분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서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갈수록 교통대란은 클 수밖에 없어요. 부시장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 수용하는 이러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출근시간에 우리 부시장님이, 제 생각에는 곽현성 국장님하고 담당 국과장님들이 차를 타고 나가보십시오, 외곽 부분에. 과거에 한 시간이면 접근하는 데가 지금은 그 배 이상이 걸린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 내신 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들은 이렇게 핵심적인, 부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미리 시민들한테 대안으로 제시해 주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지영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부시장님 오늘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도 워낙 바쁘셔서 불러도 잘 오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료를 제가 부시장님께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이것 안 받으셨어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답변해 주세요.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천천히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니까 시간 많이 쓰시던데. 발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어지영위원

예산심사 과정과 또 조례안과 관련한 그런 심의안건 과정에서 나타났던 좀 불미스러운 점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을 뵙자고 불렀었는데 바쁘셔서 못 오시고 오늘 여기서 뵙게 됐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직원 중에 신경순 씨라는 직원이 있어요. 감사과에다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그런 불친절하고 시의회에 대적하는 공무원은 훈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이 자료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신경순 과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상임위 추경기간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과장을 통솔하는 부시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의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주지를 시키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회에서 문제들 불성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팩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할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서 합당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고요, 중간에 처리 진행과정이라든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꼭 우리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남시에서 허가 내준 것 맞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현재 그 주위에 이렇게 많은 교통 정체되고 있는 부분에서 성남시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만 나와서 하고 자체적으로 말고 성남시 직원으로서 어떻게 체크해 본 그런 것 있느냐 묻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영애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길어지고 다들,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는 하고 당연히 하는데요.

박영애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면 우리가 허가 내주고 지금 직원들이 얘기하다보면 국장님 말씀은 뭐 다 나와서 체크도 하고 있고 방법을 강구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백화점에서 고위층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랑 주위분이랑 대화중에, 지금 출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출구 두 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원래 두 개밖에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영애위원

원래 두 개였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진입은 세 개고 지금 출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인데, 출구가 더 있는데 지금 개점 이것 때문에 남 보여주기 위해서 출구를 아예 막아버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두 군데만 이렇게 뚫어놓고 나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출구를 다 개방하면 이렇게까지 혼란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주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구가 더 있는 줄 알았더니 세 개인가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한 개는 왜 개장을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들어가는 출입구는 세 개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두 개입니다.

박영애위원

정확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세 개 네 개 정도가 있는데 ‘개장발’ 받는다고 다 막아놓고 이렇게 두 개만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아, 낭설이었구나.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맞을 수도 있어요? 도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대백화점은 다르게 다른 건물에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돼 있어요. 거기로 뺄 수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 공영주차장 쪽에 붙어있는 출입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공영주차장에서 오는 보행통로가 있습니다. 보행통로 공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박영애위원

공사하고 나면 뭐 어떻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공사 끝나면 공영주차장 지금 백화점 주차장뿐만 아니고 공영주차장에서도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얘기도 듣고 싶었고 그리고 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공사 중에 있고 또 내년 3월에 그것은 완료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지금 같이 저렇게 복잡하고 이럴 때 조금 더 서둘러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백화점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이름만도 우리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세세하게 전체적인 도면을 보면서 하여튼 그림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또 한 말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이매로 자연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문제가 좀 시급성이 있었을 때 국장님이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많이 아쉽고 했던 부분은 그 내용은 부시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국장님은 잘 아시고 계시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좁아서, 처음에 철도사업소에서 일단 도로가 확장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받았던 부분이고 그 중간 부분에 있어서는 돌마고등학교까지도 국장님이 측량을 해서, 이런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사실 그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넓혀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2009년도부터 그전부터 굉장히 쇄도를 했는데 저는 그게 분당구청 도로과 소속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시에 대해서 움직여보니까 거기 원래 중로였다. 그것은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영애위원

정말 행정이 진짜, 이번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움직이면서 이제야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다들 그냥 무사안일하게 그냥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에 굉장히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어쨌든 그 일도 국장님이 서둘러주셔서 또 진행된 부분 확인한 부분이지만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주민들이 또 편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얘기해 주시고 중로로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지금 이 편도 2차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편도 2차선인데요. 4차선으로,

박영애위원

그것 일단은 넓혀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확장하는 부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러셨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토지를 어차피 중로로 도시계획 결정돼 있으니까…….

박영애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절개지로 이용할 게 아니고 아예 정상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박영애위원

그럼 어디까지 돌마고등학교 입구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학교부지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정말 너무 무사안일하게 그냥 내 일이든 네 일이든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많은 세월동안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본예산 세우면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일단 공사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보상 주고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확인차 제가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제영 위원님 발언 있으세요?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부시장님 아까 답변 하신 것에 부천시 예를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서 부천시 다른 데 검색을 하다가 부천 것 확인을 했는데, 아까 40%가 넘는다고 얘기하셨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이제영위원

어디에 근거하고 얘기하신 거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얼마 전에 40% 넘었다는 얘기를 제가 안양인가 시흥에 있을 때 들은 것 같아서.

이제영위원

작년도 2014년 결산서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른 분들한테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현액이 2014년도 결산 액이 1조 4450억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4290억이에요. 29.6%입니다. 지출액 대비를 보면 1조 2710억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은 4157억을 했습니다, 32%입니다. 제가 복지 예산이 성남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상에,
기보

심기보부시장

어떤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발표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영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제가 결산서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시장님이 지금 어디서 들었다고 하시는데 자료 없이 하시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고. 제가 복지예산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성남시에서는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예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은 도시, 예산 현액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원이 저희보다 이천 몇 백억이 많습니다, 작년도 결산서 상에 보면. 그러면 예산 대비 성남시 복지예산이 얼마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24.6%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다 복지예산이 많다 얘기하면 우리 성남시가 예산 대비 24.6%밖에 안 되는데 뭐가 많냐? 수치상으로 보면 부천보다 저희가 낫지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결산서를 갖고 동에 가서 설명해서 성남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64%밖에 안 됩니다. 집행되는 것은 2013년도도 1600억대, 2014년도도 1조 6000억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지금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특별회계가 많다. 많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면 5000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집행 안 되고 매년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많은 것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집행 안 되고 매년 이월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예산이 많다고 하면 24.6%로 하고 일반회계로만 따지면 36.4%입니다. 성남시가 전국에서도, 제가 다른 도시 다 확인 안 했지만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또 예산 요구를 하면 재원을 뭐로 합니까, 질문하면 지방세로 한다고 합니다.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증가되고 있습니까? 증가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것만큼 결국 다른 예산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면 다른 부서도 예산 삭감될 만큼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다 증액이 돼야 돼요, 모든 부서가 다. 예산 받으면 성남시 예산 2조 4000억이면 예산부서에 얼마 들어옵니까? 3조도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 사업은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런데 그게 객관적이지 않다 이거지요, 그 자료가.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우리 성남시가 가장 부자고 2조 4500억을 다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게 다른 도시하고 성남시하고의 차이입니다. 왜? 특별회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예산도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 대비해서 우리가 복지예산이 36%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홍보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큰 오류가 있냐면 시민들이 2조 4500억에 대한 집행을 원하고 있는데 실제 쓰는 것은 1조 6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남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홍보를 해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제가 현장에 가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분당에 배드민턴장이 야외에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바람막이 시설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잘돼 있는 시하고 비교를 해요. 그럼 우리 분당은 왜 바람막이 하나 안 해줍니까, 실내도 아니고? 잘 된 데는 실내 코트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불만이 높아가요. 그전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설명합니다. 성남시 예산이 2조 4500억이긴 하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1조 600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집행 안 하는데?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분들한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실과 실제 운영에 대한 굉장한 괴리가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께서 있는 그대로 안하고 우리 유리한 쪽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저는 지역에 가서 알리고 있습니다. 성남시를 비난할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자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바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그것을 사실대로 알리고 있어요. 그분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처럼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 이제영 위원님 얘기하는데 성남이 몇 %인데 우리시는 24%밖에 안 되는데 부천은 40%가 되는데 그 위원이 엉뚱한 소리하고 공무원 한 사람이 뭔 근거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얘기들은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다 믿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 시민과 행정을 하는 시와의 신뢰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40% 부분은 제가 더하기 40.1%인지 39.9%인지 그것은 뭐 제가 들었다는 말씀을, 정확한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것은 이전에 있던 시흥이나 안양에 있을 때 말입니다, 시흥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아 그랬더니 아니다 부천은 40% 언저리까지 얘기를 들었고 내가 안양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수치를 어느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부천이나 이런 데가 복지비율이, 재정 대비 복지비율이 높다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들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부시장님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고 얘기하세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결산서를 제가 카피해 왔으니까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기보

심기보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쓰는 통계치가 있을 거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천보다 재정 대비 비율이 확실히 높은 건지 그것을 제가 잘못 안 건지.

이제영위원

조일호 주무관님, 자료 부시장님한테 드려 봐. 결산서를 지금 사본해 온 거니까 재정 공시된 것.
기보

심기보부시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통계가 어느 통계를 활용하느냐 문제라니까요.

이제영위원

지금 얘기, 시흥시에 계실 때, 얘기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자료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자꾸 그것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너무 저희가 공방이, 서로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에 대해서 많다 적다 서로 위원님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정회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 부시장님 발언을 신청하시고 얘기를 듣고 답변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어지영 위원님, 제가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40%가 넘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가 잘못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가 다툼이 있어요?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복지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러시면,

이제영위원

답변은 이따 하세요. 지금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제가 어지영 위원님한테 들은 게 아니니까,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어지영위원

위원님이 지금 간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십니까?

박도진위원

간사님이야.

웃음

어지영위원

간사님이시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내가 부시장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어지영위원

답변을 나중에 달라면서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나셨지요?

이제영위원

끝났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 더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현안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십시오.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심기보부시장

답변은 여기서 드리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예산현액으로, 기준을 예산현액으로 잡으니까 29.6% 이 부분 인정을 하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들을 때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느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특별회계 빼고 예산현액으로 잡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저는 얘기 드린 취지가 우리가 경기도 전체에서 제일 높지는 않더라,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자료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만 잡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한 수치와 비슷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액 29.6% 인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불리한 자료도 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 자료 같은 것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총괄 질문에서 부시장님께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작년도 예결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집행 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 지금 또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물론 한정된 예산이지만 진짜 그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필요한 예산은 꼭 배정을 해 달라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 지자체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김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OPEC국가 중에서 평균 제가 알기로 복지지출이 40%를 넘고 있어요. 우리 일반회계로 했을 때도 36,4%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있고 정책을 수렴하고 예산을 논의해서 잡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회와 포괄해서 부시장님이 조율하셔서 예산을 잡아 달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가 불필요한 복지논쟁이 아니라 예산 배정에 대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그것이 또 연관되려면 늘 얘기 나오지만 판교특별회계, 엄청난 특별회계에서 비중을 잡고 있는 것 그것도 빨리 정산하도록 하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 없으시면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회심사에 대한 일반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총괄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 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는데 우리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셨으니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구청하고 그다음에 외청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이후에 하게 되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진행을 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지요? 가. 의회운영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회사무국 전형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간단히 인사말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해 주십시오. o 3개 구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심사는 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신수 청장님 총괄 설명의 내용은 우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나 간단한 인사말 해주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서로 설명을 대체하고 이번에 저희 구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과 최소한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혹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구정에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정구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지금 문화복지에 가정복지과에 예산증감이 10.47%가 늘었거든요? 갑자기 47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매년 보면 국․도비 내시가 복지 쪽은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를 조율하다 보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구체적으로 그래도 47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번에 누리과정예산이 1년 치가 한 번에 내려오면 좋은데 올해 2015년도가 다 안내려오고 일부가 내려오고 지난번에 못 내려온 것에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국․도비가.

박영애위원

47억 중 국․도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강진입니다. 지금 저희 과는 거의 국․도비 예산이 내시가 많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금년에 6월까지 내려오고 지금도 덜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39억이라는 게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만.

박영애위원

아, 국․도비가 39억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합쳐서 그래서 47억인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다른 부분도 국․도비가 많이 내시됐고,

박영애위원

큰돈이 그렇게,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하나만 해도, 누리과정만 해도 39억 정도가,

박영애위원

아, 39억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47억 중에서.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저번에 터널 LED등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한 쪽 면만 공사를 일부 했더라고요.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교체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5억 4000을 2016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서울시와 같이 반반 나눠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올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본예산에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바뀐 부분은 봤는데 추경에 왜 안 올라왔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제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특이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구의 시민봉사과장은 1년간 병가 중이었다가 복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병이 위중해서 오늘 참석 못했고, 건설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근무지 지정 받아서 다른 곳에 근무하는 관계로 우리 과장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중원구청 쭉 나가보니까 자전거도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상당히 거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애정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가 완공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완공 다 못했습니다. 일부 구간만 완공됐습니다. 모란에서 대원사거리까지 하고요, 모란에서 단대오거리까지 구간만 정비 돼 있고 3단계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김용위원장

3단계 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남아있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단대오거리에서 산성공원입구까지고, 대원공원에서 공단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자전거도로는 지금 소관이 이쪽 우리 본청,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본청에.

김용위원장

본청이고. 구에서도 거기에 일부 구간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에서는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장

직접 하지는 않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저희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거기가 자전거도로로 적합한가, 많은 격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또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많이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물론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들이 그대로 노출돼서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완료된 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워낙 현장행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 주민들과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 동장님들과 말씀 나눠서 뭐가 문제고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가, 늦었지만 그런 것을 취합해서 국에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완료가 다 안 됐고, 공사하면서 일부 손길이 더 갈 부분이 있으면 그걸 체크하셔서,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자전거를 활발히 이용해서 상당히 유익한 이러한 정책으로 했는데 막상 시행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완 좀 부탁드릴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보니까 대체인력 인부임이 증가됐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결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결원이 부서마다 평균 2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열두 명인데 두 명이 결원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메워주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신규 채용자 뽑으면 다 메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규자 뽑았는데도 한 명밖에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한 명씩 결원이 있거든요. 성남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열 명인 데서 한 명이 빠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어떤 질환이 있거나 이래서 정상적으로 업무 못하는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 수십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되면 두 명 세 명이 공백이 되면 사실상 업무가 나머지 직원들한테 가중되다 보니까 성과를 나타내기가 어렵고. 그 기관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장은 사고 없이, 민원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밖에 유지가 안 되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중원은 결원으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결원은 지난해까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이중합격해서 가시는 분들 계셔서 충원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올해부터 해소가 될 듯싶고요, 물론 병을 가져서 치료를 위해서 병가 쓰시는 직원도 계시고, 특히 육아, 출산을 위해서 결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원 중에서 육아나 출산비율이 많은데 그것은 좀 정원관리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진 결원은 10월 말쯤에, 금년에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신원조회 등이 끝나면 10월 말쯤에는 다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규자를 뽑으면 해소된다는 것이 오래 전 이야기인데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구 단위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도 여기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구 단위 별로 목소리를 자꾸 내주셔야 시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지. 개별적으로 동장이나 부서장이 얘기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한 주문인지 모르겠지만 타 시나 이런 데 한번 비교를 해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없이 그냥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한다? 이게 사실 구호지, 시민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도 민원창구에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 분이 정규직원인지 공무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업무보조자인지 구분 짓지 않습니다. 불친절하면 ‘아,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공무원이 무능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결원인 인원이라도 채워줘야 그것을 부서장이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참 저도 안타까웠고 지금 봐도 그게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 단위에서, 우리 청장님은 중원에도 오래 계셨고 그런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성남시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청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는데 아까 하셨으니까 박광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먼저 하시지요.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구청장님, 내년도 예산 예산부서에 올려서 지금 심사받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분당에 다녀보면 도로상태가 포장이 뭐, 제가 기술자는 아니라 수명이 다 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지만 육안으로 보면 분당구 성남대로부터 주도로에 대한 도로포장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크랙이 많이 가 있고 심한 데는 부분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분당 전체가, 다른 도시 가서도 제가 유심히 보면 지금 도로포장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과장님은 5년 정도 간다고 얘기하고 어느 과장님은 10년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차량주행이 얼마나 많냐, 아니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도로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면 타이어 파손이라든가 어떤 손실 이런 경제적인 것을 봤을 때 그 부분도 제가 어디 수치를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상태가 좋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서 한 데를 운전해 보면 쿠션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상태가 오래 된 곳은 딱딱하고 운전할 때 벌써 바닥이 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저의 선거구인 분당동, 수내3, 정자3, 구미동 그다음 다른 동 갈 때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지금 도로상태가 어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태가 불량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계신지? 제가 전에 예산부서에 SOC사업 얼마나 반영됐나 보니까 구에서 요구된 것의 한 48%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민이 건의하거나 요구할 때 구에서는 보수비가 적습니다. 적다는데 아무리 요구해 봐야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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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당구의 문제점이라면 신도시 생성부터 한 20여년 경과하면서 노후 된 시설물이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도로부분이나 도로에 접해있는 인도, 또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보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 입력한 것은 숫자를 모르고 있는데 잠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의지를 가져주시고요. 과장님과 전체 동별로 받든지 해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차가 통행하는데 사진 찍다 잘못 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건 하지 못했는데, 보면 참 심각해요. 그리고 인도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제 지역을 순찰을 돌다보면 사실 분당 초기에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곳은 통행은 잦지 않습니다. 통행은 잦지 않기 때문에 저도 구에 얘기해 보면 현실을 아니까, 안 되는 것 거기다 자꾸 요구해 봐야 서로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안 했고. 그다음에 산책로, 산책로 거기도 보면 거기는 대부분은 개선이 됐어요. 보도블록 새로 교체가 되고 깨끗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적기는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불만 요인으로 점점 쌓여지는 겁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인도도 개선되고 도로포장도 새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 요구만 숫자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심한 곳은 사진을 찍어서 분당구 현실이 이렇다 해서 예산계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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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구청에도 보면 시간제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 기타 공무직 등 지금 현재 많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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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그런 분들이 분당구청에 몇 분이나 됩니까? 이를 테면 노점상 단속원, 주정차단속보조, 쓰레기 투기 단속보조 이런 등등해서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그런 보조 인력들이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건축물이나 건설과 쪽도 있고. 혹시 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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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총괄 인원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교통지도단속에 17명이라든가 청소에 다섯 명 이렇게 분야별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 분들을 이를 테면 고용을 해서 쓸 때에는 그만한 효과를 노리고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봉급과 수당을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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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시대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내에 그분들에 대한 근무 지도감독을 잘 해서 채용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청장님 한 번 분석을 해보세요. 사실 이건 제가 시의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분당구청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에 대한 총 인건비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그 근무를 하기 위해서 장비나 기타 장구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총비용과 그분들이 근무를 해서 산출효과가 얼마가 있는가? 이것이 꼭 그렇게 개념 정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분야니까, 공공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산출로 계산할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이런 데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한테도 어느 정도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데 이를 테면 쓰레기투기 단속시간제 공무원을 분당구청에서, 예를 들자면 분당구청에 다섯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연봉이 한 2500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 2500이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또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각종 장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투나 비닐장갑이나 복장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쓰레기투기를 단속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부과를 한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계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업 같으면 이것을 엄격히 계산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1억 2500, 기타 복장과 장구까지 해서 1억 5000, 이를 테면 1억 5000을 투입했다고 쳐봐요. 쓰레기 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분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징수한 것은 그만 두고라도 부과한 것이 1억 2500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현재 밑지는 장사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도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까지도 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만 과장님이나 팀장, 주무관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근무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신경 안 쓰면 야간에 쓰레기투기단속 안 해도 그만이에요, 실적 없어도 그만이에요. 한 달 내내 한 건을 부과를 안 해도 그분들에게는, 제가 2500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2500이라는 보수가 가는 겁니다. 지금 시민경찰대 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수당까지 합쳐서 3000만 원이 넘든가, 아마 그 내외로 알고 있어요. 근무감독 제대로 않게 되면 그분들 고스란히, 물론 일자리창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취업을 못하는 분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고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근무시간만큼은 제대로 근무를 해서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행정 본래의 목적도 단속함과 아울러서 우리시의 세입도 징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지휘관이니까. 또 과장님께 각 기능별로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만약 야간에 구청의 직원들이 퇴근했을 때는, 우리 동직원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항상 매일 매일 점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불시에 근무상태를 점검을 하면 그것이 평상시의 근무행태와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것 좀 해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청장님한테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업무 외에 의욕과 투입되는 시간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분야가 있어요. 이를 테면 노점상 단속이나 주정차 단속, 광고물 단속 유동 광고물이 됐든 다른 옥외광고물이 됐든지 간에 이런 분야, 특히 도로교통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분야, 또는 관외 택시영업단속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분야 아닙니까, 단속하기가 어렵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단속 한다고 나가긴 나가요. 그런데 실적은 없는 거예요. 실효성은 거두지도 못해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으로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경찰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청장님이 협조를 하고 있고 이것하고 유관된 과장이나 팀장들은 어떻게 우리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지, 실적이나 성과는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현재 저희가 경찰관서와 많이 협조를 구하는 게 노점 단속이나 불법 광고물 현장 단속할 때 협조요청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녁에 서현역 로데오거리에 불법 광고물 단속할 때는 경찰이 직접 출동을 해주셔서 단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탑역에 통로박스 노점 단속을 할 때도 경찰 3개 중대가 나오셔서 같이 지원해 주셨고, 소방관서에서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다행입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보다 더 긴밀하게,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은 어차피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지원해 줘도 돼요. 그런데 얼마나 행정관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순찰 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나가서 행정관청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순찰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협조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청장님께서는 경찰 지휘관하고 협조 잘 하시고, 과장님들은 또 경찰의 그 기능에 해당되는 그분들과 협조하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교통질서 확립하는 것이고, 거리질서 확립하는 것이고, 전부 다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조를 더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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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녹지공원과장 분야인데 혹시 보충설명은 과장님 나와서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청장님께 주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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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보게 되면, 아, 이것부터 물을게요. 청장님 입장에서 우리 성남시의 랜드 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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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시의 랜드 마크라면 현재 뭐,

박광순위원

없어요, 뚜렷한 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청사,

박광순위원

모란시장이 랜드 마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관광자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마디로 100만 성남시로서 그런 것을 랜드 마크라고 하면 쪽팔리는 거지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여러 역이 있지만 시계탑 하나가 없어요. 성남을 상징하는 조형물 하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역에 무슨 벽천분수라든가 또는 벽면녹화를 제대로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야탑역이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역이지 않습니다. 야탑역 사례를 들면 뭔가 특징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 해야 됩니다.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더군다나 거기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종합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제일 많기 때문에, 꼭 야탑역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할 필요성이 있다. 성남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를 테면 바닥분수도 좋고, 벽천분수도 좋고, 벽면녹화도 좋고, 시계탑도 좋고, 다른 조형물도 좋고, 아무 것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시에도 제가 주문을 하겠지만. 물론 다른 데도 해당되지만 특히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피부에 와 닿는 곳이 역세권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몰리는 곳이니까. 거기에 조경수, 가로수 이런 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중에서도 역에 보면 느티나무가 하나 서 있고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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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야탑역 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순위원

예, 야탑역을 예를 들자면. 거기가 원래는 영산홍을 심어놨는지, 회양목을 심어놨는지는 몰라도 전부 다 흙만 있는 거예요. 우리 녹지과장님 애 많이 쓰셔서 해놓는다고 제가 답변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영산홍을 심든지 회양목을 심든지 조경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지금 흙이 높습니다. 빙 둘러서 있는 게 돌이잖아요. 대리석으로 해 놨잖아요. 높기 때문에 그 흙이 거기로 내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흙이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가고 싶은 심리적인 영향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흙을 파서 낮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흙이 못 내려오도록, 예를 들어서 나무로 둘레를 친다든가 해서 사람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앉게끔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각 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이 앉자니 흙 때문에 못 앉고 누구나 그냥 신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것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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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나무를 보게 되면 뿌리가 수령이 자꾸 지남에 따라서 뿌리가 돌출되지 않습니까?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안전사고도 염려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하시고 예산을 이번에 추경 때 공원녹지과 2000만 원 받아서 야탑역 주변에 해본다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내년에 좀 더 하셔서 역세권 주변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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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성남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분당구에서부터 성남시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성남시 가로수 현황을 보게 되면 느티나무, 버짐나무, 은행나무가 90% 이상이에요, 가로수가. 아주 지금 현재 단일화 돼 있습니다. 화목용 느티나무 가로수가 전혀 없어요. 이를 테면 배롱나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지에서 꽃을, 화목류가 있어야 되는데 꽃을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가로수를 점차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 제가 주문을 드리고. 특히 탄천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탄천변에 지금 가을이면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길을 집단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국화를 심는다든가 해서 여심을 자극한다든가 내지는 탄천변을 걷는 사람들한테 뭔가 정서적으로 감흥을 불러일으키게끔 해야 되는데, 탄천변에 코스모스 길 하나가 없어요, 땅은 있는데, 국화를 멋있게 조성해 놓은 데가 없어요. 지금 구리나 하남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다른 곳에서 관광객이 오잖아요. 우리 성남은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 아쉽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데를 자꾸 잔디로 덮고 있더라고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게 탄천관리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일단 탄천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층이 분당구민들이잖아요. 분당구에서 내년 예산을 할 때 공원녹지과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탑어린이공원에, 내가 과장님께는 이야기했는데 중탑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과장님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은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농구대도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광순위원

질의는 다 끝났는데, 혹시 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야탑역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놨고요. 중탑어린이공원도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청장님,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 미처 참석하지 못해서 청장님 대신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전달은 받으셨는지, 시간상 못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박광순 위원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분당구의 관문을, 어디를 관문이라고 치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미금에서 들어오는 부분과 판교 쪽으로 또 내지는 야탑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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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접근성으로 따지면 판교IC에서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야탑역 광장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짚어주시는데 그 야탑역광장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아마 구청장님한테 얘기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야탑역의 대로변에 서로 중간에 중앙분리대 쇠창살 해놨던 부분, 파란 것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게 휘어지고 지저분하게 그것을 하니, 그냥 산이나 어디나 이런 데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으로 해놓은 부분이지 그래도 우리 분당의 관문인 야탑역 입구에 그게 그렇게 펜스가 그렇게 처져있는 것은 진짜 흉물이다,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안 얘기하기를 그 부분은 일단 모양도 그렇고 주변의 여건상, 지금 환경상 철거를 하시고 조형물이라든지 나름대로 나무를 들어가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모양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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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작년 정기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에서. 분당에 맞지 않는 그런 중앙분리대다 해서,

박영애위원

철 구조물.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그때 그 지적을 받고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분당 지역에 많습니다, 펜스로 중앙분리대 막아놓은 데가.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임의로 친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박영애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무단횡단 사망사고 때문에 거기를 막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업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다행히도 성남시 녹지과에서 거기에다 넝쿨장미를 해서 펜스를 한번 대체 하겠다 그렇게 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일부 장미가 식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펜스를 장미로 이렇게 덮겠다는 발상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 펜스에다 장미 넝쿨을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펜스가 양쪽으로 쳐 있잖아요. 장미를 심는다면 양쪽으로 있는데 한 쪽은 걷어내고 한 쪽만이라도 장미를 덮는 게 낫지 않는가 한번 그것은 저희가 시 녹지과하고,

박영애위원

지금은 일단 장미가 식재된 상태입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일부만 지금,

박영애위원

거기 야탑역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150m.

박영애위원

그럼 식재는 몇 %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식재를 한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일단 지금은 뭐 뿌리 내리고 가지치고 하려면 내년이나 돼야 꽃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많이 넝쿨째 올라갔습니까, 어때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박영애위원

예.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허인선입니다. 그쪽 야탑역 중앙분리대의 펜스는 사실 혐오스러운 것은 사실 맞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장미를 심던 다른 관목을 심던 일정 구간 그렇게 뿌리가 내리고 자랄 때 까지는 그 펜스가 존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조경수라든지 다른 조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바로 걷어내 버리면 또 거기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당기간은 만약에 그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존치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치우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박영애위원

거기에 꽃은 언제 심으셨어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장미는 저희가 심은 것이 아니고,

박영애위원

언제, 얼마나 됐을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얘기도 오래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한번쯤은 회의에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또 서로 이해의 폭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미 식재가 되고 뿌리내려야 되고 자라야 되니까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모호한 부분이기는 한데,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쪽 부분에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조만간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그 얘기를 장미 식재했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듣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쯤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더라면 이런 얘기도 달리 어떤 방법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글쎄 그게 얼마나 효과를 거두게 될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더 진행되는 얘기는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 질의십니까?

이제영위원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김용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사진하나 찍어온 것이 있는데 제가 중앙분리대 건도 박영애 위원님도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펜스를 해서 사실 미관도 그렇고 그것을 지금 장미로 가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시간이 좀 지나 봐야 알고, 오스트리아 가니까 억새 비슷한 게 도로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억새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못 본 건데 유사한데, 그것 제가 사진 찍어온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은 제가 제안 하나 하는 겁니다. 사실 펜스, 굉장히 미관도 해치고 그래서 억새를 한번 우리나라에 이런 게 찾아봐서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억새가 성장속도도 좋고 척박한 데서 잘 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부 구간에만 펜스 있는 데 양쪽에 심어서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크면 차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구간을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 토양조건에, 그다음에 매연이나 이런 조건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중앙분리대에다가 사실 철쭉 같은 거나 영산홍도 거의 실패작입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옥잠화 심었는데 지금 미니옥잠화가 됐어요. 처음에 심을 때는 굉장히 키가 컸는데 그게 미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보니까 영양상태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게 작아져서 결국 퇴화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보셨겠지만 롯데백화점 앞에는 이미 벌써 초 미니가 됐어요, 옥잠화가. 처음에는 키고 크고 꽃도 많이 피우고 그랬는데 난장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부구간만 한 50m라도, 그 비용 많이 안 들 테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한번 그것을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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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것 하나 추경 관련해서, 역세권 이런 보도정비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정예산액 대비 거의 100%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역세권이면 서현·수내·오리역이라든가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미리 전년도에 기정 할 때, 금방 파손이 심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확대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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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예산 성립을 해서 보조정비를 해 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성남시의 관문인 역세권을 우선 중점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해주셨고 또 저나 도로 관리부서의 실무 의견도 우선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부터 노후한 인도를 정비해 나가자 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김용위원장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역세권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계획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오면 사실은 여기 사업기간이 우리가 예산 성립해서 10월 이후에 하면 시민들은 그것 보면서 보도블록 또 갈아엎는 거냐, 이렇게 얘기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창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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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야탑역 광장 맞은편에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우레탄 다 걷어내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쭉 해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갑자기 시행하는 거다 그런 인상은 주지 않을 겁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서현·수내·오리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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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야탑역 쪽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올라온 서현하고 수내·오리역은 새로 하는 거고, 이 예산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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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후한 데요.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서로 논의되고 예산이 통과했겠지만 미리 이런 것은 계획하셔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성남의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역세권 정비 한다 미리 우리가 계획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거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본예산에, 예산팀에서 그것을 자르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3회 추경에 올라와서 아무도 급하게 하반기에 예고 안 했던 서현역 오리역 이렇게 많은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데에 갑자기 사업이 들어가면 그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혼선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있고, 이것 옛날에 도시건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도시 리모델링 차원 아니겠습니까? 노후하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가능한 이번에 충분히 논의가 됐겠지만 본예산에 보수·보강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짜고 그것을 회람시켜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보도정비 사업으로 분당구청에서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16억 9000인가 아마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수정·중원구가 한 15억, 16억 거의 같은 동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정하고 중원구는 이 예산을 반영 시켜주고 분당구만 6억을 본예산을 우리가 의결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산법무과장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분당구가 인구도 그렇고 수정·중원구의 배 이상인데, 그랬더니 예산법무과장께서 추경 때 반드시 반영을 시켜줄 거니까 이 예산운용상 이해를 해 달라, 양해를 해 달라 해서 사실은 제가 양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5억, 3회 추경 때 5억을 받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그래도 아무래도 영향력이 저보다는 많으니까 예산법무과장한테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연말 집행 잔액 일시에 집행하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비춰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갈아치우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운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중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학습원 예산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하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과·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예산에 관한 총괄설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특이사항 있으면 우리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착석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공보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종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에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감사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재난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재난안전관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판교원마을 13단지에 샘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계속 비상급수, 우리 지금 비상급수 계속 모자란다고 하고 있지요?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모자란 상황에서 안 그래도 파서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있다면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올 수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국·도비 내시를 받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님께서 책임을 지고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재난안전관일 수도 있는데 비상상황 때는 재난안전관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서 다음에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나 간부공무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 국장 전형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기획국 소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락용위원

예산 상황이라 하나만 짚고 넘어가지요. 저희 운중동에 지금 동장님이 안 계십니다. 행정기획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결원이 좀 됐는데요. 정기인사가 1개월 좀 더 남았거든요. 저희들이 구나 시에서 더 관심 있게 동을 지도하고 살펴보고요, 그때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락용위원

일 잘하시던 동장님들 데려가셨으면 또 잘하시는 분을 내려 보내야 동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가서 큰 것들은 결정을 해줘야, 아무래도 팀장님 혼자서 결정을 내리려고 해도 팀장님한테 권한은 없는데 결정을 내리려니 곤혹스러운 게 많습니다. 가서 설명을 해줘야 하고 주민들도 설득시켜야 되고. 팀장님들한테 너무 로드가 많이 걸려요. 더구나 메르스나 다른 것 행사가 지금 취소된 것들이 다 10월, 11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큰 결정들을 할 게 많은데, 확실하게 그때 가면 간다 해서 정권을 줘서 아예 결정을 내리든가 아니면 안 될 테니까 네가 다하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텐데 동장님은 언제 오시나 바라만 보니까 결정을 하기에는 나중에 동장 오시면 또 뒤바뀔까봐 못하고 그래요, 팀장 입장에서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지금 팀장이 직무대행을 하니까 책임감 있게 일을 하면 되는데,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국장님께서 전화라도 한번 해서 팀장 네가 다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음에 동장님 빨리 보내줄 테니까 이것은 네가 하라고 뭐 결정을 내려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자신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하라고 제가 들러도 보고 전화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정기인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도 그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공백이 생겼을 때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행정기획 상임위원회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조례가 통과됐어요. 조례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한 것은 아니고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획국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하게 내년도에 기획하고 있으시거나 이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일단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꽤 됩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 예산 같은 경우는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라는 게 사실은 마을 소규모 단위의 마을단위뿐만 아니라 그게 넓어지면 얼마든지 또 다른 큰 규모의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마을 만들기는 동 단위의 그다음에 군데군데 마을단위의 일부 사업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행정으로 그동안 하고 있는데 좀 이것을 확대해서 마을 만들기에서 과감하게 예산도 잘하는 데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전에도 리더교육이라든가 한마음축제라든가 개최를 해왔는데요, 이제는 더 힘을 얻어서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작년 예산 규모로 좀,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올려서 추경에 필요한 범위를 봐가면서 추경에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상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내년 추경에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이 올라오면 나름대로 참고를 해주십시오,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재고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재호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행정기획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시고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보고하셔서 마을 만들기가, 그동안 우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 또 확대할 수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4페이지 석면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부족할 텐데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석면안전관리 1년 계약을 하고 계약 체결한 잔액을 지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계약 문제인데 어떻게 반납하는 문제가 생겨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계약 체결한 잔액이지요. 예산에서 회계부서에서 계약 체결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계약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예정된 계약금액을 올려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돈이 남는 경우가 어떻게 생기냐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사업예산은 딱,

박도진위원

계약하는데 계약금을 깎았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차액이지요.

박도진위원

계약금도 깎을 수가 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입찰에 의한 그,

박도진위원

지금 그러면 석면안전관리비용이 연 얼마입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계약금액이요?

박도진위원

아니.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낙찰금액?

박도진위원

예.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낙찰금액이 1억 300입니다.

박도진위원

공공건물 부분의 84개동 얘기하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1억 300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안전관리가?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석면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1급 발암물이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발암물질이 함유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가 잘못 됐다고 누누이 제가 지적을 했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조사가 잘못 됐다고,

박도진위원

지금도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면 이 조사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 석면 전문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석면 가루가 막 비산이 되고 있는 부분을 현장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사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조사가 돼 있어요. 그 증거가 작년에 제가 조사자료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게 확인을 했어요, 농도 측정했고요. 제가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렴한 부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의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당 책자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그 비용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비용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날림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인체에 아주 안 좋은데 그냥 공무원들 앉아서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년 후, 20년 후에는 그게 암으로 돼서 사망하고. 이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남시에는 안 보이고 냄새 안 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담당 팀장 오셨나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환경보호팀장 이원용입니다.

박도진위원

왜 자료 제출 안 해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언제 요구했습니까?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자료가 매월 보고되는 것 아니에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용역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거요?

박도진위원

예.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예, 매월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있을 것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하고 의회 동 507호하고 먼가요, 아니면 무거운가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시 소유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2003년 4월 28일까지 각 소유 기관별로 석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저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지침 상에 석면조사를 하면 높음, 중간, 낮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간 등급이 한 열 몇 개소 되고 대부분 낮은 등급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등급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된 겁니다.

박도진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아까 낙찰 예산이 1억 300만 원이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1억 5000에 저희가 예산 요구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했던 금액이 1억 1700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거로 84개 건물 안전관리가 가능해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지금 현재 안전관리는,

박도진위원

입찰이 됐다고 업체한테 떠넘길 게 아니고,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조사 잘못 된 부분 원인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석면조사 원래할 때 잘됐습니까, 아니면 잘못 됐습니까?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저희가 84개소를 위탁관리업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위탁관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를 물어봤잖아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애당초 조사는 그 기관별로 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가 정확하다, 안 하다고는 저희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관리하면서 84개소를 조사해 보니까 40개소는 석면 면적이 동일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16개소는 석면 면적이 감소를 했고 20개소는 당초 석면 조사한 것보다 조사한 면적이 더 많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3개 구청 석면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당초 조사한 게 2973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관리하면서 확인한 게,

박도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위원님들 알아듣게 높음, 낮음, 중간 이런 게 있잖아요. 낮음이면 관리를 해야지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낮음, 중간, 높음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고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높음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3개 구청장실만 가도.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빨리 제거조치를 하면 좋은데요,

박도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3개 구청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가 틀림없이 문제 있고 시급히 교체를 해야 해요. 그런데 조사에는 아무런 이상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조사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온 건 아니고요. 석면 위의 등급이 높음, 중간, 낮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간과 낮음이 나왔기 때문에 시설관리자가 적절히 관리를 하면 현재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죄송한데 말씀드리면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은 산화반점관리법에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 등록을 한 업체입니다.

박도진위원

조사기관의 자격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는 예산을 잘못 측정해서 업체에 줬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석면조사를 할 때 부실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조사가 잘못 됐고 조사가 잘못 되다 보니까 건축물관리가 잘못 되는 거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성남시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이 안전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예, 그 말씀은 맞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말로는 안전 뭐 입으로는 안전, 안전하면서 가장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석면관리가 이렇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제가 1년, 성남시에 들어온 지 1년 몇 개월 됐지요? 오자마자 지적한 것이 석면입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석면안전관리 위탁관리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용역을 하면서 시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24억을 석면제거 예산 쪽으로 편성해 달라고,

박도진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잘못 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위원님 오해시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더라도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4개소 석면건축물은 위탁관리하면서 정확한 석면 양을 저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 잘못 됐어요. 잘못 된 이유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비용이 쌌기 때문에 조사가 부실한 거고. 그다음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는 부분은 이겁니다. 예산 이것가지고 택도 없는데 이것가지고 84개 공공건물을 관리한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거기에 보수예산은 없고 위탁관리 하는,

박도진위원

아니, 내가 지금 보수 얘기 했습니까?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팀장님이 봤을 때 이 금액으로 84개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환경보호팀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석면 건축물의 이상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지금 매월 책 한 권씩 조사자료 받고 있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것과 상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지실래요? 책임지셔야지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고,

박도진위원

그래서 다는 아니고 몇 개 건물을 찍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안 갖고 왔습니다. 제가 왜 안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건 사죄를 드리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위원님 방에 가서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어제도 마침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전화를 하셨어야지요. 어제 하루 종일, 어제 새벽에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의회에서, 그것도 참 이상하시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자료 바로 드리고요. 조사 잘못 된 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은 다시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10월 의회 회기 때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회기 전에 제가 뭐가 잘못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메르스 때문에 집행을 안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반딧불이 서식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율동이나 금토동, 운중동 해서 조금씩 나오는 장소가 46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도 같은 것 갖고 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자료 제시를 해주시고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토피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장기치유 숙소요?

박도진위원

아니, 뭐 장기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당초에 6억 예산이었는데 금산군과 협약을 해서 힐링센터, 아토피 치유센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금산군에서 조성하는 단지에 저희가 다섯 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3억을 협약금을 제출해서 설계가 끝나서 다섯 동을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섯 동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건축을, 신규 건축을 하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현재는 없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그럼 그 전부터 예산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원래 열 동 했는데 금산군의회에서 열 동 못주겠다고 해서 다시 협약을 해서 다섯 동으로 주는 바람에 6억에서 3억만 편성되고 3억은 반납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언제 완성되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내년 3월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연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아토피는 치유를 오래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동이면 한 가족이 입주를 해서 다섯 가구가 사용할 목표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분들은 무료로?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200만 원 보증금에 월 20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성남시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토피중증환자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장기치유를 요하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봐야지요.

박도진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아토피 환자가 2만 1000명 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중증.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중증이라기보다는 아토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환절기에 콧물 나오는 것이 비염이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비염.

박도진위원

그다음 눈 알레르기, 그다음 두드러기처럼 막 나는 것. 이것 병원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다 아토피성 질환이에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그런 환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 환자까지 포함을 하면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토피로 판정을 받아서 그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 피부의 증상으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14만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성남시에 14만 명이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성남시 인구가 거의 100만 다 되지요? 100만이라고 잡아도 14%네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많은 인구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금산에 다섯 가구 가지고, 1년에 다섯 가족, 예산이 계획이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치유숙소센터를 운영을 해보고요, 처음이니까.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잖아요. 병이니까.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숙소, 센터는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요, 저희가 그 이외에 숲치료나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14만 명에 대한 그게 대응책입니까? 성남시는 산이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있고 일반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을 여기서 다,

박도진위원

메르스 겪었잖아요. 메르스로 인한 성남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토피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메르스는 금방 죽으니까 급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아토피는 죽지 않으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메르스는 전염병이고요. 아토피는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치유숙소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박도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지금 잘못 해서 뭘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심각한 데 성남시의 대응책이, 대책이라는 것이 다섯 가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게. 다섯 가구가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6월에 지어져서 다섯 가족이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4만 명 정도 되면 벌써 무슨 일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남한산성이나 불곡산이나 청계산 여기에 휴양림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지금 딱 금산에 팀장님이 고민 고민 해서 다섯 가구 만들어 놓은 것이 다잖아요. 의사들에 의하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경증환자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토피성 질환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아토피 치료는 보건소나 병원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환경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는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과장님은 하고 계세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박도진위원

아니,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4만 명이나 고통에 헤매고 있는데 금방 죽지 않는다고 놔두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프로그램 돌리고 해서 이 업무를 시작을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 범위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올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까?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추진할 사항은 지금 계획이 돼 가지고,

박도진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내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가능하시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연말까지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연말까지라기보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연말까지,

박도진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토피성비염도 있고 눈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저도 혜택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것 속보이는 건지 몰라도. 그런데 주변에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고. 아니, 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합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왜 연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장기계획은 몰라도 중기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발언하셨는데 자료문제는 이미 한 달 이전부터 자료요구를 하고 또 준비가 돼 있는데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기타 특이사항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 관련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다른 위원회는 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해당이 없는데 유독 재정경제국만 깎였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지방선거 공약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계셨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럼요.

어지영위원

체납세금 잘 걷은 관계공무원들을 잘 해달라고 했는데 징수과가 세금 걷는 부서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체납세를 주로 징수하는 부서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우리 상권 활성화 하는데 한솔플라자 건물이 정상화되고, 중국 샤오미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몸을 날려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몸을 제가 제대로 못 날린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내용이 보니까 책자 제작 이런 것은 체납실태조사반 이런 것 하면서 다양한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또 시장님께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금 잘 내게 하고, 특별하게 예산이 많아서 성남이 복지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세금 안 내놓고 불량한 사람들에 대한 잘 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해야지 걸어 다니면서 세금 걷고 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걸어 다니면 열 개 할 것, 차타고 다니면 스무 개 서른 개 하고 그럴 건데. 이것 국장님 생각했을 때 이것 부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야 예산 요구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직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활을 해주시건 예산을 다시 세워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저희가 부활해 주겠다는데 동의 안 할 수는 없지요.

어지영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 세 건 해서 1460만 원이지요? 부활요청 드립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 해서 도비 보조돼서 예산증액이 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도비가 31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저희는 2790만 원이고. 그럼 도비가 비율이 얼마하고 성남시에서 얼마라고 그렇게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제영위원

사업 양이 내려온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사업 양이 내려와서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금년도 예산도 다 집행 아직 안 됐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양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예산집행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추정해서 도비도 증액시켜주고 시비도 부담을 더 시켜서 내려온 겁니다.

이제영위원

전체를 놓고 보면 도비는 10%고 나머지 90%가 시비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9월이 다 지나가고 10월부터 하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수치상으로 한 것을 보면 이게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업 양이 초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집행 잔액으로 남지 않느냐, 우려가 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한여름에 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하는 것이, 10월 들어서부터 하면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밀려있는 것도 약 120여 건 있고, 그래서 가을에 집중적으로 하면 집행 잔액이 남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그냥,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많은 부분이 연말에 가서 삭감되고 도비 반납하면 결국 다른 곳에 쓰는 문제가 야기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는 사실 적은 양 내시되고, 시에 부담은 크게 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적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잘못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꼭 챙기실 건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말 그대로 여름철의 사업 양보다는 그 이후에 많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연말에 한 번 확인 해볼 테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영위원

예산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어지영 위원님한테 부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징수과 세 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두 건하고. 그러면 유류대 공통운영비까지 포함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한 부활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위원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사업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어떤 성과라든지 구체적으로 모든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계를 산다든지 차를 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다음 달이나 그 다음달에 다시 얘기 들어보고 평가를 해보고, 존치될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안 할 때에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충분히 있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다음 달이라도 4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더 두고 보고 여유를 보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부분인데 국장님 제 이야기 틀립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건데, 어지영 위원님께서 부활을 동의하냐, 안 하냐 저한테 물어봐서,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야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동의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지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사실은 세금이 많이 걷히고 우리가 투자 대비 많은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마다하고 진행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진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모든 일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구체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나오고,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해도 된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진행됐거든요?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해 시고, 다음 4차 추경 때 충분하게 국장님이 이야기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이야기 듣고 그때 저희들도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부활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잠깐 먼저 의견 듣고 어지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많은 인력, 80 몇 명이지요? 86명인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금 7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적은 거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많은 인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연말에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인원 대비해서 체납세, 그전에 인원 증가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인력을 고용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이게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경비라면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직무를 성실하게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연말에 집행부에서 하던 의회에서 하든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더 필요하다면 인원도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인원을 뽑아냈는데 성과가 실제 성남시 집행부에서 한 것보다 효과가 적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차피 그런 소요경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국장님도 무조건 어지영 위원님께서 증액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요구를 안 해도 집행부에서 그런 분석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당연히 분석은 필요하고요, 연말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는 수시분석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71명 체납실태조사원을 쓰면서 예산이 총 9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5월부터 현재까지 그분들이 징수한 것이 24억 정도 체납세를 징수한 실적을 현재 분석하고 있고, 연말이면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하셨던 것은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분들을 하신다, 그때 집행부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현재 성과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연말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던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체납세 징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당이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분들은, 기간제들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

전체 인원이 다 기간제입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71명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해도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분들은 인센티브가 없고 체납징수를 위한 계약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센티브로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면 많이 걷은 것에 대한, 전에는 직원들도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시에서 줬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기간제 뽑아놓고 아무리 많이 걷어 와도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일시적으로는 9억을 써서 20몇 억을 걷었다고 하는데, 1년, 2년 지났을 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인간은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몇 개월 안 된 성과만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게 꼭 타당치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체납세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실 부분인데, 우리 국가예산도 보면 국가예산이 380조 원 되는데 체납세가 2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체납세가 27조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우리시에도 7월 말 현재 1900억이나, 거의 2000억이나 되는 체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소하는 것은 조세정리 차원에서 정말 행정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넘어가실래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투입 대비 효과는 있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투입 대비 효과를 효용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객관적인 요소로도 우리가 효용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 라 봐요.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고 나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생각과 어지영 위원님의 늦지 않았다,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부딪친 사항인데, 저도 사실은 어지영 위원님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은 하되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또한 존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효용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건은 자체가 예산을 투입해도 효용이 있다, 그것만은 분명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사실 어지영 위원님이 발언신청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이라도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의견 반영하도록 하고. 어지영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활요청은, 이번에는 삭감이지만 한두 달 뒤에 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징수부서, 세금 걷는 부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체납실태조사반이 연말이 끝나면 성과가 없어지니까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1년이 아니라, 그 노하우가 아깝지 않습니까? 직원 새로 뽑으려면 다시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도 더 많이 뽑고. 우리시 체납액이 2000억이 된다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1990억 정도 7월 말쯤에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건 71명이 아니라 700명을 모집해도, 아까 70명이 해서 20억 걷었다고 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23억 9000, 한 24억 원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2000억 걷으려면 한 열 배 더 해야 되겠는데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2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액만 한 거고요, 별도로 또 다른 징수요원들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 걷으러 다니다 보면, 세금 안 낸 사람들과 싸움도 많이 하고 민원이 극성이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잘 해주시고. 공무원들한테 다른 것이 필요 있겠습니까? 인사할 때 성과점수 같은 것 잘 주고 할 때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최고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부활요청을 하셨던 어지영 위원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철회를 해주셨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국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답변이에요.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이루어진 사유가 이 예산이 필요치 않다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사전보고가 안 됐고,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면 필요성, 이게 필요성만 이야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지적됐던 이유, 삭감이유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좀 세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부활 요청하니까 당위성과 필요성만 얘기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시간도 길어지고. 내가 보니까 삭감사유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필요치 않으니까 예산 반영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사전에 좀 위원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드리고, 또 예산편성 시기도 적절하게 맞는 시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럼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셨어야지요. 그런 것은 싹 빼놓고 그냥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 받아갈 욕심에 예산의 필요성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 상황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거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요구한 것이 명분과 당위성,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이, 본심이니까 조정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활을 동의하냐, 안 하냐 하는데 저희가 삭감해 주십시오, 부활을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저희가 또 적절치가 않은 것이지요. 집행부입장에서는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십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집행부 입장도,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상임위원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든 본회의장이든. 담당부서의 국장님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의결됐던 내용을,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존중은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 아까,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들의 의견이다, 집행부 의견은 다르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준다니까, 살려주십시오.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활 요청하신 어지영 위원께서 부활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대부분 들어보면 징수과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체납실태 조사에 대한 노력이 세원 확보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중앙에서도 성남시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성과를 계속 노력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종 행복도시창조 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특이사항 있으시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복도시창조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복도시창조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창조산업과장이 지금 현재 송은영 과장이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좀 앉아보시지요.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 조성 한다는 것, 송은영 과장님 업무 맞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은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집행하고, 향후 재원별 추진계획 말씀해 보시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저희 과 업무는 맞습니다마는 사업단 창단이 5월 1일 이후에 특별히 이룬, 저희 자체적으로 이룬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명확하게 위원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은 지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송 과장님께서 관련된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관련 담당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재단이 됐든 관련된, 예를 들어서 산업이 관련됐든 간에 정확히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이 10억이 배정돼서 집행을 했고, 금년도 예산이 한 18억 정도, 연차별로 예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제가 아는 내용은 창조산업과 이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재단의 출연금으로 일부 지원한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현재 LH사옥의 일부를 서울대학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일부 공간을 우리 헬스케어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아직 지금 준비단계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이 맥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재명시장께서도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현재 이게 공약사항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게 공약사항인지?
은영

송은영창조산업단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면 의료기기산업 주요기반으로 의료기기대학 캠퍼스도 설치,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다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은 앞으로 준공되게 될 성남시립의료원과 더불어서 분당서울대병원 있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재생병원 있지요, 차병원 있지요, 보바스병원 있지요, 동국대한방병원 있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의료관광 활성화와 더불어서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를 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진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도권 바로 인접한 남단에 교통 좋고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육성하지 못하면 성남시의 관광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티투어라고 해서 자꾸 지금 현재 무언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새롭게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사실 지금 현재 남한산성도 광주군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예.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당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관광은 어떤 자연자원이라든가 조상이 물려준, 그런 예를 들어서 전통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지요. 있어도 극히 빈약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관광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은영

송은영창조산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관광 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맥을 맞추어야 되고, 특히 우리 송은영 과장님께서는 이게 관련된 업무면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차병원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현재 MOU를 두 차례 체결했는데 첫 번째 체결한 것은 MOU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두 번째 금년도 5월 29일에 체결한 내용은 지금 현재 몰라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사적인 비밀인지 외교적인 비밀인지 무슨 대북비밀인지는 몰라도 안 알려줘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하면, 더군다나 이게 우리시가 차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그게 국제줄기세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공공성이 있는 분야 중에서 지극히 공공성이 있는 분야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분야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은 물론 이것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 송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 MOU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MOU가 체결돼 있는지, 앞으로 성남시가 지금 현재 의료관광클러스터, 또 헬스케어, 첨단클러스터는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를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단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헬스케어산업 쪽으로 주로 업무를 다루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관광분야라든가 치료분야는 보건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걸 같이 협력을 해서, 융합을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제가 시의원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거든요. 무슨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분야는 우리업무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국․과장들이 있어요. 그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건 그야말로 부처 이기주의고 떠넘기기식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송 과장님이나 우리 단장님께서는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 주문을 했는데 관련된,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뭐냐 해 가지고 무언가 주무가 있어야지, 이 업무는 사실 송 과장님 주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당기고 당기고 짜깁기를 해서 송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이 업무를 끌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단장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린 게,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뉘앙스 문제인데, 책임의식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업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까지 전부 다 제가 종합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주요 공약사업의 하나이고 우리 성남시의 앞으로 미래의 먹을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정책이 서 있으면 정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박세종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방향은 헬스케어클러스터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이것을 융합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관광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항상 주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는 사실은 지금 현재 단장님 산하 업무는 아니에요, 명확히 얘기해서. 관련은 있되,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관련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헬스케어는 단장님 산하 업무 맞아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련된 팀이나 과까지 전부 다 통화를 해가지고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3시 넘어서 해서 한 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푸른도시사업소는 잠시 정회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특이사항 있으시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의 가로수는 누가 유지관리,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가로수는 구청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한다든가 식재한다든가 이런 것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합니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신규 식재나 이런 것은 시청 녹지과에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업무분장 상에 도로가 신설이 되거나 하게 되면 새로운 식재, 신규식재는 녹지과에서 하고 그 외에 조성된 가로수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구청장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식재된 그런 가로수를 수종을 다양화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구청에서 알아서, 만약에 분당구에 있는 가로수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가로수가 느티나무하고 버짐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우리 분당구에, 성남시 전체 주종이거든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90% 이상이 넘는데, 그 수정을 점차 개량한다든가 또는 어떤 가루를 갖다가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화목류를 심어서 예를 들어서 꽃구경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런 성남시 약 4만 9000여 본의 가로수가 식재가 돼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수종 갱신을 한다,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학계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전문가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그건 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성남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가로수를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가로수는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지요. 특히 봄부터 지금 가을까지는 그나마 녹지율이 있어요. 다 활엽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대부분이 활엽수고요. 메타세콰이아 계통은 침엽수인데 그것도 낙엽이 지니까요.

박광순위원

메타세콰이아도 그렇고, 타 시군을 보게 되면 소나무 종류라든가 또는 그렇게 해서 침엽수가 있어서 겨울에도 푸르름을 볼 수 있는 녹지율이 향상되는 그런 수종을 구간 구간 별로, 전체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지금 판교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가 소나무나 이런 계통으로 해서 수종이 다양하게 식재가 돼 있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전에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가로수 소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느티나무나 버짐나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나 이런 것에 국한이 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문제는 예산인데 그것을 구간별로 해서, 지금 가로수 수종이 여러 가지 다양화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개발이 돼서 식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반적으로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안영학 과장님이 녹지직이잖아요? 전문가지 않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남시의 지금 현재 가로수들이 상당히 노령화 돼가고 있고,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중에 직경이 커지지 않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사실 부담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번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밑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번 좀 말씀을 하셔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탄천관리과장. 정장훈 과장님, 지금 탄천은 구간 구간 별로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탄천관리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탄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분당구에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탄천변에,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을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큰 대명제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탄천이 너무 단조롭다. 이를 테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가을에 코스모스라든가 내지는 국화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탄천변에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좀 감성이 풍부하게, 감흥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연변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단지를 구성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단지, 또는 국화단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그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봤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 어떤 단지나 아니면 잔디 옆으로 산책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데로 해서 봄에는 진달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가고, 여름과 가을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가을꽃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왕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꼭 좀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이를 테면 재난재해 시에 폭우가 쏟아져서 휩쓸려갈 염려가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도 일단 한번 심어 놓으면 꽃씨가 떨어져서 내년에 또 나고 그 장소에서. 국화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탄천변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야탑역 만나교 밑에 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서현 쪽으로는 황새울공원인가? 그쪽에 있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는 현재 없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중간에 지금 현재 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야탑2동 또 이매1, 2동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판교에 삼평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욕구불만이거든요. 물론 지금 탄천에다 자꾸 그렇게 인공조형물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측면이 있느냐, 나쁜 측면이 있느냐 이런 것은 논쟁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욕구가 그쪽으로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이것도 추진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그쪽에 없어서 운중천 변 숯네 저류지 있는 데 거기 하천을 수질검사를 한번 해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하천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질이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해보려고 수질을 떠서, 건조할 때, 우기가 아닌 건기 때 조사를 해서 그것이 된다면 거기를 자연물놀이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을 수질을 검사를 해가지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따로 물을 갖다가 펌핑을 안 해도 좋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펌핑을 해서라도 기존의 물놀이장처럼 운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부근에 있는 많은 성남시민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원거리를 이동을 해야 된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중간지점에 하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다음에 공원과장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상희공원에 지금 현재 계류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이 그 계류시설로 실족을 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계류시설을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거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공원시설물 중에 하나로 설계가 돼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 훼손 돼서 바닥이 미끄럽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보수를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박광순위원

반영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박광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서 덧대서 제가. 안영학 과장님, 분당구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걸 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지작업을 해야 할 구간, 하지 말아야 될 곳, 왜냐하면 하지 않아야 될 곳도 전부 전지작업을 했고,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메타세콰이아를 얘기를 했는데, 어디를 가면 둥근 타원형으로 전지를 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아마 원래 나왔던 가지를 다 정리를 해서 새순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기존 메타세콰이아하고 수형이 완전히, 언뜻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다른 나무로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메타세콰이아도 보면 그냥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옆에 가지만 일부 쳐가지고 채광이 되도록만 해놨는데,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전지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구에 하면 이게 구별로 다 달라요, 그게. 버짐나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몽당구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위에 전주가 있어서 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을만 되면 몽땅 잘라 놔가지고 주먹처럼 해 놨다가 봄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우거져도 인도에 걸어 다닐 때 해가 가려지면 좋은데 그 기능이 취약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적절한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걸 다 만들기가 어려우면 용역비를 조금 세워서 성남시 전체 구간에 대해서, 분당 같으면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도 전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차 통행 하는 데 크게 장애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구간을 다 포함을 시켜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뉴얼화 해서 그걸 구에 시달해서 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고, 성남시의 도시 조경 수목에 대해서는 어떤 성남만의 특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원을 가 봐도 가로수 수형을 잘 만들었어요. 동문에서 종로 가는 쪽까지 가다 보니까 나무 수형을 멋지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민원이 있으면 가서 강전을 해서 느티나무도 전부 자르고 이렇게 가지 쳐 내기만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들도 그런 전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에 시달을 해서 향후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성남 가니까 정말 조경수목도 멋지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우리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성남시에 선물로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가로수 수형관리에 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수종 별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메타나 이런 게 원추형으로 이렇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맹화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특색에 맞게끔 해서 한번 매뉴얼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짐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공원을 주위로 해서는 지금 프랑스 형으로 해서 사각으로 분당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이런 쪽에서는 사각형으로 전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간판이나 이런 가림현상 때문에 민원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지금 수원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로 언론에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반대급부 적으로 그런 민원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를 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에 한 번 하는 정도로 해서 지침과 매뉴얼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성남시 전체의 가로수에 대해서 구간을 정해서, 어느 구간은 전지를 어느 형태로 2년마다, 어디는 하지 않아도 될 데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세분화해서 그것을 시달을 해야지, 그것을 상세하게 그렇게 안 하면 구에서 뭐 과장님이나 팀장 직원들 바뀔 때마다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무언가 틀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공원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저희 판교원마을 주민들께서 공원에 진입하는 곳이 너무 어두워서 치한들도 발생하고, 치한이 발생하고 또 그런 사안 때문에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주민들께서 청원을 하셨고 다행히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집행부가 빠르게 그 공간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주민들께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집행이 되었고 또 거기 들어가는데 높은 가로등이 아니라 낮은 가로등으로써 주민들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세요. 빠른 집행, 행정이 주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주는가를 이번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써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과장님께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 판교도서관 옆에 판교 묵논 생태복원사업이 시작되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국·도비를 약 4억 5000 정도 받아냈던 그런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국비 4억 5000입니다. 도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예전에 본 위원이 처음에 초선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제발 공모전이나 그런 데서 예산을 우리 예산 말고 다른 데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꼭 좀 끌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동안 안 되다가 묵논 사업이 되면서 이런 4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이 우리 지역으로 옴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주효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을 환경부에서 총 60억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 달라고. 다행히도 제가 환경부 국장님이 아시는 분이, 제 친구가 있었어요. 좀 해 달라고 상당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묵논 습지를 만들어 놨을 때 효과, 효과가 거기가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이 있다. 그래서 활용도가 어느 도시보다 상당히 좋을 거다. 그래서 그것이 설득력이 좀 있어서 반영이 1순위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실제로도 지금 지역에서 판교도서관과 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이 개발이 되고 나중에 복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준비하는 등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반은 재단이라든지 거기서 만들어낼 텐데, 문제는 이것이 정확하게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복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쁘게만 된다는 게 아니고 생태계가 복원이 돼야 실제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라든지 무슨 복원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세요. 인위적인 것은 배제하고 최대한 자연과 비슷하게, 그리고 예전에는 습지였지만, 판교 그 지역이. 지금은 현재 시멘트와 돌멩이로 뒤덮여 쌓인 곳을 정확하게 예전으로 복원한다는 그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생태의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과장님께 일익을 담당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수고롭지만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조금 더 나서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 예산이 많다 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또 외부에서 우리가 버팅 긴다고 그래요. 우리 예산으로 한다. 그런 말 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전이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좋습니다. 또 지역에서 저나 노환인 위원님 계시니까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공모전에는 하여튼 최대한 뛰어다니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민제안사업으로 벚꽃길, 운중천에 대한 벚꽃길 제안이 들어온 게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사실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운중천에 운동기구 좀 만들어 달라, 벤치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제가 혼이 나면서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중천은 자연복원형하천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은 최대한 배제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찾은 묘안이 주민들이 결국 이 벚꽃길이에요. 자연복원상태는 그대로 두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아름답게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 돼 가고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운중천 벚꽃길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녹지부서 소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녹지과장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운중천에 지금 벚꽃, 벚나무가 왕벚나무로 해서 많이 식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일부 분당구청에서 보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왕벚나무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골라서 거기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과장님 넓은 지역에 몇 그루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더라도 오히려 그쪽에 조금 붙여서 특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탄천하고 연계해 가지고.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벚꽃길이 아니고 거기에 운동기구,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그 많은 민원을 사실 수용 못하고,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자연복원형하천에 맞게 다만 거기서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찾은 게, 바로 묘안이 벚꽃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기왕이면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까 빠뜨린 게 좀 있어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우리 지금 저쪽 태평동에 삼부아파트 앞에 우리 성남시민 인구가 100만이라고 해서 밀리언파크라고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지금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부지 매입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매입이 아직 안 끝났고, 저희들이 감정을 1단계가 하우스, 개 잡는 데 거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감정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8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예산은 57억 세웠는데 87억이 나와서 이번에 추경까지 8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보상이 되지 않고 있고, 하우스 있는 땅은 저희들이 땅 주인은 최근에 20억을 보상해서 하우스 있는 땅은 지금 보상이 끝나고, 땅 주인만 보상 끝난 상태고, 앞으로 그 땅을 수용재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게 공원이 언제까지 조성이 다 완료가 되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2018년도입니다.

박광순위원

18년도면 얼마 안 남았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차질 없이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시청 북쪽으로 피크닉공원이 예정이 돼 있는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피크닉공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총 몇 만 평이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게 피크닉공원을 추진하다가 개발승인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어떻게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개발제한지역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하기 전에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지금 그 절차가 남아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피크닉공원으로 거기를 조성을 한 이유가, 원 취지가 본시가지하고 분당구하고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현재 개발을 보류하고 피크닉공원으로 만들어라, 녹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 여수공원하고 탄천하고 해서 녹지축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밀리언파크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든지 간에 중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비용만 50 몇 억을 우리가 책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80 몇 억이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에 특히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미집행인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원이.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공원을 지금 한 3, 4년 전에 감정가격으로 해서 전부 다 매입을 하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이 어림 추산할 때는 한 2조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를 테면 우리 생활형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기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현재 녹지기금이 34억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의 기금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하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금액이 좀 작아서 현재,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또 연도별로 얼마씩 조성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조성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는 굉장히 힘에 부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전체 미래를 볼 때는 이런 일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밀리언파크도 벌써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 연도가 2018년도까지 조성하기로 했는데 조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재결 들어가면 시간이 또 걸릴 거고. 나중에 이 피크닉공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연도가 2020년도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가면 녹지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큰, 나중에는 재정상에 부담이 되고 또 이 업무가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풀 것은, 해제를 할 것은 하고 또 묶을 것은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양지근린공원이 체육공원으로 정식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변경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안 됐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정식으로 체육공원은 판교의 고가 밑에 판교 1, 2, 3호 체육공원 그것 외에는 없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것 하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양지공원을 체육공원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매도시자연공원구역 중에서 율동 저수지 있는 쪽을 체육공원으로 해달라는 거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직 체육공원으로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그런 구상도 없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율동체육공원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좀 민원이 있어요. 과장님, 그쪽도 일부를 봐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분당에 체육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판교 1, 2, 3호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다리 밑에 정말로 조그마한 소규모로 1, 2, 3호를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놓은 거고요. 그렇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근린공원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놨는데 너무 단조로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벽면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특성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사람들 생활이 나아지면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큰 그림을 그려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213회 임시회 안건 중에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와 관련한 요금이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게 통과가 다 됐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저도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 했는데, 어쨌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좀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제 견해를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히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햇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 이런 것들은 정말 자연이 주어진 공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공공성이 강한 재화 중에 하나가 물 수자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우리 하수처리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실제로 처리비용을 100% 다 받지는 않고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그게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것을 현실화 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약탈적 자본주의, 신자본주의적인 그런 게 아닌가. 지난 1997년 IMF 때 신자유주의 받아들여가지고 대한민국 양극화가 엄청 심해졌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하수처리 비용을 각각이 개인이 부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공공의 기관에서 예산을 통해가지고 직접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은 정부 같으면 수자원공사와 같은 그런 공공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맑은물관리사업소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물, 수자원에 대한 재원 분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인 고찰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하수처리가 저희 요금 대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는 저희 공기업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받아서 하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쓰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요금체계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현실화 율이 57%밖에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위원님들 추경에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는 것은 45% 인상안인데 상당히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래도 45%를 인상해도 현실화 율이 100%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 율이 한 8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금 인상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크게 부담을 드리려고 인상해 놓은 게 아니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고 또 단계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금체계를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소장님의 그 취지는 저도 이해하지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밝혔듯이 45% 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프로테이지로 보면 45%가 상당히 좀 높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만 금액 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원래 기준 기초금액이 낮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처리는 가급적이면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무상과 관련한 그런 복지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수자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복지재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일부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어지영위원

당연하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실화 율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요금인상이 몇 년 만에 된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4년 만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연간 거의 10%씩 오른 거네요, 45% 이상이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물가인상 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리는 건 아니니까,

어지영위원

물가가 뭐 1년에 많이 올라봐야 아무리 우리가 인플레가 심하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인상을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을 해서 이게 현실화 율이 100%, 요금 대비 운영비가 100% 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인상을 해도 현실화 율이 100%가 안 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히 요금을 100% 시민들한테 더 받고 혹은 거기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120% 200% 하게 되면 독점이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이윤 낼 게,

어지영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말고 다른 데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어요? 기관이 있습니까? 아, 돈 벌려고 맘만 먹어버리면 돈 벌 수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제가 초반부터 베이스를 깔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 재화와 관련된 우리시에서 일을 할 때는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이것 토론회 하셨어요? 공청회 하셨습니까, 요금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4년 만에 45% 올렸으면 또 4년 뒤에 40% 가까이 또 오르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몇 %까지 맞추실 거예요? 100%를 다 맞추시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거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하수도요금이나,

어지영위원

제가 안성 얘기를 조금 할게요. 안성에서 최근에 하수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했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인상폭이 더 큽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이러한 문제가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성과 같은 그런 사례를 보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하면 인상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인상에 대한 이런 공감대 부분에 대한 노력들, 그런 절차에 있어서 합의의 성숙된 과정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소장님, 우리가 수용가에서 물을 먹을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풍납에서 취수를 하지요? 그래서 정수장까지 올 때는 송수를 하고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가지고 배수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지에서 각 수용가로 가는데, 지금 그 배수지가 성남에 몇 개나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열여섯 개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배수지 청소를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각 배수지마다 다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딱 4월 10월 정해져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배수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4월 며칠에 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 교대)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4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하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수지의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질측정기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안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준치 이내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수질에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녹아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이런 것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다 이상이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상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배수지에 탱크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탱크의 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어떻게, 다 다릅니까, 배수지마다? 이를 테면 수성페인트를 칠해 놨는지 유성을 칠해놨는지, 제가 배수지를 한 번도 안 가 봐가지고 묻는 건데, 또는 원 콘크리트 상태로 있는 건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에폭시,

박광순위원

대부분 에폭시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물론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에폭시라는 것이 굉장히 여기에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칫 잘못 하게 되면 우리 수용가에서 물을 먹을 때 그런 환경오염물질이 녹아든 물을 배수지에서 수용가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물을 먹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실 먹는 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조금 그래도 안심하고 먹는다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잖아요, 시민들 의식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에폭시를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음용수의 사용도 가능한 그런 품질의 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런 품질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에폭시는 배수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에폭시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음에도 에폭시로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균열이 생기고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속 보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체 시공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주기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기는 대충,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받아서 약, 대략주기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년 정도면 그렇게 장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하는 데 5년 주기마다 한다. 지금 에폭시가 어느 정도 안전한 건지는 본 위원이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요즘 친환경필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반영구적이고 그다음에 정말로 인체에 유해가 전혀 없는 무해적인 그런 친환경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5년마다 에폭시를 전면적으로 다시 또 칠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반영구적인 그러한 제품을,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을 갖다가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를 테면 그렇게 한번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수질하고 그다음에 에폭시로 지금 현재 벽면하고 바닥을 해놓은 그 수질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박광순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10월에 배수지 청소를 할 때 수질검사 한 내용하고 청소하는 모습하고 제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알려주시면 제가 참석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유규영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17시 46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고 질의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식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창근 위원님 지금까지 안 하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보건소 언제 준공됩니까?
주변에 들어와 있는 민원 같은 것들은 좀, 얼마나 있나요? 공사하면서.
우리가 3월에 입주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마무리를 하면서 주변 도로나 이런 것들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되도록 좀 소장님 신경 써주세요.

이제영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한꺼번에 질의 드리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시 산후조리원 관련한 조례 올렸지요?
진통 끝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언제 예산이랑 조례가 통과됐지요, 최초 입법이?
그것 기억 안 나세요, 몇 월인지? 당연히 개정안이니까, 만들어진 거니까 개정을 하지 안 만들어졌으면 제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 제정했어요? 예산이랑 그런 것을.
소장님, 보건소가 그러면 주관 보건소만 산후조리원 사업하고 나머지 보건소는 이 사업 안 합니까? 관심이 없네요, 소장님은?
그러면 관련비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립하라고 예산도 받아갔을 것이고, 사업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제영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그것 확인하는 동안에 질의는 진행해 주시고요, 확인하면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소장님, 기본적인 것은 좀 숙지를 해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련 조례는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사업을 중원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세 개 구가 공히 다 같이 하는 건데, 담당 업무면서 그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7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월 이후로 해가지고 거의 한 두 달 반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애들이 많이 태어났지요? 1년에 한 9000명 태어났나, 그랬으니까.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평균 한 달에 한 1000명 조금 못 되게 태어났을 텐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예산 세워놓은 것은.
그러니까 관련예산을 썼냐고, 안 썼냐고요. 그것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7월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두 달 반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관련 사업을 해왔냐 안 해왔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못 했지요?
그 진통을 하고 위원회에서 서로 위원들 간에 반목과 갈등을 시킨 그런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초장부터 복지부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와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세웠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산 주고 했더니……. 그러면 한 명도 혜택 못 받았겠네요, 산모들이?
그러면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어디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지요, 중앙정부 어디랑?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돼가지고 하면 이것 조례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확실한 거지요?
예.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못 받으신 산모들, 두 달 반 동안.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7월 이후에, 예를 들면 7월 10일에 아이 낳은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8월 10일이나. 이런 산모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말 설익은 정책과 성급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논쟁을 만들고,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준비를 차근차근 했으면 저는 좋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앞으로 잘 해주시고. 산후조리원은 그런데 예산 세웠으면 그 건물 짓는 게 그것은 왜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지으면, 그것도 전혀 예산 못 쓰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임대하기 위한 임대차계약도 맺고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인테리어공사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도 전혀 안 해왔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법 바뀌기 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간단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건물에다 하겠다고 대충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고 추계를 하지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타갔을 텐데, 돈은 줬는데 안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탈 때 조사를 해가지고 오는 거지, 예산을 타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느냐고요.
소장님, 이사 갈 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24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러 다니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다 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하겠다고 그러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고 위치가, 따라서 부동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 금액이면 시설을 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지, 예산을 그러면 하다보니까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면 추경 또 올라오겠네요?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마땅한 자리가, 일단 돈 탔으니까 찾아봤더니 이게 건물 부동산 임대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타가지고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업진행에 있어서의 그런 미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한테? 아니면 우리 문화복지 말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사정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구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그래가지고 같은 여당이고 하니까 도와주니까, 그냥 뭐 집행부에서 안 올라오면 우리가 그냥 다 해주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시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그 정책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조례 만들어 드리고 예산 달라고 그래서 예산 줬는데 두 달 반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실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조례도 바꾸고 법도 바꾸는 거지요. 해보지도 않고 조례 바꿔오라는 그런 행정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업과 관련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 소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산후조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들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신뢰행정의 표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7월 1일부터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그것을 임의대로 했을 때는 국비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도 추진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 부분에 소장님 견해와 우리 어지영 위원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해서 이행 못 하고 늦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협의할 건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지켜지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3개 보건소장님들, 지난 메르스사태 때문에 대처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금연조례가 지금 현재 중원구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구성수 소장님.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혹시 지정된 데가 있나요?
야탑역광장이, 13호 광장 14호 광장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요?
아, 터미널 맞은쪽 만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지정될 때까지 그간에 관련 업무를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14호 광장만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법정 금연구역 외에 지금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처음이지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도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부스를 어느 장소에 어떤 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흡연자들도 좀 만족스럽고 또 비흡연자들도 간접흡연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만족스럽고 또 다중운집장소인 역 주변도 깨끗하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야탑역 13호 광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서현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점차 다중운집장소에는 확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좀 추진을 곁들여서 기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같이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들이 있지요?
거기 또 조례에 보게 되면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말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점차,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금연지도원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많이 있나요?
많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부과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징수까지 이어지는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은원

서은원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70%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70% 정도 돼요? 뒤에 서 과장님인가요?
은원

서은원보건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정도면 꽤 많은 편이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군다나 야탑역 광장, 14호 광장 같은 경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표지를 달고 또 흡연 부스까지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역 광장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 나가야지요.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연지도원들이 지금 현재 시간제 공무원 마급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보수는 월 1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무자로 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배치를 했으면 정말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지, 근무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지도감독과 더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또 소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성남시의 담배세가 작년에 500억이었어요. 500억 가까이 됩니다. 486, 7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올라서 금년도가 약 470억, 내년도면 약 480억 이상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보다도 더 많은 세금이 담배세입니다. 대단한 항목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야탑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다각도로 실효성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중원보건소장님, 여기 중원보건소뿐만 아니고 3개구의 보건소장님이 다 계신데 저는 오늘 예결위에서 우리 보건소장님들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조례도 통과됐고 예산도 승인을 해줬는데 왜 사용을 못했느냐 하는 추궁을 당하면서도 답변을 잘 못하시는 그런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보건소장님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이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고 또 그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와중에 우리 보건소장님들의 역할이 애매해지고, 그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지적이 심했었지요? 저항도 심했고?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왕에 조례 만들어졌고 예산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조례 또 개정해서 올라왔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결국은 그 지적사항 보완해서 올라왔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보완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도 중원보건소장님이 제 문제 지적에 대해서 강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우리 소장님들의 입장이 어땠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으로 강변을 하고 계신가…….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직생활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분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내용면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나 법적 하자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의사결정권자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사결정권자도 설득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하시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상황만 해도 제가 안타까웠는데 오늘 또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면서도 정확하게 답변 못하시는 그 입장이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들도 노력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괄로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중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같이 했지요?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구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바로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를 훌쩍 넘어서 복지보건국이 이제 시작이고 도시건설 소관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추경에 관련된 이러한 예산심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간부공무원님들, 생략할까요, 인사를? 그러면 생략하고 특이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가 우리 보건위생과장 업무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명재일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식품안전과장으로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의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2분 정도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의료관광은 2013년도부터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의료자원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저희 관내에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의료관광 협력기관을 지정해서 MOU를 21개 기관이 체결을 해서 여러 가지 의료관광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 세부적인 것을 보면 2013년도에 중국 심양시에 VIP들을 초청해서, 의료와 관련된 VIP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한 바도 있고요, 해외 마케팅활동을 작년 12월에 중국으로 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체계를 좀 더 구체화 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관광 21개 의료기관하고 에이전시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해서 의료관광 MOU를 체결하고 그분들로 해서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할, 10월 중에 구성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서 다국어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경기도와 MOU를 맺고 경기도에 저희들이 그 사옥을, 센터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재원을 보조하면서 성남시도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의하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는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조례도 만들었고, 팸투어도 실시를 했고, 또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의료관광 협력기관도 지정을 했고 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MOU 체결하고, 팸투어 실시하고, 자문위원회 만들고, 조례 만들고 참여기관 지정하고, 협력기관 지정하고, 백 번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 신성장동력산업이자 미래먹을거리산업인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성남이 먼저 선점을 했다고 해도 주저주저하고 유예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지금 현재 차병원과 2013년도 10월 29일에 MOU를 체결한 이후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 10월에 차병원하고 인천시하고 청라국제도시에 2018년도까지 1조 6000억을 투자하는, 약 7만여 평 부지에 그런 MOU를 체결하고 치고 나가고 있다고요. 우리 성남시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못지않게끔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는 말씀이지요. 이 주변에 지금 현재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수도권과 가깝고. 물론 관문은 인천 청라국제도시가 더 관문 역할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좁게 여러 가지 우리 시립의료원을 건립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더 범위를 좁혀서 지금 차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국제클러스터 줄기세포단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더 진도가 나가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차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국제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물론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한테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팀장들한테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빠져나가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원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정말로 다 쪼가리 쪼가리 파편적으로 각 부분,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그런 큰 사업이 있는데 쪼가리 쪼가리 다 우리가 일일이 저기해서 질의를 하고 주문을 하고 또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명 과장님.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의료관광 활성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연관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명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내가 이 부분도 빨리 업무를 파악을 해서, 포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야만이 일거리가 되는 것이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내거 아니다, 내거 아니다, 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식품안전과장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차병원하고 MOU 체결을 하면 그 나름대로 의료 인프라가 더욱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하고 연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련된 국이나 과나 있게 되면 국장님께서 같이, 지금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 분야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인프라나 또는 파편적으로 업무가 다 모아졌을 때 의료관광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거창한 명제는 내가 쥐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거 아니다, 이것은 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료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모든 인프라를 의료관련 인프라 위에 관광자원까지 다 연계해 가지고 의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업무가, 제가 아까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사실은요.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대형병원도 많고, 시립의료원도 건립이 될 것이고, MOU 체결도 착착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어제가 옛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옛날이라고 하게 되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가 옛날이다, 이런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성남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선점을 했는데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수원이라든가 인천이나 이런 데서 지금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장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점해 버리게 되면 이것은 붕 뜨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 업무 한번 챙겨보시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에 우리가 시행해야 될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조례, 자문위원회 다 지금 현재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만 하면 됩니다.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왜 그것이 시행이 안 되는가,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찾아서 하고, 그다음에 차병원측에 빨리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갖춰 줄 것,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다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같은 관련된 국과님과 상의를 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만이 국제줄기세포단지가 들어야만 고용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도 살고 그럴 것 아니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떨어진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추진 좀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께서 타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부서에서 정책기획과라든가 창조산업과와 같이 논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박광순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 업무 중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하고 아동보육과 두 개 부서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위례신도시 입주가 예정 돼 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쪽에 노인복지과와 관련되고 아동보육과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서야 될 부지들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일단 복지관 부지로서는 한 개 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요, 도시계획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가는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곳은 LH공사로 부터 건물을 다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영구 임대아파트단지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은 당연히 그 시설 내로 포함이 되면 되고, 하여간 배치 돼 있는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무엇으로 쓸 것인가는 아직 결정 안 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업무고, 어차피 들어서야 될 시설이고, 운영을 해야 될 시설이라면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기를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차피 들어갈 예산, 어차피 시행해야 될 사업, 그 시기를 놓쳐서 괜한 민원 발생이 이루어지고 또 입주민들이 예상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시설에 대한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최단기일로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예산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빨라야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입주는 지금 일반택지 같은 경우는 벌써 입주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월 말, 11월 초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입주가 이어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3년이면 그분들이 겪어야 될 불편한 기간은 3년이 되는 겁니다, 빨라야. 그래서 기왕에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그 시기를, 지금 바로 스타트해도 그 3년이라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시기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늦어지면 해줄 것 다 해주더라도 나중에 없어서, 그 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벌써부터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왕에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고 또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기를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도 우리가 자주 이제 뵙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하시고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도움 좀 청하려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할 때 예산 심의하고 일반의안 조례안 심사 할 때 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행정기획국장님한테는 당부를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더 적격이신 것 같아요. 뭐냐면 태평4동에 임시청사 마련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협의를 해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행정기획국장님한테는 제가 그 당부까지 드렸어요. 그 문제가 학부모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걱정이 지나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학생들 안전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시 행정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또 교육지원청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고 또 협조도 좀 받아야 되고 또 관내에 있는 경찰서의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경찰서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정기획국장님한테는 종합적으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국장님이 더 대화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를, 그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서둘러서 국장님께서 잘 협의를 해주시고 그 협의과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한테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에 있는 간부공무원님들 인사를 안 하다보니까, 과장님들 다 오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청소년과장이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지방 오늘 가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워크숍 갔는데 원래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의회 때문에 대신 갔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한테 협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다 이해한 부분입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일 때문에 출장하는 것 이해하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추경심사를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사전에 요구도 하고, 관련부서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해주셔서 제가 예산과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특이점이 있어요. 같은 국에 있는데 어떤 과장님은 친절하게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게 해주셨는데, 유독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자료를 어제 보내왔더라고요. 어제 받아봤는데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혹시 관련팀장님들은 여기 다 와 계신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로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국내여비라는 것이 와 있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직원이 두 명 늘었나 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두 명 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급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여비가 등급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요, 여비는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다 똑같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지금 한 명 된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한 명이 임기제 다급 공무원 한 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이분이 무엇으로 채용이 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청소년과,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공모했을 때 임기제는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형교육으로,

어지영위원

성남형교육으로. 그럼 어디 팀에 배속돼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교육청소년과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팀이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급식팀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급식팀에서 성남형 무엇을 하는 거지요, 이 사람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형교육사업을 하겠다고 공무원을 채용했다면서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 가지고 여비를 달라고 지금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분이 급식팀에서 급식 관련한 성남형 어떤 일을 하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급식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업무를 연계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어지영위원

그 팀이 뭐뭐 있습니까?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 과에 팀이 뭐뭐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에는 팀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정책팀이 있고요, 청소년팀이 있고요, 급식팀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형교육팀이 있고요.

어지영위원

네 개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분은 성남형교육사업을 위해서 채용을 하셨다면서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급식팀에 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인사했어요? 7월 1일에 채용돼서 언제부터 급식팀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까? 우리 행기가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전혀 보고 받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7월 1일 신규채용 돼서 언제부터 급식팀으로 인사발령이 났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7월 1일자에 와서 바로 났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내니까 성남형교육이 포함되니까 같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학교급식 하겠다고 직원 모집해서 청소년이나 뭐 다른 데로 넣어도 되겠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이제 교육,

어지영위원

범위를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체육전문가로 뽑았다가 문화나 복지전문가로 해도 되겠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형교육이니까, 교육에 급식도 포함도 되니까.

어지영위원

성남형교육팀이, 조직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서요, 팀이. 그런데 왜 급식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성남형교육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급식팀에 배속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성남형교육사업을, 그 일을 하고 있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식을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성남시만의 독특한 성남형교육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인사 누가 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과내 인사는 과장이,

어지영위원

과장이 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감시초소 예산이 추경에 삭감, 왜 삭감됐냐고 제가 물었더니 예산편성에 초소를 폐쇄하겠다고 돼 있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폐쇄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도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이 추경이 몇 차 추경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3차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1차하고 2차 때는 왜 운영을 안 할 거면서 그때는 예산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이걸 한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폐쇄 시기가, 금년 들어서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을 올해 세 번째 한 거지, 작년에 추경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추경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이 자료만 딱 갖고 와 갖고는. 우리 체육과장님 계시지요? 체육과장님,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때 저한테 다 얘기해 주셨지요?
옥인

김옥인체육진흥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 교육과만 그런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 팀장님이 이 자료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출장 가서 바쁘면 팀장님이 오시고 팀장님이 바쁘면 담당 주무관님 계시니까 가서 설명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하시면 되지요. 이것 그러면 왜 3차 추경에 왔는지 사유가 없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초소를 폐쇄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본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초소를 폐쇄해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기 청소년 감시초소 및 통행금지구역 유지관리비, 이건 왜 삭감된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

어지영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자료에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지영위원

이런 내용이 자료에 없다니까요?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대충 갖다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9100만 원 하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이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련된 세부내역과 견적서를 받아봤는지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견적서는 안 왔고요. 세부내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부내역이 아니라 개략적인 공사금액을 갖고 왔네요? 그래서 내용이 실시설계용역완료 후 최종공사 및 세부내역 산출예정, 세부내역을 산출을 안 했나 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부내역은 나중에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전에 개략적으로 산출을 뽑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 7856만 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용역이 한 개 업체가 아닐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보통 입찰 봐서 업체를 정합니다.

어지영위원

입찰 받아서 하게 되면 단가를 여기저기 알아봐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하니까 그 용역비가 얼만지 추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업체를 정하지 않아서,

어지영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입찰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개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추정한 근거를 갖다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근거가 밑에 나오는 금액,

어지영위원

실시용역비가 7000만 원인지, 9000만 원인지, 10억인지 어떻게 압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설계용역비요?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그것은 개략적인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공사비라고 그래가지고 15억 있고, 천장닥트공사, 특고압 설비, 냉·온수 이런 것들 공사를 할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이번 기회에 한번 싹 뜯어고치자고 해서 고친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만 한 건지. 그나저나 청소년수련관 언제 지어진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0년쯤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내용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그런 내용 어디에 있어요? 건물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 있어요,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재정경제국에서 사전보고 미흡과 예산 편성시기 부적절로 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대충 갖다 주고……. 그리고 오늘 부시장님과 제가 앞서 총괄질의 때, 물론 제가 이야기 할 것을 부시장님한테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예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승인을 하시고 관련해서 하겠다고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이니 인테리어니 하다가 감사 걸려 가지고 문제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여기,

어지영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담복지센터,

어지영위원

여기가 청소년재단 소관 아니에요? 수련관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각종 하드웨어적인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심사를 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6억 9100만 원, 아, 그리고 국비를 5억 원 받았는데 시비가 11억이면 이게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매칭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매칭 비율이 없이,

어지영위원

얼마를 올렸어요? 국비 얼마 달라고 그랬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국비는 금액을 정하지는 않고 총 사업비,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 아니면 10억이 든다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 부분은 국비를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국비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관련해서 16억 91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지영 위원님이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비, 전액 삭감입니까?

어지영위원

예.

김용위원장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일 오전에 본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건 내일 아침 5분 발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제 지역에 있는 수련관입니다. 아주 오래 돼서 20년이 넘어서 낡았고 리모델링해야 맞아요. 문제는 뭐냐하면 신흥2동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 드려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5분 발언을 할 건데, 재개발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수정청소년수련관은 5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5년 동안 사용할 수 없다 그건 아닌데, 개발 외 지역이라서 LH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도 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하고 검토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 신흥2구역 개발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협의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해도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공사로 다 막혀서. 그리고 길을 억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시민회관처럼 공사판 안에 들어가 있어서 수련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억 9000?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말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6억 9100만 원.
창근

윤창근위원

16억 9000 그것 말고 작년에 확정된 예산 있지요? 리모델링 때문에. 없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처음인데 추경 올라온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수련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 예산은 처음 올라온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부적으로 논의는 많이 했는데 예산 올라오기는 처음 올라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은 여기 처음이라는 얘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16억 9000 내역도 없고 왜 그러는지 모른다, 이렇게 삭감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제 지역이고 재개발 들어가면 5년 동안 사용을 못한다는 근거를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거예요. 5년 동안 사용도 못 하는 데다 16억 9000을 리모델링비로 쓰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회관도 그랬잖아요. 시민회관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재개발 시점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실제공사 하는 시점이.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로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소한 4년 정도 있어야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도 최소한,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2016년에 이주 및 철거해요. 그리고 2022년에 준공입주예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철거해요, 철거. 철거하면 공사판이지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제가 시에서 자료 받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2016년 철거부터 시작해서 2022년 준공 때까지 한 5~6년 동안 못 사용합니다. 시민회관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예상하면 지금 낡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섬처럼 갇혀가지고 아무도 들어가는 못하는 공간이라면 16억 9000은 아까운 돈이지요. 그 판단을 제 판단이 틀렸으면 본예산에 올리세요. 추경에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제 판단이 틀려서 제가 양보를 하면 그때 올리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테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마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보셔야 돼요. 도면이 이렇게 생겼고 길이 왜 없어지고 이런 것을 좀 아셔야 그쪽하고 여기하고 업무협조 LH하고 했다고 하지만 실지로, 그래서 일단 추경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삭감 동의해 주시고, 정말 제 지적이 잘못됐으면 본예산 때 올라오면 그때 가서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에 제가 동의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이 삭감 요청이 나왔고 동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권락용위원

국장님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김용위원장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반대 의견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 필요 없이 삭감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잠깐만요. 국비관계 어떻게 되는지,

김용위원장

아니, 어지영 위원님 발언으로는 국비가 지금 잡힌 게 아니라 보조지원만 약속됐다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려왔어요.

김용위원장

내려왔어요?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국장님 대답도 지금 시원치 않고 위원님 지적은 사실 맞고, 그래서 삭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안서요. 내용 들어보면 지금 삭감해야 돼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데, 이게 뭐 그런 거면 삭감해 주고 다음에 얘기하면 저희가 판단을 못 내려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5분, 10분이라도 정확하게 국·도비 내시가 된 건지 상황 파악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용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의견에.

권락용위원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장

동의하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우리가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엊그제 우리 행기에서 조례안건 심사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보이셨는데, 국장님도 상급자로서 연대책임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떻게 교육을 좀 하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어지영위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것 얘기해 주세요. 교육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친절교육이랄지 의회와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소양교육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충분히 대화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화도 좋은데 우리 신경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을 받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사과에도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과면 교육과 관련한 굉장히 중차대한 직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의회의 반항하고 대적하고, 하다 못해서 재단에 선배공무원 있지요? 선배공무원은 시 위원들 있는데 선배공무원들한테도 막말을 하는 이런 직원이 소양이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지영위원

더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발언 마치는데요, 말로써는 안 된다는 게 제 뜻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저희가 오늘 점심식사를 판교테크노밸리 지하상가 식당에서 삼계탕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장님이 거기 상인회 회장 식당 주인 몇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으로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4층에 사시는데 뛰어 내리면 죽지도 않고 어디 중상만 입어서 장애가 될 것 같고 가게를 빼고 싶어도 빼지 못 하고, 아주 정말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소견을 한번 제안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구시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분당도 가뜩이나 상권이 어려운 데다 현대백화점이 들어와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중소상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 된 것을 가지고 남의 탓으로 돌려서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정자동 같은 경우도 제가 가보면 어느 점포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주인이 노인 분이 세 분 계세요. 한 분이 세 점포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얻어서 하는 분한테 와서 통사정을 한답니다,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공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홍대 앞에도 가보고 인사동도 가보고 그 상권이 살아 있는 데 보면 거기에 모여들 수 있는 특징이 다 있습니다. 홍대 앞에 같으면 많은 공연장이 있고 먹거리가 있고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단기간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아까 같은 식당 주인이 4.5일 영업을 얘기하더라고요, 5일이 아니라. 휴일 날은 나와서 문 열면 몇 만 원의 매출 올리고 간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살릴 거냐? 지금 다른 데 보면 문화로 그것을 다 해결 짓고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는 저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정경제국도 포함이 되고 여러 부서가 포함이 되는데, 주는 거기다 문화를 덧씌운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주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에서 문화가 가는 게 아니라 문화가 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 중에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를 좀 연구를 해서 정확한 용역을 줘가지고 단기적으로 1년 2년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성남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상인들도 살리고, 세금이 다시 걷혀서 시로 순환이 되고, 또 국세를 내서 국가가 그 세금을 걷어주고 그런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밖에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 여기는 지금 바라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를 지금 방향 설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휴가를 가서 끝나고 새로운 분이 아마 발령이 날 텐데 정말 좋은 분을 성남시 사무관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자동의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동판교 서판교,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그다음에 기타 분당 쪽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생산효과는 낼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성남시의 방향은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복지가 다른 데보다 많지 않다. 복지지향 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우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부서에서 우리 이재명 시장한테 제시가 되어야 ‘야 이쪽도 심각하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장님 스스로가 판단해서 지시를 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이 판교테크노밸리 지하상가도 한번 가보시고 정자동도 가보고 동판교 서판교 이런 데를 저녁에 끝나서, 여기서만 소주 한 잔 하지 마시고 장소를 그런 데 바꾸어서 그 상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야간에 순찰도 해보면 거기를 어떻게 살려서 활성화를 해야 될 건지, 특히나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적은 돈만 들이고도 제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그런데 시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그 부분을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내년에 꼭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도 가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의회 끝나면 저하고도 같이 가보시고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꼭 듣고,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것 어떻게 됐어요, 국·도비 내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번에 사용을 못 하면 일단 반납을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 맞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됐으면 예산은 그냥 세우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제가 내일 아침에 5분 발언 할 거예요. 사용은 그런 부분들이 결론 다 나고 나서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도비 받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쉬워요. 안 쓰면 반납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조금 일정에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시에서 잡고 있는 일정대로 갑니다. 2018년 초면 철거 들어가요. 그러면 공사판 되는 거고. 그 판단은 내일 아침에 5분 발언을 듣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당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그 문제를 맞춰서, 사실 그렇잖아요. 한 2, 3년 후에 주변이 전부 공사판이 돼 버린다면 참 돈, 그게 나라 돈이라고 하더라도 아까운 돈이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공사 여부 판단은 지나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께서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것 국·도비 내시 돼서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된다는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이후에 공사비는 사용하는 것은 약속하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내일 아침에 이야기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려온 것을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이 예산을 그냥 막 깎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어지영 위원 삭감 동의를 일단 철회를 하고 돈을, 그 문제를 전부 판단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은 국·도비 내려왔으니까 그냥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했던 걸 좀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과 좀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신흥구역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수련관 그건 빠져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빠져 있습니다. 그 사업구역 외입니다.

어지영위원

빠져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이용자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 공사에 대한 의미가 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발언을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은 신흥동 재개발을 하고, 그것 20년 넘었다면서요. 언제 지어졌다고 그랬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0년 넘었습니다.

어지영위원

94년도에 됐어요, 95년도에? 그러면 그런 건물이면 그것을 재개발 할 때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새로 지을 여건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조합원들 것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어지영위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내일 말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내가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래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추경이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말에 있을 거니까,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어지영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런 공사가 추경의 성격에 맞지도 않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김용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전달된 것 같으니까.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추경에 또 들어왔어요? 이것 본청에서 하는 사업을 재단에서 받은 겁니까? 청소년재단에 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군입영설명회 3000만 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이것은 예산이 따로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를 한번 설명 해봐 주세요. 그때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결위에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청소년재단이 안 들어와서…….
윤희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조금 전에 수정구도서관에 관한 어지영 위원의 안이 있었는데 삭감 요청 그 부분이 안으로 처리됐는지? 윤창근 위원님이 동의를 철회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제영 위원님이 발언 신청했지 않습니까? 다른 건. 그것 마무리하고 지금 어지영 위원님이 삭감 신청한 것 거기에 대한 동의는 윤창근 위원님이 철회했어요. 철회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동의하신분이 계시면 계수조정이라든가 다음 절차로 갈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김용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앉으세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입니다. 군입영설명회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설명 못해가지고 팀장님 계신데, 청소년재단에서 직접 와서 그것을 설명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밖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발언 진행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이것 또 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경기도 공모사업이든 도비든 국비든.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교육청소년과에만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3000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예산 서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박도진위원

본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더니 지금 이 부분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선정했다고 하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때 예산 요구를 했지만 부결돼서 삭감됐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아니, 국장님 예산을 승인 받아가 놓고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입영장 설명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성격은 비슷한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필요해서 의회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담당국에서는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도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고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도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에서는 그러면 본청에 그런 예산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경기도에 공모한 거지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공모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공모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다음에 저희한테,
재호

이재호위원

더더욱 이상한 말씀이 나오네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더더욱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 자체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도 모르고 또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도에다 응모해서 도비를 따오고 그 사업은 또 청소년재단에서 하도록 하고, 이게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국장님, 본청에 선 예산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다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되면 이건 도비니까 사용을 하고 그 예산은 별도 검토해서 여기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중복해서 안 되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발언하실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왜 답변을 잘 못 하세요? 판교청소년수련관으로 내시변경 한 사항이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세웠던 예산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도비를 받았다는 얘긴가요? 아니잖아요. 도비 공모사업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3000만 원 선 건데 그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판교수련관으로 사업을 하게끔 그쪽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는 상관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왜 공모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우리가 민간으로 주기 위해서 판교수련관에서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준 겁니다.

권락용위원

처음부터 그랬으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설명하니까 혼란하게 해서 예산 사정하는데 준비가 부실해 갖고 되겠어요?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상임위원회인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또 여기에서도 권락용 위원님께서 검색해서 병무청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느니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아이들이 사고도 많고 이러니까 그걸 방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국은 장시간 토론을 저희가 결정을 한 건데, 그런데 사업 주체를,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을 안 하고 지금 그것을 다시 내시해서 내려 보내서 거기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게 설명이 되고 해야지, 예산 세울 때는 마치 거기에서 하는 것처럼 했다가 그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도 해야지, 여기에서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짧게 발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또 논란이 있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됐는데, 본청 해당부서에서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민간공모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해당 상임위나 이런 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관련 설명을 요구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명도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해당국에서는 국장님은 예산과 이 예산이 같은지 안 같은지도 모르고 있고. 본청에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해당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도 없이 공모해가지고 청소년재단으로 내려 보내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 그런 설명이 있었거나 그 이후에 방침이 바뀌었으면 그 설명을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물쩍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김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하나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지금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다 맞아요.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이 가는 겁니다. 당시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지금 2500만 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2500만 원은 뭐였습니까? 뭔데 2500만 원에 또 3000만 원 얹어가지고 5500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2500은 어디서 나온 거며 무슨 사업인데 이것을 합치게 된 겁니까? 60페이지에요. 누가 이것 좀 명쾌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청소년재단, 저희들이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 교육청소년과 것이고, 저것은 청소년재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나온 게 공모사업에 총 예산이 5500인데 기정예산이 2500이고 증감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2500만 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 입대 설명회가 총 5500만 원입니까? 누가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2500만 원은 뭔지, 없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0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 심사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많이 질의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몇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업무파악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2쪽 시설비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9100만 원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및 공사시기 부적절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2쪽 시설비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9100만 원은 예산집행 타당성 및 공사시기 부적절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감액부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추가편성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8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응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공무원 많이 기다리셨는데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착석해 주세요.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상임위에서 못 짚은 게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박광순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야탑역 등 주요광장이 미관광장에서 일반광장으로 바뀌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사유가 뭐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법이 없어졌습니다. 미관광장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법에서.

박광순위원

상위법이 없어진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7월 23일자니까 두 달 가까이 돼 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어요. 정자동 땅 부지 변경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지요?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장기간 논란이 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많은데.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공동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돼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재심사가 핵이 아니고.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제기하신 내용을 가지고 두산건설 측에 자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그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을 뵙게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각이 ‘재벌 특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아파서라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도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고 다만 말씀을 못하실 뿐이지. 성남시에 그동안 도시계획 행정과 관련해가지고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정말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시계획이 운영되어야 되고, 또 일부 재벌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을 씻고 제대로 도시계획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책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1공단 문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있었던 용도변경과 관련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 관련한 분야입니다. 잘 해주셔야 돼요.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우리 국장님, 그동안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지요?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훨씬 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훨씬 넘지요?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공직생활 마지막에 오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연계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언론보도된 것만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에서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사항을 성남시에서 필요한 것을 그쪽에서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의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예, 공공기여형식으로 10%,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와 그쪽 기업 간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사항인지, 상호신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MOU 체결한 것은 법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상호신뢰원칙에 의해서 지켜지면 다행인 거고,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아니, 검증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공증 이런 것을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끔.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법적 다툼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아니, 공증하면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거니까 그건 이행이 된다고 봐야지요.

이제영위원

공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증 자체만 가지고 그게 100% 효력이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공증하면 재판에 가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뭐,

이제영위원

아니, 승소라는 건 일부승소도 있고 전체승소가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승소라고 해서 뉘앙스가 그게 서로 약정이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지금 하실 수 없는 거네요? 공증이라는 안전장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법률적으로 서로 이렇게 그렇게 약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증 이외의 법적인 장치는 없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디자인정책과장님. 조대호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남시에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된 데 있나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있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2010년도 경에 모란,

박광순위원

모란에서 태평까지?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한번 했었지요.

박광순위원

모란에서 태평간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광고물정비기금이 있어요, 없어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별도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은 없고 행안부에서부터 하는 수익금 일부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비기금 자체가 없는 거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시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를 하고 또 시범구역을 앞으로도 확장해서 가로정비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담았는데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기금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꼭 필요합니다. 따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이 광고물정비기금을 만들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수수료라든가, 광고물 지금 현재 허가나 신고하게 되면 수수료 들어오잖아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또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또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안했을 때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타 또 도나 국·도비 보조금도 있을 수 있고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등등 지금 현재 기금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세입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지금까지 안 만들었다는 것은 늦은 감이 좀 있어요. 물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지요? 과장님.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수익금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 만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유동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물론 정비는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광고물 같은 경우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30일을 넘지 않도록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30일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적용배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를 테면 학교행사라든가 종교의식이라든가 또는 시설물보호, 정치활동, 집회, 행사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거기에 적용 배제조항인데 이런 경우 외에는 사실은 30일은 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사실은 30일을 넘지 않도록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불행스럽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적용 배제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 현수막을 걸게 되면 30일을 넘겨서 지금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이 꽤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현수막이 성남대로변 곳곳에 붙어있는 것 보셨지요, 과장님도?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 다 30일이 넘어도 그것을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초법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으며 그것을 하면 우리 조대호 과장님 같은 경우는 3개 구청 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달만큼 달았으니까, 그 자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단 하루를 게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적어도 한 30일 정도나 한 20일 넘는다든가 하게 되면 구청에 얘기해서 이제 달만큼 달았지 않냐, 시민들이 알만큼 알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좀 제거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시도 안 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수막이 정말로 변색되고, 탈색되고, 찢어지고 이래도 놔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가 정말로 깨끗한 가로 정비 거리질서가 확립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조대호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해는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어쨌다 하게 되면 게시는 할 수 있어요. 공공성을 띈다고 보면 이해는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게시기간이 한 달이 넘어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본 위원이 분당구청에 이걸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안 떼고 있다가 임시회가 시작되기 얼마 전 되니까 싹 정비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정 통제를 해주셔야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용어도 그렇습니다. 무슨 단체라든가 사실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체에서 용어도 무슨 보건복지부가 책임질래? 이런 거라든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 성남시 전체 민도를 떨어뜨리고 또 외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성남시민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점잖은 문구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저속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 앞 야탑사거리에 아주 한 달 넘게 장기간 게시가 돼 있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실천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옥외광고물,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해태한다든가 또는 위반했을 때 걷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세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산하단체라든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 이런 데서 위법을 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사실 법집행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더 노력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리고 게시판도 더 달도록 그렇게 좀, 지금 현재 새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봐가지고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게시대를 더 설치 할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흡수를 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정당, 정치활동 관련된 집회나 행사 이런 것도 30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정의당에서 곳곳에 달아 놓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그래도 아무도, 한번 보세요. 한 달 넘어도 아무도 이것을 관여를 안 한다니까요? 법집행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호

조대호디자인정책과장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과장님도 과장님 선에서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차 분위기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너무 관용을 베풀어 주다 보면 나중에는 무법천지가 돼도 잡히지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로 요즘 분양 하나 하려고 애먹는 그런 분양업자들, 현수막 하나 붙었다고 하면 바로 와서 잘라 버리고, 그건 안 되지요.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김응구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특징적인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특이사항 없습니다.

김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청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버스쉘터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 잘 되고 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살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등이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 곳도 많고, 그런데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 문제예요. 기계나 장치들이 고장이 안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도심에 있는 것들은 그나마 사람 눈길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곽지역에, 외진 곳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주 장기간 방치해서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구청이나 또 동에 민원들을 제기했는데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물론 고장 났어도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다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손질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관찰하시고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지금 마을버스 회사가 몇 개가 있지요, 성남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3개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서 재정분석 상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긴 했는데 그게 노선별로 다 달라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 자체로 봤을 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거의 그분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영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세 개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열 개는 계속 적자를 내면 어떻게 운영을 할까? 물론 그분들이 조금 좋은 노선에 뭔가 기대를 갖고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파이를 나눠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적어지지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계속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러면 실제 흑자인데 엄살을 부려서 그게 적자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저희는 흑자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주장은 전체적으로 적자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적자면 사실 운영을 못하거나 노선을 반납하는 형태가 나올 텐데 그건 아직 아니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럼 그냥 시에서는 다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수가 흑자가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선거 때 마을버스를 한번 이용을 해 봤어요, 민원이 많아서. 공교롭게도 구미동에 19번인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제영위원

8분 배차인데 한 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중간에 아침에 나와서 운행하다가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12단지 앞에서 약 20명이 탑니다, 그 8분에. 그런데 한 대가 빠지니까 40명이 된 거예요. 거기서 벌써 차가 만원이 됐지요. 돌아서 가나안교회 서고 3단지 앞에 서서 가는데, 가나안교회 앞에는 그냥 몇 사람이 거기 매달려서 탔어요. 그리고 3단지 앞에는 통과가 됩니다, 더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근 30분 가까이를 기다려지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이 엄청난 불만으로, 자주 발생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계되는 분하고도 알아보니까 그 기사도 대형면허 따고 초보로 와서 130만 원부터 170만 원까지 급여가 되고 또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럼 재정이 열악하면 결국에는 마을버스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보다 더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정이 안 좋은데 자기 돈을 투자해서 더 적자를 크게 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대형사고의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대책이 없이 그쪽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엄살을 떠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큰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수습하고 대책을 내놓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용수요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못하지만 사실은 민원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것을 언젠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노선 개편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도 같고요, 또 올해 처음으로 증차를 하긴 해줬거든요. 마을버스 증차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10% 범위 내에서 증차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도 경제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가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질환이 있거나 어떤 일이 발생돼서 안 나오면 버스 운행이 안 되더라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빠지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일반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몇 분 뒤에 차가 오고 이게 버스정류장에 다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낮 시간 때나 점심때나 이런 때, 식사시간에 이때는 또 배차시간이 길어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배차시간,

이제영위원

그러면 버스이용 하는 분들은 모른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배차시간을, 주민들은 이런 겁니다. 20분마다 다니더라도 그 시간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내가 그 시간을 맞춰서 가면 되니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냥 마을버스 그러면 8분 배차, 5분 배차면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중간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한 대 빠지고, 식사한다고 해서 또 이게 길어지고 그럼 그 20분이 한 시간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불만이 결국에는 100에서 10이라고 하면 그게 뭐 30, 40이 되가지고 마을버스 자체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차시간을 정류장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시내버스는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못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와 얘기를 해서 지금 용역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마을버스도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번 10월이면 정보를 다 받아서 얼마나 기다려서 차가 오는지를 알 수 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11월부터 아마 시행,

이제영위원

버스정류장에 표시가 됩니까, 그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11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지금 주민들의 불편은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가서 홍보해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를 홍보 잘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질의신청 했으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한꺼번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해당부서에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워서. 위례신도시 내에 노선버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기를 잘 파악하셔서, 먼저 입주하시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행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다 입주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입주하신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장애인콜택시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민원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도진위원

장애인콜택시의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승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불만 속에서 근무를 한다는 거지요? 상당히 업무량이 과하다. 세 번째는 택시 한 대당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나요? 600만 원 정도 나간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승무원이 받아가는 월 급여는 180정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충실히, 성실히 하려면 사실은 이런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해결 돼야 하는데 그게 개인버스회사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리회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답변 드릴까요?

박도진위원

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숫자로 해서 42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운행패턴을 바꿨습니다.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바꿔가지고 수도권 인접 시를 다 갈 수 있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권역이 인천시까지도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42대로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말까지 실태를 조사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관련돼서는 다른 운전기사에 대비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부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경기시내버스에 저희가 위탁해서 주고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을 도시공사나 직영으로 하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기사를 확보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가 정기기사가 딱 있고 비상대기 할 수 있는 예비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예비인력도 없고, 자동차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차고지라든지 또 보수하고, 세차하고, 수리하고 하는 게 기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체계가 잡혀 있는 데가 그런 버스회사밖에 없어서, 그런 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할 적에 공모를 했었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것을 안 해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적자를 보던 중에 지금 현재 작년이나 올해부터 거의 수지분석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들에 대한 처우관리나 또 다른 위탁관리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복지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가장 최약자인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흑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복지에 반하는 복지를 장애인택시, 성남시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사업목적에 맞게끔 정책을 바꾸려면 사실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장애인들은.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은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무슨 수지로 보거나 영업의 이익으로 보거나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부분을 안아야 됩니다, 다소의 적자가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만이 성남에서 펼치고 있는 복지정책에 맞는, 부합되는 정책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1년 운영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증차를 시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운영상의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것은 언젠가는 성남시가 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해결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건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철역사의 역명문제인데 누누이 강조가 돼 왔습니다. 시정을 요구했고, 민원도 제기를 했었고. 남한산성역 입구가 문제입니다. 법원검찰청 아시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남한상성을 오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제가 남한산성을 가면서 누누이 느끼는 게 버스를 더 타고 가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전철 타고 오는 사람들은 남한산성입구에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남시에서 역명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은 성남을 찾는 관광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접근성을 더 편하게 해주려면 반드시 시정조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역명은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이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교통이라 하더라도 철도는 또 첨단교통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철도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박도진위원

어디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첨단교통과요.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입니다. 풍생고등학교 앞길이 무슨 대로지요? 광명로인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산성대로입니다.

박도진위원

산성대로인가요? 그 뒤에 보면, 성호시장 노선이 하나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광명로.

박도진위원

거기에서 성남시청 쪽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몇 대가 다녔는데 가끔 가다 제가 음주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려면 33번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그것 시정할 수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산성대로를 통해서 오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면 도로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복구를 하면서부터 산성대로를 중심으로 축이 바뀌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사람이 심리적으로 누가 그쪽까지 건너가서 타겠습니까? 차라리 모란까지 가서 타는 게 낫지.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시내버스 교통체계 때문에 좌회전의 신호가 짧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을 많이 유출시킬 수 있는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제가 성남동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그 인근주민들이 제가 시위원이라고 그것하나 시정해 달라고 아주 민원이 자자합니다, 만나는 분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조금만 걸어 다니시지요, 뭐.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아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왜 종전까지만 해도 버스가 몇 대 됐는데 33번 한 대냐? 그리고 33번도 아시잖아요. 여수사거리에서 저쪽 야탑3동 쪽으로 가는 것. 야탑역까지도 안 가요, 그 버스가.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좀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 교대)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신규개인택시 운송사업법상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인데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0월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정은 있는데 어쨌든 2009년 12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받은 자에 대해서, 지금 해당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58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58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어쨌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감차계획과 좀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감차계획과 부딪치는 부분을 여기서 해결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좀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해결방안을 못 찾은 것 같은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10월 정도까지면 충분히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다른 지자체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데도 조례는 제정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된 데도 있고 아직 안 된 데도 있는데, 감차가 550대나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딪침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체 계획상 아까 박도진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복지택시의 법정대수에서 전체 장애인들이, 중증·경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실태가 매우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정대수 플러스알파의 증차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 해서 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누가 해당 과장 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장애인복지택시 관련.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잖아요.

이제영위원장대리

자료 요구가 준비 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의회협력팀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팀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의회협력팀으로 보냈으면 거기서 의회로 보내는 절차만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카피해서 드리세요, 윤창근 위원님한테.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의회협력팀으로 언제 넘겼어요, 과장님?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오늘, 제가 아까 한 세 시쯤 결재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한테 바로 갖다 주면 뭔 의회협력팀이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 저, 죄송합니다. 바로 갖다 드릴 생각을 못 하고 거기에서 요구가 와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한 번쯤 전화라도 해서 왜 요구하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바로 갖다 줘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꼭 의회협력팀을 거쳐서 시간 걸리게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지금 의회 회기 중이잖아요, 회기 중. 회기에 필요하니까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막 시간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의회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주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일이면 의회가 끝나는데 의회협력팀 통해가지고 의회 끝나고 주면 자료가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 중으로 제 사무실에 제가 없더라도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관외택시 영업행위 좀 단속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박광순위원

서울택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0월 초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 단속 실태가 어떻습니까? 단속반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반이 총 몇 명이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 세 대 이용해가지고 한 대에 3명씩 아홉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명. 그 3명 구성원은 누구누구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3명 구성은 저희 공무원 둘하고 그리고 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에서, 전택련에서 지원하는 인력 1명씩 해서 택시분야 종사자 1명 그리고 저희 공무원 2명 해서 3명이 한 개조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원이 시청 공무원이에요, 구청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제공무원인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계약직공무원입니다. 택시만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계약직공무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단속차량 세 대가, CCTV가 카메라가 부착된 차량이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 것을 지금 저녁에 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단속현장에서 피단속자하고 많이 부딪칩니까? 카메라가 부착된 차량으로 하게 되면 부딪칠 필요 없이 관외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캡처를 해가지고 나중에 고발을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캡처를 해서 고발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관에서 그렇게 캡처를 해서 고발을 해서 서울이나, 대부분 서울 차들인데요, 판교역에서 캡처를 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면 그 해당구청, 서울 관할 해당구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처분을 하는지 그게 좀 확인이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는 성남에 계도를 하고 방송을 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한 뒤부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그 사람들이 단속에 응해서 빨리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조치 실적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하고 나서 효과가 많이 있어요? 서울 차량이 우리 관내로 와서 영업을 많이 않습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평가할 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열 개로 보면 한 6할 정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좀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택시는 서울 가가지고 전부 다 단속을 당해가지고 다 과징금 지금 현재 40만 원 내지는 20만 원이 부과될 처지에 있단 말이지요. 우리 성남시에 있는 택시승객, 전체 파이는 뻔한 건데 서울의 택시들이 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우리 성남택시들이 먹을 파이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서울 가게 되면 단속해서 얻어터지고 오고, 서울택시들이 여기 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단속을 안 해주게 되면 맞지 않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경찰은 분당경찰서 쪽에 10월에 할 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저번에 공문 보내고 찾아뵈었는데요, 한 번 더 뵙고 부탁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경찰은 교통경찰이 기왕에 야간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밀히 좀 협조를 해가지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쪽의 순찰차만 좀 그 시간에 한 두어 번만 보내줘도 저희가 단속효과가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예. 또 교통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관할지구대 차가 거기에 경광등만 점등하고 정차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단속을 하는 데 많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근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좀 효과를 거둬야만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택시 택시근로자, 또 내지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가 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사항이 대폭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최근에 우리 김기영 과장님하고 이정조 팀장인가요, 이런 직원 분들께서 우리 버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관외택시 영업하는 것도 좀 업무를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다음번 의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의 팀장 직원들도 애쓴 것도 의회에 와서 얘기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서 개선책을, 의회에 와서 긴장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그런 공감대를 갖고 예산이라든가 도울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질 수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다 계획 세워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해서 신뢰 받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현성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역명, 들으셨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교통수단 들어오는 것 있지요? 그것도 우리 단장님 소관인가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위례신도시,
재호

이재호위원

트램.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것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는 위례신도시에서 공단까지, 상대원공단까지 들어오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그 안의 사업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종 단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용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추경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그간 보고 받으셔서 아실 텐데 상대원2구역에 관한 최근 조합에서 진행된 상황은 좀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공자 입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차였습니까, 3차였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3차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3차 시공업체 선정 공고가 된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두 곳 업체가 참여한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입찰에 참여를 했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 상태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이고 나중에 최종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성에 관련돼서 주민대표하고 협의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조합 설립해서 추진한 사례기 때문에 공공관리적 성격을 지니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좀 지원도 잘 해주시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신흥2구역이 지금 시공사 선정이 됐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절차가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8년 상반기에 이주한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던데 이렇게 보면 맞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2018년이 아니고요, 내년도 하반기쯤에 저희가 관리처분을 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관리처분이 내년 하반기면 이주는 언제 한다는 얘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관리처분이 끝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당해 연도, 2016년도 말경쯤에는 하반기를 시작하면 이주 및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6년이에요, 2017년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16년입니다. 내년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내년. 2016년 하반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하반기도 하반기에서도 6, 7월이 될지 아니면 조금 느려질지 그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하반기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될 것이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철거가 시작되면 준공하고 입주는, 여기 지금 저한테 보고한 것으로는 2020년으로 돼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 완료는 2020년 목표로 가지만 나중에 실지 사업 정산하고 하다보면 좀 더 지체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입주는 2022년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완료는 그 이후에 원래 관리처분 하는 거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16년 하반기면 2017, 18, 19, 20, 21, 22 약 7년 정도를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관계 확인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은 아닌데 재개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신흥제2주차장.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청소년수련관 밑에 있는 것,
창근

윤창근위원

옆에 있는 것.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게 재개발하게 되면 이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 업무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일단 사업구역이 편입이 돼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구역에 편입이 안 돼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주차장 부지는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편입이 안 됐는데 거기 공사판 다 되면 이 주차장은 어떻게, 재개발을 하면서 대책이 뭡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잡지를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5분 발언 때 이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단대동 재개발이 끝났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끝나서 관리처분 총회를 하는데, 관리처분 총회 계획이 지금 대충 언제쯤으로 잡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일정 잡히지는 않았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저희 기금 지원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만 관리처분 일정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일정은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비 그것은 언제쯤 정산이 완료가 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청원 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채택해 주셔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단계에는 와 있습니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원 검토 중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으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단대동 것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2단계 재개발 재건축 3단계 조합 시행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대동 것만 놓고서는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종합검토 결과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런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낼 예정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만간에 결론 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답변 안 하시고 기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런,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동에 7000억을 쏟아 부어서 길 좀 넓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분당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5000억 기금 조성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정비기금이 1년에 500억씩 하게 돼 있는데 올해 300억 했고 200억은 추경에도, 오늘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의무적으로 500억 하게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에서 그 나머지 200억 기금 조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청원 통과할 때 제가 요구했던 금액은 19억입니다. 그런데 그 19억씩 계산해가지고 재개발 한 다섯 개 지역 한다고 해봤자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 단장께서 얘기하는 종합적인 검토의 내용으로 볼 때 100억 200억 많이 잡으면 1000억? 그 돈 솔직히 그것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 있나요? 아, 이게 3차니까 4차 추경이 있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4차는 마무리 추경.
창근

윤창근위원

아, 마무리 추경에도 꼭 필요한 건 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례상 500억 기금 조성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200억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단대동 청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청원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긍정적인 답변이 없고 종합적인 검토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2016년 본예산 때는 우리 단장님과 관련되는 예산 그 어떤 예산이라도 그것만 내가 한 달 내 공부해서라도 그 예산만 제가 상응하는 만큼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철거하는 비용을 공사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아주 기초적인 공사비에 대한 개념도 없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 섞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19억 때문에 이 단대동 재개발이 관리처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왜? 아시겠지만 단대동 비대위는 700억 정도를, 600억 700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600억 700억 달라고 여기 광목에다 뻘건글씨 써가지고 이재명 시장 떨어뜨린다고 몇 달을 여기서 시위하고 장송곡 하고 소복 입고 시장실 쳐들어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비대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대동 재개발, 뭡니까? 관리처분 총회를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산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그 단대동 재개발을 추진했던 주민대표회의와 그 비대위는 분명히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소복 입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 안 준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전혀,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닐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도저히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공사비에 분명히 맞아요, 철거비.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청원도 통과가 됐어요. 돈도 19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줌으로 해서 주민대표회의가 명분을 가지고 관리처분총회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등기도 못 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19억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고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게 혹시 감정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과 관련되는 모든 예산을 철저하게 저는 다뤄서 그에 상응하는 삭감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립니다. 지금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 답변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것 말씀드린 두 가지. 그리고 실지로 향후 재개발하는 지역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전례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못해 준다,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원칙적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드리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기금 지원을 무한대로 해줘서 재개발 재건축이 순탄하게 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금 지원을 무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의 재정여건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에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가야지, 어느 한 구석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장단점 분석은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말씀하신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에 첫 번째 오류가 뭐냐하면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무한대라는 표현 쓴 것은 기금 지원이라는 것이 하다가 보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무한대라는 표현 쓰셨어요. 그런데 무한대 아닙니다. 법으로, 도정법에서 정한 법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입니다. 무한대 아니에요. 틀린 말씀하신 거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요. 두 번째, 무조건 요구하면 다 주느냐? 이것은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대위가 700억 요구한다고. 그런데 여기 주민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건 700억이 아니잖아요. 108억 요구한 거고요, 84억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700억 달라고 하는 데가 무한대예요. 토지비까지 다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 여기 이렇게 주면 다른 데서 달라고 그렇게 달라고 그럴 것 아니냐? 그것은 도정법에 정해진 대로 주는 거고 시장의 재량권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할 건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이 자리는 예결위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까지 통과된 부분을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 저는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단장님과 관련된 예산들을 감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얘기를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오늘 태평4동에 맞춤형정비사업 강연회가 있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설명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회예요, 강연회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강연회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서 주관한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해당부서에서 추진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잘 되고 있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는 이런 시작점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도비 내려와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실시설계비인가 3000만 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태평2, 4구역이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브리핑까지 다 끝났는데요, 그게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선정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많은 지역을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해당지역의 주민 분들은 맞춤형정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당초 설명회하고 그럴 때 나왔던 예산이 배정이 왜 빨리 안 되느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정이 돼가지고 예산 배정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지금 자세한 설명이 오늘 강연회에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내용만 설명하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내용뿐만 아니고 과정, 진행단계, 진행과정까지 좀 소상히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오늘 이 예결위 때문에 제가 거기 가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연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세하게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이런 예산 문제 때문에 협의과정에 있고 잘 안 되고 이런 것까지는 주민들이 모르시니까, 분명히 선정됐는데 왜 빨리 진행이 안 될까 해서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챙겨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에 좀 시기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언제쯤이 될 건지 그런 것들도 전달이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오늘 강연회에 제가 못 갔지만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